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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848건

  • (자료)비전2011 주요 추진과제②-노동·공공
  • [edaily] ◇노동정책 ㅇ노동시장의 유연화 법규제보다 시장을 통해 고용 및 근로조건을 적정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완화, 비정규직은 보호를 강화 ㅇ정부 노동정책의 중립성·일관성 유지 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 자율적 노사관계의 존중 ㅇ노사정위원회의 운영 개선 노사정 합의에서 협의기구로 전환 개별사업장 차원보다는 노동부문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 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 있는 해결방안 ㅇ직업훈련의 효과성·효율성 증진 공급: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수요: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공공부문 ㅇ재정 건전성의 유지 재량지출의 증가를 억제 공적연금의 구조적 수지불균등 해소 ㅇ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경제개발사업보다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증가 사전적·사후적 평가분석체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 ㅇ재정정보의 체계적 제공 통합재정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심의 전산화를 통한 재정정보의 적시 집계·공급 IMF의 재정투명성 권고사항(2001년) 이행 ㅇ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적 여건 조성 실질적 경쟁 확보 및 규제·감독 체제의 정비 지배구조, 요금방식 등 관련 산업·경쟁 정책의 청사진 제시 통신·에너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 규제기구를 설치 ㅇ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율성 제고 CEO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대신 경영의 책임 ㅇ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인력관리, 업무프로세스의 변혁 추진
2002.02.14 I 오상용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7.8~7.13)
  • [edaily] ◇7월8일(일) - 재경부 : 2001년도 상반기 재정자금 배정실적(오후) 2001년 1~5월 통합재정수지 현황..잠정(오후) - 산자부 : 자발적협약 체결사업장에 대한 2000년도 이행실적평가(오후) - 금감원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추진방안(오후)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오후) 최초의 순수장래 매출채권 유동화(오후) - 중기청 : 교수·연구원 출신 벤처창업 활발(오후) - 전경련 : 외국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오후) ◇7월9일(월) - 재경부 : 2001년 5월중 서비스업 활동 동향(오후) - 산자부 : 디지털가전등 6개분야 향후 10년간 산업기술지도 완성(오후) 나노기술 산업화센터 설립(오후) 향균제품의 품질 및 성능평가방법의 국제표준화 기틀마련(오후) - 한 은 : 우리나라의 주요선진국의 경제구조 비교분석(오후) - 금감원 : 2001년 상반기 은행권의 영업실적(오후) - 정통부 : S/W사업자 평가제도 도입 이동전화사업자별 가입자수, 시장점유율 우체국금융 콜센터 개소 등 국제우편주문 판매 서비스 확대 인터넷 청년봉사단 발대식 - 중기청 : 벤처기업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오후) 중소기업 월간동향(오후) - 전경련 : 한일/한미 FTA 추진경과(오후) ◇7월10일(화) - 재경부 : 99년 지역내총생산(오후) - 산자부 : 제10회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 작문 입상작 발표(오전)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오후) 세계 최대의 디자인축제 서울에서 개최(오후) - 한 은 : 6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오후) - 정통부 : 기업정보화 포럼 2001 지하철역 무인우편 창구 개통식 분실휴대폰 찾아주기 서비스 경품 추첨결과 - 중기청 : 벤처투자조합 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 회수실적 분석 - 예산처 : 제2차 공공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개최(오후) - 전경련 : IT인력양성관련 교육부 차관보 초청 정보통신위원회 내용(오후) 현대 벤처투자 및 판로개척 종합상담 내용(오후) ◇7월11일(수) - 재경부 :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오전) 부총리 중견기업연합회 조찬강연(오전) - 산자부 : 올해산업기술정책은 기술인프라 및 시스템구축에 주력(오전)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오후) 2001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오후) 전자상거래용 응용기술 및 국제표준화 대응전략 모색(오후) - 한 은 : 2분기중 외환시장동향(오후) - 금감위 : CP판매시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정 여부(오후) - 정통부 :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 예산처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입법예고(오후) - 전경련 : 벤처투자 애로요인 조사결과(오후) ◇7월12일(목) - 재경부 : 200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오전) 최근의 자금·외환시장 동향(오후) - 산자부 : 당진화력 3·4호기 준공(오전) 한국냉동·공조설비 기자재전 개최(오전)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오전) 주요업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오후) SOC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오후) KOTRA업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오후)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오후) - 중기청 : 2/4분기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수지점상 시상(오후)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 조사결과(오후) - 전경련 : 지식경제정보협의회 창립기념세미나 내용(오후) 제1회 인터넷 마케팅 포럼(오후) ◇7월13일(금) - 산자부 : 우수환경설비 품질인증제 본격실시(오전) 업종별 Invest-Manager 제도 실시(오전) 중복시행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정비(오후) - 한 은 : 6월중 가공단계별물가동향(오전) - 금감위 : 금감위 의결·보고 안건(오후) - 예산처 : 제9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개최(오후) - 정통부 : 우정기술 워크샵 - 중기청 :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계획 설문조사(오후) - 전경련 : 제8회 e-Bisiness위원회 내용(오후)
2001.07.07 I 오상용 기자
  • (분석)중장기 세제운용방향..어떤 내용 담고 있나
  • [edaily]"넓은 세원, 낮은 세율"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의 기본 화두다.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높아진만큼 세제 역시 이에 걸맞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의 전환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 등 4개 항을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제의 포괄주의 전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적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마무리, 금년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시행되고 있지만 비과세 및 감면저축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에따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동향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등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 금융저축 상품의 29%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저축 상품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 현재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과세소득 범위를 점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은 이와관련 1단계로 현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후 2단계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에도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열거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로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의 열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속세제 과세체계 전환 = 현재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제로 유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이다. 취득과세형은 실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 내부의 부의 분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위헌시비와 함께 납세자 마찰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입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덧붙였다. ◇담배관련 세부담 인상, 주세율 차등화 = 담배 및 주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담배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주류의 경우 제조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류소비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식회계 제재 강화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비용누락, 가공이익 등 분식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에서 바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를 위해 강제상각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 파트너쉽 과세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구성원(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회사가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쉽 과세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주장. ◇목적세 단계적 정비 = 목적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목적세는 또 재정의 사용용도를 특정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따라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등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 목적세 세수는 2001년 예산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해 총국세 대비 17.7%를 기록했다. 일본의 1.1%나 EU의 1% 미만등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축소 = 현재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중립성 및 효율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면세대상 용역 가운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 이에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 및 외국항행용역 회사등으로 최소화하고, 면세 대상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국한해 최소범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1.05.28 I 이종석 기자
  • 정부, e비즈니스 기반구축에 2002년까지 4459억 투입
  • [edaily] 정보통신부는 세계 e-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차세대 e-비즈니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구축전략"를 마련, 19일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까지 모두 4459억원을 투입해 ▲ 공공부문의 e-Business 조기 도입을 통한 시장창출 ▲On-Off Line의 결합 촉진 ▲글로벌 e-Business 환경 조성 ▲모바일 e-Business 확대 ▲차세대 e-Business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처럼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전자거래 규모가 지난해 7조원으로 GDP의 약 1.4%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IT기술을 체화하여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추진전략은 디지털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산업의 IT화를 적극 추진 함과 동시에 글로벌 유무선통합의 차세대 e-Business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추진전략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에 맞게 민간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되 공공부문이 앞장서 e-Business를 체화시키고 전자거래를 선도함으로써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과제와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5대과제별 주요내용(2002년까지 완료) ▲공공부문의 e-Business조기 도입: -연간 65조원의 공공 조달업무에 전자거래 도입을 완료하여 3만6천개 기업의 e-Business화 촉진 -세금, 공과금 등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납부 -농수산물 사이버 도매시장 구축 및 온라인 직거래 도입 -공기업의 지식경영체제 구축 및 전자조달을 금년중 50%로 확대 ▲On-Off line의 결합 촉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6만명에게 무료 정보화 교육 실시 -800개 기업에게 무료 정보화 컨설팅 실시 -각 e-Marketplace들을 연계하는 중개시스템 구축 -Off-Line 기업과 IT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이버 IT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전통기업과 닷컴기업 결합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금지원 실시 -ASP 인증감리제도 도입 및 IDC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교육, ASP, N/W, H/W, S/W 등 IT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기업정보화 시범사업 실시 ▲Global e-Business환경 조성: -전세계 e-Marketplace 관련 상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Global e-Business 지원센터 설립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폴 등과 기업간 전자거래 연계사업 추진 -PKI 기반 전자서명의 국제적인 상호인정 추진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확산 및 선진국과 상호인정 추진 ▲Mobile e-Business확대: -무선 인터넷망의 고속화 및 패킷 요금제도 조기 도입 -무선 PKI 인증체계 마련o Mobile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결제 수단 마련 -컨텐츠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수익배분 기준 마련 -Mobile 인터넷 접속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 ▲차세대 e-Business확산을 위한인프라 고도화: -총 1900억원을 투입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차세대 e-Business 기술 개발과 차세대 e-Business 환경 구축을 위한 표준화 조기 추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에서 ERP, 전자거래 등 e-Business 활용 교육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필수적인 IT 전문 컨설턴트 양성사업 추진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 확보o 전자거래 시스템과 금융망, 물류망과의 연계 표준 개발 및인증체계 구축 -e-Business 촉진을 위해 24개 법령 정비
2001.03.19 I 이훈 기자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공공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2001.03.02 I 조용만 기자
  • 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공공개혁
  •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공기업 민영화는 종합화학과 한중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 산자위 통과 ◇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제 연내 완료, 공기업 방만경영쇄신 및 사장임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 준조세는 부담금정비방안 확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 연내 마련 ◇ 추가로 공기업 자회사 정비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4개 완료, 7개 추진중 ㅇ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11.30) ㅇ 한국중공업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경영권 이양 - 입찰적격자(두산·스페코) 선정(11.17), 입찰실시(12.12) ㅇ 담배인삼공사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한국통신은 전략적제휴(15%) 협상중 ㅇ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산자위 통과(12.4) □ 자회사 정비 ㅇ 61개 공기업자회사중 지금까지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특히 94년 이후 법정관리하에서 주공의 자회사로 남아 있던 (주)한양에 대해 청산결정(11.17) ㅇ 현시점에서 남아있는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여부를 재검토, 내년 2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 □ 인력감축 ㅇ 공공부문 인력 감축목표는 거의 달성 * 11월까지 126천명 감축, "00년까지 목표(130천명)의 97% 감축 ㅇ 잔여 정원 감축계획은 연말까지 완료 - 철도청(2,346명) 한국통신(1,884명) 등 12월계획된 인력감축을 연내 완료하게 되면 금년목표를 초과 달성 - 노조설득, 명예퇴직유도, 외부위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방만경영쇄신 ㅇ 사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장경영계약을 체결, 실적부진 사장은 인사조치 - 사장 및 임원에 우수한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계인사를 망라 인력자원 Pool관리(주무부처) →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Pool에서 후보인사를 평가·선정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등 경영혁신과제를 코드화하여 연말까지 개선 - 시민단체대표들이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중 * 12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공개예정 -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 사례(과다한 복리후생비, 유휴인력 존치 등)를 철저히 점검 - 경영혁신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부처 : 기본사업비예산 차등반영 투자기관 : 인센티브 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지급 기타기관 : 이행부진기관에 대해 출자·보조금 등 예산삭감 및 수시배정 □ 퇴직금누진제 개선 ㅇ 기존 개선대상 219개기관 중 210개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3개) : 정신문화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보훈복지공단 * 미개선기관(9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ㅇ 추가 개선대상(공공금융기관(33개), 국립대병원(9개))중 15개 공공 금융기관도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9개) : 금감원, 산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ㅇ 미개선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유도 - 노조설득, 업무감독권 활용, 예산수시배정 등 적극 활용 (2) 준조세 정비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8개 폐지, 3개 개선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시안 마련(12월) ㅇ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ㅇ 본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 신설 금지 ㅇ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 투명화 및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ㅇ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ㅇ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2001년중 관련법 제·개정, 2002년 시행 (3) 규제개혁 □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규제개혁과제를 대폭 수용하여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30%) *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등 ㅇ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 제한완화(매도대상) 등 ㅇ 남북교역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등 ㅇ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이내) 폐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작업도 중점 추진중 ㅇ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M&A 전용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호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교차 자금지원 금지 등 3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ㅇ 12월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81개)중 금년도 추진과제 26개를 마무리하고(21개 과제 기추진) ㅇ 나머지 과제도 내년 1/4분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2000.12.05 I 조용만 기자
  • 정통부, e-book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3년간 238억 투자
  •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콘텐츠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e-북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민관합동으로 238억원을 투자하는 "e-북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북은 지금의 종이책 대신 IT기술로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PC, 개인휴대단말기(PDA), 전용단말기 등으로 보는 차세대 인터넷서비스다. e-북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3월 스티븐 킹이 그의 소설 "총알 올라타기(Riding the Bullet)"를 인터넷에 e-북형태로 첫 선을 보인 뒤 전세계 4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접속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e-북시장은 e-북저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BSP, e-Book Service Provider)간의 인세, e-북콘텐츠 포맷 표준화, 콘텐츠 불법복제방지 기술개발, 종이책을 보는 것처럼 편리하고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고 싼 값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통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e-북산업을 활성화해 긍극적으로 "사이버코리아21"이 지향하는 디지털콘텐츠 강국을 조기에 이루고 e-북단말기, 솔루션 등 세계 e-북시장을 선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e-북산업 인프라 전략적 확충 ▲e-북산업 핵심역량 강화 ▲e-북컨텐츠개발 활성화 ▲민관합동으로 e-북시장 지속적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e-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을 제작할 고가 장비와 SW등을 갖춘 멀티미디어북 제작지원시설, e-북 관련 저작권 정보 등을 수집·가공·관리·제공하는 종합시스템(Korea e-Book 뱅크)과 산업정보를 공유할 e-북 전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e-북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북 제작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e-북콘텐츠 보호기술, XML기반의 솔루션, 다양한 디지털 한글서체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중심의 기술표준화와 국제 e-북 전시회 참가지원, e-북 비즈니스교육 등을 통한 e-북 비즈니스 활성화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이와 함께 e-북 콘텐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산업지원사업(융자)에 e-북사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익배분방안을 마련해 e-북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으로 e-북시장을 조기에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국민 1 e-북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절판된 책, 저작권이 소멸된 책, 공공 간행물 등 공공성이 강한 책과 일반저작권자가 기증한 우수한 책을 e-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시장을 구축, 뷰어·단말기를 계속 보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e-북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법을 e-북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민간자율로 합리적인 온라인저작권료, 출판권료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활성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e-북 관련협회, 학계, 연구계, 업계 등으로 "e-Book 활성화정책협의회"를 구성, e-Book에 대한 국민 관심을 넓히고 정부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BSP, IT솔루션업체, e-북콘텐츠 제작업체, 통신사업자, 유통전문회사, 출판사, 작가 등 e-북 관련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e-북산업협의회"를 구성, 민간차원에서 e-북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2000.09.26 I 이훈 기자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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