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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의 방황 다시 시작되나"
- [이데일리 정명수기자] 쌍용자동차가 또 한번 흔들리고 있다.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올 1월 쌍용차 인수 당시 약속했던 투자는 뒷전으로 하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소진관 사장을 전격 경질했다.쌍용차 노조는 "투자없이 기술만 빼가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주력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이 고유가와 내수 악화로 위축된 상황에서 쌍용차(003620)는 다시 한번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9년의 방황, 그리고 상하이차쌍용차는 96년 쌍용그룹 시절부터 매각이 추진돼 삼성, 벤츠, GM 등과 협상을 벌였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97년 12월 대우그룹으로 인수가 결정난다. 99년 대우차가 몰락하면서 쌍용차는 그해 8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다행히 쌍용차는 2001년 렉스턴 출시와 SUV 붐에 힘입어 2002년 사상 최대인 3183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며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채권단은 쌍용차의 새 주인을 찾기로 했고, 2003년 11월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낸다. 당시 중국의 란싱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04년 3월 본계약 체결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중국정부의 승인서가 최종입찰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아 무산되고 만다. 2004년 7월 채권단은 상하이자동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하고, 올해 1월27일 인수 대금 5909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쌍용차는 새 주인을 찾고, 워크아웃은 종료된다.상하이차는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70개 기업과 제휴한 자동차 전문 그룹이다. 부품, 금융 및 물류서비스, 연구개발(R&D) 부문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포춘지의 세계 5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당시 평택공장 30만대 증설, 10억달러를 투자 등을 약속했다. 쌍용차와 상하이차가 합작으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상하이차의 내부 사정은 쌍용차 인수 당시의 장밋빛 약속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종합발전계획 미적미적..MG로버 변수상하이차는 약속과 달리 쌍용차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하이차가 영국의 MG로버 인수 등에 회사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 종합계획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상하이차의 덩치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그룹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기에도 벅차다는 것. MG로버의 1800cc급 엔진을 바탕으로 한 소형차, 쌍용차의 SUV, 여기에 상하이차의 소형 승용차 개발이라는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쌍용차가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MG로버 인수에 매달린 대주주의 느린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 졸업의 일등공신인 소진관 사장과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로디우스를 시작으로 최근 내놓은 SUV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실적이 악화되자, 소 사장의 입지는 더욱 위축됐다. 소 사장은 액티언 출시를 계기로 "디젤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 공략"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상하이차의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 2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기에 이른 것이다.노조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SUV 기술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며 "인수 당시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인수 당시 노조와 상하이차가 맺은 특별단계교섭안을 근거로 상하아차측을 압박하고 있다.◇"기술만 빼간다"쌍용차 노조는 `S-100` 프로젝트도 의심하고 있다. S-100은 2007년말 상하이차와 쌍용차의 중국 합작공장에서 생산키로 계획된 신차다.노조는 S-100 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함으로써 쌍용차의 SUV 생산기술을 이전한 후 국내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재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에는 투자 지연과 소 사장의 전격 경질에 따른 신뢰 악화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하이차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종업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노조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소 사장의 경질 이유를 판매 부진만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업원들의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대주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룹내에서 투자와 이술이전이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상하이차그룹이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내부의 반발을 사게 됐고, 이것이 "기술만 빼간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험로를 예고하는 최형탁 사장 체제상하이차는 일단 소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40대의 엔지니어 출신 최형탁 상무를 사장대행으로 선임했다. 최 사장 체제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5일 이사회 직전까지만 해도 사외이사 중에 한명이 사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노조측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상하이차는 내부 인사 중에 신임 사장을 발탁키로 하고 최 상무를 선택했다는 후문이다.최 사장은 무쏘를 시작으로 쌍용차에서 제작한 SUV 개발에 대부분 관여한 기술통이다. 소 사장 체제에서 나타났던 경영진과 대주주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색무취한 최 사장이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역학 관계에서 최 사장이 부사장, 전무 등을 제치고 전격적으로 사장으로 간택됐다는 점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지원과 40대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는 최 사장이 비교적 쉽게 경영권을 장악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상하이차로부터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한다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차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 사장은 경영진 개편의 혼란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SUV 시장의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비책도 내놔야한다. 당장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판매망 확충이 관건이다. 쌍용차는 그동안 판매 채널로 활용했던 대우자동차판매와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GM대우가 SUV에서 대형차까지 풀 라인업 체제에 들어가면서 대우차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최 사장과 상하이차의 장쯔웨이 사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앞에 가로놓이 난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주목된다.
- (알면 힘이되는 법)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
- [이데일리 최광석 컬럼니스트] 최근 들어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작성이 늘고 있다. 실무상으로, 건물명도 제소전화해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을 2003. 1. 1.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이 만료되면 명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했다고 하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04. 12. 31. 이후에 임차인이 자진해서 명도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조서로써 명도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기간 만기인 2004. 12. 31.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동일한 (차임, 보증금, 기간)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이다. 이 경우, 다시 2년간 연장된 2006. 12. 31. 이후에 종전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이용해서 별도의 명도판결을 얻지 않고도 명도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명도집행이 응당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 정립된 판례가 없어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곤란하지만, 필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도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갱신 이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전화해로써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명도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자면,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가 된 건물명도청구권이 계약갱신을 통해 소멸되었는지,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지에 관한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 건물명도판결을 받은 이후에 당사자간에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새로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종전에 받은 건물명도판결을 통한 명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종전 판결에서의 건물명도청구권이 판결 이후에 성립된 새로운 합의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명도판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명도집행을 시도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명도판결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제기와 동시에 ‘명도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법원의 결정을 얻어 명도집행을 임시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 제소전화해조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월차임이나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는 등 제반 임대차조건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조건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존의 제소전화해조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 조서를 통한 명도집행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판단할 때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그대로 (더구나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임대차조건에는 변동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기존의 제소전화해조서로 명도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이다.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명도집행을 하는 법률관계는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필자의 판단이 맞다면 제소전화해를 통한 정확한 명도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새로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초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도집행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임대차기간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종료된 경우’까지 삽입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 민간건설업체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건설업체와 세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긴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이 종전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50%씩 분담하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임대료가 자율화돼 있는 전용면적 18평~25.7평 이하(60~85㎡)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규제키로 했다.보증은 (주)대한주택보증이 담당하되, 수수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며,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전 임대기간으로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따른 보증료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요율로 정하게 된다"며 "보증가입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보증금 안전장치에 대한 수혜자가 입주자가 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의 부도로 임대아파트도 동시에 부도피해를 입는 위험을 낮추고, 재무건선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별로 독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사업자가 단지별 SPC를 설립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거쳐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특수목적법인은 취득·등록세, 법인세법상의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하게 하고, 재무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허용키로 했다.개정안은 임대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특수목적 법인의 자산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별도의 SPC 등에게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동일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단지들은 하나로 묶어서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이밖에 현행 임대주택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했다. 또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그동안 분양전환가격과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에 명시토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현재 임차인과 사업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해 민원발생을 방지토록 했다.건교부는 개정안에서 8.31 부동산대책 발표시 포함됐던 수급조절형 임대주택의 공급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과 주택의 수급조절을 위해 시장전세가로 임대되며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은 구체적인 임대조건, 임차인 자격 등에 대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건교부 공공주택팀(02-504-9135)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