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588건
- (결산2000)재계 이슈..재벌 저격수 참여연대
- 재벌의 변칙 상속, 부당내부거래, 주주를 무시한 방만 경영 등. 재벌의 문제점은 올해도 참여연대의 감시망에 어김없이 걸려들었다. 참여연대의 이런 활동을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대상은 아무래도 삼성, LG, SK, 현대 등 국내 4대 재벌이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각종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 탈루혐의 등을 포착해 제보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감시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다.
◇삼성 이재용씨 변칙 증여 파헤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삼성 이재용씨 변칙 증여에 관한 참여연대의 활발한 문제제기였다. 이재용씨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제보한데 이어 삼성전자가 직원이 아닌 이재용씨에게 우리사주 부여 및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부당지원, 이재용씨가 역시 최대주주인 8개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해 변칙증여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탈루세를 징수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소송"을 벌이면서 원고가 되는 삼성SDS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삼성 SDS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의 주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법정소송에 힘을 실었다.
삼성 관련 또하나의 이슈는 삼성생명 상장 유보로 삼성차에 대한 손실을 다른 삼성 계열사가 짊어질 운명에 놓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전자 이사들이 삼성차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도록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건희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경영상의 부실을 삼성계열의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LG그룹 부당내부거래 문제제기
LG그룹의 경우 5개 계열사가 주식 고가매입 등의 방법으로 구본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사건과 LG화학이 비상장 주식인 LG칼텍스 정유와 LG유통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다량 매입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주주에게 부당한 자본이득을 안겨준 불공정거래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데이콤이 DMI를 통해 순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LG인터넷(채널i) 인수를 시도한 것 역시 LG인터넷의 대주주인 LG전자와 LG전선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라며 조사를 요청했다.
◇현대 및 SK도 감시 레이다에서 못 벗어나
현대그룹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올해 초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에 대함 폭로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대증권 외자유치 이면계약 의혹 제기,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및 이창식 현대투신 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현대그룹 부실에 책임을 묻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건설 1차부도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현대중공업이 현대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현대중공업 이사회앞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부당지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팩스를 보내는 등 주주들의 입장에서 경영자 독단을 견제했다.
SK에 대해서도 텔레콤이 글로벌 소유 부지에 신사옥을 짓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인들의 방만한 경영에 회초리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역시 참여연대의 몫이었다. 올해 배임죄로 고소한 건은 2건. 우선 현대증권의 이익치회장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이회장은 영업상 관계없는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증권을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한다는 각서를 제공해 현대증권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재용씨가 삼성 SDS BW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대표이사 김홍기 등 6인의 경영진도 배임죄 혐의를 벗지 못해 고소당했다.
◇재벌 상대로 힘겨운 싸움
그러나 이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쉽지는 않다.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한 건 중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다.
삼성SDS의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고소는 서울지검, 고검, 대검에서 잇따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유일반도체 BW 저가 발행 사건에서 장성환 사장은 배임죄로 구속됐는 등 다른 기업과 관련된 비슷한 사건의 경우와 다르게 처리하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재용씨 변칙증여와 관련해서 4월26일 국세청에 제보하고 조사를 촉구한지 8개여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라는 답변만 받았다. MBC PD수첩 취재팀이 이재용씨 탈루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안정남 국세청장의 기습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절하며 건물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처럼 삼성 탈루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이유는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들 다수가 현재 삼성측 사외이사로 있어 삼성측의 로비가 다른 기업보다도 더 집요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풀이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5개월 반만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례를 제시하며 삼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희망은 보여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패배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99년 제출한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됐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인정됐으며 무효소송에서는 1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본안소송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 이승희 간사는 올 한해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추상적이고 구호성에 불과한 대안이 아니라 법적 대응 등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했다"며 "적어도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재벌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말한다.
재벌기업들은 참여연대의 "제동걸기"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무반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사회 의결 방식이 기존 총수 개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반면 최근에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정식 절차를 밟는 등 총수의 영향력이 축소돼가고 있는 점 등은 참여연대가 노력해온 성과가 하나 둘 씩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001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증권거래소
- ◇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식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후 시행: 내년 초 국회통과를 전제)
- 지주회사 설립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
- 소액주주(1% 이상)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해 적용(코스닥 대형법인은 2001년 3인 이상, 2002년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1/2 이상, 일반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집중투표제 요건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2인 이상의 이사선임시 당해 선임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대주주의 반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1%(상법상은 3%)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집중투표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3%(하향조정 가능)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불인정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
▲소수주주권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회계장부열람권(1%에서 0.1%로) 및 이상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0.5%에서 0.05%로)의 행사를 위한 소수주주권을 완화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거래법 공포일)
- 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후에 정기주총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최대주주, 계열사등 관계인을 위한 특혜성 거래를 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상법 공포일)
- 정관에 정하면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등 소액주주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
◇증권제도의 효율성 제고
▲M&A(공개매수)활성화(2001년 4월1일)
- 공개매수를 시작할 경우 종전에는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후 사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임
- 공개매수 공고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투쟁을 제한하기 위한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개매수 활성화를 도모
▲스톡옵션제도 개선(거래법 공포일)
-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을 현행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 또는 부여일부터 3년경과" 규정을 간소화해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만 하면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부여절차를 간소화해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스톡옵션을 제공, 인재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식소각 절차의 간소화(2001년 4월1일)
- 상장법인들이 그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간소한 절차로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선진국의 ECN에 해당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을 증권업의 일종으로 도입해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음. 다만 거래대상 및 가격은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종가로 제한하고 거래법상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 적용을 면제함
▲코스닥위원회(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분리(2001년 4월1일)
- 협회중개시장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무국을 설치해 코스닥시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현행 단일종합규정으로 돼 있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증권거래소와 같이 등록, 공시, 업무규정 등으로 세분화 함
- 위원회의 예산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회비 및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수입중 일정비율을 위원회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며 협회의 사무국 직원 인사때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2001년 4월1일)
- 현재 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해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을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함
▲자율적 증권분쟁조정 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회원간 위탁자간 분쟁에 대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소 지배구조 개선(2001년 4월1일)
- 증권거래소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비결제회원제도 도입(2001년 4월1일)
- 결제책임이 없는 비결제회원제도를 도입해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함으로써 거래소 회원제도를 다양화하고 거래소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과징금액의 대폭상향 조정(2001년 4월1일)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함
◇매매거래제도의 개선
▲공매도 주문제한에 대한 실효성 강화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불문하고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도록 강제
- 결제불이행 발생시 다른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모든 증권회사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조치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국채의 매매단위를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채의 경우에도 매매당일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매익일 결제에 따른 수익률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증권시장의 건전성 강화
-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을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인터넷등을 통해 즉시 공시
- 현재는 관리종목 및 관리종목 해제후 30일간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관리종목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
- 감리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
- (결산 2000)금융 및 증시관련 정책 추진 일지
-
◇재정경제부의 금융 및 증권시장 관련 정책 추진 일지
1월13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1월17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월17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1월21일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개시스템 안내(3시장 방안)
2월11일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
2월14일 벤처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 개최-격려
2월21일 바람직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 정착방안
2월2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월29일 국민생명 SK그룹에 매각 결정
3월19일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
3월27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식
4월07일 국내 첫주택저당채권(MBS) 발행
4월07일 2000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4월11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4월18일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4월21일 선물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4월21일 99말 일반은행 BIS비율 현황
4월26일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5월01일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5월04일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
5월08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5월12일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
5월15일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5월22일 증권사 사장단 조찬 간담회
5월29일 신용보증기금법 등 3개 신용보증기관 법률개정
5월29일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방안
6월07일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방향
6월09일 한국종금 지원방안
6월13일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
6월16일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6월17일 기업자금 경색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6월19일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도 도입
6월20일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7월11일 금융노조 파업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8월23일 기업자금시장 안정방안
9월01일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
9월01일 우방문제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금융지원 확대방안
9월02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월04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
9월18일 M&A전용펀드 허용등 M&A 활성화 방안
9월22일 공적자금 백서 발간
10월12일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추진 등
10월16일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10월17일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10월18일 증권시장 안정대책
10월26일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개최
10월27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안 - 증권거래법 개정사항
11월01일 증권거래법 개정요강
11월03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11월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11월13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11월17일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발표
11월17일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11월18일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11월18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11월21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11월22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11월22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당정협의결과(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
11월27일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12월06일 기업자금조달안정을 위한 매출채권ABS발행방안
12월07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정 추진
12월09일 CLO를 통한 대출 pool 부분보증제도 도입
12월11일 재경부장관의 신용보증기금 방문
12월15일 근로자주식저축상품 판매 개시
12월16일 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12월21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
12월26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 원활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 및 증시관련 정책 추진일지
1월14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1월27일 악성루머 유포행위 단속
4월03일 증권회사에 랩어카운트 업무 허용 추진
5월02일 자기주식 취득 관련제도 개선
5월03일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상품 허용-뉴하이일드 D형
5월18일 상장 또는 등록후 대주주 증자분의 처분 금지
5월25일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5월26일 워크아웃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조치사항
5월29일 시가평가제도 실시방안 확정
6월07일 은행 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시행방안-
잠재부실 발표, 은행 합병추진 및 지원, 100억원 이상 펀드내용 공표
6월14일 공모가액 결정 제도개선- 시장조성 기간 연장 및 매입수량 확대,
공모희망가액을 일정한 밴드로 제시,
공모가액을 수요예측 평균가격의 상하 10%이내에서 결정
시초가 결정방식을 동시호가 방식으로 개선
6월16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6월19일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투신사 퇴직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허용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회사채 부분보증제 도입
리스크풀링 방식 도입, 은행 단기신탁상품 허용
10조원 채권형 펀드 조성, ABS발행기업 확대
은행 잠재부실 규모와 정리방안 6월말 공개
7월01일 은행 잠재부실 현황 및 처리대책-6월말 현재 은행 잠재부실 4조원
전액 손익에 반영, 회수 불가능 부분 조기상각
BIS비율 8%미달 예상 은행과 경영개선협약 체결
공적자금 투입은행 금융 지주회사 편입
8월23일 기업자금 안정대책- 채권형 펀드 10조원 9월말까지 조성완료
프라이머리 CBO 은행 보증한도 상향 등 발행 활성화
신용대출 활성화
9월01일 증권결제기간 T+1일로 단축위한 타스크포스 구성
9월03일 소액공모, 코스닥기업 공시 강화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합병시 시가로 합병비율 산정하면 외부평가 면제
비과세 고수익 신상품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통합관리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9월04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감사인 선임 기관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변경,
감사인선임위원회 의무설치 기업을 코스닥으로 확대
감사인 선임시 3개년간 계속감사 의무화
상호감리 제도 도입
분식회계 부실감사 책임자에 최고 5억원 과징금 부과
9월16일 투신,뮤추얼펀드 분야 금융시장 안정대책-비과세 고수익 펀드 도입,
MMF 시가와 장부가 괴리발생시 시가평가 의무화,
울보증보험 등에 추가 공적자금 지원해 투신보유 채권 원리금 지급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제한 완화, 펀드 대형화 추진
9월24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11월01일 종금사 합병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
11월14일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대상 제한, 과장광고 금지
11월24일 보험회사 분기 경영공시제도 도입
11월29일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및 사고방지/감독강화 방안 발표
12월01일 상호신용금고 안정화대책- 금고 부실채권 매입확대,
금고연합회 자금차입능력 및 여신지원기능 강화
12월06일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출범,
우량은행간 합병,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12월08일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발행제도 도입,
2차 채권전용펀드 10조원 연내 조성 완료
12월09일 워크아웃기업 재상장 특례요건 마련
고의적인 분식회계 기업 대표 검찰 고발, 공인회계사 관리강화
12월12일 상호신용금고 유동성 지원, 영업정지시 2000만원 우선 지급
12월14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소각 금지
12월23일 코스닥 마감동시호가 2001년 1월2일 시행
코스닥 보고서 미제출 2회때 등록취소
코스닥 미확정 공시후 중간진척상황 1개월마다 공시
거래소 공매도 결제불이행시 3개월간 위탁증거금 징수
거래소 불공정 매매 수탁 거부 의무화
금융지주회사 종합평가 2등급 이상으로 규정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 (분석)감자은행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효과 있을까 ?
- 정부가 완전감자 은행의 소액주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부여, 해당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고심끝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소액주주 피해보상의 수단으로 내놓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완점감자로 미래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린 만큼 미래수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은 있지만 신주인수권이 미래수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신주인수권 부여, 피해보상 효과는 = 정부는 일단 6개 은행의 경우 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비율이 10%까지 높아지는 만큼 기존 주주들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감자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클린화와 대형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통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완전감자로 미래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린 투자자들에게 이를 만회시켜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빛은행으로 합쳐진 상업과 한일의 경우 98년 9월 약 10대 1의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감자전 상업의 주가는 515원, 한일의 주가는 505원이었다. 10대 1의 감자가 이뤄진뒤 재개된 첫 거래에서 두 은행의 주가는 상업 5750원, 한일 5820원으로 액면가를 조금 넘었다.
이후 한빛은행 주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1만원대를 오가기도 했지만 기업부실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최근 감자당시 895원까지 하락했고 주식가치 산정결과 340원의 매수청구가격이 산정됐다.
만약 한빛은행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초반에는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즉,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이 클린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나중에 추가 부실없이 자체 경영정상화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해야만 신주인수권은 소액주주의 피해보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우사태와 워크아웃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감안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은행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신주인수권 부여에 대한 효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감자전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감자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신주인수권 방안을 짜내다시피 한 것도 정부대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다.
◇신주인수권 부여, 어떤식으로 이뤄지나 =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금감위에서 발표하기로 했지만 금감위 실무진들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외에는 아직 확정된 기준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방법 등이 결정돼야 한다. 즉 소액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몇 %로 할 것인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지, 신주인수권 부여를 기존은행 주식으로 할 것인지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기준은 일단 1%미만이 유력해 보인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미래수익을 박탈당한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분리, 인수권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감자 관련 재경부 금감위 공동발표문(전문)
-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18일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림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의 취지는 순자산이 플러스(+)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자가 수반되는 직접 출자지원보다는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 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그러나, 이후 11월3일 추가정리대상 기업의 확정 등 주요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해당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감자여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자조치를 하게 된 것임
이와 같이 6개 은행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점과 가치가 없는 주식에 대해 주식가치를 회복시키지 않고 액면가에 증자하게 될 경우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완전감자를 하게 되었으며, 만일 감자를 하지 않고 증자지원만을 했을 경우에는 소각되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은행주식 투자자를 보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해당 은행이 어려울 때 주가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증자에 참여하는 등 해당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선의의 소액투자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의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금년 8월말에 발표된 해당은행의 6월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이번 9월말기준 실사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지난 6월말에 비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자본의 잠식규모가 크게 나타난 데 기인하며, 이에 따라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되고 있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음
- 추가 손실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을 유예하였던 기업개선작업 대상여신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11월3일 추가 정리대상 기업 확정발표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담도 늘어난 것 등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에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의 재무상태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통계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감자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말씀드리면
먼저 은행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번 완전감자조치는 건전성기준 강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누적 부실을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이를 현 은행경영진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부실대출 등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내년초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나가게 될 것임
또한,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할 경영개선계획 등에 따라 해당 은행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임
또한, 은행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현재 국회심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채권은행을 대신하여 차주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도높게 수행해 나갈 것임
-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와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 운영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가겠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완전감자 대상은행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 사실상 해당은행의 주식은 1원의 가치도 없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됨
- 사실 상법에 의하면 이번 감자대상은행들의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임
- 매수청구가격은 법률과 기존 사례에 따른 것이고 당시 법원에 의해 인정된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의 경우에만 특별히 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 투입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은행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금번 감자조치로 손실처리된 부분을 포함하여 새롭게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대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000.12.21일(목)
재정경제부 장관 진 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근영
- (종합시황)투매와 폭락..공황에 빠진 시장
- 국내 자본시장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특히 주식시장은 납회를 나흘(거래일 기준) 앞두고 투매 양상까지 벌어지며 마치 날개없이 추락하는 모습이었다. 거래소는 510대로 주저앉았고 코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했다. 원화환율도 급등했다.
20일 자본시장은 미국 나스닥의 연중 최저치 경신 여파로 심하게 흔들리며 문을 열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 모두 전날 종가보다 뚝 떨어진 하락갭 상태로 급락했다. 미국 FOMC의 금리인하 단행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폭락한 나스닥과 납회를 앞두고 휴장에 따른 시간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관의 정리성 매물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원화환율의 급등세가 주가 하락을 거들었다. 오후들어 퍼진 대그룹의 유동성 문제 소문은 하락폭을 더욱 벌려놓았다.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부양의지는 국내외 악재에 둘러싸여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투자자들은 "내일은 없다. 일단 팔아버리자"는 식의 투매로 대응했다.
거래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이틀간 지속하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고 계속된 악재에 매수세를 찾기는 힘들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6.59포인트 떨어진 514.21로 끝났다.
코스닥시장도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처분에 주력하면서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도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42포인트(6.97%) 내린 58.98로 마감했다.
선물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외국인과 개인만 저가매수와 고점매도를 반복했다. 지수는 전날에 이어 장중 한 차례도 반등 시도없이 맥빠진 장세를 연출했다. 결국 선물 최근월물인 3월물 지수는 전날보다 1.90포인트(2.88%) 하락한 64.05로 거래를 마쳤다.
3시장 수정주가평균은 일부 종목의 상승 전환에 힘입어 전일대비 24원(0.15%) 오른 1만5976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거래미형성종목이 전체 종목의 32% 수준인 40개에 달하는 등 거래편중현상은 여전했다.
채권시장은 예보채 입찰 규모가 확정되면서 수익률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1차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예보채 입찰을 하루 앞두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입찰물량이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증권협회가 고시한 국고3년 최종호가수익률은 전날과 같은 6.75%, 국고5년은 1bp 오른 6.91%, 통안2년은 1bp 떨어진 6.87%를 기록했다. 회사채3년 AA-등급과 BBB-등급은 8.10%, 11.80%로 전날과 같았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날보다 7.80원 높은 121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4일 1217.1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은행간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수요 거래가 시장을 주도, 전체 외환거래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주가폭락과 달러/엔 환율 상승 등 갖가지 악재가 겹치며 달러매수세가 강해졌다.
◇주식시장 = 거래소시장이 시시각각 쏟아지는 국내외 악재에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개장전 미국 FOMC회의 결과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을 억눌렀고 원/달러 환율 불안과 다시 불거진 현대 유동성 문제 등으로 하락이 가속화됐다. 장중 당국이 지수 방어의지를 표명했지만 도움이 되진 못했다. 종합주가지수는 510선까지 밀렸다.
20일 거래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이틀간 지속하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고 계속된 악재에 매수세는 찾기 힘든 상황을 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 개장 급락 이후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오후에 추가 하락했다. 결국 전날보다 16.59포인트 떨어진 514.2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현물을 팔면서 동시에 선물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현대전자를 중심으로 총 522억원 순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도 989계약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현대전자 333만1000주(159억8000만원), 삼성전자 22만주(371억8000만원) 순매도하면서 현대건설 현대차 등을 주로 내다 팔았다. 반면 신한은행 한전 삼성중공업 등을 주로 사들였다.
또 기관은 오전 프로그램매도로 순매도했다가 오후에 정책적인 비차익매수를 급속하게 유입시키며 206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투신과 증권이 각각 445억원, 32억원 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매수는 999억원으로 매도 632억원보다 367억원 우위를 보였다. 또 개인도 236억원 어치 순매수를 기록했다.
대형 블루칩의 경우 한전과 한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한전과 노사 타협을 이뤄낸 한통은 각각 1.29%, 1.64%씩 상승했다. 반면 현대전자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다. 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도 5.38% 하락했다.
그동안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제약주는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삼성제약 유유산업(우) 수도약품 등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또 최근 IMT-2000과 위성방송에서 잇따라 탈락한 LG계열의 데이콤과 LG화학도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종금업종이 상승했을 뿐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전기전자와 의약업종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상승 종목수는 상한가 31종목을 포함해 126종목이고 하락한 종목은 하한가 71종목을 비롯해 705종목이다. 한편 이날 전체 거래량은 3억181만주이고 거래대금은 1조5686억원을 기록했다.
연 이틀간 투매양상이 빚어지며 코스닥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했다. 코스닥시장은 더이상 기댈 곳을 잃어버린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이 물량처분에 주력하면서 60선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 최저치도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닥은 미국 FOMC회의 결과에 실망한 나스닥의 연중 최저치 경신 여파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급락으로 출발, 금세 사상 최저치인 60.56을 깨고 내려갔다. 한때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안정되는 듯 했으나 오후들어 외국인의 매도강도가 높아지고 개인조차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두번째 투매가 나타났다.
결국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42포인트(6.97%) 내린 58.98로 마감했다. 전업종에 투매양상이 벌어지면서 벤처기업 제조업 기타업종은 8%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 오전 중 낙폭이 작던 금융업마저도 4.34% 하락했다.
60선이 무너진 이날 534개 종목이 내려 사상 최다 하락종목수 546개(2000년 9월18일)에 육박했다. 하한가는 227개 종목에 달했다. 반면 상한가 11개 등 50개 종목이 상승하는 데 그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0억원, 34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이며 투매를 불렀다. 기관과 기타법인은 35억원 및 6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정보통신 LG홈쇼핑 다음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옥션을 비롯해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IMT-2000 사업자 탈락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10%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중에서 텔슨전자와 씨티아이반도체 단 두 종목만 상승했다.
첨단기술주들의 하락폭은 대형주보다 더 컸다.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가운데 제이스텍과 한국디지탈 등 극히 일부 종목만 상승했다. 한국디지탈은 40원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규등록주들도 맥을 못 췄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11월이후 등록된 종목들은 대부분 하한가로 추락했으며 10월에 등록된 아즈텍WB 오리콤 엔피케이 등 3개 종목만 올랐다.
폭락장세에서도 웰컴기술금융 쌍용건설 대백신금 신양피앤피 뉴비전벤처 인피트론 남성정밀 한솔신금 등이 상한가까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증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매물을 내놓았다"며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어 투매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선물시장이 나스닥시장 약세와 환율 급등으로 이틀동안 급락세를 이어갔다. 전날 FOMC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발생한 하락갭을 좁히지 못하고 잇단 악재에 낙폭을 확대했다. 오후에는 현대그룹 관련 루머가 불안심리를 키웠다. 선물지수는 다시 64선 아래로 떨어졌다.
선물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외국인과 개인만 저가매수와 고점매도를 반복했다. 지수는 전날에 이어 장중 한 차례도 반등 시도없이 맥빠진 장세를 연출했다. 결국 선물 최근월물인 3월물 지수는 전날보다 1.90포인트(2.88%) 하락한 64.0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가며 철저하게 "기술적" 매매패턴을 유지했다. 오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순매도 전환한 후 989계약 매도 우위로 마쳤다. 반면 개인은 막판 매수를 강화하면 1171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투신은 1829계약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신영증권 이원종 연구위원은 "이날 선물시장은 별다른 특징없이 거래소 동향에 따라가는 모습"이라며 "현대그룹과 관련된 악성 루머들이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이끌어 시장을 급락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장 베이시스는 -0.60~-0.40포인트 사이를 오가며 프로그램매도를 유발시켰다. 그러나 선물과 무관한 비차익매수가 적극 유입돼 매도압력을 눌렀다. 종가 기준으로 베이시스는 -0.38포인트이고 괴리율은 -0.64%를 기록했다.
3시장이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3일 연속 올랐다. 그러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종목이 전체의 32% 수준인 40개에 달하는 등 거래편중 현상은 여전했다.
3시장 수정주가평균은 전일대비 24원(0.15%) 오른 1만5976원으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벤처가 3.17% 하락한 반면 일반은 2.12% 상승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이 나스닥 하락 여파로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3시장은 장초반 오름세로 출발했다. 이후 박스권내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일부 종목의 상승 전환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17만주 증가한 66만주, 거래대금은 2억1000만원 늘어난 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채권시장 = 예보채 입찰 규모가 확정되면서 수익률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1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예보채 입찰을 하루 앞두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입찰물량이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장 막판에는 현대전자 유동성 문제가 회자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국고3년 수익률은 6.75%, 국고5년 수익률은 6.92%로 마감됐다. 통안2년물은 6.88%로 전날 수준에서 끝났다.
개장 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익률이 3~4bp씩 떨어졌다. 국고3년 2000-12호는 전날보다 2bp 낮은 6.72%에 거래된 후 6.71%선까지 호가가 나왔다. 외평5년 2000-6호는 3bp 낮은 6.85%에 거래됐다.
통안2년 12월 발행물도 3bp 낮은 6.85%에 거래됐다. 예보5년 43호는 6.97~6.99%에 거래됐다.
21일 예보채 입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이나 많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됐다. 이후 채권수익률은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1~2bp의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오후들어 거래가 극도의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다. 환율이 슬금슬금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를 기록하면서 시장분위기가 악화됐다.
국고3년 2000-12호는 6.74~6.76%에, 국고5년 2000-13호는 6.91%에 거래됐다. 통안2년 12월 발행물도 6.84~6.86%에 일부 거래됐다.
장 막판 현대전자 문제와 코스닥 사상최저 등 시장주변 여건이 나빠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됐다. 국고3년 2000-12호는 6.77%로 상승하기도 했다. 통안2년 12월 발행물도 6.88%로 올랐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력을 잃은 채 내년초 예보채 발행물량 부담 등을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증권협회가 고시한 국고3년 최종호가수익률은 전날과 같은 6.75%, 국고5년은 1bp 오른 6.91%, 통안2년은 1bp 떨어진 6.87%를 기록했다. 회사채3년 AA-등급과 BBB-등급은 8.10%, 11.80%로 전날과 같았다.
◇외환시장 = 달러/원 환율이 전날보다 7.80원 높은 121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4일 1217.10원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은행간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수요 거래가 시장을 주도, 전체 외환거래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주가폭락과 달러/엔 환율 상승등 갖가지 악재가 겹치며 달러매수세가 강해지고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위 변수로 볼 때 수요우위인 현재 달러수급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1250원까지 상승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30전 높은 1209.50원에 거래를 시작, 나스닥지수 급락과 역외선물환(NDF) 환율 상승, 국내증시 약세 등으로 달러매수세가 강해지며 9시33분쯤 1213.7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코메르츠방크의 외환은행 증자대금등 대기중이던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환율의 추가상승을 막으며 10시4분 1210.50원으로 되밀리기도했다.
이후 코메르츠의 자금을 비롯한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공급되면서 달러매수심리가 살아나 11시13분쯤엔 1215.80원까지 급등했다. 오후들어 오전 마감보다 30전 높은 1214.40원으로 거래를 재개한 환율은 달러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 밀려드는 정유사 등 수입업체의 결제수요로 2시43분쯤 1217.30원까지 치솟았다.
이 수준에서 전자업체 등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이 공급되면서 환율은 추가상승에 실패, 1216원까지 되밀리기도했지만 막판 일부 은행들의 달러되사기가 등장하면서 4시27분쯤에 1217.70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종가는 전날보다 7.80원 높은 1217원.
시중은행 한 딜러는 "외환시장에 달러공급물량이 없어보인다"며 "달러를 팔아놓고 환율하락을 기다리던 일부 은행들이 막판 달러되사기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딜러는 "어느 누구도 달러를 팔아놓고 하루를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스닥이 오늘밤 기술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국내증시가 기력을 회복하지못하고 달러/엔 환율이 113엔대이상으로 올라선다면 환율은 상승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은행간 거래에선 달러가 약간 남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 가운데는 급하게 달러를 팔려는 곳이 없다"며 "달러매수가 점점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딜러는 "당분간 아래쪽으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네고만 조금 공급될 뿐이어서 수요우위가 뚜렷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불안심리로 리스크 헤지를 서두르고있다"며 "은행간 거래는 대부분 은행이 포지션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환율에 별 영향을 못주고있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22억원, 70억원 주식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지난 15일 515억원 순매도, 16일과 17일 551억원, 639억원 순매수를 나타내는 등 일관되지않은 거래행태를 보이고있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태.
이날 현물환은 서울외국환중개를 통해 10억9000만달러,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6억9000만달러가 거래됐으며 스왑은 각각 3억9560만달러, 1억1000만달러가 체결됐다.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환차익을 노리는 은행간 투기적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수요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 환율 7.8원 급등, 상승추세 지속될 듯..1217원(마감)
- 20일 달러/원 환율이 전날보다 7.80원 높은 121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4일 1217.10원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은행간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수요 거래가 시장을 주도, 전체 외환거래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주가폭락과 달러/엔 환율 상승등 갖가지 악재가 겹치며 달러매수세가 강해지고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위 변수로 볼 때 수요우위인 현재 달러수급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1250원까지 상승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30전 높은 1209.50원에 거래를 시작, 나스닥지수 급락과 역외선물환(NDF) 환율 상승, 국내증시 약세등으로 달러매수세가 강해지며 9시33분쯤 1213.7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코메르츠방크의 외환은행 증자대금등 대기중이던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환율의 추가상승을 막으며 10시4분 1210.50원으로 되밀리기도했다.
이후 코메르츠의 자금을 비롯한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공급되면서 달러매수심리가 살아나 11시13분쯤엔 1215.80원까지 급등했다. 오후들어 오전마감보다 30전 높은 1214.40원으로 래를 재개한 환율은 달러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 밀려드는 정유사등 수입업체의 결제수요로 2시43분쯤 1217.30원까지 치솟았다.
이 수준에서 전자업체등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이 공급되면서 환율은 추가상승에 실패, 1216원까지 되밀리기도했지만 막판 일부 은행들의 달러되사기가 등장하면서 4시27분쯤에 1217.70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종가는 전날보다 7.80원 높은 1217원.
시중은행 한 딜러는 "외환시장에 달러공급물량이 없어보인다"며 "달러를 팔아놓고 환율하락을 기다리던 일부 은행들이 막판 달러되사기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딜러는 "어느 누구도 달러를 팔아놓고 하루를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스닥이 오늘밤 기술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국내증시가 기력을 회복하지못하고 달러/엔 환율이 113엔대이상으로 올라선다면 환율은 상승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은행간 거래에선 달러가 약간 남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 가운데는 급하게 달러를 팔려는 곳이 없다"며 "달러매수가 점점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딜러는 "당분간 아래쪽으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네고만 조금 공급될 뿐이어서 수요우위가 뚜렷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불안심리로 리스크 헤지를 서두르고있다"며 "은행간 거래는 대부분 은행이 포지션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환율에 별 영향을 못주고있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22억원, 70억원 주식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지난 15일 515억원 순매도, 16일과 17일 551억원, 639억원 순매수를 나타내는 등 일관되지않은 거래행태를 보이고있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태.
이날 현물환은 서울외국환중개를 통해 10억9000만달러,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6억9000만달러가 거래됐으며 스왑은 각각 3억9560만달러, 1억1000만달러가 체결됐다.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환차익을 노리는 은행간 투기적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수요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