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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항소심, 내달 21일 선고(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2001년 8월 시작된 새만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1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 28일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달 21일 오후 1시 30분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말했다.이날 원고측 변호인들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사업경제성, 사업필요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수질예측 등이 결여됐으므로 무효이고 위법하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원고측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지난 8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전북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고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들은 "수질, 경제성, 환경 등 여러 가능성있는 문제에 대해 민·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정부시책에 반영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피고측은 또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이미 대법원 판례로 형성돼 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동안 지난 2월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4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으며 새만금 인근 어민, 정부 관계자, 감사원, 환경부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서를 검토해 왔다.이번 재판은 지난 2002년 8월 환경단체, 전북주민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한편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새만금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전라북도 어민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광복절 특사" 대상 정치인은 누구?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은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총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면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여권에서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여권은 지난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씨 등을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단했다.
그러나 5ㆍ15 석탄일에는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사면 됐다. 이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등 정치권 인사들이 풀려났다.
여권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다시 한번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등 여론을 저울질 하고 있다. 특히 비난 여론에 대한 총대는 청와대 대신 열린우리당이 메는 분위기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사면대상 검토"
박병석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사면기획단의 논의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토를 끝낸 뒤 이번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2002년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사면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2002년 당시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사면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배기선 사무총장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도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새출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영어의 몸이 돼서 구속되는 것은 정치적 사형언도와 마찬가지고, 상당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죄를 묻지않고 봐주는게 아니라 이미 구속돼서 형을 살만큼 살고, 정치적으로도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박계동 의원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대사면을 주장해 왔다.
현재 특사 대상자로는 안희정 이상수 이재정 최도술 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서정우 최돈웅 신경식 서청원 등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론된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설훈 전 의원 등도 사면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650만명... 헌정사상 최대규모
문희상 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작은 실수로 인한 경제사범 등을 사면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광복절 대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98년 3ㆍ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헌정사상 최대규모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 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8000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8ㆍ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 특가법상 뇌물수수 (징역 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이재정 전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0만원)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안희정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만기출소)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가석방)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6월, 가석방)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가석방)
신경식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심중)
서정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가석방)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중)
김운용 전 민주당 당원 - 횡령ㆍ배임수재 (징역 2년, 가석방)
김홍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2년, 가석방)
- (일문일답)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17일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 및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은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 마련한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어려워지는가.
▲집값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의 해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 대기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여러차례 나눠 분양하는 것보다 일괄분양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므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분양에 따른 청약경쟁률 완화 정도는.
▲분양물량이 당초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당초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40세·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는 480대 1에서 120대 1로 완화된다.
-당초는 채권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채권상한제도 채권입찰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개발이익 환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저가응찰한 경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은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동안 택지채권입찰제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현재 법체처 심의중에 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을 위한 사항은 이미 보완, 반영됐다.
-응찰자격 강화도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응찰자격 강화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의 지침개정 없이 건교부 업무지시로 가능하다.
-강화된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종전 기준(3년간 300가구 시행실적)으로 신도시내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581개 업체(04년 12월말 기준)였으나, 강화된 기준(300가구 시행+시공능력)을 충족하는 업체는 288개다.
-응찰자격중 시공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면허자 및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를 포함한다.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자본금 5억, 기술자 3인,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은.(05년 1월31일 현재)
-통장 불법거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불법거래한 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 또는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거래당사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장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건교부 주택국(02-2110-8304) 또는 주택공사 임대공급처(031-738-3703)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내에 운영될 ´청약통장 불법거래 고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 고발센터´에도 신고가능하다.
-도정법상 위헌소지 문제는 왜 제기되었는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건축비 보상만 규정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다. 이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대지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규정을 마련치 않은 것이나, 재건축 조합측은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이다.
-위헌소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다음과 같은 두세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적안이 선택되면 이를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안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기부체납 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2안은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의 취득없이 사용대차나 법정지상권 형식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될 때까지 해당 대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정법을 4월에 시행할 수 있는지.
▲법 통과 직후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경우 4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2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는 철회된 것인가.
▲그렇다. 2종 주거지역내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 일반 및 재건축 단지의 층고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가 구청위임 환원을 거부할 경우 대책은.
▲구청위임이 재환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경우에 주택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지.
▲조사대상은 허위가격 신고 내지 신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4000여건으로 이중 10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처벌방안은.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17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반 편성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했다. 노출 및 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가 목적이다. 또한, 판교지역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성남주민 등에 대해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시 처벌조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강행 對 중지..새만금 다시 법정行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방침을 결정하면서, 다시 환경단체들과의 법적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새만금사업에 대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일단 항소키로 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없었던 만큼 기존 계획대로 방조제 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다시 `올스톱` 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 `사업계획 변경·취소하라`..정부 `중대한 사정변경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새만금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법원은 공사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지난 91년 이뤄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방침을 공식발표하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지시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문제는 그동안 정부대책을 통해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성 분석결과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 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일부에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재판부의 판단대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수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처분의 변경은 행정처분까지 수반, 토지수요나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도결정 및 처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논쟁이 재연되고, 재판부 판결취지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해도 원고인 환경단체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논쟁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공사 강행"..환경단체 `반발` 전망
이처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정하고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항소방침을 정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계획의 테두리내에서 공사는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법원이 이같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은 세번째 공사중단을 맞게 된다.
이명수 차관은 "환경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시점에서 예상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 가까이 지속된 논쟁은 다시 또 법정으로 가게 됐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96년. 당시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새만금사업에도 환경파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옮겨갔다.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전라북도와 환경단체의 건의를 수용,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2001년 수질보호 등 친환경개발방침을 발표하고 2년여만에 사업을 재개했지만 환경단체들이 2003년 6월 갯벌보호 등을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방조제공사 집행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새만금사업은 두번째 사업중단을 맞게된다. 정부는 이후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 2004년 1월 집행정지 결정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 방조제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얻어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법적다툼이 이어져왔다.
◇새만금사업..`3조원의 논쟁`
다시 법적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의 앞바다에 33km에 이르는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1년 공사에 착공한 이래 두차례의 공사중단을 겪으면서도 올해까지 전체 공정의 약 92%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예산도 총사업비 2조 514억원 중 1조 7483억원이 집행된 상태며 방조제가 완공되면 내부개발에도 1조 3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안군 앞바다에서 신시도를 거쳐 군산시 앞바다까지 연결하는 방조제의 경우 현재 85%의 공정이 진행됐으며 총 33km중 2.7km를 제외한 전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배수갑문 2개소중 가력배수갑문은 완공돼 가동중이며 신시배수갑문도 콘크리트 공사 및 갑문을 제작중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투입된 토사의 양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4차로에 높이 7m 크기로 돌과 모래를 쌓은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등을 거쳐 지난 91년 11월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01년 5월 우선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후 수질이 양호한 동진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지역은 수질기준이 확보된 이후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