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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47건

  • 새만금 항소심, 내달 21일 선고(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2001년 8월 시작된 새만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1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 28일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달 21일 오후 1시 30분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말했다.이날 원고측 변호인들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사업경제성, 사업필요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수질예측 등이 결여됐으므로 무효이고 위법하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원고측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지난 8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전북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고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들은 "수질, 경제성, 환경 등 여러 가능성있는 문제에 대해 민·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정부시책에 반영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피고측은 또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이미 대법원 판례로 형성돼 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동안 지난 2월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4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으며 새만금 인근 어민, 정부 관계자, 감사원, 환경부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서를 검토해 왔다.이번 재판은 지난 2002년 8월 환경단체, 전북주민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한편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새만금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전라북도 어민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5.11.28 I 조용철 기자
  • 국세청, 인터넷 주류판매 700개업체 일제단속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주류판매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펴고 있다.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가자주류백화점 등 업체 700여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음주운전이나 생산성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크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구입된 주류가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무자료 주류 구입처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일제단속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단속대상에는 불법통신판매 인터넷사이트 47곳, 가자주류백화점 등 양주·와인 등의 전문소매점 233곳, 주류수입업체 350여곳,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 130여곳 등 모두 700여개다.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 취소,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판매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이트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국세청은 "주류판매의 경우 현행법상 `대면판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는 금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변칙 주류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05.10.10 I 문영재 기자
  • (일문일답)천정배 법무장관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광복 60주년 경축 8.15 특별 대사면 대상자 422만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번 사면의 특징적인 것이 운전면허 사범 복권조치인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 ▲도로교통법 벌점 사면 기준은 지난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점,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다리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 중인 사람이다. 371만명이 벌점 면제됐고 15만6000여명이 운전면허 취소 안 된다. 결격기간이라도 새로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4만명이다. 이번 조치는 가장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조치다. 운전면허가 국민생활 서민생계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어 생계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선자금 관련 정대철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수뢰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이번 사면의 취지와 거리가 있지 않나.▲16대 대선 당시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이다. 공식 선거관련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은 자리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때 받은 돈은 모두 당에 입금 선거자금으로 전액 사용했다.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적인 성격이다. 또 전액을 반환했고 이미 1년6개월의 실행 집행 받았다. 범죄사실 등 이른바 경성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이 이미 지난 99년 사면복권 돼서 이번 사면복권에 고려했다.-정 전 의원 받은 돈에 대해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검찰과 법률해석 달리하는 것인가.▲아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모든 법적 절차와 공식적인 수사 기소 재판절차 등의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는 것이 사면권이다. 사법부의 처분에 대한 비판의 취지가 아니다. 사법부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났기에 사면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서청원 전 의원이 사면대상으로 검토됐었나. ▲서청원 전 의원도 대선당시 한나라당 선거 기구의 주요직책에 있어 이번에 고려됐다. 그러나 아직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정대철 전 의원도 완납 안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면되는 422만명 자신이 사면됐는지 개인이 어떻게 아는가.▲정대철 전 의원은 완납했다. 개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소관이다. 이번 사면대상 중 제외자가 있다. 지난 7월31일 이전 위반한 모든 운전자 중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자,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 음주단속 불복, 자동차를 범죄에 사용, 음주 단속자 폭행 등 17만2241명은 제외했다. -김홍업, 김홍걸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김홍업씨는 계속 병원에 있었다. 포함 배경은 무엇인가. 또 김현철씨는 거론됐는가. 그랬다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그동안 모두 형사처분을 받았고 여러 여론의 비판을 받아 사회적 응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홍업씨의 경우는 82.9%의 기간을 이미 실형집행 받았다. 김현철씨는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사면대상 아니다.-한총련 사범 18명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 기준과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참여정부 출범이전의 노동사범은 이번 조치에 포함됐는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동사범은 포함 안됐다. 이유는 무엇인가.▲한총련 구성원의 경우 핵심 간부가 아니고 적극적인 폭력 행사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관용 조치키로 했다. 참여정부 이후 노동 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보장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제외했다.
2005.08.12 I 정재웅 기자
  • 靑 "8.15 사면 당 건의 수용 검토"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8.15 사면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사면 건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의사표시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아직 가닥이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사면 대상 등 윤곽이 지난 주께 잡힐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관련해선 "원칙이나 추상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임박해서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사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8.15 사면의 전체 윤곽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계속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사면은 올해 말로 미루고 민생경제사범 위주의 8.15 특별사면 대상을 430만명으로 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당했더나 벌점을 받은 사람,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자 등이 포함된다. 당은 또 정치인 중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은 이번 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200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선 당 또는 선거기구의 공식 직책을 가졌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안희정씨는 8.15 사면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최근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씨는 이번 문제로 당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싶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05.07.25 I 김윤경 기자
  • "광복절 특사" 대상 정치인은 누구?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은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총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면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여권에서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여권은 지난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씨 등을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단했다. 그러나 5ㆍ15 석탄일에는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사면 됐다. 이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등 정치권 인사들이 풀려났다. 여권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다시 한번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등 여론을 저울질 하고 있다. 특히 비난 여론에 대한 총대는 청와대 대신 열린우리당이 메는 분위기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사면대상 검토" 박병석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사면기획단의 논의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토를 끝낸 뒤 이번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2002년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사면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2002년 당시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사면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배기선 사무총장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도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새출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영어의 몸이 돼서 구속되는 것은 정치적 사형언도와 마찬가지고, 상당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죄를 묻지않고 봐주는게 아니라 이미 구속돼서 형을 살만큼 살고, 정치적으로도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박계동 의원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대사면을 주장해 왔다. 현재 특사 대상자로는 안희정 이상수 이재정 최도술 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서정우 최돈웅 신경식 서청원 등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론된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설훈 전 의원 등도 사면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650만명... 헌정사상 최대규모 문희상 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작은 실수로 인한 경제사범 등을 사면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광복절 대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98년 3ㆍ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헌정사상 최대규모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 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8000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8ㆍ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 특가법상 뇌물수수 (징역 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이재정 전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0만원)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안희정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만기출소)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가석방)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6월, 가석방)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가석방) 신경식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심중) 서정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가석방)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중) 김운용 전 민주당 당원 - 횡령ㆍ배임수재 (징역 2년, 가석방) 김홍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2년, 가석방)
  • 道公, 공정위에 敗訴..과징금 24억 물어야
  • [edaily 문영재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계사 부당지원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수의계약 체결 등으로 24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관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공이 관계사들에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대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33%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고 2년간 납부유예토록 한 행위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행태로 볼 수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공이 1000개가 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업체 가운데 유독 관계사들과 5년간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해주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을 맺었고 99%의 높은 평균낙찰률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동종·유사계약의 평균낙찰률 87.1∼89.8%보다 무려 9.2∼11.9% 높은 것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받아 자신들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공이 휴게소사업자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 수수료율 인하방침(2%→1%) 세우고 일괄 통보하는 한편 기존 판매대행계약의 기간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여일만에 새로운 계약을 모두 완료한 점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5.04.05 I 문영재 기자
  • 정부, 새만금사업 항소장 제출..법정공방 돌입
  • [edaily 김상욱기자] 농림부가 21일 법원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새만금 방조제전진공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한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이달초 항소방침을 발표하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지시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수질문제는 그동안 정부대책을 통해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성 분석결과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또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 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일부에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진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2005.02.21 I 김상욱 기자
  • (일문일답)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17일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 및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은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 마련한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어려워지는가. ▲집값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의 해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 대기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여러차례 나눠 분양하는 것보다 일괄분양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므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분양에 따른 청약경쟁률 완화 정도는. ▲분양물량이 당초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당초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40세·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는 480대 1에서 120대 1로 완화된다. -당초는 채권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채권상한제도 채권입찰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개발이익 환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저가응찰한 경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은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동안 택지채권입찰제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현재 법체처 심의중에 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을 위한 사항은 이미 보완, 반영됐다. -응찰자격 강화도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응찰자격 강화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의 지침개정 없이 건교부 업무지시로 가능하다. -강화된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종전 기준(3년간 300가구 시행실적)으로 신도시내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581개 업체(04년 12월말 기준)였으나, 강화된 기준(300가구 시행+시공능력)을 충족하는 업체는 288개다. -응찰자격중 시공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면허자 및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를 포함한다.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자본금 5억, 기술자 3인,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은.(05년 1월31일 현재) -통장 불법거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불법거래한 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 또는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거래당사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장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건교부 주택국(02-2110-8304) 또는 주택공사 임대공급처(031-738-3703)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내에 운영될 ´청약통장 불법거래 고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 고발센터´에도 신고가능하다. -도정법상 위헌소지 문제는 왜 제기되었는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건축비 보상만 규정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다. 이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대지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규정을 마련치 않은 것이나, 재건축 조합측은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이다. -위헌소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다음과 같은 두세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적안이 선택되면 이를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안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기부체납 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2안은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의 취득없이 사용대차나 법정지상권 형식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될 때까지 해당 대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정법을 4월에 시행할 수 있는지. ▲법 통과 직후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경우 4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2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는 철회된 것인가. ▲그렇다. 2종 주거지역내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 일반 및 재건축 단지의 층고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가 구청위임 환원을 거부할 경우 대책은. ▲구청위임이 재환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경우에 주택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지. ▲조사대상은 허위가격 신고 내지 신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4000여건으로 이중 10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처벌방안은.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17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반 편성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했다. 노출 및 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가 목적이다. 또한, 판교지역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성남주민 등에 대해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시 처벌조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강행 對 중지..새만금 다시 법정行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방침을 결정하면서, 다시 환경단체들과의 법적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새만금사업에 대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일단 항소키로 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없었던 만큼 기존 계획대로 방조제 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다시 `올스톱` 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 `사업계획 변경·취소하라`..정부 `중대한 사정변경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새만금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법원은 공사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지난 91년 이뤄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방침을 공식발표하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지시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문제는 그동안 정부대책을 통해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성 분석결과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 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일부에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재판부의 판단대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수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처분의 변경은 행정처분까지 수반, 토지수요나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도결정 및 처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논쟁이 재연되고, 재판부 판결취지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해도 원고인 환경단체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논쟁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공사 강행"..환경단체 `반발` 전망 이처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정하고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항소방침을 정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계획의 테두리내에서 공사는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법원이 이같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은 세번째 공사중단을 맞게 된다. 이명수 차관은 "환경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시점에서 예상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 가까이 지속된 논쟁은 다시 또 법정으로 가게 됐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96년. 당시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새만금사업에도 환경파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옮겨갔다.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전라북도와 환경단체의 건의를 수용,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2001년 수질보호 등 친환경개발방침을 발표하고 2년여만에 사업을 재개했지만 환경단체들이 2003년 6월 갯벌보호 등을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방조제공사 집행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새만금사업은 두번째 사업중단을 맞게된다. 정부는 이후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 2004년 1월 집행정지 결정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 방조제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얻어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법적다툼이 이어져왔다. ◇새만금사업..`3조원의 논쟁` 다시 법적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의 앞바다에 33km에 이르는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1년 공사에 착공한 이래 두차례의 공사중단을 겪으면서도 올해까지 전체 공정의 약 92%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예산도 총사업비 2조 514억원 중 1조 7483억원이 집행된 상태며 방조제가 완공되면 내부개발에도 1조 3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안군 앞바다에서 신시도를 거쳐 군산시 앞바다까지 연결하는 방조제의 경우 현재 85%의 공정이 진행됐으며 총 33km중 2.7km를 제외한 전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배수갑문 2개소중 가력배수갑문은 완공돼 가동중이며 신시배수갑문도 콘크리트 공사 및 갑문을 제작중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투입된 토사의 양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4차로에 높이 7m 크기로 돌과 모래를 쌓은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등을 거쳐 지난 91년 11월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01년 5월 우선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후 수질이 양호한 동진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지역은 수질기준이 확보된 이후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태다.
2005.02.06 I 김상욱 기자
  • 정부 "새만금사업 판결 항소" 결정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공식발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 항소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번 판결내용중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지조성이 주목적인 현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환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재판부가 제시한대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수질문제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추진으로 이미 상당히 개선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경제성분석도 지난 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도 변경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일부에서 타용도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신청을 2001년5월24일 농림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상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와 매립면허를 취소·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재판부 판단대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수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처분의 변경은 단순히 용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수반되는 것으로 토지수요, 경제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처분 이행시까지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재판부 판결내용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용도결정 및 처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정부가 재판부 판결취지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논쟁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91년에 이뤄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고 2001년 정부조치계획은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05.02.06 I 김상욱 기자
  • [새만금 사업] 법원 "농토 경제성 없고 생태계 파괴"
  • [조선일보 제공]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시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육지(1억2000만평)를 조성하는 초대형 간척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1년에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할 이 사업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파행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매립면허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법 논리상 공사진행은 가능하다. 재판부도 총연장 33㎞ 중 2.7㎞를 남겨둔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중단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진행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물막이 공사를 끝내버리면 법적 공방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공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와 환경단체 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를 도로 헐어내야 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농림부측은 “방조제 공사에 들어간 토사량은 경부고속도로 전체를 7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며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계획과 관련, 오는 6월 나올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산업연관 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림부는 용역 결과, 100% 농지로 개발하기보다 일부 간척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낫다는 분석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를 물류·레저 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초 간척 목적인 ‘농지 조성’을 완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간척지 용도를 바꾸자니 자기모순에 빠지고, 안 바꾸면 재판에 불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간척지 용도를 일부 바꾼다 해도 환경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목적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갯벌을 농토로 바꿔봐야 쓸 만한 농토도 못 얻고 환경생태계만 파괴한다고 본 것이다.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첫째 이미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곤란하고, 벼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에 보상금까지 주는 마당에 농토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서 비롯됐다. 두 번째로 법원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할 민물호수를 만드는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방조제 안에 가둔 물이 썩지 않고 농작물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환경부의 수질예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민물호수의 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업 목표가 말이 안 된다고 본 셈이다. 세 번째로 방조제 건설과 농토조성에 따른 해양생태계 오염과 갯벌 파괴도 법원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수질정화, 홍수조절 등 생태적 기능이 확인되고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갯벌을 새로 만들어질 농토와 맞바꿀 수는 없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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