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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킬러사업)④SKT "해체와 재통합의 리더십"
- [edaily 박호식기자] "디지털컨버전스는 단순한 서비스 융합이 아닌 산업구조의 해체와 재통합이라는 산업융합이다"
김신배 사장이 지난 5월 개최된 `서울 디지털포럼 2004` 기조연설에서 국내외 IT관계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다.
김 사장의 이같은 인식은 이미 SK텔레콤(017670)의 사업 곳곳에서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을 이끌어온 `선발사업자`로서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컨버전스`시대에서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목표다. 특히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도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앞선다는 것은 `시장선점`이란 기회를 주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자리를 잡기까지는 법과 제도의 정비, 수많은 투자를 수반한다. 모든 것이 무리없이 이뤄져야 서비스가 안정될 수 있다. 국내외 수많은 눈이 `SK텔레콤의 위성DMB`에 쏠려 있지만, 성공여부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 물음표 상태다.
SK텔레콤은 위성DMB외에도 ▲이동통신과 금융 컨버전스인 모네타 ▲통신방송 및 가전, 건설, 솔루션 등의 종합서비스인 디지털홈 ▲자동차와 이동통신이 결합한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비즈솔루션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신방송망인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사업자에 선정돼 하나로통신, 방송사, TU미디어 등과 융합서비스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 사업권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최초 위성DMB에 도전
SK텔레콤은 대표적인 컨버전스사업인 위성DMB에 이미 1500억원 가까이 투자했다. 1대주주로 방송사, 단말기 등 장비업체, 컨텐츠업체 등 150여개 업체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TU미디어를 설립했으며 DMB용 위성을 발사했다. 관련 법규정비가 대부분 이뤄져 올 11월쯤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위성DMB는 비디오 12개, 오디오 24개 등 총 36개 채널로 구성되며, 휴대 및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제공된다. 단말기는 이동전화겸용, 차량전용, 위성DMB전용, PDA겸용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위성DMB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이용대가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월수신료가 중심이며, 월수신료는 패키지요금과 유료채널 이용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가입비는 2만원정도, 기본 수신료는 월 1만3000원 내외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타 광고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이 향후 수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방향 데이터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쇼핑, 다운로드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텔레매틱스, 제주 시범사업자로 선정
텔레매틱스 사업은 기존에 음성통화가 중심이던 이동통신망 사업을 무선 데이터 통신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문자와 같은 단순한 텍스트 정보로부터 영상정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센터에서 차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포화상태에 이른 음성사업외에 신규 수요 및 수익원의 기반을 창출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002년 5월 상용서비스를 개시, 지난해 8월 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르노삼성과 제휴해 Before Market 개시해 현재 15만명 가량을 확보했다. 34종의 단말기도 공급됐다.
SK텔레콤은 향후 ▲지속적인 가입자 확대를 통한 기반 마련 ▲가입자 니즈에 부합되는 신규상품 및 요금제 개발 ▲개척기인 시장상황을 감안한 참여기업과의 협력강화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자 및 마케팅전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특히 최근 정통부가 추진하는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시범사업자`에 선정돼 시장리더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기회를 잡았다.
모네타, "금융생활을 모바일에 옮긴다"
이동통신과 금융서비스의 컨버전스 상품인 모네타사업은 SK텔레콤이 미래 성장엔진으로 강조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은 궁극적으로 휴대폰에 개개인 일상의 금융생활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02년과 2003년 모바일 파이낸스사업을 위해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모바일 지불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PG(Payment Gateway), CA(Certificate Authorization), DLS(Dynamic Loading System)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바일결제단말기인 동글(Dongle)의 보급, 모네타 단말기의 보급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말 기준 모네타 동글 40만대와 단말기 180만대가 보급됐으며 외환, 우리, 신한, 현대, 엘지 등 5개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칩형태의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뱅킹서비스인 M뱅크는 현재 우리, 하나, 신한, 조흥,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농협, 한미은행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120만대의 단말기를 판매했다. M뱅크 단말기는 총 14개종이 출시됐고, 올해말까지 32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출시되는 대부분 단말기는 M뱅크 기능이 탑재된다. 모바일뱅킹서비스는 월 800원을 내면 무선인터넷 요금부담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홈, 가전·건설·솔루션 등 컨버전스 종합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디지털홈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핵심기술 보유 및 솔루션 제공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 유무선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케이블 방송사업자, 가전, 건설, 솔루션, 컨텐츠 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따라서 광대역통합망의 다양한 유무선·방송 접속망을 모두 포함했으며 종류가 다른 가전제품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3개 가전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다양한 주거환경에서의 서비스 및 Biz 모델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서울, 수도권, 광역시(대전, 부산)에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6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원격제어·원격검침과 같은 편리 서비스 ▲가정안전·모니터링 ▲원격의료·방범·방재와 같은 안전 서비스 ▲게임·대화형 TV/PC원격제어와 같은 행복 서비스 ▲통신·메시징·맞춤정보·원격 상거래와 같은 윤택 서비스 ▲텔레매틱스 및 공공 서비스 등이다.
비즈솔루션, "움직이는 사무실"
비즈솔루션사업은 무선데이터통신을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원격제어 검침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무선데이터 통신을 통해 기계, 장치를 대상으로 데이터나 수치값 등을 중앙관제센터로 보내거나 중앙관제센터에서 각각의 지점으로 메시지 명령을 내려보내 원격제어 및 원격검침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사설보안·경비 업무, 화재경보기, 수도·전력·가스검침, 댐, 도로 교량 관리, 주차 관리 및 가로등 제어, 신호등 제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물류업체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화물정보, 공차정보 등을 제공하고 차량과 무선통신을 통해 위치확인 등을 지원하는 첨단 물류정보 서비스다. 차량 위치 등록, 공차등록, 배차시지, 위치추적 및 도착 정보, 배차간경 조정 택시 위치추적, 공차정보 수집 및 고객과 연결, 외근직원 위치 파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 (일문일답)기업도시, 2006년초 가시화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를 목표로 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한 일문 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복합도시의 입지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가?
- 복합도시의 입지를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역지정시 균형개발 촉진효과를 고려하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효과가 큰 지역을 권장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입지는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복합도시 입지선정 및 착공시기?
- 복합도시특별법이 올해 국회에서 제정되면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시범사업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06년 초에는 가시적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 복합도시는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이미 민간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에 수용권을 주더라도 토지의 50%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고 수용재결기간도 2년 내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수도이전, 수도권신도시, 혁신도시 등을 동시에 건설하면 건설경기 과열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7년부터 수도권 신도시 사업은 단계적으로 완료단계에 이르게된다. 또 복합도시는 일부 혁신도시와 중첩되고, 최소한 5~10년 이상 단계적으로 건설되므로 국내 건설공사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할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 10개 시·군에서 복합도시 유치를 준비중이며, 수도권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법제정과 지원수준을 봐가며 투자를 준비중이다. 관광레저형은 몇개 기업에서 서남해안의 양호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중 3~4개는 공공기관과 연관기업이 결합된 복합도시 형태로 건설될 전망이다.
▲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는?
-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적정 개발이익의 범위를 검증하도록 하여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부동산캘린더)추석연휴 앞두고 분양시장 숨고르기
- [edaily 윤진섭기자] 추석연휴를 맞아 아파트 분양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청약접수를 서두르던 사업장들도 추석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9월 넷째주 (20일~24일)에는 경기도에서 두 곳의 사업장이, 강원도에선 한 곳의 사업장이 청약접수를 시작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사업장은 한 곳에 불과하다.
20일에는 대림산업(000210)이 경기도 오산시 원동 충남방적 터 3만8000여평에 공급되는 2368가구를 분양한다.
지상14~29층 총 31개동으로 총 2개단지로 구분되며, 28평형 170가구, 33평형 1217가구, 34평형 346가구, 39평형 430가구, 45평형 125가구, 52평형 8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2007년 5월이다.
21일에는 경남기업(000800)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에서 경남 아너스빌 총 267가구를 분양한다. 지상 15층 4개동 규모에 26평형 99세대, 33평형 168세대 총 267세대로 전세대 일반분양 공급되며 2006년 12월 입주예정이다.
같은날 예성종합건설은 강서구 염창동에 예성 그린캐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총 15세대 임의분양으로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5평형 1가구, 32평형 14가구를 구성된다.
▲20일(월)
-인천4차동시분양 당첨자 계약일(~22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 대림 e-편한세상 무주택 및 1순위 접수 031-233-040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용인 보라주공(공공임대5년) 당첨자 발표 031-250-8380~3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 안성신소현코아루 당첨자 계약(~22일) 031-673-99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신일해피트리 당첨자 계약(~21일) 053-642-740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금호어울림 당첨자 계약(~22일) 031-562-81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 이안 당첨자 계약(~22일) 051-861-1007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주공(국민임대) 당첨자 계약(~22일) 062-520-360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주공(국민임대) 당첨자 계약(~22일) 031-826-6182
▲21일(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공(공공분양) 특별 및 1,2순위 접수(~22일) 033-262-9365~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남 아너스빌 1순위 접수 02-2212-9007
-경기도 오산시 원동 대림 e-편한세상 2순위 접수 031-233-0400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예성 그린캐슬 모델하우스 오픈 02-525-1104
-강원 원주시 개운동 한신休플러스 당첨자 계약일(~23일) 033-765-337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파주2차 금촌 대방샤인힐 당첨자 발표 031-908-1077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안성 우정 에쉐르 당첨자 계약(~23일) 031-675-18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국민임대) 당첨자 계약(~23일) 032-446-0861~3
▲22일(수)
-서울8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남 아너스빌 2순위 접수 02-2212-9007
-경기도 오산시 원동 대림 e-편한세상 3순위 접수 031-233-0400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솔솔파크 당첨자 계약(~24일) 033-732-0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코오롱하늘채 당첨자 계약(~24일) 053-644-1900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이천 현진에버빌 당첨자 계약중 031-637-9001
▲23일(목)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춘천 퇴계주공(공공분양) 3순위 접수 033-262-936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남 아너스빌 3순위 접수 02-2212-9007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용인 동백주공(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31-254-0410
-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 주공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055-284-906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신성미소지움 당첨자 계약중 033-763-4555
▲24일(금)
-제11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세대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자료제공: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자료)외국인투자기업 외국병원 설립 허용 문답
- [edaily 박동석기자]
1. 국내 의료계에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데?
□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여 세계 유수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의료수준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
▷ 아울러, 장기적으로 외국병원이 성공하여 중국 등에서 환자가 유치될 경우 국내병원의 수요기반도 확대
* 중국 의료수요는 2020년까지 약 10배 이상 성장 전망
▷ 싱가폴, 중국의 경우 이미 외국병원이 내국인 진료 가능
□ 병원이 개원되어도 이용대상, 지역 등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병원의 규모(1~2개)와 지역이 제한적으로 유치지역(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병원의 주 이용자는 해외원정진료환자, 국내 대기환자, 국내외 외국인환자 등 국내병원과 경합성이 크지 않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환자의 이용은 미미할 전망
▷ 외국병원의 본격 활동은 4~5년 이후이므로 국내병원들의 대비가 가능
2. 외국인 의사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이는 일방적인 의료 개방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 병원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개방이 아님
*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아울러 외국인 의사의 활용과 함께 우리 의료인력의 선진국 파견&8228;훈련이 병행될 것이므로 의료인력 활용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것임
□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 외국인 의사의 자격에 대해 선진국의 고급의사로만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
□ 싱가폴, 중국, 일본(특구)의 경우에도 외국병원에 외국 의료인력의 고용을 허용
3. 영리법인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에만 더 혜택을 주는 역차별이 아닌지?
□ 외국병원은 외국기업인, 외국환자, 국내 해외원정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 유수병원과 경쟁하고, 설립목적 등 제도가 상이하므로 차별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 의원급의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내국의원만 가능, 병원급의 경우에도 인력,업무제휴,자본참여 등 국내병원이 외국병원 설립 참여가능
▷ 환자의 진료비 부담 : 외국병원은 전액 자비, 국내병원은 건강보험 적용가능
▷ 진료지역 : 외국병원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가능, 국내병원은 제한없음
▷ 의사인력 조달 : 국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선진국에 대해 허용
▷ 세금 등 : 법인세 동일, 취득&8228;등록세 (영리법인인 외국병원은 과세, 의료법인은 비과세 등)
4.외국병원 진출하여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부유출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 외국병원이 내국인의 해외원정 의료수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할 경우 오히려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국부도 확대하는 효과
□ 병원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 병원매출액의 상당부분은 인건비로서 의사, 간호사, 기타 보조인력 등에 지급되고 이는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금액임
* 미국의 상장 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40%이며 이중 1/2이 간호사에 대한 임금임
*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주거비 등으로 대부분 소득을 국내에서 소비
▷ 이익이 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고, 이익의 규모도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
(외국병원 등이 리스크를 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임)
* 미국의 상장 영리병원의 평균 순이익률 3&732;5%
* 초기에는 이익이 나더라도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전망
5.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 현실적으로 순수 외국병원 뿐만 아니라 외국병원이 국내병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이 필요
▷ 또한,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국내 의료계에서도 외국병원 진출시 합작을 통해 상호발전 추구 주장
□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 등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발전 가능
▷ 외국병원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로 자본조달 및 인력 등 병원 운영이 용이해 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난립의 우려가 있지 않나?
□ 의료기관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허가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난립방지가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1항, 제3항)
▷ 또한, 설립 허가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할 예정임
7.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청장의 권한을 확대해 줄 이유는?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정 조직원리로 규율하여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함
□ 특히, 인천청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 부산&8228;진해 및 광양만권청은 자치단체조합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기존 조직원리에 의하면, 시,도나 시,도의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외자유치와 같이 특수한 노하우와 경험 및 신속,기밀을 요하는 업무는 지나친 관여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며, 구역청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외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청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책임운영기관化*하여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8228;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 구역청장에게 청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제정권 부여
* 소관업무, 조직운영,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역청장은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8228;도지사와 협약을 체결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견제시)
▷구역청장은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연도말에 사업실적을 시&8228;도지사에게 제출 (시&8228;도지사의 평가)
▷ 구역청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위임* 근거규정신설
* 위임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청내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 및 임용시 사전 협의권 부여
9.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구간에 사무범위 재조정으로 변동되는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만 구역청에서 수행 하고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되는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30개 법률 → 26개 법률)
▷ 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사무
-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무 : 지방세 부과 징수, 불법 주정차 단속,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의 영업허가, 분뇨,축산폐수, 기존의 공원,녹지,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등
- 주민생활,복리와 관련이 있는 사무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생활쓰레기의 처리, 농지원부 작성 등
▷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역청으로 이관하는 사무
-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 공장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개발업무 효율화에 필요 : 지적관련 사무
- One-stop 서비스에 필요 :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관련 사무, 정보 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사무 등
- 건설수주액 매년 4.7% 증가.. 2010년 116조 전망
- [edaily 이진철기자] 오는 2010년 일반건설업체 전체 건설수주액(경상가격)은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로 연평균 4.7% 증가해 116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건설경기 전망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세미나에서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양상은 지난 2년간의 주택경기 급등세에 뒤따르는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경기 사이클로만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부연구위원은 "토목부문의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6% 정도 증가해 40조원에 도달한 전망"이라며 "건축부문도 연평균 4% 증가한 결과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조경 및 산업설비는 전체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정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연간 6~7조원 내외의 수주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당초 연평균 건설수주 증가율은 3%대 초반이었지만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반영하여 1.3%포인트 가량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건설은 신규인구 및 가구증가로 인한 순증가 부분과 소득증가, 멸실률, 공가발생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10년까지는 연간 42만호 내외, 2011년 이후에는 45만호 내외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건설 수주액은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골프장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도 수요가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활용가능한 기존 청사 및 부지가 상업·업무용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부연구위원은 다만 "건설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단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민간건설 연착륙 유도 ▲ SOC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건설 침체보완 ▲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검토 ▲ 신규 건설계획의 조기확정 및 예산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개방을 대비해 건설기술의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발주시스템, 건설사업관리, 다양한 금융조달방식의 도입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호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계획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설업부문에 약 41조원의 투자지출을 수반할 것이라로 전망했다.
또 이로 인해 건설업, 건설자재 및 건설용역 등 관련 산업에 약 4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조9000억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약 5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해 사업기간중 연평균 건설수요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건설업생산액(건설시공액) 추정치의 0.6%수준이지만 사업기간이 장기간(24년)에 걸쳐 건설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업계 "투기억제제도 완화해야"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계가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국민다수의 의견을 감안, 분양원가공개의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실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완화를 요구했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소지는 물론, 시장원리와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며 "다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가 택지비, 표준건축비 및 옵션공사비 합계를 한도로 책정되므로 분양가 인하효과가 확실하다"며 "그러나 원가공개와 마찬가지로 품질저하와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보완책으로 지역별, 공공 또는 민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미입주 증가로 인한 공급위축을 초래, 주택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주택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사진)은 "건교부장관과 업계 간담회가 두달전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선 공급 활성화가 주요 건의사항이었다"며 "그러나 두달사이 시장상황이 많이 변해 이제는 시장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의 제거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되지만 개인의 투자·저축의 대상은 돼야 한다"며 "주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연적 수요를 누르는 제한조치들은 이제는 정부가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정단위구역 지정을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동 또는 광역아파트 단지 단위로 바꾸고 지정요건 소멸시 지방도시부터 단계적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시 매매가격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시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동통신 요금은 하반기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부탁해 정통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결키로 했다"며 "하반기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중소기업대책과 건설경기연착륙방안은 내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주 얘기한 것처럼 기금과 공사 등의 투자확대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내주까지는 구체화시킬려고 하고 있다.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몇 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정됐던 서비스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건의 안건이 있었고,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과 토지규제합리화 방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토지이용규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불확실한 지적고시를 2년내 정비하고, 정비가 안된 지적고시는 무효화하겠다.
최근 경제문제에 대해 어제 한국은행 간담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로서는 몇 번에 걸쳐 추계를 해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다시 최근에 추계를 해봤는데 별로 지난번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지난 4월에 전망했을 때는 GDP성장률이 5.4%정도 나왔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다만 내용에서 설비투자는 좀더 활성활 될 것으로 보고, 건설투자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전망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일문일답>
-중소기업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
-국민들이 경제대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잘 알다시피 아직 국회에서 상반기중 준비했던 법률들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내용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복잡하다. 각 부처가 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지도를 만들고 나면 이용자들이 이렇게 복잡했던 내용이 바뀌는구나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6월말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잡겠다,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각 부처들이 양보해줘서 큰 출발을 하게됐다. 올해중 어느정도 가시화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이나 이런 것은 밑바탕은 다 그려진 것 같다. 아직 덜된 부분이 있지만 규제완화나 지원책 등 밑바탕은 그려졌다. 일부 법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다음달 국회에서 바로 법을 고치겠다.
-하반기 경제전망은
▲하반기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 내수가 조금은 좋아진다 그러나 당초 말한대로 활발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상반기에는 거의 수출이 주도하고 내수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내수가 어느 정도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개 보면 약 5.3~5.5% 정도를 보고 있다. 외국IB들도 일부 낮게 잡았던 곳은 높게 보고 있고, 높게 잡았던 곳은 낮게 보고 있다. 대개 5.3~5.4% 수준에 모여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높은 수출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렵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도 올해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건설수요도 최근 허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건설수주가 줄어들어가는 전망이다. 나름대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과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려고 한다. 그 대신 내년에는 기대를 하기는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민간소비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재정리가 되고 부채상환능력이 다시 높아지면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다. 부채상환능력이 늘어나고,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를 어느 정도 해도 될 것이라는 심리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반기부터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내년에는 내수 특히 소비가 올해보다는 좋을 것 같다. 설비투자도 올해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이나 창업투자 지원정책이 빠르면 4분기부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나빠져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 올해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전망된다. 5%수준에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관건은 민간소비가 과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살아나 내년 상반기에 회복될 수 있느냐에 있다. 건설투자를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투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느냐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물가불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신문에 이미 많이 나왔다. 공공요금은 매년 3.5~3.8%씩 오른다. 올해는 지금까지 2%가 채 안되게, 1.8%정도 상승했다. 1.5~2%정도 오를 요인을 갖고 있다. 하반기에 분산시켜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나머지도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다만 버스요금은 대개 2년에 한번씩 인상해왔다. 기름값이 아직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6월중 물가가 3%대 후반, 3.7~3.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7~8월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4%를 넘을 수도 있다. 연간으로는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최근 미국 국내사정과 국제사정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빨기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동통신 요금은 하반기에 내릴 것이다. 정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부탁했고, 정통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사태로 본 바람직한 안보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경제규모로도 열한번째 대국이고, 국제 교역량이나 에너지나 자원의 대외의존도로 봤을 때 세계 경제규모가 열한번째인 나라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을 해야된다고 본다. 파병 자체가 단순한 한미관계나 미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유엔이 세게평화를 위해 다국적군을 파견한다는 결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라크의 일차적인 전쟁은 끝났다. 큰 전쟁은 끝났고, 내부저항세력들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나 재건이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라크는 복구하고 재건해야 한다. 또 인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 이라크 재건과 복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슬람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고, 원유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미 유대관계를 지속한다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피랍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있지만 우리는 국가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할 필요도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물가목표는
▲정부의 물가관리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처럼 3%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초 거시경제 전망과정에서 GDP나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라는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약 3%안팎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전망이었고, 그 때 유가는 26달러정도가 될 것이고, 원자재 파동을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파동도 겪었다. 다행히 국내 수요가 왕성하지 못해 생산자물가에는 반영됐지만 소비자물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반기 내수가 활발해지면 언젠가 반영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3%대라는 표현으로 전망을 바꿨다. 광범위하긴 하지만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0.3%포인트 내외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본 것보다는 인상요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연중으로 봤을 때 3%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연중으로 3.4~3.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적으로 6월에 3%대 후반을 기록하고, 현상태로 가면 7월에는 4%를 틀림없이 넘을 것이다.
-대통령은 수도권에 대한 기업도시 배제방침을 밝혔는데
▲재계에서 보고 받기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하나정도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지방 혁신도시를 하는데 있어 일부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가 나올 수 있지만 재계가 집중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기업도시는 하나 정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수도권과 충청도는 피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 기왕 할 바에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피하는 것이 떳떳하기도 하고,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구체화되는 대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파주와 탕정은 기업도시에 포함되지 않나
▲이미 개발이 시작됐고, 또 탕정의 경우 아산시 주거단지 개발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기업도시 개념에 넣지 않고 있다. 대강 나타난 윤곽을 바탕을 추가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재개발 시장 `모기지론`, `국·공유지 투자`
- [edaily 윤진섭기자] 20년 동안 집값은 분할 해 납부하는 장기 주택담보 대출 `모기지론`. 재개발 시장에도 바로 모기지론과 닮은 투자처가 있다.
바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개발 구역 내 땅을 불하 받아 연리 4~5%에 20년 또는 15년 동안 땅값을 분할 해 납부하는 국·공유지 점유권 매입 투자이다.
23일 재개발 전문 중개업소에 따르면 장기 보유하면서 초기 투자자금을 줄이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재개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국·공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국공유지 점유권 투자란? = 국·공유지 점유권 투자란 재개발 구역 내 국가소유나 공공기관 소유땅에 무허가로 지어 놓은 건물 중 해당구청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무허가여서 불법이지만 구청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라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유권이 투자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재개발 구역 내 사(私)유지를 매입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보다 초기 투자자금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막 사업이 시작된 단계의 국, 공유지는 사유지에 비해 싸, 투자 수익이 큰 곳도 있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국공유지를 매입한 사람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점유권 불하대금을 국가나 공공기관, 서울시 등에 따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점유했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도록 허락하는 대신 사용 대금을 내라는 것.
국공유지 투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때 불하대금은 장기분할납부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는 국유지의 경우엔 연 5%에 15년 분할 납부, 시유지는 연 4%에 20년 동안 나눠서 내면 된다.
예컨대 시유지 납부금액이 1억원이며,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은 20년 동안 매년 원금 450만원에 이자 18만원을 내는 식이다.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이 금액이 된다.
◇ 국공유지 투자 메리트 있나?= 조합설립인가까지 마무리된 성북구 월곡 1구역 내 국, 공유지 투자의 사례를 예측해 보자. 현재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2년 뒤에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점유면적 28평을 매입할 경우 32평형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자가 28평을 매입해 32평형 입주를 하기 위해선 초기 프리미엄과 건축비, 그리고 국가에 납부하는 분할 대금 등 총 3가지의 자금이 들어간다. 현재 월곡 1구역 28평 프리미엄은 9800만원. 여기에 추정건축비는 최근에 분양된 인근 월곡 S아파트의 30평형대 건축비 평당 267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평당 300만원에 맞춰 계산하면 9600만원선이다.
문화재청 소유가 대다수인 월곡 1구역은 감정평가액을 추정해 국가에 불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이 일대 공시지가는 평당 250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불하대금을 추정할 경우 7000만원 정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28평형을 매입해 32평형으로 갈 경우 총 2억6400만원이 들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중 추정 분할 대금인 7000만원은 15년 동안 연 5%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이 일대 33평형 시세는 2억8000만~3억3000만원선이다.
반면 이미 사업단계가 빠른 지역은 국 공유지 역시 가격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는 매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 2구역은 30평형 입주가 가능한 국, 공유지 15평형의 프리미엄이 1억1000만원으로 사유지 프리미엄과 거의 비슷하다.
월곡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땅값을 분할 해 납부한다는 점이 매력일 뿐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투자는 현 단계에선 곤란하다"고 조언할 정도다.
◇ 국·공유지 투자, `주의할 점도 많다`= 국,공유지 투자는 우선 재개발 사업 구역지정을 받는 곳에 있는 무허가 사유건물을 찾아야 한다.
구역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있는 국, 공유지는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속칭 `물딱지(권리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소유권)`가 되기 십상이다.
또 국·공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구청주택과에 들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현장 확인도 중요하다. 길음동 좋은집공인 전재석 대표는 “설령 무허가 대장에 건물이 등재돼 있더라도, 한 지번에 여러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실제 점유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북구 하월곡동 재개발 구역 모습>
국공유지를 구입한 다음에는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재개발조합에 들러 조합원 명의도 바꾸어야 한다.
무허가건물대장을 바꿀 대는 매도용 임감증명서, 매수자 주민등록등 본, 매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구입할 때는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을 한 다음 불하받은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도 마쳐야 한다.
국, 공유지는 최초 매입자의 경우 1회에 한해 팔 수 있지만 2차 매입자가 다시 팔 경우엔 불하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 투자유망지역은 어디이고, 투자 포인트는? =국, 공유지가 많은 구역지정을 받은 재개발구역을 우선 찾아야 한다. 성북구 길음동과 금호동, 하월곡동, 은평구 갈현동 일대에 국, 공유지가 많다.
국, 공유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놓고 입주를 노리는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국, 공유지는 최초 매입자의 경우 1회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2차 매입자가 되팔 경우 불하 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결국 2~3회 거래가 힘들 수 있어 단기 투자를 염두에 둔 투자자에겐 불리하다.
월곡동 한국공인 한진평 대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승인단계, 착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므로 장기적인 투자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 수도권 과밀지역 한정 개발이익환수
- [edaily 이진철기자]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7일 4차 회의를 열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헌소지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환수되는 만큼의 용적률 25%를 인센티브로 부여키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아파트 공공매입가는 표준건축비로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다만 기존 재건축아파트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25%가 아닌 10%만 임대아파트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매입가는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로 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지역은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현재 서울,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위원회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을 올해 완료하고 시행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시기는 수도권 집값변동 상황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방안은 다음주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