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643건

  • 현대자동차 발표문(전문)
  • 현대자동차는 10일 현대건설 지원과 관련한 현대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다음은 발표문 전문. 최근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밝힙니다. 1.현대자동차는 2000년 9월 1일부로 주채권 은행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9월 21일 전략적 제휴선인 다임러크라이슬러로부터 9% 지분납입이 완료되었고, 다임러크라이슬러는 2001년 1/4분기까지 1%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10%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2일 임시주총을 소집,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지명한 1명을 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4명의 사내 이사와 일본 미쓰비시 등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다임러크라이슬러 및 미쓰비시는 물론 금일 현재 43%가 넘는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의 소액 투자자를 위해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는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은 고유가와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국내 경기의 불안과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만명이 넘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 현대자동차는 기술개발과 수출확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소액 주주 및 내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거래법상의 계열분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역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으로 공(公)과 사(私)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내수시장 악화와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100만 종사자 고용안정이 중요한 시기임으로 현대 건설 문제를 지원할 입장이 아닙니다. 끝으로 현대자동차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겁듭하여 2010년 세계 5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자동차 산업 발전에만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이상은 정몽구 회장님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2000.11.10 I 권소현 기자
  • 성도이엔지,"회사/대주주 주가조작 개입사실 없다"
  • 8일 서인수 사장 등이 공매도 및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성도이엔지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보도에 대한 (주)성도이엔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서 사장 등이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성도이엔지는 "사회적 물의와 공매도 당사자 정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사태의 피해자인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회사나 대표이사는 주가조작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했다. 다음은 성도이엔지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에 대한 ㈜성도이엔지 입장 - 2000.11. 8. - 1. 공매도 사태 현황 ㈜성도이엔지는 국내 수출중 20%(203억US$)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차세대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TFT-LCD산업의 생산장비 제조와 설비를 담당하고 현재 국내 20개 사업장과 해외 6개국 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전방위 업체로서 1987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2000년 1월11일 KOSDAQ에 등록되어 코스닥증권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당시 등록가격은 15,000원(액면가 5,000원기준)으로써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규모는 총발행주식 97만주(액면가5,000원기준), 공모주식은 19만주(20%), 창투지분 13만주(13%), 대주주 지분 65만주(66%)였습니다. 1월11일 등록후 주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중 창투사에서 이만육천주(2.6%)를 일시 매도하자 즉시 하한가로 반전, 수일 후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장상황 호전에 따른 반등으로 당사 주가는 공모가격을 회복하였으나, 회사는 창투사 지분 십만사천주(약10%)가 언제 시장에 투매되어 주가를 또다시 하락시킬 지 모르는 불안과 어려움에 직면하던 중 2월 하순경 일신창투의 보유 잔여물량 십만사천주(발행주식의 10%)를 일시 매도하겠다는 통보에 당사를 방문했던 증권회사 관련자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회사 IR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 주주보호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 매수에 회사나 대주주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고, 오직 시장관계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기대했을 뿐 입니다. 결국 창투사 잔여보유물량 십만여주가 시장에 유통되어 삼십만주(발행주식의 약 30%)가 유통되던 중 3월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당사주식 공매도사태(3월29일 당일 약 사십만주, 3월30일 약 삼만주)가 발생하였고, 결국 증시사상 초유의 공매도 주식물량 십사만주에 대한 미결재 사태가 발생케 되었으며 이는 총유통주식 삼십만주보다 많은 사십만주가 하루에 거래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3월31일 밤, 관련증권회사 임원 및 우풍상호신용금고 임원들과 회사 대표의 만남이 있었으나 코스닥시장에서 불법으로 저질러진 공매도사태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들의 입장 설명과 자기합리화, 금전적인 회유로 일관된 만남에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었으며 더구나 당사 주가를 악의적으로 하락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이익을 취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행태에 호감을 가질 수 없었고, 회사대표는 엔지니어로서 주식시장의 흐름과 당시 상황과 전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4월6일 회사 주식은 거래정지되었고, 해외 출장중이던 대표이사가 귀국(4월8일 토요일)한 후 4월10일 코스닥증권시장 조정하에 주식대차를 결정하고 4월12일 대차행위가 이루어진 후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주식대차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격려와 주식대차후 협박성 항의와 모욕에 회사 대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당사 주식거래 정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동결, 그리고 주식대차가 이루어지더라도 공매도 당사자들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대차물량을 확보하여 상환해야하는 현실과 주식시장 정상화 및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물의에 사태 수습을 결정하였고, 대차비용은 제세공과금 공제후 전액 강원 산불피해 복구성금에 기탁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3월31일 공매도 사태를 인지한 후 주말과 휴일이 겹친데다 4월6일∼8일간의 해외출장으로 당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귀국후에야 코스닥증권시장측 설명을 듣고 심각성을 인식, 곧바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주식을 대차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식 대차와 대차물량 회수후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공매도사태 관련 등으로 당사 주식은 시장과 일부 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 일부 음해성 루머까지 들리기도 하였으나 실적과 기술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일념으로 본업에 충실하던 중 관련기관의 조사라는 사태에 직면케 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와 공매도 당사자 정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사태의 피해자인 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공매도 금지규정까지 시행되어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 금융당국에서 회사를 보는 시각 1) 2월 하순경 창투사 지분 십만사천주 매각시 회사 주식담당자가 매도, 매수에 개입하였다는 이유 ⇒ 당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매도되는 상황에서 주식담당자로서 증권회사나 투자자들에게 회사 IR과 기술력 성장성을 설명하여 매수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서 이후 발생된 모그룹의 주식 매도도 같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 당사 주식 매도, 매수에 회사가 개입되었다는 시각 ⇒ - 어떠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회사를 방문한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 회사 IR 및 설명을 한 일은 있습니다. - 회사나 대주주 관련자가 사태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3월31일 공매도 당사자들과 협의하거나 충분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 옳지않은 일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회사 대표가 사태확산을 기도하며 해외도피(?)를 하였다는 시각 ⇒ - 회사대표는 공매도사태를 3월31일 밤에 확인하였으나, 이후 주말과 식목일 등이 겹친 관계로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고, 지방출장 등으로 당시 사태의 발전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었으며, 4월 6일 아침 해외출장으로 당사 거래주식정지 사태도 출장지에서야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항공사에 예약일시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 거래 관례상, 해외출장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기관의 시각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와 기술도입 등의 사전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사태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대주주의 시세조정자금 제공설 ⇒ - 대주주의 시세조정자금 10억원은 없는 사실이며, 이미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부인한 사실임.
2000.11.08 I 문병언 기자
  • 데이콤 전면파업(상보)...기업전용회선 장애 예상
  • 데이콤노동조합은 "채널아이의 불공정 인수에 따른 원상복귀", "LG그룹의 증자 요구" 등 2000년도 임단협이 7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이콤노조는 "LG그룹의 계속되는 경영간섭과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맞서 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제전화, 시외전화, 천리안, 인터넷, 기업전용회선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기업전용회선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및 금융기관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데이콤 노조는 또, "데이콤은 LG그룹의 인수이후(2000. 1월) 총체적으로 경영이 부실화 되었다"며 "부채비율은 작년말 82.9%에서 금년 9월 현재 170.1%로 2배이상 급등하였으며 연말에는 2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가는 작년말 68만5000원에서 11월7일 현재 5만5200원으로 급락해 소액주주에게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LG그룹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덩어리 LG인터넷의 채널아이 사업을 강제로 376억원을 받고 데이콤에 떠넘겼으며, 데이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영계획에 반영된 금년도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데이콤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인터넷, 천리안등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데이콤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 7일까지 총13차례의 협상을 통해 데이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널아이사업을 LG인터넷으로 재양도할 것과 유상증자 실시등을 회사와 LG그룹에 요구했으나, 회사와 LG그룹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 노조는 지난달 27일 92.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채널아이의 불공정 양수도와 관련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사항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데이콤 이사회에 정규석 사장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2000.11.08 I 이경탑 기자
  • BIS, 개인지분 매입계획 반발로 난항
  • 국제결제은행(BIS)이 일부 소액 개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려는 계획이 이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즈는 "BIS의 개인 소액주주들이 주당 1만6000 스위스프랑이란 가격에 대해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법정싸움을 벌일 태세라고 전했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자금을 결제해주는 "세계중앙은행"으로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난 9월 BIS는 6000여명의 소액 개인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 13.73%를 11억5000만 스위스프랑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진다는 현재의 역할에 비춰 볼 때 주주 구성을 중앙은행만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인 주주들은 BIS가 산정한 주당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데미노란 경영컨설팅업체를 내세워, "매입가격이 순자산가치의 절반도 안되며 지난 3월 4개의 중앙은행을 신규 주주로 받아들이면서 발행한 주식가격보다도 30%나 할인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BIS의 개인 주주들은 미국 프랑스 벨기에 국적의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주식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우가 많다. 이들의 부모들은 원래 중앙은행에 할당된 지분중 일부 주식에 대해 금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BIS 주식을 받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인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분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받아야 한다.
2000.11.06 I 박재림 기자
  • 참여연대, "집중투표 실시요건 완화는 국민기만행위"
  • 재경부와 민주당이 2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도입키로 하고 집중투표제는 의무화가 아닌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민주당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최종책임을 법무부에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제도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법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범위에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와 누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작 행위, 감사인의 불법행위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현행 집중투표제 실시요건인 3% 지분율을 1%선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즉,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관배제조항이 상법에 있기 때문에 요건 완화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민주당이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증권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하되 적용범위를 축소하지 말 것이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정관배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증권거래법에 이를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2000.10.27 I 권소현 기자
  • (용어풀이) 집단소송제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통의 쟁점으로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집단 대표자가 집단구성원 전원의 배상청구 총액을 일괄 제소,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 형태이다. 집단(class)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해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생성·발전돼 오다가 1938년 미국 연방법원의 연방민사소송규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에 채택돼 성문화됐고, 이후196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환경·공해사건, 소비자피해사건, 증권불공정거래 등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전체 피해총액도 막대하지만, 각자 입은 손해가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절차 등이 과다하고 복잡해 개별적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는 증권불공정거래에 한정, 기업 소액주주들이 주된 소송주체가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해당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기 쉬운 다수당사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집단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대표자가 거액이 될 수 있는 집단전원의 배상요구를 일괄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이 매우 클 수 있다. 한편 이미 도입, 시행중인 대표소송제는 주주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원고자신이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대표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감독하고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다.
2000.10.27 I 안근모 기자
  • ④사채와의 공생관계ㅡ정현준 게이트 중간점검
  •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을 둘러싼 파문은 지하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대 초반의 정 사장이 이른바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하고 사채업자는 그를 이용해 손실 위험없는 폭리를 취한 흔적이 엿보인다.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을 둘러싼 파문이 지난달 28일 평창정보통신 공개매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직후 수면위로 불거진 이후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붙은 표현도 "쇼크" "스캔들" "게이트" "커넥션" 등으로 커지고 있다. 사건의 중심도 한국디지탈라인에서 동방상호신용금고으로 옮겨지고 사건의 성격도 단순 부도 및 불법대출사건에서 사채업자가 낀 정치권 로비사건으로 바뀌고 있다. 이 사건이 급류를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그린필백화점을 운영하는 (주)그린필유통이 부도처리되면서부터다. 그린필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비서실장이자 디지탈라인 주요주주인 강대균씨가 대주주이자(50%) 겸 공동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디지탈라인도 충격파로 21일 부도를 냈다. 그러나 이같은 연쇄부도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동방금고 등에서 일어난 정현준 사장 부당대출 및 유가증권 부당매입사실을 인지해 검사역 9명을 파견하는 등 특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그러나 강력히 반발했다. 사건의 주범이 자신이 아니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 등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사채를 빌린 것이지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다. 한 때 상부상조했던 두 사람이 사건이 커지자 등을 돌린 것이다. 정 사장은 M&A를 하면서 사채자금을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동방금고 인수. 정 사장은 고려대 선배인 하나증권의 투자상담사 K씨의 도움을 받아 150억원을 조달했다. K씨는 한 때 단자사에 근무해 거액전주들을 고객으로 상대한 적이 있고 증권사 지점장 등을 거쳐 이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정 사장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했으나 선후배관계와 정 사장의 화술에 넘어가 동방금고 인수자금 214억원 가운데 150억원 가량을 조달해 지원해 줬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150억원을 지원한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K씨측은 한국디지탈라인이 지난 9월말 자금난에 봉착하자 채권단을 구성해 "직할관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동방금고 채권자(투자자)들은 담보로 갖고 있던 디지탈라인 주식가운데 약 50만주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K씨측은 "부도가 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란 우려로 정 사장을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고 말했다. 정 사장측은 그러나 600억원대로 알려진 동방금고의 불법대출은 이경자 부회장 및 동방상호신용금고 사장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돈으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부도덕한 사채업자의 사기행각에 한 벤처기업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봤다며 "나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일관되게 이 부회장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장래찬 전 국장의 주식투자 혐의를 흘린 것도 이 부회장이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코스닥시장 침체가 화근이었다. 주가가 하락해 사채업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투자자와 정 사장간에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리의 이자는 정 사장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몰락을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거액의 사채자금이 IMF사태 이후 고수익원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스닥기업에 주목했으나 이는 건전한 투자자금이라기보다는 "원금+고율의 이자"가 보장되는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기업성장에 양질의 영양분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풀리기와 머니게임에 집착한 "악화"(惡貨)였고 중독자(자금수요자)를 죽음을 길로 모는 "마약"이었던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사채자금과 신용금고, 벤처기업, 고위공직자 등 배경있는 투자자간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다. 신용금고의 경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공모주의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예측과정에 참여해 공모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많았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신용금고가 기관투자자라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전주(錢主)는 사채업자라는 풍문이 있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이처럼 사채자금이 공모과정에 개입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경자씨가 금고 돈을 자기 돈 쓰듯이 빼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채자금과 일부 신용금고와의 연결고리가 단순치 않음을 보여준다. 벤처기업 역시 설립초창기의 자금조달을 엔젤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사채자금이 "엔젤"을 가장해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더욱 짙어졌다. 사채자금의 성격상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투자수익만을 노린다는 점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 이번 정현준 커넥션의 파장으로 사채시장이 얼어붙고 정상적인 엔젤투자마저 끊겨 신생 벤처기업들의 자금줄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2000.10.26 I 허귀식 기자
  • 美네티즌, 뉴스컨텐츠 구입비지출 가장 많아 - 이코인
  • 전자화폐 발행업체 이코인(www.ecoin.co.kr)의 미국 현지법인 이코인닷컴이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켓 매트릭스(Market Metrix)사에 의뢰, 지난 9월 10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한 "유료컨텐츠"에 대한 미국인들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컨텐츠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분야는 뉴스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미국인들의 33%가 뉴스 서비스에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답했으며 음악(MP3)이 23%, 게임과 주식투자가 각각 20%, 영화 16%, 성인오락 14%, 스포츠 7%로 조사됐다. 향후 가장 사고 싶은 컨텐츠로는 주식·투자 26%, 영화 25%, 뉴스와 음악(MP3) 이 각각 24%, 게임 20%, 성인오락 10%, 스포츠 8%로 조사돼 영화, 성인정보, 엔터테인먼트를 선호하는 국내 네티즌들과 큰 대조를 보였다. 미국인들은 컨텐츠 구입시 기간당 지불(32%)보다는 건당 지불(54%)을, 컨텐츠 이용시 사용할 선불형 전자화폐의 액면 금액은 25~50달러(54%), 카드 구입장소는 슈퍼마켓(59%)과 편의점(54%)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구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라고 64%의 응답자들이 대답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는 선불형 소액결제 전자화폐에 대해 86%(즉시 구매의사 54%, 좀 더 내용을 알아 본 후 구매 3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켓 매트릭스사는 이코인의 미국 시장규모를 컨텐츠 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연간 4800만달러로, 한화로는 5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코인 박영만 홍보팀장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 유명 신문들의 과거기사를 보려면 기사 한건 당 2~3달러를 지불해야만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컨텐츠 유료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이코인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코인은 지난달 11일 실리콘밸리에 미국 현지 법인인 "이코인닷컴"을 출범시키고, 이코인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의 미국 진출 및 한국과 미국 상호간의 유료 컨텐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00.10.25 I 김윤경 기자
  • 메일캐스터, 이메일 금융거래 서비스 오픈
  • 메일캐스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인 "메일뱅킹(www.mailbanking.co.kr)"서비스를 24일 개시했다. 메일캐스터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심마니" 등과 제휴를 맺고 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메일캐스터의 메일뱅킹서비스를 이용해 단체의 활동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전하면서 그 메일을 통해 기부금과 회비를 접수받고, 심마니는 네티즌 대상 영화투자자 모금시 메일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메일뱅킹서비스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NGO에게 회비를 거둘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해 타 단체들도 곧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재 국내 NGO의 경우 회원들의 연회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미쳐 자금난에 봉착,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실정이다. 특히 메일캐스터는 음성 꽃동네, 어린이 재단 등의 사회복지법인과 업무를 추진중이어서 소액기부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일캐스터 최주선 사장은 "인터넷의 저변확대로 누구나 한두개쯤은 갖고 있는 e-mail 주소를 결제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면서 "각종 결제대금의 과금운용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던 기업들은 지로 제작 및 우편발송에 쓰이던 비용을 3분의 1로 절감,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메일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메일캐스터가 처음으로,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Paypal.com, Emoneymail.com과 같은 개인간 금융거래 중심의 이메일 결제대행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0.10.24 I 김윤경 기자
  • (초점) 삼성전자 IR 무엇이 불만이었나
  • 24일 삼성전자가 실적발표겸 IR을 시행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소액주주에게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태도에 대한 불만과 향후 실적둔화 가능성을 확인받은 자리였다는 것이 IR에 참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다. 국내 증권사 반도체담당 애널리스트는 "불만의 핵심은 경영진의 답변 태도와 향후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라고 정리했다. 우선 경영진의 답변 태도와 관련 "그동안의 잘못된 경영부문에 대한 사과와 삼성생명 및 삼성전기 주식매입 등에 대한 회사의 설명은 괜찮았으나 구체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자 경영진들의 답변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은 D램원가, 부문별 판매계수, 부문별 이익, 판매가격 등에 대해 알고 싶어했으나 경영진들은 회사 비밀이라며 소액주주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심지어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고 답해 원가 및 부문별 이익을 대략적이나마 공개했던 현대전자와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펀드멘탈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D램경기가 4분기 이후 둔화돼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TFT-LCD는 내년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또 "회사에서는 내년 주요 반도체공급사의 공급증가를 40~45%로, 수요증가를 47% 가량으로 전망했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현대전자는 60% 공급 증가를,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65% 공급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예상치보다 공급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0.10.24 I 박호식 기자
  • 인츠닷컴, 나스닥 상장 계획 철회-인수협상도 중단
  • 토탈 엔터테인먼트 포탈 인츠닷컴이 그랜드슬램과의 인수협상 진행을 중단하고 나스닥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츠닷컴 최한정 상무는 "지난달초부터 코스닥 시장보다 나스닥 시장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인츠닷컴의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 그랜드슬램과 인수협상을 벌여왔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한정 상무는 "인수협상의 경우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기관투자가들이나 소액주주들 모두 나스닥 시장에 가는 모델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으며, 아예 나스닥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이번 인수협상은 나스닥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현단계에서는 인수협상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무는 "그랜드 슬램과는 별도로 미래랩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적대적 M&A의 경우도 인츠닷컴의 대주주(LG창투)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이를 철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또 "인츠닷컴은 국내에서는 자생적으로 갈 생각"이라며 "현금유동성이나 수익창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인츠닷컴은 지난 97년 10월 제이앤제이 엔터프라이즈로 출발,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광고전문 사이트 "보물찾기"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 분석 및 판매 사이트 보물섬 서비스와 세대별 맞춤 사이트 인츠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성장했다. 이어 음악전문 쇼핑몰 마이뮤직과 영화제작사 인츠필름, 무역거래 전문 사이트 인츠 트레이드를 오픈했으며, 지난해 11월 인츠닷컴으로 사명을 변경, 종합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지향해왔다. 인츠닷컴은 또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합작법인 "북경신성시공망낙연건개발 유한공사"를 설립,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한국인터넷 게임리그의 프로게임구단 창단, 개인입찰 시스템 예스프라이스 오픈을 통해 자회사를 늘려왔다. 인츠닷컴의 현재 자본금은 올해 4월 투자를 통해 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LG창투가 최대주주이며, 이진성 사장은 3%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0.10.23 I 김윤경 기자
  • (특징주)피어리스..현실로 나타난 투자위험
  • 지난 9월 29일부터 10일간 상한가 행진을 벌이던 피어리스가 16일 내림세로 돌아선 뒤 17일 하한가를 기록, 급락세로 돌아섰다. 특별한 재료없이 8월초부터 800% 가까이 오른 피어리스는 "누군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정세력의 개입없이는 이처럼 급등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인 피어리스가 2∼3년내 정상화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채무재조정 내지 워크아웃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회사측이 "제3자에 피인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데 따른 것으로 일단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급등에 따라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위험한 주식"이었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피어리스에 대해선 증권사까지 앞장서 "투자에 조심해야 할 종목"이라며 고객들의 접근을 막았다. 일례로 현대증권은 지난 13일 오전 11시29분쯤 피어리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현저한 주가변동을 초래할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그럼에도 피어리스 주가 상승은 계속돼 "못말리는 주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edaily 10월6일, 10월10일, 10월12일, 10월13일, 10월17일 기사 참조) 증권당국은 비정상적인 주가흐름을 보인 피어리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훗날 밝혀지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00.10.17 I 허귀식 기자
  • 위송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전문)
  •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공익채널 운용의 우수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과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며 사업목적 및 방송이념의 타당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채널 구성의 적정성, 관련단체와의 협력 등 세부운용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세부심사항목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은 소수대상채널 구성여부 및 오락물 편중 방지대책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은 국내 문화산업 활성화 연계·지원방안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확보(20점)= 비계량 평가로 청문결과가 포함되며 프로그램 제작·유통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방안 제시여부, 타 매체와의 연계 및 균형발전방안 등을 평가한다. ▲참여주주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매체독점방지(참여지분제한)"와 "소유지분 집중 방지"이며 "매체독점 방지(참여지분 제한)"는 계량·절대평가. 지상파방송사와 외국방송사업자, SO 각각의 지분총합의 기준비율(20%) 초과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소유지분 집중 방지"도 비계량 평가하며 대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신문·통신사, 외국자본 등은 개별지분의 기준비율(15%) 초가여부가 평가요소. ▲수신자보호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수신약관(안)의 적정성", "수신자정보 보호계획", "청소년보호대책"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수신약관(안)의 적정성"은 시청자권익 보호방안 및 피해보상제도의 구체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수신자정보 보호계획"은 구체성확보 및 책임소재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되며, "청소년보호대책"은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세부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주요주주의 건전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관련 법령 준수정도",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 "납세의 성실도"이며 모두 계량 평가. "관련 법령 준수정도"는 절대평가이며 관계부처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해 중요도와 빈도를 감안해 감점처리.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은 상대평가이며 순이익 대비 실적을 평가해 가점처리. "납세의 성실도"는 절대평가로 탈세관련 형사벌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점처리. ◇채널 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과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은 연도별 공급채널 수의 적정성 및 공급분야의 다양성(기본편성계획 포함), 신규채널비율, 시장분석 및 채널구성기준의 타당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실현가능성을 기술적 능력과 연계해 평가하고,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은 근거자료의 타당성, 채널선택권 보장 여부 및 특성화된 패키지 구성 등 세부계획을 가격구조와 연동해 평가한다. ▲채널(PP) 확보계획의 우수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과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은 신규채널 개발계획 및 PP·프로그램 확보 능력을 국내PP·프로덕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평가한다.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PP와의 채널공급계약(안)의 공정성·합리성(非주주 PP 차별대우 방지, 적정 수신료 배분 등), 채널·패키지 구성관련 채널구성위원회 구성여부, 자체채널 외주제작시 저작권 문제 등이 평가요소. ▲자체채널 및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운용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구성비율 및 운영계획(공급분야 및 외주제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요소이며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은 약정내용의 적정성, 특정분야 및 사업자에의 편중 여부가 평가요소. ◇재정적 능력(150점) ▲주요주주의 재무적 안정성(90점)=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신용등급"이며 모두 계량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모두 절대 평가하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석, 연도별 가중치 적용 후 다시 참여주주 지분율로 가중 환산 평가한다. "신용등급"도 절대평가이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사채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60점)= 세부심사항목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이며 모두 계량 평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상대평가이며 평가대상 전 기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절대평가이며 신용등급 A이상 전 기업의 최근 자기자본금액 대비 투자자산금액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경영능력(250점)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5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로 적정 여부만을 평가하고 동일 등급부여도 가능.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절대평가로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및 구체적 조달방안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도 절대평가이며 용도별 자금소요 추정 및 BEP(손익분기점)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 "소액주주 보호장치"이며 모두 비계량 절대평가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해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가점 또는 감점처리(동일 등급 부여 가능).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은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 등 관련 세부방안을 평가한다.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은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선임절차의 투명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및 소액주권 행사의 용이성, 경영정보 공시방안 제시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과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기여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은 적정사업자 참여 및 주주간 구체적 역항분담 여부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케팅 계획(70점)= 세부심사항목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은 소구대상별·패키지별 판촉방법의 구체성 확보 및 대리점 등 유통망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은 연도별 가입자 예측의 적정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은 원가 분석 및 가격결정 구성요소와 관련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은 수신기 보급계획의 적정성(A/S체계, 보조금 지급여부 등)과 수신기 선정방안 및 수신기제조업체와의 계약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은 패키지별 및 부가서비스 요금전략의 적정성과 과금체계의 수신자 편의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은 조직도 및 분야별·연도별 필요인력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이 평가요소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은 인력충원방안 및 임금체계, 교육훈련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지구국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위성망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조기구축 능력을 평가한다.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은 송·수신 신호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신호불안정 해소대책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이며 채널 구성·운용계획과 연계해서 평가한다.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디지털방송센터 구축방안의 적정성(PP와의 관계 감안,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타 매체와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구비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은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의 적합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부가서비스 운용계획과 연계한 실현가능성 및 기술적 능력, 인터넷 기반 등 관련시설 확보계획의 효율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시설운용계획 및 능력(40점)= 세부심사항목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은 관리시설 운용·유지보수 경험 및 자동화시스템 관리·운용능력 구비 여부,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은 자동화시스템 구비 여부와 타 시설과의 연계성·효율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국내기술 개발에의 기여도(20점)= 세부심사항목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과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은 수신기 등 관련기술 개발계획 및 국산화계획(수신기제조업체와의 관계 고려)이 평가요소가 되며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은 방송장비·수신기·운영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 유발효과 및 기여가능성이 평가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10점)= 비계량 평가이며 청문을 실시해 위성방송 발전방안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6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과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은 계량·절대평가이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요소가 되며 기준금액(300억)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은 비계량 평가이며 각종 공익사업 이행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점)= 비계량 평가이며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투자조합 설립, 제작시설 지원 등)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000.10.16 I 이경탑 기자
  • (일문일답)대양이앤씨/진두네트워크 사장
  • 이준욱 대양이앤씨 사장과 하용호 진두네트워크 사장의 일문 일답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장) 합병비율을 정상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양이 21일동안 진두주식을 사들이면서 진두 주가는 급등한 반면 대양 주가는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산정한 것은 소액주주 보호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사장) 생각이 다르다. 주주를 진정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M&A는 매수청구가격 때문에 대부분 결렬됐다. 그래서 합병을 100%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산정했다. ▲그래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사장) 현재 주식시장은 왜곡돼 있다. 대양이앤씨의 청산가치와 시가총액이 맞먹는 수준이다. 장기 투자자에 초점을 맞췄다. ▲혹시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사장)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매수청구 자금을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하는게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액주주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집단 반발하면 어떻게 하겠나. 그만큼 지분을 갖고 있나. -(이사장) 합병을 결의할 만큼의 지분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에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나. 순순히 발아들였나. -(이사장) 제출했다. 처음에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주주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 -(이사장)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주가를 부양할 의지도 있다. ▲소액주주가 모두 매수청구할 경우 충당할 만큼 현금은 있는가. -(이사장) 그만큼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M&A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사장) 진두네트워크는 현금 10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율도 300% 이상이다.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100억원 정도를 갖고 정부나 SOC사업을 수주하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26일 대양창투가 진두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며 합병을 제의해왔다. 한편으로 당혹스러웠다. 주위에서도 멀쩡한 회사를 왜 파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막상 경영권을 내놓는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진두의 기술력과 대양의 자금 및 영업력을 합치면 대행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호적 인수합병을 받아들였다. ▲대양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나. -(하사장) 4가지 조건을 먼저 내걸었다. 첫째는 진두 직원의 고용승계 두번째는 대주주 소액주주 피해 방지 세번째 IT산업에 도움되는 방안 추진 네번째 국가적으로 도덕적 헤이가 없는 합병 등이다. 그리고 4가지 조건에 대한 승락을 얻었다. ▲구체적인 답변은 무엇인가. -(하사장) 대양이앤씨가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서로 받은게 있나. -(하사장) 향후 투자계획을 문서로 가지고 있다. ▲대양이 또다른 M&A를 추진하고 있는가. -(이사장) 몇군데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 ▲대양창투가 보유하고 있는 진두의 지분은 조합인가 고유자산인가. -(이사장) 모두 고유자산이다. ▲대양과 진두의 합병의 의미는. -(이사장) 대양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또다른 M&A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하사장)내년에 IT부문에서 1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2000.10.11 I 김기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