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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채용강요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8.14)에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강요, 채용강요 등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