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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강남역 근처 텅 비었습니다"…여전한 상가 공실, 왜?
  • "강남역 근처 텅 비었습니다"…여전한 상가 공실,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예전만큼은 거래가 잘 안 되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강남역 근처 대로변 상가는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와서 얻는 수익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임대인들은 입지가 입지인 만큼 (임대료나 매매가를) 유지하고 싶어하죠.”(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졌다지만,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 시장’은 회복 흐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총액은 증가했지만,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역 인근 대로변 1층 상가가 공실로 비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2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은 총 92건(지분 거래, 집합 건물 매매 제외) 거래됐다. 거래액은 7048억원이다. 거래 건수, 거래액은 전월 대비 각각 12.4%, 18.3% 하락한 것이다.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월별 거래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 138건이던 거래 건수는 12월 133건으로 줄었고, 올 1월 105건, 2월 92건을 기록해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액 역시 같은 기간 1조1831억원, 1조1037억원, 8626억원, 7048억원으로 줄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시장 내 양극화도 큰 상황이다. 전반적인 거래는 줄었지만,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면적의 오피스 계약 체결 영향으로 전체 투자 시장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3조 80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중 오피스 거래액은 약 2조7943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의 73.5%다.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의 대형 자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1년 전(1조401억원)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 확대는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명목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 ㎡당 3만4472원에서 올 1분기 3만6390원으로 추가 상승했고, 평균 실질임대료 역시 ㎡당 3만2156원에서 3만4401원으로 올랐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올 1분기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신축 포함)은 늘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체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상권 권역별로 GBD(종로·중구)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신규 공급이 발생한 결과다. 상권별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편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역 중 강남권역 전체 공실률은 1분기 5.2%로, 직전 분기(4.6%)에 비해 증가했다. 강남권역 내에서는 도산대로 공실률이 20.3%로 가장 높았고, 남부터미널 7.2%, 강남대로 7.4% 등의 순서를 기록했다.
2024.04.29 I 이윤화 기자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벌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힌다. 이 역할이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된다는 데에 각계 의견이 모인다. 대부분 거래가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려면 수십 장 짜리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장 계약서 쓰는 게 전부”라며 “중개인은 정보가 뒤처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는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1심 구형 징역 15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1심 구형 징역 10년)을 제출했다.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워 같은 날 함께 항소(구형 각 징역 6월 내지 1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2년,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22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1 I 성주원 기자
JLL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 3조원 넘었다…전분기比 27.6% 증가"
  • JLL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 3조원 넘었다…전분기比 27.6% 증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분기 대비 27.6% 증가했다.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최근 발행한 ‘2024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투자시장 거래 금액이 약 3조4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거래(메가 딜)가 7건 체결돼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규모가 약 27.6% 증가했다.서울 강남구 아크플레이스는 블랙스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약 7900억원에 매각해, 올해 1분기에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기록했다. (자료=JLL)또한 도심 권역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와이디816피에프브이(YD816PFV)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과 묶어서 개발하기 위해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각각 약 4200억원, 3100억원에 매입했다.정정우 JLL 코리아 캐피털마켓 상무는 “이번 분기에도 우수한 입지의 코어 자산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아직 여유가 있는 몇몇 국내 운용사들과 상장 리츠들이 코어 자산들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밸류애드 가능성이 있거나 가격이 낮은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서울 오피스 마켓은 펀드 만기, 외국계 운용사들의 오피스 투자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 여파로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에 대한 견해차로 거래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가격 조정이 수반돼야 그나마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이뤄지고 있다.이번 분기에도 임대료 급등에 사옥 매입을 고려하는 전략적 투자자들(SI) 활동이 이어졌다. 강남 권역에서 한화자산운용이 소유하는 T412 가 침구업체 알레르망에 약 3300억원에 거래됐다. 알레르망은 사옥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입에 성공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 빌딩인 케이스퀘어시티가 퍼시픽자산운용에 3100억원에 매각됐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사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동양생명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했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올해도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자금력을 갖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사옥용으로 적합한 1만평 이하 소규모 빌딩이나 B급 오피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오피스들은 자금 부족으로 클로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크플레이스와 같은 초대형 딜이 이번 분기에 성공적으로 클로징된 것이 침체된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이번 분기에도 수요가 견조했다.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3.6%로 집계돼 8개분기째 자연공실률 5% 미만을 유지했다.이번 분기에 공급된 여의도 권역 TP타워를 끝으로 오는 2026년도까지 A급 오피스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이에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계속해서 낮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권역별 공실률은 도심 권역 1.7%, 강남 권역 0.3%, 여의도 권역 10.5%다. 세 권역에서 모두 공실률이 상승했지만 신규 공급이 발생한 여의도를 제외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자료=JLL)여의도 TP타워도 계약된 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권역 공실률은 다시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견조한 오피스 수요 대비 제한된 공급으로 계속 상승 추세다. 올해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실질 임대료는 3.3㎡(평)당 13만72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임대인들이 기준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강남 권역의 실질 임대료는 평당 15만31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했다. 도심 권역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평당 13만8900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11.9% 상승했다. 여의도 권역 임대료는 평당 11만59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했다.오는 2026년경 준공되는 도심의 오피스 재개발 프로젝트처럼 대형 신규 공급이 있기 전까지는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8 I 김성수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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