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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정산 투명, 휴재권 보장…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확정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 투명한 수익 배분과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2차 저작물 및 휴재권 보장 등을 포함한 내용이 새로 담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 또 개정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총 8건이다.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 조항도 추가했다. 또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자료=문체부 제공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도 새로 마련했다.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올해 3분기 중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
-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 저작물 별도 계약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제작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작자들이 연재 계약과 별도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시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는데, 동시 계약과 관련 “부당하다”는 창작자들의 의견(55.4%)이 많았다.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기존 표준계약서 6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의 개정안에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계약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올 1월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돼 있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6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10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올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홍보도 병행한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체부 주간계획(7월 17~2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7월 17~2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7월17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14:00 법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14: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7월18일(화)-10:00 제29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본회의장)△7월19일(수)-09:00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장관, 국회 본관)-09:00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1차관, 국회 본관)-16:00 2023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14:00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7월20일(목)-15:30 제9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1차관, 광화문 CKL)◇주간 보도계획△7월17일(월)-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종료 및 조사결과 발표△7월20일(목)-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7월21일(금)-제9차 콘텐츠 수출 대책회의 개최
- 문체부 주간계획(6월 19~23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9~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6월19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6월20일(화)-08:30 제25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08:30 제25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4:00 법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14: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6월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5:00 스포츠클럽 관계자 간담회(2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6월22일(목)-10: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0: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6월23일(금)-10:30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6월20일(화)-2023 세종학당 신규지정 발표-코로나19 대응인력 치유·회복 위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단오절 계기 ‘K-씨름의 샅바가 공항버스 안전벨트가 되다’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6월21일(수)-‘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일환,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추진-2023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신청 접수-스포츠클럽 관계자 간담회 개최△6월22일(목)-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개최
-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문체부)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 등이 함께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며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박보균(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된다.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칼 빼든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박보균(왼쪽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이 지난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왼쪽 첫 번째)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신일숙(오른쪽 두 번째) 한국만화가협회장, 백세희(오른쪽 첫 번째)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가 이번 사안을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 신고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강조했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한국만화가협회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에 대한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기존 조사는 통상 100일 내에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해 창작자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문화예술계도 한국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29일에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여야 정치인도 힘실은 `검정고무신` 사태…출판사 사과·권리 반환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의 사과 및 권한 반환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대의 뜻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 웹툰계의 미래는 없다”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강탈하는 행위는 창작자에겐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사업자 장진혁과 형설은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우영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며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기자회견을 마련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만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 규모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통로로 진입하는 작가들로 빨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노동, 불공정 계약,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우리는 곧 또 다른 이우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산업 발전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저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문화예술계에는 ‘문화예술 창작자가 언론에 나오려면 굉장히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창작자들이 이런 고통 안에 있다. 이것이 과연 문화 강국인가”라고 힐난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고인은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창작 활동까지 제한을 당했다”며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와 같은 계약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협력해 발의했고, 문체위 소위는 통과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상관없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의 사과할 것 △장 대표이사와 형설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에게 반할 것 △장 대표이사와 형설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원작자 이우영, 이우진에 대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 △문체부의 엄중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촉구했다.고(故)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