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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이엔지,"회사/대주주 주가조작 개입사실 없다"
- 8일 서인수 사장 등이 공매도 및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성도이엔지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보도에 대한 (주)성도이엔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서 사장 등이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성도이엔지는 "사회적 물의와 공매도 당사자 정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사태의 피해자인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회사나 대표이사는 주가조작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했다.
다음은 성도이엔지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에 대한 ㈜성도이엔지 입장 - 2000.11. 8. -
1. 공매도 사태 현황
㈜성도이엔지는 국내 수출중 20%(203억US$)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차세대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TFT-LCD산업의 생산장비 제조와 설비를 담당하고 현재 국내 20개 사업장과 해외 6개국 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전방위 업체로서 1987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2000년 1월11일 KOSDAQ에 등록되어 코스닥증권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당시 등록가격은 15,000원(액면가 5,000원기준)으로써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규모는 총발행주식 97만주(액면가5,000원기준), 공모주식은 19만주(20%), 창투지분 13만주(13%), 대주주 지분 65만주(66%)였습니다.
1월11일 등록후 주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중 창투사에서 이만육천주(2.6%)를 일시 매도하자 즉시 하한가로 반전, 수일 후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장상황 호전에 따른 반등으로 당사 주가는 공모가격을 회복하였으나, 회사는 창투사 지분 십만사천주(약10%)가 언제 시장에 투매되어 주가를 또다시 하락시킬 지 모르는 불안과 어려움에 직면하던 중 2월 하순경 일신창투의 보유 잔여물량 십만사천주(발행주식의 10%)를 일시 매도하겠다는 통보에 당사를 방문했던 증권회사 관련자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회사 IR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 주주보호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 매수에 회사나 대주주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고, 오직 시장관계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기대했을 뿐 입니다.
결국 창투사 잔여보유물량 십만여주가 시장에 유통되어 삼십만주(발행주식의 약 30%)가 유통되던 중 3월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당사주식 공매도사태(3월29일 당일 약 사십만주, 3월30일 약 삼만주)가 발생하였고, 결국 증시사상 초유의 공매도 주식물량 십사만주에 대한 미결재 사태가 발생케 되었으며 이는 총유통주식 삼십만주보다 많은 사십만주가 하루에 거래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3월31일 밤, 관련증권회사 임원 및 우풍상호신용금고 임원들과 회사 대표의 만남이 있었으나 코스닥시장에서 불법으로 저질러진 공매도사태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들의 입장 설명과 자기합리화, 금전적인 회유로 일관된 만남에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었으며 더구나 당사 주가를 악의적으로 하락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이익을 취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행태에 호감을 가질 수 없었고, 회사대표는 엔지니어로서 주식시장의 흐름과 당시 상황과 전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4월6일 회사 주식은 거래정지되었고, 해외 출장중이던 대표이사가 귀국(4월8일 토요일)한 후 4월10일 코스닥증권시장 조정하에 주식대차를 결정하고 4월12일 대차행위가 이루어진 후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주식대차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격려와 주식대차후 협박성 항의와 모욕에 회사 대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당사 주식거래 정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동결, 그리고 주식대차가 이루어지더라도 공매도 당사자들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대차물량을 확보하여 상환해야하는 현실과 주식시장 정상화 및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물의에 사태 수습을 결정하였고, 대차비용은 제세공과금 공제후 전액 강원 산불피해 복구성금에 기탁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3월31일 공매도 사태를 인지한 후 주말과 휴일이 겹친데다 4월6일∼8일간의 해외출장으로 당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귀국후에야 코스닥증권시장측 설명을 듣고 심각성을 인식, 곧바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주식을 대차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식 대차와 대차물량 회수후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공매도사태 관련 등으로 당사 주식은 시장과 일부 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 일부 음해성 루머까지 들리기도 하였으나 실적과 기술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일념으로 본업에 충실하던 중 관련기관의 조사라는 사태에 직면케 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와 공매도 당사자 정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사태의 피해자인 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공매도 금지규정까지 시행되어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 금융당국에서 회사를 보는 시각
1) 2월 하순경 창투사 지분 십만사천주 매각시 회사 주식담당자가 매도, 매수에 개입하였다는 이유 ⇒ 당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매도되는 상황에서 주식담당자로서 증권회사나 투자자들에게 회사 IR과 기술력 성장성을 설명하여 매수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서 이후 발생된 모그룹의 주식 매도도 같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 당사 주식 매도, 매수에 회사가 개입되었다는 시각 ⇒
- 어떠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회사를 방문한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자자들에게 회사 IR 및 설명을 한 일은 있습니다.
- 회사나 대주주 관련자가 사태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3월31일 공매도 당사자들과 협의하거나 충분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 옳지않은 일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회사 대표가 사태확산을 기도하며 해외도피(?)를 하였다는 시각 ⇒
- 회사대표는 공매도사태를 3월31일 밤에 확인하였으나, 이후 주말과 식목일 등이 겹친 관계로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고, 지방출장 등으로 당시 사태의 발전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었으며, 4월 6일 아침 해외출장으로 당사 거래주식정지 사태도 출장지에서야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항공사에 예약일시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 거래 관례상, 해외출장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기관의 시각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와 기술도입 등의 사전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사태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대주주의 시세조정자금 제공설 ⇒
- 대주주의 시세조정자금 10억원은 없는 사실이며, 이미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부인한 사실임.
- 데이콤 전면파업(상보)...기업전용회선 장애 예상
- 데이콤노동조합은 "채널아이의 불공정 인수에 따른 원상복귀", "LG그룹의 증자 요구" 등 2000년도 임단협이 7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이콤노조는 "LG그룹의 계속되는 경영간섭과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맞서 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제전화, 시외전화, 천리안, 인터넷, 기업전용회선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기업전용회선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및 금융기관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데이콤 노조는 또, "데이콤은 LG그룹의 인수이후(2000. 1월) 총체적으로 경영이 부실화 되었다"며 "부채비율은 작년말 82.9%에서 금년 9월 현재 170.1%로 2배이상 급등하였으며 연말에는 2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가는 작년말 68만5000원에서 11월7일 현재 5만5200원으로 급락해 소액주주에게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LG그룹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덩어리 LG인터넷의 채널아이 사업을 강제로 376억원을 받고 데이콤에 떠넘겼으며, 데이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영계획에 반영된 금년도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데이콤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인터넷, 천리안등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데이콤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 7일까지 총13차례의 협상을 통해 데이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널아이사업을 LG인터넷으로 재양도할 것과 유상증자 실시등을 회사와 LG그룹에 요구했으나, 회사와 LG그룹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 노조는 지난달 27일 92.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채널아이의 불공정 양수도와 관련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사항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데이콤 이사회에 정규석 사장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 美네티즌, 뉴스컨텐츠 구입비지출 가장 많아 - 이코인
- 전자화폐 발행업체 이코인(www.ecoin.co.kr)의 미국 현지법인 이코인닷컴이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켓 매트릭스(Market Metrix)사에 의뢰, 지난 9월 10일부터 한달동안 실시한 "유료컨텐츠"에 대한 미국인들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컨텐츠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분야는 뉴스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미국인들의 33%가 뉴스 서비스에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답했으며 음악(MP3)이 23%, 게임과 주식투자가 각각 20%, 영화 16%, 성인오락 14%, 스포츠 7%로 조사됐다.
향후 가장 사고 싶은 컨텐츠로는 주식·투자 26%, 영화 25%, 뉴스와 음악(MP3) 이 각각 24%, 게임 20%, 성인오락 10%, 스포츠 8%로 조사돼 영화, 성인정보, 엔터테인먼트를 선호하는 국내 네티즌들과 큰 대조를 보였다.
미국인들은 컨텐츠 구입시 기간당 지불(32%)보다는 건당 지불(54%)을, 컨텐츠 이용시 사용할 선불형 전자화폐의 액면 금액은 25~50달러(54%), 카드 구입장소는 슈퍼마켓(59%)과 편의점(54%)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구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라고 64%의 응답자들이 대답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는 선불형 소액결제 전자화폐에 대해 86%(즉시 구매의사 54%, 좀 더 내용을 알아 본 후 구매 32%)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켓 매트릭스사는 이코인의 미국 시장규모를 컨텐츠 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연간 4800만달러로, 한화로는 5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코인 박영만 홍보팀장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 유명 신문들의 과거기사를 보려면 기사 한건 당 2~3달러를 지불해야만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컨텐츠 유료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이코인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코인은 지난달 11일 실리콘밸리에 미국 현지 법인인 "이코인닷컴"을 출범시키고, 이코인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의 미국 진출 및 한국과 미국 상호간의 유료 컨텐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인츠닷컴, 나스닥 상장 계획 철회-인수협상도 중단
- 토탈 엔터테인먼트 포탈 인츠닷컴이 그랜드슬램과의 인수협상 진행을 중단하고 나스닥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츠닷컴 최한정 상무는 "지난달초부터 코스닥 시장보다 나스닥 시장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인츠닷컴의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 그랜드슬램과 인수협상을 벌여왔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한정 상무는 "인수협상의 경우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기관투자가들이나 소액주주들 모두 나스닥 시장에 가는 모델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으며, 아예 나스닥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이번 인수협상은 나스닥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현단계에서는 인수협상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무는 "그랜드 슬램과는 별도로 미래랩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적대적 M&A의 경우도 인츠닷컴의 대주주(LG창투)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이를 철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또 "인츠닷컴은 국내에서는 자생적으로 갈 생각"이라며 "현금유동성이나 수익창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인츠닷컴은 지난 97년 10월 제이앤제이 엔터프라이즈로 출발,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광고전문 사이트 "보물찾기"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 분석 및 판매 사이트 보물섬 서비스와 세대별 맞춤 사이트 인츠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성장했다. 이어 음악전문 쇼핑몰 마이뮤직과 영화제작사 인츠필름, 무역거래 전문 사이트 인츠 트레이드를 오픈했으며, 지난해 11월 인츠닷컴으로 사명을 변경, 종합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지향해왔다.
인츠닷컴은 또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합작법인 "북경신성시공망낙연건개발 유한공사"를 설립,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한국인터넷 게임리그의 프로게임구단 창단, 개인입찰 시스템 예스프라이스 오픈을 통해 자회사를 늘려왔다.
인츠닷컴의 현재 자본금은 올해 4월 투자를 통해 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LG창투가 최대주주이며, 이진성 사장은 3%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위송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전문)
-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공익채널 운용의 우수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과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며 사업목적 및 방송이념의 타당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채널 구성의 적정성, 관련단체와의 협력 등 세부운용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세부심사항목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은 소수대상채널 구성여부 및 오락물 편중 방지대책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은 국내 문화산업 활성화 연계·지원방안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확보(20점)= 비계량 평가로 청문결과가 포함되며 프로그램 제작·유통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방안 제시여부, 타 매체와의 연계 및 균형발전방안 등을 평가한다.
▲참여주주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매체독점방지(참여지분제한)"와 "소유지분 집중 방지"이며 "매체독점 방지(참여지분 제한)"는 계량·절대평가. 지상파방송사와 외국방송사업자, SO 각각의 지분총합의 기준비율(20%) 초과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소유지분 집중 방지"도 비계량 평가하며 대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신문·통신사, 외국자본 등은 개별지분의 기준비율(15%) 초가여부가 평가요소.
▲수신자보호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수신약관(안)의 적정성", "수신자정보 보호계획", "청소년보호대책"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수신약관(안)의 적정성"은 시청자권익 보호방안 및 피해보상제도의 구체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수신자정보 보호계획"은 구체성확보 및 책임소재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되며, "청소년보호대책"은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세부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주요주주의 건전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관련 법령 준수정도",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 "납세의 성실도"이며 모두 계량 평가. "관련 법령 준수정도"는 절대평가이며 관계부처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해 중요도와 빈도를 감안해 감점처리.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은 상대평가이며 순이익 대비 실적을 평가해 가점처리. "납세의 성실도"는 절대평가로 탈세관련 형사벌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점처리.
◇채널 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과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은 연도별 공급채널 수의 적정성 및 공급분야의 다양성(기본편성계획 포함), 신규채널비율, 시장분석 및 채널구성기준의 타당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실현가능성을 기술적 능력과 연계해 평가하고,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은 근거자료의 타당성, 채널선택권 보장 여부 및 특성화된 패키지 구성 등 세부계획을 가격구조와 연동해 평가한다.
▲채널(PP) 확보계획의 우수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과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은 신규채널 개발계획 및 PP·프로그램 확보 능력을 국내PP·프로덕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평가한다.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PP와의 채널공급계약(안)의 공정성·합리성(非주주 PP 차별대우 방지, 적정 수신료 배분 등), 채널·패키지 구성관련 채널구성위원회 구성여부, 자체채널 외주제작시 저작권 문제 등이 평가요소.
▲자체채널 및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운용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구성비율 및 운영계획(공급분야 및 외주제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요소이며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은 약정내용의 적정성, 특정분야 및 사업자에의 편중 여부가 평가요소.
◇재정적 능력(150점)
▲주요주주의 재무적 안정성(90점)=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신용등급"이며 모두 계량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모두 절대 평가하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석, 연도별 가중치 적용 후 다시 참여주주 지분율로 가중 환산 평가한다. "신용등급"도 절대평가이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사채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60점)= 세부심사항목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이며 모두 계량 평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상대평가이며 평가대상 전 기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절대평가이며 신용등급 A이상 전 기업의 최근 자기자본금액 대비 투자자산금액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경영능력(250점)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5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로 적정 여부만을 평가하고 동일 등급부여도 가능.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절대평가로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및 구체적 조달방안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도 절대평가이며 용도별 자금소요 추정 및 BEP(손익분기점)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 "소액주주 보호장치"이며 모두 비계량 절대평가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해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가점 또는 감점처리(동일 등급 부여 가능).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은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 등 관련 세부방안을 평가한다.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은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선임절차의 투명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및 소액주권 행사의 용이성, 경영정보 공시방안 제시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과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기여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은 적정사업자 참여 및 주주간 구체적 역항분담 여부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케팅 계획(70점)= 세부심사항목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은 소구대상별·패키지별 판촉방법의 구체성 확보 및 대리점 등 유통망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은 연도별 가입자 예측의 적정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은 원가 분석 및 가격결정 구성요소와 관련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은 수신기 보급계획의 적정성(A/S체계, 보조금 지급여부 등)과 수신기 선정방안 및 수신기제조업체와의 계약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은 패키지별 및 부가서비스 요금전략의 적정성과 과금체계의 수신자 편의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은 조직도 및 분야별·연도별 필요인력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이 평가요소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은 인력충원방안 및 임금체계, 교육훈련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지구국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위성망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조기구축 능력을 평가한다.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은 송·수신 신호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신호불안정 해소대책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이며 채널 구성·운용계획과 연계해서 평가한다.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디지털방송센터 구축방안의 적정성(PP와의 관계 감안,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타 매체와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구비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은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의 적합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부가서비스 운용계획과 연계한 실현가능성 및 기술적 능력, 인터넷 기반 등 관련시설 확보계획의 효율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시설운용계획 및 능력(40점)= 세부심사항목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은 관리시설 운용·유지보수 경험 및 자동화시스템 관리·운용능력 구비 여부,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은 자동화시스템 구비 여부와 타 시설과의 연계성·효율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국내기술 개발에의 기여도(20점)= 세부심사항목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과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은 수신기 등 관련기술 개발계획 및 국산화계획(수신기제조업체와의 관계 고려)이 평가요소가 되며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은 방송장비·수신기·운영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 유발효과 및 기여가능성이 평가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10점)= 비계량 평가이며 청문을 실시해 위성방송 발전방안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6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과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은 계량·절대평가이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요소가 되며 기준금액(300억)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은 비계량 평가이며 각종 공익사업 이행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점)= 비계량 평가이며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투자조합 설립, 제작시설 지원 등)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