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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는 말이야'…김진표 의장, 국회·정부 협치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 환담에서 협치를 당부했다. 1일 열린 사전 환담에는 정우택·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사전 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환담회에서 김 의장은 “최근 들어 종합적 경제지표가 가장 나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설비투자가 감소했고, 당분간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예산 심의를 빨리하고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민생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자리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을 결정하던 1997년 12월을 회상했다. 그는 “우리가 (IMF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가 정치 격변기였다”면서 “그때 DJ가 당선자 신분으로 위기 수습에 관여했고, YS가 DJ에 상당 부분 위임했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국민 통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 금 모으기로 하나가 돼 세계를 감동시켰다”면서 “정치권에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정기국회에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 인사에게도 “양당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도와주시고, 다른 헌법 기관도 뜻을 모아주면 국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에도 사법 개혁 위해 ‘우공이산’ 자세로 매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관님들과는 취임식 날 ‘2190일의 임기 가운데 오늘 하루만 기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2170여일의 임기가 지난 현재 하루하루를 돌아봐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취임 초기 사법부는 어려운 상황 처해 있었고,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산을 전부 옮기거나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대법원장으로서 ‘첩첩산중’에도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사법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년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주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에서 그러는 것처럼 임지를 떠나는 그날까지 재판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임기 중 기억에 남는 성과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영상재판 확대와 활성화, 회생법원 확대 설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질평정제도와 사무관심사승진제도의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소송은 2010년 민사에서부터 시작해 대부분 재판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나 형사는 여전히 종이 기록이다”며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은 법원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까지 협의가 돼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간 합의가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작업이 시작됐다”며 “개시 예상 시점은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을 만들기까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결국 논의 테이블로 모이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국민을 비롯해 소송 관계자와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상고제도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쉽게 결정돼 속도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지연 늘어…“실질적으로 법관 늘려야 해결”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은 민사 1심 사건이 2017년 3만33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형사 사건도 1년 초과 1심 사건은 2017년 7836건이었으나 2022년 1만5563건으로 두 배로 뛰었다.김 대법원장은 “물론 신속과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의 신임 법관이 임명됐고 2020년에 150명 수준이다”며 “경력 법관의 경우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니 구성도 달라지고 경력도 달라진다.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기에는 난감하고 어렵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기능이 한 때 일부 정지되기도 해 재판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함께 섞이다 보니 지금의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판사 증원법’ 등을 통해 기본적 법관 숫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너진 사법 신뢰’ 이균용 일침…“부족함 채워 넣는 건 후임의 일”한편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개석상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판결·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은 저도 추구하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같다”며 “어느 재판부와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것 같다”며 “후임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뜻한 성과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모든 사물에 명과 암이 있듯이 저의 대법원장 임기 중의 일에도 공과 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후임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조금 더 나은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 김명수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어디로가나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년의 임기 동안 이념편향, 재판지연, 코드인사 등 숱한 논란을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해 법조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지만, 반발에 부딪혀 실제 도입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영장 집행계획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는 ‘화들짝’ 놀랐고 가장 크게 놀란 곳은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분개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범죄자들은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아채면 곧바로 증거인멸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범죄자 모르게 은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사건 피의자, 변호인, 관계자를 불러 심문한다는 것은 사실상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수사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제한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집니다. 단적인 예시로, 마약 범죄자들은 마약을 ‘별사탕’ ‘얼음’ ‘밀가루’ ‘사1탕’ 등 각종 은어로 표현하고 고의로 오타를 넣기도 합니다. 이런 은어(검색어)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상해 영장 집행계획에 적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대검찰청은 즉각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내놨고, 경찰청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저해를 우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밖에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정치권도 ‘수사기관이 범죄 대응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심문제 도입을 잠정 보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마지막 대법관 회의에도 이 문제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하고, 사전심문제 관련 질문엔 “깊이 생각 안 해봤다”고 일축했습니다.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사전심문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여론이 호응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흉악 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피의자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과거 정부는 피의자 인권에 대해 많은 조치를 했다”며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정상화를 핵심으로 내건 이균용 후보자가 취임하자마자 수시 기관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보단 언급 자체를 안 해 자연스럽게 잊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