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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아시아 인터넷 비즈니스 조사- WSJ(2)
- 아시아 국가중 한국 기업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8월중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기업 100개씩을 대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의 84%가 웹 사이트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일본으로 80%였으며,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은 각각 62%, 61%,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트라넷 운영비율은 일본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57%로 2위였다.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는 각각 53%, 51%, 46%였다.
고객들이 웹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의 43%가 그렇다고 대답해 가장 높았다. 대만이 41%, 싱가포르가 40%, 홍콩이 31%, 일본이 26%였다. 웹 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의 20%가 그렇다고 답했다. 홍콩은 16%, 싱가포르는 15%, 일본은 13%, 대만은 8%였다.
지난 6개월간 웹 사이트를 통한 매출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38%가 전체 매출의 0%였다고 답했다. 1~10%였다고 답한 기업은 23%였으며, 11%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11%였다. 웹 사이트를 운영한 지 1년이 안된 기업은 웹 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에 2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년 이상된 기업은 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성향조사에서는 부동산 업체의 63%가 시장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답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체는 60%, 여행업체는 58%, 무역업체는 56%, 제조업체는 52%, 정보통신오락업체는 42%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이점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83%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71%로 나타났다.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접근은 66%,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증가 42%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략적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목표 시장에 대한 심오한 지식, 자사에 대한 심오한 지식, 비즈니스 능력,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지식, 개혁성, 최근 IT 발전조류와의 접근, 기존 산업에서의 경험, 세부사항에 대한 주목, 리스크 부담 의지, 온라인 벤처의 경험, 온라인 판매 경험, 국제적 비즈니스 경험 등을 들었다.
이 부문에 있어 일본과 싱가포르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온라인 벤처 경험을 5%만이 중시한 반면, 싱가포르는 26%나 중시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0%, 23%로 나타났다. 리스크 부담 의지는 일본이 30%로 14%를 차지한 싱가포르보다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인터넷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보호 종합 홈페이지 뜬다-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 홈페이지(consumer.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는 건강,교육-취업,금융-보험,부동산,식품,자동차-통신-여행,전자거래,제품안전,기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이 도움이 되는 소비자정보,사기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사항,법령 및 고시-지침,피해상담 및 신고기관 소개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초기 화면에서 ‘부동산’을 클릭할 경우 소비자정보에서는 국세청의 고시부동산 기준시가와 건교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에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및 주택분양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색할 수 있고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을 클릭하면 건교부 민원안내와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신청에 접속,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여러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이나 소비자 피해시 대처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보완작업을 통해 소비자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쯤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모두 엮은 전자상거래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