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신동빈, 베트남에 롯데 역량 총집결경험하지 못한 태풍 온다…위기경보 ‘심각’ 상향황정미, 연장혈투 끝 첫 우승△종합기술·스토리 입힌 ‘가전’, 가슴 뛰는 경험 선사할 것强달러·가성비제품 덕 ‘나홀로 무역흑자’, 내수부진·탈중국 가속…마냥 웃지 못해이번에도 ‘연료누출’…아르테미스 1호 발사 또 연기 △역대급 태풍 온다 한반도 전체 뒤덮을 만큼의 크기…‘매미급 강풍+루사급 폭우’ 예고태풍 영향권 학교, 재량휴업·원격수업 검토강풍에 가로수 꺾이고 5290여가구 정전…11만명에 ‘피난지시’△종합시멘트 ‘원자잿값 뛰어 단가 올려’ VS 레미콘 ‘내달 10일부터 셧다운’“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고소득 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세금 낭비에…정부 “문제 없다”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원 돌파…이자만 23조△힘 실리는 주주친화정책주가 쏘아올린 자사주 매입...올해 공시 10건 중 7건 상승SK도 움직였다...주주행동주의 힘개미 원성 자자하던 물적분할, 주주 보호장치 확충△IFA 2022태양광으로 돌리는 세탁기, 탄소배출 줄이는 냉장고...그린 혁신 각축전LCD 다 따라온 中, 8K·OLED로 격차 벌리는 韓앱으로 삼성·LG·GE 가전 작동...13개 브랜드 ‘초연결’△정치다시한번 ‘주호영號’ 유력...대구간 이준석 “반헌법적, 심판해달라”이르면 이번주 초 정무 1·2비서관 임명, 尹대통령 추석전 1차 인적쇄신 마무리이재명 지키지 나선 野...김건희 때리기로 ‘맞불’‘강제동원 배상 해법’ 오늘 민관협의회 4차 회의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류호정 등 의원직 유지△경제‘3高’ 악순환 우려에...또 머리 맞대는 경제수장들기재부, 연금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물가상승세 일단 꺾였지만...태풍·추석은 ‘변수’이르면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 가공유’ 가격 다르게 받는다△글로벌이번주 ECB 자이언트스텝·美연준 추가 매파발언 여부에 ‘촉각’‘잭슨홀 미팅’ 일주일만에...글로벌 시총 6700조원 증발유럽 “러 가스공급 중단, 대응 준비돼 있어”애플·구글도 ‘탈중국’ 가속...“베트남·인도서 생산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재확보만 된다면...기술 우위 한국이 ‘칩4 동맹’ 주도적 역할할 것”“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19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돈이보이는창가격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줍줍’ 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돈이보이는창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원↓...서울 추가 하락 관심 둬야[대박땅꾼의 땅스토리]맹지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가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돈이보이는창디폴트옵션 10월의 선택, 퇴직연금이 똑똑해진다수수료 낮추고 분산투자 효과 극대화, 세계 최초 TDF ETF 상품 동시 상장△돈이비오는창시작부터 달랐다...204억·38억 프리즈 돈잔치에 숨직인 키아프우리 댕댕이는 소중하니까...호캉스도 함께 가죠성장주 대신 가치주...현금 보유는 답 아냐△산업회사분할하고 공장짓고 인프라 진출...LS그룹 ‘전기차 사업’ 가속페달현대重, ‘50년 역사’ 책으로 펴내900평 논 위에 태양광 설치했더니 3000만원 부수입 생겼어요러-우크라軍 반사이익...중고차, 러 수출 급증△중소기업·ICT3년간 간수빼고, 25일간 9번 굽고...죽염효능 비결은 ‘정성’코웨이 ‘에어메가’, IFA 출격..유럽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국내 시각장애인 OTT 시청, 넷플릭스만 원활‘카겜 투자’ 개발사 작품 속속 출격...“유망 개발사 발굴 지속”△소비자생활신동빈 “호찌민에 코엑스 1.5배 복합단지...2만명 고용할 것”롯데·현대백화점 추석선물 당일 배송소비심리 위축에 명품 중고·렌털업계 ‘방긋’GS리테일 “MZ직원들이 MZ세대 뽑아요”△증권이달들어 등돌린 외국인, LG엔솔은 여전히 담았다 베어마켓 랠리 끝...추석 전 관망세“국내 유일 페길레이션 기술...상장 통해 성장 날개”△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연장전 버디 순간, 어안이 벙벙...우승 상품 토레스는 엄마에게”14번홀까지 선두 달렸던 고지우 “내년엔 우승할 것”16세 서교림, 베스트 아마추어상“올때마다 코스 컨디션 좋아져”...써닝포인트CC 호평 이어져이예원, 9번째 ‘톱10’...신인상 랭킹 1위△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홀인원 유지나·최가람, 쌍용차 부상 기쁨 두배‘홀인원에 버디 풍년’...사랑의 버디 총누적액 4억6000만원 돌파△오피니언[목멱칼럼]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기자수첩]의혹만 키운 김건희 여사 장신구 해명[데스크의눈]코스피의 50가지 그림자△피플외화벌이용 北해킹 기승...암호화폐, 특히 조심해야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에 지휘자 얍 판 츠베덴KG그룹, 소방공무원 자녀 ‘100년의 지원’ 시작포스코, 아르헨티나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허구연 총재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美개최 논의”△사회장비·결함 車에 관한 무엇이든 변호해드려요내년부터 서울 학교서 재래식 변기·노후 책걸상 사라진다론스타 중재 판정문 공개될까두번째 만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거리두기 해제후 첫 명절...경찰청, 특별교통관리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태풍으로부터 시민안전 지킨다"…양주시, '힌남노' 대비 대책회의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4일 태풍 ‘힌남노’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금철완 부시장 주재로 소관 실·국장, 담당 과장, 읍·면·동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강풍과 호우로 인한 시민의 안전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산사태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시설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축대·옹벽,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안전 점검 조치를 했다.4일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태풍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지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양주시 제공)또 강풍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공사장 타워크레인, 가림막 등 시설물 파손과 축사, 비닐하우스,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도로배수로, 하천, 구거 등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와 양수기 등 수방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안내방송, 읍·면·동 별 마을앰프방송을 통한 주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한다.또 태풍과 집중호우 진행 상황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금철완 부시장은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강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태풍에 따른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이원석 vs 野, '李소환·중립성' 설전 예상
-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이 후보자가 이른 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공교롭게도 청문회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직전이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간의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檢, 이재명 소환에…野, 이 후보자 입장 강하게 추궁할 듯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야당이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이 대표에 송부했지만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관련 답변도 없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하면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사단’ 지적에는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뿐”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간의 인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검찰 수장의 중립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바 있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보과하는 핵심 참모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유다.게다가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지난 5월부터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호흡을 맞춰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밖에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수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검수완박’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 등 검찰 수사권한과 관련한 논란 등을 두고도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지난 2020년 1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수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이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관련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화두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면서 각종 영장 청구 정보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부모·자녀 포함 재산 22억원…尹 “경험·역량 갖춘 적임자”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해 총 22억394만원을 신고했다.가족(본인·배우자·장남·차남)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아파트(10억699만원)와 부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6억200만원), 전남 보성군 토지(1446만원·228만원·186만원)가 대부분이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1992년 9월 복무만료로 약 1년6개월만에 상병으로 제대했다. 전과 기록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를 통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비롯해 정책·기획 등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추진력과 통솔력, 신속하고 탁월한 판단력, 유연하고 합리적인 소통,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품을 갖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 [e추천경매물건]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37㎡, 29.7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료=지지옥션)△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37㎡ 29억7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C동 54층 5406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된 4개동 129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59층 중 54층이다. 전용면적은 137㎡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도곡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매봉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도곡공원이 소재한 매봉산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양재천도 가깝게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양재천로 및 선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도초 및 중앙사대부고를 비롯해 숙명여자중·고, 대청중, 대치초, 구룡중, 개일초, 개포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7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09517.서초구 서초동 삼풍 (자료=지지옥션)△서초구 서초동 삼풍 6동 80㎡ 21억4000만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 6동 1층 106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7월 준공된 24개동 239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0㎡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이용이 가능한 교대역과 9호선 사평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 등이 가깝다. 서초대로 및 서초중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반포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원명초, 반포고, 서원초, 서일중, 서초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1억40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04369.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115㎡ 21억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104동 4층 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1년 9월 준공된 9개동 65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6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한강이 가까워 둔치를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인 현충원이용도 편리해 거주여건이 좋다. 현충로 및 흑석한강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작대교,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사대부속초, 중앙사대부속중, 은로초, 흑석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1억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09234.서울 도봉구 방학동 거성학마을 (자료=지지옥션)△서울 도봉구 방학동 거성학마을 85㎡ 4억3520만원서울 도봉구 방학동 701-15 거성학마을 101동 15층 1508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12월 준공된 3개동 347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8층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인근에 자리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 도봉로 및 도당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창도초, 창동중, 서울문화고, 도봉중, 오봉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5억44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4억35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4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11137.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120㎡ 6억200만원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402동 14층 1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12월 준공된 2개동 79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0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120㎡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자리하고있다. 현암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현암초를 비롯해 현암중, 대일초, 대청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6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6억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3계다. 사건번호 2021 - 67147.
-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김용일의 부동산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인들 중에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망인 생전에 다시 매각하거나 수용당하여 돈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자가 위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개선시킨 경우 등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위와 같은 상속분쟁에 반영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시 부동산 평가방법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공평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란 실제 가격을 말하고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예를들어,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식이 2명인데(아들 A, 딸 B),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망인 사망당시의 위 부동산 시가는 5억원으로 평가된 경우에,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실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망인이 자식 A에게 생전에 증여했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이를 합한 금액인 6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자식 2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씩 이므로, 각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망인이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6억원 가치이므로, 각자 3억원씩 받아야 공평하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A는 이미 3억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식 B는 1억원의 상속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게 된다.그런데, 자식 B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살아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억원만 받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고,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재산 역시 증여시점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식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위 사례에서는 자식이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은 그 절반인 1/4).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지 않지만, 유류분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공제한 순자산만 생각한다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증여재산은 5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6억원이 된다. 한편, 자식 B의 유류분비율은 1/4이므로, B의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6억원 × 1/4)이 된다.앞서 B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에 5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B는 망인이 사망한지 1년 내에 A에게 5천만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수용당해 돈을 받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사망시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자식 A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망인 사망당시의 가치는 5억원이 된 경우를 상정하였고, 이 경우 A가 망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런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A가 그후 위 부동산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매매, 증여 등)하였는데 처분당시의 시가가 여전히 1억원이거나 토지수용을 당하여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즉 A가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망인의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대법원 96스62 심결, 유류분반환의 경우 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 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297 판결 등) 위 사례에서 A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후 받은 돈은 1억원이지만, 그후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A는 상속분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A는 자신의 이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B로부터 5천만원을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망인으로부터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토지조성비 등 비용을 들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망인으로부터 나대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자신이 분담금 등을 내고 신축 아파트를 받은 경우 등이다.이렇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상승분까지 상속재산에 반영하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방법은 망인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았던 부동산, 즉 성상이 변경되기 전의 부동산을 가정하고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망인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한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등).△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