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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nbsp;실토했다.&nbsp;&nbsp;&nbsp;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nbsp;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1.23 I 남창균 기자
  •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2008.01.07 I 윤진섭 기자
  • CB·BW `위장` 일반공모 강력 경고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nbsp;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반공모 때 사전에 인수 대상자와 접촉하는 편법 일반공모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CB나 BW 일반공모를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회원단체들을 통해 '주식 관련 사채 공모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상장사들에게 발송했다. 안내문은 상장사가 CB나 BW를 일반공모할 때 투자자들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실질적으로 인수자를 미리 확정해 놓고 공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실질적으로 인수자를 미리 확정해 놓았다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일반공모로 둔갑시킨 사례를 적발한 것은 없지만 최근 편법 일반공모로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보여 상장사들에 경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장사들이 이 같은 CB나 BW '헐값'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히 (오는 3월말까지 12월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을 앞두고) 주식 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B나 BW는 청약권유 대상자에 따라 발행조건이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의 경우 인수자는 발행후 1개월 뒤 주식으로 전환(행사) 할 수 있다. 반면 제3자 배정은 1년이 지나야 한다. 전환(행사)가도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등 3가지 시가 중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다. 반면 제3자배정은 반드시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사들이 실제로는 미리 인수자를 물색해 놓은 제3자배정 방식이면서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환가능기간과 전환가가 유리한 일반공모로 둔갑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장 일반공모는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와 11개월 단축된 전환가능시기 등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주가 희석화 등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사모발행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제3자배정이든 일반공모든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CB나 BW 일반공모를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사전에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을 때는 신고서상에 투자자와 사전접촉했거나, 인수 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기재토록 했다.
2008.01.03 I 신성우 기자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8228;취업 지원, 교육&#8228;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8228;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8228;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2007.12.27 I 이정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증권사 ELS 위험고지 강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 1월부터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투자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해야 한다. 청약서에 고객정보확인란을 만들어&nbsp;투자수익은 적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nbsp;희망한다고 표시한&nbsp;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만을 권유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nbsp;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nbsp;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핵심설명서 및 ELS 청약제도 보완방안'을 확정짓고, 내년 1월7일 이후 공모발행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LS란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이나 주가지수 가격 변동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다. ELS가 저금리시대의 맞춤형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올들어 월평균 발행 규모가 2조원(1~8월 17조9247억원)을 크게 웃돌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투자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ELS 미상환잔액은 16조1000억원(2699건)으로 이 중 6.9%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192건)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금손실이 발생한 ELS의 평균손실율은 3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2년 이내 만기 도래분에서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ELS 투자의 위험을 피부로 늘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할 때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자산, 발행일·최초기준가격, 만기일·만기평가가격, 수익구조(만기상환), 투자손실율 및 사유 등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설명서(최대 투자 손실 사례 포함)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필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 때도 핵심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야만 청약이 진행되도록 했다. ELS 청약서도 보완된다.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의 ELS 투자경험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기재토록 해 고객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을 '위험고지 강화 고객' 및 '위험 기피 고객', '청약 곤란 고객'으로 분류해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위험고지 강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수익은 적어지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nbsp;'위험 기피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를 권유토록 했다.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해서는 우선 ELS 청약이 곤란하다고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계속해서 청약을 희망할 때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고객확인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2007.12.27 I 신성우 기자
  • 미분양아파트 선착순모집 `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최근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미분양물량이 쌓이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고 있으며&nbsp;선착순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bsp; 이 과정에서 분양업체들이&nbsp;선착순 모집기간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전예약자에게 청약증거금을&nbsp;받는 등 불법·편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모집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선착순 모집은 언제할 수 있나&nbsp;▲미분양됐을 경우 순위내 접수가 끝난 뒤에는 아무때나 가능하다. 순위내 청약자의 당첨자 발표일 전이라도 선착순 접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선착순 접수는 무주택자만 가능한가 ▲아니다. 다만 분양업체가 무주택자로 한정할 경우 여기에 따라야 한다. 파주신도시 1차 동시분양 업체들은 신청자격을&nbsp;무주택자로&nbsp;한정했다. -선착순 접수자의 동호수&nbsp;배정은 ▲순위내 청약자끼리 먼저 동호수 추첨을 하고, 여기서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자에게&nbsp;동호수를 지정해도 되고 추첨으로 배정해도 된다.-선착순 접수자에게&nbsp;청약신청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nbsp;3순위와 마찬가지로 소액의&nbsp;신청금을 받을 수 있다.&nbsp;&nbsp;-사전 예약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받는 것은▲불법이다.&nbsp;청약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청약증거금을 받는 행위는&nbsp;순위내 청약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경우 분양업체에&nbsp;2000만원 이내의 벌금이&nbsp;부과된다.&nbsp;-현장 모델하우스는 당첨자만 볼 수 있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당첨자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파주신도시의 경우 2차 동시분양아파트는 누구나 현장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nbsp;
2007.12.12 I 남창균 기자
  • 내년부터 신용융자 증거금율 최저 40%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소한 40%는 현금을 내야한다. 계좌내 자산은 항상 융자액의 14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신용융자를 비롯해 주식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최근 증권사 사장단의 건의대로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사전 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신용융자 증거금율을 최저 40%로 설정했다. 신용융자를 비롯,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식청약자금재출 등 신용공여의 담보유지비율도 14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증권사가 신용공여 때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융자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지금은 고객의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을 산정하면서 담보가치에 차감율을 적용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50%를 적용토록 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반면 증권사들의 관심 대상인 신용공여 한도는 이번 개정안에 못박지는 않았다. 단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이 구체적인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았다.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현행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달 중순 증권사 사장단의 건의 수준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의 경우 5000억원 이하 내지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제시해 놓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은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하고, 신용융자와 유가증권매입자금 총 합계는 40%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07.11.27 I 신성우 기자
  • 연말분양 옥석고르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몰리면서 연말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해 `밥상`은 풍성하다. 하지만&nbsp;고분양가, 전매제한&nbsp;등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nbsp;&nbsp; 전문가들은&nbsp;전매제한이 있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택할지, 고분양가를 감수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택할지 사전에 정하고 청약에 나서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2기 신도시를 노린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nbsp;여유를 갖고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지적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6만-8만가구에 달한다. 부동산뱅크는 118곳 7만8877가구로, 부동산114는 95곳 6만3420가구로 집계했다.&nbsp;작년 12월 분양물량은 2만2000여가구였다. &nbsp; ◆공급 봇물 = 동시분양으로 공급되는 굵직한 물량만 해도 은평뉴타운(1643가구) 고양 위시티(6854가구) 고양 하이파크시티(4872가구) 파주운정신도시(5068가구) 등 4-5곳에 달한다. 대형건설사도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김포 인천 파주 등 전국에서 36000여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인천검단 청라지구 등지에서 2500여가구, 대우건설은 송도 파주 등지에서 2600여가구를 내놓는다. 연말에 쏟아지는&nbsp;물량은&nbsp;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와 적용 받지 않는 단지가 섞여 있어, 수요자들은 청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nbsp; 수도권 서북부의 경우는 운정신도시 은평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위시티나 하이파크시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 청라지구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nbsp;분양가는&nbsp;3.3㎡(1평)당&nbsp;300만-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100㎡(30평)라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nbsp; ◆청약 전략 = 실수요자라면 5-10년 정도의&nbsp;전매제한을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유리하다. 특히 중대형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계약후 5년)이 1가구1주택 비과세 기간(입주후 3년)과 비슷해 불리할 게 없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nbsp;선착순 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 동시분양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파주운정신도시와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위시티, 하이파크시티의 경우 적지않은&nbsp;물량이 미분양될 것으로 보인다.&nbsp; &nbsp;여유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분양대금 납입조건이 유리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최근들어 미분양이 쌓이면서 분양대금 납입조건을 완화한 업체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청약자가 고려해야 할 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고른다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고려해야) -신도시를 원한다면 (판교, 광교, 송파 등 내년 이후 분양하는 우량 신도시 청약도 고려) -청약점수가 낮다면 (선착순 분양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 -청약점수가 높다면 (우량지역, 우량아파트에 선별 청약)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비율 낮은 아파트가 유리)
2007.11.23 I 남창균 기자
  • 건설사들 연말분양 ''올인''..인력구하기 ''비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주택업체들이 연말에 분양 올인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분양 물량을 11월과 12월에 한꺼번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하반기 분양계획을 세워두었던 업체들은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며 분양 일정을 늦춰왔지만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19일 GS건설(006360)은 11월과 12월에 9개 단지 955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년 이 시기에 2000가구 안팎을 분양한 것을 고려하면 5배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현대건설(000720)도 두 달 동안 전국 11곳에서 4000여 가구를 내놓는다. 현대건설은 작년 한 해 5000가구의 물량을 내놨다. 올해 11월 12월 두 달간 나올 물량이 작년 분양 물량의 80%에&nbsp;달하는 셈이다.&nbsp;대우건설도 이 기간동안 7개 단지에서 4100여 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택업계는 12월 한 달 간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쏟아낸다. A사 관계자는 "일단은 어떻게든 연내 계획된 물량을 모두 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상한제 물량을 피하고 이자 비용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사 연말 분양 물량 올인..인력 구하기 '비상'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은 때 아닌 인력난을 물론 견본주택 개관도 못하고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서울에서 분양한 D아파트는 모델하우스 개관도 못하고 청약에 들어갔다. 사전 품평회에서 마감재를 뜯어고치기로 결론났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 납품 지연 등의 이유로 오픈일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D사는 도우미 17명을 한꺼번에 구하지 못해 4차례에 나눠 겨우 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분양 현장은 많은데다 미분양 때문에 분양 기간도 길어지면서 실력있는 도우미를 고용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양 인력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모델하우스 도우미의 경우 연초만해도 하루 일당이 11만-12만원선이었는데 현재 12만-13만원으로 1만-2만원 올랐다. TM인력의 일당도 6만-8만원에서 최근 8만-10만원으로 뛰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미분양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거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런 현상은 잠시일 뿐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모두 소화될 내년 봄 이후에는 일거리가 없는 정반대로 현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GS건설 자이갤러리 '굿 디자인展' 대통령상 수상☞GS건설, 협력사와 상생경영 협약
2007.11.19 I 윤진섭 기자
  • (외환자유화)내년말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 말부터 금액 제한없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유학생들이 국내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거주 뿐 아니라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도 한도 폐지 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내년 말 폐지된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0만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 같은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 당초 오는 2009년까지 취득 한도를 폐지키로 했지만 일정을 앞당겨 내년 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목적 뿐 투자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 한도가 모두 폐지되고 사실상 해외부동산 투자는 전면 자유화된다. 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현재 신고절차를 마쳐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전이라도 최대 1만달러까지 투자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게 되며 지금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는 해외 직접투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이라도 예비신고만 하면 청약금 등을 취득예정액 10%이내에서 사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송금 범위는 최대 10만달러다. ◇ 외국시민권 자녀도 유학생 송금절차 적용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쉬워진다. 다음 달부터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 현행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외국국적 자녀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해외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받게 되면 거래 은행에 해외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유학경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신고된 유학생 계좌라면 국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연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학생 등 우리나라 국민인 비거주자에게도 해외 긴급경비송금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긴급경비송금제도는 거주자의 해외여행시 여권분실, 사고 등으로 긴급히 경비가 필요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먼저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 은퇴비자 투자비자 송금 편하게 은퇴비자, 투자비자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불편했던 송금절차가 개선된다. 현행 은퇴비자와 투자비자는 `해외 이주법상 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직접투자 등 별도의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거쳐 우회송금해왔다. 다음 달 부터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외 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키로 했다. 다만,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주 입증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고 자금출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2007.11.08 I 하수정 기자
  • 내년부터 서류없이 年5만불까지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일반인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했던 기업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수출입 대금을 자유롭게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는 내년말까지 폐지되며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나 신협, 우체국도 일반인들에게 원화를 외화로 바꿔줄 수 있다. 전업 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8일 발표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입증서류 없이도 구두 거래 증빙만으로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거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건당 1000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한 해동안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총 자금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건당 송금액이 1000만달러를 넘으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다.기업들도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이라면 무역대금을 주고 받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자계약서, 관세청 수출입 데이터베이스(DB) 등 온라인 자료를 통한 거래입증 범위도 확대된다. 해외에서 받는 대외채권이 건당 50만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자금을 회수해야 했던 것도 다음달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300만달러 이내에서만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던 한도규제도 내년말까지 폐지된다. 이는 당초 외환자유화 일정에 있던 2009년에 비해 1년 앞당겨진 조치다. 또 다음달부터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 별도 규제를 받지 않고 현행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해외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받게 되면 거래 은행에 해외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유학경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신고하기 전이라도 투자금액 가운데 1만달러 이내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계약 성사 이전에도 청약금 등 매입예정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사전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도 원화를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환전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화를 원화로만 바꿔줄 수 있었다. 또 국내 전업 신용카드사들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도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증권회사는 자기매매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들도 선물환이나 외환스왑 등 외환 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표시된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펀드(PEF)가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금융업 투자요건과 다른 별도 투자절차를 마련하고, PEF의 해외증권 투자도 일반투자가가 아닌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투자를 편하게 하기로 했다.
2007.11.08 I 이정훈 기자
  • 등록금후불제, 경영·의학·법학대학원 우선도입(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가 경영·의학·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 후불제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로,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연소득이 1만5000파운드(2800만원)를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점에 상환시점과 이자가 결정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차이가 있다"며 "이 제도 이용자는 전문교육으로 자신 소득 증가 가능성과 학비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제도 이용과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제도는 교육 이수후 자금 회수에 무리가 없는 영역, 예를 들어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소득 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외사례 연구 이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교육부, 기획처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와 별개로 일반 대학과 대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올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매수-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며 정상적 시장거래가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렵게 달성한 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고 제도 도입후 정착단계인 부동산 관련 세제나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을 원점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해 정상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2007.11.06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산, 금융·IT·관광 허브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3일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 제목들이다.&nbsp;◇매일경제&nbsp;▲1면-주가·환율·유가 널뛰기 왜? -이회창씨 8일 출마 선언할듯-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28조 용산개발 삼성컨소시엄서 따내▲트렌드-미래에셋 신드롬 下 "中·인도 증시 뜨기전 한발앞서 펀드 내놔"-"99년 바이코리아 광풍과는 달라"&nbsp;▲종합-올해 세계 최고 발명품은 아이폰-대선 앞둔 선심행정 논란-비 자주 내리면 우산장수만 웃는다?-전문직전용 신협 잘나가네-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내년&nbsp;철폐-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nbsp;▲정치-이회창 출마 임박..충청신당 나오나-昌·朴 연대 이루어질까&nbsp;▲국제-원자재 수출호조 브라질이 뜬다-BP, 사회·환경책임 우수기업 1위-美 주택압류 작년의 2배&nbsp;▲기업과 증권-하나로텔 인수, 맥쿼리 급부상-삼성석화 태양광소재 진출-김준기회장 동부CNI지분 아들에&nbsp;증여-기아차 10월 美판매 고속질주-지주사 CJ 9월 423억 적자&nbsp;▲부동산-3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 분양 활발-아차산역 주변 용적률 높여&nbsp;◇서울경제&nbsp;▲1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에 삼성건설-국민은행 컨소시엄-금리인하 하루만에 美 신용경색 재연-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회창 내주초 탈당·출마선언 할 듯&nbsp;▲종합-美 주택시장 회복없인 해결 어렵다-두바이유만 폭등..85弗 돌파-주상복합비율 15%로 최소화..'상한제' 따른 수익 악화 방지&nbsp;-삼성 와이브로 美사업 차질 우려-全 국세청장 "거취표명할때 아니다"-경제자유구역 5곳 추가 시청-대한통운 내년 1분기 새주인 맞을듯-외환보유액 2600억弗 돌파▲국제-美 車시장도 급속 위축-시스코 향후&nbsp;5년간 中에 160억弗 투자-달러페그제 국가들 美와 함께 0.25%P 금리 인하&nbsp;▲산업-동부 경영권 승계작업 가속-日업체들, 삼성 '턱밑 추격'&nbsp;-롯데 대한화재 인수 "쉽잖네"-삼성석화 "2015년 매출 5兆 달성"▲증권-미래에셋證 "질주는 계속된다"-인사이트펀드 인센티브 '파격'-삼성물산, 용산 개발사업 호재로 '신고가'-심텍·테크노세미켐·넥스턴.."4분기 실적 기대하라"-사조산업 '이회창 테마주' 부각에 상한가&nbsp;◇한국경제 &nbsp;▲1면 -용산, 금융·IT·관광 허브로-뉴욕발 쇼크..주가 43P 급락-당진·새만금 등 5곳 경제특구 신청-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nbsp;▲종합 -"10년내 인간 블랙박스 나온다"-은행대출 연대보증 급증-공무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받아야-평양에 "치킨 배달왔어요"-재경부 산하기관장 실적은 꼴찌·연봉은 최상위..퇴직후 밥그릇 챙기기?-산자부는 문어발 공기업-꺼지지 않는 서브프라임 불씨-기업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으로 경쟁력 상실&nbsp;▲정치 -昌 출마 초읽기?..측근들 "결심굳혔다"-힐 "핵가진 북과 평화협정 없을 것"-검증공방 얼룩..최악의 진흙탕 국감&nbsp;▲국제 -힐러리 초반 대세론 지켜낼까-중국 갑부들 워런 버핏 따라하기?..기부문화 확산&nbsp;▲산업 -동부, 대권 승계작업 속도낸다-정몽구 회장, 7일께 러시아 출국..여수 엑스포 막판 표심잡기-삼성석유화학, 바이오·에너지로 2015년 매출 5조-틈새상품 실버폰 기대밖 선전-10월 IT수출 사상최고치 달성-동화약품, 충주에 신공장 세운다-대한통운 M&A 내년 2월 체결&nbsp;▲부동산 -초고층 아파트 청약손짓-용인 연말까지 7465가구 분양장치-아차산역지구 용적률 250%로 완화&nbsp;▲증권-미래에셋 'BUY 삼성' 급피치-신한지주 순익 23.6% 감소-사모M&A펀드, 텔로드 경영권 노리나-신한지주 순익 23.6% 감소-아모레퍼시픽 황제주 오르나▶ 관련기사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초비상☞(미리보는 경제신문)유류세 인하 긍정검토☞(미리보는 경제신문)미국發 훈풍 코스피 껑충
2007.11.02 I 이태호 기자
  • 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지임대부주택' 및 '환매조건부주택'사업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지임대부주택' 및 '환매조건부주택'사업에 대해선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의견과 재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주승용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사업은 비싼 토지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많아야 사업이 가능한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강창일 의원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선 법적, 분양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량공급, 토지 임대료 차등 부과 및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혀주자"면서 "반값 아파트 현실화를 위해 법 개정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론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허점이 많음에도 사업을 요구했다"라며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대지임대부 특별법도 최대 용적률 1500%로 하는 등 무리한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 추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며 보완작업을 거친 뒤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의원은 "택지 조성원가 및 건축비 과다 산정으로 시범사업지구에서 택지 조성비로 약 105만원, 건축비에서는 약 290억원 등 4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면서 "분양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청약범위 확대 등 보완작업을 통해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석준 의원은 "주공은 대지임대부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을 불리하게 몰아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이 제출해 놓은 '대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안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지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장선 의원은 “주택공사는 고양풍동지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공이 공공기관이란 점을 고려할 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주공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11.01 I 윤진섭 기자
  • 은평·파주·청라 수도권 빅3 `시선집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연말 최대어로 꼽히는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인천청라지구 분양이 임박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뛰어난 입지와 잠재력을&nbsp;갖추고 있어 청약대기자들로서는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지역우선공급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nbsp;사전에 잘 살펴봐야 한다. &nbsp;◇은평뉴타운 1지구 1643가구 일반분양 연말 서울지역 분양 물량 중 단연 주목 대상은 은평뉴타운 1지구다. 특별공급물량 1174가구를 제외하고 전용 59-167㎡(78-211㎥)형 164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중소형(전용 85㎡ 이하) 300여 가구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대형(전용 85㎡초과) 1300여가구는 청약예금(600만원 이상) 가입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15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률이 80%를 넘긴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돼&nbsp;내년 4~5월에 입주할 수 있다. 1지구는 롯데건설과 삼환기업이 1590여가구, 대우건설과 SK건설이 1280가구, 태영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1510여가구를 공급한다. &nbsp;◇파주운정신도시&nbsp;7개사 6026가구 분양 파주운정신도시에서는 11월 중 7개 단지에서 민간아파트 6026가구가 동시분양된다.&nbsp;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업체는 벽산건설(002530)·우남건설(958가구) 두산중공업(668가구), 남양건설(690가구) 동양메이저(001520)·월드건설(972가구) 동문건설(624가구) 삼부토건(1390가구, 724가구) 등이다. 분양면적은&nbsp;업체에 따라 작게는 79㎡에서 크게는 173㎡로 다양하게 설계돼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번 동시분양에서 2개 단지(A12.A18-2블록)를 분양하는 삼부토건(001470)은&nbsp;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벽산건설·우남건설이 공급하는 A8블록은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건설(A9블록) 동양메이저·월드건설(A10블록) 동문건설(A11블록) 등은 운정역과 가까운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nbsp;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3.3㎡ 당 950만원 안팎,중대형은 1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nbsp;◇인천청라지구 11월~12월 중 분양 채비 &nbsp;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에서도 7000여가구가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된다. 11월 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공분양 물량 1189가구를 선보이는데 이어 12월에는 영무건설이 18블록에서 79㎡ 1090가구를, GS건설(006360)이 21블록에서 133~165㎡ 884가구를 분양한다. 이 밖에 중흥건설은 13블록과 16블록에서 각각 476가구와 174가구를 올 11월쯤 분양하고 호반건설은 14블록에서 112㎡ 745가구를, 광명주택은 15블록에서 112㎡ 264가구를 이르면 올 11월 분양한다. &nbsp;◇청약자격, 전매조건&nbsp;확인해야은평뉴타운 1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량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물론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 승인 과정에서 서울 거주 1년으로 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서울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주신도시는 파주거주자에게, 청라지구는 인천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nbsp;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12월 중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계약 후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파주신도시의 경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금지기간이 계약 후 5년으로 현행 기준보다 2년이 짧다. 다만 중소형은 계약 후 10년까지로 현행과 똑같다. 인천 청라지구는 전매기준이 단지별로 제각각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전에 택지가 공급된 중흥건설(2개 단지)과 GS건설은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 두 단지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나머지 단지는 중소형은 계약 후 10년, 중대형은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nbsp;<은평뉴타운 1, 파주운정신도시, 인천청라지구 분양현황>&nbsp;▶ 관련기사 ◀☞"용산국제업무지구 중견건설사도 앞다퉈 참여"
2007.10.29 I 윤진섭 기자
  • 집값, 바닥칠 때만 기다리나요? 내집마련 `무릎에서 사라`
  • [조선일보 제공]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어렵고 복잡한 게 재건축·재개발이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매, 경매 참여, 상가 투자 등이다. 그런 만큼 이 분야를 거래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Q: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투자할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은?A: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금융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분 시세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조합원 수도 고려 대상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의 총 가구수보다 현재 조합원이 더 많으면 지분이 작은 사람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단지 규모는 1000가구 이상이 좋다. 단지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와 건축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은 높아질수록 향후 주택형 배정에 유리하고 추가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 Q: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A: 우선 미분양이 된 이유를 따져봐라. 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거나 교육·교통 여건 미비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중도금 무이자·후불제 등 각종 금융 혜택은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현혹돼선 안 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가급적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Q: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라면?A: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계약 체결과 잔금 지불, 전입신고 때마다 열람하는 게 안전하다. 아파트 시세에 비해 대출금이 너무 많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선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한다. 만일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비교하라. 만일 경매가 이뤄질 경우,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이 경매 낙찰금보다 많으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Q: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나?A: 우선 경매는 법원에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기본적인 경매 정보(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는 대법원 경매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다만, 낙찰 후에는 매수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는 임차인의 권리 여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필수다.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이나 국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공매(公賣)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Q: 상가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A: 유동인구 외에도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나 지하철역이 들어서는지 등 입지 여건과 상권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계약 전에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점포의 실제 위치와 계약서,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Q: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A: 국세청 민원상담실(02-1588-0060)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hometax.go.kr)에서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02-3460-3492)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에 등기, 상속,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무료 법무 상담을 해준다.
  • "강남권 고급주상복합 맥 못추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강남권에 초고급을 표방하며 분양에 나선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연이어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리첸시아 방배`는 지난 17일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 77가구에 11명만이 신청, 청약률이 14.3%에 그쳤다.전체 16개 주택형 중 최소면적인 138㎡형(3가구)을 비롯, 각각 한 가구씩 분양한 253㎡·298㎡만 마감됐을 뿐 나머지 13개형은 모두 미달돼 2순위 접수로 넘어갔다.가장 큰 면적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트리플 하우스`라는 이름의 펜트하우스도 청약자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3.3㎡당 약 2900만원, 26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주상복합이다.앞서 지난 달 서초동에서 분양된 롯데캐슬메디치 50가구도 순위내 분양에 단 2명만이 신청, 강남권 고급 주택시장 미분양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바 있다.이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 이후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20가구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리첸시아 방배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워낙 고가 상품이라서 청약통장을 가진 순위내 청약에서 마감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펜트하우스 등은 사전 예약이 몰려 있어 선착순 분양에 가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10.18 I 윤도진 기자
  • [심층분석] "청약가점,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 [조선일보 제공] “대입시험에서 무슨 수학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렵네요.”지난 17일부터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실시됐다. 바로 그날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하루종일 진땀을 뺐다. 김진현 분양사무소장은 “아예 가점제가 뭔지도 모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보고도 무주택 기간을 모르겠다는 등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청약에 나섰던 박모(39)씨도 “점수를 잘못 적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몇 번이나 내용을 수정하느라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첫날부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현장에선 너무 복잡한 점수 계산 방식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범 실시도 없이…” 졸속 시행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는 17일 청약가점제와 관련한 방문과 전화상담이 끊이지 않았다. ‘부양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주택 산정 기준이 뭔지’ 등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김 소장은 “직원들도 헷갈려 국민은행이나 건교부 콜센터로 대부분 연결시켜 줬다”면서 “점수를 잘못 적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자가 직접 점수를 계산해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점수를 잘못 기재해 당첨되면 부적격자로 처리돼 최장 10년간 아파트 당첨이 금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만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받는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청약 족집게 과외가 유행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가점제가 복잡하다”며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면 당첨 무효 정도의 벌칙만 내리면 되지 재당첨 금지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를 하거나,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혼선 오래가지 않을 것”건교부는 작년 6월부터 가점제 시행이 예고돼 혼선은 단기적이고,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양 가족이 복잡하거나, 과거에 집을 갖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를 빼면 가점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서 “대부분 청약자는 미리 준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교부는 청약자가 청약 여부와 당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청약이 끝난 후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개별 주택형별로는 발표하지 않고, 전체 평균이나 최고·최저 점수만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개 방식은 오는 28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커트라인 공개는 청약 수요 분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인기 단지에 대한 눈치 작전이나 브랜드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청약 체험관 등 활용해야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청약자 스스로 가점 계산 방식을 숙지하고, 모의 청약을 자주 해보는 수밖에 없다. 모의 청약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할 수 있다. 의문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건교부(02-3679-3106~9)에 문의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선 본인과 배우자·부양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을 떼어보는 게 좋다. 또,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 내용이 잘못됐다면 접수 당일 오후 6시까지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청약가점제란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 가점제에선 1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 종전 추첨제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가점제가 시행돼도 단지별 분양 물량의 25~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가 미분양 땡처리 받아주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9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정부가 미분양 땡처리 받아주나 -조선소 늘리고 새로 짓고 인력·철판 모자라 발동동 -증시자금 눈치보기 -검찰, 공정위 첫 압수수색 ▲종합 -무주택기간은 결혼 또는 만 30세부터 -가점 사전인증제 도입해야 -유가 90달러 넘어갈수도 -한·EU FTA 관세 철폐 시기 충돌 -내년 물가 벌써부터 불안 -제조업 매출증가율 4년만에 10%대 ▲정치·외교안보 -대선 인터넷 돌풍 2007년엔 없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문국현 "수도권에 3.3㎡당 500만원대 아파트 공급" -예정된 해외포럼 끝났는데 공무원, 버젓이 출국해 관광만 -장관내정자 위장전입은 괜찮아? ▲국제 -한국-중남미 에너지 합작회사 만들자 -美 저성장·고물가 위험 경기침체 가능성 50% -英, 노던록銀 예금 전액 보장 -日 올 GDP 1.9% 성장 전망 ▲금융·재테크 -은행에서도 홀대하는 정기적금 -국내서 해외계좌 만들어 드려요 -국책은행 역시 神이 내린 직장 ▲기업과 증권 -수입차 수리 맡기면 한달씩 낮잠 -황창규 사장 낙관론 접나 -휴대전화 망내 할인 왜 늦어지나 -MP3 이젠 터치스크린 싸움 -삼성 추석 대금결제 앞당겨 -변동성 튼 場 믿을건 역시 실적株 -사모펀드도 학원사업에 눈독 -원자재 펀드·ETF에 주목하라 -한국증시, 미국과 따로 갈까 ▲중소기업·벤처 -환경호르몬 없는 에폭시 페인트 -경영혁신 中企에 1조7천억 신용대출 -"황우석 박사 태국서 체세포 복제 연구" ▲증권·코스닥 -코스닥 CEO 횡령 다시 기승 -증시에 '비'바람 주의보 -잠잠하던 우선주 또 들썩 ▲증권·시황 -국제유가 급등 운송株 큰폭 하락 ▲부동산 -정략적 접근 시장불안 가중시킨다 -비즈파크·웰빙카운티·에듀타운...광교신도시 특별구역 윤곽드러나 -日혼조그룹, 엑스포 공원에 특급호텔 -청약가점 30점대면 급매물 노려라 -중소도시 재정비 촉진 요건 완화 ▲유통 -차례상 주문 잘못하면 조상 굶겨요 -추석경기 작년보다 낫기는 한데 -화장품 12社 불법 다단계 영업 ◇서울경제 ▲1면 -中企, 신용관리 등 대비 시급 -"지방 미분양 매입 임대 아파트로 활용" -"보유외환으로 돈놀이 하다 한국 외환위기 맞았다" -신정아씨 영장 청구 ▲종합 -제조업체 수익성 양극화 심해졌다 -대기업, 中企에 물품대금 조기 지급 -"지방경기 심상찮다" 대책 서둘러 -"민간銀 지원을 돈놀이라니.." 한은·재경부 "억지주장" 반박 -모든 근로자 채용때 연령차별 금지 -EU "한국, 美와 FTA차별" 불만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콜자금 쓰기 어려워져 -卞-申씨 의혹 부인..물증확보 "총력" ▲금융 -'金'투자 바람 분다 -보험업계 M&A 협상 '삐걱' -"연휴 다음날 연체 조심하세요" -"귀성길 車사고 이렇게 대처를.." ▲국제 -외환 스와프 시장 붕괴 위기감 -사무라이본드 각광 -美 최대 온라인증권사 이트레이드 모기지 사업 접는다 -골드만삭스 中진출 '악재 돌출' ▲산업 -반도체 사령탑들 하반기 시장전망 "낙관하게엔.." -SK에너지 아스팔트 수출 1000만톤 달성 -두산重 印尼 발전설비시장 진출 -이동통신 요금인하 막판진통 -아이팟 터치 국내용은 '절름발이' -LED응용 의료기기 잇단 출시 -중소기업 추석자금 4조3350억 추가공급 -"특별한 한가위 메뉴 맛보세요" -롯데 '신동빈 부회장號' 출범 3주년 투자결정빨라지고 경영진 젊어졌다 ▲증권 -기관·외국인 '엇박자 매매' -한미약품·LG생명과학 강세 -'안전·성장성' 갖춘 실적주에 집중을 -STX엔진, 외형 성장 지속 전망에 강세 -'삼성배당주' 16%최고 -"시장상황 좋지 않을땐 국내펀드 자금 유입" -석유화학주 실적 '날개' -SKT 저평가 조만간 해소 -기업공개 저가 수주경쟁이 공모가 부풀린다 -"LED시장 향후 급성장할 것" 삼성전기·서울반도체 등 주목 -코스닥에 '비'바람 ▲부동산 -송파·광교 60점 넘어야 -"용산 PF사업 지침 담합 조장" -1지구 1643가구 내달말 분양..전매 ◇한국경제 ▲1면 -대구 대전 충청 투기지역 풀린다 -광교신도시 32%, 민간개발 특구로 -등골휘는 한국의 학부모들 공교육비도 OECD중 최고 -청와대 정책실장 성경륭씨 ▲종합 -대선용 선심카드 펑펑..뒷감당 어쩌나 -해외체류 미성년자 지난해 10만명 넘었다 -00세 이하 직원모집 못한다 -변양균 신정아 뒷돈 댄 사람 추적 -신씨 변호사 "할말 한다"..변씨 변호사 '잠행' -세계적 건축가 참여 에듀타운 조성 -경기 동북부도 법인세 감면혜택 -주공 등서 미분양 주택 매입 9조 투입 -EU, 美에 개방한 것만큼 열어라..韓, 개성공단 한국産 수용하라 -기업 1천원 팔아 65원 남겨 ▲국제 -네마리 호랑이 경제모델 효과적 중국 수출주도 성장 고릴라 탄생-그린스펀 회고록 -인텔·애플·구글 등 긴장 ▲산업 -재계 "규제 샅상이 따져라" 총동원령 -황창규 "반도체 내년 성장 재진입" 김종갑 "공급과잉 따른 구조조정" -두산 전계열사 올해는 無파업 원년 -휴대폰 요금인하 막판까지 진통 -구글, 책검색 공격적 행보 -아이팟 터치, 한국선 노터치? -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日서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제약사, 식약청 무지에 뒤통수 -해양심층수 시장 끓어오른다 -잇단 폭우 태풍에 과일 야채값 급등 ▲금융 -300만원 상품권 무료 항공권 -국민銀, ING생명 투자 7100억 대박 -교대운전 보상 못받을 수도 귀중품 도난도 혜택없어 ▲부동산 -추석이후 수도권 빅3 분양대전 -청약경쟁률도 아리송 ▲증권 -윈도 드레싱 기대 높다 -최고경영자 차익실현 경계령 -안정성 높은 배당형 상위권에 -헬리아텍 年37% 초고금리 해외CB발행 -국내 최대 학원체인 만든다
2007.09.18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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