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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근처 텅 비었습니다"…여전한 상가 공실,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예전만큼은 거래가 잘 안 되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강남역 근처 대로변 상가는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와서 얻는 수익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임대인들은 입지가 입지인 만큼 (임대료나 매매가를) 유지하고 싶어하죠.”(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졌다지만,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 시장’은 회복 흐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총액은 증가했지만,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역 인근 대로변 1층 상가가 공실로 비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2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은 총 92건(지분 거래, 집합 건물 매매 제외) 거래됐다. 거래액은 7048억원이다. 거래 건수, 거래액은 전월 대비 각각 12.4%, 18.3% 하락한 것이다.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월별 거래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 138건이던 거래 건수는 12월 133건으로 줄었고, 올 1월 105건, 2월 92건을 기록해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액 역시 같은 기간 1조1831억원, 1조1037억원, 8626억원, 7048억원으로 줄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시장 내 양극화도 큰 상황이다. 전반적인 거래는 줄었지만,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면적의 오피스 계약 체결 영향으로 전체 투자 시장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3조 80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중 오피스 거래액은 약 2조7943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의 73.5%다.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의 대형 자산 거래가 이뤄지면서 1년 전(1조401억원)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 확대는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명목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 ㎡당 3만4472원에서 올 1분기 3만6390원으로 추가 상승했고, 평균 실질임대료 역시 ㎡당 3만2156원에서 3만4401원으로 올랐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올 1분기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신축 포함)은 늘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체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상권 권역별로 GBD(종로·중구)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신규 공급이 발생한 결과다. 상권별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편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역 중 강남권역 전체 공실률은 1분기 5.2%로, 직전 분기(4.6%)에 비해 증가했다. 강남권역 내에서는 도산대로 공실률이 20.3%로 가장 높았고, 남부터미널 7.2%, 강남대로 7.4% 등의 순서를 기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투시도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차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공업탑역(예정)이 건설 예정인 남구의 옥동·신정동 생활권이다.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대규모 공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소위 ‘울산의 강남’으로 꼽히곤 하는 이곳이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바 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 높은 옥동·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서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이동에 의존해왔고, 일부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들어서는 옥동·신정동 생활권은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위치해 있다.한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신정동 1136-3외 15필지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A 95가구 △84㎡B 32가구 △84㎡C 31가구다.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인 이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시세 하락에도 부담이 없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위클리 크레딧]게임사 볕들 날은 언제…엔씨소프트 전망 '부정적'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엔씨소프트(036570)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내려오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NICE신용평가는 다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네 곳의 기업신용평가(ICR)를 ‘부정적’으로 대거 낮췄다. 반면 GS EPS는 신용등급이 오르고 현대카드는 신용등급이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게임주 봄날은 언제…엔씨소프트 전망 ‘부정적’한국신용평가는 엔씨소프트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A’를 유지했다. 전망 하향 이유는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리니지 시리즈가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는 등 영업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엔씨소프트 지난해 매출은 1조7798억원으로 전년비 3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급감했다. 한신평은 엔씨소프트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영업현금흐름 저하와 판교 제2사옥 건설, 대규모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으로 현금유출이 가속화 할 것으로 진단했다.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한신평은 “모바일게임 시장 내 캐주얼 콘텐츠 선호 추세와 경쟁 강도 심화가 신작 흥행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단기간 내 매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연간 영업이익은 5000억원 이하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대규모 투자로 재무 여력이 크게 나빠질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NICE신용평가는 다올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네 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관련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GS EPS 등급 오르고 현대카드 전망도 상향한신평은 GS EPS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 긍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올렸다. 다각화된 발전설비와 효율적 연료 도입으로 사업경쟁력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GS EPS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기,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우호적인 외부여건으로 영업실적 호조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계통한계가격(SMP)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원가경쟁력과 함께 △설비 효율성 개선 △입지 측면의 이점 △안정적인 REC 매출 기반 등을 바탕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전력수급, 정부정책 등 외부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양호한 영업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현대카드는 등급 전망이 오르면서 등급 상향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지원주체인 현대차(005380) 신용도 제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한기평은 지난 19일 현대차 신용등급(AA+)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리면서 등급 상향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에 대한 현대차의 지원능력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한기평은 “현재 현대카드 신용도에는 지원주체인 현대차와 현대카드 자체신용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사시 계열 지원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대차 신용등급 상향 시 유사시 계열 지원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달ㆍ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수익성 관리 부담이 경쟁사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작년 말 차입부채의 1년이내 만기도래 비중이 25.5%로 업계 최저 수준(경쟁사 평균 37.9%)이며, 신규자산 취급 축소에 따라 차환 니즈도 줄고 있다. 충당금적립 부담도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