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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게 보장은 길게
  • 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게 보장은 길게
  • [윤석태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센터장] 늦은 결혼 후, 어렵게 첫 아이를 갖게 된 A씨. 나이도 많고 첫 아이라 출산과정에서 혹시 문제는 없을지, 유아기 때 잔병치레를 많이 하진 않을지 고민이 많다. 이 때 알게 된 태아보험. 임신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사마다 보장은 물론 가입조건도 다양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자녀를 둔 B씨. 앞으로 늘어나게 될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한참 어린 아이에게 연금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한가지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만큼 보장의 범위와 가입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크게,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과, 아이의 학자금·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장성 보험 가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부터 알아보자 첫째, 보장성 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가 저체중아 또는 선천이상으로 태어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선천적 질병 때문에 향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일부 태아보험은 임신 일정기간(16주) 경과 후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한데, 태아와 산모에 대한 보장 기회를 넓히려면 임신 직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발생가능성이 낮은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장해보험금이 고액 지급되는 상품처럼, 불필요한 보장으로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린이 다빈도 질환인 비염·폐렴·천식·치과치료와 같은 보장이 구비돼 있는지, 백혈병·소아암과 같이 주로 영유아기에게 발생하는 중대질환의 보장금액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실손보험은 꼭 가입하되,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시 약관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 잔병치레가 잦은 영유아기 때 꼭 필요한 보장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보장이 종료되어 약 30세가 지나면 새로운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험의 특성상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장기간은 길수록 좋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 별도의 심사 없이 실손보장을 최대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됐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살펴보자. 넷째, 보험료는 짧게 내는 것이 좋다.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만~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내야 할 보험료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가입하자. 자녀가 1명이라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암이나 선천성 질환 등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해도 괜찮다. 그러나 자녀가 여럿이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린이 다빈도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 위주로 구성하되,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보험이 유행하면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자녀보장특약`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 연금보험은 대부분 태어난 직후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노후 준비의 대표상품인 연금을 태어나자마자 준비한다는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고객이 많다. 그러나 어린이 연금은 노후 준비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목적자금 마련에 목적을 둬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립식 복리효과에 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세인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2400만원이지만, 자녀의 대학 입학시점은 20세에는 4200만원, 결혼시점인 30세에는 6550만원, 45세 시점에는 1억 2800만원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한다. 만약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약 608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이다(공시이율 4.6% 기준).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납입 보험료와 만기시 수령금액의 차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금의 특성상 장기간 운용할수록 미래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조기에 해약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액 증가를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의 고도장해나 사망시에도 자녀가 계속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과 유자녀 학자금 보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자녀가 보장성 보험이 없다면, 어린이 연금보험에 필요한 보장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윤석태 센터장 1880496@hanwha.com 정리: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2012.05.03 I 김보경 기자
  • 주한외국기업인 "노동정책은 걱정..대기업규제는 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대선 정국 속에서 노동정책은 걱정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이뤄지면, 외국기업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노동분야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에 달하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이라는 응답의 세 배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41.3%)이 부정적이라는 응답(22.7%)보다 높게 조사돼 주목된다. ◇대기업 규제로 외국기업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이같은 현상은 향후 기업환경 예측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2.0%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법인세 인하 철회는 반대, 재벌세는 찬성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이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 62.7%의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기업 그룹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재벌세 신설에 반대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재개정은 반대반면,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해고의 협의절차 신설 등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의무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유사한 가운데 반대가 다소 앞섰다.◇대기업 규제는 모두 찬성, 적합업종 법제화 찬성은 80% 넘어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인들은 조사된 모든 정책들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80.7%)와 대중소기업간 거래 규제(74.7%)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우는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69.3%)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64.0%)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각각 72.7%, 66.0%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55.3%는 최근의 기업정책들로 인해 대한(對韓)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2.05.02 I 김현아 기자
올해 90여개 조세감면제도 종료‥8조 세금전쟁 스타트
  • 올해 90여개 조세감면제도 종료‥8조 세금전쟁 스타트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2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최정희 기자] 8조원 규모의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200개가 넘는 조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올해 일몰되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줄이려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선도 예정돼 있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2일 이데일리가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개 조세감면제도 중 90여 개가 대거 일몰 된다. 일몰이란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연구(R&D)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2조6000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조4472억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108억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1206억원) 같은 제도가 연장조치가 없으면 사라지는 대표적인 제도다. (왼쪽 표 참조) 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1조2817억원)는 내년부터 감면혜택이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올해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란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특히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증세없이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의지를 그대로 관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려면 감면혜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 올해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R&D 세제지원을 유지키로 했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내수를 활성화하려 기업도시 조세감면 혜택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조치는 혜택을 받던 기업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고, 장마저축 공제나 자경 양도세 면제 제도도 이해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빼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5.02 I 장순원 기자
  • 이혜훈 “파생상품거래세법, 5월 본회의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파생상품거래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59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파생상품 거래세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골자다. 이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세 일부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며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총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과세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공평과세와 책임담세로 시작된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해 201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조세원칙에 합당하다”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거래세 부과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성향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2.05.01 I 김성곤 기자
  • 2015년 국가채무 GDP의 30% 이하로 낮춘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를 계속 줄여 오는 2015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나 통일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내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채무는 3년후부터 GDP 대비 30% 아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총수입 측면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총지출 측면에서는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투자는 주로 일자리,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 안전 지원 등에 집중키로 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육수당 확대의 경우 가정양육과 보육지원 조화, 소득분위별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등록금 수준이나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미스매치 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한편 성공할 경우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공불 융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계속 추진하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함께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 위주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 시장 선전이 필요한 신흥지역으로의 인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 취업지원 사업과 인프라 조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2012.04.29 I 권소현 기자
  • 해외사업 철수 안 한 국내복귀기업도 법인세 깎인다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해외사업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국내 복귀기업들도 법인세를 7년간 깎아주고 이 같은 감면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도 감면해준다.지식경제부는 26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까지는 해외사업을 2년 내에 완전히 철수한 후 국내(지방에 한정)에 복귀하는 기업에만 7년간 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을 유지하면서 차례대로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사업을 2년 내에 철수해야만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유예됐으나 4년 내에 철수해도 과세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4년이 지나도록 해외사업을 철수하지 않은 기업도 과세유예는 못 받더라도 법인세 감면혜택은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이들 기업의 생산설비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기업은 산업단지 분양가와 임대료가를 인하 받고,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투자기간 동안 일자리를 늘리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투자협상을 하고도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되면 8조원이 투자되고 5만명이 고용될 것으로 추산했다.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2017년까지 연장되고 중소와 벤처기업 연구개발(R&D)에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풍력발전 소음기준을 낮춰 신성장동력 투자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기존 전망보다 4조5000억원, R&D 투자는 24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2.04.26 I 황수연 기자
인도, 인기 떨어졌다...외국인 투자자들 `외면`
  • 인도, 인기 떨어졌다...외국인 투자자들 `외면`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인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뜨거웠던 투자 열기가 급속히 식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한 문호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던 인도 정부가 말과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2011년 하반기 이후 인도에 대한 외국 기관투자 규모 추이. 올해 3월 들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단위:십억달러, 출처:WSJ)가뜩이나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인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버렸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냉랭한 태도는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도를 대상으로 한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규모는 1억718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에 기록한 50억달러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수치다. 최근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인도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깊다. 올 들어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정책의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론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형국이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급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 기업의 인도 자산 매입을 1962년 4월까지 소급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소급세 적용에 들어갈 경우 대다수 외국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에 인도에 진출한 25만여 개 외국기업은 지난달 29일 인도 정부에 소급세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선진국을 향해 아직 갈 길이 먼 인도로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특히 근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빛을 잃어가는 인도 경제에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추세다. 인도 정부가 밝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4%다. 시장에서는 인도가 이를 올해 3.9%까지 낮출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급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로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런 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 득(得)보다 오히려 실(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2.04.26 I 김기훈 기자
  • `왜 식당만 세금혜택 많이 주나`..식품사업자의 항변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음식점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설화 조치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영세 식품사업자들이 음식점과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한국연식품(두부)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24개 식품제조 관련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정부 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회 등은 음식점 이외 사업자라도 동일한 면세물품을 가공해 제조하는 사업자라면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적용받는 5.66%(106분의 6) 이상으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식품을 만들 경우 농수축산물 매입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사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정부는 유독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왔다. 도시락 사업자는 식당처럼 면세 대상인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지만 음식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1.96%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떡방앗간 역시 도시락과 같다. 이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7.41%,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5.66%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지어 유흥주점의 공제율도 3.85%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면세대상인 농산물 1만800원어치를 구입해 이를 1만6500원(공급가액 1만5000원, 부가가치세액1500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음식점 주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액 1500원에서 800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 1만800원X0.0741)를 받아 700원만 납부한다. 하지만 도시락 업자는 1500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212원(1만800원X0.0196)을 제외하고 1288원을 납부한다. 도시락 업자 입장에서는 588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당초 올해말로 음식점에 대한 우대세율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해말 음식점업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상설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말 현재 5인 미만 식품제조업체가 1만2478개로 전체의 62.5%에 달하고, 매출액 1억원 미만업체도 절반이 넘을 정도로 음식점 못지 않게 영세한 실정”이라며 “음식점만 우대하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 식품제조업체의 공제세율은 현재대로 두고 중소기업만 공제율을 5.66%로 올린다고 가정할 때 총 215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지난 2010년 음식점들이 전체 의제매입세액의 80% 가량인 1조3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회 등은 올 하반기 세제개편에 이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2.04.26 I 김세형 기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연금보험은 이자비과세
  • [금융상품]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연금보험은 이자비과세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김혜령 선임연구원]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회사원 A씨, 은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평안한 노후를 위해 일찌감치 준비하자 마음먹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유지하고 있으니, 연금저축 하나쯤 가입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지난 2008년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B씨. 그런데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금융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듣고보니 다른 금융사의 상품이 내게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 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3년 넘게 납입한 누계액에 2.2% 해지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B씨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불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이 있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다. 최근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힘입어 연금저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연금저축은 68조2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2010년에도 7조7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2008년 이후 증가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연금저축 역시 운용하는 금융사마다 상품 성격이 달라 일반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때에는 각 상품의 두드러진 특성에 주목해 나에게 맞는 것을 추려볼 수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종신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상품에는 없는 큰 특징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시하며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평생 동안 얼마 만큼의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생명보험사 상품에 주목할 만하다. 은행 연금신탁의 특징은 주로 국공채와 같이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해 운용되며 보험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로 소득공제에 초점을 두고 안정적인 운용을 우선한다면 은행의 연금신탁을 고려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연금펀드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의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의 증식을 꾀하고자 한다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연금펀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주로 국공채로 운용하는 채권형 연금펀드도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에 따라 점차 보수적인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타거나, 목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라이프사이클펀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유지가 필수인데 앞의 B씨의 경우처럼 보유하던 연금저축 상품을 도중에 옮기고 싶을 때도 있다. 이때에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해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저축을 옮기면 세제상 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 예컨대 종전 은행의 연금신탁에서 다른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펀드로 옮기고자 할 경우 먼저 새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한다. 그리고 종전 은행에 방문해 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제출해 이전신청을 마무리한다. 1~2일후 새로운 기관에서 이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연금저축 이외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도 병행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고려할만 하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도 일정 금리로 운용되는 금리형 연금보험,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 일시금 불입 즉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등 가입자의 니즈(Needs)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금연구팀 hyeryung.kim@miraeasset.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4.26 I 문영재 기자
  • [기자수첩]상위 1%도 모르는 대한민국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대 99. 소득불평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99의 마음을 얻기 위한 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가 화두다. 그렇다면 소득 상위 1%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대략 삼성 이건희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위 1%를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상위 1% 가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큰코다쳤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4.1%에서 2011년 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도가 심해졌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표본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발표했다며 연구원에 자료제공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가계금융조사는 1만 가구를 표본 조사하는데 상위 1%는 123가구에 불과해 오차가 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도 상위 1%를 조사했다. 상위 1% 소득금액합계가 2010년 전체의 19.7%를 차지해 2006년 16.6%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역시 소득불평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차감 폭이 작아 상위 1% 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을 알려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선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소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총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를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7%라는 연구원 보고서에 반발해 자료제공까지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부는 오히려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한 4~7%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통계연보의 16.6~19.7%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 문제를 보여줄 통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상위 1%를 보여줄 제대로 된 데이터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2.04.25 I 최정희 기자
  • 여유생긴 내년 균형재정.."4% 성장 문제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정부의 실질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목소리에 여유가 생겼다. 김동연 차관은 24일 `2013년 예산 및 기금 편성지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 균형재정(실질재정수지 0%) 달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했지만 "예산 편성지침을 펴면서 전제한 내년 4% 성장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남아 있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완화되는 동시에 고용개선이나 물가안정 등 내수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측했다. 내년 목표한 세수를 채우는 것도 문제가 없겠다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세수는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는 세수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을 8.2%로 전망했지만 실제론 5.4%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세수가 4조 8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보통 4~5조 원은 전망된 세수보다 더 걷히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예산·기금편성 지침에 재정준칙이 빠진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재량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이는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3%포인트 규칙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동향을 살펴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의 차이를 숫자로 정해놓던 것보단 좀 완화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수입 증가율이 9.3%, 지출 증가율이 5.3%로 4.0%포인트로 재정준칙 계획보다 더 강화됐다. 자연스럽게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게 된 것.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재정준칙은 유럽 등 재정이 정말 어려운 국가에서 사용하는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30% 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서 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균형재정 달성이 수정될 가능성이 없음을 못 박았다.
2012.04.24 I 최정희 기자
  • 내년 균형재정 목표 고수..예산안 `맞춤형 복지`에 초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다만 내년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비과세나 감면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을 확대하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확대하고 3~4세 누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보육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유인을 제공해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이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로봇이나 녹색기술 등 유망한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이밖에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교폭력,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지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임대료와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배당을 유도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을 벌일 때 해당 관서에서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이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을 늘릴 방안이나 지출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 미래 위기에 대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면 1980년 이후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2.04.24 I 권소현 기자
상위 1% 소득자 5년 전보다 80% 늘었다
  • 상위 1% 소득자 5년 전보다 80% 늘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년에 1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상위 1%, 2006년 기준)가 5년 전보다 80%(상위 1.6%, 2010년 기준) 가까이 증가했다. 그 사이 소득세를 내는 전체 소득자는 20% 느는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소득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해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한 납세자는 2006년 1717만 5000명에서 2010년 2040만 7000명으로 1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231조 9560억원에서 349조 3250억원으로 절반 정도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1351만원에서 1712만원으로 26.7% 올랐다. 2010년 물가가 2006년보다 13.5% 올랐다는 통계청 조사를 고려하더라도 5년 동안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와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의 합계를 전체 소득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이다. 1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18만명에서 31만 8000명으로 76.7%가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38조 4790억원에서 68조 9820억원으로 79.2%나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다만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2006년 2억 1377만원에서 2010년 2억 1692만원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6%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고소득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19.7%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도 43.9%에서 52.9%로 증가했다.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자의 소득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소득자의 세금납부능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초과수익에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비율) 또는 자본·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이들에게 좀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명호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한계세율 인상은 일자리, 투자요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시장왜곡이 적어 세수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자가 말하는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부분이라며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차감 폭이 작아 상위 1%의 소득비중이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04.23 I 최정희 기자
  • [재테크]연금저축(펀드) 잘 쓰는 법
  • [박상훈 재무상담사]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게 된다.(현재는 5.5% 원천징수) 세금 낼 의무가 나중으로 미뤄진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우에 따라 세금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점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직업이나 향후 퇴직연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 해당된다. 연간 연금수령액(기본공제 차감 후)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받던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초과금액 기준 역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선진국 일수록 금융 비과세 항목들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받아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55세 이후에 5년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의도대로 `노후준비`에 충실하길 바란다. 은퇴 초기자금으로 쓰거나 노후자금의 또 다른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에 추가불입 하거나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일시납연금을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긴 노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4.23 I 문영재 기자
연금저축은 필수?..제대로된 활용법 5원칙
  • [재테크]연금저축은 필수?..제대로된 활용법 5원칙
  • [박상훈 재무상담사] "연금저축, 최대 154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해마다 연말이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소개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고 나서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어주는 특별공제 항목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올라 월 34만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후도 준비하며 세테크도 되는 직장인들의 `필수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내 옷이 아니듯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으로 자녀 1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의 남성이라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월 34만원씩을 납입하여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26만원 수준(세율 6.6%)이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돈이 당장의 씀씀이로 지출되어 `푼돈`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5.5%)을 낸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22%)를 물게 되는 단점에 비하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할 상품은 아니다. ◇ 소득공제보다 노후자금이 핵심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소득공제가 아니라 노후자금 대비가 핵심인데 젊은 직장인의 경우 노후는 생각보다 멀고 길다. 장기간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져보면 연금저축도 일종의 적금이다.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이율이 5%라도 매월 적립되는 기간에 이자가 붙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이다.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의 실제 수익률이 다른 이치와 같다. 또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하는 예상연금액은 커 보일 수 있어도 수십년 뒤 돈의 `값어치`를 고려해야 한다. 매년 3%정도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20년뒤 한 달 연금 100만원의 가치는 57만원의 가치로 줄어든다. 필자는 재무상담사로서 개인의 투자성향도 중요하지만 긴 노후의 `현금흐름`을 더 주목한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돼야 한다. 그렇기에 작은 돈이라도 내 인생의 필수자금을 위해 준비하려면 합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사망 때까지 평생받을 연금이라면 보험사의 투자성보험인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낫다. 연금저축처럼 매년 소득공제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 비과세된다. 장기적인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물론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단 주의할 점은 변액유니버셜 `종신` 보험과 변액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변액종신보험은 종신(사망)보험이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노후자금으로 알고 잘못 가입한 경우가 많다. 최근 논란이 됐던 변액연금은 거의 대부분 채권으로 투자되고 있어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지만 수 십년 뒤 `원금`은 원금이 아니다.  흔히 `10년납` 변액연금이나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작게라도 내 소득이 있을 때 까지 `꾸준하게` 투자한다는 원칙으로 변액유니버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향후 연금전환 시점에도 가입시점인 현재 수명을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해 주는 상품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연금저축보험 매월 부담된다면 `연금펀드`를 활용하는게 좋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할까. 34살 주부 박모 씨의 사례로 살펴본다.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육아비 등 생활이 빠듯한데 직장 다닐 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두 달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된다. 해지시 환급금마저 기타 소득세에 해지가산세가 붙어 세금만 25%가 된다. 기존에 가입한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이 빠듯한 살림에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을 권한다. 이는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 상품끼리 옮기는 제도다. 세금에서 손해는 없다. 물론 납입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옮겨지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연금펀드로 옮기고 나서 당분간 적립식은 못하더라도 여유가 생길 때 마다 펀드를 매수하면 된다. 연초 소득공제 환급금, 성과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가욋돈을 활용하면 좋다.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그 때 적립식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만 꼭 당부하건대 `줄인 만큼 저축`하는 시스템은 필수다. 연금저축상품은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은퇴 초기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대학자금 용도로 정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60~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퇴직해 생활비가 부족한 `신(新)보릿고개` 를 대비하는 지혜로 소득공제 상품을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자. 생각보다 긴 노후에 대한 준비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투자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준비돼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 ◇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 활용법 5원칙 - "누구나? NO!"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 아닌 과세표준을 보라. - 상품별 절세전략을 구분해 노후계획을 세우라.(소득공제 상품: 은퇴 초기자금,  비과세상품: 노후연금)- 젊은 층일수록 저축보다는 투자상품으로 하라.(연금저축펀드, 계약이전 시에는 펀드계좌 미리 개설) - 빠듯하다면 적립금액을 줄이되 비정기수입 `가욋돈`을 넣어라.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소득이 많다면 55세부터 5년간 나눠받아라.(연금수령 전)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4.23 I 문영재 기자
  •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챙겨야할 10가지 포인트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후 1년내 중도해지땐 수수료 부과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수수료(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형태는 면제, 정액식(10만원), 정률식(1.0%)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이전 해지땐 약정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자동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으로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는데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IRA에 가입때 과세이연 효과는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한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형)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연금수급요건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시금 수급요건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으,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때 세제사항도 알아두세요 연금으로 수령할때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가능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는다.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또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2012.04.19 I 문영재 기자
퇴직연금 대표 상품 살펴보기
  • [금융상품]퇴직연금 대표 상품 살펴보기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평균수명이 점차 늘면서 노후 대비용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노후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년인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까지 10년은 `신(新) 보릿고개`로도 불리며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큰 걱정거리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자신의 노후에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장기 납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각 금융사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상품을 살펴봤다.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으로 나뉜다. KB국민은행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전용 예금을 출시해 인기몰이 중이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1년, 2년, 3년, 5년형)과 실적 배당상품으로 22개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펀드는 채권형 2개, 혼합형 15개, 주식형 4개, 머니마켓펀드(MMF) 1개 등이 있다.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전용 상품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1개의 통장으로 입출금은 물론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와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쳐주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MMDA) 계좌로 자동 연결된다. 신한은행은 2008년 11월 은행권 처음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한퇴직플랜 연금예금`을 개발한 이후 현재 44개의 상품을 통해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가입자들이 쉽게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통장을 각각 내놓고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최소 납입 기간은 각 회사나 상품마다 다양하다.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로 예금자보호가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10년 이상 지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대한생명과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은 특별계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nbsp;<내게 맞는 퇴직연금 고르기 체크포인트>아래의 질문은 개인별 선호도이나 투자경험 등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 된다.&nbsp;-현재 내가 속한 회사의 5년 평균 임금인상률은 5% 미만이다.-현재 회사에 근무한 연수가 5년 미만이다.-3년 이내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매년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한다.-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관련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주식이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재테크 및 노후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본인의 퇴직급여를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은퇴 후 본인이 필요로 한 노후 생활 목표자금이 설정되어있다.-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등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nbsp;`예`가 6개 이상이면 DC형 퇴직연금을, 그 미만이면 DB형 퇴직연금이 적합하다. 다만, 이런 결과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참고하면 된다.
2012.04.19 I 문영재 기자
  • [와이드]변액연금보험 100% 활용하기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려 했거나 이미 가입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변액연금보험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고객에게 연금으로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때문에 시장상황이 나빠질 경우 투자손실로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실적배당형 외에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결국 안전성향의 고객이라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액연금보험은 적극적인 투자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수익률이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들어가면 전체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공시돼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변액보험 수익률이라기 보다는 변액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펀드들의 수익률이다. 가입한 보험이 어떤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감안해 해당 펀드를 검색,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해당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펀드변경이 필수적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대부분 1년에 12회 이내에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기라면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낮추고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이고 하락기라면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적극적인 투자관리보다 더 중요한 점은 상품 특성상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액연금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보험료에서 사업비(11%)와 사망에 대비한 위험보험료(1%)를 떼어내야 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펀드에 투자되는 셈이다.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계약 후 10년간 계속 내야 하는 만큼 10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납입 보험료보다도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물론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없어 투자적립금이 높아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을 장기로 유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저보증옵션 제도와 비과세 혜택이다. 실적배당형상품이지만 고객이 연금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보험사들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보증해주고 정부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012.04.19 I 김보경 기자
  • [와이드]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 쟁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제기했던 변액연금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못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떼어가면서 계약을 10년간 장기 유지해도 해약시에는 원금을 못건지는 상품이 38%에 달한다는 점이다.   금소연의 지적대로라면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 상품으로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소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수익률 문제. 금소연은 수익률 산출과정에서 `월납 20만원, 10년납`이라는 조건을 적용했다. 이 경우 60개 변액연금보험 상품중 연간 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은 평균 1.5%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19%를 웃도는 상품은 단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소연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투자하는 적립식 방식인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2400만원을 투자해 10년간 운용하는 거치식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한다.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반토막 나는 셈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소연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으로 꼽았던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금소연은 적립금 3375만원을 납입금 2400만원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산출한 후(40.6%), 이를 10년으로 나눠 연수익율(4.06%)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는 10년이 아닌 5년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생보협회 방식으로 다시 수익률을 산출하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을 기록한 변액연금 상품은 54개에서 19개로, 전체 상품의 90%에서 30%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10년후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 되느냐의 여부는 펀드 수익률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금소연은 매년 4%의 수익률을 가정한 결과 10년 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 상품이 46개 중 18개로 3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사업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이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만큼 변액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해약환급금도 적다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이 지적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펀드수익률 가정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본다. 금소연은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했지만, 2002년 이후 10년간 유지된 펀드의 연환산 수익률은 6.01~11.0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변액연금보험이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떼어가는 구조인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는 수익율을 0%, 4%, 8%로 가정하고 보험계약 기간별 해약환급금이 명시돼 있다.
2012.04.19 I 김보경 기자
2012 핵심키워드, 절세상품으로 수익률을 업 시켜라!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12 핵심키워드, 절세상품으로 수익률을 업 시켜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금융소득자들이 세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총선을 치르면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소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 기준금액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4천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년에 3천만 원, 2015년까지 2천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4만8천900여 명에 이르지만, 공약처럼 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면 그 대상자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까지 낮춘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예를 들어 년 수익률 20%의 수익을 주는 ELS에 투자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상환된다면, 그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아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nbsp;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더구나 세수확대에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분리과세 상품 등 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물가연동 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물가연동 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표면이자로 매년 받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 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는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 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다섯째, 금리상승 헤지 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브라질 국채, 고수익에 비과세 혜택!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브라질 국채’이다. 국가신용등급(BBB)은 낮지만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8%대로 금리가 높으며,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조세협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수익률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국채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거래세 6%가 부과됨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대비 헤알화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만기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8%대에 달하기 때문이다.둘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채권이다. 이는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조항은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셋째, 이머징 국가 중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2014년에 월드컵과 2016년에 올림픽개최를 앞둔 대표 자원생산국이기 때문이다.[브라질 경제개요] 브라질은 GDP 기준 세계 6위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이며 다양한 산업 섹터를 구성하고 있다.철광석·자동차 및 부품·농산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며, 전 세계 경작지 중 약 22%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개발을 통해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1980년 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의 국제금융위기를 잘 견뎌낼 만큼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999년 초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지난 수년 동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현재 외국인(개인/기업)은 대부분의 브라질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브라질 경제전망]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4.7%대로 예상되며, 경기회복 수준은 기대보다 강한 모습이다.2014년 월드컵/2016년 올림픽 개최는 내수(GDP의 60%를 차지함)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2009년 헤알화는 25%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BCB의 개입 등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해외투자자들의 헤알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금융당국이 점차 개입을 자제하려는 모습에서 앞으로 긍정적이다. 한편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를 상쇄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브라질 통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수익과 절세라는 이면에는 리스크 요인도 있게 마련이다.가장 큰 리스크중 하나는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국채 투자 시 반드시 금리 요인과 함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20%가량 폭락한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최근 다소 반등했지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다시 말해 안정적인 국채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헤알화 가격 변동으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nbsp;또한 중도 매도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성 부분이다.브라질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 브라질 채권 자체의 유동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nbsp;그러나 국내 증권사마다 환매 규정이 달러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도 매도시의 조건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거래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으로 소액투자 후 매도시 낮은 호가를 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다음은 브라질 국채투자시 자주 문의 되는 질문을 정리한다. Q) 브라질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인가? A)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과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세 조항에 의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향후 면세 조항은 변경될 수도 있다. Q) 금융거래세(IOF)의 부과기준은? A) 금융거래세란 투기목적의 단기성 외화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헤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서,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금융거래세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고정수익상품(채권) 대해서 6.0%의 세율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달러를 헤알화로 환전 후 채권을 매수할 때 부과되며, 중도매도 및 만기상환 후 헤알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할 때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달러로 환전한 자금을 다시 헤알화로 환전하여 채권매입을 할 때 금융거래세가 부과된다. Q) 헤알화 가치 변동에 대한 환위험 헷지가 가능한가? A) 대부분 증권사는 달러/헤알화에 대한 헷지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달러 헷지는 가능하며, 이 경우 헷지비용을 고려할 때 기대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Q) 만기 전 중도매도가 가능한가? A) 브라질 국채 거래시장을 통해서 중도매도가 가능하지만, 시장금리에 의해서 매도금리가 결정되며, 또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도매도시 시장금리와 환율변동에 의해 최초 기대수익률을 하회 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유전펀드: 고수익, 일부 원금보장 그리고 3억 원까지 5.5% 분리과세 올해 초 앵커유전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의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지만, 투자금액 3억 원까지 5.5%로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는 게 더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미국 ANKOR해상 유전광업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환금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전펀드는 한국무역 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원금의 90% 이상 수준의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년 초에 유전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추가로 유전펀드를 증권업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5월 말경에 출시예정인 이 펀드는 해상유전이 아닌 자원 투자상품 중 최저위험수준인 미국 육상유전에 투자함으로써 내부수익률 또한 년 초에 발행됐던 유전펀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액면가 3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이상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와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내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 초반 대 수준이다. 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시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nbsp;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때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 가능 하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지만,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정년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상속형은 중도해지 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맥쿼리 인프라펀드: 2012.12.31 수령 분까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1억 원 이하 5.5%) 국내의 대표적인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A088980)펀드도 절세측면에서 관심을 둘만 한 상품이다.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로 국내 주요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 자산을 보유(14개 자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소수입 보장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펀드이다.&nbsp;14개 자산 중 13개 자산이 정부최소수입보장제도 적용되며, 최소수입보장수준은 추정통행료수입의 대체로 70%~90% 선이며 현재까지 정부 채무불이행 사례는 없다. 매년 2회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30원, 2010년에는 344원, 2009년에는 총 390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배당수익률은 6.6%로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둘만 한 펀드이다.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배당률 이외에도 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기과세 된다는 점이다. 보통 주식의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 시 타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반면, 이 펀드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로 액면기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세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펀드의 세제혜택은 아쉽지만 2012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HTS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면 된다. 그러나 이 펀드 또한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변하므로 적정가격 분석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 막강한 소득공제혜택으로 무위험 수익을 확보하라!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은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가입하는 기관과 성격에 따라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누지만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 보험료의 400만원 한도)이 있어서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후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같아야 한다.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다.&nbsp;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차원에서 `인터넷 통합공시`를 통해 이들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직은 각 회사와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회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또 금융 권역별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른 데다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 대비 수익률(공시이율)만 공시해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할 전망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 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
2012.04.17 I 김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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