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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729건

  • (분석)채권단 손실분담 의무화..구조조정촉진법 윤곽
  • [edaily] 다음달중 여야 3당의 공동발의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 경제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채권금융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손실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촉진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계를 보여 온 채권단 자율규약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채권단 밖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희생에 따른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채권회수에 공짜는 없다 = 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채권단 이외의 금융사들이 손실 분담 없이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도록 명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채권단의 고통분담이 기업 회생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채권단 밖 금융사들의 잇속 챙기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이는 법적 실체로 격상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속 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현대건설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투신권의 지원참여 문제와 관련,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무임승차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법제정 작업이 최근 일련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힌트를 얻은 셈이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법적 기구화 =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자율적 모임에서 앞으로는 법적 기구로 바뀐다. 권한과 함께 의무도 법적으로 부과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의 의사결정은 협의회의 4분의3 이상 찬성을 통해 이뤄진다. 과거 워크아웃 제도 운영 당시 공적 중재기구였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맡는 셈이다. 따라서 채권단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정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사 달라고 요구(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권단은 실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의 채권을 시가로 할인해 매입, 나눠 가질 전망이다. 채권단 밖의 금융사들도 채권단 결정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 ◇채권단의 기업 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감시 및 사후관리가 법적인 근거를 통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부실기업에 채무조정을 포함한 여신지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경영정상화 계약(MOU)을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1년 이상 정상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파산 등의 후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파산 등으로의 이행절차가 까다롭고 채권단의 권한이 제한돼 법정관리가 무한정 지속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부실 기업은 법적으로 강화된 채권단의 권한에 의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가망이 없는 경우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기업 회생지원 유도 =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환 우선순위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회사가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은 담보채권보다는 후순위이나, 무담보채권보다는 우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실위험 조기 발견 장치 마련 = 금융지도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앞으로는 법이 강제하게 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기 내부 회계기준을 작성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투명한 기업 경영 데이타가 상시적으로 작성되면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위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산3법과의 충돌 및 이해상충 해소가 과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종전 채권단 자율협약 형식의 워크아웃이 `회사정리` 등과 같은 법적절차로 격상됨을 의미한다. 채권단의 이견과 어설픈 사후관리 등으로 뚜렷한 한계를 보인 워크아웃 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충돌하는 경우의 법적지위 문제와 함께 기존법이 유명무실화 될 경우 예상되는 법원 등의 반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 인해 이해가 상충, 자칫 기업 경쟁력 회복 보다는 채권회수 극대화만을 재촉할 우려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최근 A.초프라 IMF 한국과장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보다는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1.05.29 I 안근모 기자
  • 동아건설 노조, 오후2시 비상대책회의 소집-파산선고 대응
  • [edaily] 동아건설 노조는 11일 서울지법의 파산선고와 관련, 오후 2시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 회생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구사활동에도 이같은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지난 10일100만명 서명운동의 1차 모집명단인 34만5000명의 명단을 만들어 청와대, 여야 3당, 지방법원, 대법원 등 6군데에 보냈었다. 동아건설 노조는 파산선고에 대해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회생을 유도하면서도 굳이 동아건설을 죽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따지면서 "정부와 법원의 무리한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으로 리비아 지역에서 262억달러의 공사 물량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카다피 리비아대통령도 공사물량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노조는 뱅가지에서 트리폴리간 철도공사 51억달러, 2차 파이프라인매설공사 40억달러를 카다피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3500억원만 지원받았다면 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의 길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2조9000억원이나 출자전환해가면서 살리려는 현대건설과 비교할때 형평성차원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응방안으로는 ▲리비아 공사현장을 포함한 해외 공사현장의 전직원에 대한 소집 명령 ▲파산관재인의 출근저지 투쟁 ▲파산선고후 강제회의를 끌어내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 노조원이 최근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각하와 관련, 대법원을 수신처로 서울지법 파산부에 재항고장을 낸 상태이며 재항고결과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01.05.11 I 문주용 기자
  • 진 부총리 "위기때 만든 대기업 규제 전반 재검토"(종합)
  • [edaily]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IMF 위기 당시 만들어졌던 대기업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몇몇 규제에 대해서는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추가적인 대책 없이도 올해 우리 경제는 4%대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만 4%대냐 5%대냐에 따라서는 고용 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6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관리,화의 기업 등에 대해 이달중 금감원이 일제히 점검,분석하고 있다"며 "법원과 협의해 회생 또는 퇴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해 위기때 만든 제도가 과연 지금의 시장원리에 맞는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몇가지 규제의 경우 계속 묶어두는 게 좋은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완화가)기존의 `5+3 기업개혁 원칙`에 상충돼서는 안되며,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30대 기업집단 제도와 총액출자제한 제도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가 말하는 `5+3 원칙`은 지난 98년초에 합의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 다섯가지에다 99년 추가된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 등 세가지다. 진 부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기업의 경우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업 다각화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규제완화는 정부와 경제계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산업은행이 저금리의 엔화차관을 환위험을 회피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하반기중 우선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문제를 풀려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며 "추가 부양책이 없이도 올해 4%대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5월까지 점검을 마친 뒤 6월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5.04 I 안근모 기자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 기준(자료)
  •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예시 기준(전문) 1. 신용위험 평가 가. 평가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델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체 나. 평가주기 -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 다. 평가기준 -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예시 > ·산업위험: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영업위험: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경영위험: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재무위험: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라. 평가체제 - 채권금융기관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제외 마. 평가대상 기업의 분류 (1) 회생가능기업 (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나)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다)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2)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가. 회생가능기업 (1)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2)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3)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협의 * 채권단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점검 나. 정리대상기업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절차 폐지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2001.02.28 I 조용만 기자
  • 소프트윈/현대건설 등 신영증권 모닝포인트(13일)
  • 다음은 13일 신영증권 모닝포인트 내용입니다.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 - 소프트윈(49790) : 매수 접근 유효 "96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로 최근 2년 연속 Microsoft의 BEST LAR로 선정. "00년 동사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223억원, 순이익 8억원 기록할 것으로 보임. 매출액의 경우 "99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나, "99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조사로 80억원 정도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99년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동사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 코스닥의 대표적인 S/W 및 H/W 유통회사인 다우데이타와 반도체 유통업체인 삼테크가 "00년 예상 EPS 기준 올해 들어 각각 PER 13 ~ 25배, PER 4.1 ~ 7.2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PER 4.9배 수준인 동사의 현 공모가에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신세계(04170) 2001년 1월 실적 속보 월 매출액 3,952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경상이익 20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6.8%, 155.7%, 226.8% 신장되어 외형급신장,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유전자 지도 결과로 연구 동향 급변-툴젠(장외),녹십자(05250) 등 수혜 전망 12일 발표된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 영향에 따라 바이오 관련주 약진을 나타내었음. 재료의 단기적 성격에 따라 금일 이후 종목별로 유전자 지도 발표의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임. 코스닥의 마크로젠(38290),대한바이오(41500)는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의해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에서 인간의 유전자 갯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은 3만여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적은 수의 유전자로도 다기능을 갖는 단백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규명이 향후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연구 테마가 될 전망. 즉 단백질을 유전자로 번역하는 과정인 전사(Transcription)에 대한 연구와 한 개 유전자가 여러개의 단백질로 번역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 지노믹스(Structural Genomics-지놈 데이타를 활용한 단백질의 고속 구조 결정)가 중점 연구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녹아웃(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변화를 관찰하는 기술) 과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열기는 단일 유전자가 갖는 발현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전사 메커니즘의 연구 및 구조 지노믹스와 관련하여서는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내의 툴젠(대표이사 김진수), 크리스탈 지노믹스(대표이사 조중명)등이 관련 기술을 보유. 상장기업 중 녹십자, 동아제약, 종근당, 대웅제약 등 단백질 의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온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됨.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출연금 분할납부검토중 현재 동기식 컨소시움과 정보통신부는 IMT-2000동기식 사업자이 출연금 납부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공정경쟁이라는 문제때문에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를 선납, 나머지 10년분할이라는 방식에 대해 동기식 사업자에 한해 10년 분할으로 납입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통과 SKT는 모두 일시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식 사업자가 1조1500억원을 10년불할 납부할 경우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45%가량 저렴하게 사업권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약 5000여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코멘트 - 냅스터, 항소심서 패해 냅스터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12일 미 연방법원에 의해 서비스 금지 판결을 받음. 냅스터는 작년 7월 미 연방법원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금지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짐. 국내에서도 위와 유사한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음반업계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그동안 냅스터가 소송 중에서도 BMG의 모회사인 베텔스만과 파일공유 서비스의 유료화에 합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와 음반업체간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현대건설: 정부의 신속인수대상 실사결정의 영향 정부관계자 회사채 신속인수대상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업체에 대한 회생가능성 점검용 자산실사 방침 피력(현대전자 제외) 당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1/4분기 부의 영업현금흐름에 의한 위기가능성은 축소된 반면, 건설업의 회계관행상 자산실사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 현재 자금계획상으로 볼 때 현대건설이 자구안의 100% 이행되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연말까지의 자금잉여가 할 때 3,859억원 규모이며, 이는 현재 현대건설이 수용가능한 최대 상각액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자구계획의 이행 수준에 따른 상각액 부담규모는 90%이행시 3,636억, 80%이행시 2,505억원, 70%이행시 1,840억원으로 현재의 시장신뢰 수준을 감안시 부실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시에는 실사결과가 현대건설의 향후 행보에 급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02.13 I 김세형 기자
  • (초점)동아건설 P&A 가능성 있나
  • 동아건설은 7일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보물선" 소동으로 주가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샀던 동아건설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파산으로 간다면 투자자뿐 아니라 입주예정자,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동아건설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산 가능성 있나 = 동아건설을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은 법정관리 관할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으로 유지시키는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기업가치보다 높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 내용이 전해진 지난달말부터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두 차례 정도 대책회의가 열렸다. 건교부가 나선 것은 리비아대수로공사,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동아건설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회계사 구속"까지 초래한 대우사태의 악몽을 겪고 있는 회계법인이 앞장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법부는 개별기업의 생존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입장이고 행정부로선 기업외적인 외교문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작년 11월 동아건설을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한만큼 채권단차원의 "회생" 의견 제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채권단은 이미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아 이를 번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적 고려와 사법부의 배려가 없거나 조사위원의 실사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파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 얘기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번주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들의 조사보고서가 바뀌지 않는한 청산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업과 국내사업 분리방안 = 정부대책회의에서는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업, 특히 리비아대수로공사는 1차공사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데다 3차공사 수주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쪽 의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사업분리방안은 오래전부터 채권단과 정부차원에서 검토됐다. 경제외적 요소때문에 동아건설을 상업적 베이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함정"에서 벗어나자는 계산이었다. 또 우량사업과 부실사업을 분리해 동아건설을 우량사업에 기초한 건전회사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이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죽이더라도 부실사업부문만 죽이겠다는 얘기였던 셈이다. 이는 P&A(자산부채인수)방식과 흡사하다. (주)대우 대우중공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분리를 단행하더라도 동아건설이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110개의 공공공사를 모두 다른 업체에 넘겨야 해 공기지연 등 차질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1만1000여가구의 입주도 늦어질 수 있다. 500여개 협력업체의 자금사정도 문제될 수 있다. 소액주주들도 투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날릴 수 있다. 관련업계에선 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공사를 S,D사 등에 넘겨 계속 추진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자산과 인력을 넘기되 떠안아야 할 채무규모를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동아건설에 파산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리비아대수로공사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최종실사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한때 채권단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를 월권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그러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파산을 전제로 보증채무 상환협상을 채권단과 벌여왔다. 채무중 일부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했다. 채권구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해졌다. 협상은 그만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보증채무중 2500억원안팎을 대한통운측이 부담하는 선에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한통운 1차관계인 집회는 오는 14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처리방향이 정해진다면 대한통운의 정리계획안도 빠르게 가닥이 잡힐 듯하다.
2001.02.07 I 허귀식 기자
  • IMF 한국 보고서 주요내용(요약)- 재경부
  • 1. 거시경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0.12월에 종료된 지난 3년간의 IMF stand-by 협약하에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즉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율, 실업자 감소, 대외부문의 취약성 해소 등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폭 넓은 구조개혁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의 시장지향성이 증대됨 ○또한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2001.8월까지 IMF 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였음 □이사회는 최근 한국경제가 국내수요의 약화와 함께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고 2001년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 성장률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이사회는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다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환영하며, 당초 계획을 4년 앞서 2000년도에 재정흑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러한 빠른 속도의 재정건전화가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에 기여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호하였음 ○특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fiscal transparency report)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며, 한국정부가 동 보고서를 공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함 □이사회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관리 체제(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시행 성과를 환영하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좀 더 필요함을 지적함 ○이사회는 한은이 최근의 유가급등의 영항을 반영하여 2001년도의 물가목표를 기 공표된 중기목표인 2.5%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주목함 ○몇몇 이사는 한은이 중기 물가목표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나, 최근의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사회는 또한 최근 환율의 신축성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다시 한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상황이 과도하게 교란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기업부문 □이사회는 훌륭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금융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이에 이사회는 한국정부의 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개혁약속을 적극 환영하고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권유 ○이사회는 개선된 사회안전망은 경제가 구조조정 진행과정동안 야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혼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 ○또한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역동적인 성장 산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사회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 ○대우계열사 가치의 지속적인 감소와 손실, 그리고 몇몇 현대 계열사의 최근 문제들을 언급 ○이사들은 회생가능한 기업에 경영진과 채권단은 부채감축, 비핵심사업 매각, 경영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기업가치가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청산절차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 □워크아웃의 추진성과를 고려시 이사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에 더 의존할 것을 제안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의 파산기업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도입과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 외국인의 참여(자산매입포함)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과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강화는 시장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 □채권펀드 조성 및 CBO 사용 증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사들은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정도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일시적인 금융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생가능한 기억에 국한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 ○이사들은 채권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3.금융부문 □이사들은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은행들의 회생가능성은 불투명함을 언급 □이사들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승인과, 특히 공적자금 사용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공적자금의 효과적 사용, 향후 재정부담의 억제를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은 구조조정 및 금융부문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또한 이사들은 예금부분보장제 재도입을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금융기관간 결합(financial consoliadation)과 관련하여, 대규모 금융집단(financial conglomerates)의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소규모 은행들을 대규모 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계획으로 인해 그 중심이 되는 대규모 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 □이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관련, 최근 펀드관리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한 입법조치를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상의 관용을 요구하는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자들과 경영진들이 규정의 준수보다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음 □이사들은 구조조정의 기본틀은 갖추어졌으며 향후의 과제는 이를 집행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제는 성숙해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2001.02.02 I 안근모 기자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원(자료)
  • 다음은 금감원이 당정협의에 보고,확정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신용위험평가 □ 평가대상기업 ㅇ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예시>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ㅇ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ㅇ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ㅇ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예시>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ㅇ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ㅇ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ㅇ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ㅇ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ㅇ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ㅇ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ㅇ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 ◇ 점검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
2001.01.31 I 조용만 기자
  • 회생가능기업 지원 불참은행 제재-당정회의(종합)
  • 정부는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회의를 통해 출자전환·부채탕감 등 채무조정을 해 주기로 하고, 채권단 회의에 불참하거나 채권단 합의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키로 했다. 또 채권단으로 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조정 이행 특약을 맺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중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신속인수 지원하는 한편, 금리의 하향안정 추세를 유지, 자금이 기업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중 국고채 바이백을 금융시장 안정대책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부실기업 책임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상시적 기업평가 및 평가기업 조치계획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회의에서 우선 상시퇴출 여부 평가대상 기업 기준을 △이자보상 배율이 3년이상 일정수준 미만 △FLC 기준 요주의 이하 △각 은행 내규상 부실징후 기업 등으로 정하되, 신용공여 규모 기준 및 평가기준 등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 상시평가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여신담당 임직원을 제외한 신용평가위원회를 각 은행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의 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더라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회생가능 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단회의에 불참하거나, 합의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과 자구계획을 명시한 특별약정을 맺도록 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조정 특약을 맺어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받도록 했다. 다만 정리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은 법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기에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때 이같은 상시평가 운영기준 및 현황을 중점 점검, 회생가능 기업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으로 부실화될 경우 경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금감원 이성로 신용감독국장은 "채권은행 자율에 맡길 경우 부실기업 정리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과정에서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여부를 중점 점검,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 기업대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도록 국채발행을 신축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달중 총 8100억원의 회사채를 신속 인수지원한 데 이어 다음달중에도 5000억원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해 신속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연기금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풀(investment pool)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채권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채권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등의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영업이익 등으로 추가부실을 자체흡수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기회를 부여하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 없이 P&A,청산 등 최소비용 방식으로 즉각 정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오는 3월부터 부도 또는 원리금 탕감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책임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2001.01.31 I 안근모 기자
  • "구조조정 효율추진위해 도산관련법 통합해야"-상의
  •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집필 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보고서를 통해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산 관련법에서는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도 화의를 중단하고 정리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화의 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최초의 절차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다보니 기업들이 도산절차 신청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되, 그 안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파산법은 청산형 절차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묶을 수 있고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통합 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이 절차 선택의 고민없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도 선택의 폭이 커져 기업에 가장 적절한 절차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의는 통합도산법 제성시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회사정리"란 명칭을 "회사재건"이나 "회사갱생"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정리가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1.01.21 I 문주용 기자
  • ②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전문)-금감위
  • 제 목 : 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금일(2001.1.19) 한나라당의 이강두의원, 심재철 의원 및 전재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을 별첨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빚경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99년말까지 부채를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다. (98.4.1 이헌재 금감위원장)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뿐 시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 (98.5.15 이헌재 금감원장) □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 이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98년 1월 13일 당시 대통령당선자와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채권단과 계열기업군들은 98년 2∼4월중 부채비율 감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l 이중 5대 계열들은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00%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l 6대이하 계열들은 채권단과 협의하여 영위업종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200% 달성 목표년도를 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등으로 차등 설정하였음 □ 따라서 정부가 업종별 특성 등을 무시하고 부채비율 감축시한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한 적은 없음 동아건설 부도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안된다 (98.5.17 이헌재 금감원장)- 동아건설에 쏟아부은 자금 1조 5,000억원 모두 국민 부담 (워크아웃 확정이전 협조융자 형식 1조 2,879억원(이자대출 포함), 워크아웃 확정이후 1,600억원의 신규자금) □ ‘98년 5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동아건설 부도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안된다”고 언급한 것은 l 당시 우리나라는 97년말 외환위기 직후로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시점이었고 동아건설에 대해 부도후 법정관리를 추진할 경우 협력업체 등의 연쇄부도사태 등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음 □ 한편, 채권금융기관들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한 워크아웃 대상으로 동사를 선정하였고 l 이후 외부전문기관들이 동 업체의 회생가능성 등에 대해 실사한 결과,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을 통한 매각 또는 정상화 추진이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채권금융기관의 동아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이전 기업정상화금융(협조융자) 지원금액은 9,948억원, 워크아웃 이후 지원금액은 1,520억원으로 실제 지원금액은 총 1조 1,468억원이며 l 이중 동아건설이 총 4,674억원(협조융자 3,740억원, 워크아웃자금 934억원)을 상환하여 2000년말 현재 잔액은 6,794억원임 l 또한, 동 잔액에 대하여는 현재 마련중인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동아건설이 지속적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실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액 규모는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5대재벌은 주거래은행에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98.5.15 이헌재 금감원장)5대재벌도 강제로 구조조정 시키겠다 (‘98.6.4 금융감독위원회) □ 이는 5대재벌이 자율적으로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임 □ 반면 강제로 구조조정 시키겠다는 것은 재무구조개선약정상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l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여신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임 <심재철 의원> 대우 해외 무담보채권을 매입율이 국내채권 매입율에 비해 높아 국부유출을 초래 □ 대우 해외채권에 대하여는 대우 법률고문단 및 자문기관(Lazard, Cleary 등)이 국내회계법인들의 실사자료를 토대로 한 매입가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으며 l 대우의 국내 무담보채권과 해외채권 매입율의 차이는 - 대우 국내 무담보채권은 대우 본사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며 - 대우 해외 현지법인 채무의 경우 각 현지법인별 기업가치 및 사업전망 평가에 본사 보증의 가치를 감안하여 매입율을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l 따라서, 대우 해외채무 Buyout 매입율과 국내채권 매입율을 결정한 근거가 상이하므로 해외채권과 국내채권 매입율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함 □ 대우 해외채권에 대한 Buyout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l 대우 Workout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채권을 100% 인정해 주거나 Workout을 중단하고 대우그룹을 청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임 ◆전재희 의원 보도자료 관련 □ 전재희 의원이 제시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요 위법·위규사례 및 이에 따른 손실발생액에 대한 자료(종금, 생보사 등)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재희 의원앞 제출한 자료로 이미 보도한 자료임 o 동 위규사항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형사고발, 문책 등 행정제재를 이미 부과하였고 o 예금보험공사는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한 민사상 책임을 징구중에 있음.
2001.01.19 I 허귀식 기자
  • 플로리다주 대법원 수검표 명령, 고어 막판 회생
  •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8일 무효표 논란을 빚고 있는 표에 대한 수검표를 즉각 재개할 것을 명령,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에게 마지막 희망을 안겨줬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 리언카운티 순회법원은 세미놀과 마틴카운티의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개입됐다며 무효를 주장한 고어측 진영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리언카운티의 판정으로 고어측은 막판 벼랑끝까지 몰렸으나 두시간여후인 오후 4시경 주대법원이 고어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고어진영으로서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됐다. 고어로서는 이날 법정공방에서 1승1패를 한 셈이지만, 보다 중요한 대법원의 판정에서 승리한 것이다.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주 대법원은 이날 4대3의 아슬아슬한 다수결로 재개표를 명령했다. 리언카운티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판사가 고어후보의 수검표 요청을 기각한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주대법원은 리언카운티 순회법원 직원들에 대해 마이애미-데이드의 표 9천여장을 즉각 재개표하고, 다른 카운티에서도 개표에서 제외된 표를 재개표하도록 허용했다. 또 개표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최종 집계에서 제외된 팜비치카운티의 215표와 마이애미-데이드의 부분 수검표 결과인 168표를 고어의 득표에 합산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조지 W 부시공화당후보와 고어후보의 표 차이는 주정부의 공식 집계인 537표에서 154표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부시후보 진영은 이 판결에 대해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개표과정에 대한 법정공방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 (특징주)일성건설,회생 가능성 제기되며 급등
  • 지난 달 3일 퇴출대상기업으로 발표됐던 일성건설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힘입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4일 오후 2시24분 현재 일성건설의 주가는 전날보다 가격제한폭인 105원(14.48%) 오른 83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성건설은 장중 전날보다 55원이 낮은 670원까지 내리기도 했으나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재료를 바탕으로 급반등한 것이다. 그러나 일성건설의 회생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잖은 실정이다. 한편 일성건설은 자사 홈페이지(http://www.ilsungconst.co.kr/)를 통해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손지호 판사명의로 주채권은행이 서울은행 여신관리부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게재했다. 이 공문은 서울은행이 일성건설의 회사정리절차폐지를 건의한데 대해 "현재 위 정리회사(일성건설)에 대한 정리절차폐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일성건설이 공개한 제1파산부 회신 전문. 서울지방법원 제 1 파산부 우)137-737 서초구 서초동 1701-1 / ☎ 530-1604 / 팩스 592-5661 / 주심 손지호 판사 -------------------------------------------------------------------------------- 시행일자 2000. 11. 30. 수 신 주식회사 서울은행 참 조 여신괸리부장 제 목 정리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 회사정리절차폐지 건의에 대한 회신 -------------------------------------------------------------------------------- 1. 귀 은행 2000. 11. 25.자 정리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 회사정리절차폐지 건의(서은여관 제309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은행의 정리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폐지 건의에 대하여, 당원으 로서는 현재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판 장 판 사 양 승 태
2000.12.04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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