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공공개혁

  • 등록 2000-12-05 오후 1:41:45

    수정 2000-12-05 오후 1:41:45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공기업 민영화는 종합화학과 한중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 산자위 통과 ◇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제 연내 완료, 공기업 방만경영쇄신 및 사장임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 준조세는 부담금정비방안 확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 연내 마련 ◇ 추가로 공기업 자회사 정비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4개 완료, 7개 추진중 ㅇ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11.30) ㅇ 한국중공업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경영권 이양 - 입찰적격자(두산·스페코) 선정(11.17), 입찰실시(12.12) ㅇ 담배인삼공사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한국통신은 전략적제휴(15%) 협상중 ㅇ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산자위 통과(12.4) □ 자회사 정비 ㅇ 61개 공기업자회사중 지금까지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특히 94년 이후 법정관리하에서 주공의 자회사로 남아 있던 (주)한양에 대해 청산결정(11.17) ㅇ 현시점에서 남아있는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여부를 재검토, 내년 2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 □ 인력감축 ㅇ 공공부문 인력 감축목표는 거의 달성 * 11월까지 126천명 감축, "00년까지 목표(130천명)의 97% 감축 ㅇ 잔여 정원 감축계획은 연말까지 완료 - 철도청(2,346명) 한국통신(1,884명) 등 12월계획된 인력감축을 연내 완료하게 되면 금년목표를 초과 달성 - 노조설득, 명예퇴직유도, 외부위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방만경영쇄신 ㅇ 사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장경영계약을 체결, 실적부진 사장은 인사조치 - 사장 및 임원에 우수한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계인사를 망라 인력자원 Pool관리(주무부처) →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Pool에서 후보인사를 평가·선정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등 경영혁신과제를 코드화하여 연말까지 개선 - 시민단체대표들이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중 * 12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공개예정 -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 사례(과다한 복리후생비, 유휴인력 존치 등)를 철저히 점검 - 경영혁신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부처 : 기본사업비예산 차등반영 투자기관 : 인센티브 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지급 기타기관 : 이행부진기관에 대해 출자·보조금 등 예산삭감 및 수시배정 □ 퇴직금누진제 개선 ㅇ 기존 개선대상 219개기관 중 210개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3개) : 정신문화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보훈복지공단 * 미개선기관(9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ㅇ 추가 개선대상(공공금융기관(33개), 국립대병원(9개))중 15개 공공 금융기관도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9개) : 금감원, 산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ㅇ 미개선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유도 - 노조설득, 업무감독권 활용, 예산수시배정 등 적극 활용 (2) 준조세 정비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8개 폐지, 3개 개선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시안 마련(12월) ㅇ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ㅇ 본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 신설 금지 ㅇ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 투명화 및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ㅇ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ㅇ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2001년중 관련법 제·개정, 2002년 시행 (3) 규제개혁 □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규제개혁과제를 대폭 수용하여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30%) *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등 ㅇ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 제한완화(매도대상) 등 ㅇ 남북교역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등 ㅇ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이내) 폐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작업도 중점 추진중 ㅇ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M&A 전용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호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교차 자금지원 금지 등 3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ㅇ 12월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81개)중 금년도 추진과제 26개를 마무리하고(21개 과제 기추진) ㅇ 나머지 과제도 내년 1/4분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