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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정산 투명, 휴재권 보장…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확정
  • 수익·정산 투명, 휴재권 보장…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확정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 투명한 수익 배분과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2차 저작물 및 휴재권 보장 등을 포함한 내용이 새로 담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 또 개정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총 8건이다.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 조항도 추가했다. 또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자료=문체부 제공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도 새로 마련했다.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올해 3분기 중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
2024.06.13 I 김미경 기자
故이우영 작가 오늘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기린다
  • 故이우영 작가 오늘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기린다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계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기일인 3월11일을 저작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한다.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11일 이우영 작가의 1주기에 맞춰 매년 이날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이 작가는 지난해 3월 11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문제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시작됐고, ‘검정고무신’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간 만화·웹툰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정책 개선과 지원 제도 보강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하고,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원작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협회 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저작권 관련 기념식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주기인 이날에는 이 작가를 조용히 추모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로 1주기 행사를 열지 않고 오는 5∼6월쯤 추모 전시를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
2024.03.11 I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 저작물 별도 계약
  •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 저작물 별도 계약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제작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작자들이 연재 계약과 별도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시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는데, 동시 계약과 관련 “부당하다”는 창작자들의 의견(55.4%)이 많았다.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기존 표준계약서 6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의 개정안에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계약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올 1월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돼 있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6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10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올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홍보도 병행한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7 I 김미경 기자
문체부 “문산법, 콘텐츠업계 의견 수렴해 추진하겠다”
  • 문체부 “문산법, 콘텐츠업계 의견 수렴해 추진하겠다”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과 관련,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업계 시스템과 동떨어진 규제는 콘텐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업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에 대한 의견 반영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무료·미리보기 등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신진 작가들의 기회 보장은 어려워진다.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출판계에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문체부는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문산법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이후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고 있다.문체부는 이어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문체부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15 I 김미경 기자
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웹툰계 여론 들어라"
  • 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웹툰계 여론 들어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웹툰 창작자들로 구성된 웹툰협회가 법안 통과 유예를 요청했다.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웹툰계가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8월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울 노원구)웹툰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문산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들이 창작자들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해 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허나 자세히 살펴보면 웹툰계의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웹툰 제작환경이 여느 콘텐츠 산업과 똑같을 순 없다”며 “(법안에서)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웹툰업계의 여론 수렴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웹툰협회는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이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도 웹툰계에 여론 수렴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며 “뭘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산법에 의해 기존 방식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바, 그럼에도 웹툰산업의 한 축인 웹툰작가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웹툰협회는 “말로는 K-콘텐츠의 선두주자이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주역이라 추켜세우면서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에 일말의 여지가 없는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2024.01.05 I 한광범 기자
"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 "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 지난 8월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울 노원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우려가 이어졌다. 모호한 이중규제로 K콘텐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5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검정고무신 사태는 작가와 제작업자 간의 관계에 따른 사건인 것에 반해 문산법은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관계를 다루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사태와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문화상품은 일반 공산품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공산품과 달리 문화상품은 사업 성공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분배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저작권자의 배분이 높게 이뤄져야 공정하다고 생각된다면, 유통·제작업자 입장에선 시장 검증이 되지 않은 신인에게 높은 비율을 주고 문화 상품을 받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무명의 새 작가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승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웹툰을 법안의 내용 중 판매촉진 소요 비용 등의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판촉비용 전가를 함부로 규율해 발생한 폐해는 대규모유통입법 사례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사건에서도 제재가 부과됐고 결국 이는 판촉행사의 큰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웹툰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처음 2회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웹툰 작가와 유통 플랫폼 모두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국내 웹툰 활성화의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작품의 홍보를 위한) 무료 회차에도 저작료 등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플랫폼들은 모든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신 선택한 일부 콘텐츠만 유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산업 자체가 더 위축돼 제작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과도한 개입은 문화산업과 생태계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중소사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예상이 안 되고 불확실해지면 투자가 적어지는데 여기서 정부가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최영근 상명대 교수도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컨설팅 등을 법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신인 창작자들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유명 창작자들의 작품만을 플랫폼에서 유통시키게 되고 결국 다양성이 감소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이 법안을 얘기할 때마다 검정고무신 사건을 근거로 얘기한다. 해당 사안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연관관계가 미약한 사건을 감성적으로 연결시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5 I 한광범 기자
법원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계약 유효했지만 해지"
  • 법원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계약 유효했지만 해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업체 간 사업권 계약이 그동안 유효했지만 현재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이 더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권 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 작가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가 측은 이 사업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이 작가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만화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이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이후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형설앤 측은 지난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없이 그렸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 분쟁으로 고통받던 이 작가가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3.11.09 I 성주원 기자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문체위 국감 오른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문체위 국감 오른다[2023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10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방송 캡처)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열리는 국감에 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온 형설출판사(형설앤) 간에 불거진 저작권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그러나 대책위는 문체부의 조치들에 대해 “피상적일 뿐이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체부의 행정조치에서 형설출판사 측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어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10일 국감을 통해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과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우영 작가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번 ‘검정고무신’ 계약 사례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라며 “주무부처로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문체부는 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0 I 장병호 기자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확인…"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확인…"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를 둘러싼 원작자와 캐릭터 업체 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 (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검정고무신’ 사건은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이우진 작가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사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온 형설앤 간에 불거진 저작권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조사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는 2008년 6월 체결된 사업권 설정계약서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계약 내용에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살펴본 결과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고인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고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는 이 역시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사건 심의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7 I 장병호 기자
제2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5500명 저작권 교육
  • 제2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5500명 저작권 교육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들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려는 후속 조치 차원이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진행 중인 저작권 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문체부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크쇼 형식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다.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 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할 예정이다.교육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앞으로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박보균 장관은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 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으로, K-컬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우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꾸려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고 저작권 침해에 직면한 창작자에게 법률 조언도 제공한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며 지난 달까지 상담 217건이 이뤄졌다.
2023.06.21 I 김미경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6월 19~23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9~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6월19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6월20일(화)-08:30 제25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08:30 제25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4:00 법사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14: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6월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5:00 스포츠클럽 관계자 간담회(2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6월22일(목)-10: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0: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6월23일(금)-10:30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6월20일(화)-2023 세종학당 신규지정 발표-코로나19 대응인력 치유·회복 위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단오절 계기 ‘K-씨름의 샅바가 공항버스 안전벨트가 되다’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6월21일(수)-‘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일환,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추진-2023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신청 접수-스포츠클럽 관계자 간담회 개최△6월22일(목)-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개최
2023.06.17 I 김미경 기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정부,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정부,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에 나선다. 지난 3월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콘텐츠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고·대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포함한 약 2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 연말까지 총 50회 개최한다.박보균 장관은 “K-컬처의 바탕이 되는 창작의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신진작가의 경우 독소조항 그물에 걸리기 쉬운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쉽게 전달해 MZ 창작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저작권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한국만화가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사례 중심에 대한 정보와 신진·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24일과 27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의 협업으로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연다. 김성주·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만화가 이상미·홍비치라 씨가 여러 계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화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전달한다.24일 첫날은 분쟁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TIP)을, 27일에는 심화과정이다. 실제 계약서들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신진 작가이자 작가 지망생인 만화·웹툰, 캐릭터·디자인 등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에게도 전문 강사와 현업 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을 개최한다. 창작 관련 전공 재학생 중에는 이미 출판사 등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법률적 조력이나 교육을 받기에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프로그램이다. 문체부는 올해 16개 대학교와 12개 중·고등학교 창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3.04.24 I 김미경 기자
"검정고무신 사건 재발 없어야"…저작권 보호 강조한 공정위원장
  • "검정고무신 사건 재발 없어야"…저작권 보호 강조한 공정위원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K-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검정고무신 사건’ 등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퓨처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콘텐츠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로 최근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거래관행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된 검정고무신 사건은 저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게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드라마와 영화 등이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만연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판업계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별도 특약 없이 2차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는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이어 “2차 저작물인 드라마, 영화에 있어서도 만화, 소설 등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된 약관과 거래 관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웹소설, 음악저작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예기획사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엄정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023.04.21 I 공지유 기자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문체부)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 등이 함께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며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박보균(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된다.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04.17 I 장병호 기자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칼 빼든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칼 빼든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박보균(왼쪽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이 지난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왼쪽 첫 번째)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신일숙(오른쪽 두 번째) 한국만화가협회장, 백세희(오른쪽 첫 번째)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가 이번 사안을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 신고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강조했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한국만화가협회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에 대한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기존 조사는 통상 100일 내에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해 창작자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문화예술계도 한국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29일에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3.03.30 I 장병호 기자
"우리 형제 닮은 기영·기철이…인생 바친 '검정고무신' 되찾고파"
  • "우리 형제 닮은 기영·기철이…인생 바친 '검정고무신' 되찾고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와 저희 형제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검정고무신’은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그린 만화”라고 말했다. 고(故)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우진 작가는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캐릭터 표정을 계속 따라 짓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저희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과 만화를 처음 연재할 당시를 회상하며 “형이 먼저 군대에 가고 제가 연재를 이어서 하는 와중에 저한테도 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두 살 터울인 형과 만화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18살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래는 방위병(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연재를 중단하면 안 돼서 1년 연기했다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작성한 진술서에 가족들이 ‘검정고무신’ 작업을 도왔던 사실이 담긴 것도 알려졌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진술서에서 “아버지는 군대 가기 전날 밤까지 원고를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지우개질과 붓칠 작업을 도와줬다”며 “온 식구의 정성으로 지켜온 ‘검정고무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정고무신’은 30년을 키워 온 제 자식과 같다”며 “자식보다 더 소중한 만화이고 캐릭터”라고 언급했다. 이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우진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대한 저작권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에 대해선 “처음부터 저희와 같이 할 마음이 없었고 이용하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사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우진 작가는 “가장 바라는 것은 당연히 ‘검정고무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라며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걸 형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앞서 두 작가는 2007~2008년 형설앤 측과 일련의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우진 작가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가 너무 허술해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었다고 한다. 이후 형설앤은 2019년 이우영, 이우진 작가 등의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이우진 작가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설앤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소송을 제기한 형설앤과 이영일 ‘검정고무신’ 스토리 작가는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검정고무신’ 사례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가 포함됐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023.03.29 I 이재은 기자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10대 불공정행위 금지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10대 불공정행위 금지
  •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10대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2023.03.29 I 김미경 기자
“‘검정고무신’ 캐릭터로 인질극”…동생 이우진 작가의 울분
  • “‘검정고무신’ 캐릭터로 인질극”…동생 이우진 작가의 울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 “혼자서 싸우다 아주 멀리 떠난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귀 기울여 달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을 맡은 업체 측이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형과 함께 ‘검정고무신’을 그려 온 이우진 작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계약한) 2007년의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갉아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만화를 사랑했고, 만화 이야기로 밤새우던 형의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게 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우진 작가는 자신에 대해 “이우영 작가의 51년 삶 동안 20년은 형제, 나머지 30년은 절친이지 만화가 동료로 살며 ‘검정고무신’을 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우영 작가가 숨지기 직전 건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한다. 아마도 형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들의 창작 활동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전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책위 측은 “세대를 막론한 사랑을 받은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가 작품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웹툰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진혁 형설이엠제이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를 향해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 권한을 유가족에게 돌려주고 사과할 것과 원작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작가들은 사실상 작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작가들의 손과 발은 묶인 과정에서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캐릭터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형설앤 측은 2019년 이우영, 이우진 작가 등의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설앤과 저작권 법적 분쟁을 이어가던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23.03.27 I 이재은 기자
여야 정치인도 힘실은 `검정고무신` 사태…출판사 사과·권리 반환 촉구
  • 여야 정치인도 힘실은 `검정고무신` 사태…출판사 사과·권리 반환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의 사과 및 권한 반환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대의 뜻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 웹툰계의 미래는 없다”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강탈하는 행위는 창작자에겐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사업자 장진혁과 형설은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우영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며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기자회견을 마련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만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 규모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통로로 진입하는 작가들로 빨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노동, 불공정 계약,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우리는 곧 또 다른 이우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산업 발전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저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문화예술계에는 ‘문화예술 창작자가 언론에 나오려면 굉장히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창작자들이 이런 고통 안에 있다. 이것이 과연 문화 강국인가”라고 힐난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고인은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창작 활동까지 제한을 당했다”며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와 같은 계약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협력해 발의했고, 문체위 소위는 통과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상관없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의 사과할 것 △장 대표이사와 형설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에게 반할 것 △장 대표이사와 형설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원작자 이우영, 이우진에 대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 △문체부의 엄중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촉구했다.고(故)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2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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