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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닥잡은 8·31 대책)토지,`투기이익 환수`에 역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에 담기는 토지관련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등 대체수단이 강구된다. 이밖에 토지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허가구역 매입 및 전매요건 강화 =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발부담금의 사용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심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건설용 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사업(비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준다. ◇투기우려지역 세금 중과 = 투기우려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구체적으로는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양도세를 9~36%에서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낮추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 건교부·주공 국민임대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감사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수요가 적은 지방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물가가 안정상태인데도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인상했으며 관리체계가 미비해 주거부정, 임대료 횡령등 비리가 적지않은등 임대주택 관리실태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임대주택과 관련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교부는 임대주택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건교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 지역별 소요량의 최대 8.85배나 많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계획해 대량 미임대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공도 최근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도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 인상해 입주자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임대주택 관리체계가 미비해 부정입주나 임대료 횡령 등의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피감기관들은 또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해 다수가 혜택받아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혼자사는 가구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특히 주거안정이 필요한 최저소득계층은 임대료가 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지만 대기기간이 최고 11년으로 지나치게 긴 반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등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에게 지역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벌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되 빈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지에 임대주택이 공급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고 주택공급이 충분한 군단위 지역 등은 가급적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거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임대주택의 재원조달계획과 규모(평형)별·연도별 건설물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감사원은 주공 사장에게 물가 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고 입주자 선정 업무와 계약업무 분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토록하는 등의 투명한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2005.08.22 I 문영재 기자
  • 당정 4차 부동산정책협의회..임대주택정책 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제4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과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채수찬 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정부가 방침을 정한 도심내 가용택지 확보, 평형 다양화, 임대ㆍ분양주택 배치 일원화 등을 확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또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30만평 미만 토지개발에 50% 이상 의무건설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의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토지 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민간 사업자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대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아울러 임대주택 외에 강북 광역개발을 비롯한 주요 공급 확대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07.27 I 이정훈 기자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4 I 윤진섭 기자
  • 윤곽 드러나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쏟아지던 각종 대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론의 검증을 받은 일부 정책들은 보다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한 내용중 야당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됐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8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 ▲개발이익환수 ▲거래 투명성 ▲공공 역할 확대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해 내 입법화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으로 도입에 부담이 됐던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나라당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공개념 찬성`입장을 십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 중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중심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한나라당까지 `세금 늘리는`데 찬성한 상태여서 최종 대책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세금을 늘리는 데는 의견이 같이 하지만 각론상으로는 시각차가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역할 확대는 광역개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방안은 강북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의미도 담고 있어 `공급, 공공역할 확대`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당·정이 지난 20일 논의해 발표한 강북 광역개발 카드는 도심 정비사업 때 인접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 교통이나 교육시설(학군) 등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해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히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도 풀어주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할 계획이다. 당정은 광역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다만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역할 확대라는 의미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완전공영개발 형태로 광역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완전공영개발 방식은 주공.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같은 데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민간이 광역 개발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이 개발할 경우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완전공영개발이 될 것이란 예측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이 100% 공공재원이 투입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도입될 여지는 있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내 군부대, 교도소 등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개발 확대 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원가공개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1 I 윤진섭 기자
  •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시행..배경과 전망
  • [edaily 윤진섭기자]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면 2007년 도입키로 한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시행을 들고 나온 것은 섣부른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정은 이와함께 강북 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환수는 가능하겠지만 조합. 건설회사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민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이익환수 방안 골자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후 주택공급확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칫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2007년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최종 부동산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입안돼,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당. 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토지공개념에 있어 위헌 등이 있는 초토세, 택지소유상한제를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해결한다고 밝혀, 향후 개발이익환수가 기반시설부담을 골자로 실시됨을 시사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후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부담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국을 118개 지역과 9개 용도구역을 나눠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한 후 개발사업 때 연면적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가 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토지등급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 시설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선 건교부가 지난 `5.4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이 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불가피하게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전 국토를 세분화해 등급을 매겨야 하고,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부담금을 어느 정도 물릴 지도 정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작게는 재건축 조합에서 넓게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반발도 고려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사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만큼 자칫 법안 내용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강북권 광역개발 구체화...막대한 인프라 비용 걸림돌 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 체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구역 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질적 개선 ▲ 구역지정요건 및 층고, 용적률 완화,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교부가 지난 5.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당시 발표한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한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광역개발 특별법은 강북 등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사 건교부가 추진하는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은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발비용이나 시간은 훨씬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난관은 있다. 광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수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실효성 얼마나?
  • [edaily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20일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은 ▲분양제도 개선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 억제 ▲토지 투기 방지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총론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각론에 있어선 정부, 여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분양권 전매금지 `공감`..분양가원가공개 `민간부문`시각차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은 ▲거래투명성 ▲개발이익환수 ▲공공역할 확대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우선 분양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시점까지 전매금지토록 한 대목이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1999년 3월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방안 ▲10.29 대책 수준으로 전매금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분양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시는 공공건설 주택 원가는 상세 공시를 요구한 반면 민간 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토록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비롯해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4개 주요 건축비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야당이 공공부분에 한정해 원가공개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개를 하자는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론이 전면적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 부문만 건축비를 제외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 2010년까지 이를 정착시키고 후분양제를 채택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를 밝혔고, 2007년부터 공공주택은 80% 시공 후 분양키로 함에 따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제3기신도시 발표` 촉구..정부·여권 `난색`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제기한 부문에 있어 정부안과 다른 부분은 수도권 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촉구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가구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게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을 산이 많다. 또 섣불리 개발지역을 거론할 경우 해당 수혜지역 토지 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송파 미니신도시 조성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등은 정부와 여당이 거론한 대책 내용에 포함돼 있어, 채택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유세 세대별 합산, 1주택자 특례`..여당과 차이점 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 두 부문에 대해 강화하자는 데는 같지만 각론상으로는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중 주목할 대목은 합헌적 토지공개념에 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제를 골자로 전반적인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시장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기재 등은 야당과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 "합헌적 토지공개념엔 찬성"(상보)
  • [edaily 이정훈 정재웅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 한나라당은 "합헌적인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여당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판교 이외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오전 마지막 특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한 200만호 주택 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007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한 해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정착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업체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우대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책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만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쳐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상한 폐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 위원장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기업의 자금수요와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의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조정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잡아보겠다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여야정 부동산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조와 협의는 다르다"고 못박고 "공조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같은 대책을 갖고 다음주부터 경실련을 비롯한 주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당내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한나라 "신도시 추가건설·개발부담금 부활"
  • [edaily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은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또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측면에서는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해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당정 3차 부동산정책협의회..공급확대 논의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형아파트 확대와 재건축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큰 원칙을 확인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확대 등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던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공급 확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 전환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판교 이외에도 파주 김포 등 신도시에서의 중대형아파트 공급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방침이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옛 도심권 재개발의 경우 건교부가 입안을 준비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토대로 서울에서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해 최대 30만가구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 이밖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참여를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땅값 폭등속 공공기관 부지값도 `쑥쑥`
  • [edaily 윤진섭기자] 전국 땅값이 폭등한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지 공시가격이 불과 1년만에 1600억원이 급등하는 등 대다수 공공기관 부지가격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세를 반영해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엔 매각 금액이 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8일 서울, 수도권 내 위치한 주요 공공기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올 1월 1일 공시지가 총액은 6302억원이다. 이는 1년 전인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 4670억원보다 1632억원이 늘어난 것이고, 2년 전 공시지가 총액 3487억원보다 1.8배 증가했다. 경상북도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도로공사는 6만1701평 규모로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땅값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 내 최고 노른자위로 분석되는 한국전력 본사 부지도 1년 동안 650억원이상, 2년 동안 1300억원이상 공시지가 총액이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부지는 대지면적 2만4000평으로 올 1월 1일 공시지가 조사에서 ㎡당 820만원으로 평가돼, 총액은 650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시지가 5905억원보다 656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2년 전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 5157억원보다 1349억원이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부지는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근 매각된 뚝섬 상업용지보다 활용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00여평) 공시지가가 총액은 854억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5배가 넘는 4440억원이었다.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도 1년 만에 850억원 이상 자산가치가 상승했다. 대지면적 1만 1494평으로 대로변 일반상업용지에 위치한 주공 본사 부지는 올 1월 공시지가 조사에서 총 2553억원(㎡ 672만원)으로, 지난해 공시지가 총액은 1675억원이었다. 건교부 산하 기관 중 핵심 기관인 한국토지공사도 공시지가 총액이 1년 동안 1.15배 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는 올 공시지가 조사에서 ㎡ 당 250만원으로 평가돼, 총액은 1034억원(대지면적 1만2512평)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 총액 894억원에서 1.15배 늘어난 것이고, 2년 전 공시지가 637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서울 도심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공시지가 올 62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3배 이상 늘었고, 여의도에 위치한 대한지적공사도 공시지가 278억원으로 전년 공시지가보다 1.07배 증가했다.
2005.06.28 I 윤진섭 기자
  • 송파 장지지구 일반분양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구 대치동 대치지구 지정 이후 14년만에 개발되는 강남권 공공택지인 장지지구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서권 알짜지역으로 부상한 발산지구도 일반분양 주택은 300가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발산지구는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방식이다. ◇장지지구 분양물량 2680여가구 철거민·원주민 배정..일반분양 없어 2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총 5400여 가구가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 2680여 가구가 철거민 1970여명을 포함해 원주민에게 배정됐다. SH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장지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내용을 변경 중으로 2007년 경에 분양 물량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철거민과 원주민수를 확인한 결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720여 가구로 도심 내 철거주택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2평∼25.7평으로 구성돼 있다. 강서권에 조성되는 발산지구도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만 대략 300가구 정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발산지구는 총 5590여 가구 중 ▲임대아파트 2800여 가구 ▲도시계획철거민용 2220여가구 ▲원주민용 260가구 등을 제외한 310여 가구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선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주민 및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유동적이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소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SH공사측 설명이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장지·발산지구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계약자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장지·발산지구 투기장 전락..주택공급·주거안정 등에 도움 안돼 장지지구 분양주택 모두가 철거민과 원주민이 차지함에 따라 일반인이 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철거민 지분을 매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철거민 지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철거민 뿐만 아니라 매입자 역시 입주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가등기, 가압류 등을 설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복 등기)를 하는 등 탈법 거래가 관행화 돼 있다. 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기획부동산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이를 광고하는 기획부동산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철거민이나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이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장지, 발산지구 같은 알짜부지에 대한 개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고사하고 철거민 주거안정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원래 조성목적인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곡지구, 상암2지구 등이 알짜 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예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형 평형 확대 등으로 개발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5.06.28 I 윤진섭 기자
  •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24일 확정, 발표되면서 지역별 부동산시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떠나게 될 서울·수도권의 본사 주변지역은 상권침체와 더불어 아파트 등 부동산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직원들의 새롭게 유입될 지방도시는 본사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분당, 3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면 앞으로 4~5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본사 주변의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주택공사(1411명), 토지공사(752명), 가스공사(632명) 등 3개 기관의 본사직원만 해도 2800여명에 달해 본사 주변의 상권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와 분당에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공인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떠나게 될 경우 상가 등 관련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공인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판교개발 등의 호재가 있어 당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상가 등은 이전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가격하락 등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도 상가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고 본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거론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부지매입 비용증가 우려 서울·수도권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확정된 지방의 경우 벌써부터 어느 지역의 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대거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부동산 투기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부지 매입비용 증가 등 원활한 이전작업을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을 비롯,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 배치가 확정된 광주의 경우 본사가 들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남구 양과동과 북구 월출동 일대의 논밭이 평당 10만원, 임야가 평당 5만~6만원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되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 일대 땅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여서 이전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도시개발이 추진중인 춘천시 동래면의 경우 땅값이 1년전보다 배이상 올랐고, 외지인들이 매입한 부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중개업협회 춘천지회장은 "작년이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부지 물색이 쉽지 않고, 부지매입 비용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울산과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될 경남,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을 유치하게 된 전남 등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지역이 혁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개발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24 I 이진철 기자
  • 하반기 `미니판교` 1만가구 일반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 요지에 위치한 5개 국민임대단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1만여 가구의 대단위 일반분양 아파트가 선보인다. 이들 단지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됨에 따라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올 하반기 수도권 국민임대단지 5곳에서 모두 9642가구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단지가 지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가급적 일반 분양 시기를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8월경에 공급 가구수, 공급평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 중엔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도 포함돼 있어, 현재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분양이 거론되는 곳 중 눈여겨 볼 곳은 10월 중 공급되는 하남 풍산지구와 남양주 가운지구, 그리고 11월에 분양되는 고양 행신 2지구다. 하남 풍산지구는 총 5768가구 규모로 이중 284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 청약자들도 관심이 많은 곳으로,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연결되는 경전철이 2007년 지구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양주 가운지구는 10월중 15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역엔 국민임대주택 1842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3227가구와 단독주택 80가구 등 총 3307가구가 건설된다. 이중 공공분양은 1042가구가 선보이고, 나머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동측 경계에서 도심에서 17㎞지점에 있고 기존 시가지와도 한 면이 붙어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와 6번국도,중앙선 철도 도농역 등 각종 기반교통시설이 잘 발달해 있다 11월에 공급되는 고양 행신 2지구는 총 22만7000평 규모로 5010가구 중 2302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이중 32평형 968가구의 공공분양이 우선 공급된다. 동측 구릉지와 성서천변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이 조성되며, 아파트는 용적률 160%이하로 적용해 4∼15층 규모로 건설된다. 서울에서 북서측으로 20㎞지점에 자리잡고 있고 주변에 화정지구와 행신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있다. 12월에 일반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안산신길은 총 4863가구 중 공공분양 1148가구를 포함해 2491가구가 선보인다. 총 24만6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안산신길지구 내 아파트는 용적률 160% 이하에 5~15층 규모로 건축된다. 서울에서 35km 떨어져 있고 동측에 39번 국도, 남측으로는 안산선 전철 안산역이 위치해 있다. 12월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에는 27평형 20가구, 29평형 163가구, 32평형 9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 공급되는 성남 도촌지구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24만2000여평 규모로 분당 신도시가 바로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성남 도촌지구도 총 5242가구 중 284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최근 판교 개발에 따른 집값 폭등을 안정시킬 최적지로 손꼽힌다. 따라서 분당의 도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국도 3호선 및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와 가까워 서울 강남권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하반기에 전체 5242가구 중 284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집값 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5.06.13 I 윤진섭 기자
  • "근시안적 재건축규제가 시장왜곡 불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최근 몇년동안 발표한 재건축 규제는 근시안적 처방이며 결과적으로 실효성보다는 시장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2001년부터 시행돼 왔고,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03년 7월 시행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근거 법 이외에도 투기억제를 위한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여러 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이 계속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부활한 이후 일반분양분 후분양,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주로 과밀억제권역과 투기지역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17대책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고, 지난 4일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재건축사업에도 확대·적용할 것임을 밝히는 등 향후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투기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몇년동안의 재건축규제는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둔 근시안적 처방이 주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처방은 결과적으로 시장왜곡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책남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적용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10평짜리 아파트가 일반분양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강남에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해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재건축사업은 투기억제 대상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인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을 감안한 서울지역의 도시 재정비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단순히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도심에서의 추가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최근 일반분양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 재건축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이익 환수조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5.16 I 이진철 기자
  •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한다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업사업 전문업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화성매송 1곳에 지정됐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이중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 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을 한데 묶는 토지부담금제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부담금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근절을 위해 불법 토지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건축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교부가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에 대해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학교, 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2005.05.04 I 윤진섭 기자
  •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05.04.27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정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과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의 물량을 확대하는 배경은. ▲현재 건설중인 국민임대주택이 도시외곽에 집중됨에 따라 현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 도심 빈곤층의 입주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작년에 시범사업(04년 503호)결과, 입주민의 반응이 좋은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확대 및 분산입지에 따른 관리대책은. ▲주택공사에 매입임대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며, 지역별 통합관리, 기동보수반 편성 등 별도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리물량이 대폭 확대되면 일상관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집수리사업단 및 주거복지관련 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 방안은. ▲지역내 종합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등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단순한 주택공급정책이 아닌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다가구 매입임대의 구체적인 그룹홈 확대방안은. ▲작년 시범사업은 장애인 그룸홈만 운영하고 있으나 요보호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그룹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특수 사회취약계층의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해 주택을 제공하고, 비영리단체는 입주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비영리단체가 소요경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여성부 및 관련 비영리단체에서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은. ▲입주민 반응이 좋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와 유사한 전세임대방식을 도입했다. 전세임대방식은 주공이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급지역, 입주대상, 임대료 수준 등은 동일하다. 수리비 등 일부 소모성 경비는 재정에서 지원하나 전액 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전세임대는 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매입방식은 매물이 없는 지역은 공급할 수 없으나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전세형 임대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입주자는 어떻게 되고 임차기간은. ▲임차기간이 가급적 장기간인(5~6년)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연장이 곤란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으로 요청하면 인근 다른 주택을 임차해 입주민을 입주토록 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을 활용하므로 주공·지자체가 전세금에 필요한 자금은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같이 입주자의 최초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보다 사업비가 더 높은 신축임대를 도입하는 이유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가 있고, 새집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의 입주계층은. ▲철거·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이 15평 기준으로 555만원, 월임대료 14만~16만원으로 다가구 매입임대보다 높은 점을 감안했다. 매입임대가 수급자 위주이나 신축임대는 차상위계층 또는 탈시설가구 등 수급자보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단신자용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가구주택은 주로 2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돼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실제로 단신가구의 입주기회가 극히 적었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의 다변화가 필요가 있다. -단신자용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가. ▲입주자는 일부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같이 지자체를 통하여 선정하고, 일부는 노숙인 보호를 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임대하게 된다. 지자체를 통해서는 주로 자활의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선정하고, 비영리단체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사업 참여 비영리법인에게 입주자 선정권 부여한다.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는. ▲입주후 부도난 경우는 제3자 인수에 따른 퇴거위험 및 임대보증금 손실로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작년말 부도임대 12만가구중 입주후 부도주택은 7만300호 수준이다. 특히 매입협의 등 추진과정에서 부도사업자는 배제하고, 경매를 통해 매입, 부도사업자의 다른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부도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시 경매로 취득하는 사유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및 제3채권자에 의한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일반 매입할 경우 사적인 채무를 정부재정 및 기금으로 변제한다는 비난과 취득원가의 지나친 상승이 예상되며, 이미 경매로 처리해 기금을 회수한 단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물의가 예상되므로 경매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도임대 매입시 기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교도소나 군부대 시설 등의 이전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심내 충분한 택지공급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방향은.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군부대 등의 이전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돼 충분한 택지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용도폐지될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임대단지로 활용을 검토하여 도심내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군부대, 교도소부지 등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임대주택 용지로 우선 매각되도록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앞으로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활용가능 부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등을 입체개발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가. ▲현행법상 공영차고지, 철도차량기지, 하수처리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부지상부를 입체도시계획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상 주택 등 비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상하부에 설치가능하고 국내외에서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지난 95년 서울시 신정지하철기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3000가구 및 학교를 건설했고, 독일 베를린에서 고속도로 복개후 녹지가 많은 전원주택 개념의 테라스식 아파트인 슈량겐파다 임대주택 2동 15층 1200가구를 건설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인공대지조성, 철도점용료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임대 11평형의 도입이 필요한지, 수요는 있는가.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인구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85년 7%에서 90년 9%, 95년 12.7%, 2000년 15.5% 등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이나 편모가정 등 가족원이 적은 빈곤가구를 위해서 종전 영구임대 규모의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 11평형 임대보증금은 종전 영구임대수준인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영구임대의 건설 중단으로 입주대기자가 6만명에 달하므로 서울 등 대도시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경우 수요는 충분하다. -서민용 임대주택에서 20평(전용15평) 이상이 필요한지. ▲1~4분위의 저소득층의 경우도 현재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15평이하)보다 크게 거주하고 있다. 20평 미만은 방이 1~2개로 이성자녀를 둔 4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주거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20평 이상을 일정비율 공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혼합(Social Mix)을 위해서도 24평(전용18평)을 일부 건설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가 16%나 인상(324만원→375만원) 되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인가. ▲이번에 사업비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2년 사업비 산정 이후의 지가, 자재, 노임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매수비중이 높은 수도권 일대의 택지 매입비용이 대폭 증가했고, 원자재 등 물가도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노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물가 및 노임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21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37% 인상한 바 있다. -주공이 자체택지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공영개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번 조치는 국민임대사업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주공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전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주공이 분양용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주택건설 공사 등은 민간에 발주하여 이루어지므로 발주물량의 변동이 없어 시행사를 제외한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축소 등의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민간 참여를 연기금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부여되므로 공공연기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업체의 경우 부도가능성도 있고, 공공연기금은 장기 안정성이 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건설업체의 경우는 연기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일정부분 수익을 낼 경우 공공연기금에 배분해 국민전체에 수혜효과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임차인 피해방지대책은. ▲기금을 제외한 각종 제한물권은 지난 2002년 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까지 설정을 제한한 바 있다. 이미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해선 조기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작년 4월 확대했고, 우대금리 적용대상 확대도 같은해 10월 조치했다. 아울러 부도임대사업장에 현재 거주자이면 우선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중이고, 현재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 검토위원회에서 추가대책에 대해 논의중이다. -10년 장기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정부가 임대기간 장기화를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5년임대를 공급해왔던 영세업체들은 장기간 자금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임대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사정이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올년 상반기중 용인흥덕지구를 대상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보아 문제점 등을 점차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용인흥덕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필롯프로젝트(Pilot project)의 기본적 취지 및 추진일정은. ▲임대주택사업에 장기 민간자금을 유인해 투자, 건설, 관리가 분리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4월중 관련기준을 마련해 6월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06년 하순에 주택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입주는 2007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2005.04.27 I 이진철 기자
  • 도심내 전세형 임대주택, 매년 1000가구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형 임대가 신규 도입되고, 지난해 도입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2015년까지 총 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용인 흥덕지구에 보험회사, 연기금이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도시 외곽에 주로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과 병행해 도시 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과 신축임대를 새로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도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초 거주기간 2년과 2회 연장이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올해 50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심지 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도 도입된다. 종전 매입 임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면 신축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보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형도 다양화된다. 현재 14평~20평형으로 구성돼 있는 평형 분포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단지에 임대와 분양 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주공이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공이 직접 분양하는 주택사업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해 1인가구는 전용 40㎡(전용 12.1평)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만 적용해 왔으나, 향후 토지 및 자동차 등 자산 소유현황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으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5월 중순 택지를 공급하는 용인 흥덕지구 내 1만269평에 18평~25.7평 규모 529가구(10년 장기임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임대주택은 택지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임대주택 개선방안은 도심지 임대주택 확대,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임대사업의 재원확보 등에 주안점을 둬, 그동안 거론된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거론돼 온 부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부개선방안은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05.04.27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레이다)재건축을 초고층 아파트로 해야 하는 이유
  • [양은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시설과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주상복합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삼성동 아이파크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우리나라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싶은 도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느 도시를 선택하겠는가? 필자가 그동안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 도시 몇 개를 다니면서 왜 우리는 초고층 아파트나 건물을 짓지 않고 제한을 하고 있는가에 매우 불만이 많았다. 초고층 스카이 라인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상하이는 1998년 완공된 상하이 최고층 건물인 88층 421미터 높이의 진마오 빌딩의 전망대에 오르면 상하이 최대의 푸둥지역이 한 눈으로 볼에 들어온다. 또한 바로 그 옆에는 세계금융빌딩이 터닦기가 한창이다. 101층 492미터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이페이 101의 층수(508미터)와 같다. 홍콩은 어떤가? 공항에서 30킬로미터가 넘는 청마대교를 따라 도심으로 가다보면 도로 양쪽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건물이 바다를 조망으로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온다. 도심초고층 빌딩 IFC(Internation Financial Center,88층 415미터)빌딩을 빅토리아산에서 야경으로 보면 거의 환상적임에 틀림이 없다. 하이사이버(255미터,75층)를 비롯해 소렌토(75층)는 이미 준공 됐으며, 주룽역에는 초고층 호텔과 오피스빌딩으로 가득차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리와 소득수준차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어떤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452미터 짜리 옥수수를 두 개 세워 놓은 듯한 KLCC(Kuala Lupur City Center)빌딩으로 일명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을 만나게 된다. 원래 저층지역이었던 이곳을 초고층빌딩으로 짓고 남은 공간을 대지면적보다 4-5배 넓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수영장과 분수대등으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본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지진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바탕으로 내진설계는 물론이고 도쿄만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등은 재개발은 통해 빌딩숲 등을 조성한 것들이 많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연상시키는 레인보우 브리지는 다리에 설치된 조명하나 하나도 계절과 날씨, 요일별로 12가지로 바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처럼 조명과 빌딩의 조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토쿄타워를 지나 토쿄 롯폰기에 이르면 54층의 초고층 타워 롯폰기힐스는 재개발을 통한 최대 성공빌딩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아시아에비해서도 너무 뒤떨어져 있다. 서울은 도시계획법의 고도지구제한, 건축법규의 강변과 대로변의 사선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군사 항공구역에 따른 초고층 빌딩의 규제, 초고층에 따른 집단민원, 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 너무 답답한 서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타워팰리스 1차 신축과정에서 건물층고 문제는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였다. 원래 100층 건물 2개동으로 계획했던 타워팰리스는 조망권을 가린다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50-60층 4개동으로 쪼개지게 됐다. 그 결과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도시전체 미관등 어느 하나 만족한 것이 없었다. 4개동으로 건물이 완성된 지금의 모습을 보자. 4개동끼리 서로 조망권을 가리고 스카이 라인도 밋밋한 상태에서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은가! 비슷한 상황은 타워팰리스3차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망권을 가리고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근주민들의 민원탓에 1년이상 소송이 진행되었다. 결국 인허가 문제는 없다는 법원의 결과가 나왔지만 건물을 75층에서 69층으로 조정하는 정도의 시행사와 주민간의 타협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테헤란로는 어떤가? 30-40층으로 이루어진 빌딩군은 성냥갑 같은 10층대 중소형 단지와 함께 특징도 없고 테마도 없는 그냥 콘크리트 빌딩에 불과한 모습으로 진열되어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 해결책을 재건축을 통하여 스카이 라인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외국의 어느 곳을 가보아도 한강과 같은 천혜적인 자연도시는 없다. 1000미터가 넘는 산이 둘러 쌓이고 거대한 강이 흐르는 초자연적인 대규모 도시를 서울을 제외하고는 필자는 아직 본적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가진 서울을 그냥 특성 없는 도심으로 개발한 것은 도심 스카이 라인에 대한 적절한 마스터 플랜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별사업들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은 심사와 인허가를 통해서만 진행하면 되었던 것이다. 서울전체를 개발하는 마스터 프랜이 없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를 하게 되니 넓은 땅엔 높은 건물이 좁은 땅엔 중저건물이 들어선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건물들이 몽땅 연필이나 성냥갑 같이 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양산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들, 잠실에 있는 5단지 및 장미 진주 고층아파트, 반포에 있는 아파트 등 모두 획일적으로 같은 높이의 판상형 아파트들로 가득 찼다. 어느 자료에 보면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20%라고 한다. 그리고 강북 평균 용적률은 100%라고 한다. 분명히 용적률이 일산이 2배 이상이고 고층 아파트가 일산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산의 신도시가 더 쾌적하게 보인다. 일산엔 강북에 없는 공원이 많고, 도로가 넓고, 사통팔달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쇼핑센타, 편의 시설, 병원, 학교 등이 훨씬 많고, 또한 이를 수용할 만한 부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개포지구나 고덕 지구를 생각해보자.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2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해 20년 넘게 자란 나무들은 없애야 한다. 층고를 제한하다보니 재건축후의 모습도 더 답답하기만 하다. 돈을 들여 녹지 공간을 만들어도 부족할 지경인데 있는 녹지도 허물고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개포나 고덕 같은 저밀도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12층짜리 빌딩 100동을 짓는 대신 100층짜리 12개 동만 짓고 나머지는 도로와 공원, 학교와 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은 숨을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일까? 아마도 초고층으로 짓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폭등하게 되어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거라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더나아가 부동산에도 명품이 있다. 삼성동 아이파크와 개발되지 않는 구도심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같을 수 있을까? 한달전쯤 압구정도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재건축 된다는 풍문으로 인해 일제히 1억정도가 뛰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며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등등 일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제도가 남발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나 전국의 토지의 가격들은 이를 비웃듯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까? 이것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세금정책으로는 부도안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하게 된 셈이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규제나 정책으로 묶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책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발상을 버려야 할 때다. 만약 이러한 생각과 정책이 반복되는 이상 부동산 가격은 정책과 가격상승이라는 계속되는 숨박꼭질의 연속으로 오르내림이 이어질 것이고 이러는 사이 부동산은 꾸준한 상승은 연속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자. 1만 평을 재개발하면서 건폐율(전체 대지 면적에 건물이 깔리는 비율) 40%로 2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4천 평의 대지에 2만 평의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5층 건물을 짓고 약6천 평을 도로, 공원, 기타 부대시설로 쓸 수 있다. 그런데 20층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10%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0평의 대지에 건물을 앉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 9천 평의 대지가 나오게 되어 더 많은 도로, 공원, 산책로 등을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40층을 짓게 되면 500평에만 건물을 앉히면 되니까 9,500평 공터가 생기는 것이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이와 비슷한 건폐율과 용적률로 이루어져서 동일한 가구수의 입주인데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아파트 가격도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향후에 서울의 스카이 라인을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 초고층화는 반드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무서워 재건축 초고층화를 외면한다면 얻은것 없이 도심은 계획 없는 콘크리트 건물군으로 남을 것이고, 아파트가격 상승 또한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때 가서 늦었다고 다시 재건축을 초고층으로 재검토를 할 경우 이미 때는 늦은 것임을 정책입안자는 알고 있기를 바란다.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자. 만약 재건축을 초고층으로 지을때 특혜 시비가 있는 곳에는 기부체납으로 풀어 가면 될 것이다. 재건축을 초고층 아파트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외부 또는 인근 주민이 공용할 수 있게 배치하게 하거나 기부 체납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거주민이 아니면 구경조차도 못하는 주상복합아파트와는 달리 말이다. 굳이 돈으로 환수하지 않아도 도로, 공원, 학교 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환수하면 서울시 예산도 줄이고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일석3조의 효가가 있는 셈이다. 왜 우리는 비싼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분야에 수백대일의 경쟁률과 수조 원의 자금이 몰리는 것일까? 왜냐하면 초고층 아파트는 주거환경 뿐 아니라 조망권, 방범등 살아가기에 너무 편리할 뿐아니라 투자안정성등 아파트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초고층이 되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외면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투자가치며 환경을 따져보고 돈이 모인다. 정부의 규제와 강력한 정책을 내고 이를 잡아보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고층아파트가 가격상승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 고층화가 되면 생활은 편리해진다. 고층화가 된다고 절대 고밀화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밀화가 된다. 층고가 높아지는 만큼 땅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초고층이 되면 나빠지는 것도 있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건축 기간이 길어진다. 아파트가격이 비싸진다. 주택공급이 늦어져 일시적 공급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건축이 초고층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우리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로 재건축아파트의 상승 방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택거래신고제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일시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부면 이는 손 가리고 하늘을 가린다는 거나 뭐가 다른가! 서울 삼성동에 세워진 초고층 아파트 아이파크는 초고층화가 주는 환경적 장점과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는 좋은 사례다. 대지면적 9,758평에 용적률은 296%, 건폐율은 9.17%다.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깔고 앉은 면적은 890여 평 밖에 되지 않는다. 층고 39층과 46개층 등 3개동에 불과한 것이다. 주차장도 지하에 있어 나머지 8,800평이 공원과 도로들이다. 초고층아파트임에도 조망권이나 일조권 때문에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는다. 만약 용적률 296%의 이 단지를 7층, 12층, 15층의 판상형 아파트로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각자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환경은 복잡다양하다.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강에도 호텔을 짓고 새로운 스카이 라인을 조성하여 환경과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층고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되어 인센티브에서 나오는 비용을 뉴타운이나 주택환경개선 사업등의 저개발지역 발전자금으로 쓰면 될 것이다. 서울시에 땅을 많이 기부할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건폐율을 낮추거나 용적률을 낮추면 층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말이다. 누구나 멋있고 이상적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현실도 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이상적인 도시들을 무조건 따라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아도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만큼 그 특징과 특색, 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은 그런 특색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자 새로운 기회다. 우리의 서울도 초고층으로 갈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스카이라인 담당부처를 신설하여 도심의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초고층 건물은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객관적인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과, 우리나름대로의 전통을 보전하고, 민원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초고층 건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 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굴레에 묶여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부동산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다. 누른다고 지탱하는 가격이 아니다. 우리가 재건축도 초고층으로 갈 때 전반적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밀리고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초고층은 재건축이 가야할 지름길임을 정책입안자분들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2005.04.07 I 양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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