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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부동산결산)①냉온탕식 처방으로 `골병`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 토지에 관한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1년 내내 시장을 압박,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단시켰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런 지적 속에 하반기 들어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극적 조치일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일변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올해 선보인 각종 부동산 정책과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본다.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규제 일변도 지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잠실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다. 특히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등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이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 시장마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4월말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적용하면서 아파트 시장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용산과 경기도 과천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은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세를 꺾는 역할을 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시티파크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의 청약 열풍 역시 정부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호황(?)을 누렸던 주상복합 시장도 진정세로 돌아서게 됐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비용도 지역, 비도시지역 임야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으로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췄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잇따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충청권은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0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15곳은 토지투기지역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한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 침체 깊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완화조치 단행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규제 정책은 하반기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건설 수주와 미분양 증가 등 건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각종 제도의 탄력 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해제된 규제 중 첫 번째는 주택투기지역의 부분 해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 인천남동구, 부평구 ▲ 경기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등 8곳이며 지방은 ▲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을 추가로 해제시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또 건교부는 송파구 풍납, 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10.29 부동산대책` 내년부터 본격화..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는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10. 29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내년에 시행이 예정돼 있어,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법안으로 인식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 초부터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여, 야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미뤄졌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제때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2004.12.27 I 윤진섭 기자
  •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알아야 돈이 보인다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가 많이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예비 수요자들도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 등이 예고돼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인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양도 예정돼 있다.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내년 월별 바뀌는 부동산제도☜클릭> ◇ 1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을 합산해 가격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 250만원)도 받지 못한다. 현재 당, 정간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을 두고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1일보다는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월 ▲ 원가 연동제·채권 입찰제 주택법이 12월에 개정되면 개정 절차를 걸쳐 2월부터 원가연동제, 채권 입찰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25.7평 이하 아파트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공급규칙개정방안으로 무주택우선공급비율 확대 (현행 75%에서 최대 85%), 청약제한 (재당첨 10년 이상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4월 ▲주택가격공시제 실시(30일)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낱낱이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13만5000개의 표준 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하며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22일)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 군, 군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를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 6월 ▲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청약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이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284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지며 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 100가구 중대형 (25.7평~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2274가구 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평당 850만~900만원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75%에서 최대 8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매금지,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금지 등이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매도할 시에는 6월1일 이전, 반대로 집을 구입할 시에는 6월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7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경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에 한해선 일정비율에 맞춰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 단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당초 내년 2-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져 예정보다 3-4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7월 실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정기국회 상정이 미뤄져 시행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개정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 등록세 등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2004.11.30 I 윤진섭 기자
  • 정부,건설부양 `승부수`..효과 있을까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등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풀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억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젠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회를 열고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잇따르는 부동산경기 부양 처방들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시행된 이후 해제조치가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57곳에서 50곳으로 줄게 됐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후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해제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방광역시 중 ▲부산 ▲대구▲ 광주 ▲울산과 지방시인 ▲경남 창원 ▲경남 양산 등 6개 지역이 조만간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동산관련 세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무기획단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곧 종합부동산세 대상 최소화, 거래세 인하 등의 부동산 부양 처방을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8월말 이전에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부과대상 축소를 위해 과세표준기준을 당초 6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올릴 방침이어서 대상자가 10만명에서 2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건설·주택경기 `억제`에서 `부양`으로 선회 배경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투기억제책을 손질키로 한 것은 이대로 가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건설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10%미만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10억원 투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도 20.8명분으로 제조업의 14.4명분보다 많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댈 언덕은 건설업인 셈이다. 그런데 이 건설경기가 각종 규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97가구로, 지난 1월보다 9000여 가구나 늘었다. 반면 주택을 사겠다는 수요는 급감해 지난 11일 마감된 7차 동시분양에 서는 130가구 모집에 291명이 신청, 2.24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총 33가구가 미달됐다. 서울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지난 4차 10.3대1, 5차 5.13대1, 6차 3. 2대1 등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건설업체들도 주택공급을 줄이는 상황이다. 향후 1~2년간 신규 분양 물량을 보여주는 주택허가 실적은 올 상반기 15만36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상 줄었다. 뿐만 아니라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건설업체도 급증해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부도난 건설 업체는 모두 9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개사에 비해 44.6% 늘어났다. ◇각종 규제 풀어 부동산 경기 부양될까? 재경부가 `투기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을 되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가 종전 실거래가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제할 경우엔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기억제제도 완화를 주장해왔던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이 비록 일부분이지만 현재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의 숨통이 일정부분 터지고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지방시장의 경우 지명도 있는 대형업체들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주택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운영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열 주택협회 팀장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금지는 투기세력보다 개인사정에 따라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실수요까지 묶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정부규제 완화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기억제` 정부 의지엔 변화없다.."부양에 한계" 지적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전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살리고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은 현상을 유지한다` 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일 재경부의 투기지역 해제에 있어서도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있는 충정권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토지투기지역은 31곳에서 40곳으로 증가)한 것도 이 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은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기조가 변함없다는 것이어서 당장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도 “이번에 해제된 곳들은 규제 전에도 부동산 경기 과열이나 투기 등과는 멀었던 곳들”이라며 “부동산과 건설경기 위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등 핵심지역에 대한 대책은 비켜난 상황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수준의 경기 부양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2004.08.20 I 윤진섭 기자
  • 정부, 매월 토지투기지역 심사·지정키로
  • [edaily 양효석기자]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정됐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월별 심사·지정으로 변경된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안이 오는 5월중 마련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투기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지정해오던 토지투기지역을 월별로 단축하고, 3월중 지가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연구원 등과도 협의해 이달중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 지가 불안지역의 시장상황 점검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2005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위해선 오는 5월중 개편시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3분기중 만들어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될 도시용지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께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을 개정하고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요건을 강화한 `주택거래신고제`는 예정대로 3월말 시행하며, 오는 30일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을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문제와 관련해선,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 완료한 사업년도분(2002년 이전)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시공 건설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4.03.10 I 양효석 기자
  • 후분양제, `07년 공공부문 의무화(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 후분양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며, 공공부문은 오는 2007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이 후분양제 도입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서울 등 시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 보고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올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동양지구와 서울 장지·발산지구내 일부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2006년까지 매년 시범지역이 선정된다. 이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부터는 40% 공정후 분양, 2009년부터는 60% 공정후 분양, 2011년부터는 80% 공정후 분양이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은 올해부터 주택기금(60∼85㎡ 중형분양시) 우대지원 대상의 경우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률을 매년 단계별로 높이고, 2006년부터는 선분양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60㎡이하 소형분양은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되, 선택시 지원조건을 호당 4500만원·5%금리 수준에서 5000만원·4.5%로 우대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는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7∼2008년에는 40% 공정률, 2009∼2010년에는 60% 공정률, 2011∼2012년에는 80%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업체에 한해 공공택지가 지원된다. 한편 건교부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2012년께 전국 주택보급률은 112%, 서울 보급률은 110%를 넘어서는 등 청약제도 필요성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 향후 청약제도는 필요성이 남아있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 이사습관상 분양주택 당첨자로 결정된 후에야 기존주택에서 퇴거해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므로 100% 공정률 달성후 분양할 경우 상당기간 공가(空家)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후분양 목표수준을 80% 공정률로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02.03 I 양효석 기자
  • 주택업계, "토지공개념 도입 파장 클 것"
  • [edaily 이진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건설 부동산업계는 발언 진의와 향후 미칠 파장과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는 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가 현재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극단적 규제추진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집값 폭등을 잡는데는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다만 토지공개념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이 위헌판결과 조세저항을 받아 잇달아 폐지된 마당에 현재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통해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집값 폭등을 잡았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의 추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제도도입 방향과 효과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의 집값 상승이 토지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칭만 "토지공개념"일 뿐 사실상 "주택공개념"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기존에 시행했던 제도를 변경할지, 토지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토지부분 보다는 주택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경우 과거 90년대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이 주택부족에 기인한 것 보다는 저금리 등 투자심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공개념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분양권 거래제한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중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제도의 강력한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심리적 위축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을 본다"며 "다만 일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극단적인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대세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작용도 우려..전면도입은 사실상 무리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금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핵심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영훈 박사는 "현재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등 일부 국지적인 현상인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도입하기에는 과거 조세저항 등 부작용 사례를 감안하더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청약자격 강화나 분양권 전면금지와 같은 기존 대책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영훈 박사는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멸실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을 중과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지난 90년대 집값 안정에는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보다는 개발부담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경영악화→수급불안→주택값 상승"문제점도 제기 한편, 건설업계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추진에는 동감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보일 경우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가 실시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과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경우 공급감소로 이어져 향후 수급불안에 따른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10.13 I 이진철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부동산 보유상위자 세금 대폭 인상(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보유세 대폭 인상, 자금출처 조사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의 종합적인 투기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와 경제장관 오찬간담회후 가진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법집행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보유 상위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과다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전매취소, 국세청 직원을 동원한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투기심리를 억제하기로 했다. 김영룡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금이 무겁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떳다방`의 시세조작, 청약율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주 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 증여세 조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가역안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3.05.21 I 김춘동 기자
  • (채권전략)부동산 대책 꺼꾸로 보기
  • [edaily 정명수기자] 물건 값이 치솟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물건을 더 만들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부동산 대책도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됐다. 신도시 건설, 세제 개편,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아파트 투기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금리를 낮춘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집을 한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는데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외에 은행들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모양이다. 그러나 투기의 본질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욕구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 내 집 장만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 물건을 쓸데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내놓도록 만들 생각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투기 억제 대책을 역으로 접근해보자. 지금이야말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대폭 늘려야하지 않을까. 곧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주택 대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년, 30년, 아니 5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투기꾼이 아닌, 정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투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장기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티브다. 미국식 모기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초장기 대출상품을 팔고 이것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면 장기채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투자기관들은 투자할 채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도 키우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비책아닌 비책이 될 수 있다.
2002.09.05 I 정명수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초점)공모제 개편, 투신권 고수익펀드 긴장
  • [edaily 김희석기자] 하반기부터 공모제도가 개편되고 공모주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신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주청약이 "먹여살리다 시피"했던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펀드 등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발표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중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주간사가 자율로 결정할수 있게 된 점이다. 다만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현행대로 45~ 55%가 유지된다는 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모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모가가 높아지면 상장시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고수익펀드 투자 메리트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 현재 투신권에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펀드는 각각 9조4000억원과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총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하이일드펀드가 3.54%, 후순위채가 3.52%로 시가평가채권펀드 1.8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하이일드나 후순위채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45~ 55%가 배정되는 공모주투자를 통해서다. 펀드평가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는 4~ 5% 수준의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 즉, 공모주에 대한 참여나 일부의 경우는 거래소종목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부터 공모가 산정절차가 변경된다면 이들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투운용 김정환 펀드매니저는 "주간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공모가가 어느수준이 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주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규모가 적은 코스닥종목이 덩치가 큰 거래소 종목보다는 유리한데 올해들어서는 거래소 공모가 많아 불리해진 상황이었다"며 "공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더 저하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타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모가 산정에 대한 주간사의 자율성이 커진반면 시장조성의무가 강화(공모가의 80%→90%)돼 상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한화증권 구기본 차장은 "주간사와 발행사의 영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시장조성 의무가 무거워 졌고 공모가가 공정한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며 "공모가가 높아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5.23 I 김희석 기자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02.05.22 I 문주용 기자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2002.05.06 I 조용만 기자
  • (자료)금감위·금감원 주요업무추진계획
  • [edaily] ◇금융감독위원회 ▣ 제3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개최 □ 일시 : 2002.3.8(금) □ 안건 :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등 ▣ 우리금융지주회사 구조개편 등 □ 3월말까지 자회사 기능재편을 위한 컨설팅 완료예정 □ 우리금융지주회사 상장을 위해 “공모가 산정작업” 진행중 - 3월하순 예비상장심사청구(거래소), 4월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을 거쳐 6월말 상장완료를 목표로 추진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02.1~2월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3월중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분석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검토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지침 및 감독기준 정비 등 도입방안에 대한 중간보고 ▣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책 추진현황 □ 3.18일부터 금융·증권·보험 연수원에서 1차로 390명을 대상으로 연수실시 예정(현재 연수생 모집중) □ 금융관련 협회와 노동부 협의(2.28일) 결과 4월부터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연수 프로그램 실시 예정 ▣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작성 ▣ 신용협동조합 제도개선 등 추진 □ 그동안 금감위에서 마련한 신협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경부와 법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합의도출 -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 * 지배구조개선,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강화, 출자자 책임강화 등 ◇금융감독원 ▣ 원내 회의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권역간 감독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내 부서간 및 금감위/금감원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조성을 위해 - 금감위/금감원 핵심간부회의(매주 화요일) 및 실무자간담회(월 1회) 신설 - 감독ㆍ검사ㆍ소비자보호부문별 부서장 회의(월 1회) 및 기능별 팀장회의(수시) 신설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정비 추진 □ 장기손해보험의 표준약관을 담보위험이 유사한 생명보험과 통일 되도록 정비하여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도모 -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 -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을 비가계성(기업형) 보험까지 확대 적용 등 ▣ 은행점포내 타금융권의 Booth설치·운영 관련 지도방안 □ 최근 일부 보험·증권회사들이 고객 편의증대 등을 위해 은행 영업점내에 Booth를 설치·운영중임 □ 향후 은행과 동일한 금융그룹 소속 증권사 등의 은행 영업점내 Booth 설치·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공정 내부거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필요 - 은행앞 지도공문 발송 및 검사국 상시감시 업무에 참고 ▣ 증권회사와 신용카드회사의 통합카드 발급 추진 □ 증권사에서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증권카드기능과 신용카드기능을 결합한 "통합카드서비스"를 추진중 - 증권사 창구에서 신용카드발급 대행업무 수행 - 증권카드기능 : 증권계좌에서 입출금 - 신용카드기능 :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등 ※ 노상카드 발급행태의 일부 흡수 □ 현재 교보, 대신, 한국투신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추진중이며 - 여신금융법령 및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고 필요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출 경우 동 업무의 영위를 허용할 예정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우리 원 주관으로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주요내용 - 일시 및 장소 : 2002.3.7(목) 15:00~ , 우리원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금융회사 및 기업체 임직원(약 300명 참석예정) - 주제발표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의 이해와 향후계획(국제업무국장) : 2002년 국제금융시장 변화와 환율전망(국제금융센터 김종만 박사) :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는 왜 필요한가?(골드만삭스 김선배박사) : 사례발표 : “현대자동차” 및 “미래와 사람” ▣ 금융이용자 모니터사업 운영방안 □ 배경 - 금융이용자의 불만·건의사항 등 수렴, 금융감독정책에 반영해온 "금융이용자 모니터사업"이 금감위에서 우리원에 이관(2002.2.15)됨에 따라 운영방안을 수립 ※ 2000~2001년중 운영실적 : 제보건수(1,224건), 우수제보 및 정책반영 건수 (357건) 제보사례비(5600만원) □ 향후 운영방안 - 7개 소비자단체를 단체모니터 요원으로 재위촉하고 전담모니터요원을 지정하는 등 우수 모니터요원 선발(200명) - 우리원의 홈페이지에 모니터 전용란을 신설하여 모니터 요원간 정보교환을 활성화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02.14) 후속조치 □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협조 - 증권감독방향 및 증권산업 건전화 방안(증권사 사장 : 2.26) - 증권회사에 대한 중점검사사항(증권사 등 감사 : 2.28) □ 향후 추진계획 [검 사]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등 - 영업행위 준칙 및 투자상담사 불법 영업 행위 등 ⇒ 위법행위 적발시 감독책임중심의 조치(영업정지 등) [조 사] - 이상매매 징후의 조기포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가동(3.2) - 상시감시 대상종목선정 방법 및 처리기준 마련 [공 시] -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마련(3월중) - 공시서류심사 강화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 제재
2002.03.04 I 김상욱 기자
  • (자료)코스닥활성화 제도개선안-코스닥위원회
  • [edaily]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코스닥위원회 Ⅰ. 최근 동향 □ 지난해 큰 폭 하락한 코스닥시장은 미국 폭탄테러 이후 급등락을 지속하는 등 특히 불안정한 상황임 ㅇ 미 폭탄 테러 이후에만 17%하락하여 9/28일 현재 51.64p □ 코스닥시장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국내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지지기능이 취약 * 개인 매매비중 : 코스닥 96%, 거래소 73%, 미국 42%, 일본 26% ② 벤처 등 첨단기술주 비중이 높아 미국 테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③ 근본적으로는 신규기업이 과도한 등록으로 인해 需給不均衡이 심화(등록기업수 99말 399개 → 2001.9.28일 641개) ※ 앞으로도 176개 기업이 등록추진(심사완료 74개, 대기 102개) 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가. 등록심사제도 개선 ◇예비심사 통과후 등록의무기간 연장 <현 행> ㅇ 등록예비심사결과 승인을 받은 기업이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코스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 ㅇ 이로 인해 시장침체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등 시장침체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곤란 <개선방안> ㅇ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시장침체 등에 따른 등록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 연기사유와 함께 신청토록 하고 ㅇ 코스닥위원회가 수급등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경우 추가로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시행시기> ㅇ 규정 개정일전 6월내에 등록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 <조치사항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8조제1항) 개정> ◇코스닥등록 예비심사기간의 탄력적 운용 <현 행> ㅇ 코스닥위원회는 기업의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완료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개선방안> ㅇ 등록심사의 신중을 기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증하는 등록예비심사 청구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 ㅇ 등록예비심사 기간을 3월 이내로 연장 <시행시기> ㅇ 규정 개정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조치사항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7조제3항) 개정> 나. 시장수급의 개선 ◇주식매각제한 제도개선 <현 행> ㅇ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벤처금융사, 등록주선인(증권, 종금사)등 코스닥의 핵심투자자에 대하여 등록후 일정기간 보유지분매각을 제한(Lock-up) <개선방안> ① 벤처금융사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도입 - 대상 : 벤처기업투자분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 투자분(공모참여분은 제외) - 제한기간 : 등록후 1개월간 - 제한물량 : 10%지분까지(벤처금융사와 동일) <시행시기> ㅇ 규정 개정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필요조치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18조) 개정> ◇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현 행> ㅇ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청약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하더라도 최고한도의 30%까지 청약이 가능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ㅇ 코스닥시장(유통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발행시장(공모주) 참여를 허용 ㅇ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 * 구체적인 방안을 10월중에 발표 <필요조치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다. 시장건전성 제고방안 ◇등록/퇴출제도 개편작업 추진 □ 코스닥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코스닥 등록·퇴출요건을 국제적인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 ㅇ 등록·퇴출제도 개선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는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등록·퇴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아울러 현행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종목중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현행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퇴출을 추진하고 ㅇ 새로운 퇴출기준이 마련될 경우 금년말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내년 2/4분기부터 엄격한 퇴출을 추진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 코스닥시장의 주가감시 및 감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현재 31명인 감시인력을 연내에 60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 □ 아울러 현·선연계 감리시스템 구축("01.9)에 이어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ADS)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라. 기타 시장효율성 제고방안 ◇코스닥 등록예정법인의 IR의무화 <현 행> ㅇ 등록예비심사에서 승인된 기업이 공모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다수의 투자자들은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청약하고 있음 <개선방안> ㅇ 예비심사를 통과한 등록예정 코스닥기업은 본승인(청약)이전에 의무적으로 IR을 하도록 함 *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정법인의 IR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등록법인협의회 등을 활용 <시행시기> ㅇ 규정개정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필요조치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세칙개정> ◇공시제도 개선 <현 행> ㅇ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간 조회공시요구시 공시시한을 달리 운용 * 예)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거래소(오전요구시 오후), 코스닥(1일 이내) <개선방안> ㅇ 조회공시 요구시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장중 거래재개시 동시호가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함 * 현재 장중 동시호가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중에 있으며, "01. 12. 17까지 완료 예정 ㅇ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조회공시시한을 단축 <시행시기> ㅇ 전산시스템이 완비("01.12.17예정)되는 시점 이후 조회공시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 <필요조치 :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개정> ◇발행시장참여자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현 행> ㅇ 현행 인수업무제도는 공모가격 결정, 공모물량 배정 및 시장조성의무 등 시장참여주체인 주간사회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지 못함에 따라 - 발행시장의 문제점이 유통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ㅇ 인수업무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인수업무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시장참여주체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이를 위하여 협회는 「인수업무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초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필요조치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코스닥종목에 대한 펀드 투자제한 완화 <현 행> ㅇ 거래소 상장종목중 시가비중이 10%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의 동일종목투자한도(10%)를 예외적으로 시가비중만큼 투자 가능 <개선방안> ㅇ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코스닥전용펀드의 경우에는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코스닥시장의 시가비중만큼 확대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추진키로 발표(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 추진방안) <필요조치 :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현 행> ㅇ 상장종목과는 달리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청약자금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01.9월말 현재 : 신용융자 1,210억원 <개선방안> ㅇ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및 주식청약자금대출(공모주제외)을 허용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추진키로 발표(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 추진방안)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건전화 <현 행> ㅇ 코스닥기업등이 해외CB·BW를 발행하면서 우회적으로 대주주 등 내국인에게 취득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활용 - 실질적으로 사모발행이면서 전환금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공모를 가장하는 행위도 있음 · CB·BW의 전환금지기간은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공모는 3월, 사모는 1년임(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를 불문) <개선방안> ㅇ 해외 CB·BW 발행시 실질적인 발행조건을 보아 전환금지기간을 적용 - 해외 CB·BW 발행시 다음의 경우에만 공모발행시 3월의 전환금지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모발행시와 같이 1년을 적용 ·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1년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필요조치 : 금감위의 유가증권등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1.10.05 I 김기성 기자
  • (자료)코스닥시장 안정대책
  • [edaily] 다음은 정부가 5일 당정협의에 보고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1. 시장건전성 제고 □ 등록·퇴출제도 개편작업 추진 ㅇ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퇴출요건을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 추진 -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조기퇴출하여 시장건전성을 강화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엄격히 적용 □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전화 ㅇ 현행 해외 CB·BW 발행시 전환금지기간을 공모는 3월, 사모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공모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만 3월의 전환금지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모발행시와 같이 1년을 적용 -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1년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ㅇ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확충(31명→60명수준) ㅇ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거래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시장수급의 개선 □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ㅇ 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차등화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 투자기간 1년미만 : 등록후 6월간 1년미만 : 등록후 3월간 투자기간 1년이상 : 등록후 3월간 1년이상~2년미만 : 등록후 2월간 2년이상 : 등록후 1월간 □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도입 ㅇ 투신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 - 세제상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이내 투자분에 적용 (공모참여분은 제외) □ 코스닥종목에 대한 Fund 투자제한 완화 ㅇ 코스닥전용Fund의 경우 시가비중이 10%이상인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종목과 같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예외적으로 시가비중까지 허용 * 시가비중 10%이상인 기업 : (거래소) 삼성전자 12.1%, SK텔레콤 10.2%, (코스닥) 한국통신프리텔 15.7% ※ 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에서 추진키로 확정 □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ㅇ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종목과 같이 증권회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상증자주식청약자금대출을 허용 ※ 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에서 추진키로 확정 3. 등록심사제도 개선 □ 등록의무기간 연장 ㅇ 코스닥 등록심사결과 승인 받은 기업은 6월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6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등록심사기간 확대 운영 ㅇ 코스닥 등록심사를 2월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3월이내로 확대하여 등록심사의 실효성을 제고
2001.10.05 I 조용만 기자
  • 디지털금융혁명(2부) 인터넷뱅킹-한미은행(하)
  • [edaily] edaily의 기획취재 시리즈 "디지털 금융혁명(2부) 인터넷뱅킹 부문의 이번주 소개기관은 한미은행입니다. 다음은 원효성 한미은행 부행장 인터뷰 주요내용 "현재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인터넷뱅크수준까지 만들어 은행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효성 한미은행 부행장은 60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인디애나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88년부터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근무했다. 씨티은행에서는 기획실, 마케팅부장, 마케팅담당이사, 카드담당이사 등을 거쳐 지난 6월 한미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한미은행에서 인터넷뱅킹팀, 카드사업본부, 개인금융본부 중 제휴상품팀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원효성 한미은행 부행장 인터뷰 주요내용 - 취임후 2개월 정도 됐는데 맡고 있는 업무는 ▲씨티은행에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업무다. 씨티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기획했었다. CRM, CTI 등 고객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담당했었다. 인터넷이 그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채널이니까 전반적인 인터넷관련쪽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전자금융쪽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뱅킹업무를 제외한 Non-뱅킹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카드, 수익증권 판매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제외한 부분이다. - 씨티은행에 근무할 때와 차이가 있나 ▲별로 차이가 없다. 씨티은행의 경우 조직이 작아서 일하는데 좀 쉬운 편이었지만 한미은행은 조직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미은행의 경우 조직이 크니까 하나가 잘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 인터넷뱅킹관련 조직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크게 인터넷뱅킹쪽하고 홈페이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안에서 다시 세분화된다. 마케팅위주로 편성돼 있으며 기업인터넷분야와 개인인터넷분야로 구분돼 있다. 개인인터넷분야는 기획 및 마케팅부분과 개발, 운영파트로 이원화돼 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한미은행은 기술적으로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 나름대로 우수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서비스가 진행된 것과 외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볼때 기술력이 있다. 아마 한미은행이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제일 많을거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예금, 세금우대 조회가입 등도 가능하다. 원클릭 조회기능와 마이핑거서비스도 앞서 했다. 일단 소비자입장에서 구현되는 서비스가 많다. 한미은행은 우선 인터넷채널을 통해 기존의 모든 오프라인에서 취급되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프라스트럭쳐를 갖춰야 한다. 그 이후 색깔의 차별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 포인트 강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싱 자체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느냐에서 차별화될거다. 우선 어떻게 하면 인터넷상에서 모든 서비스를 구현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점에서는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인터넷뱅킹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나. ▲지난 99년3월부터 PC뱅킹을 시작했다. 금융권 최초다. 2000년3월부터 독자적인 인터넷뱅킹을 시작했다. 현재 외환환전서비스, 자산통합관리 등 인터넷뱅킹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부분은 인터넷뱅킹을 포괄해 굿뱅크닷컴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느냐의 문제다. 내가 보고있는 포인트는 인터넷뱅킹은 기존 고객이 거래를 위주로 하는 하나의 채널화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홈페이지로 확장해보면 사이버 공간인데 거래가 있는 고객도 있고 없는 고객도 있다. 홈페이지는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아마도 고객에게 신뢰를 받고 양질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고객과의 상호교류가 가장 적은 곳이 은행으로 생각된다. 이들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툴, 경험, 실적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데이타베이스 확보정도에 따라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다. 은행보다 양질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다. 보유 고객을 알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점포망으로서는 힘들다. 편지 등을 통한 방법도 일방적이고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이란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고객들과 하고싶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고객관리와 릴레이션쉽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나 ▲홈페이지 개편과 마케팅 계획 등 몇가지 단계가 있다. 갑자기 뒤집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선 10월 중순 정도에 현행 홈페이지를 개편할거다.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을 기점으로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한미은행은 우선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컨텐츠나 프로세스 등의 구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한미은행의 장점을 살려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해서 보완해 나가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다. 또 인터넷 주소자체에 대한 마케팅도 하고 있다. 굿뱅크닷컴이란 인터넷주소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쉬운 장점이 있어 이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 ▲7월말 현재 27만명 정도다. 실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회원들을 집계한 실적이다. 연말까지는 35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 시중은행 인터넷사업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이 비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비체계성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식으로 산업을 빠른 시간내에 발달시키는 측면도 있다. 한때 인터넷뱅킹 안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었다.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인터넷뱅킹에 대한 전략안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IT부문에 대한 투자도 엄청났다. 지금 보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만 시장이 끌려올라간 측면이 있었다. 한미은행에 오기전에 시장을 봤을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달만 뒤쳐져도 장기적으로 10년을 뒤쳐지는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은 원래 갈길을 가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인식이나 투자, 발전 등이 완만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이 수익을 창출하는거냐, 인식이 맞는거냐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지금은 적절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본다. 금융전산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북구의 핀란드인데 TV에서 핀란드 주부가 은행에 안가본지가 5년이 넘는다고 얘기하더라. 물리적인 점포에 가본적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고도 모든 업무가 처리된다. 장기적으로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어떻게 나름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은행에 의미있는 이익을 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다. 독자적인 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어 활발한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게 인터넷이다. - 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 ▲개념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것 같다.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래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인터넷뱅킹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거래가 이뤄진다. 여기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보기엔 그것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미흡한 점이 많다. 법적인 면도 미약하다. 지금은 실명제도가 있어 인터넷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 법적인 면이 해결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구현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해서 가입하고 계좌를 통한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등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뱅크라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인터넷뱅킹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인터넷뱅크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오프라인을 기초로 인터넷뱅크를 하나 만들고 인터넷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독립적인 인터넷뱅크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인터넷뱅킹이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중 어느 쪽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가지가 관점을 달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은기간이지만 한미은행에 와서 보니까 잠재력이 굉장하다. 기술적인 우위와 마케팅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 수익성을 판단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변화하는 모습들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재 인터넷뱅킹단계를 인터넷뱅크단계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내년 상반기정도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질수 있다.
2001.08.27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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