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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 듯 (종합)
-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이같은 요구 이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귀 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협상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25일 교섭 개최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화물연대 역시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개최 여부와 교섭시 그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측에 25일 오전 10시에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25일 오전 10시 교섭 개최 건에 대해 화물연대가 그 시각까지 조합원에게 운송에 복귀하라는 조치를 내렸음을 확인한 뒤 시간과 장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시멘트 업계의 "선복귀 후협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정부(건설교통부)측도 이날 업무복귀 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가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사실상 교섭제의를 거절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24일) 밤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대화 거부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파업의지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 업계는 내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컨테이너부문의 교섭 가능성은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이 이루어지면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도 동원하고 있다.
더이상 화물연대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25일 교섭,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듯
-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교섭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운송사업주, 정부측과 화물연대가 교섭장에서 마주 앉더라도 서로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업체측과 정부에 일반화물(운송사업연합회), 특수화물(BCT), 컨테이너 분야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오전 10시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와의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전국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로 대화해야 서로간에 양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교섭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 요구한 "25일 8시 복귀"에 대해 "불복 입장은 여전하며 실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화물연대를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고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처장은 "지도부 사법처리와 각종 조합원 침탈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 산개 및 재택 투쟁 방식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에서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산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3곳 신규지정
- [edaily 피용익기자] 대구 영진전문대, 충남 호서대, 부산 동서대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11일 2003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 세 곳을 지정, 전국의 지역기술혁신센터가 모두 38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은 산·학·연에 산재된 지역의 기술개발자원을 지역대학에 결집시켜 지역특화산업의 공동연구개발, 기술확산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5년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에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지정된 대구 영진전문대학는 쾌속(High-Speed) 초정밀 금형, 충남 호서대학교는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부산 동서대학교는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 응용을 특화분야로 육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생산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대학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는 운영사업비를, 대학은 장비설치공간과 운영인력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장비이용 등의 서비스를 종합제공해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생보사 상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경실련이 금감원에 전달한 `생보사 상장에 대한 의견서`
Ⅰ.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
1.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
-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경영행태와 폐쇄적 지배구조에 따른 소수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질적 성장 노력을 게을리해 왔음
-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생보사는 자체적 경영개선을 소홀히 하였고 당국도 이를 방치해 온 결과 경영손실이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따라서 기업공개를 통해 그간 소수의 대주주가 군림해 온 지배행태 등이 청산돼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생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2. 생보사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기업공개 생보사는 직접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의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담보력 확충과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함. 대주주의 독자적인 증자와 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장을 통한 신규자금 유치가 수월해 짐
-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현재 소수과점 주주형태를 국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국내 보험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생보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한편 공공성이 강한 생보사의 경영성과를 기업공개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배분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평가에 따른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나아가 기업공개 생보사는 종전 소수 대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생보사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보험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음
Ⅱ. 생보사 상장의 원칙
1.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업은 과거 40여년 동안 감독당국의 묵인 내지는 감독실패로 은폐·엄폐되어 부실계열사의 비정상적인 자금지원,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 등을 자행하는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되어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음
- 따라서 생보사 상장은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충실한 반영
- 오늘날 생보사의 성장은 상당부분 보험계약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대주주의 횡포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
- 그러므로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주주 간의 이익배분 등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실한 반영되어야 함
Ⅲ.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1. 생보사 성격에 대한 정의
-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 설립형태"와 "배당보험의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상호회사의 계약자가 지니는 의결권(voting right)과 잔여재산청구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형식상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임
- 그러나 회사의 내재가치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경영위험부담(risk-bearing)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이런 사항들이 충족된 경우, 상장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수차 지적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과거에 생보사의 실질적인 경영 행태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 국내 생보사들은 회사 설립후 30년 이상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고, 92년 8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수년간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루고 있었다는 점
- 예컨대 삼성과 교보의 경우, 지난 40여년에 걸쳐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료에 의해 수십 조원의 자산이 형성되고 거대한 판매 조직이 구축된 반면, 소수 대주주의 실제 자본금 출자는 각기 40억원과 5억원에 불과함
- 즉, 생보사 자산과 내재가치의 대부분은 그 동안 상호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유배당보험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되었음
2)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다는 점
-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80년대 초에 실질적 파산상태에 처한 경우에도 증자 등 주주에 의한 위험의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당전 이익의 일부만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시켜왔음
- 따라서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여왔기에 일반 기업의 "주주"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오히려 주주는 "채권자"의 역할을 하여 온 측면이 강함
3) 부동산재평가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점
- 90년에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국내보험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정부가 모두가 인정한 것임
- 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차액을 전액 주주 몫으로 보고 있으나 이미 보험감독규정에서는 계약자지분을 인정하고 있음
- 보험사의 부동산은 대부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매입한 것이며, 이를 재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자 몫의 자산을 주주가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장 전에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자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함
4) 이 밖에도 자산재평가차액의 계약자지분 중 일정비율을 자본잉여금 항목인 재평가적립금으로 내부유보케하여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토록 한 점
- 잉여금중 계약자지분을 계약자배당재원 이외에 장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또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음
-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고 계약자 몫인 배당금을 외형성장을 위한 자금 및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였음
- 83년 이후 삼성·교보 등이 이익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까지 이익배분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음
결론적으로 주주의 권리 확보는 충분한 자본투입 및 전적인 위험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나 과거 손실 발생시 주주가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주주의 부채변제의무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주주와 계약자 간 위험공유(risk sharing)가 이루어져 왔는 바, 이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보험사업의 제반 리스크를 주주가 지는 경우와는 다른 상호회사적 운영형태라 할 것임
- 따라서 국내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생명보험회사의 모든 잉여금이 계약자와 주주에게 성장공헌도와 이익기여도에 맞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배당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주에게는 자본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및 경영에 대가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취함이 바람직할 것임
2.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의 처리
ㅇ89∼90년 자산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ㅇ99년 3월 개정된 이원분석지침에서도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산시 "재평가적립금처리후의 잔여액"은 주주지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 원칙적으로 자본잉여금 항목의 재평가적립금에는 자산재평가차액의 주주지분중 자본으로 전입되지 아니한 금액이 계상되어야 하나 계약자지분이 자본계정으로 포함되어 있음
ㅇ당시 재평가차액 중 주주지분으로 분류되어 자본에 전입된 금액과 계약자지분중 내부유보되어 자본잉여금에 계상된 금액은 그 자금의 원천이 같고, 주된 사용용도가 결손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다만, 자본전입된 금액이 주주 몫인 반면 내부유보된 금액은 계약자 몫이라는 점이 다름)
ㅇ따라서 자본적 성격인 내부유보금액은 계약자 몫의 자기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다만 동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계약자의 공헌도와 현행 법규상의 제약요소들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91년 3월말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금액을 계약자지분으로 인정토록 함
-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자 지분비율(계약자의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91년 3월말)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재평가적립금)으로 정하고
- 동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사업에 출연 (구체적 비율은 99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 생보사 기업공개 공청회안을 참조)
- 배분대상 계약 및 계약자간의 기여도에 따른 세부배분방법 등은 외부 전문기관이 추후 결정
- 이를 통해 자본금 중 계약자지분비율을 명확히 하여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의 배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의 공헌도를 반영할 수 있음
3. 상장 전 재평가차액 등의 처리
ㅇ상장 전에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상장시 주가산정에 필요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도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함. 또한 재평가차액은 정당한 권리자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ㅇ재평가차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장하게 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에 반영되어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차액은 상전에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ㅇ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상장전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익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가손까지도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의 계약자지분을 현금배당이나 보험료 감액 또는 보험금 증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할 것임
4. 해약식 초과적립금의 처리
ㅇ99년 3월 개정된 회계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실질적 해약식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순보험료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회사는 해약식초과적립금의 처리 문제가 발생함
ㅇ상장 전에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를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약식초과적립금 중 계약자 몫이 당연히 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함
ㅇ그러나 해약식초과적립금은 계약이 소멸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익으로 발생되어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되며, 계약자지분을 현금으로 배분하기보다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히 구분(block을 설정)하여 계약자지분이 주주지분화하는 상호보조(cross-subsidy)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Ⅳ.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
1. 계약자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현재와 같이 대주주가 전횡하는 기업지배구조하에서, 계약자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은 명목상의 무의미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일반주식회사의 채권자와 같이 주주경영자를 상대로 제약적 권한(restrictive covenant)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나
ㅇ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 구성의 3분의 2이상을 계약자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립적 사외이사로 선임함(3분의 2이상 중립적 사외이사 임명)과 동시에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주식배분을 통해 경영감시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를 도입해야 함
2. 계약자권익을 훼손하는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규정의 독소조항 제거
ㅇ계약자권익을 회계상 마음대로 침탈하는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규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등의 선결작업을 통해 계약자와 주주의 이해상충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공개의 필수조건임
- (자료)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참여연대가 21일 금감원에 제출한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생보사 상장의 기본 원칙
□ 생보사 상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 첫째, 생보사 상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주주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한 상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상장으로 발생하는 차익은 계약자와 주주에게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 셋째, 상장을 통해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경영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되도록 해야 함.
― 넷째, 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대주주나 채권단 또는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에 의해서 상장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다섯째, 생보사에게 상장보다 시급한 과제는 계약자 권익보호와 신뢰회복, 그리고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임.
2. 생보사 상장과 생명보험산업의 발전
□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상장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에 2003년 7월 8일 송부한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의견 조회"라는 공문에서 "생보사의 상장이 지연됨으로써 국가신인도 저하는 물론....(중략)......생명보험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로 기술하고 있음.
― 물론 생보사의 상장은 보험회사의 투명성 및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생명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장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보험시장은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만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사의 신뢰가 산업발전의 핵심 요소인 신뢰사업(trust business)임.
― 우리 나라의 생보산업은 총수입보험료 세계 6위로 양적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생보사의 불투명한 경영, 왜곡된 판매관행 및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규제 속에 계약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1∼02년 삼성생명 등은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의 무더기 해약을 유도하여 계약자와 소비자로부터 질타를 받았으나 감독당국의 제재는 미미한 수준임.
― 생보사들은 예정사업비 과다책정으로 보험료를 부풀려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했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비차익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약관과 상품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매우 큼.
― 나아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유출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한 생보사의 작태는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불법적임.
― 대주주가 생보사를 사금고로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의 부실대출 등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편법적 생보사의 행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생보사의 부정부패와 계약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회사형태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생보사의 부정을 조사했던 미국의 암스트롱위원회는 당시 주식회사형태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조직을 전환하도록 하였음.
□ 생보사 상장이 생명보험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보사 상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금고화의 폐해를 스스로 근절하겠다는 생보사들의 윤리경영 실천의지임.
― "신뢰사업"인 생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보사 스스로가 환골탈퇴하여 계약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만, 이러한 "계약자 우선주의" 원칙을 생보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함.
3. 생보사 상장의 주요 쟁점
□ 생보사 상장의 쟁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임.
(1)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확인
(2) 계약자와 주주간의 상장이익 배분
(3) 주식배분을 상장요건으로 제시: 감독당국의 역할
□ 각각의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1)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확인
☞ 참여연대 의견 :
현재 상장을 고려하는 생보사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상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계약자와 주주에게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① 국내 생보사들은 회사 설립 후 30년 이상 유배당보험상품만 100% 판매하였고, 무배당보험상품은 기업공개 논의가 보류된 이후 "92. 8월에서야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점.
― 예컨대 삼성과 교보의 경우, 지난 40여년에 걸쳐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에 의해 수십조원의 자산이 형성되고 거대한 판매 조직이 구축된 반면, 소수 대주주의 실제 자본금 출자는 각기 40억원과 5억원에 불과함.
― 즉 생보사 자산과 내재가치의 대부분은 상호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유배당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되었음.
②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 리스크를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다는 점.
―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80년대 초에 실질적 파산상태에 처한 경우에도 증자 등 주주에 의한 위험의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당전이익의 일부만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하여 왔음.
교보생명의 경우 FY"82에 자본잠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FY"83에 배당전이익이 88억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 없이 전액 주주 몫으로 돌려 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결손보전에 사용함으로써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남.
또한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삼성생명은 CY"77, CY"80, CY"81에, 교보생명는 CY"79 ∼"81동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 따라서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왔기에 준(準)주주 역할을 하였고, 오히려 주주는 "채권자"의 역할을 하여 온 측면이 강함.
③ 90년 부동산 재평가 후 부동산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점.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①재평가세의 납부, ②자본전입, ③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나, 『보험업법』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처분 외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재평가차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음.
― 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차익을 전액 주주 몫으로 보고 있으나, 보험감독규정에서는 계약자지분을 인정하고 있어 정부와 생보업계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것임.
(2) 계약자와 주주간의 상장이익 배분
☞ 참여연대 의견 :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익에는 자본이득(capital gain)과 재평가차익이 있는데, 이들 이익은 계약자와 주주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그 중 자본이득(capital gain) 분배는 주식배분이 가장 적절한 대안임.
① 자본이득의 분배: 89-90년 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된 계약자 몫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배분
― 상장시 주식의 발행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계약자와 주주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본이득 규모는 주식시장 등락에 의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현금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자본이득의 배분은 89-90년 자산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되어 있는 계약자 몫을 자본전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은 계약자 기여분이 자기자본적 성격으로 실체화한 것이므로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즉 그 당시 재평가차익 중 주주지분으로 분류되어 자본에 전입된 금액과 계약자지분 중 내부유보되어 자본잉여금에 계상된 금액은 그 자금의 원천이 같고, 주된 사용용도가 결손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
― 이렇게 자본잉여금에 있는 계약자 몫을 자본전입하여 주식으로 배분하면,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의 공헌도를 반영할 수 있고,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의 배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무상증자에 대한 생보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액면가로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의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가 없다면 계약자에 대한 제3자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음.
② 재평가차익의 분배
― 상장 전에 자산에 대해 정확한 평가(valuation)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익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상장 전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익 뿐 아니라 평가손까지도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의 계약자지분을 현금배당이나 보험료 감액 또는 보험금 증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할 것임.
― 유가증권의 경우는 시장가치로 매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나누어지므로 상장을 위해서 별도로 평가손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유가증권평가손익이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 지가 계약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유가증권평가손익 배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공시하도록 해야 함.
(3) 주식배분을 상장조건으로 제시: 감독당국의 역할
☞ 참여연대 의견 :
현재 상태에서 생보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본이득(capital gain)의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에 부합하는 것임.
― 상장이 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 외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정부는 상장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은 국가경제적인 측면,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상장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주된 영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기업집단이나 지배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내부거래, 지급보증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감독당국은 필요한 사항을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장을 불허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
― 상호회사적인 영업형태를 견지해 온 국내 생보사의 경우 과연 주된 영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적절한 것인지,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실질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임.
― 또한 과거 생보사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계약자에게로의 지분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이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의 상태대로 재무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보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법에 위반하는 것이며, 계약자에 대한 주식의 분배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행법에 부합하는 것임.
― 또한 계약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금감원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할 수도 없으며) 단지 주식배분을 상장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그 후의 결정은 생보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
― 생보사 주주 입장에서 계약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장을 진행하고, 아니면 상장을 연기·포기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생보사 주주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결론적으로, 삼성생명·교보생명 등의 기존 대주주들의 의지만 있다면 계약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며, 상장의 선결조건으로 이러한 이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음.
- 삼성SDS, 미주 유럽지역 글로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edaily 김기성기자] 삼성SDS(대표 김인 www.sds.samsung.co.kr)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주 및 유럽 등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관한 재해복구대책을 수립, 연말까지 글로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주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자료를 테이프 백업을 통해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는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백업센터를 확충, 미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시 영업, 재무, 수출, 구매 등 핵심업무를 24시간내 복구, 정상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구주지역의 경우도 영국과 독일에 백업센터를 확보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 재해발생시 24시간 이내에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싱가폴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재해복구 대책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 단계별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SDS e-데이터센터장 최성진 상무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단지 준비에 지나지 않으며 구축이후 적합한 모의훈련 실시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며 "국내 기업, 기관 등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역량을 확충하는 게 최고의 해결방안"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는 각종 예기치 않은 전산재해에 대비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 재해복구시스템별로 실시하던 재해대비 모의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등 금융사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핫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경영진, 현업 사용자,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비정기 모의훈련을 실제 재해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다.
- 실질 통합재정수지, 흑자전환..작년 5.1조원
- [edaily 김희석기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3.8%인 22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17조6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 통합재정수지는 5조1000억원 흑자로 1989년이후 13년만에 흑자를 시현했다.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될수 있는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3조2861억원으로 집계됐다.
27일 정부는 2002회계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했다. 정부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7개 기금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5조4000억원 늘어난 2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아래표)
이중 세입세출(일반·특별)부문은 전년대비 8조원 늘어난 6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줄어(01년 2조4000억원서 1조9000억원)드는 등 예산편성상수지가 전년에 비해 7조원이 늘었고 국세 8조2000억원, 한은잉여금 2조8000억원, 한통주식매각 3조6000억원 등의 증가분이 반영됐다.
기금부문의 경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 보훈기금 등 사회보장성 5개 기금 포함시 16조원의 흑자(전년비 +7.4조원)를 기록했고 이를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적자(전년비 +5.3조원)였다. 국민연금기금흑자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국민주택기금은 2조1000억원의 적자에서 2조1000억원의 흑자로 전환, 4조2000억원의 증가효과를 냈다.
재경부는 "재정운영결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89년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사실상의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사회안전망확충, 남북경협,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지출 압력을 고려할때 건전재정기반을 마련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입세출 결산결과 10조99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조7786억원이었다. 이중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3조286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융자금 채권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4조550억원 증가한 159조 235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26조6297억원(전년비 11.9%증가)으로 GDP의 21.2%를 차지했다. 지방채무를 포함하면 133조6000억원(GDP의 22.4%)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국유재산현재액은 전년말보다 12조254억원 증가한 200조3700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전년말보다 7002억원 늘어난 6조2188억원이었다. 정부결산은 오는 6월10일~ 8월20일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02년 통합재정수지(단위:조원)
사회보장성기금 포함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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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증감 2001년 2002년 증감
====================================================
통합재정수지 7.3 22.7 +15.4 -8.2 5.1 +13.3
(GDP대비,%) (1.3) (3.8) (-1.5) (0.9)
-세입세출 -1.3 6.7 +8.0 -1.3 6.7 +8.0
-기금 8.6 16.0 +7.4 -6.9 -1.6 +5.3
- 한국발명진흥회, 22일부터 특허 실무교육 실시
- [edaily 박호식기자]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22일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멀티미디어교육장에서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등 유명 강사진이 참여하는 특허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Patent Map 단기과정은 1차로 22일과 23일, 2차 24일과 25일 실시되며 외국의 특허제도연구과정(미,일,중국, EPO)은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의 산재권 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 도모 및 최근 국제적 보호동향 등의 효율적 대처능력 배양’과 ‘Patent Map 첫걸음부터 고급내용"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게된다. 특허기술 조사 분석 관련 지식 보급 및 PM 작성방법과 활용 등 보다 혁신적인 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강사진은 특허청 심사관을 비롯 유명변리사 등 이 참여하며 교육대상은 기업 및 각급연구소·특허관리부서 법무팀 및 관련 실무자, 기획·경영관련 실무자, R&D Part 실무자, 특허법률사무요원, 국내 각급 연구기관 연구개발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교육문의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재권교육 사이트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www.ipacademy.net)’ 를 방문해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하거나 인력개발부(3459-2774)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 외국인, 3일째 대량 매도..손 터나
- [edaily 홍정민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시장에서 4월 첫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공세를 퍼붓고 있다. 낮 12시55분 현재 1249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1050억원, 31일 1455억원에 이어 3거래일째 1000억원을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에 앞서 3월 한달간 7165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이라크전쟁 장기화 우려, 소비지출 부진, 북핵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주가지수는 한달만에 500p 후반에서 초반으로 추락했다.
지수가 이처럼 급락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메리트로 부각돼 오던 낮은 밸류에이션도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를 붙들지 못하는 양상이다.
임태섭 골드만삭스증권 이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수상승이 제한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신중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이사는 "미국 투자자들은 1월부터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시장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이 한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높아지는 가계대출 연체율, 유가 상승, 기업실적 하향조정 등이 단기적인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는 ▲국내 경제 ▲국내 지정학적 불안 ▲대외 문제 등의 3가지라고 임 이사는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경기 흐름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북핵에서 이라크전으로 옮겨갈 것이나 많은 투자자들은 북핵 이슈가 다시 주요 리스크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목영충 ING베어링 상무는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고 내부적으로도 소비부진, 리캐피탈리제이션,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유가 및 환율 역시 불안요소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는 이같은 요인과 함께 금융시장 유동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며 "셀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급격하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파는 매도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용철 리먼브러더스 상무는 "최근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미국시장 부진과 국내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쟁 지속, 거시지표 약세, 자금시장 마비, 북핵 문제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한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포지션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대로 아직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이 많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경우 뒤늦게 대규모의 매도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세는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적어도 매도관점이 개선될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시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련의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시점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북핵, 이라크전쟁, 소비부진 등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많은 악재들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매매패턴이 단기간 내에는 증시에 우호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목 상무는 "현재 외국인 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신호는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이나 회복 전망만 갖고 주식매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대부분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고 국내 소비가 더이상 위축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현재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윤용철 상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 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내부적 이슈, 특히 북핵문제 해소 여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미군 철수"라며 "한국정부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북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시장은 정부와 금융권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야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