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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주택대출 "모기지 론" 3월 등장
  • [조선일보 제공]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올 3월이면 내 집 장만에 대한 꿈을 앞당겨줄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등장한다. 집값의 30%만 손에 쥐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10~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게 모기지론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장기주택대출 상품이다. 3년 만기가 고작인 현행 주택대출 상품에 비해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가라앉은 올해를 내 집 마련의 적기(適期)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잡지의 설문조사 결과 65.9%가 ‘모기지론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억원 한도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모기지론은 3월 중에 선보일 전망이다. 모기지론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월 1일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출 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무(無)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집을 넓히거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7% 안팎(확정금리)이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 금리 부담은 6%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모기지론으로 구입할 경우, 6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1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0년짜리 장기대출로 연 7% 이자율을 적용하면 매달 원리금으로 100여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그러나 매달 갚아 나갈 돈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거나 일정 소득이 없는 자, 신용불량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지만 소득은 물론 부채도 합산되며 이 경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또 중도금 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이 완공돼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영업자는 모기지론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기지론은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받은 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액에 대해 1~2% 정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각종 협동조합(신협·농협 등)에서도 모기지론을 취급하겠다고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 적지 않아 무리한 대출은 금물=대출대상 주택은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상가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을 때 집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서민층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대출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크기에 관계없이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도 모기지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엔 월 소득에서 신용대출 이자금액을 뺀 다음 대출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모기지론의 총 대출액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둘 점이다. 또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 구입 용도로만 모기지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집을 팔고 그 집의 모기지론을 갚는 조건이라면 새롭게 모기지론을 일으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추세도 잘 봐야 한다. 모기지론은 대출시점의 금리가 적용(고정금리)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하락세라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으로 내 집 마련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만, 매달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 데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별도의 저축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 올해부터 바뀐 금융제도
  • [조선일보 제공] 3월부터 시작되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하려던 회사원 이모(30)씨는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모기지론보다 더 유리한 은행 대출상품이 있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 3월 이전에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계획이다. 재테크투자에서는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금이나 금융제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올해 바뀐 주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 무주택자는 모기지론보다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더 유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됐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통합됐다. 통합과 함께 대출조건도 금리가 연 6%로 낮아졌으며, 만기가 최장 20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으로 연장되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개편됐다. 대출자격은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길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도 빌릴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3월부터 도입되는 모기지론보다 훨씬 더 유리한 셈이다.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원금상환 거치 3년 이하로 제한 모기지론이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둔 사람은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바뀐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원금상환 거치기간(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상환은 유예받는 기간)에 상관없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에 대해서만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 제한에 따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무리한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 소득없는 자녀명의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하라 지난해까지는 연금보험 등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7년만 유지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새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명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받는 보험금도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해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험계약 기간 안에 보험료를 증여받았을 때에만 보험금을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미리 증여받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종신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 강화된 분리과세에 대비하라 과세관청에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액금융자산가들은 차라리 30%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제도가 강화됐다. 만기 5년 이상인 예금과 적금, 만기 5년 이상으로 1년 이내 환매가 제한된 은행신탁이나 수익증권, 만기 5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거액금융자산가들은 미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에 우선 가입하고, 예금의 만기를 조정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증여세 면제 범위(10년 동안 배우자 3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지난해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 이자 등),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일반 금융소득과 똑같이 취급된다. ◆ 직불카드 사용하면 당첨 확률 크게 높아져 정부는 매월 1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최고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직불·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별도로 추첨을 해 동일한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직불·신용카드의 당첨률은 190대1로, 신용카드당첨률 7092대1보다 높다.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 과소비를 예방하면서 1억원의 복권 당첨 꿈도 꿔볼 만하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이통업계, 4Q실적보다 `번호이동 성적표` 관심
  • [edaily 박호식기자] KT, SK텔레콤 등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작년 4분기 실적발표와 컨퍼런스콜이 내달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일 KTF를 시작으로 4일 KT, 5일 LG텔레콤, 6일 SK텔레콤이 실적을 발표하고 데이콤은 내달초, 하나로통신은 내달중순 발표 예정으로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체들은 4분기에는 대체로 무난한 성적을 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분기에 비해 비용을 처리할 요소가 많아 분기대비로는 이익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실적충격이 있을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은 4분기 실적보다 SK텔레콤 등 무선사업자는 `번호이동성 성과 및 전망`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시장 둔화 등으로 향후 성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하는 `먹거리`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통사,"번호이동 성과를 읽어라"..질문 집중 예상 준비 골몰 이동통신 3사는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번호이동성제도 한달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LG텔레콤(032640)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번호이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준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1월중에 번호이동 실적을 높여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한달동안 SK텔레콤(017670)에서 KTF나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옮긴 가입자 수치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현재 사업자를 옮긴 가입자는 총 24만8040명으로, KTF로 16만9617명이 이동했고 LG텔레콤으로 7만8423명이 이동했다. 이같은 이동현황에 대해 업계 등은 대체로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난해 예약이동자 및 안면마케팅 부분이 많아 번호이동성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이타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KTF(032390)가 KT재판매 등에 힘입어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KT재판매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이동한 가입자가 어느정도의 통화량(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을 가진 가입자인지가 관심이다. 높은 ARPU 가입자가 많이 이동할 수록 KTF나 LG텔레콤이 유리하다. KTF 관계자는 "1월 회사의 ARPU는 한달뒤에 나오지만 이동한 가입자들이 얼만큼의 통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을 위해 마케팅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KTF나 LG텔레콤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SK텔레콤이 이를 방어하면서 마케팅비용을 크게 늘렸을 경우 1분기 또는 향후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을 나타내주는 가입자당 코스트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반응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보조금 등이 금지돼 있어 인당코스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TF 관계자는 "외부에서 KTF가 리베이트 등 각종 비용을 써 인당코스트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1월 가입자의 사업자 이동과 함께 각 업체들의 해지 및 신규가입자 현황도 관심이다.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기존 가입자중 해지가가 많을 경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은 이같이 1월 한달간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향후 번호이동 추세를 전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WCDMA 투자비 설왕설래.."뚜렷한 제시 안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업체의 경우 번호이동성 외에 WCDMA 등 3세대서비스 투자비가 얼마인지도 관심사다. 현재 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KTF의 WCDMA(비동기식 IMT-2000) 투자비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각 업체들도 명확하게 투자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WCDMA서비스가 지난해 12월말부터 시작됐지만 단말기 개발 등 기술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2.5세대서비스와의 경쟁력, 향후 휴대인터넷 도입시 관계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업체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최근 "WCDMA는 향후 성장성이나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투자가 필요하고 업체에 투자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들로서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초 WCDMA 투자비를 크게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가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시장의 집중포화를 맞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해 신중하다. KTF 관계자도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WCDMA투자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올 하반기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EV-DV서비스를 실시하기로 예정된 LG텔레콤도 "이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SKT, 자사주 처리 제시여부 관심.."외인한도 등 부담" 고심 한편 각 업체의 개별사안으로는 SK텔레콤의 경우 10.5%의 자사주 처리여부도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자사주가 많아 향후 물량부담이 될 수 있어 일정정도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올해초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사주 규모가 크고 특히 외국인한도가 대부분 차 있어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땅히 소화할 곳이 없는데 외국인한도 49%가 대부분 차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다. ◇유선업체, "성장성 어떻게?"..두루넷 인수도 관심 "구체적 제시 어려울 듯"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전체적으로 전화,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의 경우 지난해 치열했던 하나로통신 인수전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번 컨퍼런스콜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KT(030200)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콜에서도 정책적인 규제, KTF재판매 등 KTF와의 관계, 성장성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성확보를 위한 전략은 여러가지가 검토, 추진돼 왔지만 이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어디까지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KT의 경우 노조가 추진중인 주총 이사추천 및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데이콤(015940)은 일단 4분기실적은 내달 6일 정도에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겹쳐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데이콤은 그러나 실적발표외에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실적발표와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해 하나로통신 인수 실패후 박운서 회장이 물러나고 정홍식 사장이 취임하는 등 경영진 변동이 컸고 하나로통신 인수실패후 사업방향에 대해 아직 그림을 모두 그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경영진 변동 등으로 시간상 촉박해 우선 통상적인 실적발표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적발표는 파워콤으로 자리를 옮긴 유장근 상무 대신 올해초 CFO에 임명된 이민우 부사장이 할 예정이다. 하나로통신(033630)은 내달 중순 실적발표 및 기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기업설명회에서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전략, 구체적으로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성 활용전략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대응전략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VoIP나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번들상품 전략 등에 대해서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하나로통신은 지난해 LG그룹의 인수시도를 거부하고 뉴브리지-AIG컨소시엄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 이후 전략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한편 유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두루넷 인수문제가 공통사안이다. 두루넷은 일단 독자생존을 골자로 하는 정리계획안이 인가를 받은 상황이지만 향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매각일정 등의 방침은 올 하반기쯤 예상되고 있어 실질적인 매각여부는 빨라야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 등도 두루넷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KT도 지배적사업자 위치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두루넷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4.01.27 I 박호식 기자
  • KTF, 캐치뮤직서비스 개시
  • [edaily 박호식기자] KTF(032390)는 26일부터 휴대폰에서 상대방의 통화연결음이 들릴 때, 간단히 상대방 통화연결음을 자신의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하거나 벨소리, 노래방으로 다운로드 받는 신세대 신개념 서비스인 `캐치뮤직(catch music)"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화를 걸때 들려오는 상대방 통화연결음을 본인의 통화연결음, 벨소리로 설정 또는 노래방에 저장하고 싶을 때, 간단히 숫자와 버튼만 누르면 자동 설정되는 서비스로, 웹 서핑이나 무선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찾던 불편을 없애고 편리함과 재미를 준다. 이용 방법은 상대방의 통화연결음이 들릴 때 ▲ 본인의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하려면 1 ▲ 벨소리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2 ▲ 노래방으로 다운로드는 3을 누르면 된다. 또는 만 눌러 음악을 선택한후 원하는 서비스로 설정하면 된다. KTF는 연인과 친구사이 등 또래의 문화 코드인 선호음악을 함께 공유할 때 이용하는 등 젊은 층의 호응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월정액은 무료이며, 변경 건당 정보이용 요금만 부과된다.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할 경우 1100원, 벨소리는 화음별로 350원부터 550원까지, 노래방은 500원부터 650원이 부과된다. 캐치뮤직 서비스로 통화연결음 설정을 위해서는 통화연결음서비스(월정액 900원)의 가입이 별도로 필요하다.
2004.01.26 I 박호식 기자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자영업자의 절세 전략
  • [edaily] 매년 연말 연시에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자 절세 상품 등에 대한 기사가 넘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어져 온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절세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창업하신 분, 그리고 이미 자영업을 수 년이상 영위하고 게신 분들을 위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서부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영세한 사업자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매년 상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 소득세를 줄이려면 동업도 한 방법이다. 명예 퇴직하여 창업하는 분 들 중 적지않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의 주요인은 모자라는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창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업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함.)이라면,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투지기관에서 명예 퇴직한 서씨(41세)는 최근 치킨 전문점을 열었는데, 장부 기장 방법을 몰라 세무사에게 맡기려다 수임 수수료가 예상보다 크자 고민이 되었다. 이처럼 조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비치,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적절하다. 간편 장부란 영세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사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편장부는 서씨처럼 그 해당연도에 창업을 하였거나, 그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7,500만원 ~ 3억원 미만으로서, 음식업을 연 서씨의 경우는 7,500만원에 해당됨.)이어야만 해당 된다. 간편장부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와 사업 손실이 났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꼭 세금 공제 혜택보다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행한 매출액의 1%(2003년까지는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은? 오랫동안 금융계나 교육계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전공을 살려 창업하는 분들은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거나 신문 등에 기고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의 관련 업종이 자신의 본업인 경우에는 그 강의료 등을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 받는 금액의 80%(2003년까지는 75%)를 필요 경비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강의료로 실제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는데, 만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22%(주민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할 수도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 자영업자는 사업에 따른 위험이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큰 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이전코자 한다면, 자산. 수익 가치를 평가해 시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이전하며, 증여세 면세점 이하의 증여일지라도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의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상품에 주목하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그간 상담을 의뢰하여온, 자영업자들이 이런 점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실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100%(최고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이미 불입하고 있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한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성 보험도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일정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 상품으로서 훌륭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지난 해 까지 가입하였다면 7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현재 세율 기준 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된다. 이런 이유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은 연금 수입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은? 지난 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단기 투자 틈새 시장으로서 그간 각광을 받아왔던 주상복합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른바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있는 투기지역의 전면적인 확대로, 보유 기간에 따른 실거래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라든가, 주택의 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폭 인상 등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체 투자 수단의 모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주택 시장 쪽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그릴 때 핵심 되는 사항이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관련 있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다음의 투자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1주택 보유자는 사실 3년 보유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주택, 그리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 P)을 우선 적용 받아 원치 않는 세금 중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모두가 투기 지역에 위치한 경우, 앞서와 같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2주택자로 전환한 뒤에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부터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 ~ 30%)를 받지 못하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4.01.16 I 황창규 기자
  • 삼성 사장단 세대교체 가속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그룹이 13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는 국제감각과 경영관리 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 중용, 의사결정 스피드 단축을 위한 조직과 보직체제 개편이라는 두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40~50대 초반 부사장들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 특히 승진자 7명 가운데 6명의 경우 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삼성전자(005930)가 각각 3명씩 차지, 그룹 10조원대 이익기반 달성과 세계일류 IT기업화에 대한 공을 확실하게 보상받았다. 스피디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부회장도 사업부문을 직접 관리하게 하는 등 보직업무에도 변화도 눈에 띈다. ◇CEO 교체, 예년 비해 "소폭"..현 경영진용 유지 이번 사장단 인사는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5명, 전보 4명, 보직업무변경 4명으로 전반적으로는 중폭 정도로 분석된다. CEO가 교체되는 곳은 4곳 정도로, 예년에 비하면 규모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 CEO가 교체된 곳은 13개사로, 특히 화학 계열사의 경우 삼성종합화학을 제외한 3개사가 모두 바뀌는 등 된서리를 맞았었다. 지난 2001년에도 14개사 CEO가 바뀌었고, 폭이 적었다는 2002년에도 5명이 교체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그룹 전체적으로 현 CEO체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한때 향후 삼성이 금융사업구도 재편을 염두에 두고 몇개 계열사 CEO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기도 했으나, 제진훈 캐피탈 사장이 모직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구조본 박근희 부사장이 옮겨오는 것 외에 변동이 없다.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은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그룹 실적이 좋고 계열사 (경영진들이) 미래준비도 잘해 놓았다"고 말해 이번 인사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었다. 한편, 삼성그룹은 한용외 삼성전자(005930) 생활가전 총괄사장 등 50대 후반 사장들은 문화재단과 인력개발원 등으로 이동, 제조나 금융 등 현업일선에서는 물러나게 함으로써 젊은 경영진용을 구축을 강화했다.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내정된 부사장 5명은 50대 초반이 대부분으로 55세를 넘지 않는다. 특히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재무팀장의 경우 불과 46세로 이번 삼성인사에서 가장 젊은 사장이 됐다. 삼성그룹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풍부한 경영관리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그리고 젊고 패기가 넘기는 40대, 50대 초반 인물들을 사장단으로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조본 "대약진"..힘실려 해마다 설로만 나돌고 빗나가기만 했던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부회장 승진은 이번에는 현실화됐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회장 승진없이 그 자리에 유임됐다. 회장 직위는 삼성그룹의 경우 그간 현업을 떠나기 직전에 부여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윤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본의 경우 이학수 본부장의 부회장 승진 외에 김인주 재무팀장의 사장 승진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지원과 지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매년 10조원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역할을 해온 공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회장도 사업부 직접 관리..스디피한 경영으로 승부 이번 인사의 또하나 특징은 조직개편을 통해 보직을 조정함으로써 스피디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췄다는 점이다. 우선 윤종용 삼성전자 총괄 부회장이 생활가전 부문도 직접맡게 됐다. 생활가전은 그동안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내수부진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다. 이번에 윤 부회장이 이를 직접 관리케 한 것은 생활가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수익구조를 한차원 더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전자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윤 부회장이 이를 겸직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발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총괄 산하에 있던 LCD사업은 덩치가 커지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캐시카우 자리를 굳히에 따라 별도 사업부로 독립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LCD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이상완 사장이 LCD 총괄사장에 임명돼 독립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D램 플래시 S램 등)사업을 담당하던 황창규 메모리부문 사장은 이윤우 사장의 뒤를 이어 반도체총괄을 맡게 됐다. 이윤우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으로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삼성전자 사장 경험을 살려 삼성종합기술원장을 맡아 미래기술개발에 주력한다. 또 비메모리 담당인 임형규 사장을 전사 CTO(최고기술경영자)로 내정, 인재와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을 강화했다. 원대연 안복현 사장 등 2명의 복수사장 체제로 운영되던 제일모직은 단일 사장체제를 갖추기 위해 제진훈 삼성캐피탈 사장을 보낸다.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직물 케미칼부문)은 대신 삼성BP화학 사장으로 전보된다. 삼성그룹은 "투자와 성장전략, 주요 의사결정의 스피드 단축을 위해 경영조직을 효율적으로개편했고, 이에 맞춰 보직변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번주말 또는 내주초에 부사장급 이하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장남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이번에 승진없이 현 직위에 머물 전망이다.
2004.01.13 I 김수헌 기자
  • 올해엔 어떤 금융상품 가입하면 좋을까…
  • [조선일보 제공]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0%까지 떨어지는 사상(史上) 초유의 저금리를 겪었던 지난해에는 ‘절세형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금리가 비슷한 예금상품보다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선호한 것. 작년 금융권의 최고 히트상품이었던 회전식 정기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었다. 그렇다면 갑신(甲申)년 새해에는 어떤 금융상품이 인기를 모을까. 전문가들은 “올해도 금리가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처럼 절세형 상품의 인기몰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올해 유망 금융상품을 정리해본다. ◆최고 절세형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올해 첫손으로 꼽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연 16.5%)가 면제되고,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만원까지 넣는 것이 좋다. 750만원을 불입하면 한도인 3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행 소득세율(9.9~39.6%, 주민세 포함)을 감안하면 연말정산 때 29만7000~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만기가 7년 이상으로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형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작년 말까지로 가입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판매기간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다만, 가입자격은 다소 강화됐다. 작년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즉,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작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목돈 굴리기에 좋은 조합예탁금과 회전식정기예금=전에 가입해둔 금융상품의 만기가 지나, 일단 목돈은 마련했지만 마땅히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조합예탁금이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를 1.5%만 물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이 높다. 조합예탁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의 세금우대상품과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굴리기에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족 명의를 최대한 활용해 저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합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물리려고 했지만,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까지는 종전대로 농특세 1.5%만 부과된다. 회전식정기예금도 단기투자와 세금혜택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회전식정기예금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 만기가 1~3년이면서도, 금리는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마다 바뀐다. 예컨대 금리 상승을 기대하고 회전식정기예금 1년제(3개월 회전식)에 가입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예금금리가 상승한다면 3개월 이후부터는 인상된 예금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전식정기예금은 또 중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수수료가 낮고, 최초 1회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금리를 지급하기도 한다. ◆‘안전+고수익’ 추구하는 주가지수연계상품=4~6%대의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의 주가지수연동예금이나 증권·투신사의 ELS(주가지수연계증권) 등 주가지수연계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주가지수연계상품은 자산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산 일부를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일부 상품은 5~10% 가량의 일부 원금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수십%대의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은 “올해는 부동산과 채권시장의 상대적인 부진 속에 주식투자가 제일 유망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라며 “하지만 주식투자의 위험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되는 ‘원금보존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주택기금 금리인하..가구당 28만원 이자절감
  • [edaily 양효석기자]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수요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25개 자금에서 15개 자금으로 통폐합되고, 금리 등 지원조건도 자금성격과 수혜대상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된다. 특히 주택구입자금과 입주자 대환자금 등의 금리를 0.5∼1%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기존대출자를 포함해 약 40만가구가 평균 2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중소형 주택건설자금·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등 주택자금으로 총 8조2500억원이 장기저리 융자된다고 밝혔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가 5.5%에서 4.5%로 1%p 인하되고, 입주자 분양전환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인하된다. 대출사업체계 정비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자금이 공공임대자금으로 단일화되고, 상환조건도 1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분양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75㎡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해 5∼6%의 금리로 호당 최고 6000만원까지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금리는 기존 6∼7%에서 5∼6%로 인하되고, 입주자 대환금리도 당초 6∼7%에서 주택구입자금에 준해 6%로 인하된다. 또 올해부터 주택후분양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주택자금이 신설되고, 호당 최고 8000만원까지 4.5%(소형) 또는 5.5%(중형)로 지원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영세민전세자금(3%)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5.5%) 지원을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이 신설돼 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중에서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의 이주가 지원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은 기존의 복잡한 대출체계와 지원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리인하로 기존대출자를 포함해 약 40만 세대가 평균 28만원씩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4.01.02 I 양효석 기자
  • (1월그룹이슈)LG, "03년 흔적지우고 경쟁력 강화를"
  • [edaily 박호식기자]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LG도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지주회사인 (주)LG(003550)는 계열사들의 올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다른 그룹사들이 그룹 사장단 인사를 일괄적으로 발표하거나 내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조용한 편이다. 이미 계열사별로 CEO를 비롯해 임원인사가 진행돼 30일 파워콤을 끝으로 대략 마무리됐지만 "언제 인사가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LG의 동향은 LG카드 문제 처리에 묻혀 있다. LG카드를 비롯 증권 등 금융계열사 처리가 대주주 책임과 얽혀 있어 당분간 LG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LG는 내년에 전자와 화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는 경영방향이다. 이를 위해 그룹 핵심분야인 디지탈 디스플레이(PDP, LCD), 차세대 단말기, 2차전지 등 정보전자소재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전략적지역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 고부가가치제품 비중 확대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설비 및 R&D 투자비 7조4000억원(추정치)에서 10% 가량 증가한 8조원 이상을 내년에 투자하는 쪽으로 투자계획이 잡히고 있다. LG는 그러나 당장은 현안이 되고 있는 LG카드 문제 처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만 화살은 시위를 떠나 채권단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 채권단과의 이전 합의서에 따라 카드와 증권 등 금융업을 포기하고 지분을 양도키로 했고 개인대주주와 계열사들이 8000억원의 카드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채권단의 카드처리문제가 혼선을 겪으면서 LG측의 준비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LG증권과 건설이 카드 또는 증권지분을 채권단에 매각위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했고 지주회사인 (주)LG도 카드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키로 이사회 결의했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 인수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카드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보전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시간을 벌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대안으로 나왔따. 이와 관련 LG는 금융업포기와 8000억원 카드 유동성 지원외 추가적인 책임분담을 요구받고 있다. 주요 골자는 채권매입 형태로 지원하려던 유동성 지원을 출자형태(상환우선주 등)로 변경하고 지원규모도 8000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카드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는게 LG측의 곤혹스런 입장이다. 계열사들의 8000억원 유동성 지원도 해당 계열사들의 반발로, 금융계열사 계열분리 후 채권단 등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동시에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이사회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마당에 채권매입을 출자로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LG측의 주장이다. 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나 계열사가 금융회사에 출자하는게 금지돼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계열사 이사회가 배임 등을 우려해 출자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004년 초반, LG그룹내에서는 통신사업 향방도 관심의 초점이다. 현재 카드 등 금융계열사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가야할 길로 따지면 통신도 결코 순탄치 않다. 하나로통신 인수를 통해 통신약체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뒤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장고를 해왔다. 일단 통신사업을 이끌어왔던 박운서 회장이 물러나고 정홍식 총괄사장을 데이콤 수장으로 선임했고 파워콤도 박종응 대표를 별도로 선임하면서 통신사업을 이끌어 갈 진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선후발사간 격차가 상당히 고착화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 극복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카드 문제 등으로 그룹 자금운영에 불확실성이 많아 적절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정홍식 데이콤 신임 사장은 취임 후 일정기간 뒤에 사업전략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자제하고 있다. 대체로 파워콤망을 활용해 통신방송융합, LG텔레콤 등과의 유무선결합 등을 주요 골자로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4월1일 기준 자산 58조원, 계열사 49개의 LG는 올해 LG전선 등 4개사와 LG산전을 계열 분리했고 증권, 카드, 투신, 선물 등을 계열분리할 예정이다. 계열분리가 이뤄지면 자산은 54조원, 계열사는 41개로 줄어든다. LG는 LG칼텍스정유 등을 분리하는 또 한번의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구축, 금융업포기 등 수많은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져온 LG가 전자와 화학중심의 알찬 그룹으로 다시 설 수 있을 지 2004년 한해 지켜볼 일이다. 1월5일 그룹 시무식에서 구본무 회장의 발언이 기대된다.
2003.12.31 I 박호식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현정은회장, 家臣정리 `친정체제` 구축..세대교체도
  • [edaily 김희석기자] 26일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은 사장단 재신임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동안 정몽헌회장 주변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했던 가신출신의 CEO나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었던 인사들을 솎아냈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KCC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비, 전열도 재정비했다. 지난 18일 긴급사장단회의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현대 계열사 8명의 사장단 가운데 절반인 4명이 현정은 회장의 재신임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퇴진하게 됐다. 교체폭은 당초 예상됐던 2~3명선보다 컸다. 재신임 시기도 연말연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한발 빨랐다. ◇누가 재신임받았나 면면을 보면 김운규 현대아산 사장, 최용묵 현대엘리베이(017800)터 사장,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노정익 현대상선(011200) 사장이 재신임을 받았고 조규욱 현대증권(003450) 부회장, 강명구 현대택배 회장, 김재수 현대경영전략팀 사장, 장철순 현대상선 부회장 등은 옷을 벗게 돼 희비가 엇갈렸다. 김운규 현대아산 사장은 대북사업이라는 `상징성`으로 `국민기업화`카드를 뒷바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신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용묵 현대엘리베이터 사장과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은 이번 KCC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일찌감치 재신임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귀추가 주목됐던 대상은 현대상선의 노정익 사장. 노정익 사장은 정상영 KCC명예회장 측으로부터 `뛰어난 재무통으로 현대그룹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로 `러브콜`을 받았다는 얘기다 나돌았던 인물이다. 정작 본인은 "답변 필요성을 못느끼며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바 있는데 이번에 재신임됐다. 아래위의 두터운 신망이 현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가신그룹 퇴진..역할주목 이번 재신임 과정에서는 그동안 가신그룹으로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거나 정몽헌 회장때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던 인사들은 탈락했다. 김재수 사장, 강명구 회장등인데 반대로 김윤규 사장은 대북사업 덕분에 살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또한 그동안 그룹 주변에서는 현정은 회장이 힘이 없어 주변의 가신이나 전문경영인들에게 휘둘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재신임 과정을 거치며 현회장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당초 현정은 회장의 출범에 맞춰 일부 사장들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KCC와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현안 때문에 인사 시기를 놓쳤다. 마침 추진했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거부되면서 `공백기`가 생겼고 이를 이용해 현회장은 전열을 재정비 했다. 앞으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재신임을 받은 인사들의 역할. KCC와의 경영권 분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은 회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주주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명구 회장이 물러난 현대택배 대표이사에는 최하경 현대택배 전사장등 과거 현대그룹에 몸담았던 전문경영인들의 영입이 점쳐지고 있다. 나머지 계열사는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있어 별도로 후임인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은 회장이 "현대경영전략팀은 조만간 조직재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위상도 관심사다. ◇이사회 안거쳐..취지 `퇴색` 지적도 이날 재신임 내용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C측은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KCC의 고위관계자는 "현대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영진이 어떻게 꾸려지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현대 각 계열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원칙론을 펼쳤다. 이 관계자는 또 "능력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기업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대인사가 이같은 점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롯 현정은 회장이 전격적인 재신임을 통해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했지만 재신임 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장단의 일괄사표를 받았던 당시 현회장 측근은 "일괄 사표를 낸 만큼 각계열사 이사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이사회 일정도 확정되기 전에 현정은 회장은 서둘러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에 재신임을 받은 현대계열사 관계자는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굳이 이사회가 필요 없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경영권 분쟁의 대립각에 서있는 금강고려화학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2만주 취득을 결의, 현 회장의 친정체제 구축과는 아랑곳없이 경영권 확보에 급피치를 올렸다.
2003.12.26 I 김희석 기자
  • 판교신도시 40평이상 `대형평수` 확대(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판교신도시내 건설계획인 2만9700호 주택중 40평형 이상 대형 평수 주택이 당초 구상안보다 2.2배 증가한다. 또 학원단지 건설은 추진되지 않되, 학교·도서관·서점·학원 등 교육시설 외에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1만5000평 규모의 에듀파크가 별도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개발계획 확정안에 따르면, 2만9700호 주택건설이 규모별로 소형·중형·대형 각각 3:3:3 비율로 배분되지만, 40평형 이상 대형평형이 적다는 여론과 청약예금가입자수 등을 감안해 대형 평형내 40평 이상이 당초 1000호에서 2274호로 늘어났다. 대신 25.7∼40평은 5800세대에서 5100세대로, 단독주택도 3300세대에서 2726세대로 각각 줄었다. 18평이하 소형과 18∼25.7평 중형주택은 당초안대로 각각 9500세대, 1만100세대가 건설된다. 교육정책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던 `학원단지`는 건설하지 않되, 1만5000평 규모의 에듀파크를 별도 지정키로 했다. 에듀파크에는 IT고등학교·디지털대학·IT대학원 등 학교시설과 도서관·학원·서점 등 다양한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서며, 이외의 교육유해시설은 입지가 제한된다. 인구수에 의한 공립학교 정수(초등 10개·중등 6개·고등 6개) 외에 자립형사립고와 특성화고 등 우수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자립형 사립고는 초·중·고 병설학교 형태로 신도시 지구내 서측에 유치되며, 특성화고로는 벤처단지내에 IT고등학교가 유치된다. 특수목적고는 지구인접 남측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된다. 또 판교신도시내 벤처단지 20만평, 상업업무용지 8만평 등 10% 수준의 자족기능용지를 배치해 중장기적인 자족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녹지율도 35%로 확정, 국내 최고 수준의 녹지를 확보하고 5만평 규모의 친수테마파크도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이어 내년 9월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공사 착공후 2005년 상반기중 주택분양을 시작해 2007년말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12.26 I 양효석 기자
  • 재규어코리아 알루미늄 차체 A/S 센터 개관
  • [edaily 지영한기자] 재규어코리아(대표 손창규)는 차세대 알루미늄 차체 전용 A/S센터<사진>를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루미늄 A/S센터`는 100% 알루미늄 차체인 재규어의 대표모델 뉴XJ의 판금, 용접 및 도장을 위해 설계됐으며 최근 개관한 종합 자동차 전시장인 양재 오토갤러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된 알루미늄 A/S 센터는 일반 차량의 A/S 센터와는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수행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알루미늄 바디용 각종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차체를 위한 수리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패널의 판금, 리벳본딩, MIG 용접을 위한 작업실과, 알루미늄 특수코팅을 위한 작업실, 알루미늄 특수도색을 위한 작업실이 각각 분리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재규어는 알루미늄 차체의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바디 AS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북미 지역에만 28개의 알루미늄 AS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재규어코리아의 손창규 대표는 "재규어의 대표 모델인 뉴XJ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완벽한 수리를 제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차체 전용 AS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재규어가 최근 한국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을 위한 더 많은 AS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2.17 I 지영한 기자
  • SKT, "휴대인터넷 2008년 1천만명 시장"
  • [edaily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은 17일 분당소재 네트웍 연구원에서 외국의 대안 기술들을 활용해 차세대 무선인터넷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2.3GHz휴대인터넷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연회에서 SK텔레콤은 차량을 이용해 시속 60km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평균 1Mbps급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동전화(EV-DO)망 및 WLAN망과의 연동기술과 휴대인터넷망에서의 기지국간 핸드오프(Hand-off) 기술 등을 시연한다. 도심지에서는 휴대인터넷, Hot Spot에서는 WLAN, 그 외 지역에서는 이동전화망과 연동해 끊김 없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와함께 시연장 1층에서 휴대인터넷 망을 통해 5층에 마련된 가정용 가스밸브, 냉장고, 전등상태 점검 등 다양한 홈 디지털 서비스도 시연한다. 특히 이날 시연회에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국내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중인 국산기술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시스템 장비를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술시연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이 독자 개발한 Cell Planning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 무선데이터 등을 분석,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망 설계 기술과 휴대인터넷 망에서 별도의 전용채널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화상, 음성, 데이타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등도 선보이다. 차세대무선인터넷 사업추진단장인 조민래 전무는 “ 작년부터 휴대인터넷 대안기술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내부시험을 통한 기술보완으로 이번 시연회에서WLAN, 이동전화와의 연동기술 등 차별적인 기술을 선보이게 됐다” 며 “ 이와 관련한 기술특허도 출원중” 이라고 밝혔다. 또 “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의 수요, 국산장비 개발시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휴대인터넷망을 구축, 2006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21개시에, 2008년에는 전국81개시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사업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체 시장조사 및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 휴대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로 핸드셋형 단말을 이용하여 게임이나 웹 서핑과 같은 서비스를 즐기며 약 3만원 내외의 정액제 요금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K텔레콤이 전국81개시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2008년에는 시장규모가 1000만명에 달할 것 ” 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휴대인터넷 관련한 핵심기술 확보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미국 플라리온사에 지분투자를 하고 flash-OFDM기술 검증에 참여해 관련 핵심기술을 국내 특허출원 중이며 올해부터 2005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산기술 HPi개발에도 ETRI, 삼성전자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선보일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이동성, 핸드오프기능, 기지국을 이용한 셀구성 휴대단말기 사용 등 그 특성이 이동전화와 동일한 서비스로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유선초고속인터넷과 전송속도는 유사하면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보다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03.12.17 I 박호식 기자
  • 내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예정
  • [edaily 양효석기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주택·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정책 제도`를 16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지역표시가 사라진 전국번호판제가 1월부터 실시되어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내년 8월21일부터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한도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두배 인상된다.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정책 새제도 ☜ 클릭하세요
2003.12.16 I 양효석 기자
  • 삼성, 이웃돕기 203억..청년실업해소도 앞장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그룹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올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은 지난 9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연말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하게 된다. 삼성그룹은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도 10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삼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내년에도 유지키로 했다. 삼성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이건희 회장과 50여명의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연말 사장단 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나눔 경영"을 그룹 차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경영성과를 나눠 경기 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한창 일해야할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경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삼성은 이에따라 올해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 돕기에 100억원을 낸데 이어 연말 이웃돕기에도 100억원을 기탁키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103억원을 추가 편성, 어느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국 소년·소녀가장 세대(4,300세대)에게 생활 보조비로 월 2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삼성은 아울러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은 올 한해 동안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대폭 늘려 총 6700명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5400명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연초 계획했던 5600명에 비해서도 1100명 늘어난 수치이다. 채용 규모 확대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차세대 통신, 메모리, 선박 설계 등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라 주요 사업의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체 채용인력의 80% 수준을 이공계 인력으로 채용, 이공계 육성 붐 조성에도 기여했다. 삼성 관계자는 "신입 채용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인력 채용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라면서 "올 한해 삼성은 1800명의 신입 여성인력을 채용, 총 채용인원 대비 27%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03.12.16 I 김수헌 기자
  • 이건희 회장, "현재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현재 상황은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50여명의 그룹 사장단과 가진 `연말 사장단 회의`에서 "국민소득 1만불 장벽에서 8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는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나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며 "지금 보다 정밀한 자기 진단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앞으로 일류에서 초일류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하든지 (No. 1), 남들이 안하는 것을 갖고 1등을 하든지(Only 1), 둘 중에 하나는 해야한다"며 월드베스트 제품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나라 전체의 GDP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이 커야한다"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그룹의 경영성과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당부하면 `나눔 경영`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나라 위한 천재 키우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한창 일해야할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경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 돕기에 1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5년 연속으로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기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103억원을 추가로 편성, 4300세대의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월 2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삼성은 전했다.
2003.12.16 I 안승찬 기자
  • LG필립스LCD, 경기도와 파주산업단지 MOA 체결
  • [edaily 안승찬기자] TFT-LCD 세계 1위 기업인 LG필립스LCD는 3일 경기도와 세계 최대 규모의 파주 LCD 산업단지 투자에 관한 투자합의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필립스LCD는 이날 경기도와 50만평 규모의 파주 LCD 산업단지의 개발을 내년 3월부터 착공하고, 이와함께 협력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특히 LG필립스LCD는 차세대 TFT-LCD 생산에 필요한 장비, 재료, 부품 등의 협력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부지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총 100만평 규모의 세계최대 LCD 산업 단지가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합의서 체결은 지난 2월 LG필립스LCD와 경기도는 파주 LCD 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일정과 협의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LG필립스LCD는 내년 2분기에 파주 LCD 산업단지의 첫번째 공장인 7공장(P7) 건설에 착공,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본준 LG필립스LCD 사장은 “경기도 서북 지역은 TFT-LCD 세계 1위 기업인 LG필립스LCD와 관련 업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이 집결하게 되는 세계 LCD의 심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 2003년 2월 : 경기도와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MOU) 체결 - 2003년 7월 : 파주 LCD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자 공포 - 2003년 12월 : 경기도와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 투자합의서(MOA) 체결 - 2004년 3월 : 파주 LCD 산업단지 개발 착공 - 2004년 2분기 : LG필립스LCD 7공장 건설 착공 - 2005년 6월 : 공업용수, 전력,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공사 완료 - 2006년 하반기 : LG필립스LCD 7공장 본격 가동
2003.12.03 I 안승찬 기자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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