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진행 중인 저작권 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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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 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앞으로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꾸려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고 저작권 침해에 직면한 창작자에게 법률 조언도 제공한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며 지난 달까지 상담 217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