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017건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 전 장(26일)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 장(26일)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현대엘리= 금강종건 의결권허용 집행정지 신청/현대그룹 "KCC, 소액주주에 피해주지 마라"/신한BNP투신이 5.9% 장내매도/KCC, 현대엘리 지분 7% 처분 ▲LG전자= 이라크 축구대표팀 스폰서 계약/위피(WIPI) 카메라폰 출시 ▲아시아나항공= 금호종금 지분 2.5% 처분/2월 여객탑승율 68%..1.8%p하락 ▲다산네트웍스= 지멘스에 피인수 ▲현대모비스= 진영산업 흡수합병 ▲이지클럽= 지비시너웍스와 M&A 양해각서 체결 ▲고려산업개발= 두산건설 흡수합병안 승인 ▲두산건설= 고려산업개발과 합병 승인-임시주총 ▲써미트테크= `감사의견 거절` 등록취소 사유 발생 ▲부흥= `의견거절`..자본금 50% 이상 잠식/상장폐지 진행 예정..투자유의 - 거래소 ▲모디아= 감사의견 부적정..자본전액잠식 ▲동부증권= 겟모어증권 지분 91% 인수키로 ▲게임업계, 온라인게임 심의기준 반발 ▲中, "美와 반도체 세금문제 협의하겠다" ▲미 기업, "해외 인력 아웃소싱 늘릴 것" ▲중소기업연구원 신임원장에 김인호씨 ▲제이스텍= 자본잠식 50% 이상..관리종목 지정 유의 ▲대흥멀티통신= 자본 50%이상 잠식 ▲현대멀티캡= `50% 이상 자본잠식` 해소 ▲이지클럽= `50% 이상 자본잠식` 해소 ▲서울식품= 경규철씨가 최대주주..지분 22% 확보/`50% 이상 자본잠식` 해소 ▲세넥스테크= 자본잠식률 50% 미만 ▲진흥기업= 27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 ▲지누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상장폐지 금지 등 가처분신청 ▲뉴소프트·청람디지탈= 주가급변 공시요구- 코스닥 ▲엔써커뮤니티= 의견거절설 공시요구-코스닥 ▲한국툰붐= 불성실공시..29일 하루 매매정지-코스닥 ▲서울전자통신= 내일 관리종목 해제 ▲해원에스티= 감사의견 `적정` ▲현대정보= 하이닉스가 보유지분 매각 진행중 ▲소프트랜드= 최대주주가 보유지분 및 경영권 매각 ▲뉴소프트= 쓰리알이 보유한 물량 일부 출회된 듯 ▲BET= "캄보디아 인터넷 사업 진행중"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가 46억 손해배상 청구 ▲벽산건설= 채권단-벽산건설 `주당 5천원대에 매각협상중` ▲신영텔레콤= "중국 수출 본계약 아직 보류중" ▲청람디지탈= "주가급등 이유 없다" ▲세고= "일본 공급계약 아직 협의중" ▲하이콤= "의료시스템 공급 확정사항 없어" ▲현대해상= 현대생명 책임부담금 94억 ▲신동방=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채무면제익 발생/김범조· 김학길 공동대표 선임-주총 ▲대웅제약= 신주인수권증서 매입 후 소각 ▲삼성중공업= "자사주 매입계획 없어" ▲엠텍비젼= "내달 30억 자사주매입..20억 추가검토" ▲이건산업= "주가 급등 이유 없다" ▲삼영케불= 주총서 상장추진계획 승인/인팩으로 상호 변경 ▲삼성코닝정밀유리= 세계최초 7세대 LCD유리 개발 ▲삼성전기= 최초 액체렌즈 카메라모듈 개발 ▲한진해운= 중국~북미 항로개편..서비스 강화 ▲CJ= 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본격화..9월 시범서비스/신동방에 650억 채무보증 ▲캐드랜드= 서울지방경찰청 112시스템 수주 ▲디비코= 수능 위성방송 PC용 TV카드 개발 ▲동양텔레콤= 하나로통신과 14.8억 계약 ▲키이= 7.4억 공사 수주 ▲NHN= 김범수 대표 단독체제로 변경 ▲이지바이오= 최상열씨 단독 대표체제 ▲아이엠아이티= 신임대표에 이한철씨 선임 ▲위자드소프트= 신임대표로 임대희씨 선임 ▲텔슨전자= 한남수 대표 사임..김동연 단독대표제 ▲아이트리플= 25억 유증..최대주주에 진병현씨 ▲현대종합상사= 새 대표이사 전명헌씨 ▲영화금속= 최동윤·배기홍씨 공동 대표 ▲한림창투= 대표이사 조효승씨로 변경 ▲성광엔비텍= 대표이사 정병철·이정규로 변경 ▲폴리플러스= 최대주주 정상진씨로 변경 ▲롯데제과= 한수길 사장 연임등 이사선임-주총 ▲STX= 이상옥 부사장 대표이사 선임 ▲매일유업= 이한동씨 대표이사 선임 ▲성진산업= 신임대표 조지호씨 선임 ▲제이스텍= 대표 유상렬→최영호씨 변경 ▲대우정보= 박경철 사장 재선임-주총 ▲정문정보= 제이엠아이로 상호변경..정윤대 대표 선임 ▲엔에이씨정보= 자이엘정보기술로 상호변경 ▲희훈= 희훈디앤지로 상호 변경 ▲유니보스아이젠텍= `유니보스`로 사명변경 ▲새롬기술= `솔본`으로 사명 변경 ▲국제통신= 50억 3자배정 유상증자 ▲심텍= 외국인 지분 4.09%로 정정 ▲기가텔레콤= 46억 해외BW 발행 ▲한국정보= 시큐브 전환사채 만기 연장 ▲에스에프에이= LCD 부품업체에 58억 출자 ▲대백신소재= `소디프신소재`로 사명 변경 ▲풀무원= 최대주주에 올가홀푸드 매도 ▲아인스= 권청수씨가 경영참여 위해 지분 3.21% 확보 ▲TG벤처= 10억 사채 발행 ▲웅진코웨이= 템플턴에셋이 지분 7.78%로 확대 ▲한국타이어= 모건스탠리가 지분 7.32%로 확대 ▲현대종합상사= 전명헌씨 사내이사 선임 ▲케이디이컴= 윤학범 대표등 1.59% 추가 매수 ▲삼천당제약= 동양백화점 지분 10.9억에 처분 ▲3Soft= 주총 30일로 연기 ▲서울반도체= 도이치방크 계열펀드서 5.03% 보유 ▲큐릭스= 50억원 사모사채 발행 결의 ▲LG상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4.1만주 추가 매수 ▲삼보정보통신= 액면병합 승인-주총 ▲태광산업= 계열사에 70억 1년간 대여 ▲KTB네트워크= 960억 자사주신탁 1년 연장 ▲금호전기= BW 잔액 60억 행사기간 10년 연장 ▲디피아이= 잡링크 계열에 추가
2004.03.29 I 김경인 기자
  • `삼성생명 대출한도 승인 위법`-참여연대(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대출한도 확대 승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카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위 결정은 삼성카드라는 특정기업의 문제를 특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카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해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위가 마련했다는 보험계약자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금감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화로 인해 그 손실이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손실을 무배당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해 주주가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구분계리 내지 계정분리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손익처리만을 무배당상품으로 연결하는 조치로는 부실계열사 지원의 부담을 보험계약자에 전가하는 구래의 악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음주중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금감위의 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04.03.26 I 오상용 기자
  • 부총리 `코스닥 등록` 발언‥진입기준 완화되나
  • [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영 투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시 우대하거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코스닥 진입기준이 다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 추가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경영의 투명성을 잘 갖추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코스닥 등록시 우대하거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회계나 세무, 법적인 문제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회사 경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경우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들의 투명성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를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선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금감위 등 관련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투명성 의무 강화와 이를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은 있으나, 이 부총리가 `코스닥 등록시 우대, 등록요건 완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이번 검토 지시가 코스닥 진입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붐을 이뤘으나 2002년부터 꾸준히 강화된 퇴출규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엔 진입기준 또한 해석의 차이는 좀 있으나 강화추세다. 감사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돼야 한다거나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억이상에서 10억이상으로 늘어난 것 등이 대표적이다. ROE 요건도 신설돼 ROE 10% 이상이 돼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자본금 규정이 없었으나 5억이상으로, 경상이익실현 조건이 없었으나 경상이익을 실현해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ROE 5% 이상과 감사의견 `적정` 이상 등은 추가로 신설됐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증선위에서 제시한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계투명성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미 예고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부총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진입과 관련된 신설 규정들이 일부 있어 강화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의 건전화 측면에서 당연한 기준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벤처 자본금 규정의 경우 5000만원이면 기업 설립이 가능하나 5억원 자본금도 되지 않는 기업이 코스닥에서 거래되기는 실제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경상이익실현 문제도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설사 등록에 성공해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주가유지가 가능하겠냐는 논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금감위의 논리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담당하는 금감위 입장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규정상의 이 같은 진입규정과 함께 코스닥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심사규정 문제도 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위원회가 하고 있는 `질적심사제`는 구체적인 기술심사 등이 주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근엔 퇴출규정에 강화에 따라 심사가 날로 까다로와져 심사통과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999년 72.6%였던 심사 승인율은 2000년 64%, 2001년 67.0%, 2002년 45.5%, 2003년 46.5%로 최근엔 등록 신청기업중 절반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스닥시장 위축으로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등록희망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코스닥시장 예비심사 청구건수를 보면 1999년 163개, 2000년 319개, 2001년 345개, 2002년 303개에서 지난해에는 102개로 급격히 줄었다. 재작년에 비해 3분의 1밖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승인율은 비슷하니 코스닥 등록 자체가 어렵다는 말도 허풍은 아닌 셈이다. 여하튼,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의 이 부총리 지시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 실무라인의 생각은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등록 우대와 요건 완화`가 포함된 이상, 진입기준에 손을 대야 하는 형국이나, 코스닥시장 건전성을 위한 `진입기준 현실화`라는 명분과 부총리가 제시한 `경영 투명성을 잘 갖추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구분해야 하는 과제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2004.03.25 I 김병수 기자
  • SK(주) 새 이사회,시동걸자 `뜨거운 감자`돌출
  • [edaily 김수헌기자] SK(주) 새 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뜨거운 감자`을 안게 됐다. 참여연대는 24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이 각각 SK해운 대표이사와 감사로 있을 때 계열사 부당지원과 자금 부당유출 등으로 1조원 손실을 끼쳤다"면서 SK해운 이사회와 대주주인 SK(003600)(주) 이사회가 이들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SK해운 건은 이미 검찰이 기소, 현재 법원에서 두번째 심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SK(주) 이사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이사회가 참여연대의 요구를 수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선 이번 이사회는 국제 수준의 지배구조와 투명 독립경영을 SK(주)가 들고 나오면서 소버린자산운용과 주총 맞대결을 통해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SK해운 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해 선물투자한 행위나 계열사 아상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등은 정상참작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해운은 지난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SK(주)가 1430억원을 대여했고 이어 SK(주)는 이를 출자전환했다. 이 지원금의 절반은 대손상각처리 돼 지난해 회계에 반영됐다. SK(주)는 또한 자회사 SK해운 지분평가손으로 지난해 4800여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요구는 법리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어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참여연대가 특히 이번 요구를 새 이사회의 독립성과 지배구조개선의지를 확인할 중대한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번 주총에서 소버린을 꺾고 이기긴 했지만 상당수 국내외 주주들이 소버린의 편을 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참여연대의 요구는 SK측으로선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참여연대는 과거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험도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이사회에 손해배상 소송제기를 요구했다가,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건에 대해서도 SK(주), SK해운 등 두회사 이사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SK(주) 주주들을 모집하여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서적으로 SK측에서 이를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길승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SK해운 공판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경영판단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의 50년 지기인 손병두 전 전경련 고문도 법정증인으로 출석, 당시 재계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손 전 회장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 자금을 부당유출해 선물에 투자해 부실을 해결해야 할 정도의 긴박성을 인정치 않고 있다. 어쨌든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한 이상 SK해운건은 SK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SK가 결국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2004.03.24 I 김수헌 기자
  • (경제레이다)기업 불안감 해소 주력
  • [edaily 양효석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정국이 10일째를 맞고 있다. 탄핵 첫날에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태 초기 위기대응 조치로 인해 불안했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도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성숙되고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에도 대통령탄핵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경제위축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기업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업 심리안정이 최우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업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며, 지난 18일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국내 주요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참석, 국내 기업인들이 최근 상황에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금융조세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탄핵에도 불구하고 투자요청을 하는 등 재계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26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세제·금융지원과 세금감면율 및 기간 확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주총 `봇물`..모기지론 판매개시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일제히 주총에 들어간다. 주초 산업은행은 LG증권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25일 7개은행과 2개 보험사에서 모기지론이 첫 시판된다. 국민은행이 23일 주총를 개최하는데 이어 25일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신한지주금융그룹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지주사인 신한지주가 일제히 주총을 연다. 하나은행은 26일, 제일은행은 29일, 외국계인 외환은행·한미은행 및 우리금융지주는 30일 각각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이성규 부행장을 포함한 새 이사진을 선임하고, 정관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과 감사위원회 구성 기준안을 신설한다.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의 우리은행장 겸임도 오는 25일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26일 주총에서 이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또 LG카드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이번주초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가속도를 낸다. 산업은행은 내달 2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실사를 거쳐 6월까지 최종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대출금액은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대출을 취급하기 직전인 오는 24일쯤 확정되나 현재 대략 6.8%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화되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첫 변론을 앞두고 25일 2차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본안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2차 평의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지 여부 등 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ㆍ경제파탄 등 본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된다. 2차 평의에서는 탄핵안 표결절차 문제점도 본격 심의할 전망이어서 때에 따라 탄핵안이 각하로 종결될지 여부도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하는 피청구인측 위법사항이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앞서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다. 헌재는 또 본안심리시 청와대ㆍ국회ㆍ중앙선관위ㆍ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고건 대행의 첫 시험대..사면법 개정안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가 보내온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이번주중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와 청와대 일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결단은 피한 채 몸낮추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건 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고 대행은 2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법무부, 법제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대로 공포하기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고 대행이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한 뒤 다시 개정하거나 일단 공포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04.03.20 I 양효석 기자
  • KCC "현대상선 의결권 20%이상 확보"
  • [edaily 조진형기자] 현대상선(011200)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건을 두고 현정은 회장과 표대결을 벌일 예정인 금강고려(002380)화학(KCC) 정몽진 회장은 현대상선 소액주주 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KCC지분을 포함,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소액주주 모임(cafe.daum.net/hmm24)은 지난 12일 KCC측에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15일 공개했다. 정몽진 KCC 회장은 회신문을 통해 "현재까지 KCC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KCC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KCC 지분을 포함하면 의결권있는 주식의 20%를 훨씬 상회한다"고 밝히고 "여기에 KCC를 지지하는 소액주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보탠다면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 여러분의 총의가 현실화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오는 23일에 열릴 주총에서 지지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해운업의 전문가가 현대상선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드는 성실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현대상선의 이사가 되면 적어도 대북지원, 비자금,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현대상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회사/주주 이익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이사가 된다면 IR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대북자금 반환요청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몽진 KCC회장이 현대상선 소액주주 모임에 보낸 답변 전문이다. 현대상선에 대한 귀 모임의 평소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 모임의 2004. 3. 12.자 공개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대상선의 향후 경영방침과 구체적 사업계획 현재 해운업은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호황은 2005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이러한 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대상선의 부실한 영업실적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구조 및 이에 따른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및 유가증권 투자를 실시하여 약1조2천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로 상각하였으며 그 결과 주주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부적절한 경영의사 결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영업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대상선의 매출액은 1996년 1조6천억원에서 2001년에는 5조5천억원대, 그리고 2002년에는 비록 자동차운반선 부문의 매각으로 매출액이 줄어 4조6천억원대를 기록하였으나, 이 해를 제외하고 영업 부문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EBITDA margin은 1995년의 12%대에서 2001년 9% 그리고 2002년에는 3%대로 추락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은 증가하는데도 수익성은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해운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약 31.8%에 달하는 과도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는 경쟁업체인 H사와 비교해보면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외국의 다른 해운회사와 비교해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상선이 안고 있는 두번째 문제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현대상선은 영업현금흐름으로 이자 및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은행의 고금리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현대상선이 KCC에 의해 경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며 그 결과 이자율이 현재수준보다는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현대상선의 이자율이 KCC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어냄 으로서 현재의 vision없는 경영진에 의한 경영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KCC는 회사 영업이익의 극대화라는 정도 경영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지난 50년간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영철학은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로 선임될 경우, 현대 상선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상선의 현 최고경영진은 해운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회계 전문가 입니다. 그러나 회계, 재무전문가인 현 최고경영진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회사와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14일 현재 노정익 사장은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홍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고경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노력, 이를 테면 이자율 낮추는 문제에는 인색하면서도 엉뚱하게도 해외에 자사주를 팔기 위한 노력은 마다하지 않는 경영진을 과연 주주의 성실한 대리인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라는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대상선의 미래가치는 결국 어떠한 최고경영자가 어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가에 좌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상선은 뛰어난 영업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유지라는 동기가 아닌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진정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며, 이는 소액주주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세계 유수의 해운회사치고 현대상선처럼 사장, 부사장이 모두 해운 전문가가 아니면서 외부에서 수혈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처럼 외부에서 수혈된 최고경영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성장, 발탁된 해운업의 전문가가 현대상선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드는 성실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회계장부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하락시켰다는 것에 관하여 먼저 KCC가 현대상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여 소액주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점이 개선의 여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감추어진다는 사실에 KCC는 주주의 일원으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작은 상처도 계속 곪을 경우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현대 상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회사가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대상선이 본연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위법한 행위(대북 송금 사건, 비자금 사건 등)를 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해친 사실이 있으며 아직 이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전히 현대상선의 경영 및 회계에 대해 불신하는 투자자가 많고 이는 그간 현대상선이 발표한 공식/비공식 자료에 상당히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사정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이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대상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며 나아가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CC는 현대상선을 과거의 과오로부터 단절시키고 경영 및 회계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그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한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던 것인데, 현대상선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회계장부의 열람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현대상선이 KCC의 열람 청구에 협력했더라면 보다 많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KCC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의하여 현대상선의 경영진에게 투명한 회계의 필요성을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KCC는 앞으로도 현대상선이 건전한 경영과 투명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번 회계감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현대상선의 대북사업 지원관련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좀 더 상세한 회사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에 수익성이 있는지의 여부 및 주주가치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북사업이 현대상선의 핵심역량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대아산이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정부에 대한 대북자금 반환요청 의향 여부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대북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대상선이 정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그러한 반환청구가 현대상선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경영판단도 함께 요구됩니다. 현재 KCC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현대상선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검토와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결과,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업 IR과 주주중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KCC는 기본적으로 기업 IR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KCC는 국내 증시 뿐 아니라 GDR 발행 및 해외사채 발행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따른 IR 활동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및 MOODY"S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내기업 중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선임된다면 이러한 KCC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상선도 적극적인 기업 IR 활동을 수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KCC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3년 3월에는 총 발행주식의 6.5%에 달하는 주식을 소각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추가적으로 5%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3년 연말 결산에서는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여 국내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KCC의 주주중시 경영의 기업이념은 현대상선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6.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8명 중 1명에 불과하므로 그 역할은 기존 이사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상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후에 누가 경영을 주도하게 될 것인지 와는 무관하게, 현재 현대상선이 처한 상황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상선의 이사가 되면 적어도 대북지원, 비자금,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현대상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회사/주주 이익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KCC가 현대상선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보다 많은 정책을 펴 나갈 것이지만, 이번 주총에서 본인이 8명 중 1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현 경영진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또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KCC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이 KCC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KCC 지분을 포함하면 의결권있는 주식의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KCC를 지지하는 소액주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보탠다면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 여러분의 총의가 현실화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대상선의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현대상선이 정상화되어 주주 여러분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저의 이러한 진실한 충정이 소액주주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03.15 I 조진형 기자
  • [주총]현대차, 전천수 사장 대표이사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전천수(58)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대표이사로 선출할 예정이다. 전천수 사장은 오랜동안 현장근무 경험을 갖고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전천수 사장을 등기이사(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주총 직후 이사회를 열어 전천수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날 정기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사내이사)인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사 부회장과 뤼디거 그루베 다임러크라이슬러 기획담당 사장, 비상임이사인(사외이사) 김동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재단 이사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김동기 이사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했다. 현대차는 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 기존 사내·사외이사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인원을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점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며,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실시했던 배당을 3월, 6월 및 9월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현금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했다. 이날 전천수 사장의 상임이사 선임으로 인해 박정인 현대모비스 회장이 상임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현대차는 개정된 정관의 사외이사 과반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추가적인 사외이사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정몽구 그룹회장을 비롯,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사 부회장, 전천수 현대차 사장, 뤼디거 그루베 다임러크라이슬러 기획담당 사장 등 4명의 사내이사와 미야모토 마사오 미쓰비시 상사 이사, 김동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박병일 신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광년 법무법인 삼한 대표 등 4명의 비상임(사외이사)로 구성되게 됐다. 이날 주총장에선 하부영 현대차 우리사주조합장이 부채비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규모가 증가했다며 이사들의 보수한도 인상분(전년비 66%)의 자진 취소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또 정치권 제공한 정치자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 나설 의향이 없는지도 타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별소동없이 현대차 주총은 45분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한편 46년생인 전천수 사장은 전북대 금속공학과(71학번) 졸업 후 현대정공에 입사했으며 89년 현대정공 울산공장 품질담당 이사, 차량생산본부장, 기아차 광주 및 소하리공장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장을 맡고 있는 등 주로 현장에서 오랜 동안 근무, 생산성 분야와 노사관계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 것은 오는 2010년 글로벌 톱5 도약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생산현장을 지휘하는 울산공장장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4.03.12 I 지영한 기자
  • 전장(20일)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20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SK(주)= 손길승 황두열 김창근 이사퇴진/이사회 내 사외비사비율 70%/SK가스 신헌철 대표이사 부사장, 사내이사 후보..SK(주) 대표이사 사장 내정/새 사외이사 후보에 조순 전 부총리 등 5명/"소버린과 표 대결서 이길 것"/이사에게 스톡옵션 부여시 주총결의토록/감사위원회 3인의 사외이사로만 구성/새 사외이사 후보 5명 명단/남대우씨, 소버린측과 중복추천/집중투표제 도입 결의 ▲금강종합건설= `현대엘리 주식 의결권행사` 요청 ▲KCC= 템플턴, 주총안건 반대키로 ▲삼성전자= `3GSM 세계회의`서 동영상통화 시연/대만서 평판디스플레이 9억불 구입/DMB수신기 해외전시회에 "첫선" ▲기아차= 작년 매출 12조8398억(전년비 5.6%↑)/INI스틸서 다이모스주식 542만주 매입/텔레메틱스 사업 개시..주당 350원 배당/김뇌명 부회장, 지난해말 이미 퇴임 ▲(주)LG= 작년 순이익 107억(전년비 96.5%↓)/브랜드라이선스업 사업목적 추가 ▲포스코= 집중·서면투표제 도입 주총상정/철강제품 국내공급 추가 확대/제프리존스·박원순 사외이사 추천 ▲LG전자= 주당 1250원 현금배당 결의/AT&T에 GSM폰 첫 공급.."美시장 강화" ▲SK텔레콤=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 상용화 ▲삼성전기= 국내 최초 `PMG모듈` 개발 ▲KT= 노조, 사외이사 진출 공청회 23일 개최 ▲쌍용차= 커먼레일 DI엔진 정비기술 해외전수 ▲삼성정밀화학= 네덜란드와 도료합작사 설립 ▲가스공사= 가즈프롬사와 CNG차량 연구 협력 ▲신동빈 롯데부회장, 검찰소환조사 출석안해 ▲오 명 과기부 장관, "국가 R&D예산 과기부서 총괄" ▲일 아사히글라스 구미에 5억달러 투자 ▲중기청, 中企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366억 지원/`선주문-후생산` 전기로업계 전체 적용-산자부 ▲중소제조업 경기 다소 호전..1분기 유지 전망 ▲방송법개정안= 소위통과 무산..회기내 불투명 ▲하이스마텍= 작년 매출 244억(전년비 86.5%↑)/순이익 5.3억(전년비 58.9%↓)/영업이익 6.3억(전년비 56.6%↓)/올 매출 357.5억·순익 30.6억 예상 ▲무림제지= 작년 순이익 75.1억(전년비 48.5%↓)/경상이익 103.4억(전년비 49%↓)/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의 ▲교보증권= 1월 매출 140억(전년비 23.5%↓)/영업손실 30억(적전)/순손실 24억(적자폭↑) ▲태평양물산= 작년 매출 1626억(전년비 15.6%↓)/순이익 10억(흑전)/경상이익 11억(흑전)/주당 500원 현금배당 ▲호성= 작년 순이익 23.9억(흑전)/경상이익 35.2억(흑전)/호텔관련 투자업 사업목적에 추가 ▲현진소재= 작년 순손실 8.4억(적전)/경상손실 14.7억(적전)/무배당 ▲테크노세미켐= 작년 매출 616.8억(전년비 16.16%↑)/주당 130원 현금배당 ▲풍산= 1월 본사매출 739억(전월비 36%↓)/미국법인 매출 2274만달러(전월비 91%↑) ▲웅진코웨이= 작년 매출 2675억(전년비 23.2%↑)/순이익 139억(전년비 43.9%↓)/경상이익 194억(전년비 36.1%↓)/주당 150원 현금배당 결의 ▲사라콤= 작년 순손실 23.5억(적전)/경상손실 23.2억(적전)/4.2억 재해 특별손실 발생 ▲프롬써어티= 작년 매출 305억/경상익 66억/영업이익 67억/올해 매출 401억·경상이익 82억·영업이익 84억 목표 ▲로만손= 작년 순손실 4억(적전)/경상손실 7.5억(적전)/무배당 ▲서울전자통신= 작년 순손실 100억(적자폭↓)/경상손실 20억(적자폭↓) ▲크로바하이텍= 작년 순손실 34억(적전)/경상손실 34억(적전) ▲보진재= 작년 순손실 17억(적전)/경상손실 21.6억(적전)/무배당 ▲경동도시가스= 주당 1000원 현금배당 ▲동국제강= 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의 ▲한솔제지= 주당 400원 현금배당 결의 ▲케이아이씨= 주당 35원 현금배당 결의 ▲전방= 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의 ▲한라건설= 소액주주 주당 400원 현금배당 ▲대원제약= 2500원→1000원 액면분할..주당 300원 배당 ▲한신공영= 대주주 375원·소액주주 750원 차등배당 ▲한세실업= 주당 600원 현금배당 결의 ▲현대금속= 주당 15원 현금배당 결의 ▲대한약품공업= 소액주주에만 125원 현금배당 ▲남양유업= 보통주 900원 현금배당 ▲태평양산업= "수지사업부 정리..초자사업 집중" ▲하이닉스= "중국 공장진출 검토중..확정사항 없어" ▲신동아화재= "주가급등 이유 없다" ▲호성케멕스= 도료제조업 등 사업목적에 추가 ▲한국미생물연구소= 건강보조식품업 사업목적에 추가 ▲조흥화학= 곡물가공업 사업목적 추가 ▲이엠테크닉스= 통신기기업체 계열사 추가 ▲위다스= 전기전자 소재부품업 사업목적에 추가 ▲신한SIT= "전 최대주주 금전관계 사실 파악중" ▲고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제기 ▲아세아조인트=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한신코퍼레이션= 24억 부가세 체납..압류통지 받아 ▲유펄스= 자본잠식률 61%..증자로 해소예정 ▲포커스= 예금반환소송 항소장 접수 ▲엔플렉스= 횡령혐의로 대표이사 고소 ▲진도= 자본잠식 해소-감사보고서 ▲오리엔텍= 자본잠식률 92.8%..`투자 유의` ▲맥시스템= 완전자본잠식..매매정지 ▲BET= "통신 자회사 매각 MOU기간 연장" ▲제이스텍= 감자·증자 추진설 공시요구 ▲아이빌소프트= 자본잠식률 95%..`관리` 가능성 ▲STX= 우호지분 51% 확보..두산 M&A 대비 ▲`태극기 휘날리며` 3주째 주말 예매순위 1위 ▲도원텔레콤= 통신시스템 전송망 확장장치 특허취득 ▲포스데이타= SW 국제품질 `최고등급` 획득 ▲현대정보 인수 `미라콤 컨` 3개사로 구성 ▲코닉테크= 터치스톤테크놀로지에 5억원 출자 ▲에이디칩스= ADCUS사 계열 추가 ▲넥스텔= 1200만주 유상증자 결의 ▲케이디미디어= 코리아로터리 지분 5만주 처분 ▲콜린스= 8.8억원 전환사채 발행결의 ▲현대정보기술= 현투서 지분 31.60% 처분 ▲세넥스테크= 신임대표이사에 최재명씨 선임 ▲세진티에스= AKSCF서 5.57% 보유 ▲신한TS= 비즈넷이 지분 17.37% ▲인큐브테크= 50억 차입금 연장 ▲콜린스= 8.8억원 전환사채 발행 ▲위자드소프트= 중앙교육입시연구원에 출자 ▲센추리= 롤텍 지분일부 처분..35억원
2004.02.23 I 김경인 기자
  • 전일(17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일(17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영국 윈야드 공장 매각 추진중" ▲현대정보기술= 미라콤이 사실상 인수/현대정보 회장에 박병재 현대차 전부회장..현대차 관련설 `솔솔` ▲KCC= 소액주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신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쌍방울= 경영권 지키겠다..최대주주에 대항/임직원 `자사주갖기` 결의 ▲코리아나= 작년 매출 1726.1억(전년비 41.48%↓)/순손실 319.3억(적전)/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의 ▲한국기업평가= 작년 순이익 46억(전년비 62%↑)/경상이익 67.4억(전년비 60.5%↑)/주당 500원 현금배당 ▲고려제약= 작년 매출 260.6억(전년비 3.8%↑)/영업이익 32.4억(전년비 15.3%↓)/순이익 21.6억(전년비 9.9%↓)/경상이익 28.5억(전년비 14.5%↓) ▲고덴시= 작년 매출 1119.6억(전년비 24.5%↓)/순익 36.2억(전년비 59.6%↑)/경상이익 50.4억(전년비 43.7%↑)/주당 75원 현금배당 결의 ▲세원E&T= 작년 매출 1100억(전년비 3.2%↑)/영업이익 16.7억(전년비 140%↑)/경상이익 21.1억(전년비 113.2%↑)/순이익 16억(전년비 80%↑) ▲링네트= 작년 매출 410.6억(전년비 12.3%↑)/순이익 15.7억(전년비 164.2%↑)/경상이익 20.1억(전년비 144.3%↑)/주당 150원 현금배당 결의 ▲에이스일렉스= 작년 매출 105억(전년비 18.45%↑)/순손실 3.5억(적전)/경상손실 7.8억(적전) ▲피코소프트= 작년 매출 31.7억(전년비 71%↓)/순손실 67.9억(적전)/경상손실 67.9억(적전) ▲세원화성= 주당 300원 현금배당 ▲청보산업= 소액주주 150원 현금배당 결의 ▲오뚜기= 주당 250원 현금배당 결의 ▲디씨엠= 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의 ▲풍산= 주당 550원 현금배당 결의 ▲LG석화= 주당 1500원 현금배당 ▲KEC= 중국 현지법인에 112.9억 지급보증/주당 750원 현금배당 결의 ▲비츠로시스= 소액주주 50원 현금배당 ▲아이디스= 영상감시장치 등 사업 추가/주당 120원 현금배당 결의 ▲엔터원= 씨넥서스와 M&A 양해각서 체결 ▲성우테크론= 아큐텍반도체 인수 ▲지엔텍= 공영엔지니어링 흡수합병 승인 ▲해태유업= 상장폐지 취소청구 각하 판결 ▲보루네오가구= 주가급등 공시요구-거래소 ▲셰프라인= 주가급등 공시요구-거래소 ▲태양금속= "중국 볼트제조 공장 설립 검토중" ▲우영= 매출액 가공계상..경고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 ▲신동방= 기업분할설 공시요구-거래소 ▲씨모스= 주가급락관련 공시요구-코스닥 ▲산성피앤씨= 주가급등관련 공시요구-코스닥 ▲녹십자상아=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근거 마련 ▲동아정기=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코리아텐더= 사행행위 처벌 관련 항소 ▲한미은행= "씨티그룹 피인수설 확인된 바 없다" ▲옌트= 분식회계로 대표 해임권고 ▲동아정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STX= HSD엔진이 12.79% 장내 취득 ▲광림= 자동차수출입사업 추가 ▲아이콜스= 비투비인터넷으로 최대주주 변경 ▲국제엘렉트릭코리아= 20% 무상증자 결의 ▲동원금융=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금융지주 433만주 증여 ▲개발리스= 대표이사 전돈희씨로 변경 ▲이네트= 케이알지소프트 3억 출자 ▲아큐텍반도체= 200만주 제3자배정 유증 결의 ▲인터링크시스템= 비아이케이미디어 계열사 추가 ▲오공= 오성정밀화학 계열사 제외 ▲아이트리플= `엠앤피앤`으로 사명 변경 ▲대우건설= 경수고속도로에 10.9억 추가 출자 ▲듀오백코리아= 플라스틱제품 제조·판매업 추가
2004.02.18 I 김경인 기자
  • 드림위즈 `회계사 자살, 이유있었다`
  • [edaily 전설리기자] 담당 회계사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게 했던 드림위즈의 분식회계 의혹은 끝내 사실로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드림위즈에 대해 개발비 과대계상과 리스회계처리 오류의 분식회계를 지적하고 6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회계담당이사), 2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드림위즈가 신제품 등의 개발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서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해 2002년 회계연도말 현재 개발비 5억6200만원과 관련 개발비상각비 1억6200만원을 과대계상했으며 2001년 회계연도에도 개발비 3억62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처에 공급한 서버장비를 금융리스방식중 판매형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매출방식으로 처리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억8200만원 및 당기순이익 3억5900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했다"고 전했다. 결국 드림위즈의 분식회계는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드림위즈의 분식회계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6월. 2000년과 2001년 드림위즈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소속의 젊은 회계사가 회계를 맡았던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사전에 시정 요구하지 못한 자신을 비관하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당시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은 "이 사건은 감리기관인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관간의 의견차이일뿐"이라며 분식회계를 시인하지 않았으나 코스닥위원회가 예비등록심사를 연기하면서 파장이 확신됐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드림위즈는 앞으로 6개월동안은 IPO(기업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드림위즈는 지난해 코스닥위원회의 심사 연기후 올해초 주간사인 동원증권을 통해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예비심사 청구계획서를 제출해 코스닥에 재도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증선위의 6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IPO가 가능할 전망이나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드림위즈측은 "일단 코스닥위원회와 연락해 등록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등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2~3일 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분식회계 연루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등록규정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며 "드림위즈는 6개월이후에 코스닥 예비등록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발표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의 윤석남 심사관리기획팀장은 "오늘 발표한 사항은 2001년과 2002년 회계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드림위즈가 이미 지난해 반기 보고서에 오류 사항을 수정 반영해 지난해 회계년도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02.11 I 전설리 기자
  • 조사·제재결과 "공개냐, 비공개냐"..논란 분분
  • [edaily 조용만기자] 금감원이 내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공시·회계감독과 관련한 업무개선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내용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을 공개할 경우 해당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맞물려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조사·제재결과 공개원칙 바뀌나 금감원은 3일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T/F팀(회계공시감독업무 혁신추진단)을 꾸려 오는 3월말까지 회계·공시관련 규정과 심사·감리, 조사·제재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90여개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고, 대부분의 소송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의 사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적으로 공시·회계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개선방안중 문제가 된 것은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나 회계감리결과, 증선위·금감위의 제재내용에 대한 공개원칙 지속여부. 금웅감독당국은 IMF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증선위와 금감위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증선위·금감위에서 논의된 조치와 제재내용 등 결과는 대부분 공개했다. 회계분야의 경우 대부분은 기업이름과 조치내용을 공개했고 주가조작 등의 경우 혐의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기업이나 선의의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관련자 등을 익명으로 알려왔다. 지난해말 집단소송제 도입이후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측에서는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고, T/F팀 구성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업계 등으로부터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에 대한 공개원칙을 이대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금감원측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기업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공개원칙 지속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의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 금감원의 조치가 소송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비공개..재계·시민단체간 논란여지 남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주식·채권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액주주 50명 이상이 전체를 대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집단소송제는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를 두고 있는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사(감리)결과나 제재내용은 법원의 소송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소송의 원인이 될 사안은 가급적 공개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조사결과 및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 여부도 T/F팀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혀 공개원칙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공개 검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나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사나 감리결과, 제재내용 등이 대부분 공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브리핑 과정에서 그동안의 공개원칙이 비공개원칙으로 바뀌는 것 처럼 오해가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 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행정상 제재를 하는 경우는 명확성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며 금감원 차원에서는 사실규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부문에서만 혐의사실 공개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가 실시되더라도 업계의 요구대로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결과나 재재내용은 계속 공개될 것이며, 수사의뢰 등 금감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실제 T/F팀의 업무혁신방안 확정과정에서는 경제5단체와 참여연대 등 업계와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02.03 I 조용만 기자
  • 금감원 조사·제재결과 비공개 검토..논란예상
  •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와 공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오는 3월말까지 회계·공시관련 규정과 심사·감리, 제재 등에 관한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집단소송제 시행에 대비, 관련규정 및 업무 정비에 나서는 것은 집단소송제의 사전단계인 소송허가절차에서 분식회계나 공시위반에 대한 금감원 조치가 법원의 주요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검토중인 사안중에는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그동안 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던 조사(감리)결과나 제재내용의 비공개 방안까지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지난달 구성한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추진단에는 기업과 참여연대,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증권거래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경제5단체와 참여연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공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등 관련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 오류가 많은 규정에 대한 모범사례 제시등 교육강화 방안을 검토과제로 예시했다. 기업 및 회계감사업계의 관행 혁신 부문에서는 ▲공인회계사 채용관행의 정착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제고하고 ▲ 연중 상시감사관행의 정착 ▲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등 전문가 참여관행 유도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회계·공시심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Team approach)의 필요성과 함께, 오류방지를 위해 미국과 같이 비공식 임의제출에 의한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는 국민은행 등의 뉴욕증시 상장에서 보듯,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SEC 등이 사전에 관련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상장요건 등을 점검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를 통보·공시하도록 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조사 및 제재 분야에서는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 여부 ▲조사·감리업무 절차의 객관성 제고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쟁송 증가에 대비하고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정용선 회계감독1국장은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여부와 관련, "앞으로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고발 등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기업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공개원칙 지속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조사가 이뤄져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번 추진단 검토과정에서는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을 공개할 경우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 공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2.03 I 조용만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