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231건

  • 도축장 추가 지정..불법도축 신고포상금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 중 염소·사슴 도축장이 각각 20개소와 6개소로 늘어난다. 또 불법도축한 가축사육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이 중단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국에 염소도축장을 기존 13개소에서 20개소로, 사슴도축장은 4개소에서 6개소로 각각 늘려 운영키로 했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저앉는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막기로 했다.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 등을 제외한 주저앉는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농식품부는 또 불법도축 가축사육농가와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불법도축 일제단속과 위생감시 등 단속활동도 병행키로 했다.건강원과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8월부터 전국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오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막기로 했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도 벌일 계획이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제(신고전화 1399)를 활성화해 민간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불법도축 1회당 300만원이며 소 5마리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식육은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일제단속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 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6.21 I 문영재 기자
  • 불법도축 농가 정책자금지원 중단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불법도축을 하다 적발된 농가는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중단된다. 또 범정부 차원의 불법도축에 대한 감시활동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불법도축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을 추가로 지정하고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할 예정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전국에 염소도축장(7곳) 및 사슴도축장(2곳)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검사관이 없을 때 기립불능 소 도축을 할 수 없도록 야간과 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키로 했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조해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와 도축장 등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와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 원산지 단속과 위생감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농식품부는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식약처에 설치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식약처는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3.06.21 I 천승현 기자
  • 식약처장 “자궁경부암 백신 추가조사 후 안전성 조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일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과 관련, “해당 품목 허가사항에 신경계 유해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전문가들에게 유사사례 발생시 신고 등을 조치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를 맞은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ADEM)과 길랑-바레증후군(GBS) 등 신경계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권장을 중단했다.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의·약사 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최근 서바릭스 허가사항에 해당 부작용 내용을 반영 조치했다”는 내용의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허가된 자궁경부암 백신은 GSK의 서바릭스와 MSD의 가다실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가다실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작용 내용이 반영돼 있지만 서바릭스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바릭스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해외에서 시판 후 유해사례로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사례가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해당 백신의 접종 후 피접종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유해사례가 발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06.20 I 천승현 기자
  • 日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잇따라...식약처 '주의 당부'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줄을 잇자 국내 보건당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을 접종한 후 신체 통증과 보행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20일 밝혔다.후생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00여 건의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중 350여 건에서 사지 마비나 간질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들 백신의 접종을 자제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전국 병의원에 이들 백신을 접종할 때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내용을 허가사항에도 반영했다.하지만 식약처는 “국내에는 두 종류의 자궁경부암백신 사용이 허가돼 있다”며 “현재까지 일본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자궁경부암 백신의 재심사가 있는 만큼 국내외 피해 상황을 면밀히 종합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국내 연구진, 자궁경부암 관련 질내 미생물 변화 밝혀내☞ 강동성심· 강동구청, "저소득층 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한국의료진, "아시아 여성 자궁경부암(HPV) 비밀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자궁경부암 예방주간 "퍼플리본 캠페인 전개"☞ 씨젠,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 진단기 개발☞ 올리비아로렌, 자궁경부암 `퍼플리본 캠페인` 진행☞ [헬스브리핑] 자궁경부암 환자 생존율이 세계 2위 등
2013.06.20 I 박종민 기자
  • [아는 것이 힘]고가의 줄기세포화장품 어디에 좋을까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하는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줄기세포 화장품은 소비자들에게 마치 피부 재생효과가 있는 것 같은 신비감을 내비치면서 수십만원대의 고가에 팔리기도 한다. 과연 줄기세포 화장품은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특정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제품은 없다. 현재 판매 중인 줄기세포 화장품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줄기세포가 아닌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액 중에서 세포나 조직을 걸러낸 여액’을 넣은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 세포조직 및 배양액’은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넣을 수 없는 배합금지 성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말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통해 인체 세포조직 및 배양액을 화장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되 엄격한 관리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사실상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 관리 수준을 입증해야만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원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어도 줄기세포를 활용해 화장품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사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여자 적격성 검사, 세포·조직의 채취 및 검사,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의 제조 및 시험검사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포·조직을 채취하는 장소는 외부 오염으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세포·조직 배양액의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 유전독성시험자료 등 엄격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작성·보존해야 한다.적절한 안전관리를 거쳐 줄기세포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더라도 효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피부 노화방지’, ‘피부 재생’ 등의 효능이 있다는 점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고 이 효능을 표기 또는 광고할 수 있다.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 제품만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줄기세포 함유 화장품 중 특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중 특정 효능이 입증된 제품은 없다는 얘기다. 특정 효능을 인정해달라고 입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제품도 없다. 식약처는 최근 ‘줄기세포가 가지는 능력에 의해’, ‘주름개선과 미백케어를 동시에’ ‘오직 전문가에게만 허락한 진정한 줄기세포 화장품’ 등의 표기나 광고를 한 줄기세포 화장품에 판매 또는 광고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3.06.20 I 천승현 기자
  • 세원셀론텍, 2개 품목 식약처 의료기기 시판허가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세원셀론텍(091090)은 ‘카티졸(CartiZol)’과 ‘리젠씰(RegenSeal)’ 등 2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판허가를 받아 국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카티졸’과 ‘리젠씰’은 세원셀론텍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순도 아텔로콜라겐, 즉 바이오콜라겐을 이용해 결손 또는 손상된 생체조직을 원상태로 수복 및 재건하기 위한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다.‘카티졸’은 연골결손조직에 적용되며, 손상된 생체조직의 상처를 도포하는 흡수성 콜라겐 재료인 ‘리젠씰’은 뼈, 인대, 건(힘줄), 근육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연골이나 인대, 건 등은 조직학적 특성 상 혈액순환이 부족해 결손이 발생되면 자연치유가 어려운 생체조직이다. 이에 ‘카티졸’ 및 ‘리젠씰’과 같은 콜라겐 보조재는 조직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 단백질인 콜라겐을 보충해 공급함으로써 조직치유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서동삼 세원셀론텍 상무는 “세원셀론텍이 개발한 고순도의 바이오콜라겐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재된 원료의약품으로 미국과 국내 특허권을 보유한 조직치유에 이상적인 콜라겐 재료”라고 소개했다.이어 “카티졸은 간편한 시술방법을 제공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발됐으며, 리젠씰은 여러 가지 제형의 세분화된 제품개발을 통해 다양한 조직치유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3.06.17 I 김대웅 기자
  • 모든 수입식품 제조업체 사전등록제 추진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사전등록을 받도록 하는 엄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이 추진된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수입 전부터 통관, 유통 단계까지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불량 식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 업체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사전 등록토록 하는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 등록된 해외 제조업체는 약국간 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다빈도·수입량 상위 제조업체·부적합 이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통관단계에서는 수입 제품을 일반, 주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위해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검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이력 추적제롤 도입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연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수입식품 규모는 121개국 143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수입업체 2만9700곳에서 전 세계 3만1731개 제조업체의 7만여 품목, 47만4000여 품목이 수입됐다.
2013.06.17 I 천승현 기자
리콜 가장 많은 품목은 '먹거리'
  • 리콜 가장 많은 품목은 '먹거리'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리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2010년 이후 3년째 최다 리콜 품목에 올랐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제품을 수거·파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식약처 등이 10여개 분야에 대한 리콜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리콜실적은 총 859건으로, 전년(826건)에 비해 4%(3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를 보면 식품(349건, 40.6%)ㆍ의약품(244건, 28.4%)ㆍ공산품(173건, 20.1%)ㆍ자동차(76건, 8.8%)가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식품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최다 리콜 품목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식품의 리콜 건수는 1193건으로, 총 리콜 건수의 47%를 차지했다. 예컨데. 초코렛에서 세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상 검출(14만 마리/g)돼 제품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O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과자를 만들어 제품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N사가 대표적이다. ▲자료= 공정위식품 다음으로 리콜이 많았던 품목은 의약품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2010년 166건 ▲2011년 172건 ▲2012년 2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2011년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의 영향으로 공산품 역시 최근 리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가 줄어든 품목은 자동차다. 지난해 자동차의 리콜건수는 76건으로, 2011년(180건)에 비해 104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차의 리콜이 많았는데, 전체 자동차 리콜 건수의 79%(60건)를 차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컨슈머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요 리콜정보에 대한 푸시서비스도 제공돼 실시간으로 리콜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2013.06.12 I 윤종성 기자
  • 식약처, 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제' 일제 점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이 제도는 소비자가 음식점 정보를 미리 알아보거나 방문하지 않으면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옥외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계도·홍보기간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6.12 I 천승현 기자
  • "선크림, 귀와 입술에도 꼼꼼히 바르세요"
  • (서울=연합뉴스) 자외선이 강한 여름이 다가오면서 피부를 지키고자 자외선차단제를 찾는 손길도 잦다. 자외선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적어도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는 것이 좋다.특히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귀, 목, 입술, 손, 발 등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줘야 한다. 물놀이를 할 때는 내수성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제품은 2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효과가 이어진다.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피부를 보호하되,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물질에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나서 바르는 것이 좋다.자외선차단제의 차단 효과는 자외선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차단등급인 ‘PA’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B와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높거나 ‘+’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집 안이나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면 SPF15/PA+ 이상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이 많으면 SPF30/PA++, 등산·해수욕을 즐길 때는 SPF50/PA+++ 제품이 적합하다.식약처는 “자외선은 피부노화를 일으키지만, 몸에 해로운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를 피하여 10~20분 정도 밖에 나가 걷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자외선차단제 사용전 SPF·PA 확인은 필수'
  • 깐깐한 전문약 광고 규제 이대로 괜찮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지난 5일 ‘비티엑스에이주사’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인 이 제품 이미지와 함께 요약정보를 제공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광고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086900)도 지난 4월 회사 홈페이지에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 역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메디톡스는 과징금 5400만원으로 대체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전문의약품 중 일반인에게 광고하다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광고가 허용된다. 다만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는 자사 제품의 제품명,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다 철퇴를 맞은 사례도 있다. 녹십자(006280)는 한 신문에 기업이미지 광고에서 사용된 ‘국내 최초 미국 임상3상 진행 면역 강화제’, ‘세계 세 번째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등의 문구가 전문약 대중광고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녹십자는 과징금 1755만원으로 갈음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처방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도 광고 규정 위반의 ‘단골 사례’다.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는 지난해 연예인 이파니의 홍보모델 기용이 전문약 대중 광고 의도가 있다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진료실에 포스터나 광고 간판을 걸어두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이뤄지는 전문약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되면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면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도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품목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 기준과 같다.
2013.06.11 I 천승현 기자
  • '자외선차단제 사용전 SPF·PA 확인은 필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11일 소개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차단 효과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차단등급(PA)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이 많으면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자외선차단제의 사용방법으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귀, 목, 입술, 손, 발과 같은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2013.06.11 I 천승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