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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공사 "체크포인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주택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주의사항을 이건창호(039020)시스템의 도움으로 알아본다.◇안전성 = 발코니를 확장하면 기존 거실의 중간창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한 개폐 방식의 창호를 선택해야 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는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Tilt&Turn(윗열기와 여닫이) 개폐 방식의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최근에는 창호가 시스템화돼 여닫는 상태를 핸들 하나로 작동할 수 있어 다각적인 창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상하, 좌우 등 다양한 각도로 개폐되기 때문에 도난과 침입을 방지할 수도 있다.◇단열성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으로 외기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전도가 낮은 창호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발코니 바닥 난방을 위해 전기온돌 판넬을 설치하거나 온수 라인을 설치한 후 시공하게 된다.그러나 외부의 찬 공기가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난방 공사를 해도 냉기가 발생, 결과적으로 내부 난방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배로 나와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중창은 투박해 보이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무게가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또 시스템 창호는 가격은 비싸지만 이중창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방음 =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우수한 기밀재와 다양한 두께의 복층 유리를 사용한 창호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창틀과 창짝의 맞닿는 부위의 밀폐성, 유리 종류, 프로파일(Profile) 디자인에 따라 외부 소음의 차단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일반 창호의 차음도가 10~15dB인데 반해, 시스템창호의 차음도는 37~40dB로 뛰어난 소음차단 효과가 있다.◇통풍·환기성=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통풍, 환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름철 에어컨 없이는 잠시도 생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여름철 주택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하며 환기는 창문 개방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반면 겨울철 단열성능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창문 상부가 10~15˚가량 안으로 기울어지는 Tilt(윗열기) 방식이 가능한 시스템창호는 실내온도의 급격한 변화없이 탁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다. ◇기밀성·수밀성 = 창문의 기밀성은 외부 압력에 의해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열성은 물론 방음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비바람, 폭우, 태풍시 외부 바람의 압력(풍압)으로 인해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제작된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확장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겨울철 난방 문제나 결로, 습기 등으로 인해 바닥이나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존 벽과 천정, 바닥 등에 단열 공사와 함께 단열성과 기밀성, 방음성, 내화성 등이 우수한 창호를 시공해주는 것이 좋다.
- 건설공사,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해야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제정, 보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도로, 하천 및 철도 등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토목공사일반·도로공사·하천공사·건축공사 등 16개 표준시방서에서 산발적·개략적으로 규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시방서를 통해 건설공사 환경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강화, 정비해 건설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대책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방서의 각 규정은 각종 공사계약의 일부가 되는 규정"이라면서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 등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방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환경의 오염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구조물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세륜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오·폐수가 발생되는 건설현장에는 침사조, 저류조, 침전조, 방류조 등 오폐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토사유출이 발생되는 공사장에는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방법을 두도록 했다. 또한 발파 및 항타시에 발생되는 소음·진동 방지공법과 장비 가동으로 인한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공법 등을 규정했다.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대책으로는 건설공사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지정지 및 조경공사시 표토의 보전 및 활용공법을 규정했다.
도로공사 현장에는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등 수원을 보호하는 공법 등을 규정했다.
시방서는 특히, 공사로 인해 야생 동·식물, 어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지역에 생태통로, 동물침입 방지시설, 어도설치 공법 등을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중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시행·공표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외적 환경기준 강화에 발맞춰 시행후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두산아파트 소유자, 두산산업개발에 206억 손배訴
- [edaily 조용철기자] 백모씨 등 두산위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482명은 보습학원이나 미술, 음악, 영어학원 등을 입주시킨다는 약정과는 달리 음식점, 호프집 등을 분양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두산산업개발(011160)을 상대로 206억여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씨 등은 소장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9개동중 지정된 상가동인 109동에만 교육시설에 한정해 상가를 입점시킨다고 선전하면서 분양했음에도 불구, 6개동 지상 1층 부분에 음식점, 술집 등 상가를 입점시켜 약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산산업개발측이 101동에서 108동까지는 상가동이 아닌 일반 아파트동으로 지정, 1층에는 주민 편의시설,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갖추고 상가동인 109동 1층에는 영어, 보습, 음악학원 등 교육시설만으로 용도를 특정해 분양한다고 선전했었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또 "아파트 인근에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인접돼 있어 도로변 소음기준인 7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창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한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불법 상가 분양으로 입은 피해,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두산산업개발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총 656세대 소유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206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