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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힘센 파업 오나…이정식 “노란봉투법, 일자리에 충격준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강성 노조를 더욱 보호하게 만들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치 근간 흔들어”…해고자 복직으로도 파업 가능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때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대거 넓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을 노조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게 했다. 지금은 파업이 불가능한 정리해고 반대나 해고자 복직 문제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원청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지게 되는 셈이다.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원청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 장관은 이어 “하지만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교섭 요구마다 개별적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 의제별 실질적·지배력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이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에 따라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있는 원청사는 수차례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모든 하청, 위·수탁 업체는 원청만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을 통해 하청사업주와 체결한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계약 내용과 상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법과 중재보다 힘센 파업…“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가능하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며 “또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된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부분(89.3%)은 사업장 점거, 폭력과 같은 쟁의행위 수단의 위법성 때문이었고, 90% 이상이 특정 노조(민주노총)에 집중됐다.이 장관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며, 노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한다”며 “이는 노조법을 관통하고 있는 사용자, 노동쟁의 등 정의 조항의 개정이 미칠 영향을 간과한 무책임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직무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노동개혁 좌담회]②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 취업의 문은 늘 비좁은데, 중소기업은 항상 구인난에 허덕인다. 높아진 정규직 위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라는 비정규직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팠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잠시뿐. 50대 문턱에선 원치 않는 조기퇴직에 절망하고, 인생 2막은 기댈 곳 없이 길기만 하다. 미래 설계가 불투명해진 청년들은 7포 시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를 살고 있다.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노동 현실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각층에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유 교수는 “고령화 대비한다지만 49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원·하청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저출산 초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 중 지지도가 높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의 기초로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 기조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라는 인식이, 또 300만명이라는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는 인식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바로 서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의 근간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디지털이 중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국 교수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근로자나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다음은 노동개혁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시각이 많다. △유길상=우리나라는 선진국 증후군 성격의 ‘한국 병’이 심화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좌절하고 있다. 49세 전후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한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원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과거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현재는 어려운 일자리 상황과 청년의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청년 실업과 저출산, 중장년의 조기 퇴직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각지대, 노사 갈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다.전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챗GP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 노동개혁이 헌법을 바꾸기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 낡은 노동법 틀 가지고 디지털 전환 시대 살아가려 하는 것은 무거운 쇠사슬을 다리에 메고 뛰라는 격이다.△정승국= 최근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논의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도 중첩된 특이한 형태다. 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요소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중요한 건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분절’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자유롭게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률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활용했던 수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2010년대부터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개혁이 이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흐름에도 부합한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선두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김문수= 윤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이 없다고 말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판에 불법이 너무나 많았고, 공권력이 불법에 타협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이 만연했었다는 뜻이다. 불법이 많은데 방치되는 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1987년 대투쟁 이후 35년 이상 노조에 대한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정치적으로는 300만명이나 되는 강자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법천지의 영역이 됐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선언하고 과감하게 집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다.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나에게나 법이 똑바로 서야 한다. 법치를 확립시켜 공권력을 살려야 정상 국가가 된다.△정승국= 노사 법치주의는 원래 노동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 공정한 노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후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으로 승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노사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단체협약 고용승계 조항이나 산별노조 탈퇴 불가능 규약 등 조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유길상=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법 제도 개선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종합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노동 공약도, 노동 국정과제도 개혁의 일부다. 큰 방향성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고, 이 모든 바탕에 노사 법치주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만 해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회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 건 상식이고 기본적인 요건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노조의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 서구의 방침이다. 이에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계 탄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2월20일~2월24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2월20일~2월24일)이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주요 일정△20일(월)11:00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장관, 세종청사)11:3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세종청사)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장관, 세종청사)△21일(화)10:00 환노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22일(수)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장관, 은행회관)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차관, 서울)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차관, 서울고용노동청)△23일(목)10:00 노동관행 개선 자문가 회의(장관, 고용노동청)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협약식(장관, 서울과학기술대)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국회)△24일(금)08:00 상생임금위원회(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0:00 고용보험위원회(차관, 서울)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차관, 서울)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차관, 서울로얄호텔)◇주간 보도계획△19일(일)12:00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사전예약 등 참여안내12:00 ‘중대재해 사이렌’ 구축․운영△20일(월)09:00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12:00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14:00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21일(화)12:00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12:00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12:00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22일(수)09:00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12: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23일(목)10: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23년 운영대학 협약식△24일(금)12:00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15:00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갈등만 커질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등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며,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도 넓혔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넓혀 노조 조합원이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 책임을지지 않도록 했다.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기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헌법과의 상충 문제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노사 간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 '넌 여자니까' 성희롱에 임금도 체불..새마을금고·신협 '갑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고,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를 하고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진행됐다. 이번 감독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가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이번 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도 확인도 됐다.먼저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다. 특히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도 서슴없었다. 또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다. 남성 직원에서는 1년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고,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악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로는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이 있었다.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다문화 가정’ 아빠 송중기…정부서 받을 지원 혜택은?
-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됐다. 이에 송중기가 받게 될 다문화 가정 혜책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지난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송중기는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