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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츠닷컴, 나스닥 상장 계획 철회-인수협상도 중단
- 토탈 엔터테인먼트 포탈 인츠닷컴이 그랜드슬램과의 인수협상 진행을 중단하고 나스닥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츠닷컴 최한정 상무는 "지난달초부터 코스닥 시장보다 나스닥 시장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인츠닷컴의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 그랜드슬램과 인수협상을 벌여왔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한정 상무는 "인수협상의 경우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기관투자가들이나 소액주주들 모두 나스닥 시장에 가는 모델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으며, 아예 나스닥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이번 인수협상은 나스닥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현단계에서는 인수협상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무는 "그랜드 슬램과는 별도로 미래랩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적대적 M&A의 경우도 인츠닷컴의 대주주(LG창투)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이를 철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또 "인츠닷컴은 국내에서는 자생적으로 갈 생각"이라며 "현금유동성이나 수익창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인츠닷컴은 지난 97년 10월 제이앤제이 엔터프라이즈로 출발,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광고전문 사이트 "보물찾기"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 분석 및 판매 사이트 보물섬 서비스와 세대별 맞춤 사이트 인츠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성장했다. 이어 음악전문 쇼핑몰 마이뮤직과 영화제작사 인츠필름, 무역거래 전문 사이트 인츠 트레이드를 오픈했으며, 지난해 11월 인츠닷컴으로 사명을 변경, 종합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지향해왔다.
인츠닷컴은 또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합작법인 "북경신성시공망낙연건개발 유한공사"를 설립,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한국인터넷 게임리그의 프로게임구단 창단, 개인입찰 시스템 예스프라이스 오픈을 통해 자회사를 늘려왔다.
인츠닷컴의 현재 자본금은 올해 4월 투자를 통해 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LG창투가 최대주주이며, 이진성 사장은 3%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위송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전문)
-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공익채널 운용의 우수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과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며 사업목적 및 방송이념의 타당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채널 구성의 적정성, 관련단체와의 협력 등 세부운용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세부심사항목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은 소수대상채널 구성여부 및 오락물 편중 방지대책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은 국내 문화산업 활성화 연계·지원방안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확보(20점)= 비계량 평가로 청문결과가 포함되며 프로그램 제작·유통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방안 제시여부, 타 매체와의 연계 및 균형발전방안 등을 평가한다.
▲참여주주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매체독점방지(참여지분제한)"와 "소유지분 집중 방지"이며 "매체독점 방지(참여지분 제한)"는 계량·절대평가. 지상파방송사와 외국방송사업자, SO 각각의 지분총합의 기준비율(20%) 초과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소유지분 집중 방지"도 비계량 평가하며 대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신문·통신사, 외국자본 등은 개별지분의 기준비율(15%) 초가여부가 평가요소.
▲수신자보호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수신약관(안)의 적정성", "수신자정보 보호계획", "청소년보호대책"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수신약관(안)의 적정성"은 시청자권익 보호방안 및 피해보상제도의 구체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수신자정보 보호계획"은 구체성확보 및 책임소재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되며, "청소년보호대책"은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세부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주요주주의 건전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관련 법령 준수정도",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 "납세의 성실도"이며 모두 계량 평가. "관련 법령 준수정도"는 절대평가이며 관계부처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해 중요도와 빈도를 감안해 감점처리.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은 상대평가이며 순이익 대비 실적을 평가해 가점처리. "납세의 성실도"는 절대평가로 탈세관련 형사벌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점처리.
◇채널 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과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은 연도별 공급채널 수의 적정성 및 공급분야의 다양성(기본편성계획 포함), 신규채널비율, 시장분석 및 채널구성기준의 타당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실현가능성을 기술적 능력과 연계해 평가하고,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은 근거자료의 타당성, 채널선택권 보장 여부 및 특성화된 패키지 구성 등 세부계획을 가격구조와 연동해 평가한다.
▲채널(PP) 확보계획의 우수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과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은 신규채널 개발계획 및 PP·프로그램 확보 능력을 국내PP·프로덕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평가한다.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PP와의 채널공급계약(안)의 공정성·합리성(非주주 PP 차별대우 방지, 적정 수신료 배분 등), 채널·패키지 구성관련 채널구성위원회 구성여부, 자체채널 외주제작시 저작권 문제 등이 평가요소.
▲자체채널 및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운용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구성비율 및 운영계획(공급분야 및 외주제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요소이며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은 약정내용의 적정성, 특정분야 및 사업자에의 편중 여부가 평가요소.
◇재정적 능력(150점)
▲주요주주의 재무적 안정성(90점)=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신용등급"이며 모두 계량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모두 절대 평가하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석, 연도별 가중치 적용 후 다시 참여주주 지분율로 가중 환산 평가한다. "신용등급"도 절대평가이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사채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60점)= 세부심사항목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이며 모두 계량 평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상대평가이며 평가대상 전 기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절대평가이며 신용등급 A이상 전 기업의 최근 자기자본금액 대비 투자자산금액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경영능력(250점)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5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로 적정 여부만을 평가하고 동일 등급부여도 가능.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절대평가로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및 구체적 조달방안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도 절대평가이며 용도별 자금소요 추정 및 BEP(손익분기점)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 "소액주주 보호장치"이며 모두 비계량 절대평가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해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가점 또는 감점처리(동일 등급 부여 가능).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은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 등 관련 세부방안을 평가한다.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은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선임절차의 투명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및 소액주권 행사의 용이성, 경영정보 공시방안 제시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과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기여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은 적정사업자 참여 및 주주간 구체적 역항분담 여부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케팅 계획(70점)= 세부심사항목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은 소구대상별·패키지별 판촉방법의 구체성 확보 및 대리점 등 유통망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은 연도별 가입자 예측의 적정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은 원가 분석 및 가격결정 구성요소와 관련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은 수신기 보급계획의 적정성(A/S체계, 보조금 지급여부 등)과 수신기 선정방안 및 수신기제조업체와의 계약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은 패키지별 및 부가서비스 요금전략의 적정성과 과금체계의 수신자 편의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은 조직도 및 분야별·연도별 필요인력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이 평가요소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은 인력충원방안 및 임금체계, 교육훈련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지구국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위성망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조기구축 능력을 평가한다.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은 송·수신 신호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신호불안정 해소대책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이며 채널 구성·운용계획과 연계해서 평가한다.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디지털방송센터 구축방안의 적정성(PP와의 관계 감안,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타 매체와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구비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은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의 적합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부가서비스 운용계획과 연계한 실현가능성 및 기술적 능력, 인터넷 기반 등 관련시설 확보계획의 효율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시설운용계획 및 능력(40점)= 세부심사항목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은 관리시설 운용·유지보수 경험 및 자동화시스템 관리·운용능력 구비 여부,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은 자동화시스템 구비 여부와 타 시설과의 연계성·효율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국내기술 개발에의 기여도(20점)= 세부심사항목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과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은 수신기 등 관련기술 개발계획 및 국산화계획(수신기제조업체와의 관계 고려)이 평가요소가 되며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은 방송장비·수신기·운영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 유발효과 및 기여가능성이 평가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10점)= 비계량 평가이며 청문을 실시해 위성방송 발전방안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6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과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은 계량·절대평가이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요소가 되며 기준금액(300억)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은 비계량 평가이며 각종 공익사업 이행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점)= 비계량 평가이며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투자조합 설립, 제작시설 지원 등)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S&P, 한국 신용등급 분석 보고서 (종합)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8일 한국 신용등급의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 발표했다. S&P는 긍정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외 포지션이 대폭 개선된 점을 들었다.
S&P는 9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는 한국의 전체 대외 부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유연한 환율정책이 미래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유연한 노동력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8750달러로 BBB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의 중간값인 3750달러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한 뒤, 노동자들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수출 개선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또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제범위에 있다면서 이것도 긍정적 요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는 2000년 GDP의 28%인데, 정부가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P는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불완전한 민간 부문 구조조정을 들었다. S&P는 정부가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을 개선하고 외국 투자를 개방했지만, 많은 부문의 개혁이 아직 미진하다고 말했다.
S&P는 또 재정 및 통화정책이 점점 상황에 따라 변하는(accommodative)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원화가치의 추가 상승을 방지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축적 등 현재의 통화정책과 이완된 재정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액 예금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P는 또 한반도 통일로 인한 막대한 비용 전망도 부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이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남북한의 소득 및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통일은 한국에 부담을 줄 것이며, 그 비용은 한국의 연간 GDP의 몇 배(several times)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한국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한 자산 매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거시 경제를 타이트하게 운용할 경우, 한국 경제의 인상적인 회복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회복의 일부는 긍정적인 엔/원 환율, 미국 경제 호황, 수출 증진 등 대외적 요인의 결과였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4월13일 총선 이후에는 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잠재적 과열 경기를 식히는데 주저해 이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금감위원장 IAB위원간 일문일답
-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국제자문위원회(IAB)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장 = IAB 위원으로 참석하여 고견을 들려준데 감사하며 1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2차 구조조정도 일정대로 지체없이 추진할 것임.
△Joseph Stiglitz(전 세계은행 부총재) = 오늘 ASWJ(Asian Wall Street Journal)에 한국정부가 3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적자금 투입으로는 기본적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지, 또한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금감원장 = 추가 소요될 공적자금 50조원은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에서 부족했던 제 2금융권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 할 것이며, 향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봄.
앞으로 재벌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화 할 것이며 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임.
△Michael Mackenzie(전 캐나다연방 통합금융감독청장) = 한국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금융 기관들의 재벌에 대한 대규모 신규여신이 필요할 것이며 이과관련 FLC에 의한 여신심사 및 감독정책과 상충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금감원장 = 현재 재벌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신규 추가 여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벌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 흐름등 FLC 기준에 의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있음.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 건전성 감독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Robert Glauber(하버드대 교수) =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향상이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감원장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KOSDAQ 시장 성장이 두드러졌음.
최근 KOSDAQ 기업의 거품이 빠지고, 국제유가상승, 포드의 대우차인수 포기, 반도체 가격 하락등의 악재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부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체질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임.
△Brian Quinn(전 영란은행 부총재)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용과 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있어서 정부 개입 축소가 중요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노력해 왔지만 자본시장, 금융기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언제 그만둘 것인가.
- 금감원장 =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외국에 알려진 것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봄.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 및 개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별도의 Task Force팀을 구성, 작업하고 있음.
△Hanley Clark(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위원장) = 한국의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과 관련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은.
- 금감원장 = 보험산업은 80년대 말 완전 개방되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상당히 이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남은 규제를 계속 풀어나갈 것임.
△Wolfgang Artopoeus(전 독일 연방은행감독청장) = 지주회사 제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경쟁시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금감원장 = 지주회사법상 조세지원제도는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각국의 역사에 따라 이중과세는 완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Michael Mackenzie = 보험감독과 보험계리인의 관계는 밀접한데 금융감독원의 보험계리인 육성 방안은.
- 금감원장 = 보험감독과 보험계리인의 불과분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인수 확대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Joseph Stiglitz = 기업지배 구조개선과 관련 소액주주의 보호와 집단 소송제도에 대한 법적인 틀과 한국에서의 장애요인은.
- 금감원장 =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는 OECD의 지원하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현재 완성 단계에 있으며 선진국의 지배구조 제도를 모두 검토, 상당히 진전된 제도로 될 것임. 현재 금융부문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등 이미 상당부분 개선 되었음.
소액주주 보호관련 집단소송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소액주주 권리 남용 방지와 변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함.
최근 NGO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권한강화 움직임이 활발하고 국민 의식 수준도 변하고 있어 동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금감원장 (맺음말) =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와 실물경제의 뒷받침 이라는 두 개의 전제조건이 이행 되어야 함.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는 강력히 규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