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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09건

  • 정부로 수용되는 땅 보상금 양도세가 60%?
  • [조선일보 제공] Q. A씨는 8년 전에 취득한 경기 하남시 소재 농지가 위례신도시 부지로 편입되어 정부에 수용되므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문을 최근 받았다. 그런데 부재지주라 보상을 받더라도 양도세가 60%라 손에 쥘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다. A. 전국에 걸쳐 올해 안에 보상금 지급이 계획되어 있는 토지 보상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강제로 뺏어가면서도 양도세율이 60%나 돼 부재지주들의 불만이 많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부터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유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08년도 이후에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부재지주의 농지임야 및 나대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정부로부터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양도 차익의 60%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만 취득하였다면 수용시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일반 매매에는 해당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수용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A씨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3년 이상 보유시)과 60%가 아닌 일반 양도세율(6~35%)로 과세되므로 생각했던 것보다 양도세가 절반 넘게 줄어들게 된다. 이 혜택은 2009년부터가 아니라 2008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수용되어 60%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냈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쏙쏙!부동산)토지거래허가 풀려도 농지 못산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1만22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토해양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사유가 사라지면 국토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구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도 사라져 전매와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면 지방의 토지거래가 활성화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토지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행정도시 주변의 토지를 취급하는 대전의 N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동일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만 매매가 가능했던 규제는 풀렸지만 실제로 타 도시민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이 지역 농지를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농지의 경우 여전히 농지법에 따른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토지 소유를 사실상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비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면적은 주말농장 용도인 1000㎡이하입니다.농지를 사려면 자경이 전제가 돼야 가능합니다. 농지매입시 경영계획서를 내도록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경을 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업인으로 인정, 향후 농지를 팔 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도 1년간은 필수적으로 자경을 해야 합니다. 자경을 하지 않게 되면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개업소들은 농지를 매입할 경우 공공연하게 불법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위장전입인데요. 작년 말 논란이 됐던 `직불금 문제`도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1년간 자경을 한 후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서 이후 거래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위탁경영 기간은 8년. 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60%)됩니다. 8년이 지난 후 팔게 되면 사업용 농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농지법상 규제 때문에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수 풀렸다고 해서 농지 등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2009.02.08 I 박성호 기자
  • 기업구조조정 비사용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대폭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와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확대된다.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 및 19개 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내국세 14개 및 관세 2개 등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 규칙 개정은 이달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개인소유 토지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30% 추가 과세되고 있다.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와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별약정을 맺고 파는 토지 등이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는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와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도 해당된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도 대상이다. 세약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넓어진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가 추가되고,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등 초대형 화물운송차량과 호텔업 침대와 주방설비 등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추가된다. 또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과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용 작업대 및 작업보조 공학기기 등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에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등 농업용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이 새로 포함된다. 반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아울러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되는 등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되는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2009.02.06 I 김기성 기자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 (바뀌는 부동산)①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작년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결과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1가구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6억원 이상이었지만 작년 9·19대책을 통해 9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미 작년 10월 7일 양도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데 3년전 5억원에 매입해 최근 15억원에 집을 되판 경우(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포함)라면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일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6억원)÷양도금액)이 6억원이 된다.  하지만 9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이 금액(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세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확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1월부터 연 공제율을 4%에서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작년 9·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3년보유 3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에 막혀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다주택자의 경우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2년간(2009년~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작년 12월26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안이 적용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져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집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2년은 40%,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3주택자는 1~2년은 45%, 1년 미만은 50%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작년 11월 28일부터는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다. 즉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아울러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지방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 지방 미분양&양도세율 완화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2008년11월3일~2010년12월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다. 이 기간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자가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율 역시 조정됐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통일시키기 위해서다. 작년에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이 줄어들었다. 올해 양도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6% ▲4600만~8800만원 25%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세율이 더 완화돼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2009.01.07 I 박성호 기자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008.12.16 I 박성호 기자
 부부 공동 명의 하면 세금 부담 적어지나?
  • [절세의 달인] 부부 공동 명의 하면 세금 부담 적어지나?
  • [조선일보 제공] Q : 종합부동산세를 2년째 납부해온 A씨는 집 샀을 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주택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지분 증여를 통해 공동 명의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소유하는 지분을 단위로 해서 세액이 계산되므로,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처럼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거래세나 단일세율로 중과(50~60%)되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각자 과세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다. 같은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도 부부 공유로 했다고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올해 재산세 546만원, 종부세 1281만원을 부담한 사람의 경우(공시지가 20억원 아파트 기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년 재산세가 598만원, 종부세가 23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 보유했으면,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는 각자 44만원씩 부부 합산 88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재산세는 각각 299만원으로, 1인 보유시와 세액 차이가 없다.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소유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는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 경우, 부부 간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 소유로 전환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다. 더구나 앞으로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부 공동 명의로 인한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굳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간 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 발생되는 취득·등록세(약 4%)와 변경되는 보유세 부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확정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에 증여 유무를 고민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 재정부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허용"(상보)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다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취학과 병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년만에 다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했지만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빈번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다시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여기에다 `취학과 질병요양` 목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거주 및 양도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신설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지역에 따라 조정됐다. 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액공제률을 투자금액의 5%에서 3%로 축소한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공제률을 7%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60%를 중과하던 제도도 개선했다. 8년이상 시골에 머물며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팔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5년이상만 보유한 뒤 팔아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이상 보유해야 가능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될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고쳤다. 양도시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2008.12.09 I 오상용 기자
2주택자 양도세완화 `급소 체크`
  • 2주택자 양도세완화 `급소 체크`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일반세율로 낮아진다. 하지만 2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현행대로 높은 단기양도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양도세 감세안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년, 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기존 2주택자가 이 기간내 주택을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다.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은 현행 60%에서 45%로 중과 규정이 완화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 구입한 주택을 2년안에 팔 경우 완화된 세율이 아닌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데 내년 1월1일에 주택을 사서 2010년 1월1일이 되기 전에 주택을 팔게 되면(보유기간 1년 미만) 5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011년 1월1일 이전(보유기간 2년 미만)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자 역시 1년 미만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50%, 1~2년 보유하다 팔면 45%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자는 투기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보유기간이 1~2년인 경우 2주택자보다 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08.12.09 I 박성호 기자
  • 건설업계 "세금규제 푸는 게 급선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사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지원책 없이는 현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 건설업계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이 담긴 건의안을 8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우선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2%→1%)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60%→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대출금리 인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는 지방세 세수보전 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LTV와 DTI는 부동산시장의 잠재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안이다. 대출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자금난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여기에 가수요(투기수요) 부작용이 우려되는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 면제`까지 요구했다. 부모 돈으로 자식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98년 5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증여세 탈루 합법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파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우선 ▲신규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해 주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이다.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는 외환위기 때 시행된 바 있는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포함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다.   앞서 여야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향후 2년안에 구입한 집을 팔 경우 50%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6~35%, 2010년에는 6~33%)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2008.12.08 I 남창균 기자
  • [절세의 달인]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율은?
  • [조선일보 제공] Q : 회사원 A씨는 지난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주위 부동산으로부터 매도 권유를 받았는데, 타지에서 생활 중인 사람은 부재지주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길 듣고 고민이다. A : 농지는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라면 해당 농지가 농사에 제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남긴 농지를 도시에 살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부재지주란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기 수요 방지라는 세법의 본연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망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취득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는 2007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 대신 9~36%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본 규정의 시행일 경과 규정으로 2006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엔 2009년 말 양도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이득 이외에도 A씨는 일정 기한 내 양도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세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농지 양도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중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A씨처럼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8년 넘게 직접 농사 짓던 농지라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양도하면, 아버지가 취득해서 경작한 기간을 A씨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11·3대책)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중과 배제(상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향후 2년간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올해 9~36%)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자는 매입 주택에 대해 매년 8%씩, 10년 보유시 양도세액의 최대 80%를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혜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중 이날(11월3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주택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1명의 매수자가 여러 채의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 없이 양도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시엔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세제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미분양 매입자가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다만 재정부는 대책 발표 이전에 거래가 이뤄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입시점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아닌 지방 주택의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한편 정부는 지난 9월1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을 유지키로 했다.
2008.11.03 I 윤도진 기자
  • (11.3대책)투기규제 풀고 돈 풀어 경기부양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통해 1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제외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강화할 계획이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전면 수정해 현행 요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 10조원 증액, 공기업 SOC투자 1조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3조원의 세금지원 등 재정을 통해 총 1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 10조원은 ▲SOC투자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000억원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어업인 자금난 해소 및 보증지원에 3조4000억원 ▲청년 실업대책 지원 3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조1000억이 각각 배분된다. 정부는 당초 273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10조원 증액된 283조8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5%로, 지방은 10%로 차등화했다. 이와 관련한 감세규모는 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강만수 장관은 "이같은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전부 해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풀린다.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진다.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도 최대 70%포인트로 높였다. 지난 8월 내놓았던 수도권 분양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도 기존 분양분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양도세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 한채를 더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내년 7월 계약분부터 강화하려 했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외환시장 안정대책도 내놨다. 내년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1조원씩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출자규모는 올해와 내년 절반씩 이뤄진다. 또 신보와 기보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해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08.11.03 I 오상용 기자
  • [절세의 달인] 정부가 수용한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는?
  • [조선일보 제공] Q : A씨는 15년 전에 취득한 용인 소재 농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정부에 수용돼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최근 받았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가 60%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졌다. A씨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방법은 없을까? A : 위례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계획된 토지가 많다. 하지만 많은 부재 지주들이 양도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세금을 60%씩이나 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유는 지난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일부가 공포되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부재 지주의 농지·임야·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했다. 이는 일반 매매뿐 아니라 정부에 수용당한 경우도 동일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10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경우에는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10월 7일 이전에 수용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30% 차감)을 받고, 일반 양도세율(9~36%)로 과세되므로 종전보다 양도세가 60% 이상 줄어든다. 다만 10년 이상 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려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일반 매매 시에는 예전처럼 60% 중과세를 피하기 힘들다.
  • (10.21대책)`참여정부 부동산투기 근절책 원점으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이어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참여정부 때 만든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9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이어 21일 `가계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은 10.29-8.31-3.30대책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세제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10.21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 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 및 건설시장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금융 및 세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10월29일 처음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MB정부에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 정부는 2005년 8월31일 또다시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자를 늘리고, 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세율은 4단계로 확대해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등으로 적용했다. 또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23일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가 `과도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종부세율은 1~3%이던 것을 0.5~1%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가구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 양도세 완화하고 투기지역은 해제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던 정책도 완화됐다. 2003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2005년에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과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또 나왔다. 참여정부 때 투기를 막기 위한 양도세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 하지만 MB정부 들어서는 양도세의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지난 9.1세제 개편때 발표됐다. 또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지방광역시로까지 확대됐다. 10.21대책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2003년 5.23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책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이라며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시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도 완화된다. 참여정부 당시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LTV와 DTI는 40%로 제한해놨다. 나머지 지역의 주택들은 약 60% 수준이다. 투기지역 내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2008.10.21 I 박옥희 기자
미분양대책 "영양가 없는 화려한 밥상"
  • 미분양대책 "영양가 없는 화려한 밥상"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작년부터 미분양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전매를 허용하고 ▲거래세와 양도세 혜택을 주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처방전을 내놨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분양가구수는 9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급증했으며 부도설에 시달리는 건설사는 더욱 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부는 작년 9·20대책을 통해 미분양아파트 매입 계획을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5000가구를 매입하고 민간 임대펀드를 조성해 2만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것. 당시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아파트 매입 방안에 따르면 전용 60㎡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을 투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용 60㎡초과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주택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방 대도시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키로 했다. 또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올해까지 2만가구 가량의 미분양아파트를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그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임대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85㎡ 초과의 경우 리츠펀드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를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8·21 대책을 통해서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주체에 대한주택보증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택보증은 3조5000억원 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중 2조원 가량을 미분양 매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미분양 매입사업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각한 미분양을 다시 되살 수 있는 일종의 `바이백(Buy Back)` 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세제 및 금융혜택 9·20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등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하는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11일 현재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종전 2%였던 아파트 취득·등록세를 1%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미분양아파트는 지자체 신고분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또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8·21대책을 통해서는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단 5년 이내에 토지를 주택사업에 사용해야만 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 전매제한 완화, 임대사업 활성화 정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했다. 전매제한을 풀어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미분양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년(전용 85㎡ 초과),10년(전용 85㎡ 이하)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타 지역은 3년과 5년으로 완화됐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년과 5년으로, 기타지역은 1년과 3년으로 줄였다. 또 정부는 지난 6월29일 지방 민간택지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은 폐지하고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6·11대책에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면적도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는 매입 및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공시가격이 3억원(건설임대주택은 6억원)이하일 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밖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를 작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해제, 올해 1월에는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다.
2008.10.15 I 박성호 기자
  • 양도세개편, 내집마련 전략 이렇게 짜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용인 수원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제도 시행 전까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 이후 매도할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매도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다.◇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투자목적으로 타 지역 기존 주택을 살 무주택자라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두는 게 좋다. 제도 시행전에 집을 살 경우 기존 세법에 따라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 집을 살 경우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기존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개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소 2년 또는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 강화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 게재 시점을 감안할 때 10월 중순부터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주택 매입 신중 실 거주 계획 없이 투자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지역 역세권 등에 전세를 살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혹은 지방 도시에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투자를 해놓는 원정투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 같은 원정투자자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취득일이 분양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입(또는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 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미분양 등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할 사람 기존주택 소유주 중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오래 보유하는 게 좋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조정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지방에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지방광역시나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만하다.  기존에는 5채 이상의 85㎡ 이하 주택을 10년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채 이상의 149㎡ 이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구청을 찾아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된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보유시에는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투자전략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 연내 매입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받아야 * 미분양 주택 매입 -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신중해야 *기존 주택 매도할 사람 - 내년 이후로 매도시점 조정. 9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9억원 초과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인하 혜택 *지방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전환 고려, 1주택자로 149㎡이하 7년 보유시 양도세 감면
2008.09.02 I 윤진섭 기자
양도세중과 多주택자의 선택은?
  • 양도세중과 多주택자의 선택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을 비롯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투자 방식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도세 완화의 초점이 실수요자에 맞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1주택자라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완화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똘똘한 1채`만 남겨라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1채`를 유지하는 투자현상이 중장기적 트렌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인하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도 "거주요건 강화가 저가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수요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수도권 외곽 및 비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이 위축돼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라면 이들 지역의 보유주택 처분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매도`보다 `증여·상속` 유리 이번 세제개편 중 상속·증여세율 현실화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은 시장에 내다파는 것보다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규정(50~60%)이 그대로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만 보유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50%(3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은 이번 개편안에서 내년부터는 7%(5억원 이하)~34%(30억원 초과)로 바뀐다. 2010년에는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씩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예컨대 2주택자가 5년전 1억5000만원에 산 집을 4억5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약 1억3875만원(필요경비 2000만원)이지만 이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내년에는 2940만원, 2010년에는 25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양도세와 증여·상속세 차이는 처분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욱 커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을 경우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원갑 부사장은 "증여세 인하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50~60%) 부담을 지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게 종전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증여할 주택에 남아있는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및 증여세 산출 산식(1가구2주택 경우)* 양도세 = 양도세 과세표준 X 양도소율세율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 = 50%(1가구 2주택 양도)*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시가) + 10년내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현행세율 =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50%(30억원 초과)개정세율 = 7%(5억원 이하)~34%(30억원 초과)- 2010년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 세율 추가인하▲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내역(자료: 기획재정부)
2008.09.02 I 윤도진 기자
  • (8.21대책)"내달 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신도시 공급이 기존에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수도권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보급률이 110~120% 돼야 전세나 이사 가고 하는 것들이 해소된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다. -1세대2주택일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이 기존의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광역시에서 3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는 안 된다. 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3년이상 장기 보유할 때 장기특별공제를 연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투자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에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가 배제되려면 지방광역시의 주택이 3억원이하 이어야 하는데 지방에 3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것은 사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하신 그런 사례보다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 가서 집을 사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양도세는 공포일 이후로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양도세는 중과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양도 시점에서 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중과 배제 요건에 맞으면 중과가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 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50% 대신 일반세율이 9~36%로 되어있는데 그 세율이 낮춰지는 부분만큼 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이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하더라도 세율은 조금 인하 됨으로서 덜 내게 되는 세금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세수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수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되는 것인가.▲이번에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 세제개편 발표때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2008.08.21 I 박옥희 기자
  • (8·21대책)지방 미분양 2조원어치 매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또 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건설업계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도 완화한다.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난으로 악화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았다. 국토부는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매입사업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했다. 또 매입주체에 대한주택보증을 추가해 이 회사의 여유자금을 미분양 매입에 투입키로 했다. 주택보증은 3조5000억원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중 2조원 가량을 미분양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공의 경우 기존 목표 물량(2008년까지 5000가구)을 유지한 채로 매입 대상과 방식에서만 각각 준공전 미분양, 환매조건부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특히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각한 미분양을 다시 살 수 있는 일종의 `바이백(Buy Back)`옵션을 부여해 당초 매입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을 더한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악화를 해결 할 수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적정분양가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단점이 있었다"며 "옵션 부여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해서도 지방 미분양난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위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추징된다. 또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해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도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기준도 ▲임대가구수 1가구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 ▲주택면적 149㎡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 악화를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실제 지방 거주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진작시켜 미분양난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미분양대책 내용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2007년 7월, 9월, 11월, 2008년 1월 등 4차례) *2008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5000가구, 민간 임대펀드가 2만가구 등을 매입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시 기금 지원(이상 2007년 9월20일)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이상 2008년 6월11일)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기간 폐지,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축소(2008년 6월29일)
2008.08.21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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