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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505건

  •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넘으면 국세청 통보- 재경부
  •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돼 개인의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세관 및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해외지정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환당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관련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법인의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개인 잔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 1회 거래은행에 반드시 잔액규모를 보고해야 한다 또 실수요 거래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의 경우 연간 5만달러 이상을 증여송금하거나 여행경비로 휴대반출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현행 4인가족 100만달러인 이주비 한도가 폐지되는 반면 해외지정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금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1만달러 이상 초과사용액중 실수요 증빙이 없으면 제재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폐지되며, 다만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세부추진안을 통해 지난 10월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청 통보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수치가 확정됐다"며 "이로써 지난 98년 6월 발표한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고 밝혔다.
2000.12.14 I 이종석 기자
  • (초점) 아시아 인터넷 비즈니스 조사- WSJ(2)
  • 아시아 국가중 한국 기업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8월중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기업 100개씩을 대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의 84%가 웹 사이트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일본으로 80%였으며,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은 각각 62%, 61%,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트라넷 운영비율은 일본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57%로 2위였다.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는 각각 53%, 51%, 46%였다. 고객들이 웹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의 43%가 그렇다고 대답해 가장 높았다. 대만이 41%, 싱가포르가 40%, 홍콩이 31%, 일본이 26%였다. 웹 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의 20%가 그렇다고 답했다. 홍콩은 16%, 싱가포르는 15%, 일본은 13%, 대만은 8%였다. 지난 6개월간 웹 사이트를 통한 매출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38%가 전체 매출의 0%였다고 답했다. 1~10%였다고 답한 기업은 23%였으며, 11%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11%였다. 웹 사이트를 운영한 지 1년이 안된 기업은 웹 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에 2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년 이상된 기업은 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성향조사에서는 부동산 업체의 63%가 시장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답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체는 60%, 여행업체는 58%, 무역업체는 56%, 제조업체는 52%, 정보통신오락업체는 42%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이점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83%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71%로 나타났다.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접근은 66%,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증가 42%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략적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목표 시장에 대한 심오한 지식, 자사에 대한 심오한 지식, 비즈니스 능력,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지식, 개혁성, 최근 IT 발전조류와의 접근, 기존 산업에서의 경험, 세부사항에 대한 주목, 리스크 부담 의지, 온라인 벤처의 경험, 온라인 판매 경험, 국제적 비즈니스 경험 등을 들었다. 이 부문에 있어 일본과 싱가포르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온라인 벤처 경험을 5%만이 중시한 반면, 싱가포르는 26%나 중시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0%, 23%로 나타났다. 리스크 부담 의지는 일본이 30%로 14%를 차지한 싱가포르보다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인터넷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0.09.25 I 김홍기 기자
  • 외환거래 위반한 개인및 기업에 행정처분-금감위
  • 앞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고 1만달러 이상 여행경비를 쓴 사람은 6개월이상 환전이 완전히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신설되는 운용기준에 따르면 ▲거주자나 현지법인이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현지금융을 받는 등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인 경우 3개월이내 기간동안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받으며 ▲거주자가 한은총재앞으로 사전신고하지않고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이 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인 경우 3개월이상 6개월이내 기간동안 해당 자격을 제한받는다. 또 ▲한은총재의 허가없이 1만달러인 여행경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는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의 허가 미취득"인 경우 6개월이상 1년이내의 업무정지 ▲위변조서류를 이용한 허가취득및 지급의 경우 9개월이상 1년이내의 업무정지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금감위는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새로운 운용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지난 1월28일 재경부장관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미국 MDC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한솔창업투자에 대해 앞으로 1개월동안 비거주자로부터 신규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2000.08.11 I 손동영 기자
  • MS, 곧 차세대 인터넷 전략 발표
  •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6월1일 차세대 인터넷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2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할 인터넷 전략이 더욱 강한 윈도와 인터넷 통합을 담고 있어, 미 법무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8명의 비밀 직원과 함께 작업을 진행중인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다음달 1일 윈도와 인터넷을 결합한 ‘차세대 윈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세부 사항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MS는 인터넷에서 정보가 교류되고 거래가 일어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 음악가가 특별한 타입의 기타를 구입하고 싶다고 띄우면, 컴퓨터가 합당한 매도자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식이다. 또 비행기 스케쥴이 바뀌었을 때 동료나 가족에게 자동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줘 공항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행객의 캘린더도 일정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식이다. 일단 미 법무부는 MS의 차세대 전략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아이오와주 검찰총장 대변인은 “MS의 새로운 전략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시도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MS의 경쟁자들은 일단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눈치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우선 MS의 타깃이 PC이기 때문이라는 것. 오러클의 제레미 버튼 부사장은 “진자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데이비드 하라 대변인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흘러간 노래일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윈도는 기본적으로 PC 지향적”이라고 말했다. 서버 시장에서 MS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최근 메인 프레임에 리눅스를 채용해 對 MS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IBM은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얘기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서버가 서버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IBM의 차세대 인터넷 전략은 MS와 다르다는 식으로 말했다.
2000.05.23 I 김홍기 기자
  • 소비자보호 종합 홈페이지 뜬다-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 홈페이지(consumer.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는 건강,교육-취업,금융-보험,부동산,식품,자동차-통신-여행,전자거래,제품안전,기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이 도움이 되는 소비자정보,사기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사항,법령 및 고시-지침,피해상담 및 신고기관 소개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초기 화면에서 ‘부동산’을 클릭할 경우 소비자정보에서는 국세청의 고시부동산 기준시가와 건교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주택현황을 볼 수 있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에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및 주택분양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색할 수 있고 피해상담 및 구제기관을 클릭하면 건교부 민원안내와 소비자보호원피해구제신청에 접속,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여러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이나 소비자 피해시 대처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보완작업을 통해 소비자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쯤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모두 엮은 전자상거래 전문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00.03.28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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