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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하루 카페인량의 71% '커피믹스'로 섭취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67.1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17% 수준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탄산음료’, 성인들은 ‘커피믹스’를 통해 주로 카페임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1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 mg)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300 mg 이하, 어린이ㆍ청소년 2.5 mg/kg(체중) 이하다. 연령별로 어린이(8~13세)의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12.1 mg으로 최대 권고량 대비 12% 수준이었고 청소년(14~19세)은 권고량의 21% 수준인 평균 30.6mg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섭취량은 86.9 mg으로 카페인 권고량 대비 22%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각 카페인의 64%와 50%를 탄산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는 혼합음료(20%), 아이스크림류(5%) 청소년은 커피믹스(18%), 커피침출액(커피전문점 커피, 12%), 커피음료(6%) 등의 순이었다. 성인은 커피믹스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커피침출액(17%), 커피음료(4%), 탄산음료(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카페인 함유 식품 361개를 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커피믹스(8,134 mg/kg), 커피침출액(677.8 mg/kg), 커피음료(590 mg/kg), 액상차(117 mg/kg), 탄산음료(89.1 mg/kg) 순으로 나타났다.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커피침출액이 121.3 mg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커피음료 84.4 mg, 캡슐커피 73.6 mg, 커피믹스 47.5 mg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앞으로도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를 방지하도록 관련 정책 마련 및 홍보 실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해수부 "국내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없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159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다시마(6건)에서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3.65~5.25Bq/Kg) 됐으나, 이는 기준규격(300Bq/Kg이하)를 크게 밑돌아 안전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김, 미역 등 15개 품목 16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중으로 고등어, 가자미, 참조기, 굴, 미역, 다시마 등 17개 품목, 223건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상반기 실시한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한편,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일본 방사능 괴담’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2년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 鄭총리, '日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떠돌고 있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에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홍보부족에도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국내외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이날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식약처, 원안위,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함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국내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자체검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의 산천어, 명태 등 49개 품목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또 현재 국내 유통되는 일본산 조기와 가자미 등 85건에 대한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2017년 年매출 100억 이상 식품업체 HACCP 의무화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2017년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이 의무화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HACCP은 식품제조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예방적 위해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공급 활성화를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우선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000여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곳에 달한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등 어린이 선호·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식약처는 HACCP을 적용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HACCP 제도는 19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00여곳 중 10% 수준에 불과한 2255곳만이 시행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면서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비위생 도축업체 등 270곳 적발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 정부 합동으로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7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시에서는 축산물 도축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했다.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44곳)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이 각각 29.4%, 27.0%으로 가장 높았다. 식육가공업(18.0%), 축산물보관업(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10.0%) 등의 위반이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무허가 업체, 비식용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업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업체 등 관련 법령을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결과 등을 토대로 비위생적인 축산물 관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야간·휴일에 도축장 내 불법 도축 방지를 위해 CCTV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위해 발생시 추적조사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식육 부산물별 위생처리 기준 마련 ▲식용 혈액(선지)의 위생적 채취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또 영세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위생·취급·운반·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불량식품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위험도, 발생빈도 등 근본원인을 파악해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배 아픈 추억' 식중독 예방하려면?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2003~2012년)동안 6~9월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206건으로 전체의 47.3%에 달한다.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2건 중 1건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셈이다.20030~2012년 월별 식중독 발생 건수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됐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한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세균성 미생물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미생물이 있다. 복어독, 버섯독, 감자독 등과 같은 자연독 식중독도 종종 발생하며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이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한다.지난해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1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음식이나 물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성대장균은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균자의 분변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오염되는 식품이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26건), 장염비브리오균(22건), 살모넬라균(18건) 등도 지난해 식중독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식약처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 가지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손씻기의 경우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 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고,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4도, 1분 이상 조리해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식중독 원인물질에 대한 예방법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등은 사용을 자제하고 식수나 세척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 가열·조리한 음식물은 맨 손으로 만지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병원성대장균은 칼, 도마 등 조리기구를 구분·사용해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생고기와 조리된 음식을 구분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휴가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음식은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돼 부패ㆍ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려여 한다.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을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스 박스 등을 이용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