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5500명 저작권 교육

상반기 2018명에 교육 시행
목표치 넘어 대상 확대 진행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시작
“참여자 95% 이상이 만족”
  • 등록 2023-06-21 오후 2:27:36

    수정 2023-06-21 오후 2:27:3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들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려는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진행 중인 저작권 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한 장면(사진=KBS 한국방송 갈무리).
문체부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크쇼 형식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 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앞으로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 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으로, K-컬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우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꾸려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고 저작권 침해에 직면한 창작자에게 법률 조언도 제공한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며 지난 달까지 상담 217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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