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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42건

  • (초점)차익잔고 청산,너무 느리다
  • 거래일수로 11일 남은 더블위칭데이(선물-옵션 동시만기일)가 다가오면서 매수차익잔고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매수차익잔고가 청산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심상범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선물시장이 92~94포인트, 90~92포인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청산이 느리게 진행될 경우 만기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누적된 매수차익거래잔고는 8214억원 정도. 지난달 25일 이후 최저수준이며 지난 7월31일 1조1978억원과 비교할 때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현 증시 수급여건 상으로는 부담은 마찬가지인 상태다. 동양증권 전균 대리도 "만기일전 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 선물 12월물과 옵션 10월물 또는 12월물의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롤 오버(만기이월)도 힘든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만기일 직전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해외증시 등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이날 대우증권은 데일리 거래소전망을 통해서도 매수차익거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0.08.25 I 이정훈 기자
  • (분석)사모주식형펀드 허용과 주식시장 영향
  • 정부가 주식형사모펀드를 7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현행 종목당 편입한도를 설정한 10% 룰을 적용하지 않고 한 종목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주식형사모펀드 허용 내용 펀드규모는 100억원 이상이며 종목당 편입한도는 50%까지다. 기존 펀드는 종목당 편입한도가 10%, 한 투신사가 한 기업의 주식을 전체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20%였다. 사모형펀드에서는 종목당 50% 제한만 가해지고 투신사별 20%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펀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종목당 한도를 50%로 제한했지만 이 한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펀드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도 없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한 기업의 주식을 5%이상 매입할 경우 공시해야하는 규정과 관련 공시는 위탁회사 명의로 이뤄져 펀드가입자는 공개되지 않는다. 사모형 펀드는 목적별로 자사주취득과 일반투자용 2가지로 구분되며 자사주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사주 취득을 명시해서 펀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사주취득을 명시하지 않은 펀드에서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다. ◇ 허용배경 M&A활성화 차원에서 허용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당초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투신사의 상품다양화 차원에서 허용할 방침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목당 한도를 확대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해 투신사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할 목적에서 사모형펀드를 검토했다. 따라서 이 펀드가 상품다양화 차원이 아니라 적대적인 M&A 수단으로 이용돼 허용목적이 변질될 것을 우려해 적대적 M&A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느라 결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M&A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을 세운뒤 사모주식형펀드를 M&A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시장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재경부등의 주장이 힘을 얻어 결국 종목당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선에서 M&A 활성화 방안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펀드허용 영향 증권사 M&A전문가들은 일단 펀드 허용으로 M&A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M&A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하는 많은 제도들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증권사 M&A관계자는 "일단 펀드 허용으로 M&A시도나 M&A방어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그동안 5%이상 지분을 매입하면 공시해야 하고 10%이상 취득시 해당기업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펀드에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위탁회사 명의로 공시돼 M&A를 시도하는 곳이나 방어하는 곳 모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A부티끄를 비롯 창투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을 매입해 M&A를 원하는 곳에 차익을 남기고 파는 그린메일 시도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펀드허용만으로 M&A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법적으로 M&A가 허용돼 왔으나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정비가 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동원경제연구소 정훈석대리는 "펀드 허용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에 대한 M&A시도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M&A는 활성화되기 어려워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리는 실질적인 M&A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 5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당수 기업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대주주지분외에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증권사에서 지분분산등을 이유로 M&A 대상기업으로 꼽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M&A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로는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로 발행한뒤 주식전환을 통해 M&A를 방어할 가능성이다. 현재 이를 제한하기 위해 대주주는 1년간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주식관련 사채를 계속 롤오버 하는 방식으로 지분 5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로는 현행 상법상 M&A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주주 2/3이상 찬성을 얻도록 돼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네번째로는 종목당 편입한도가 50%로 제한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경우 M&A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간의 연합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며 LBO형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M&A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한뒤 자산을 팔아 되갚는 방식등 M&A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 고용승계 의무화 돼 있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용안정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개선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M&A시 적정 매수가격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능력 제고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 M&A유망종목은 어떤 것이 있나 동원경제연구소는 자산가치우량주, 시장 지배적인 업체, 네트워크보유기업등이 M&A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절대저평가 종목군은 절대 저평가종목의 99년말 자본총계가 시가총액(5월말현재)보다 큰 종목과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종목이면서 일반적으로 M&A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대한페인트, 동아타이어, 케이아이씨, 동남합섬, 조광페인트, 화승인더스트리, 신촌사료, 풍산등이다. 지분경쟁 가능 종목군은 99년말 당기순이익이 시가총액(5월말현재)보다 큰 종목, 1분기에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한 종목, 대주주지분율이 30%이하인 종목등 3가지를 충족한 성도, 성문전자, 신성기업, 신화실업, 한국석유, 한익스프레스등이다. 굿모닝증권은 적대적 M&A관련 기업군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국전력, 데이콤, 태영, 대한통운, SK상사, 대성산업, 한솔제지, 제일모직, 카프로락탐, 대한제분, 코오롱, 대한유화, 풍산, 맥슨전자, 아남반도체, 대원강업, 대동공업, 삼부토건, 성지건설, 한신평정보, 필코전자, 도드람사료, 프로칩스, 다음, 골드뱅크, 새롬기술, 드림라인, 메디슨등을 꼽았다.
2000.06.19 I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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