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5.7평이하 평당분양가 최고 950만원

기본형건축비 평당 339만원.. 신평면 등 가산비용 추가가능
분양원가 5가지 항목만 총액공개.. 사후검증 실시 않기로
  • 등록 2005-03-08 오전 11:24:49

    수정 2005-03-08 오전 11:24:49

[edaily 이진철기자]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가를 건축비 및 택지비에 연동시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분양가격은 크게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로 구분키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공사의 실행가격을 현실화한 방안으로 수도권 7500가구, 용적률 147%, 일반벽식조를 기준으로 할때 구성내용은 직접공사비(229만원) 간접공사비(65만5000원) 설계감리비(14만7000원) 부대비용(29만8000원) 등으로 총 339만원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주택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신구조 및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으로는 라멘조는 평당 16만~18만원, 철골조는 평당 54만~56만원을 각각 가산할 수 있다. 또 지하층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70%를 가산하고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해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만족도지수의 경우는 가산비용 항목으로 포함키로 했지만 2년후 반영여부를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해 납부한 보증수수료 및 기타 주택건설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가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산항목이 포함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9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사·발표키로 했다"며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돼 조정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관련해선 공공택지내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를 공개하고 민간부문은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토록 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주요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의 5가지이며,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되 공개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과열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상한제주택은 분양후 5년간(기타지역은 3년)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고, 35%는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향후 10년간(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키로 했다. 택지공급 개선책과 관련해선 85㎡초과 주택용지(임대용지 제외)는 제3종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수의공급시 채권매입은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한도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용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주택사업지의 알박기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주택건설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간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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