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968건

  • 서울시 "뉴타운사업 3-5개월 단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하반기부터 뉴타운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3-5개월 가량 줄어든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는 뉴타운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50%포인트까지 높여 받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 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나,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 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를 시행해 건축물 층수 및 용적률을 변경하는 경우 거쳐야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변경 신청,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5-6개월 걸렸던 변경절차가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가장 짧게는 2주로 줄어들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2-3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줄어드는 셈이다.시는 이밖에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시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준 용적률의 2%포인트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5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뉴타운에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열공급 설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서울시 조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주요 개정 내용1.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시 경미한 사항 변경(추가)  ○ 부동산 투기에 관한 대책 변경  ○ 토지거래허가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변경⇒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생략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추가)  ○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임대주택의 건축연면적의 10%범위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건립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의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친환경건축물의 인정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용적률 범위이내에서 추가 완화하는 사항(뉴타운 및 균촉지구 : 2%,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준용적률 2%, 도시환경정비사업 50%이내)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생략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추가)  ○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 5%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경우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20%이내에서 추가 완화에 관한 사항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생략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포함될 사항(추가)  ○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5.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 확대(추가)  ○ 청소년수련시설,  열공급시설
2008.03.28 I 윤도진 기자
  • 6월부터 길음·은평뉴타운 ''토지거래제한'' 완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사업이 완료된 서울 길음·은평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집이나 땅을 사고파는 게 오는 6월부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규모를 20㎡(6평) 이상에서 180㎡(54평) 이상으로 완화키로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도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길음, 은평뉴타운 입주자들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 뉴타운에서는 이미 1-6개 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후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은평뉴타운도 오는 6월경부터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길음,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기존 시가지로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내 2만4000가구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인구 규모에 따라 2분의 1까지 완화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인구 100만-150만 미만 지역은 주거지형 4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으로, 성남, 고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미만 지역은 주거지형 30만㎡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2008.03.28 I 윤진섭 기자
재건축 추진기간 1년6개월 단축
  • 재건축 추진기간 1년6개월 단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재건축구역 지구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2개월 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로 4개월가량 줄이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해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한편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거나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조만간 폐지되지만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의무,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안전진단 흐름도 재건축 추진위, 안전진단 요청→시·군·구청장, 공적기관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시·군·구, 재건축 필요시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안전진단 결과 시·도에 보고→시·도 또는 건교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판단 →문제시 공적기관에 재검토 요청→ 문제시 시행취소 ■재건축 계획 및 시행단계 절차  
2008.03.25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내 재개발사업 쉬워진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사업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밀도(㏊당 노후건축물 수)를 계산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이 90㎡를 초과하면 90㎡를 1가구(동)로 산정해 전체 건축물 수를 정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면적이 180㎡라면 노후 건축물 2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과소필지 비율(90㎡ 이하 자투리 땅의 비율)도 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준주거지역, 공업지 등 용도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개발 조합원은 자신의 건물·토지 평가금액(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격 사이에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가까운 쪽의 주택만 선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재개발 예정지 건물과 토지 소유권 취득 시점을 `부동산 등기부 상의 접수일자`로 조례에 명문화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요건(2개 이상 충족)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곳 ▲건축대지로 쓰기 어려운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細長)형 필지수가 50% 이상인 곳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곳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인 곳 등의 기준 가운데
2008.02.29 I 윤도진 기자
  • 새정부 부동산 수혜지역 `빅4`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새 정부에선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참여정부처럼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적극 추진했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규제완화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포주공 =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 1-4단지가 가장 유망하다. 이 단지는 총 가구수만 해도 1만여 가구가 넘고 재건축 후 예상건립 가구수가 1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개포 주공1단지 49㎡(17평)는 10억2000만-10억3000만원선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56㎡(17평)는 13억3000만-13억5000만원 정도다. 거래는 드물지만 대선 이후 호가가 6000만-8000만원 정도까지 올랐다. 이 단지가 새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 조정과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완화다. 현재는 용적률이 177%로 지정돼 있지만 최고 50%포인트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단지의 디자인이나 환경 요소, 장기전세 유치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용산역세권= 새 정부에서 추진이 본격화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해당 사업지 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지역까지 개발 수혜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강로변의 국제빌딩특별구역 등의 지분가는 3.3㎡당 1억원-1억5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나마 소형 지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배후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원효로 일대 효창동, 신계동 지역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지분가격은 가로변의 경우 3.3㎡당 4000만-4300만원, 구역지정 인접지역은 3.3㎡당 3500만원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용산구는 총 28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짓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땅값 상승률이 전국 1-2위를 오르내렸다. 전문가들은 서부이촌동이 역세권 사업에 포함되며 집값이 한두달새 수천만원씩 폭등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배후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인근 지역 땅값·집값이 더욱 뛸 것으로 보고 있다. ◇뚝섬 일대 = 용산과 함께 서울시 U턴-프로젝트의 양대 축인 뚝섬 일대도 새 정부에서 반드시 눈여겨 볼 지역으로 꼽힌다. 다음달 초 분양이 시작될 뚝섬 상업용지 1·3구역의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사상 최고수준인 3.3㎡당 최고 4598만원. 이 지역은 서울숲과 한강의 탁월한 경관, 강남 접근성을 바탕으로 분당선 연장, 성수동 등 배후지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맞물려 있어 2010년 이후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로 인근 성수동 재개발 지분은 33㎡(10평)기준 3.3㎡당 4500만-5000만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소형지분은 6000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한남뉴타운= 용산역세권과 뚝섬 사이에 위치한 한남뉴타운은 전통적인 부촌의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동빙고동 일대 109만5000㎡가 사업 대상지역이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 중인 이 지역은 지분가격이 3.3㎡당 4000만원에서 높게는 7000만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최근 수년간 급등한 탓에 거래는 끊긴 상태지만 작년 말 이후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인근 단국대학교 부지도 고급 주택촌으로 탈바꿈된다. 이밖에도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서울 강북 도심권과 가장 가까운 주거·상업중심 뉴타운인 돈의문뉴타운도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이다. 지하철 3호선 서대문역과 5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최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됐다.
2008.02.25 I 박성호 기자
  • 수도권 4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 중계동·인천 논현동·의정부 호원동·동두천 생연동 등 4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값상승률이 높은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25일 이후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며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루면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으로 늘어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신속히 지정해 시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과 효과■지정요건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집값상승률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정■지정효과-소유권 이전계약 체결시 15일 이내 신고-신고내역조사(지자체장이 신고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 -세무관서에 자료통보 및 과세자료로 활용(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장에게 신고사항 통보)
2008.02.24 I 남창균 기자
서울 도심 주상복합 분양 `3파전`
  • 서울 도심 주상복합 분양 `3파전`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도심에서 고층 주상복합 3곳의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3곳 모두 서울의 중심권인 중구에 사업지를 두고 있다. 입지여건도 비슷하고, 분양시기나 가격 등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각 업체마다 자존심을 건 치열한 분양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과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오는 3-4월 중 서울 도심권에서 고층 주상복합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각 업체들이 주상복합을 내놓는 곳은 을지로2가, 순화동, 회현동 등으로 모두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모두 평균 3.3㎡당 2000만원 중후반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주상복합 `3社3色`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할 예정인 두산중공업(034020)(건설BG)은 을지로2가 145번지 일대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228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에서 31층 높이의 2개동을 지어 149.3-295.8㎡형의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주상복합은 이미 중구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상태다. 최소면적인 149.3㎡(45평)의 경우 층에 따라 10억2700만-13억6100만원(3.3㎡당 2282만-3024만원)에 분양가격이 책정됐으며 펜트하우스인 295.8㎡(85평, 2가구)의 경우 34억7400만원으로 매겨졌다. 3.3㎡당 최고가격은 3903만원이다. 롯데건설은 내달이나 4월께 우리은행 본점과 인접한 회현동1가 37-6번지 일대에서 지하7층, 지상32층의 2개동의 `회현동 롯데캐슬` 총 386가구를 분양한다. 46·56·59㎡(14·17·18평) 각각 27가구씩을 비롯해 142-313㎡ 등 주택형 구성이 다양하다. 아직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분양가격은 인근에서 지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남산 플래티넘, 남산 SK리더스뷰와 비슷한 수준(2300만원 안팎)이 될 듯하다는 게 업체측 예상이다. 남산 조망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동부건설(005960)의 주상복합(왼쪽 이미지)은 이화외고 옆에 위치한 순화동 1-1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다. 22층 아파트와 12층 오피스 건물 등을 지어 152-270㎡ 아파트 156가구 중 107가구를 일반공급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작년 분양경쟁 복사판..변수는? 서울 도심에서는 지난 겨울(2006년말-2007년 초)에도 대형건설사 브랜드의 주상복합이 3파전 양상의 분양경쟁을 벌인 바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중구 남대문로에서 분양한 `남산 트라팰리스`와 쌍용건설의 `남산 플래티넘`, SK건설의 `남산 SK리더스뷰` 등은 똑같이 남산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을 내세운 특장점을 강조하며 비슷한 가격으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분양에 돌입했다. 그러나 초기분양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한 `트라팰리스`는 평균 3.8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나머지 두곳은 3순위까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분양을 남겼다. 작년 초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로 경기침체가 시작되며 3.3㎡당 2000만원을 웃도는 분양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올 3-4월 분양경쟁에 돌입할 3곳 역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고분양가 논란은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미 승인을 받은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부동산경기는 작년 초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지만 새 정부에서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분양여건은 좋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3-4월 분양 예정 도심권 주상복합▶ 관련기사 ◀☞코스피 소폭 반등.."中관련주 쌀때 사자"(마감)
2008.02.13 I 윤도진 기자
  • 31일부터 외국인도 허가받아야 토지취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월 31일부터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대다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법인을 이용한 편법 취득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공장용지(1.3%)보다는 주거용지(61.1%)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초과 면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울 뉴타운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 비중은 전국이 0.81%에 불과한데 비해 뉴타운은 15.8%나 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일정기간(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작년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1억9656만㎡이고 금액은 25조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교포 8975만㎡(45.6%), 합작법인 7821만㎡(39.8%), 순수외국법인 2059만㎡(10.56%)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57.8%), 유럽(15.5%), 일본(9.4%), 중국(1.1%) 순이다. 용도별로는 노후대비용 1억448만㎡(53.2%), 공장용 6926만㎡(35.2%), 주거용 1179만㎡(6.0%)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741만㎡, 전남도 3156만㎡, 경북도 2676만㎡, 강원도 1789만㎡ 등이며 서울은 223만㎡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0년까지는 매년 30% 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부터는 10% 이내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상업 200㎡초과공업 660㎡초과녹지 100㎡초과용도미지정  90㎡초과*도시외의 지역농지 500㎡초과임야 1000㎡초과기타 250㎡초과*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초과
2008.01.31 I 남창균 기자
(PB부동산전망)"초기단계 재개발 주목"
  • (PB부동산전망)"초기단계 재개발 주목"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투자를 피해야죠.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지분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과장(사진 왼쪽)은 올해 유망한 투자처로 아현, 왕십리 등 서울 뉴타운 지역을 추천했다. 그는 "이들 뉴타운 지역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막 끝나 향후에도 가격 상승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북아현동, 충정로 2가와 3가 등 북아현뉴타운은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다. 상왕십리동 440번지 일대의 왕십리뉴타운은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된 상태다. 북아현뉴타운의 지분가는 3.3㎡당 평균 2000만원 안팎이며 왕십리뉴타운은 평균 2500만원선이다. 양 과장은 서울 용산과 경기도 의정부 등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산 일대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 `지분쪼개기`가 심해 사업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운하 지역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자에도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호가 위주로 3-4배씩 오른 데다 거점지역에서 떨어진 곳은 시세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거점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감안하면 자금이 상당기간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예년보다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재 대출 금리가 7-8%선까지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이자비용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얻는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은 값이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자금이 적고 청약점수가 낮은 이들은 경·공매를 이용하는 전략도 세워볼만 합니다." 양 과장은 올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전략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경·공매를 통한 다세대주택 등의 매입을 권했다.  특히 그는 내집마련 계획이 있다면 주택구입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상반기까지는 매도-매수자 모두 `눈치보기` 양상을 보이겠지만 총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가시화되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양 과장은 올해 집값 상승률을 연간 6-10%선으로 다소 높게 내다봤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세제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악재는 이미 지난해 다 나왔다"며 "새 정부의 규제완화가 확실시되는 만큼 집값은 보합세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1.16 I 박성호 기자
  • 새 정부 실천과제 재계 건의내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새 정부의 공약과 경제계 제언-` 내용이다. 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 �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3)고용 유연성 제고 󰏅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
2008.01.09 I 이정훈 기자
  • (프리즘)대운하와 부동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시장안정, 둘째도 시장안정, 셋째도 시장안정이다"(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복병으로 등장했다. 화물터미널 예정지로 유력한 지역은 땅값이 2배 정도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얘기다. 경부 대운하(길이 540㎞) 구간에는 50여개의 터미널(화물 12개, 여객 40개)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땅값 상승세는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정책(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은 대운하 건설사업비 7조-8조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10곳의 토지보상비 4조5000억원의 4분의 1수준이지만 개발(보상)지역이 전국토에 걸쳐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화물·여객터미널과의 연계도로 건설, 배후도시 정비 등을 감안하면 대운하 건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를 틀어막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행정도시 개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겹의 투기차단 장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토지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특단의 투기방지대책을 주문한다. 터미널 부지를 국공유지 중심으로 선정하고 갯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한 전문가는 "대운하는 신도시처럼 한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투기방지 대책을 백방으로 마련한 뒤에 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토지보상금발 부동산값 상승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풀린 공공사업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250억원, 2007년 22조1709억원 등 총 89조2776억원에 달한다. 이는 문민정부 36조5733억원, 국민의정부 29조7222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상금은 주변 집과 땅으로 흘러들면서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 됐다. 참여정부 5년간 집값은 전국 24.0%, 서울 40.5%, 수도권 39.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땅값은 2003년 5.23%, 2004년 4.09%, 2005년 6.56%, 2006년 9.17%, 2007년(1-11월)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 개발로 충남지역은 2004년 11.65% 상승해 같은해 전국 땅값 상승률(3.86%)보다 3배 이상 올랐다.
2008.01.09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당선자-재계총수들 회동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28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매일경제▲1면-이명박시대 원년 재테크는-이건희 삼성회장, 이 당선자-경제인 간담회 참석-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확 커진 중국 졍제지도..특구 상하이→중서부로 확장-정부조직 한달안에 개편-한국판 ING보험 나온다..정부 비은행지주사 소유규제 완화 추진▲종합-정부 주요부처 희비..산자부 표정관리, 안절부절 교육부-한국 지식경제 무엇이 발목잡나-CD금리-3년 국고채 다시 역전-교보, 대한, 흥국, LIG 등 지주사 전환 가능-같은 보험상품이라도 고객따라 보험료 달라져-MB공약 둘러싼 오해와 진실▲국제-돈가뭄에도 지구촌 초대형 개발 붐-중 일 18억달러 환경기금 공동 조성-사르코지 호화휴가 구설수▲금융 재테크-대출고객 "연말 자금수요는 많은데.."-하청중기 명동 사채시장 기웃-하나은행 2년내 해외자산 200억 달러▲기업과 증권-이명박 당선자-재계총수 오늘 회동-깜짝 놀랄 TV 내달 나온다..삼성 31인치 OLED TV 공개-유화업계,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대우조선..최대규모 해상 원유설비..한척 2조원에 수주▲기획-내년 재계판도 바꿀 M&A 큰장 선다-국내 기업간 M&A 매년 신기록-포스코, 현대중, 한화 M&A 준비 끝▲유통-올리브유 지고 포도씨유, 현미유, 유채유 등 웰빙오일 시장 확대-유통업 투자 확 늘린다..경기회복 기대감에 신세계 내년 40%↑-전자상거래업계 천하통일되나▲증권-메릴린치 "이머징시장 수익률 15~20% 예상"-코스피 배당락 하루만에 만회-개인연금펀드 효자역할 톡톡-기업은행, 은행주 M&A 핵심 부상-외국인 올해 한국주식 24조 팔았다-선물옵션 하루평균 거래대금 올해 사상 최고..29조6000억-실물펀드 전성시대 오나..전세계 인플레 확산 가능성-워런 버핏 "서브프라임 충격받은 IB..수익회복에 몇년 걸릴 것"-퇴출회피용 3자배정 증자 봇물-동부정밀화학 불성실공시 지정..실트론 지분매각 완료▲부동산-송파신도시 운명은?-북아현뉴타운에 1만2천가구..2015년까지-용산 성동구 땅값 상승 무섭네-서산테크노밸리 202만제곱미터 조성-C&우방, 베트남에 아파트 600가구◇서울경제▲1면-"출총제 폐지, 공정위 쇄신"..이 당선자, 오늘 20대그룹 총수등과 첫 회동-NSC 정책조정 의결기능 없앨듯-ING같은 보험지주사 나온다▲종합-올 세수 초과징수 13조 달할듯-달러 올해가 최저..내년부터 강세 전환..블룸버그-노대통령-이당선자 오늘 만난다-예보 사장 박대동씨, 캠코 사장 이철휘씨 내정-보험지주사..대형사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겨냥-보험업계 반응.."속빈 강정"-보험상품 전문 판매회사 생긴다-한은 `보수적 외환보유고 운용` 변화 불가피-외환보유고 대부분 미 일등 국채에 투자▲해설(이당선자 오늘 재계 회동)-기업내 잠자는 돈 350조 '투자 물꼬' 트기-당선자측 먼저 제의..8일만에 속전속결-수도권 대기업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건의 쏟아질듯▲금융-하나금융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해외M&A 등 통해 3년내 16개국 진출 목표-대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본격 추진-SCB, 예아름저축은행 인수자로 확정-전업계 카드 이용한도 줄인다▲국제-중국에 민주화 운동 꿈틀-힐튼 자매, 거액 상속 물거품-중 상하이-난징차 합병-애플 주가 장중 200불 돌파-미 10대도시 집값 16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삼성SDI, 세계최대 AM OLED 개발-대우조선, 2조원대 해상원유설비 수주-철강가격 연초부터 들썩일듯-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KTF, 3G폰 24종 컬러마케팅-제지업체들 즐거운 비명-DVR업체들 연구인력 쟁탈전-동해펄프 매각 우선협상자 오늘 선정-손오공 오로라월드 사업 확장-유통업계 "내년 사상최대 투자"-외식업계 해외파가 뜬다▲증권-배당락 종목 중장기 관점 매수를-종부세 완화 수혜주..현대백화점 주목-매수차익잔액 6조7479억 사상최고치..프로그램 매물 경계-U헬스케어주 탄력-CJ홈쇼핑 자회사 엠플온라인 청산-철강주 내년 제품값 인상 덕본다-SK, 지주사 체제 강화할 듯-삼성테크윈 내년 2분기돼야 반등▲부동산-미분양 10만가구..수도권도 눈덩이-11월 아파트 매매 4만3000건..올 최대..거래시장 회복 조짐-중층 재건축 다시 활기띠나-구의1구역에 아파트 604가구◇한국경제▲1면-"전국 7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정부조직 개편안 내달중순까지 마련-보험 지주사 설립 쉬워진다-이공계 졸업생 절반은 기대이하▲종합-퇴임 후 더 바빠진 왕년의 정상들-중국 생필품 등 수입관세 인하-달러 약세 3년만에 끝날듯-재계, 신규사업 R&D 등 투자확대 모색 나서-새정부 시간낭비 없게 미리 조직정비-인수위원 74% 강남에 산다-내년 2월 국회서 유류세 인하 추진-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오나-곡물값 오르자 중국 업체 콩 공급계약 파기-국산차 배출가스 수입차 보다 양호-보험료 흥정 가능한 판매점 나온다-은행 대출때 보험끼워팔기 못한다-대학, 기업이 필요한 지식 안가르치는 경우 대부분▲국제-쿠웨이트 "우리도 금융허브로 간다"-도요타, 내년 판매 세계 신기록-미 집값 16년만에 최대 하락-유선전화 발명한 벨..핵심기술은 훔친 것?▲산업-(주)만도, 공룡 사모펀드 KKR 인수 유력..1조2000억 제시-쌍용차 3년만에 100만원씩 장려금-LG텔 "KTF가 쇼할때 가입자 챙겼다"-삼성SDI `차세대 디스플레이` 승부수-KT,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인수 왜?-현대차 도전의 40년..친환경차 생상노사로 글로벌 빅3 진입 가속-LED 조명 30% 더 밝아진다-코스모링크, 베트남에 전력선 합작공장-1천억 민간 모태펀드 첫 결성-작삼 3일 파괴상품 쏟아진다-신세계 "내년 1조4천억원 공격투자"▲부동산-북아현 뉴타운 내년말 첫 분양-강남3구 아파트 거래 올들어 뚝-대우자판 송도땅 개발될까?▲금융-하나금융, 해외진출 잰걸음-은행,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취임 3년만에 주가 10배▲증권-PR 매물걱정 뚝..연초 기대감 솔솔-증권주 연일 강세..기관도 매수 가세-대우캐피탈 내년 상반기 상장-연말 절세펀드 가입 봇물-디엠파트너스, 한국석유 경영진 고발-내년 1분기 실적주 선점을..현대중, 삼성엔지, 두산인프라, 에스원, 포휴먼 등-이수유비케어 등 U-헬스케어 강세
2007.12.27 I 배장호 기자
  • 재개발·재건축 MB효과..태풍?미풍!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참여정부 막바지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금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상품가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의 경우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거래만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서울 구도심 등 기존 도시 과밀지역에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언급해 왔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단지별로 용적률 제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아파트 건립의무,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 `기대심리` 자극=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은 이 당선자의 용적률 인상 등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 초부터 호가를 높이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큰 폭의 손질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집주인들이 기대 심리로 호가를 올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규제와 금리상승 등으로 매수자들이 나설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들의 기대심리만 커지게 될 경우 재건축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집권 초기 강남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 역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집권 초기 정부로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매도-매수 호가만 벌어지게 돼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재개발 투기판 우려= 강북권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이나 재정비사업 등은 재건축보다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경우 규제완화시 폭발력도 강하고 현재 관련 규제도 촘촘하지만 재개발은 사업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활성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 전망이 밝아진만큼 아직 구역지정을 받지 않아 규제가 덜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강북 뉴타운`이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작한 작품임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 열풍에 힘입어 노후지역의 다세대·연립 등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비용만 더욱 커지게 돼 주거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 외에 아직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주택가의 다세대·연립 등은 올해도 급등세를 보였다"며 "새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지분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 : 뉴타운 사업 등 구도심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확대 - 재건축: 용적률 제한 완화(개포 주공 등), 층고 제한 완화(잠실 주공5단지 등) -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제 등 단계적 완화 가능성
2007.12.20 I 윤도진 기자
  • ''후끈'' 달아오른 용산 재개발
  •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용문동 청파동 일대 재개발 구역 땅값이 급등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올 들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노후 다세대, 단독주택을 사려는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2년 전 3.3㎡당 1300만-1500만원 안팎이던 지분 가격도 3000만원, 일부 지역은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현지 중개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지만 여전히 사려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라며 "그러나 새 정부 취임 이후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효창 3구역, 용문구역, 신계지구 분양임박=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은 대략 6곳. 이중 분양이 임박한 곳은 효창 3구역, 용문구역, 신계구역 등 3곳이다. 효창역 인근 효창동 5번지 일대 효창 3구역은 용산 재개발 사업 중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르다. 대우건설(047040)이 시공사로 이르면 내년 2월경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동 302가구 규모다. 78.3㎡ 138가구, 109.7㎡ 2가구, 147.7㎡ 21가구 등 총 16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99㎡(30평형) 기준으로 3.3㎡당 1000만원 내외. 동일 평형대 일반분양가격이 3.3㎡당 1700만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여, 현지 중개업자들은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분양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부담이다. 로얄층은 전평형에 걸쳐 대략 7000만~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문동 90번지 일대 1만3000여㎡를 재개발하는 용문구역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0층 이하 4개동 195가구 규모다. 전체 195가구 중 79㎡형과 142㎡형에서 6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국제업무단지 예정지와 용산공원 등이 가까워 후광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주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시공사는 이수건설로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다. 대림산업(000210)이 시공하는 신계구역도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신계동 1-1 일대 5만8599㎡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단지규모가 13개동 860가구로 비교적 크다. 공급가구수는 80㎡ 84가구, 110㎡ 445가구, 153㎡ 124가구, 187㎡ 46가구다. 임대아파트 168가구도 함께 들어선다.&nbsp;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평균 1250만-1700만원 일반분양가 3.3㎡당 1660만-2300만원 선이다. &nbsp;다만 조합은 내년 일반분양 시기에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재 책정된 일반분양가보다 3.3㎡당 100만~200만원 정도 높일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신계지구의 일반분양가는 3.3㎡당 1800만-2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지역도 효창 3구역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분양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파2, 효창4, 5구역 3.3<!--StartFragment-->㎡당 3000만원 호가 = 청파 2구역, 효창 4구역, 효창 5구역은 지구지정을 받는 등 재개발사업이 시작단계인 곳들이다. 청파2구역은 청파 2가 106번지 일대(2만6973㎡)로 지난 2005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이면서 재정비 촉진지구에도 포함돼 있다. 대지 6평 이상의 거래는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워낙 매물이 없어 거래는 한 달에 1건도 힘들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시세는 6평 이하는 3.3㎡당 9000만 원 선. 10평 내외는 4000만원 선이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효창 4구역은 효창동 117-1번지 일대 990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nbsp;효창 4구역은 3개동 170가구로 일반분양은 대략 70가구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초만해도 3.3㎡당 10평형 기준으로 1800만-2000만원선이었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는 2500만-3000만원까지 뛰었다. 용산구청 바로 뒤편에 자리잡은 효창 5구역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대략 450가구, 일반분양 2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분시세는 3.3㎡당 3000만원 내외다. ◇재개발 지분 "추가 상승" VS "신중론" 교차 = 용산구 재개발 지분 투자는 추가 가격 상승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추가 가격 상승론이 우세하다. 효창 4구역 E공인 관계자는 “효창동 한신아파트 148㎡(45평형) 거래 시세는 7억-7억5000만원이지만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재개발 지분 가격은 현재 3.3㎡ 3000만원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보고, 추가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S공인 관계자는 “10평짜리 연립을 3.3㎡당 3000만원에 사면 초기 투자비가 3억원이고, 여기에 추가 분담금을 1억원 정도 내고 24평형을 받는다면 3.3㎡당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집을 마련하는 셈”이라며 “사업추진 속도 등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부동산캘린더)전국 5천가구 분양..`숨고르기`☞대선 변수 분수령..변동성 극복할 유망株는?☞송도 푸르지오 청약에 1만5천여명 몰려
2007.12.20 I 윤진섭 기자
  • 주택·토지 투기지역 16곳 무더기 해제(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남제주군 등 16곳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무더기로 해제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 등 2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과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사태가 확대되자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 해제되는 6개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 점검한 결과,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지역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10곳이나 나왔다.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ㆍ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0.6%보다 크게 높은 3.6%를 기록했다.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등의 호재가 있는 경기 동두천은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한도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을 동원해 투기를 억제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다음 달 3일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공고되며, 공고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2007.11.29 I 하수정 기자
신길뉴타운, 1만9천가구 아파트촌으로 변신
  • 신길뉴타운, 1만9천가구 아파트촌으로 변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가 1만8845가구 규모의 아파트촌 `신길뉴타운`(아래 조감도)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한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만9910㎡ 규모의 `신길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오는 29일 결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곳에는 오는 2015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만8845가구가 지어진다. 향후&nbsp;총 5만878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용적률은 230-250%가 적용되며 평균층수 16-22층, 최고 35층의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다.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34.3%가 적용돼 도서관, 종합복지센터, 문화시설 등 5곳을 신설하고 중학교 1곳도 추가로 신설하게 된다. 아파트는 미관을 위해 중·저층 및 탑상형과 판상형이 혼합 배치되며, 아파트 1층에는 여성공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길지구 내에는 3.4㎞의 순환형 도로가 조성되며 도로 주변에는 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된다. 생활중심 가로인 가마산길에는 쇼핑 등 상업복합시설을, 정보특성화 가로인 신길로에는 정보 문화도서관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nbsp;아울러 현재 2.4% 수준인 공원녹지비율은 지구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근린공원과 마을 공원을 각각 5개씩 설치해 순환형 녹지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2005년 12월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시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7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촉진계획을 결정한 뉴타운이 된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재개발 13곳, 재건축 2곳)은 촉진구역으로, 1개 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2007.11.28 I 윤도진 기자
  • 강남 재건축 `오리무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집중 규제로 사실상 멈춰 선 강남권 등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다. 강남 송파 강동구 일대의 저층 단지는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의 악재를 만나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nbsp;◇강남권 저층단지 사업본격화..분양가 상한제가 발목 강동구 고덕주공, 둔촌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은 까다로운 인허가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강동구 고덕주공은 이주, 철거가 진행된 1단지를 제외하고 2-4단지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선 올해 안에 구역지정을 받아 늦어도 내년에는 조합설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단지를 제외한 고덕주공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시세도 작년보다 1억원 이상 빠졌다. 작년 11월 최고 7억원에 거래됐던 주공2단지 52㎡는 올들어 6월 최저 5억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1∼4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은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단지는 5930가구를 허물고 9090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물량은 총 1800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많아 조합은 고심 중이다. 이 단지는 평균 16층 층고제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개발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적용 받는다. 추진위 측은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송파구 가락시영 1, 2차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내년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nbsp;현재 1차 42㎡ 소유자가 112㎡로 들어가기 위한 분담금은 1억5000만-2억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 시점에 아파트를 매입해 들어갈 비용은 총 8억원 안팎으로 잠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가격과 별&nbsp;차이가 없다. 투자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덜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nbsp;◇ 개포주공, 용적률 상향이 투자성 결정 강남구 개포 주공 1~4단지(저층)는 용적률 규제(177%) 때문에 여전히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청은 개포지구 용적률 조정과 관련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청은 현재 평균 177%로 돼있는 지구 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송파구 가락시영 등 서울시내 다른 주요 2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인 1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3월 최종 용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이 177%로 그대로 유지될 경우엔 소형 평형의무비율에 따라 40평형대 이상을 짓기가 어려워 대지지분이 작은 일부 단지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용 용적률 190%, 상한용적률 230%까지 높아질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1단지 49.58㎡(15평)이 109㎡(33평)까지 배정되고, 추가부담금은 3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현 시세(7억5000만원)을 고려할 때 투자금액은 10억5000만원 내외다. 대치 아이파크 동일평형 시세가 14억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성이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nbsp;◇강남권 중층 재건축단지, 각종 규제로 사업 제자리 걸음 &nbsp;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는 저층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 용적률은 210%로 묶여 있어 종전 용적률이 180-200%인 중층 재건축 입장에서 면적을 늘리기가 어렵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로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받게 된다. 이밖에 ▲ 소형평형의무비율 ▲개발부담금 등의 규제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강남권 중층 재건축은 작년 이후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가 7월 재건축 사업을 재개, 사업계획승인 준비에 들어갔던 삼성동 홍실 아파트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2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차나 한신 2차도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민 반대로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이 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반포동 한신 1차, 잠원동 반포 우성, 한신 6차도 총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없다. 이 밖에 강남·송파구 일대의 대치동 은마나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압구정·여의도·서빙고(동부이촌동) 일대 역시 용적률 규제,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 짓눌려 사업추진이 멈춰 서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집값마저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곳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대선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집값 불안으로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07.11.26 I 윤진섭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