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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보스톤' 강제규 감독 "음주운전 배성우, 미안해하고 힘들어했다"[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1947 보스톤’으로 돌아온 강제규 감독이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을 거쳤던 출연 배우 배성우에 대한 이야기와 솔직한 심경을 조심스레 털어놨다. 강제규 감독은 12일 오후 영화 ‘1947 보스톤’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 ‘1947 보스톤’은 촬영은 사실 2018년 강 감독이 시나리오를 받고 2019년 촬영을 시작해 2020년 크랭크업했던 영화다. 2021년 설 연휴 개봉을 목표로 후반작업까지 거의 마무리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2020년 11월 출연 배우 배성우의 음주운전 혐의로 오랜 기간 개봉을 미뤘다. 약 4년 만인 올 추석 연휴 관객들을 만나는 상황. 배성우는 ‘1947 보스톤’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손기정 선수(하정우 분)가 마라톤 부문 금메달과 함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을 당시, 함께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던 동료 남승룡 선수 역을 맡았다. ‘제2의 손기정’으로 불리던 손기정의 제자 서윤복(임시완 분), 손기정과 함께 1947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인물이다. 엄마같은 다정함과 넉살로 극 중 다소 딱딱하고 무뚝뚝해질 수 있던 서윤복과 손기정의 관계를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이다.강제규 감독은 이와 관련 제작보고회 당시 괴로운 심정으로 배성우의 편집 여부를 고민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주변의 의견들을 듣고, 그 시대를 살아간 실존 영웅들의 이야기가 특정한 사실 때문에 변형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편집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1947 보스톤’의 완성본에서도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훼손시키지 않되, 대중의 여론도 존중하는 선에서 강 감독이 배성우의 출연 분량 편집에 상당한 고민을 들인 흔적이 느껴졌다. 강제규 감독은 이날 인터뷰에서 배성우와 연락을 나눈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끔씩 통화도 하고 특히 첫 제작보고회 때 그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자기도 너무 미안해하더라”며 “(배성우는)당연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홍보도 열심히 돕고 했었어야 당연한데 스태프들과 배우들, 특히 감독님에게 마음의 힘듦을 준 거 같다며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고백했다. 자신 역시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강제규 감독은 “저도 후반작업하면서도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했다”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싶었다. 그렇다 해서 영화를 개봉 안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작년에도 이미 개봉 준비는 다 마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배성우라는 배우가 우리 관객들과 만나기엔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으로 1년을 또 기다렸다. 내부적인 아픔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고견을 잘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 했던 거 같다”고 솔직히 답변했다. 영화 ‘1947 보스톤’은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대한민국 마라톤의 전설이자 영웅인 손기정(하정우 분)과 그의 제자 서윤복(임시완 분)의 실화를 다뤘다.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장수상회’ 등을 연출한 강제규 감독이 약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기대를 모은다. 추석연휴인 9월 27일 개봉한다. 한편 배성우는 지난 2020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지난 2021년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긴 자숙 끝에 지난해부터 조금씩 작품을 통해 모습을 비추고 있다.
-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매립지 재산세 부과…대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해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호지구, 영산강 3-1지구, 영산강 3-2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이원지구, 석문지구, 부사지구, 고흥지구, 삼산지구, 해남지구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영산강2지구는 유휴지 개발사업에 속했다.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또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해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했다. 이후 2020년 11월 나주세무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168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33억원 합계 약 20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지구 관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직권 감액경정해 종합부동산세 약 140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28억원 합계 약 16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 및 잡종지 등 207필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약 1억670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4200만원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7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나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또한 불복해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원고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했다. 특히 2심에서는 새만금 판결에서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 국책사업인데다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새만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또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원고를 주체로 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어머니의 호소 “지금도 매일 지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이동원 군(당시 9세)의 어머니가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는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지난 3일 동원 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SNS에 “엊그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읽은 피해자 측 진술 전문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원 군의 어머니는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심리로 열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준비해온 글을 직접 낭독했는데,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동원 군의 어머니는 “동원이는 세상에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랬던 아이의 꿈들은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 학교 교문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처참하게 짓밟혀 산산조각이 났다”며 “지난 4월, 대전에서는 여덟 살 배승아양이 또 다른 음주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느냐”고 물었다.이어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망상해사고 100건을 조사해 봤을 때, 그 중 단 11%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유희로 시작된 음주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 행위로 변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며 “저는 지난 21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도 음주 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술자리 회식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술 깨고, 물 좀 마신 다음 운전하고 가겠다고 한다. 그들은 왜 음주운전을 그토록 가벼이 여길까. 음주운전 범죄자들에게 지워지는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또 “동원이의 엄마인 제 마음은 지금도 수만 갈래로 갈갈이 찢겨진 상태로 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딸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다”며 “그러나 저는 저의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 부디 다른 시민들의 삶은 지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39)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초등학생인 동원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이상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A씨에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