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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심의'④]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 ▲ 미국 개봉 당시 NC-17 등급을 받아 화제가 됐던 영화 '색, 계'[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최근 대중문화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는 단연 '심의'다. 특히 영화계와 가요계의 반발이 거세다. '19금 영화·음반이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최근 심의 경향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심의기관의 형평성, 일관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앞서 '심의 논란'을 겪은 외국의 경우에는 심의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제도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국가 '자율규제'…방송에는 강력한 처벌기준 각국의 심의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은 공적기관과 민간이 반반씩 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선진국의 심의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검열'은 없애고 자율규제 방식을 택하는 대신 규제에 있어 일관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방송은 대부분 한국처럼 방송사의 사전 자율규제와 외부 독립위원회의 사후심의 및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프랑스는 미디어 감독기구인 시청각최고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각각 조언과 권고, 경고, 처벌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과 비교해 특이할 만한 점은 벌금부과 등에 있어 보다 처벌수위가 강력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미국은 2만 달러 이상의 벌금부과와 면허회수 등 다양한 처벌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재정적 처벌,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오지 오스본◇ 등급분류 '의무' 아닌 '권고'영화나 음반 관련 규제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 규제를 따르고 있어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가 한국처럼 의무 조항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전체 영화등급을 'G(General, 전체관람가)' 'PG(Parental guidance suggested, 부모동반 전체관람가)' 'PG13(Parental strongly cautioned, 13세 미만 부모동반가) 'R(Restricted, 17세 미만 부모동반가)' 'NC-17(No Children under 17 admitted·17세 미만 관람불가)' 등으로 매긴다. 이들 등급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17세 미만 관람불가'인 NC-17 등급을 받을 경우 상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일본 또한 원칙적으로 등급 의무 없이 영화 대본 등을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청소년자문위원회에서 1,2차 심의를 진행해 등급을 결정한다. 음반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몇 가지 사건이 계기가 돼 대중음악 검열이 이슈가 된 바 있다. 헤비메탈 뮤지션인 오지 오스본의 음악이 10대의 자살을 이끌었다고 해 벌어진 소송 사건과 하드코어 펑크밴드 데드 케네디스의 음반에 대한 외설 논란이 바로 그것. 이같은 논란은 주로 보수주의 시민단체가 이끈 바 있다. ▶ 관련기사 ◀☞[뜨거운 감자 '심의'③]'극과 극' 논란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뜨거운 감자 '심의'②]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 세 가지☞[뜨거운 감자 '심의'①]'들쑥날쑥~'...방송·영화·음반 심의, 어떻게 다르기에☞백지영 '총맞은 것처럼' 후속곡 '19금' 판정...향후 활동 어떻게 되나?☞잇단 '청불가' 영등위, "규정대로 심의, 문제될 것 없다"
- 헌재 "태아 性감별 금지, 부모 알 권리 침해"
- [노컷뉴스 제공] 그동안 음지에서만 자행돼 오던 태아 성감별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 등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낙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아의 성별 아는 것은 부모의 권리지난 2004년 12월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이모 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뒤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담당의사는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며 이를 거절했다.그러자 이 씨의 남편 정모 씨는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반대로 산부인과 전문의 노모 씨는 지난 2005년 산모 최모 씨에게 태아 성별을 확인해줬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분홍색 옷을 준비하셔야겠어요', '장군감이네요', '초음파 화면에서 무언가 보이시죠'라며 다른 의사들도 공공연히 태아 성감별을 해왔던 터라 노 씨는 이 같은 처분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노 씨는 이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 같은 법률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이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해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의 위헌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새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태아 성감별, 무분별한 낙태 부를까 우려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여겨졌던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없어지게 됐지만 낙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게 됐다.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신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직업의 자유나 부모의 호기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이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해 미미하다"고 의견을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가운데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 성감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이라고 언급하며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 성감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이미 남아선호사상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 비춰 단순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이며, 있다고 해도 여전히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결정문에 "전체 성비가 2006년 107.4로 자연 성비 106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성별 고지가 낙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오랜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태아 성감별이란 주제는 결국 입법을 맡은 국회로 넘겨졌다.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되 임신 전반에 걸쳐 허용을 할 지, 아니면 임신 후반에만 허용을 할 지, 또 새로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될 지 등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된다.
- 주요항 수출화물 선적 `전면중단 눈앞`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나흘째 이어지면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수출입 화물의 75%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은 차량 가동률이 10%대에 그치는 등 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 처리량도 평일의 30% 정도만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화물은 운송 차질로 인해 선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각 컨테이너 부두의 여유 공간도 줄어들면서 부산항 전체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은 80%대에 다다르고 있고, 컨테이너 부두가 집중된 북항도 반출은 지연되는 반면 하역물량은 밀려들면서 장치율이 90%대를 바라보고 있다.군산항의 경우 아예 반출입이 중단된 상태며, 평택항과 광양항의 반출입 처리율은 10% 아래로 내려갔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운송 거부로 인해 화물수송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향후 심각해질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10번째 협상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