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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454건

  • 메가박스, 메트로피아 상대 32억 소제기
  • [edaily 문영재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씨네플렉스는 "영화관 영업개시일을 훨씬 넘겨 사업상 차질을 빚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며 메트로피아를 상대로 총 32억9000만원의 계약금등 반환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메가박스는 소장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넓은 면적과 다수의 스크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의 특성을 여러차례 주지시켰으나 피고는 임대차면적의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답변만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박스는 "피고가 공사지연으로 영화관 영업개시일인 2003년 10월31일을 넘긴 2004년 6월에서야 건축허가만을 겨우 얻어냈다"며 "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메가박스는 "임대차계약상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보증금을 포함한 투자비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보증금 15억원에 용역계약비 2억9400만원을 합한 17억9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박스는 2003년 3월 인천 주안점 영화관 개관을 위해 당시 건물을 증축중이었던 메트로피아와 같은해 10월31일부터 10년간 보금증 30억원에 계약금 15억원, 잔금 15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메가박스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03년 3월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5억원을 줬으며 영화관 터 가운데 1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04.09.14 I 문영재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法)사기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하는 방법
  • [최광석] 대개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자신의 상당한 재산일 수밖에 없음에 반해,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차인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부확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만 그쳐버리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공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의 권리발생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효력발생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게 되는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다시금 살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이사하는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해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대인의 악의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자체에는 압류, 근저당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권자 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임대차목적물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공부를 열람해야 한다. 만약, 열람 결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위약금)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해 잔금 치를 당시에 임차인이 아무리 부동산공부를 확인하더라도 손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잔금 치르는 당일 임차인이 부동산공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당일 즉시 주민등록(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당일에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등재되어버렸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민등록과 점유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과 이사를 하는 당일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해서는 순위가 처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결국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하자면,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서로간의 인간적인 관계상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잔금 치르는 당일, 심지어는 며칠 후에라도 다시금 부동산공부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4.09.07 I 최광석 기자
  • 하나銀, 국내 최초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
  • [edaily 김현동기자] 하나은행(002860)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매매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도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할 경우 매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는 이런 위험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이 최초이다. 서비스의 관리 및 서비스 주체는 하나은행이 맡는다. 기존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만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부동산 중개소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안전하게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도 은행에서 통지한다. 은행측은 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고 이런 위험은 보험에 부보한다.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 관계 등 각종 권리분석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가 하고, 권리분석에 대한 하자 및 각종사고에 대한 보상은 LG화재보험㈜에서 책임진다. 서비스 대상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1억원 이상인 APT, 주택, 상가 및 근린시설이며, 부동산 매수자 및 매도자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수인이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하나은행에 매매보호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따라 달라져 매매금액이 1억원일 때 45만원, 2억원일 때 60만원, 5억원일 때 1백만원, 10억원일 때 160만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담당자는 “통상 주택구입시 본인의 전 재산을 들여 거래하는데 반해, 매매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토지, 나대지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2004.09.05 I 김현동 기자
  • 임대차 확정일자,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변협
  • [edaily 조용철기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가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변협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확정일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변협은 확정일자가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같이 통일된 한 기관에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 누구나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확정일자의 경우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이 없으므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시방법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장부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와 양식을 마련,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4.09.02 I 조용철 기자
  • 다세대·연립 초저가 낙찰속출... 대출회수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무더기로 법원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보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대출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하락에 따른 감정가격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입찰 회피가 겹치면서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돈으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물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피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 샤인에버빌 다세대 24평형의 감정가는 1억3000만원이며, 최저가는 665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청구액은 무려 1억856만원에 달한다. 또 이 물건은 세입자와 경매집행비용 등 우선으로 배당해야 하는 배당액이 1900만원으로 사실상 낙찰가율이 감정가 수준에 근접해야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초저가 낙찰도 속출해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12계에서 진행된 인천시 남구 숭의동 다세대 25평형의 경우 최초감정가 6500만원에 3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 2295만원에 입찰이 진행됐다. 결국 최종 7명이 경합을 벌여 3025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가율은 46.5%에 불과했다. ◇다세대·연립 가격하락에 금융권 대출확대가 피해 불러 이처럼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 하락에 따른 금융권 피해가 속출하는 배경엔 다세대·연립의 신축이 최근 2~3년간 급증한 데다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 대출이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맞불리면서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붐이 일었다. 여기에다 당시 저금리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앞다퉈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파격적으로 대출세일을 벌임에 따라 실입주금 1000만~2000만원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경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난 7월 다세대·연립 경매물건수는 8232건으로 작년 8월 3225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7월 수도권 경매진행 총물건수가 1만443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세대·연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매 물건수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48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3월 12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래 매월 1000여건의 물건이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또 낙찰가율(최초감정가를 낙찰가로 나눈 비율)도 작년 8월 80.5%에서 지난 7월 73.5%로 7.0%포인트가 떨어졌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경매 부동산의 80~90% 내외가 다세대·연립으로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7계에서 진행된 158건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이 136건으로 86%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법원이 9개의 경매계를 운영하는데 반해 인천지방법원은 전국의 55개 경매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24개의 경매계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은행대출을 안고 집을 구입한 소유자들은 집값이 폭락을 거듭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고 1600만원 밖에 보호받을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9.01 I 이진철 기자
  • 역(逆)전세난 이겨내는 세입자 대처요령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즘처럼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전세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의 몇가지 사항만 알아둬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와 직접 계약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상 집주인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알아보고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직접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치를 때에는 이중계약이나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한다. 경매나 공매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해 잔금지불후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세권 등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전세금 보호는 물론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전세계약후 5개월 이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용은 보증금의 연 0.7%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단, 선순위 채권이 매매가격보다 30%가 넘지 않아야 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금이나 내부시설에 문제가 생겨 잘못 계약하는 사태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까지 확인해 매수자에게 작성해 주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 최소 2년, 임의로 전셋값 못 올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전세계약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년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전셋값을 올려줬을 때에는 새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저당여부를 살핀 후 새 계약서를 쓰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지나치다 싶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판단해 주는 선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퇴거 요구의 경우 법원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면 된다. 집안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관리부주의가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파로 인해 보일러가 파손됐다면 보일러는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일러가 있어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이므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다만, 보일러 파손으로 입은 세입자의 부수적 피해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의사 통보해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까지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1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는 굳이 계약연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해지사실을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금 반환거부시 지급명령·반환소송 가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보낼 소장을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독촉절차로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내면 된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 판사와 조정위의 권유로 타협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방법도 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전세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전세계약서 등을 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2004.08.10 I 이진철 기자
  • 주간(8월1일~7일) 만기 5조4830억..물가동향 주목
  • [edaily 공동락기자] 이번 주(8월1일~7) 만기도래 금액은 5조4826억원이다. 통안채가 3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채는 1조3000억원, 회사채는 1조원을 차지했다. 특수채는 1500억원 정도에 불과했고 국채는 만기도래 금액이 없다. 7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주초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서 나란히 발표된다. 또 소비자전망조사와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도 나온다. ◇8월1일(일) -예산처: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12:00) -산자부: 2004년 7월중 수출입실적 평가(11:00) 인터넷을 통한 ISO 및 IEC규격 보급(11:00) -복지부: 2004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12:00) ◇8월2일(월) -재경부: 2004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07: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등 후속조치 추진(12:00) -예산처: 공공부문 혁신 이제는 고객이다(12:00) -산자부: 한·중 투자협력위 실무회의 개최(06:00) 2004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선정결과 발표(11:00) 파인세라믹분야 KS규격을 ISO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11:00) -농림부: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12:00) -복지부: 여름철 전염병 식중독 및 폭염대책 강화(12:00) -한 은: 2004년 상반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화여수신 동향(12:00) ◇8월3일(화) -예산처: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비비지출(09:00) -산자부: 2004년 7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분석(11:00) -농림부: 농업기술 수요자 중심 추진체계 개편(12:00)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한마당`(12:00) -한 은: 2004년 7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06:00) 2004년 7월말 외환보유액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12:00) ◇8월4일(수)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동현황(06:00) 2004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분석(12:00) -산자부: 2004년 6월중 전력소비동향(11:00) -농림부: DDA 농업협상 결과(12:00)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시범사업 실시(06:00) 환자중심의 환경개선계획(12:00) -한 은: 6월말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12:00) ◇8월5일(목) -재경부: 2004년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07:30) -예산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산부문을 05년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12:00) -공정위: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12:00) -산자부: 산자부,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사업 적극 추진(11:00) -농림부: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추가 융자(12:00) -복지부: 혈액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 공청회(12:00) -한 은: 7월중 생산자물가지수 동향(12:00) ◇8월6일(금) -재경부: 2004년 6월 및 2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07:30) -산자부: 최근 주변국 수출동향 분석(06:00) 원전수거물 관련 산자부장관배 대학생 토론대회(11:00)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내용(12:00) ◇주간 채권만기 현황(단위: 1억원, 자료=증권전산)
2004.08.01 I 공동락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8.1~8.7)
  • [edaily 김춘동기자] ◇8월1일(일) -예산처: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12:00) -산자부: 2004년 7월중 수출입실적 평가(11:00) 인터넷을 통한 ISO 및 IEC규격 보급(11:00) -노동부: 산업안전자율관리업체 지정(12:00) -복지부: 2004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12:00) ◇8월2일(월) -재경부: 2004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07:3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등 후속조치 추진(12:00) -예산처: 공공부문 혁신 이제는 고객이다(12:00) -한 은: 2004년 상반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화여수신 동향(12:00) -산자부: 한·중 투자협력위 실무회의 개최(06:00) 2004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선정결과 발표(11:00) 파인세라믹분야 KS규격을 ISO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11:00) -농림부: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12:00) -건교부: 건축물의 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00) -노동부: 최저임금 결정고시(12:00) -복지부: 여름철 전염병 식중독 및 폭염대책 강화(12:00) ◇8월3일(화) -예산처: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비비지출(09:00) -한 은: 2004년 7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06:00) 2004년 7월 외환보유액(06:00)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12:00) -산자부: 2004년 7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분석(11:00) -농림부: 농업기술 수요자 중심 추진체계 개편(12:00)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한마당`(12:00)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개소(12:00) ◇8월4일(수) -한 은: 2004년 6월말 현재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12:00)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동현황(06:00) 2004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분석(12:00) -산자부: 2004년 6월중 전력소비동향(11:00) -농림부: DDA 농업협상 결과(12:00) -노동부: 모성보호 상반기 실적 보고(12:00)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수범사례(12:00)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시범사업 실시(06:00) 환자중심의 환경개선계획(12:00) ◇8월5일(목) -재경부: 2004년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07:30) -예산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산부문을 05년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12:00) -한 은: 2004년 7월중 생산자물가지수 동향(12:00) -공정위: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12:00) -산자부: 산자부,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사업 적극 추진(11:00) -농림부: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추가 융자(12:00) -건교부: 지하철부채 해소대책 마련(12:00) -노동부: 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 등급분류 및 차등관리(12:00) -복지부: 혈액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 공청회(12:00) ◇8월6일(금) -재경부: 2004년 6월 및 2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07:30) -산자부: 최근 주변국 수출동향 분석(06:00) 원전수거물 관련 산자부장관배 대학생 토론대회(11:00)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내용(12:00) -건교부: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배포시) 2004년 2분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발표(12:00)
2004.07.31 I 김춘동 기자
  • 상장기업 공시, 양 늘고 질도 좋아졌다
  • [edaily 양미영기자] 올 상반기 들어 수시공시 건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간 가운데 당일 및 익일 공시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나 공정공시는 줄어 기업들의 사전정보유출 방지나 공정공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거래소가 6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의 공시실적 및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수시공시 건수는 1만4390개로 전년동기 대비 8.1%가 증가했으며 수시공시건수도 12.2%가 늘어났다. 특히 의무공시 사항의 경우 당일공시는 전분기 대비 50.4%, 익일공시는 10.5%가 증가한 반면 최대주주 공시는 17.6%가 감소했다. 당일 및 이익공시 증가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현금배당, 외부감사선임 및 해임 공시가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공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최대주주 공시 감소의 경우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공시건수가 줄었든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반기 조회공시는 21.3% 증가했는데 이가운데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는 감소한 반면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가 증가해 사전 정보유출방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공정공시의 경우 홍보성 공시가 다소 있었지만 공정공시의 정확한 인식제고에 따라 지난해보다 27.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4.07.12 I 양미영 기자
  • 민주노동당, 내일 민생 3법 입법 발의
  • [edaily 양효석기자] 민주노동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3법을 28일 입법발의한다. 민노당은 28일 오전 11시 중앙당에서 권영길, 심상정, 조승수 의원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금리제한법안(대부업법개정안) 등 민생3법 입법발의를 공식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발의되는 민생3법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상가건물임대차 일반에 적용하도록 개정 ▲ 차임증감청구권 연5%로 제한(현행 12%) ▲ 법시행 후 존속중인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 경과조치부과 등이라고 민노당은 밝혔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임대료 인상청구 5%제한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고금리제한법안)은 ▲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구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실태조사 ▲ 부당이자 환수특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법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은 권영길 의원(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상정 의원(고금리제한법안),조승수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2004.06.27 I 양효석 기자
  • 유시민 "조중동·민노당, 공부 좀 하세요"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대변인"이라는 평을 듣는 유시민 의원이 오랜만에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제 문제를 놓고 조·중·동과 민주노동당에 `훈수`를 뒀다. 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해석하는 서로 간의 엇갈린 시각에다 유 의원의 훈수 방식이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중동과 민주노동당, 공부 좀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의 이례적인 칭찬과 민주노동당의 비난이 엇갈렸던 노 대통령의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라는 발언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책수단의 시장친화성"은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져왔던 경제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이라는 점에서 마치 대통령이 경제 철학을 바꾼 것처럼 호들갑 떠는 조중동의 태도에 먼저 의문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리버럴" 또는 "진보적 리버럴"이다" 그의 논리적 반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복지·정의·평등·평화·환경보호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목표와 경제적 기본질서인 시장시스템이 마찰을 빚을 경우 그에 따른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 이럴 경우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는데, 이론과 경험에 비춰볼 때 시장친화성이 강한 정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치·목표와 수단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집세 인상을 억제하려고 정부가 계약기간을 늘리고 인상률을 제한해도, 집주인들이 "합법적인 핑계"를 대며 계약 만료 후에 집세를 높여 새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애초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만 더 괴롭다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다면, 이처럼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보다는 집세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덜하다는 논리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나 의료 혜택 확대, 보육·탁아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경제와 맞닿은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때는 정부가 선택한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 "시장친화적"인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들 모두는 독립적인 시장참가자로서, 좋은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드는 능력과 의지를 지닌 경제주체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유 의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시장경제와 다원적 대의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치인으로서 노 대통령은 리버럴"이라고 전제한 뒤 "반면 자유·복지 등 보수 리버럴이 중시하는 가치와 더불어 정의·평등 등 진보적 가치들을 마찬가지로 중시하고,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개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진보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의와 평등 같은, 진보파들이 중시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책수단의 시장친화성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리버럴"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시장주의자"임을 발견하고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똑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타령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께 권한다"며 "대통령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따질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정책론 공부를 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은행 "빌라깡" 경보령..최대 10조부실
  • [edaily 이경탑기자] 은행권이 일명 "빌라깡"에 대한 비상 경계에 나섰다. 8일 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민감도가 높은 빌라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자 2002년 전세대란 당시 급증했던 은행권의 빌라와 연립주택 관련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주택물량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역전세대란"이 예고됨에 따라 금융권의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당시 빌라 등 다세대가가구 주택과 관련해 금융권이 집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0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실이 대략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빌라깡"은 특히 인천 부천 주안 시흥 의정부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일면서 이 지역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대출을 끼고 신축 빌라를 대거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당시 대출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출이자와 원금을 막지 못해 집을 세 주거나 궁여지책으로 세를 놓은 뒤 경매에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경매 물건이 늘면서 빌라에 대한 낙찰가는 추가 하락하고, 낙찰되더라도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수도권 1600만원)을 빼고 나면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원금에 크게 못 미쳐 차액이 고스란히 은행손실로 넘겨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일선 영업점에 관련 명단을 요구, 본점 차원의 조직적 해결에 나섰다. 이들은 부실이 우려되는 집 주인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한 뒤 경매 등 법적 정리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한편, 이자를 낼 뜻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못내는 이른바 "선량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060000)은 이미 전국 20여곳에 설치된 영업지원본부(Non-Profit-Loan)에서 중소기업 부실대출 처리건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이전 연평균 1만호 가량 건설되던 빌라가 2002년 한 해 동안 50만호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당시 빌라를 매입했던 이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 관련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속칭 "조직"이 동원된 경우다. 이를테면 2년전 7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끼고 구입한 1억원 짜리 빌라가 최근 집값 하락으로 7000만원대로 낮아진 경우, 일명 "빌라깡" 업자는 대출승계 방식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주택을 매입한 뒤, "바지"라는 가짜 세입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1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서 이를 챙겨 도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조정세가 시작된 지난해말 이후 조직적 "빌라깡"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6.08 I 이경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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