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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49건

  • 판교 분양가상한제, 평당 1000만원에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85㎡)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블록에 따라서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50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신청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공급용지의 감정가격은 18평(60㎡)~25.7평 용지의 경우 용적률, 위치 등에 따라 평당 850만~1054만5000원, 25.7평 초과용지는 971만~1334만원으로 평가됐다.25.7평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738만원)보다 112만~116만5000원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의 평균 택지가격은 928만원으로 평균 용적률 151%를 적용할 때 평당 가격은 614만6000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건축비(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20만원), 보증수수료(6만원)을 더하면 평균 분양가는 979만6000원, 기타 편의시설 설치비(10만원), 친환경예비인증 인센티브(10만원)을 추가한다면 평균 1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을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분양가는 1000만원 을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매입과 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용지의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1144만8000원, 평균 용적률 160%로 계산하면 평당 가격은 715만5000원이다. 하지만 25.7평 초과용지는 고가 자재, 단지 고급화, 시공사 수익, 채권액 등을 더해 실제 분양되는 평당가는 15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택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18평 이하 406가구의 평당 분양가는 809만-887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날 건교부가 승인한 용지는 총 40개 블록 46만5244평 가운데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36개 블록 43만2513평이다. 이중 용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24개 블록 28만7120평(1만2246가구), 임대용지 9개 블록 7만4623평(4384가구), 국민임대용지 4개 블록 7만770평(18평형 578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택지공급 방법은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25.7평 이하용지는 추첨, 초과분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로 공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주공은 내달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25.7평 초과 주택을 2개 블록에서 596가구를 직접 분양할 예정이다.
2005.05.24 I 윤진섭 기자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판교 25.7평이하 평당분양가 최고 950만원
  • [edaily 이진철기자]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가를 건축비 및 택지비에 연동시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분양가격은 크게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로 구분키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공사의 실행가격을 현실화한 방안으로 수도권 7500가구, 용적률 147%, 일반벽식조를 기준으로 할때 구성내용은 직접공사비(229만원) 간접공사비(65만5000원) 설계감리비(14만7000원) 부대비용(29만8000원) 등으로 총 339만원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주택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신구조 및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으로는 라멘조는 평당 16만~18만원, 철골조는 평당 54만~56만원을 각각 가산할 수 있다. 또 지하층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70%를 가산하고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해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만족도지수의 경우는 가산비용 항목으로 포함키로 했지만 2년후 반영여부를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해 납부한 보증수수료 및 기타 주택건설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가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산항목이 포함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9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사·발표키로 했다"며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돼 조정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관련해선 공공택지내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를 공개하고 민간부문은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토록 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주요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의 5가지이며,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되 공개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과열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상한제주택은 분양후 5년간(기타지역은 3년)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고, 35%는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향후 10년간(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키로 했다. 택지공급 개선책과 관련해선 85㎡초과 주택용지(임대용지 제외)는 제3종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수의공급시 채권매입은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한도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용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주택사업지의 알박기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주택건설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간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2005.03.08 I 이진철 기자
  • 표준건축비 놓고 시민단체-건설업체 ´공방´
  • [edaily 이진철기자]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가연동제 도입취지인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3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건교부 의뢰로 수행한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원이 발표하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선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작년 9월 공공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 평당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평균 25.3% 인상한데 이어 이번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또다시 21.5%나 인상했기 때문. 경실련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 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초 SH공사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는 서울 상암단지(전용 32평 기준 340만100원)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표준건축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원가연동제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건축비의 항목에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관리비 등의 큰 항목은 일부 공개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체 참석자들이 표준건축비 산정 및 분양가 원가공개를 두고 열띤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02.02 I 이진철 기자
  • 주택업계, 올해 시장불투명.. 주택공급 ´미확정´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집값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전반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강도´를 꼽았다. 또 많은 업체들이 주택시장 불투명으로 인해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견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가 최근 전국의 72개 회원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70%가 ´작년에 이어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하향안정세´라는 응답이 22%로 나타난 반면, ´상승국면´은 1%에 그쳤다. 또한 올해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완만한 하락국면 지속´이 가장 많았고 ▲상반기 이후 상승국면 전환(20%) ▲보합권 유지(18%) 등의 순이었다. 올해 업체별 주택공급계획을 묻는 설문에서는 ´미정´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또 ´작년수준 유지´가 26%로 조사된 반면, ´작년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가 시행예정인 주택규제중 주택시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의무화´(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분양가상한제(23%) ▲주택가격 공시제도(18%)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11%) ▲공공택지 채권입찰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급히 해제·완화돼야 할 정부의 부동산 규제내용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21%)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지정(17%) ▲주택거래신고제(10%) ▲재건축 규제(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택업체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끌 상품으로 ´토지´(37%)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규분양아파트(22%) ▲중형임대주택(18%) ▲오피스텔·주상복합(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부동산 전반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49%가 ´정부 부동산정책 강도´를 꼽았으며, ▲실물경제 회복여부(43%) ▲판교신도시 분양(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01.20 I 이진철 기자
  • 판교 1순위 청약제한, 찬반논란 ´후끈´
  •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판교신도시 청약자격 강화에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찬반 설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중 40%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5년내 당첨자에 대해 청약 1순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거 10년내 당첨자까지 청약 1순위가 제한돼 5~10년전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 판교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건교부 홈페이지 등 관련 인터넷사이트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약자격 강화에 대한 비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판교분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35~39세의 무주택자는 40세이상에게 1순위 헌납하고 30~35세의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째서 분양 6개월 전에 들어야 하는가"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부동산 정책은 다른 금융정책과 달리 소비자들이 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청약강화는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식씨도 "같은 무주택자라도 과거 당첨사실 때문에 5년간 참고 기다려 온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경과기간도 없이 하루 아침에 10년으로 청약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위헌제청이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선씨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2002년초 3순위에 당첨됐지만 아예 계약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해 9월4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5년간 1순위 청약제한을 소급적용, 한순간에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청약도 못하고 집을 가져본 적도 없는 무주택자로 이제 2년반이 지났는데 이번 정책변화로 앞으로 7년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억울해 했다. ◇청약제한 해당 이해당사자들, ´강력반발 Vs 강화옹호´ 맞서 반면, 일부에선 정부의 청약자격 강화를 옹호하는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인터넷상에서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보라씨는 "35세 이상자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35%라는 비율로 배려를 했다"면서 "35세 이상자들이 40세 이상과 똑같은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윤수관씨는 "10년간 무주택으로 40세이상인 가구주라는 막연한 범위가 입주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첨일 당일 기준로 최소한 3년전부터 분양가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진위여부를 조사·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청약자격 강화에 대해 건교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관계기관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 당첨기회를 주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의 소급적용으로 이를 예상치 못한 이해 당사자들간 논란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타당성을 이해할 수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5.01.03 I 이진철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건설·교통
  • [edaily 김상욱기자]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기업도시 개발제도 시행과 함께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다. ◇분양가상한제·택지채권입찰제 도입 2월말이후에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토지수용 등을 통해 공익목적으로 개발·조성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 건설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 주택분양절차를 투명화하고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지금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기업도시 개발..철도청,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의 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으로 개발되며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산업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철도청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된다. 철도청은 지난 41년동안 철도건설과 영업을 담당해 왔지만 영업력의 저하로 철도수송의 지속적 약화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노출돼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올해초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열차운행지역 및 시간표, 철도운임은 변화가 없어 실제 이용자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2005.01.03 I 김상욱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건설·교통
  • [edaily 김상욱기자] 2005년부터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기업도시 개발제도 시행과 함께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다. ◇분양가상한제·택지채권입찰제 도입 2월말이후에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토지수용 등을 통해 공익목적으로 개발·조성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 건설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 주택분양절차를 투명화하고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지금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재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기업도시 개발..철도청,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의 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으로 개발되며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산업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수도권의 과밀화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철도청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된다. 철도청은 지난 41년동안 철도건설과 영업을 담당해 왔지만 영업력의 저하로 철도수송의 지속적 약화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노출돼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2005년초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열차운행지역 및 시간표, 철도운임은 변화가 없어 실제 이용자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2004.12.31 I 김상욱 기자
  • 건교부, 공공주택 표준건축비 25.3% 인상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공공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그동안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 평당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평균 25.3%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주택기금지원을 받는 18평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근거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2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실사를 거쳤다"며 "실사결과 지난 2002년 12월 산정된 표준건축비 시행이후 올 6월까지 건설재료비 부문에서 10.8%, 노무비 및 기타비용 부문에서는 1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철근은 중국의 건설수요 증가로 인해 고철값이 폭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골재는 수도권 모래공급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옹진군 및 태안군의 바다모래 공급감소로 가격이 급등했고, 석유화학 제품이 많은 주요 마감자재도 유가급등으로 가격이 높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공공주택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건설물량이 지난 99년 13만1000가구에서 작년엔 4만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이번에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확대와 품질향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지난 7월2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서 예고된 것"이라며 "최근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주택건설 경기의 부분적인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규제)에 대비해 현행 표준건축비와는 별도로 건축비 체계를 전면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25.7평이하 중소형아파트의 품질저하·부실시공 및 공급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의 민간 건설공사의 추세를 반영해 신축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내년 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축비 산정시 설계·회계전문기관 및 소비자보호원 등 외부기관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4.09.20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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