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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정석)(16)해외펀드로 세계일주
  • (펀드의정석)(16)해외펀드로 세계일주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국내 주식펀드의 수익과 위험을 보완해줄 해외펀드로는 어떤게 있을까.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을 지칭하는 브릭스(BRICs)펀드에 다소 시들해하는 투자자들이 어느새 새로운 지역을 탐사하고 있다. 운용회사들도 투자자들의 구미에 맞춰 투자 지역을 날로 확장해가고 있다. 베트남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아우르는 프론티어(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케냐, 튀니지,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22개국)등 신흥시장의 지평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위험도와 그에 따른 수익도 매우 다양하다.  ◇ 역내펀드 여전히 中·印 수익률 상위해외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만들어 운용하는 역내펀드(Onshore Fund)와 해외 운용사가 해외에서 만든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로 나뉜다. 국내 운용사가 직접 설계해서 판매하는 해외펀드는 아직 많지 않다. 리서치 능력이나 운용 능력 등에서 해외 시장에서는 해외 운용사가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회사중에서는 미래에셋운용이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운용중이고, 한국운용이 베트남 부동산과 증시 등에 투자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정도다.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의 자료에 따르면, 설정 3개월 기준 수익률 상위 20위권에 든 역내·역외 펀드에서는 중국과 인도투자펀드가 여전히 선두 자리를 쥐고 있다. 이밖에 동남아와 라틴아메리카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상위권에 들어있다. 이들 20개 펀드들은 모두 작년과 올해 사이에 설정된 상품들로 설정액 100억원 이상이다. 역내펀드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의 상품이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미래에셋맵스셀렉트Q주식`과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 등이 3개월 수익률 27~21% 범위를 보이며 상위10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1위에 랭크된 `미래에셋맵스셀렉트Q주식`은 한국과 중국, 홍콩, 인도 등 동북아 지역의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 지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3개월 수익률 27%, 연초 이후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다. 2위에 오른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주식`은 100% 홍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작년 2월에 설정됐다. 3개월 수익률 24%, 연초 이후 15.8%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인도에 투자하는 한국운용의 `한국월드와이드인디아주식종류재간접`, 대투운용의 `대한차이나포커스해외주식자` 등이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 역외펀드 3개월 수익률 상위 20개 펀드들은 90년대에 설정된 펀드들이 대부분이다. 인도와 남미 이머징마켓, 말레이시아 등 투자 지역도 다양하고, 천연자원과 금, 귀금속 투자펀드 등 섹터펀드도 포함됐다.  투자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많은 선택의 폭이 넓고, 분산투자 기회도 늘어난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이다. ◇ 리츠·재간접도 비과세 부분 적용 될 수 있어 세부담이 높다는 해외펀드의 걸림돌도 제거됐다. 이달부터 2009년 말까지 역외펀드를 제외한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 800여개 중 해외주식형펀드 163개외 해외혼합형펀드 110개 등 270여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위에 제시한 역내펀드들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들이다. 해외 리츠와 재간접펀드는 주식형처럼 일괄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투자대상 중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리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대표적으로 우리CS운용의 `블루랜드글로벌부동산재간접A`는 부동산간접투자증권에 50% 이상, 주식에 40% 이하 투자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간접펀드는 여러 펀드를 담아 그 펀드들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주로 외국계 운용사가 설정한 역외펀드를 담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정은 금물.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를 편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CJ자산운용의 `CJ SLI글로벌프라퍼티재간접`은 해외주식 편입비중을 26% 두고 있어 이만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글로벌셀렉티브혼합형재간접`은 해외주식과 비과세펀드 편입비 6% 만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CJ아시아인프라주식형`은 해외주식 편입비 76%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 `CJ파워아시아주식형재간접`은 국내 주식형펀드를 11% 두고 있어 이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다. CJ운용은 "이 상품은 앞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 편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06.28 I 김유정 기자
부자지간 아파트 매매 적절한 금액은?
  • 부자지간 아파트 매매 적절한 금액은?
  • [조선일보 제공] Q: 마정팔(67)씨는 자신이 살던 분당 아파트(시가 5억원 상당)을 아들 마동포(40)에게 팔려고 한다. 최근 새집으로 이사한 마정팔씨는 기존 주택이 1년이 다 되도록 팔리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1년을 경과하여 팔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가 시세 차익의 50%나 붙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아예 아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부자지간에 이런 식의 부동산 매매로 절세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매매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A: 마정팔씨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약 75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새집을 산 지 1년 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마씨는 이를 이용해 절세를 하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배우자 간의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타인 간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년 신고되는 소득, 기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 매매대금을 치를 때에는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이용해 반드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 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마씨가 부친으로부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얼마 정도로 매매해야 적정할까?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 중 차이가 작은 쪽으로 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씨의 경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최소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아버지로부터 취득해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없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적 바랐는데…전원 사망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삼성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불법시위 없는 울산 만들겠다- 기적 바랐는데..전원 사망▲종합 - 위안부 결의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 실리콘밸리에 더이상 `사이버 금맥`은 없다- 한·미FTA 오늘 `운명의 날`- 극동건설 세무조사 ▲국제 - "아이폰 사자" 땡볕아래서 줄서기- 브라운 다우닝가 10번지 입성- 中 오염 배출부담금 2배 인상한다 ▲금융- 금융산업 구조개편 이제는 `보험 빅뱅` 차례- "은행 IB업무 확대 지원"- "토지보상 현금대신 땅으로도 가능"▲기업과 증권 - SW마법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 현대차노조 해도해도 너무하네- 지방공설시장 100곳 재개발- 삼보컴, 셀런에 팔린다- 자동차·IT·은행·철강株 기대해 볼만- 신용잔고 많은 중소형주 피해야- UC아이콜스 9일째 하한가 태풍▲부동산 - 하반기 수도권 집값 큰폭 상승 없다- 광교가 뜨니 동탄이 미달?- 뒷북건설행정 이제 그만.."나는 투기꾼 기는 정부"▲소비생활 - 백화점 남성복 `정가=세일가`-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 입점- 면허취소돼도 위스키 계속 판다 ◇서울경제 ▲1면 - 증시 4거래일 연속 떨어져..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은행 외형경쟁 지속땐 성장동력 소진 우려"- 中, 이자소득세 폐지- 삼보, 셀런에 팔린다- 탑승자 전원 사망 ▲종합 - 국세청 `론스타 과세` 또 칼뺐다- "본청 직원 1만명 중 3년내 13% 감축"-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동탄 2신도시 인근 땅값 급등- 韓·美 자동차 노조 "너무 다르네"- "中企 대출 늘어나 부실화 우려"- 은행 `군기잡기` 본격 행보- 한미FTA `숨가쁜 시간` 될듯- 하반기 달라지는 것..2년넘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금융 - 삼성카드 공격경영 `시동`- 은행권 PB리서치 강화 러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곧 인하될듯- 암 보험료 등 인상 불가피  ▲국제 - 애플 아이폰 내일 출시 기대半 우려半- `사모펀드 붐` 제동 조짐- "브릭스, 세계 에너지산업 지배할 것" ▲산업 - `황금알` 낳던 중국항로 적자비행- 휴대폰으로 전세계서 TV본다-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가동- 자동로밍 모르고 이용했다간 낭패- 결합상품 요금 감면효과 `미미` ▲증권 - 실적호전주가 `조정장 안식처`- 삼성카드 상장 첫날 약세- 보험주, 약세장서 `나홀로 약진` ▲부동산 - 광교·동탄2 개발계획 확정..어디가 좋을까?- 세계 유명 건축가에 의뢰 바람- 서울 아파트값 591만원 상승 ◇한국경제 ▲1면 - 파업·비정규직 난리인데..대선주자들은 애써 못본척- "은행들 IB업무 적극 나서라"- 외국인들 연일 매도 공세 ▲종합 - 텔레마케터도 이젠 `억대 연봉시대`- 위안부 결의안 美 하원 소위 통과- "손쉬운 돈놀이 영업관행 뜯어 고쳐야"- 美 헤지펀드 위기이어 집값 급락- 국민연금 은행인수 `힘` 받네- 영세업종 카드 수수료 내릴 듯- 지자체 소유 재래시장 확 바꾼다- 65세 이상 6억이하 집 담보로 `逆모기지`▲국제 - 도요타의 힘 `日은 자동차 열도`- `브라운의 영국` 어디로..▲산업 - 삼성 구조조정 水位 관심- 2011년 LCD패널 수요 3배 증가- 현대重, 전기추진 LNG船 건조- 셀런, 삼보컴퓨터 인수한다- 델, 노트북 디자인 확 바꿨다- "실질인건비 12% 늘어..고용 줄일판"- 충남, 세계적 부품·소재 거점 부상▲부동산 - "하반기 집값 대체로 안정"-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하면 과태료..중개업소 옥외광고물 실명 밝혀야- 토지거래량 4개월째 줄어 ▲금융- 카드 영업大戰 신호탄?- 하나금융, 증권사 소매·IB 투톱체제로- 동부화재 中 보험시장 진출 ▲증권 - 7월 한달 숨고른 후 실적株 중심 재상승- 이채원 전무 "흔들리지 말고 초심 지켜라"- 11년째 흑자·PER 10배이하 `알짜株`
2007.06.27 I 윤도진 기자
  •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현금영수증 못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타서 쓰는 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는등 제도변화가 많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 제도 변경 내용을 9회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올 하반기부터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호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휘발유나 경유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현행 5%인 관세가 3%로 낮아진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뒤 이를 신고해 확인만 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약국·변호사사무실등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화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사업자가 이에 속한다.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호텔 외국인 숙박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내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했다.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도 도입됐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휘발유·경유 등 관세 내려간다현재 기본관세 5%로 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4가지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 기본관세가 3%인 액화천연가스(LNG)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의 할당관세가, 프로판과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도 기본관세 3%에 1.5%씩의 할당관세가 하반기에도 적용된다. 또 이달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30개 물품 가운데 아몬드의 할당관세 적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물품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페로니켈 등 10개 품목을 추가해 39개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세안 수입물품 관세 낮아진다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이달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이에 따라 총 품목수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이 중 생커피(현행세율 2%)․타이어(현행세율 8%)․칼라TV(현행세율 8%) 등 7991개 품목(총 품목수의 61.2%)은 이달 1일부터 관세가 없어졌다.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현행세율 30%), 파인애플(현행세율 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망고(현행세율 30%)․두리언(현행세율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된다.◆ 국세심판청구 전화진출청취 가능해진다지방소재 심판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컨퍼런스 콜)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컨퍼런스 콜이란 청구인이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도로, 청구인의 전화진술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자료로 활용된다.또 심판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아울러 심판청구서를 평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았지만, 야간당직자를 활용해 밤 10시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2007.06.27 I 이정훈 기자
  • 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부가가치세 붙는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온라인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27일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에 따르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게임 결과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26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설명회를 열고 국세청 전자 세원팀의 최신재 사무관이 참석해 개정 부과세법 및 게임결과물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납세관리 대상이 반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 미만 ‚600만원~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으로 나뉜다. 반기 매출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및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플레이 목적의 게임 활동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일반인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이용자의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등의 의무를 대행하도록 해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또 아이템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온라인 중개사이트가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된다.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이트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가령 4개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해왔다면 종전에는 4개 사이트의 매출금액 총액이 과세 기준이 됐으나 앞으로는 각 사이트별 매출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게된다.그러나 게임결과물을 직접 생산하고 거래하는 이른바 `작업장`이나 기타 주소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협회 김기범 실장은 "협회 차원에서 개정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알리고 이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 아이템의 디지털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업계현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알려나간다면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념부재에서 오는 법 해석과 현실 사이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27 I 류의성 기자
  • 국민연금이 외환은행에 끌리는 이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국민연금의 외환은행(004940) 인수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론스타가 최근 외환은행 지분 13%를 국내외 투자가에 넘기는 등 매각작업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민연금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국민연금측 역시 "외환은행 인수를 본격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외환은행이 적절한 투자대상 중 하나일 수 있다"며 관심을 부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PEF 위탁운용사인 H&Q AP코리아 관계자는 27일 "실제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다면, 그것은 순수한 투자의 관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투자 영역을 넓혀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볼때 외환은행은 충분히 훌륭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국민연금 PEF 투자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의 부침(UP & DOWN)이 작은 `은행`이 투자 가능한 메가딜(MEGA DEAL)로서는 가장 적합하다는게 국민연금 PEF측의 시각이다.  H&Q 관계자는 "국내 은행산업은 향후에도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외환은행도 작년 1조원에 달하는 당기 순익을 올리는 등 양호한 수익성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외환은행의 배당 매력을 강조한다.  "최근 아시아 주요은행들이 배당가능 이익의 60~70% 가량을 투자자에 배당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연금 PEF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매년 6~7%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수익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배당 하나만으로 전체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외환은행이 탐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은행 인수에 따른 투자 시너지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IB(투자은행 업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영역을 넓힘으로써 장기적인 기금 운용수익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입장에서도 2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을 수탁 관리함으로써 은행의 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향후 국민연금의 매각 차익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연금이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정서적 저항이다. 국민연금측은 `이슈가 떠오른 만큼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수익률이 낮았다"며 "외국의 연금운용 사례를 봐도 연금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인수합병 업계 관계자는 "먹튀 여론 때문에 우량한 투자대상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외환은행 인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세금 문제는 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풀면 되지, 이 문제 때문에 순수한 투자활동이 침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7.06.27 I 배장호 기자
(글로벌 시장 복병)③M&A 모멘텀에 `냉기류`
  • (글로벌 시장 복병)③M&A 모멘텀에 `냉기류`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 상승 파장의 불똥이 사모펀드 업계로 튈 가능성에 시장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저리에 자금을 빌려 활발하게 인수합병(M&A)에 나섰던 사모펀드들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업계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게 되면 그동안 M&A를 재료로 부양됐던 미국 및 글로벌 주식 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축 추세될까.사모펀드 업계 `초긴장`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5월 초 4.7%였으나 지난 7일 1년만에 5%대로 올라선 이후 14일엔 5.29%를 기록, 2002년 4월2일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을 두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 펀더멘털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 등 외환보유고나 오일달러 등으로 축적된 소버린 웰스 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포지션 변화가 이유란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당장 이번 주 열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물론, 당분간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편. 관련기사 ☞ 국채수익률 올라도..美금리는 당분간 `고정`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긴축`은 추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고,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초단기 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 Funds rate)를 따라잡은 것은 특히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은 조만간 자취를 감출 것이란 비관적인 예고가 이미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저금리 기조의 수혜자`로 활발한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에 나섰던 사모펀드 업계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살 수 있다면 다 산다`는 식의 엄청난 기세로 1000억달러를 훌쩍 넘기는 초대형 M&A에도 거침없이 나서 왔다. 그러나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이미 이런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통상 인수 자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인수 대상 기업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들로부터 브리지론(Bridge loan)을 제공받아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다. 이후 인수가 완료되면 종종 연금펀드 등 제한적인 투자자들을 유치해 이를 상환해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점차 리스크가 커지자 브리지론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올들어 이뤄진 대형 M&A 중 하나였던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LLR)의 퍼스트데이타 인수 자금 마련이 이같은 상황 변화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KKR, 퍼스트데이타 인수금 마련 `쉽지않네` 인수 자금이 늘어나면서 채권 발행 규모 역시 급증한 상황. 최근 5년간 사모펀드가 M&A를 위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460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에 따르면 5월 현재 발행 대기중인 정크 본드나 차입금 규모만도 2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 변동은 막대한 리스크 그 자체다. 이것이 구체화되면 사모펀드의 M&A 붐이 꺼지고, 이로 인해 업계는 물론 증시 등 금융시장이 입을 타격에 대한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IPO 대안될까..과세 문제 `걸림돌`  사모펀드들은 이런 가운데 상환 부담이 적은 기업공개(IPO) 쪽으로 자금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제한적인 소수가 모여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私募)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공모(公募)와 달리 거의 규제를 받지 않아 왔던 사모펀드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다는 것 자체도 다소 아이러니컬하고, 또 양지로 나오면 `제도의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IPO를 통한 자금 마련의 매력도를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블랙스톤 그룹이 포문을 열었다.  미국 증시를 통털어 5년만에 최대 규모의 IPO를 실시한 블랙스톤(종목코드 BX)은 2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2월 상장했던 헤지펀드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경우 거래 첫 날 공모가대비 68% 급등했던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었지만 최근의 조정 장세를 감안하면 괜찮은 출발이었단 평가도 받았다. 이밖에 칼라일도 자회사 칼라일 캐피탈의 상장 계획을 밝혔고, 세계 최대 사모펀드 KKR도 곧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IPO를 실시해야 더 손쉽게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사모펀드들의 IPO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IPO는 증시를 새롭게 부양시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WSJ이 비유했듯 블랙스톤은 1995년 상장, 이후 닷컴 붐을 불러 일으켰던 주역 `넷스케이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 블랙스톤 IPO.. `넷스케이프의 기억` 그러나 고평가 논란과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이 의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어 이 또한 쉽지는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미 상원에 이어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원도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수입의 15%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물게 돼 있지만,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해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 美 하원도 `사모펀드 과세 강화안` 제출   이런 부담감을 안고 블랙스톤 주가는 상장 이틀째인 25일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대비 7.5% 급락세로 장을 마쳤다.
2007.06.26 I 김윤경 기자
  • 코스피·코스닥 조정 사흘째..`변동성 장세`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26일 코스피 시장이 사흘째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 지수가 등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우려가 지속되며 전날밤 뉴욕 증시가 약세를 이어간데 이어 일본 닛케이 지수와 중국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내며 동반조정중이다. 오전 11시30분 현재 코스피는 0.30% 하락한 1752.47을 기록중이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우위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는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고 있다. 전일 유상호 한국증권 사장이 대형 증권사 인수 용의를 표명, M&A 재료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증권이 6.59% 오른 가운데 메리츠증권(008560), 서울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이 3~4% 올랐다. 그밖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한화증권 등의 주가 흐름은 좋다.코스닥지수도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1.29% 하락한 786.54를 기록하고 있다.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 금속주, 인터넷 정도만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전날 재경부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밴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세제상 지원 소식이 창투주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창투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비과세될 예정이다. 한국기술투자(019550)와 한미창투(021080)가 10%이상 오른 가운데 엠벤처투자, 우리기술투자 바이넥스트투자, 우리기술투자, 한림투자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종목별로 엠파스(066270)는 SK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서울반도체(046890)는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하며 주가가 6만원 아래로 밀렸다.
2007.06.26 I 공희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6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실의원입법 너무 많다 -통신요금 전쟁..KT이어 SKT도 결합상품 출시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될 듯 -대한전선 건설업 진출..영조주택 투자 -교육부 내신갈등 억지 봉합..말로만 조건부 수용 ▲종합 -아시아경제 제2위기 올수도..WEF 무역불균형 등 경고 -하반기 공기업 채용문 좁아진다 -폐수배출 안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허용 -올해 한국경제 `상저하고` 예상 ▲정치·외교안보 -범여권 합류, 손학규 대세론 만들기 -한나라 `대운하 문건` 진흙탕 공방 ▲국제 -유럽 뉴리더 3인방 뜬다..英 브라운 佛 사르코지 獨 메르켈 -中 종신고용제 강화한다 ▲금융 -예보, 현정은 회장에 손배소송..현대건설·하이닉스 부실책임 -우리은행 PB영업에 승부수..대중화 전략 추진 ▲기업과 증권 -SKT 결합상품 출시..4인가족 통신비 연 30만원 절감 -삼성테크윈 열병합발전 진출..삼성서울병원에 설치 -조석래 회장 "강압으로라도 규제개선안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노트북PC가 더 가벼워진다..삼성전자 SSD 양산 ▲부동산 -올들어 청약저축 16만↑ 부금↓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고분양가 논란 -영조주택, 부산아파트 분양성공이 관건 ▲사회 -울산시민·현장조합원 파업철회 압박..인간띠로 현대차 포위 -현대차 노조지도부 굴복시킨 자유게시판 ◇서울경제신문 ▲1면 -법정관리기업 회생 쉬워진다..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금속노조 파업강행..노·정 충돌국면 -한미FTA 추가협상 30일 안넘길듯 ▲종합 -조석래 회장 취임 100일 "기업환경 개선 성과" 긍정평가 -예보, 현대건설·하이닉스에 손배소송 -국세청 `론스타 과세` 고민 깊어져 -세계는 지금 환율전쟁중..한국 `새우등` 터질라 -소비심리 3분기 연속 호전 ▲금융 -종신보험 인기 되살아났다 -장하원 하나硏 소장 "국내 IB전문가 10명도 안된다" -KB생명 사장에 신달수씨 내정 ▲정치 -손학규 탈당 석달만에 범여권 합류 -정동영 범여권 대통합 배수진 "대통합안되면 대선출마 의미없다" ▲국제 -브라운 英 총리 "교육시스템 개혁 최우선" -세계결제은행 "지속적 금리인상 정책 유지해야" ▲산업 -현대제출 또 한번 상식파괴..아산만, 아파트 15층높이 안벽건설 -낸드플래시 채용 64GB SSD, 삼성전자 세계 첫 양산 -SKT 결합상품, 요금제 선택폭 넓어진다 -SK컴즈, 엠파스 통해 우회상장 ▲사회 -명분없는 정치파업 좌초위기 -교육부 "내신반영 단계확대 수용" -마약사범 45%가 재범 ▲부동산 -분양시장 "대단지 잘나가네" -8월까지 11만가구 쏟아진다..비수기불구 대거공급 ◇한국경제신문 ▲1면 -조선소 설비과잉 우려된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 -FTA파업 참여율 10% 그쳐 ▲종합 -`평`쓰면 단속? 정부나 잘하세요 -러 우주기술 전문가 100명 한국온다 -전경련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미국수준 규제완화해야" ▲정치·국제 -日 농수산물 정책 수출확대로 대전환 -베이징, 시멘트·철강공장 못 짓는다 ▲사회 -정치파업 스톱..금속노조 위상 `흔들` -끝나지 않은 내신갈등..대학 "애매한 예외인정 혼란 가중" ▲산업 -삼성토탈, 대산에 4000억 추가투자 -D램 고정거래가 하락 멈췄다..하반기 수요확대 -취임 100일 `조석래號` 합격점 -LG전자 4세대 이통 기술연합 가입 ▲부동산 -영조주택 대한전선서 6700억 투자유치 ▲금융 -신한銀 "상품권 줄게 CMA 가지마" -산은 등 벤처 부실자산 처리전문사 설립 ▲증권 -스틸파트너스 "샘표지분 29% 인수하겠다" -한국증권 "대형증권사 인수용의있다" -SK컴즈 사실상 우회상장
2007.06.25 I 김상욱 기자
  • (기업환경개선)창업中企 취·등록세 4년간 감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사업용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개성공단 투자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포항공대 등 산학협력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우기 위해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4개 기업과세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2년이내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4년으로 연장키로 했기 때문. 이는 임차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가공장을 취득하는 기간이 3~4년 정도 소요되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재경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검토하겠다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총 4%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대학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단의 `기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배당수익금액의 익금불산입율(과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율)을 금융지주회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 지주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한도 예외를 인정해, 자산 2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5%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이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외부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소득 발생 후 4년간)받기 위해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이내 확인받으면 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는 현행 299개에서 261개로 정비되고, 이중 초음파발생기 등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물품, 하이브리드 차 등 자동차 연구물품 등 47개가 새롭게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지급한 보증료와 대위변제해 준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만 투자 금액의 7%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에 투자한 경우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이 비상장 법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 등의 이유로 투자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비상장 주식 투자는 파산까지 가야만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건설자산 원가에 가산해 추후 감가상각으로 처리토록 강제하던 것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밖에 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특별소비세 총괄 납부 승인절차는 관할세무서장에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하도록 간소화 했다. 법인세 신고기한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순하게 바꿨다.
2007.06.25 I 하수정 기자
  •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무방류 시스템을 갖출 경우 기존 이천공장을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말 이후에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이전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현행보다 연장되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벤처펀드 투자 제한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의결,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오면 환경부를 중심으로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무방류 시스템이란 폐수를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이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구리와 납 비소 카드뮴 등 19종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은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으로 구리 공정 전환을 신청해오면 검토를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짓겠다"며 "만약 전환이 허용되면 일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렇게 개정된 법령은 다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이천공장의 나노 기술은 80, 90나노(1nm는 10억분의 1m)로 50나노급 이하로 첨단화하려면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를 써야만 한다"고 기존 공장의 공정 전환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또 자동차 제작사에 시장여건에 따른 생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배출허용 기준 관련 과징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 제도(FAS)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환경오염을 더 유발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높은 경유차에 대해 이 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해 이달말까지 용역을 통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들까지도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상수원 상류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을 당초 올해말에서 오는 2010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낙농제품제조업 공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신·증설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등 8개 대기업 업종에 대해서만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자(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을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까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을 통해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산업은행은 26조5000억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를 용도를 변경해 펀드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저축은행이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벤처펀드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하반기 자산유동화법을 고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ABS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총 105개 과제를 망라한 이번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가운데 84개의 단기과제는 올해말까지 시행을 마무리하되 14개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법제와 관련된 7개 장기과제는 2009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2007.06.25 I 이정훈 기자
  • 靑 "평창 올림픽유치 `내실 전략`으로 부동표공략"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 "요란한 득표활동보다는 내실있고 실속있는 활동으로 부동표를 잡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5일오후 정례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콰테말라에서 IOC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결정과 관련, `우리가 신청한 평창이 후보도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면서 "지금 전망은 희망을 가져도 좋으나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전망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올림픽 유치활동의 막바지 전략에 대해 "평창이 실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아직도 지금은 부동표가 많다고 한다"며 "노 대통령이 콰테말라를 방문키로 한 것도 현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IOC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려주느냐가 부동표 공략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전략은 없으며, 겉으로 요란하게 하는 득표 전략보다는 내실있고 실속있는 활동으로 부동표를 모으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 참석과 한·과테말라 정상회담을 위해 1일부터 5일간 과테말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4일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제 119차 IOC 총회 참석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천명하고,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천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청과 관련, "하루 이틀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본뒤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청 취지는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중대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연금법, 사회보험 임대주택법, 로스쿨법, 고위공직자비시수사처 설치법 등이 입법계류중인데, 이중에는 내용에는 동의하면서 다른 정치법안과 연계하고 있어 지체되는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0월 가을 정기국회때 법안의 설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고, 이번 임시국회에 때를 놓치면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진다"며 "현재 하루 이틀을 더 기다려보고자 한다. 다시 한번 국회와 한나라당이 성실하게 입법 심의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극동건설 등을 매각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론스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이 부분은 청와대가 직접 담변할 부분은 아니다"면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추가협상과 관련, "30일까지 협정문에 서명하고 추가협의는 별도로 한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측과의 협의결과 추가협의에 대한 내용은 파악됐고 관계부처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을 검토한 뒤 어떻게 할지는 통상교섭본부가 하고,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전경기지사의 범여권 합류와 관련, 천 대변인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에 손 전지사가 포함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시킨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진영 내부의 통합이나 후보단일화작업에 참여하고 말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며 종전입장을 유지했다.천대변인 대변인은 또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사건과 관련, "청와대 공작설 등이 근거없는 얘기임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공작설을 제기한 곳은 스스로 죄송하지 않은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측을 비난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대변인 브리핑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7월9일부터는 KTV에도 생중계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차츰 이같은 브리핑 생중계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2007.06.25 I 문주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6월2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골드만삭스, 씨앤앰 지분판다 -파업 손실 80%가 현대車 탓 -"증시조정 길어야 2~3주" ▲종합 -日CEO들 "내년에도 잘 나간다" -6자 회무장관 회담 7월말~8월초 가닥 -명품 CEO의 8대 조건 -한덕수 총리 "한·EU FTA 연내 서명 가능" -불법시위 패해배상 빨라진다 -동해서 '불타는 얼음' 채취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조사 ▲정치·외교안보 -김병준 대통령정책특보 "참여정부 주요정책들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 -신당-민주당 27일 합당 강행키로 ▲경제 금융 -미운오리 삼성카드의 화려한 부활 -사업용계좌, 은행으로 오세요 -우리은행, 카드·IB조직 확대 -농협 슈퍼모기지론..매년 고정·변동금리 선택 -신한은행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하나은행 연 6.2% 지수연계 특판 ▲국제 -1만弗이상 외환거래 中 8월부터 엄격관리 -오일달러 런던 호화주택 싹쓸이 -EU, 헌법 대체 미니조약 합의 -中 식료품값 잡기 총력전 -LSE, 이탈리아거래소 인수 ▲기업과 증권 -삼성重, 닝보 블록공장 2배로 -롯데면세점, 러시아 첫 진출 -통신방송 주도권 잡기 M&A 시작됐다 -코오롱, 카자흐서 새 사업 찾는다 -포스코, 동남아 거점은 태국 -KAL, 美군용기 수명 늘려준다 -대우조선, 6월 한달 30억달러 수주 -조정 받더라도 1700선 지킬 것 -은행주 기다리던 반등 온다 -조선·해운주 실적호조로 순항 지속 -IT株 바닥찍고 이젠 오르나 -거래소, 달러貨로 주식거래 추진 -주식빌려 파는 '대주거래' 활성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다시 꿈틀 -하이일드펀드 세금혜택 커진다 -ELS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부동산 -판교 4조원 PF사업 수주전 치열 -리츠 자기자본 10배까지 차입가능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7월말까지 특별단속 ◆서울경제신문 ▲1면 -조선3社 36억弗 수주 따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서 채취 성공 -작년 파업 따른 생산차질 현대·기아차가 80% 차지 -현대차 파업 축소 부분 파업만 -中 "금리인상 배제안해"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공포 재확산 ▲종합 -"정치파업 강행땐 손배 청구"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삼성전자 등 우량주 달러貨 매매추진 -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도 조사" -리츠 차입규모 자기자본 10배까지 -지난해 못 거둬들인 세금 13兆 -중산층도 소득양극화 심화 ▲금융 -우리銀 영업강화 고삐죈다 -주가, 외환위기후 부동산보다 훨씬 많이오랄 -내년부터 '바젤2' 시행..은행 경쟁촉발 계기될 듯 ▲국제 -오일머니 해외투자 다시 는다 -EU, 헌법 대신 새 조약 합의 -블랙스톤 성공적 상장 데뷔 -美-베트남 정상회담..경제는 협력‥인권엔 이견 ▲산업 -포스코, 태국 제3공장 설립 추진 -코오롱 "카자흐서 성장동력 찾자" -SKT, 3G시장 공세 전략 전환 -하나로텔, KTF 재판매 포기 -삼성 후원 게임축제 칸쿤서 성황 -보일러업체 사업다각화 -제조업 신설법인 10개월째 증가 -유통업계 "신도시를 선점하라" ▲증권 -'인프라·물 펀드' 최고 대박 상품 -"펀드 기준가 오류재발 막자" -ELS 판매땐 투자위험 설명·서명 받아야 -LPL·LG전자 매수 의견 최다 -"포스데이타 주가 흐름 좋을 것" ▲사회 -교육부, 내신비율 단계 확대 수용 -울산등 4개지역 건설플랜트 '단일노조' 선언..업계 초비상 -의약품 생산규모 12兆 넘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형평성 논란 -판교 PF사업, 땅값만 3兆…참여업체들 고민 ◆한국경제신문 ▲1면 -中 값싼 인력확보 '별따기'..현지 한국공장 문닫을 판 -동해서 新에너지 '불타는 얼음' 확인 -여론압박에 현대차노조 한발 후퇴 -교육부, 내신비율 연차적 확대 수용 -건설·플랜트노조, 거대 단일 노조 전환 ▲종합 -세계 최대 몽골 유연탄 광산 잡아라 -거래소·證協 등 수수료 수입 줄인다 -부시 "美 불법 입국자 영원히 추방" -갈수록 커지는 美 헤지펀드 부실 파문 -동네식당·점포 망해도 생활자금 보장해준다 -中 인민銀 총재 '中증시 버블론' 또 제기 -대부금액·이자율 등 채무자 자필기재 의무화 -우리銀, 영업 지원본부 신설 -소주 1~2잔도 음주운전 -작년 못거둔 세금 13조 ▲정치 -국민연금 개혁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힐 "北, 3주내 핵폐쇄" -한나라당 여의도로 컴백 -盧대통령 '평창 올림픽 유치' 직접 나선다 ▲국제 -바이오에너지 열풍..농산물값 급등 부른다 -도요타, 신형 하이브리드카 개발..2009년부터 시판 -中, 군수산업 외국인투자 허용 -IMF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中, 홍콩 반환전 무력사용 검토" -인도 기업 사상 최대 유상증자 ▲사회 -서울시, 장기전세 공급 총력 -실업고 '특성화고'로 대거 전환 -장마 소강…약한 비 '오락가락' -"여론조사 결과만 알리면 위법" ▲산업 -삼성重, 中서 기가블록 세계 첫 상용생산 -회장단 소모임 수시로..전경련 참여도 높인다 -대한항공, 美 공군기 '수명연장' -삼성, 반도체 투자 세계 최고 -중남미 최대 IT기업 경영진 방한 -KT, '메가TV' 자체 프로 첫선 -반도체장비 3社, 삼성·하이닉스 의존 벗었다 -시마텍, 세계최대 주차설비 수주 -제조업 창업 호조..10개월 연속 늘어 -美 쇠고기 정육점에 나왔다 ▲부동산 -새아파트 하자분쟁委 만든다 -아파트도 특급호텔 안부럽네 -3천만원으로 해외 고급 아파트 산다 -이번주 전국서 6552가구 공급 -파주 주공 1062가구 분양 9월로 연기 ▲증권 -외국인 한국 증시서만 순매도 -금감원, ELS 손실폭 제한상품 검토 -국내 투자자 이머징마켓 선호 -상장사 자사株 신탁계약 해지 러시
2007.06.24 I 김현동 기자
블랙스톤 상장, `사모펀드 새로운 장 열린다`
  • 블랙스톤 상장, `사모펀드 새로운 장 열린다`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뉴욕 증시에 대어(大魚)가 나타났다" 월가의 관심이 온통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룹의 상장에 쏠려 있다. 대형 사모펀드 가운데 기업공개(IPO)의 테이프를 처음으로 끊는 기업이라는 것부터 눈길을 끈다. 최근 사모펀드 과세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높은 공모가에 성공적으로 공모청약을 마침에 따라 앞으로 주가행보나 업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블랙스톤의 상장추진을 숨죽여 지켜보던 다른 사모펀드들도 슬슬 기업공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칼라일에 이어 KKR까지 상장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사모펀드가 증시내에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스톤, 뜨거운 인기 실감   스티븐 슈워즈먼 블랙스톤 CEO블랙스톤이 IPO를 위해 청약물량 입찰을 받은 결과 공모가는 31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공모예정가 범위였던 29~31달러의 최고가격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블랙스톤은 이번 공모를 통해 1억33330만주를 발행, 41억3000만달러를 조달하게 되며 시가총액은 336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공모청약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워치는 이번 IPO에 참여한 관계자 두명을 인용, 공모물량의 6~7배가 몰렸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IPO 전문인 모닝노츠닷컴의 벤 홈스에 따르면 10배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IPO부띠크닷컴의 스콧 스위트 이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에서 블랙스톤의 공모물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말했다. 블랙스톤의 IPO 규모는 미국 증시를 통털어 5년만에 최대다. 이번 IPO로 블랙스톤의 공동설립자인 스티븐 슈워즈먼과 피터피터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는 각각 77억달러, 14억달러가 된다. 블랙스톤 주식은 22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올초 미국 최초로 상장한 포트리스의 주가흐름이 블랙스톤에게도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트리스는 지난 2월 상장, 68% 올랐다. 현재 포트리스는 공모가인 18.50달러에 비해 40%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세금폭탄 현실화될까`..대형 걸림돌블랙스톤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기준. 사모펀드 과세기준 변경을 논의중인 맥스 바커스·챨스 그래슬리 상원의원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사모펀드를 투자조합이 아닌 기업으로 간주, 수익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투자조합 과세율인 15%에 비해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5년후부터 적용받게 된다. 미국 하원은 한술 더떠 5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발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왁스맨 하원 정부개혁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회 공청회가 열릴때까지 IPO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를 의식, 블랙스톤은 당초 다음주로 예정돼 있던 IPO 일정을 이번주로 앞당겼다. IPO에 심각한 걸림돌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자는 전략에서다. 이같은 우려로 이번 공모청약에서 미국 뮤추얼 펀드는 제한적으로 참여했다고 마켓워치는 보도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뮤추얼 펀드를 망설이게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뮤추얼 펀드인 RS인베스트먼트의 벤자민 램은 "지난 몇년간 유례없는 유동성 풍년을 겪었지만 이것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며 "높은 수요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공모주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블랙스톤 공모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줄줄이 IPO 준비..`사모펀드 업종 지수` 생길까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블랙스톤 IPO를 시작으로 사모펀드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칼라일은 네덜란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회사인 칼라일 캐피탈이 오는 28일 유로넥스트에 1890만주를 주당 20~22달러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초대형 사모펀드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KKR)도 곧 기업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블랙스톤에 이어 칼라일, KKR까지 기업공개를 하면 사모펀드 업계의 맏형들이 대부분 상장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사모펀드들도 줄줄이 증시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모펀드들이 상장에 나서는 것은 금융시장의 최근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저금리 시대는 끝이 보이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대로 껑충 뛰면서 실질적으로 금리는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사모펀드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부담이 높아지면서 유동성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 대신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블랙스톤이 증시로 간 목적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무한한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사모펀드 업계나 금융감독당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블랙스톤의 선구자적인 행보가 고점에 달한 사모펀게 업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조쉬 러너 교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블랙스톤이 현재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외톨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업계 미래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는 시간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22 I 권소현 기자
(펀드의정석)⑬원금 깨지는게 죽어도 싫다면
  • (펀드의정석)⑬원금 깨지는게 죽어도 싫다면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펀드가 추천할 만하다.  아무리 높은 수익이 기대되더라도 원금을 잃을 확률도 높다면 위험을 싫어하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에겐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자들에겐 `정기예금 금리 + 알파`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상품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상품 유형으로 주식형펀드보다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형펀드나 혼합형펀드를 꼽을 수 있다.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원금 보존이 가능한 상품이나,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배당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펀드도 주식형펀드보다는 안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리스크 작게..기대수익은 `금리+알파`주로 채권 등(60% 이상)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는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주식형에 비해 낮다. 대신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대체로 `금리+알파` 수준이다. 다만 채권펀드는 개인에게는 인기가 없다. 연기금이나 법인자금 등 규모가 크고 수익보다 안정성에 우선을 두는 경우에 많이 투자된다. 이 보다 좀더 주식 비율을 섞은 게 혼합형이다. 주식혼합형은 주로 주식(0~60%)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채권혼합형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한다. 채권혼합형에는 공모주펀드도 있다. 공모주펀드의 경우 채권형을 기본으로 하고 10~30% 미만에 대해서만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어 공모주펀드라기 보다는 채권형펀드에 가깝다. 공모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공모주들이 인기를 끈다면 공모주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투자자 개인이 인기 공모주에 청약하면 높은 경쟁률때문에 원하는 물량을 받을 수 없지만 공모주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된 공모주물량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부담은 적은 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법이다.   ◇더디지만 꾸준한 장점..배당주펀드 배당주펀드는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주식 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경우 시장이 꺾이면 고전을 면치 못 할수 있지만, 배당주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방어가 가능하다. 배당주펀드에는 경기에 둔감한 종목이 속해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주가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게 배당주펀드다. 삼성투신운용의 `배당주장기주식1펀드`는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으로 예상 수익률이 높거나 주가 상승여력이 높은 종목에 주로 투자해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때문에 상승장에 들어오면 주가 상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들어 수익률은 약 41% 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배당주펀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상품이다. ▲ `우리CS유럽배당주식`의 경우 유럽 주식 시장에서 고배당을 시현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자료: 우리투자증권) ◇원금보장 혹은 원금보존 추구..ELS, ELD, ELF 주식관련 파생상품에는 ELD, ELS, ELF 등 비슷한 이름이 많다. 정확히 따지면 이중에 ELF(주가지수연계펀드)만 펀드다. ELD는 예금, ELS는 증권이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가 일반적으로 비원금 보장형이지만 일부 원금보장형도 있다. 은행의 ELD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은 덜 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ELD는 증권이 아니라 예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기도 한다.  주가지수 연계예금은 고객이 예치한 원금의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어 만기 때 원금을 100% 보장하고 나머지 돈을 주가지수 옵션 등에 투자해 추가수익을 낸다. 이에 비해 ELF는 여러 개 ELS 상품을 편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펀드자산은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되며, 나머지 재산은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상품이며, ELS처럼 원금 손실 우려도 있다.  ▲ 자료: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원금 보장형 ELS 상품은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물론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상품보다 수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은행 예금보다 평균 3~4%포인트 높은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원금 보장형 ELS는 95% 정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고 약 5% 의 자금만을 주식옵션 등과 연계해 초과수익을 노린다.  채권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연 5% 정도기 때문에 주식옵션 등에 투자한 자산을 모두 날린다 해도 원금 정도는 보장해줄 수 있다. 하지만, 원금의 95% 보장 등 부분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으니 100% 원금보장형인지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 ELS는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돼 오히려 원금을 못 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정적 수익..인프라펀드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은 비싸다. 왜?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수익을 내야하는 도로기 때문. 그럼 그 수익은 어디로 갈까? `인프라펀드`가 바로 그런 수익을 내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다. 연 6~7%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으로 수익을 거두는 게 인프라펀드의 장점이다. 인프라펀드는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도 좋다. 증시에 상장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사고 팔 수 있어 유동성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자료: 우리CS자산운용`해외 주식형 인프라펀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섹터펀드의 하나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주식1`과 `CJ Asia Infra 주식형` 그리고 `우리CS 이머징 인프라`펀드가 이런 유형이다. `해외 주식형 인프라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을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통행료 등을 주수입원으로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의 인프라펀드에 비해 기대 수익률은 높다.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주식1`과 `CJ Asis Infra 주식형`은 2월 설정돼 3개월 수익률(20일기준)이 각각 26.56%, 19.76% 를 기록 중이다.  수익이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 기업의 주식 등락에 좌우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장기투자자에게 좋은 대안펀드..선박·유전·광물·로봇·탄소 ▲선박펀드 구조(자료: 한국선박운용)`선박펀드`란 일반투자자 공모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 선박운항회사(선사)에 빌려주고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의 펀드다.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되며, 3억원의 초과분은 15.4% 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절세도 하며 안정적인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유전개발 1호 펀드인 `한국 베트남 15-1 유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구조도(자료:한국투자증권)`유전펀드`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해 선박펀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준다. 투자금액의 절반에 대한 원금보장혜택도 있다.  투자자들은 5년간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배당받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대수익률을 7~8% 로 잡았다. 이 펀드는 `한국베트남15-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는 종목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탄소펀드`는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팔아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펀드다.  7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을 하고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탄소1호펀드는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를 대상의 사모펀드로 운용된다. 아직 미정이지만 2호펀드부터 일반인 투자가 가능한 공모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밖에 대한광업공사 주도의 `광물펀드`와 산업자원부 주도의 `로봇펀드`가 하반기에 자산운용사 및 판매회사 선정을 거쳐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 주도 대안펀드는 투자금이 최소 5년 이상 묶이거나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해야한다.  유전펀드와 광물펀드는 `해외자원자원개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은 물론 투자금액의 절반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탄소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돼 세제혜택 등이 없다. 로봇펀드는 산자부에서 비과세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고려중이다. 이러한 대안펀드는 대개 판매기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출시시기를 눈여겨 봐둬야 한다. 최근 KB자운운용에서 선보인 `신재생에너지(태양광펀드)`도 대안펀드의 하나다. 사모펀드로 출시됐지만 이원기 KB자산운용 대표는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7.06.22 I 유동주 기자
  • 토지보상금 대책..`줄이고 쪼개고 돌리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토지보상금發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처방책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채권보상은 4%에 그쳤으며 행정도시에서 실시한 보상금 은행예치시 상업용지 분양 우선권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전체 보상금의 8%만 은행예치)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전체보상금의 20%는 대토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대토보상에 대해 세제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보상의 보완책으로 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채권보상을 받는 즉시 현금(할인율 2.5%)으로 바꿀 수 있어 유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보상금 지급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보상금을 일시불 지급에서 2-3차례 쪼개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영종지구의 경우 1차로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풀었다. 토지보상금은 참여정부들어 급증했는데 작년에만 23조6000억원이 풀렸으며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고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연간 5조-6조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풀린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보상전)보상평가 관리 -주공 토공에 보상평가 심의기구 설치 -감정평가사 평가작업 관리 -불법행위 저지른 감정평가사 징계 ■(보상시)현금보상 줄이기 -보상금 금융기관 3년예치시 상업용지 분양우선권 -채권보상 확대(양도세 감면폭 20%로 확대) -대토보상 도입(양도세 감면 등) -보상금 지급시기 분산(일시불에서 2-3차례 분산지급) -보상기준 시점 조기화(개발계획승인에서 지구지정으로 1년정도 단축) ■(보상후)부동산시장 유입 차단 -당해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 대체토지 매입시만 취득 등록세 비과세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
2007.06.22 I 남창균 기자
펀드에 오늘 돈 넣으면, 오늘 주가로 계산될까?
  • 펀드에 오늘 돈 넣으면, 오늘 주가로 계산될까?
  • [조선일보 제공] 주가 1800 시대를 만든 것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힘이다. 이들은 펀드나 배당주 등에 돈을 오래 묵히며 증시의 꽃을 피워 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웬만큼 주가가 떨어져도 펀드에서 자금이 훌쩍 빠져나가지 않는 수준이 됐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장기 투자 문화는 정착돼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이에 걸맞은 투자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번 기회에 간단한 퀴즈를 통해 자신의 투자 지식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 ×로 답해 보자. 1. 주식 배당금에 대해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 반드시 그렇진 않다. 보통 상식으로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지만,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長期)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중 액면가 총합이 5000만원 이하인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액면가가 5000만~3억원인 주식의 배당금은 5.5%의 세율로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단, 내년 종합과세 산정부터는 주식 배당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이 각각 3000만원, 1억원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8~35%에 이르는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2. 펀드에 오늘 돈을 넣으면 오늘 주가로 투자된다? (×) 반드시 그렇진 않다. 주식형 펀드라면, 오후 3시 전과 후로 상황이 바뀐다. 오후 3시 이전에 매수 신청하면 투자자 돈은 그날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로 매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펀드에 가입했다면 다음날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가 적용된다. 펀드를 환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오늘 주가가 급등해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로 환매할 수 있다. 오후 3시 이후라면 다음날 지수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펀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해외 펀드는 가입이나 환매 시점이 펀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지역에 따라 기준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등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기준가 반영까지 이틀이 소요된다. 3. 펀드에도 만기가 있다? (×) 펀드의 경우, 일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의미의 만기라는 것은 없다. 다만 판매사와의 자동이체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펀드 만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적금은 만기를 채우면, 만기까지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이후는 계약이율보다 낮은 별도의 약정이율(1.7% 안팎)을 적용한다. 그러니 만기가 되면 당연히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따로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용이 된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펀드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예치하면 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4. 펀드는 은행에서 만든다? (×) 아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 운용한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펀드 판매를 대행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이를 모르는 투자자들은 간혹 “어떤 은행이 펀드를 잘 굴리느냐”고 물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같은 펀드라면 어떤 은행에서 가입해도 수익률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펀드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조금 깎아 주기도 한다. 펀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5. 펀드는 90일 이후에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환매 수수료는 펀드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펀드의 환매 수수료란 계약기간 전에 돈을 찾으면 내야 하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를 말하는데 보통 국내 펀드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전에 돈을 빼면 이익금의 70%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 펀드는 계약기간 180일이 적용된다. 또 적립식 펀드라면 매월 집어넣은 입금액별로 각각 계약 기간이 지나야 한다. 물론 환매 수수료는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낼 필요가 없다. H증권사의 베트남펀드(적립식)의 경우 1년 안에 돈을 찾으면 이익금의 70%, 2년 미만은 50%, 3년 미만은 30% 등으로 계약기간이 긴 편이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2억 아끼는 방법’
  • 1가구 2주택 양도세 ‘2억 아끼는 방법’
  • [조선일보 제공] Q: 서울 중랑구의 이상무(58)씨는 본인 명의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2채(각각 기준시가 2억5000만원, 3억원짜리)를 갖고 있다. 이씨는 6월 말 결혼 예정인 차남(32)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짜리 주택을 재개발 사업자에게 5억8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규정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려 2억5121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부동산 처분 방식에는 사고파는 것(매매) 외에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 ‘상속’의 방법도 있고, ‘용도변경’이나 ‘멸실(滅失)’도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생각의 폭을 넓히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씨는 우선 주택의 ‘멸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씨의 단독주택을 구입할 재개발사업자는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것이다. 만약 이씨가 매수자와 합의해 계약서를 변경한 후 미리 주택을 부숴 버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스스로 주택을 멸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억147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처음보다 1억3645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1가구 1주택자’로 만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 이씨의 분가한 장남(34)은 무주택자다. 이씨 소유의 집 두 채 중 팔기로 한 단독주택을 빼고 나머지 한 채의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면 이씨는 서류상 1주택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은 장남에게 기준시가 2억50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되어 증여세 3060만원과 취득·등록세 등 1000만원을 포함해 4060만원만 세금으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처음과 비교해 약 2억1061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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