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게 보장은 길게
- [윤석태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센터장] 늦은 결혼 후, 어렵게 첫 아이를 갖게 된 A씨. 나이도 많고 첫 아이라 출산과정에서 혹시 문제는 없을지, 유아기 때 잔병치레를 많이 하진 않을지 고민이 많다. 이 때 알게 된 태아보험. 임신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사마다 보장은 물론 가입조건도 다양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자녀를 둔 B씨. 앞으로 늘어나게 될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한참 어린 아이에게 연금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한가지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만큼 보장의 범위와 가입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크게,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과, 아이의 학자금·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장성 보험 가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부터 알아보자 첫째, 보장성 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가 저체중아 또는 선천이상으로 태어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선천적 질병 때문에 향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일부 태아보험은 임신 일정기간(16주) 경과 후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한데, 태아와 산모에 대한 보장 기회를 넓히려면 임신 직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발생가능성이 낮은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장해보험금이 고액 지급되는 상품처럼, 불필요한 보장으로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린이 다빈도 질환인 비염·폐렴·천식·치과치료와 같은 보장이 구비돼 있는지, 백혈병·소아암과 같이 주로 영유아기에게 발생하는 중대질환의 보장금액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실손보험은 꼭 가입하되,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시 약관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 잔병치레가 잦은 영유아기 때 꼭 필요한 보장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보장이 종료되어 약 30세가 지나면 새로운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험의 특성상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장기간은 길수록 좋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 별도의 심사 없이 실손보장을 최대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됐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살펴보자. 넷째, 보험료는 짧게 내는 것이 좋다.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만~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내야 할 보험료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가입하자. 자녀가 1명이라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암이나 선천성 질환 등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해도 괜찮다. 그러나 자녀가 여럿이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린이 다빈도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 위주로 구성하되,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보험이 유행하면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자녀보장특약`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 연금보험은 대부분 태어난 직후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노후 준비의 대표상품인 연금을 태어나자마자 준비한다는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고객이 많다. 그러나 어린이 연금은 노후 준비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목적자금 마련에 목적을 둬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립식 복리효과에 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세인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2400만원이지만, 자녀의 대학 입학시점은 20세에는 4200만원, 결혼시점인 30세에는 6550만원, 45세 시점에는 1억 2800만원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한다. 만약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약 608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이다(공시이율 4.6% 기준).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납입 보험료와 만기시 수령금액의 차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금의 특성상 장기간 운용할수록 미래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조기에 해약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액 증가를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의 고도장해나 사망시에도 자녀가 계속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과 유자녀 학자금 보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자녀가 보장성 보험이 없다면, 어린이 연금보험에 필요한 보장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윤석태 센터장 1880496@hanwha.com 정리: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 주한외국기업인 "노동정책은 걱정..대기업규제는 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대선 정국 속에서 노동정책은 걱정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이뤄지면, 외국기업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노동분야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에 달하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이라는 응답의 세 배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41.3%)이 부정적이라는 응답(22.7%)보다 높게 조사돼 주목된다. ◇대기업 규제로 외국기업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이같은 현상은 향후 기업환경 예측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2.0%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법인세 인하 철회는 반대, 재벌세는 찬성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이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 62.7%의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기업 그룹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재벌세 신설에 반대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재개정은 반대반면,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해고의 협의절차 신설 등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의무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유사한 가운데 반대가 다소 앞섰다.◇대기업 규제는 모두 찬성, 적합업종 법제화 찬성은 80% 넘어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인들은 조사된 모든 정책들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80.7%)와 대중소기업간 거래 규제(74.7%)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우는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69.3%)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64.0%)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각각 72.7%, 66.0%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55.3%는 최근의 기업정책들로 인해 대한(對韓)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내년 균형재정 목표 고수..예산안 `맞춤형 복지`에 초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다만 내년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비과세나 감면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을 확대하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확대하고 3~4세 누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보육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유인을 제공해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이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로봇이나 녹색기술 등 유망한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이밖에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교폭력,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지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임대료와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배당을 유도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을 벌일 때 해당 관서에서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이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을 늘릴 방안이나 지출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 미래 위기에 대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면 1980년 이후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챙겨야할 10가지 포인트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후 1년내 중도해지땐 수수료 부과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수수료(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형태는 면제, 정액식(10만원), 정률식(1.0%)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이전 해지땐 약정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자동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으로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는데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IRA에 가입때 과세이연 효과는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한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형)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연금수급요건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시금 수급요건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으,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때 세제사항도 알아두세요 연금으로 수령할때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가능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는다.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또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12 핵심키워드, 절세상품으로 수익률을 업 시켜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금융소득자들이 세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총선을 치르면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소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 기준금액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4천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년에 3천만 원, 2015년까지 2천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4만8천900여 명에 이르지만, 공약처럼 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면 그 대상자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까지 낮춘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예를 들어 년 수익률 20%의 수익을 주는 ELS에 투자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상환된다면, 그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아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더구나 세수확대에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분리과세 상품 등 세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물가연동 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물가연동 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표면이자로 매년 받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 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 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는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 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다섯째, 금리상승 헤지 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브라질 국채, 고수익에 비과세 혜택!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브라질 국채’이다. 국가신용등급(BBB)은 낮지만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8%대로 금리가 높으며,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조세협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수익률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국채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거래세 6%가 부과됨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대비 헤알화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만기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8%대에 달하기 때문이다.둘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채권이다. 이는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조항은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셋째, 이머징 국가 중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2014년에 월드컵과 2016년에 올림픽개최를 앞둔 대표 자원생산국이기 때문이다.[브라질 경제개요] 브라질은 GDP 기준 세계 6위 국가로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이며 다양한 산업 섹터를 구성하고 있다.철광석·자동차 및 부품·농산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며, 전 세계 경작지 중 약 22%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개발을 통해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1980년 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의 국제금융위기를 잘 견뎌낼 만큼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999년 초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지난 수년 동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현재 외국인(개인/기업)은 대부분의 브라질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브라질 경제전망]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4.7%대로 예상되며, 경기회복 수준은 기대보다 강한 모습이다.2014년 월드컵/2016년 올림픽 개최는 내수(GDP의 60%를 차지함)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2009년 헤알화는 25%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BCB의 개입 등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해외투자자들의 헤알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금융당국이 점차 개입을 자제하려는 모습에서 앞으로 긍정적이다. 한편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를 상쇄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브라질 통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수익과 절세라는 이면에는 리스크 요인도 있게 마련이다.가장 큰 리스크중 하나는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국채 투자 시 반드시 금리 요인과 함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20%가량 폭락한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최근 다소 반등했지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다시 말해 안정적인 국채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헤알화 가격 변동으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중도 매도시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성 부분이다.브라질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 브라질 채권 자체의 유동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마다 환매 규정이 달러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도 매도시의 조건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거래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으로 소액투자 후 매도시 낮은 호가를 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다음은 브라질 국채투자시 자주 문의 되는 질문을 정리한다. Q) 브라질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인가? A)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과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세 조항에 의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향후 면세 조항은 변경될 수도 있다. Q) 금융거래세(IOF)의 부과기준은? A) 금융거래세란 투기목적의 단기성 외화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헤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서,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금융거래세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고정수익상품(채권) 대해서 6.0%의 세율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은 달러를 헤알화로 환전 후 채권을 매수할 때 부과되며, 중도매도 및 만기상환 후 헤알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할 때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달러로 환전한 자금을 다시 헤알화로 환전하여 채권매입을 할 때 금융거래세가 부과된다. Q) 헤알화 가치 변동에 대한 환위험 헷지가 가능한가? A) 대부분 증권사는 달러/헤알화에 대한 헷지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달러 헷지는 가능하며, 이 경우 헷지비용을 고려할 때 기대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Q) 만기 전 중도매도가 가능한가? A) 브라질 국채 거래시장을 통해서 중도매도가 가능하지만, 시장금리에 의해서 매도금리가 결정되며, 또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도매도시 시장금리와 환율변동에 의해 최초 기대수익률을 하회 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유전펀드: 고수익, 일부 원금보장 그리고 3억 원까지 5.5% 분리과세 올해 초 앵커유전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의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지만, 투자금액 3억 원까지 5.5%로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는 게 더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미국 ANKOR해상 유전광업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환금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전펀드는 한국무역 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원금의 90% 이상 수준의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년 초에 유전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추가로 유전펀드를 증권업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5월 말경에 출시예정인 이 펀드는 해상유전이 아닌 자원 투자상품 중 최저위험수준인 미국 육상유전에 투자함으로써 내부수익률 또한 년 초에 발행됐던 유전펀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액면가 3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이상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와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내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 초반 대 수준이다. 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시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때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 가능 하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지만,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정년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받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상속형은 중도해지 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맥쿼리 인프라펀드: 2012.12.31 수령 분까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1억 원 이하 5.5%) 국내의 대표적인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A088980)펀드도 절세측면에서 관심을 둘만 한 상품이다.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로 국내 주요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 자산을 보유(14개 자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소수입 보장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펀드이다. 14개 자산 중 13개 자산이 정부최소수입보장제도 적용되며, 최소수입보장수준은 추정통행료수입의 대체로 70%~90% 선이며 현재까지 정부 채무불이행 사례는 없다. 매년 2회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30원, 2010년에는 344원, 2009년에는 총 390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배당수익률은 6.6%로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둘만 한 펀드이다.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배당률 이외에도 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기과세 된다는 점이다. 보통 주식의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 시 타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반면, 이 펀드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로 액면기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세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펀드의 세제혜택은 아쉽지만 2012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HTS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면 된다. 그러나 이 펀드 또한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변하므로 적정가격 분석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 막강한 소득공제혜택으로 무위험 수익을 확보하라!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은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가입하는 기관과 성격에 따라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누지만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 보험료의 400만원 한도)이 있어서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후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같아야 한다.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차원에서 `인터넷 통합공시`를 통해 이들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직은 각 회사와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회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또 금융 권역별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른 데다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 대비 수익률(공시이율)만 공시해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할 전망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 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