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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
  • 채상병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고준위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을 모두 손 놓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21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고준위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열어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야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3개 법안을 묶어 처리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채상법특검법 단독 처리로 분위기가 냉각된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일정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당초 고준위법과 해풍법만 묶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중기협동조합법까지 제시하면서 여야 이른바 ‘빅딜3법’이 됐다. 중기협동조합법은 사실상 기업의 납품단가 ‘담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로선 가격 담합 허용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본회의 당일에도 상임위를 열고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상임위 일정을 위한 여야 간사간 협의는 물론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6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상병특검법과는 별개로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는 의지를 갖고 해야한다”고 했다.
2024.05.22 I 강신우 기자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140개 기업 참여 ‘역대최대’”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140개 기업 참여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올해는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해 일대일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이날 개막식에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고 상반기 중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해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1 I 강신우 기자
삼표레일웨이, 철도시장서 경쟁사 훼방…“독점 남용”
  • 삼표레일웨이, 철도시장서 경쟁사 훼방…“독점 남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삼표레일웨이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이 업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고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부품)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 또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점 사업자가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점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5.21 I 강신우 기자
산업1차관 “이달 무역수지 ‘흑자’ 수출 ‘플러스’ 유지 기대”
  • 산업1차관 “이달 무역수지 ‘흑자’ 수출 ‘플러스’ 유지 기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달 수출 실적과 관련해 “무역수지 흑자와 수출 플러스 기조가 굳건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1차관.(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21일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지원확대, △업종별·기업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즉시 해소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수출은 지난 2023년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확고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갔으며, 주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수출 호조세를 고려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2.6%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도 전년대비 9.6% 증가한 220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52.0%)·디스플레이(13.4%)·컴퓨터(36.4%) 등 IT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고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4.7%)·선박(47.5%)·일반기계(0.9%) 등 주력 수출품목 호조세도 지속됐다.
2024.05.21 I 강신우 기자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1 I 강신우 기자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2차 협상…“시장개방·공급망 협의”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2차 협상…“시장개방·공급망 협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몽골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오는 2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데쉬 바트후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 대표단과 만나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원산지·지식재산권·협력·환경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선 양측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입장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EP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과 현지 한류를 활용한 현지 서비스시장 분야의 진출 확대와 몽골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편중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몽골은 구리, 텅스텐, 우라늄 및 원유 등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2024.05.21 I 강신우 기자
산업장관, RE100 캠페인 대표와 면담…“재생e 협력방안 논의”
  • 산업장관, RE100 캠페인 대표와 면담…“재생e 협력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 대표 헬렌 클락슨과 면담을 하고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한국은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을 신속히 마련했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락슨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2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SSG닷컴·컬리 제재
  •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SSG닷컴·컬리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식료품배송 플랫폼인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SG닷컴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서버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료=공정위)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오다가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20 I 강신우 기자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윤종성 기자
라돈 차단 페인트? 거짓광고한 6개 페인트업체 제재
  • 라돈 차단 페인트? 거짓광고한 6개 페인트업체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표시·광고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업체가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공정위)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은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19 I 강신우 기자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
  •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8 I 강신우 기자
“‘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보세요”
  • “‘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보세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17 I 강신우 기자
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기자수첩]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수지정제는 1986년 도입됐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지금 동네북이 됐다. 재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산업현장의 변화에 뒤처지다 보니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의무와 형벌 책임만 부과하는 ‘킬러규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들었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첫 수혜자가 되면서다.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면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생긴지 38년이나 됐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지배구조는 많이 변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대주주 견제 장치는 촘촘해졌고 빅테크 기업집단은 재벌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갖췄다. 또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었다.낡은 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보다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 총수지정제까지 짊어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2024.05.17 I 강신우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사전지정제’ 포함할 수도”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사전지정제’ 포함할 수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플랫폼법 제정 추진’ ‘사전지정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다만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돌연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사전지정제는 소수의 거대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규제 방식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를 대안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EU의 DMA도 사전지정제이고 영국과 독일, 일본, 인도까지 모두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이나 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갑을 문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으로,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갑을과 독과점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을문제는 자율협약을 통한 성과가 있고 또 자율규제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과점 문제는 여야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4~7월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할 계획이며 벤처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의견수렴을 해왔다”며 “국회, 여당과 논의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외접촉규정’ 완화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기업 등 외부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금지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작년 4월 이후 정책-조사부서를 분리했고 정책부서는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외접촉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충분한 내외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사익편취 등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계열사 동반부실 방지 등의 취지가 묻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 법인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봐주기식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고 (쿠팡이 예외조건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족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 충족 못 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 제재와 관련해선 “조사단계에서부터 (방통위와) 협의를 많이 했고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면담도 했다”며 “향후 심의과정에서도 방통위가 의견서를 보냈고 심의 절차에서도 의견 제출이나 진술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쿠팡 김범석 ‘총수’ 아니다…동일인지정제 폐지론↑
  • 쿠팡 김범석 ‘총수’ 아니다…동일인지정제 폐지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각각 88개, 3318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6개, 242개 늘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작년과 같은 48개다. 새롭게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쿠팡은 자산총액 17조6260억원으로 전년(11조1070억원) 대비 거래규모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계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18단계 상승했다.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 후 작년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재계 톱 30위 내에 안착했다.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두 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쿠팡 김범석, 두나무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보유한 쿠팡Inc 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미국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출자 금지 조항도 비켜갈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정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과 동일인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됐다…어도어 분리땐 지정해제?
  •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됐다…어도어 분리땐 지정해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인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공정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동일인(총수)은 방시혁 의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고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자산총액이 2022년말 기준 4조8100억원에서 작년 말 5조2500억원으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는 85위다. 자산총액 기준 5조원을 넘으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고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며 “동일인은 자연인인 방 의장”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label·음반사) 체제서 성장을 거듭했다. 방 의장이 지난 2005년 설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성공 이후 멀티 레이블 체제 갖췄다. 이 시스템은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음악 등 콘텐츠 제작을 맡고 홍보나 법무 등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담당하는 구조다. 현재까지 하이브가 인수하거나 편입한 국내외 레이블은 어도어를 비롯해 빌리프랩·쏘스뮤직·플레디스·KOZ 엔터테인먼트·이타카홀딩스 등 11개다. 멀티 레이블 체제는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 수익극대화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모회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다. 그 단면이 이른바 ‘민희진(어도어 대표) 사태’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그동안 신인 데뷔 순서와 홍보 방식 등을 갖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어도어는 하이브 내에서 경쟁력 있는 레이블로 꼽힌다.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만들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당기순이익 265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액은 616억원이다. 어도어가 탈(脫)하이브 한다면 하이브는 공시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총수인 방 의장이 이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공시집단지정 기준으로는 어도어를 분리해도 지정 해제되지 않는다. 하이브 자산총액인 5조2500억원에서 어도어의 자산(616억원)을 빼도 5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 지정기준이 ‘명목 GDP 연동’ 기준으로 바뀌면 하이브의 자산총액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지정 해제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현재 명목 GDP 연동으로 공시집단지정 기준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명목 GDP의 0.5% 이상을 기준액(10조4000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와 정합성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0.25%’안이다. 앞서 정액규모 기준 채용 당시에도 공시집단은 상출집단(10조원)의 반액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적 문제점이 없었고 0.25%안으로 정했을 때 기존 대기업이 많이 제외되지 않아 사회적 허용 범위 등을 고려한 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공시집단도 명목 GDP 연동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명목 GDP 대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하반기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만나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공정위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운영 프로세스는 △위해정보 수집·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모니터링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이행점검 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들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5.1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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