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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590건

  • (초점) 삼성전자 IR 무엇이 불만이었나
  • 24일 삼성전자가 실적발표겸 IR을 시행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소액주주에게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태도에 대한 불만과 향후 실적둔화 가능성을 확인받은 자리였다는 것이 IR에 참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다. 국내 증권사 반도체담당 애널리스트는 "불만의 핵심은 경영진의 답변 태도와 향후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라고 정리했다. 우선 경영진의 답변 태도와 관련 "그동안의 잘못된 경영부문에 대한 사과와 삼성생명 및 삼성전기 주식매입 등에 대한 회사의 설명은 괜찮았으나 구체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자 경영진들의 답변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은 D램원가, 부문별 판매계수, 부문별 이익, 판매가격 등에 대해 알고 싶어했으나 경영진들은 회사 비밀이라며 소액주주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심지어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고 답해 원가 및 부문별 이익을 대략적이나마 공개했던 현대전자와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펀드멘탈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D램경기가 4분기 이후 둔화돼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TFT-LCD는 내년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또 "회사에서는 내년 주요 반도체공급사의 공급증가를 40~45%로, 수요증가를 47% 가량으로 전망했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현대전자는 60% 공급 증가를,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65% 공급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예상치보다 공급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0.10.24 I 박호식 기자
  • 인츠닷컴, 나스닥 상장 계획 철회-인수협상도 중단
  • 토탈 엔터테인먼트 포탈 인츠닷컴이 그랜드슬램과의 인수협상 진행을 중단하고 나스닥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츠닷컴 최한정 상무는 "지난달초부터 코스닥 시장보다 나스닥 시장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인츠닷컴의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 그랜드슬램과 인수협상을 벌여왔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한정 상무는 "인수협상의 경우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기관투자가들이나 소액주주들 모두 나스닥 시장에 가는 모델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으며, 아예 나스닥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이번 인수협상은 나스닥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현단계에서는 인수협상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상무는 "그랜드 슬램과는 별도로 미래랩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적대적 M&A의 경우도 인츠닷컴의 대주주(LG창투)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이를 철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무는 또 "인츠닷컴은 국내에서는 자생적으로 갈 생각"이라며 "현금유동성이나 수익창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인츠닷컴은 지난 97년 10월 제이앤제이 엔터프라이즈로 출발,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광고전문 사이트 "보물찾기"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 분석 및 판매 사이트 보물섬 서비스와 세대별 맞춤 사이트 인츠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성장했다. 이어 음악전문 쇼핑몰 마이뮤직과 영화제작사 인츠필름, 무역거래 전문 사이트 인츠 트레이드를 오픈했으며, 지난해 11월 인츠닷컴으로 사명을 변경, 종합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지향해왔다. 인츠닷컴은 또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합작법인 "북경신성시공망낙연건개발 유한공사"를 설립,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한국인터넷 게임리그의 프로게임구단 창단, 개인입찰 시스템 예스프라이스 오픈을 통해 자회사를 늘려왔다. 인츠닷컴의 현재 자본금은 올해 4월 투자를 통해 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LG창투가 최대주주이며, 이진성 사장은 3%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0.10.23 I 김윤경 기자
  • (특징주)피어리스..현실로 나타난 투자위험
  • 지난 9월 29일부터 10일간 상한가 행진을 벌이던 피어리스가 16일 내림세로 돌아선 뒤 17일 하한가를 기록, 급락세로 돌아섰다. 특별한 재료없이 8월초부터 800% 가까이 오른 피어리스는 "누군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정세력의 개입없이는 이처럼 급등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인 피어리스가 2∼3년내 정상화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채무재조정 내지 워크아웃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회사측이 "제3자에 피인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데 따른 것으로 일단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급등에 따라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위험한 주식"이었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피어리스에 대해선 증권사까지 앞장서 "투자에 조심해야 할 종목"이라며 고객들의 접근을 막았다. 일례로 현대증권은 지난 13일 오전 11시29분쯤 피어리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현저한 주가변동을 초래할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그럼에도 피어리스 주가 상승은 계속돼 "못말리는 주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edaily 10월6일, 10월10일, 10월12일, 10월13일, 10월17일 기사 참조) 증권당국은 비정상적인 주가흐름을 보인 피어리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훗날 밝혀지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00.10.17 I 허귀식 기자
  • 위송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전문)
  •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공익채널 운용의 우수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과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며 사업목적 및 방송이념의 타당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채널 구성의 적정성, 관련단체와의 협력 등 세부운용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세부심사항목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은 소수대상채널 구성여부 및 오락물 편중 방지대책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은 국내 문화산업 활성화 연계·지원방안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확보(20점)= 비계량 평가로 청문결과가 포함되며 프로그램 제작·유통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방안 제시여부, 타 매체와의 연계 및 균형발전방안 등을 평가한다. ▲참여주주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매체독점방지(참여지분제한)"와 "소유지분 집중 방지"이며 "매체독점 방지(참여지분 제한)"는 계량·절대평가. 지상파방송사와 외국방송사업자, SO 각각의 지분총합의 기준비율(20%) 초과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소유지분 집중 방지"도 비계량 평가하며 대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신문·통신사, 외국자본 등은 개별지분의 기준비율(15%) 초가여부가 평가요소. ▲수신자보호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수신약관(안)의 적정성", "수신자정보 보호계획", "청소년보호대책"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수신약관(안)의 적정성"은 시청자권익 보호방안 및 피해보상제도의 구체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수신자정보 보호계획"은 구체성확보 및 책임소재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되며, "청소년보호대책"은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세부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주요주주의 건전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관련 법령 준수정도",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 "납세의 성실도"이며 모두 계량 평가. "관련 법령 준수정도"는 절대평가이며 관계부처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해 중요도와 빈도를 감안해 감점처리.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은 상대평가이며 순이익 대비 실적을 평가해 가점처리. "납세의 성실도"는 절대평가로 탈세관련 형사벌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점처리. ◇채널 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과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은 연도별 공급채널 수의 적정성 및 공급분야의 다양성(기본편성계획 포함), 신규채널비율, 시장분석 및 채널구성기준의 타당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실현가능성을 기술적 능력과 연계해 평가하고,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은 근거자료의 타당성, 채널선택권 보장 여부 및 특성화된 패키지 구성 등 세부계획을 가격구조와 연동해 평가한다. ▲채널(PP) 확보계획의 우수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과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은 신규채널 개발계획 및 PP·프로그램 확보 능력을 국내PP·프로덕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평가한다.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PP와의 채널공급계약(안)의 공정성·합리성(非주주 PP 차별대우 방지, 적정 수신료 배분 등), 채널·패키지 구성관련 채널구성위원회 구성여부, 자체채널 외주제작시 저작권 문제 등이 평가요소. ▲자체채널 및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운용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구성비율 및 운영계획(공급분야 및 외주제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요소이며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은 약정내용의 적정성, 특정분야 및 사업자에의 편중 여부가 평가요소. ◇재정적 능력(150점) ▲주요주주의 재무적 안정성(90점)=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신용등급"이며 모두 계량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모두 절대 평가하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석, 연도별 가중치 적용 후 다시 참여주주 지분율로 가중 환산 평가한다. "신용등급"도 절대평가이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사채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60점)= 세부심사항목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이며 모두 계량 평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상대평가이며 평가대상 전 기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절대평가이며 신용등급 A이상 전 기업의 최근 자기자본금액 대비 투자자산금액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경영능력(250점)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5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로 적정 여부만을 평가하고 동일 등급부여도 가능.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절대평가로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및 구체적 조달방안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도 절대평가이며 용도별 자금소요 추정 및 BEP(손익분기점)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 "소액주주 보호장치"이며 모두 비계량 절대평가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해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가점 또는 감점처리(동일 등급 부여 가능).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은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 등 관련 세부방안을 평가한다.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은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선임절차의 투명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및 소액주권 행사의 용이성, 경영정보 공시방안 제시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과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기여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은 적정사업자 참여 및 주주간 구체적 역항분담 여부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케팅 계획(70점)= 세부심사항목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은 소구대상별·패키지별 판촉방법의 구체성 확보 및 대리점 등 유통망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은 연도별 가입자 예측의 적정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은 원가 분석 및 가격결정 구성요소와 관련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은 수신기 보급계획의 적정성(A/S체계, 보조금 지급여부 등)과 수신기 선정방안 및 수신기제조업체와의 계약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은 패키지별 및 부가서비스 요금전략의 적정성과 과금체계의 수신자 편의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은 조직도 및 분야별·연도별 필요인력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이 평가요소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은 인력충원방안 및 임금체계, 교육훈련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지구국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위성망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조기구축 능력을 평가한다.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은 송·수신 신호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신호불안정 해소대책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이며 채널 구성·운용계획과 연계해서 평가한다.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디지털방송센터 구축방안의 적정성(PP와의 관계 감안,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타 매체와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구비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은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의 적합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부가서비스 운용계획과 연계한 실현가능성 및 기술적 능력, 인터넷 기반 등 관련시설 확보계획의 효율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시설운용계획 및 능력(40점)= 세부심사항목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은 관리시설 운용·유지보수 경험 및 자동화시스템 관리·운용능력 구비 여부,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은 자동화시스템 구비 여부와 타 시설과의 연계성·효율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국내기술 개발에의 기여도(20점)= 세부심사항목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과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은 수신기 등 관련기술 개발계획 및 국산화계획(수신기제조업체와의 관계 고려)이 평가요소가 되며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은 방송장비·수신기·운영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 유발효과 및 기여가능성이 평가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10점)= 비계량 평가이며 청문을 실시해 위성방송 발전방안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6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과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은 계량·절대평가이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요소가 되며 기준금액(300억)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은 비계량 평가이며 각종 공익사업 이행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점)= 비계량 평가이며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투자조합 설립, 제작시설 지원 등)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000.10.16 I 이경탑 기자
  • (일문일답)대양이앤씨/진두네트워크 사장
  • 이준욱 대양이앤씨 사장과 하용호 진두네트워크 사장의 일문 일답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장) 합병비율을 정상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양이 21일동안 진두주식을 사들이면서 진두 주가는 급등한 반면 대양 주가는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산정한 것은 소액주주 보호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사장) 생각이 다르다. 주주를 진정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M&A는 매수청구가격 때문에 대부분 결렬됐다. 그래서 합병을 100%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산정했다. ▲그래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사장) 현재 주식시장은 왜곡돼 있다. 대양이앤씨의 청산가치와 시가총액이 맞먹는 수준이다. 장기 투자자에 초점을 맞췄다. ▲혹시 합병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사장)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매수청구 자금을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하는게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액주주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집단 반발하면 어떻게 하겠나. 그만큼 지분을 갖고 있나. -(이사장) 합병을 결의할 만큼의 지분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에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나. 순순히 발아들였나. -(이사장) 제출했다. 처음에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주주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 -(이사장)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주가를 부양할 의지도 있다. ▲소액주주가 모두 매수청구할 경우 충당할 만큼 현금은 있는가. -(이사장) 그만큼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M&A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사장) 진두네트워크는 현금 10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율도 300% 이상이다.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100억원 정도를 갖고 정부나 SOC사업을 수주하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26일 대양창투가 진두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며 합병을 제의해왔다. 한편으로 당혹스러웠다. 주위에서도 멀쩡한 회사를 왜 파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막상 경영권을 내놓는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진두의 기술력과 대양의 자금 및 영업력을 합치면 대행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호적 인수합병을 받아들였다. ▲대양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나. -(하사장) 4가지 조건을 먼저 내걸었다. 첫째는 진두 직원의 고용승계 두번째는 대주주 소액주주 피해 방지 세번째 IT산업에 도움되는 방안 추진 네번째 국가적으로 도덕적 헤이가 없는 합병 등이다. 그리고 4가지 조건에 대한 승락을 얻었다. ▲구체적인 답변은 무엇인가. -(하사장) 대양이앤씨가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서로 받은게 있나. -(하사장) 향후 투자계획을 문서로 가지고 있다. ▲대양이 또다른 M&A를 추진하고 있는가. -(이사장) 몇군데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 ▲대양창투가 보유하고 있는 진두의 지분은 조합인가 고유자산인가. -(이사장) 모두 고유자산이다. ▲대양과 진두의 합병의 의미는. -(이사장) 대양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또다른 M&A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하사장)내년에 IT부문에서 1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2000.10.11 I 김기성 기자
  • 대양이앤씨,1천억 투자 계획..추가 M&A 추진중
  • 진두네트워크와 합병을 추진중인 대양이앤씨 이준욱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본질가치로 확정한 것과 관련, "이번 합병을 100% 성공시키기 위해 방안"이라며 "M&A가 무산된 대부분의 사례가 주식매청구가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진두네트워크 하용호사장은 "이준욱 사장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을 정보통신사업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번 우호적 M&A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두 회사 사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진두네트워크와 대양이앤씨의 합병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의 본질가치 산정은 주주의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주식매수청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에 투자해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합병을 100% 성공시키는 게 주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부양할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합병을 통과시킬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이 사장의 합병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대양이앤씨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SI업체와 대항할 수 있는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민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진두 직원의 고용승계, 소액 및 대주주 피해방지, IT산업에 도움, 국가적 차원에서 모럴 헤저드 방지 등 4가지 조건을 이 사장이 모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번 합병을 통해 대양이앤씨는 정보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의미를 작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M&A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현재 말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본질가치로 산정된 것과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2000.10.11 I 김기성 기자
  • 대우중공업,분사 가시화..투자이익 가능
  • 기업분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우중공업에 대한 투자수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1일 세종증권은 대우중공업의 감자효과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조선과 기계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며 "매수" 투자의견을 내놓았다. 대우중공업의 경우 워크아웃 기업의 분할/합병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기업분할에 따른 등록세, 법인세 등 2360억원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분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 대우기계와 잔존회사인 대우중공업(페이퍼 컴퍼니)로 분할될 예정인데 소액주주의 자본금 배정비율은 조선 21.34%, 기계 18.08%, 대우중공업 60.58%이다. 이에 따라 현재 1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대우조선 주식 2134주, 대우기계 1808주, 대우중공업 6058주로 나눠 받게 된다. 세종증권은 분할된 회사 중 대우중공업의 경우 채권회수활동을 제외한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소각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소액주주는 약 2.5대 1의 감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 및 기계회사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연 75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과 영업호조에 따라 건실한 회사로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우증권은 대우조선의 주당가치를 삼성중공업(주가 3700원)의 21.34%인 790원, 대우기계는 당분간 흑자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쌍용정공(주가 1800원)의 18.08%인 325원 정도로 평가하고 현재 대우중공업 1주는 기업분할후 1115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현 대우중공업 주가와 비교시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재상장까지의 기간이 문제이지만 큰 리스크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0.10.11 I 문병언 기자
  • 금감원이 밝힌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 금감원은 불법 유사금융회사의 경우 인베스트먼트나 컨설팅, 엔젤클럽 등의 이름을 내걸고 월등한 고금리와 원금 100%보장 약속 등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모은뒤 이를 횡령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 상호 사용 - 최근에는 이미지가 나빠진 "파이낸스"라는 상호보다는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투자금융" "엔젤클럽" 등의 명칭을 사용.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보장을 약속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3~4배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약속. - 확정금리 지급의 경우 월 3~10%의 높은 금리를 매주 또는 매월단위로 지급. - 확정배당금 지급의 경우 연 40~60%에 달하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코스닥 등록예정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대신 교부. - 과거에는 초기에 이자를 잘 지급함으로써 거래자에게 믿음을 갖게 해 거래규모를 확대한뒤 이를 횡령했지만 최근에는 초기부터 대대적을 자금을 조성해 바로 횡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원금 100%보장 약속 - 투자원금을 100%지급보장하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만 원금보장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 -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통해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주식투자자를 모집한후 손익을 매주 또는 매월 정산하면서 투자요구액을 확대. ▲피라미드 방식으로 고객 모집 - 40~5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를 지급하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감독기관의 인가나 등록을 받은 것으로 선전 - 사업자등록과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임에도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필 업체로 광고함으로써 감독기관에 등록된 법인인 것처럼 위장. ▲"비과세신상품" "법적보장" 등의 이름으로 선전 -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를 마치 비과세신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고율의 배당을 약속 - 유치한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실시. ▲전화상담보다는 만나서 얘기하자며 신분은폐 - 광고지를 보고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물을 경우 회사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거를 꺼리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찾아올 것을 요구.
2000.10.08 I 조용만 기자
  • 선도 인터넷주식 장기 상승 잠재력 유효 - 메릴린치
  • 인터넷 업종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메릴린치의 핸리 블로젯 분석가는 선도 인터넷 주식의 장기적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블로젯은 최근 발표한 인터넷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업종이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주요 인터넷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라는 말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블로젯은 인터넷 업종의 성장은 점점 더 무르익고 경쟁은 치열해지기 때문에 현재 400개에 달하는 인터넷 상장회사들중 75%가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통합이나 파산을 통해 5년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터넷 업종의 극심한 변동성과 가치를 고려, 리스크를 싫어하는 투자가들은 인터넷 주식 투자를 피해야하며 적극적인 투자가들은 우량 인터넷주에만 소액을 투자해 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내 업종별로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B2B 소프트웨어 업종이 유망하며 완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B2C중에서는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 높고 강력한 국제망을 갖춘 종목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추가 펀딩을 원하는 B2C 업체들은 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 광고시장의 어려움속에서도 AOL, 야후, 더블클릭등은 3분기 수익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블로젯은 전망했다.
2000.10.07 I 강신혜 기자
  • 대우전자 소액주주, 김우중씨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 추진
  • 소액주주들이 대우계열사중 처음으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한누리 법무법인은 소액주주 사이트(http://www.antjuju.com)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오후 3시 대한변협 지하대강당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누리측은 다음달 2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한누리측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대우전자의 부실감사를 담당한 세동회계법인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분식회계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소송 원고의 범위는 98년 2월 28일일부터 99년 10월 25일에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실을 입은 주주"라고 설명했다. 99년 10월26일 이후 주식취득자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이 어느 정도 추정됐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함께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소송 상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전자 당시 임원진, 대우전자를 회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 등이다. 소액주주와 한누리측은 당시 대우전자를 국내 회계법인의 제휴선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투자자들이 입은 투자손실을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 가해자들의 자발적 배상을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협상, 소송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행, 행정상, 형사상 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7조 제2항 등이다. 외감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3심까지 총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2000.09.30 I 허귀식 기자
  • 코스닥 최대주주 지분매각제한 연장- 금감위
  • 코스닥등록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의무 보유기간이 종전 1년에서 1년 이후에도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5%까지만 매각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는 잔여지분의 일괄매각이 허용되며 이같은 제한은 지난 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또 벤처금융 보유지분에 대해서도 매각제한을 강화했다. 우선 매각제한대상 주식을 현재 벤처금융이 10% 이상 지분출자한 기업의 주식에서 벤처특별법상 규정된 모든 벤처기업의 주식으로 확대했다. 또 매각제한 기간도 현행 등록일로부터 3개월에서 투자기간 1년 이상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투자기간 1년 미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강화됐다. 이 규정도 9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등록도 제한된다.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벤처금융 임직원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차명투자도 포함),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주간사의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 등의 등록을 제한한다. 다만 모집, 매출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유상증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주식을 처분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된다. 이 규정은 9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중 청구서 제출일 이후에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주식분산 요건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30% 이거나 또는 10% 이상으로 자기자본이 500~1000억원은 100만주 이상, 1000~2500억원은 200만주 이상, 2500원 이상은 500만주 이상이다. 주주요건은 현행과 같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며 주수산정요건은 삭제됐다. 9월1일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등록취소요건 중 주식분산요건도 일부 수정됐다. 소액주주 100인 미만으로 소액주주지분은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등록이 취소된다. 이 규정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신규등록법인의 무상증자 제한기간도 확대됐다. 협회등록 후 1년간은 상법상 인정된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2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도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식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며(9월1일이후 심사청구서 제출기업부터 적용) 등록심사시 공개청문회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금융이 투자한 뒤 1년이 경과해야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에서 배제했다. 외국유가증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100인 이상이 30만주 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재등록시 신설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공시의무이행능력이 결여된 기업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2000.09.29 I 박호식 기자
  • S&P, 한국 신용등급 분석 보고서 (종합)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8일 한국 신용등급의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 발표했다. S&P는 긍정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외 포지션이 대폭 개선된 점을 들었다. S&P는 9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는 한국의 전체 대외 부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유연한 환율정책이 미래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유연한 노동력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8750달러로 BBB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의 중간값인 3750달러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한 뒤, 노동자들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수출 개선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또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제범위에 있다면서 이것도 긍정적 요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는 2000년 GDP의 28%인데, 정부가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P는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불완전한 민간 부문 구조조정을 들었다. S&P는 정부가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을 개선하고 외국 투자를 개방했지만, 많은 부문의 개혁이 아직 미진하다고 말했다. S&P는 또 재정 및 통화정책이 점점 상황에 따라 변하는(accommodative)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원화가치의 추가 상승을 방지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축적 등 현재의 통화정책과 이완된 재정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액 예금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P는 또 한반도 통일로 인한 막대한 비용 전망도 부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이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남북한의 소득 및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통일은 한국에 부담을 줄 것이며, 그 비용은 한국의 연간 GDP의 몇 배(several times)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한국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한 자산 매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거시 경제를 타이트하게 운용할 경우, 한국 경제의 인상적인 회복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회복의 일부는 긍정적인 엔/원 환율, 미국 경제 호황, 수출 증진 등 대외적 요인의 결과였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4월13일 총선 이후에는 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잠재적 과열 경기를 식히는데 주저해 이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0.09.29 I 김홍기 기자
  • (초점) 은행합병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 한빛 등 6개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시한이 이번주말로 다가오고 10월중 우량은행 합병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면서 정부가 향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은행들을 묶을지와 2금융권 업체의 포함 여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 여부, 우량은행간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어떤 은행 포함되나 =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은행중 조흥과 외환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차 구조조정 청사진에서 변화요인이 있었다"면서 "공적자금 투입은행 중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일부 은행을 우량은행과 합병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는 조흥과 외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BIS비율이 8%를 밑도는 은행 중 우량은행과 합병을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 우량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 조합을 시사했다. 한빛과 평화, 광주, 제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는 것이 유력시되지만 조흥과 외환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는 방안외에 우량은행과 합병시키는 방안 등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평화 광주 제주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29일 확정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자회사로 포함되는 은행들을 합병 후 1개의 자회사로 만들고 지방은행은 지역본부 형태로 둘 지, 아니면 각 은행들을 따로 자회사로 둘 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3개 초대형 선도은행의 출현을 청사진에서 언급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을 축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우량은행들 또는 우량은행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자, 어디가 대상인가 = 정부의 생각은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중 지방은행은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환은행과 추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높은 한빛은행. 외환은행의 경우 코메르쯔와 정부가 6000억원의 증자에 공동참여키로 했고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 일단은 감자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코메르쯔가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믿고 자본참여를 한 유일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감자에 따른 국제투자자들의 신뢰하락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 한빛은행에 대한 감자도 고심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물어 손실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감자없이 정부가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액주주들이 불합리한 이익을 보게 되고 외환은행이 감자를 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에 대한 감자여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회계법인의 은행실사 결과가 경평위에 제출되는 다음달중순이후 감자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어떻게 되나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거론되는 것은 은행뿐만이 아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영화된 종금, 보험, 투신 등도 연내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부실종금사의 경우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1조50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대한생명도 국내외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대한투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비은행 금융권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가 2금융권 업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주회사에 묶을지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우량은행 합병을 위한 인센티브는 =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행장이 나서야 하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생각이다. 우량은행 합병 후 회장제 도입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우량은행들이 합쳐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과 은행 자회사의 경영권을 나누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청사진을 통해 금감위는 우량은행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 설립과 인허가 우대 등의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IMF 연차총회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우량은행간 합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0.09.28 I 조용만 기자
  • 금감위원장 IAB위원간 일문일답
  •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국제자문위원회(IAB)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장 = IAB 위원으로 참석하여 고견을 들려준데 감사하며 1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2차 구조조정도 일정대로 지체없이 추진할 것임. △Joseph Stiglitz(전 세계은행 부총재) = 오늘 ASWJ(Asian Wall Street Journal)에 한국정부가 3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적자금 투입으로는 기본적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지, 또한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금감원장 = 추가 소요될 공적자금 50조원은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에서 부족했던 제 2금융권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 할 것이며, 향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봄. 앞으로 재벌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화 할 것이며 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임. △Michael Mackenzie(전 캐나다연방 통합금융감독청장) = 한국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금융 기관들의 재벌에 대한 대규모 신규여신이 필요할 것이며 이과관련 FLC에 의한 여신심사 및 감독정책과 상충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금감원장 = 현재 재벌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신규 추가 여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벌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 흐름등 FLC 기준에 의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있음.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 건전성 감독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Robert Glauber(하버드대 교수) =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향상이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감원장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KOSDAQ 시장 성장이 두드러졌음. 최근 KOSDAQ 기업의 거품이 빠지고, 국제유가상승, 포드의 대우차인수 포기, 반도체 가격 하락등의 악재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부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체질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임. △Brian Quinn(전 영란은행 부총재)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용과 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있어서 정부 개입 축소가 중요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노력해 왔지만 자본시장, 금융기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언제 그만둘 것인가. - 금감원장 =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외국에 알려진 것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봄.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 및 개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별도의 Task Force팀을 구성, 작업하고 있음. △Hanley Clark(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위원장) = 한국의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과 관련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은. - 금감원장 = 보험산업은 80년대 말 완전 개방되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상당히 이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남은 규제를 계속 풀어나갈 것임. △Wolfgang Artopoeus(전 독일 연방은행감독청장) = 지주회사 제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경쟁시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금감원장 = 지주회사법상 조세지원제도는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각국의 역사에 따라 이중과세는 완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Michael Mackenzie = 보험감독과 보험계리인의 관계는 밀접한데 금융감독원의 보험계리인 육성 방안은. - 금감원장 = 보험감독과 보험계리인의 불과분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보험계리인수 확대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Joseph Stiglitz = 기업지배 구조개선과 관련 소액주주의 보호와 집단 소송제도에 대한 법적인 틀과 한국에서의 장애요인은. - 금감원장 =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는 OECD의 지원하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현재 완성 단계에 있으며 선진국의 지배구조 제도를 모두 검토, 상당히 진전된 제도로 될 것임. 현재 금융부문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등 이미 상당부분 개선 되었음. 소액주주 보호관련 집단소송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소액주주 권리 남용 방지와 변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함. 최근 NGO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권한강화 움직임이 활발하고 국민 의식 수준도 변하고 있어 동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금감원장 (맺음말) =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와 실물경제의 뒷받침 이라는 두 개의 전제조건이 이행 되어야 함.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는 강력히 규제할 것임.
2000.09.26 I 조용만 기자
  • M&A 활성화 방안(전문)
  • Ⅰ. M&A 활성화 추진 배경 □ IMF 외환위기이후 지난 2년반동안의 기업구조조정은 위기극복차원에서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ㅇ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등 신속히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ㅇ 앞으로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기능과 민간자율이 중시되는 항구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반적으로 M&A는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경영자를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기능에 의해 정리함으로써 ①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 의해 상시·예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② 경영자나 대주주로 하여금 주가관리를 통하여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주식시장의 안정요인으로 작용 ③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다 중시되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정착시킨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제도로서 M&A의 활성화를 위해 ㅇ M&A 전용펀드의 설립을 허용하여 M&A의 추진주체를 형성하고 ㅇ M&A시 공개매수절차의 간소화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Ⅱ. M&A 전용펀드의 설립 허용 1. 현행 제도상 M&A 펀드 운용의 제약요인 □ 투신사 주식형펀드나 Mutual Fund가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M&A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 ① 동일종목·동일회사의 투자한도 제한 ㅇ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모하는 투신사 펀드나 Mutual Fund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있어 기업경영권 지배가 가능한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동일종목투자한도: 펀드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각펀드가 한 종목에 10%초과 투자를 제한 동일회사투자한도: 펀드의 경영권지배를 막기 위하여 각 펀드가 동일회사발행 주식의 10%초과 소유를 제한 ② 의결권 행사의 제한(Shadow Voting) ㅇ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형 펀드의 경우에는 동일종목·동일회사 투자제한은 없으나 ㅇ 해당기업이 투신사(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사실상 M&A가 어려움 * 기업지배는 임원임면·조직변경·신규투자등 주요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공정거래법) 2. M&A 펀드의 구체적 허용방안 가. M&A를 직접 수행하는 사모펀드의 설립 허용 ◇ 주식매입등을 통해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고 경영정상화·구조조정후 주식 매각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펀드 □ M&A 펀드는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 형태로 설립 □ 펀드의 운용방안 ① M&A전용펀드를 설립하여 금감원에 등록 · 소수투자자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립하거나 · 투신사 또는 M&A전문기관등이 주도하여 소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립 ② M&A투자의 결정, M&A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결정 * 의결권을 투신사(자산운용사)등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제한 ③ 의결권 행사이외의 자산운용 및 관리는 사모펀드가 직접 운용하거나 투신사·M&A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 사모 M&A펀드는 동일종목·동일회사 투자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업지배가 가능할 정도로 지분취득이 가능 ⑤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특정기업에 대한 경영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조치사항 ①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 배제 ㅇ 사모형 Mutual Fund가 특정기업에 대해 M&A를 통해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음(Shadow Voting의 배제) *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② M&A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ㅇ 공모 Mutual Fund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사모 Mutual Fund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 사모펀드도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 * 법인세법 개정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의 관계 ㅇ M&A펀드가 자산의 50%이상을 M&A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됨 ㅇ M&A펀드는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여 M&A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자산은 일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임 - 지주회사는 자회사주식의 50%(상장기업 30%)미만 소유 금지 - 자회사외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 금지 - 자회사가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2년간만 소유 나. M&A를 지원하는 공모펀드의 설립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지는 않지만 M&A주체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M&A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펀드 □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설정되는 공모펀드는 주식 인수등을 통해 직접 M&A에 참여하지는 않고 ㅇ M&A 주체 및 대상기업등이 발행하는 채권·어음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M&A를 지원 - M&A주체인 사모 M&A전용펀드가 발행하는 CBO(자산담보부증권)도 매입 가능 * M&A 주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미국의 LBO펀드의 형태 □ 펀드의 운용방안 ① 투신사·자산운용사는 금감원의 상품승인 또는 Mutual Fund를 설립하여 금감위에 등록 * 공모펀드이므로 투신사·자산운용사만 설립 가능 ② M&A 주체·대상기업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의 투자는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운용 □ 조치사항 ㅇ M&A를 지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M&A 주체·대상기업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30%수준으로 확대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3. M&A펀드의 설립허용과 관련한 보완대책 가. M&A펀드를 통한 계열사 확장 방지 □ 사모형 M&A펀드의 의결권 행사는 투신사(자산운용사)등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ㅇ 제3자가 M&A펀드를 이용하여 계열사 확장등을 도모하는 사례를 방지 * 공모펀드는 M&A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므로 의결권행사를 투신사·자산운용사에 위탁 □ 대규모기업집단이 M&A펀드에 출자하여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회피하여 계열사를 확장하지는 못함 ㅇ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이 30%이상 출자회사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동일인의 계열회사로 간주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적용을 받게 됨 □ 30대계열이 M&A펀드에 투자한 후 동펀드를 통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30대계열의 M&A펀드는 M&A를 통해 계열로 편입한 회사를 구조조정·경영정상화후 5년내에 매각해야 하며, 5년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동펀드의 등록을 취소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을 5년내 매각의무화 ② 30대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M&A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제한 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M&A펀드는 고수익·고위험의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자에게 동펀드의 High Risk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해야 함 ㅇ 투자설명서에 동펀드의 위험설명에 대한 조항을 두도록 하고, M&A로 발생하는 위험감수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 및 동의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약관에 명시 □ 외부차입의 금지 ㅇ Leverage 효과가 큰 차입을 통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간접투자라는 Mutual Fund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펀드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다. Green Mail의 방지 □ 주식을 매집한 후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단기간내 매도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Green Mail)는 ㅇ 기업가치의 증대없이 경제적 비용의 증대와 무분별한 M&A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Green Mail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M&A목적의 주식취득후 일정기간(예: 3개월)동안은 매각을 금지 Ⅲ. M&A제도 개선 □ 공개매수시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공개매수공고를 먼저한 후 사후신고토록 함 ㅇ 감독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비밀리 진행해야 하는 적대적 M&A시도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부여하고 정보유출의 우려도 있음 * 미국·일본의 경우 사후신고제, 영국은 사전신고제 □ 현재 공개매수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후 가능하나 대기기간 7일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공개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미국·일본의 경우 대기기간이 없으며 사전신고제인 영국은 10일 □ 반복공개매수 제한 완화 ㅇ 현재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공개매수시도후 실패시 1년간은 재차 동일기업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 ㅇ 반복공개매수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 ※ 조치사항: 증권거래법 개정 Ⅳ. 추진계획 □ 현재 제도적으로 사모 Mutual Fund의 설립근거는 증권투자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M&A전용펀드를 설립하고자하는 경우 설립 허용(금감위 등록) □ 실제 M&A전용펀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결권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법인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ㅇ M&A제도 개선사항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반영 <효과> ① M&A 추진주체를 형성하고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M&A시장을 활성화 ② M&A대상기업인 A,B의 채권인수 시장이 형성되며, 특히 A,B가 부실기업인 경우 정크본드(Junk Bond) 시장이 형성됨 ③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
2000.09.18 I 안근모 기자
  • 크라운제과 사장 검찰수사- 지분경쟁 새 국면 돌입
  • 서울지검 특수1부가 크라운제과 윤영달 대표이사사장(55)에 대해 다음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크라운제과를 둘러싼 지분경쟁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의 윤 사장측이 제빵회사인 삼립식품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10%이상을 확보하고 크라운제과 지분도 확대하는 등 화의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금력"을 과시해왔다. 화의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채권자와 빚상환 조건 등을 조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여서 자금력이 있는 윤 사장측이 화의를 신청한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윤 사장측의 지분확대는 2대주주측이 윤 사장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퇴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분경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16일 "지난 7월14일 안양공장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2호의안인 정관일부변경의 건이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사나 외부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려 했으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세일 등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세일 관계자는 "투명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 사장 퇴진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30%이상 지분을 확보한 세일측이 앞으로 윤 사장의 검찰수사를 계기로 소액주주와 연대해 윤 사장측에 다시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도 이같은 지분경쟁과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윤 사장측의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98년 1월 부도에 이어 98년 7월 최종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본사 및 서울공장 부지를 작년 1월29일 현대산업개발에 360억원에 매각해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지난 3월7일에는 강원지점 부지를 팔아 16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측은 대주주인 윤 사장이 지난 4월과 6월에 장내에서 보통주를 사들였다. 윤사장과 특수관계인은 7월3일현재 72만8437주(51.41%)를 보유하고 있다.
2000.09.16 I 허귀식 기자
  • 수출대금 미결제 유형별 사례-KOTRA
  • 최근들어 중동지역등 일부 지역에서 수출대금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은 스페인의 미결제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마드리드 무역관이 정리한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들을 전제한다. ①상습적으로 대금을 떼먹는 악질 수입상 스페인 알리깐떼에 소재한 잡화 수입상인 Team Adventure Aybar, S.L.(사장 Mr. Aybar)은 샘플 오더를 한 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판명됐다. 마드리드무역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년 들어서만 한국업체 2개사가 피해를 입었는데, Team Adventure Aybar, S.L.의 수법은 美貨 300달러에서 2000달러 어치 정도의 샘플을 주문한 후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이다. 수출업체쪽에서 무역관을 통해 Aybar측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계속 종용하자 Aybar는 스페인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수표를 발행해 형식적으로 대금 지불을 하는 척 함으로써 종국에는 대금 지불을 회피하였다. 한국의 피해업체가 소액의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악질 업체로 우리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②시황이 악화되자 선적기일 미준수 트집잡아 제품 인수 거절 스페인의 P사는 한국의 A사에 제품 오더를 하고 신용장을 개설한 후 2번으로 나누어 물건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P사가 국내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주문한 제품이 스페인 내에서는 시장성이 완전히 없어져 1차로 받은 물건이 거의 그대로 재고로 쌓이게 되었고, 2차로 받게 되어 있는 물건의 처리도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A사가 2차 선적 분의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거래를 취소하고 싶던 차에 수입업자인 P사는 선적기일 미준수를 이유로 내세워 제품 인수를 거부하였다. P사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A사가 선적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인하였으며 A사가 가격을 인하해주겠다고 까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품을 인수하지는 않았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책임은 스페인의 P사에 있지만, 한국의 A사는 단 몇일 선적기일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얌체 같은 수입상에게 빌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요즘같이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거래하는 수입상이 언제 어떻게 P사와 같은 얌체로 변할지 안심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엄수하는 수밖에 없다. ③수출업체의 거래 약속 이행을 신뢰 못해 대금 결제 거절 스페인의 T사는 98년 중반부터 한국의 트레이딩 업체인 L사와 거래해오던 중 금년 상반기 유로화 가치와 취급제품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크게 손해를 입게 되자 가격인하를 요청하게 되었다. T사가 가격인하를 요청할 당시 먼저 주문한 제품이 선적되어 스페인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L사는 차후 거래부터 가격을 인하해주겠다고 회신했고 이에 따라 T사는 기존 주문과는 별도로 인하된 가격에 따라 추가 주문을 냈다. 그러나, L사가 신규 주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T사는 L사가 실제로 가격을 인하해줄지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향후 L사가 인하해주기로 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받는데 대한 담보로 가격인하를 요청하기 이전에 주문한 물품에 대해 결제를 거부하였다. 무역관이 접촉한 스페인 T사의 담당자는 새로 낸 주문에 대해 L사가 약속대로 가격을 낮춰서 응할 경우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수입상이 대금 결제를 무기로 수출업체에 압력을 가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일단 약속을 해놓고 수입상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수출업체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2000.09.13 I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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