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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7건

  • 주요기관 보도계획(10.26~11.1)
  • [edaily 김춘동기자] ◇10월26일(일요일) -재경부: 2003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오후) -금감위: 자동차보험 자기무과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기획조사 결과(오후) -한 은: 일반은행의 자본보완증권 발행 동향 및 전망(오후) -산자부: 비파괴검사 국제회의 개최(오후) -환경부: 2002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오후) ◇10월27일(월요일) -재경부: 2002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오후) -한 은: 2003년 9월중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동향(오후) -공정위: 21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산자부, e러닝 분위기 확산 본격 추진(오전) 산업용밸브분야 국제표준화 총회 유치(오후) -건교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노선 증편 및 신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부실감리업체 실태조사 및 정비 결과 -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10월28일(화요일) -재경부: `저축의 행사` 장관 치사(11:00) -금감위: MMF제도 개선방안(오후) -한 은: 저축유공 수상자 간담회 개최(오전) `제40회 저축의날` 포상수상자 선정 결과(오전) `제40회 저축의날` 기념식 개최(오전) -예산처: 친환경양식어업직불제 도입(오후) -공정위: 17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지능형홈산업표준화포럼 창립 및 세미나 개최(오후) 교통카드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OㆍK(오후) 산업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 패널토론회 개최(오후) 2003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추가 선정(오후) -건교부: 고속도로 3개구간 확장 개통 추진 국도상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만료 -노동부: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오후) -복지부: 한·양약 복합투여의 실태 및 현황조사 실시(오후) -환경부: 자동차 환경인증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오전) ◇10월29일(수요일) -재경부: 2003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08:30) 11월 국채발행 계획(17:00) -금감위: 증선위 안건관련(오후) -한 은: 2003년 9월중 국제수지동향(08:30) 2003년 9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오후) -예산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묘사업 추진(오후)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불응업체 15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오후) -산자부: 초광대역통신(UWB)산업표준화 포럼 개최(오후) 제2회 한ㆍ중ㆍ일 민관표준회의 개최(오후) -환경부: 남·북한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 선출(오후) ◇10월30일(목요일) -재경부: 200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오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제세미나(오후) -금감위: 대부업법 1주년 성과 및 시사점(오후) -한 은: 경기와 주화수요간의 관계분석(오후) -예산처: 노숙자 상담보호센터 설치지원(오후) -공정위: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의촉구(오후) -산자부: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10:00) 제2차 한국-핀란드 ICT 워크삽(오전) 제3차 ASEM 전자상거래 컨퍼런스(오후) -건교부: 11월중신규주택 분양계획 9월말주택건설실적 2003년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발표 2단계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준공 지하철내장재교체등 금년도안전대책착수과제 실천계획 마련 -노동부: 자립점포 임대지원사업 안내(오후) -복지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오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개선관련 공청회 -환경부: `03 3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오후) ◇10월31일(금요일) -재경부: 200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금감위: 금감위 안건관련(오후) -예산처: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오후) -산자부: 마이크로바이오칩 센터 개관식(오전) 제17차 韓ㆍ美 동남부 경협위 개최(오후) -건교부: 3분기토지시장 동향 -노동부: 2003년 고용보험백서 발간(오후) 인턴 구인ㆍ구직 일제등록기간 설정ㆍ운영(오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배포시) ◇11월1일(토요일) -산자부: 제7회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개최(오전)
2003.10.25 I 김춘동 기자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06.25 I 김희석 기자
  • (2003예산안)문화·환경·복지·의료 등
  • [edaily 손동영기자] <문화부문> ◇문화예산의 비중을 1%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성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20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추진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도서구입 지원(587억→659억원) ▲국악·발레·오페라 등의 국립공연예술단의 단원 확충(587→657명) ◇고부가가치의 문화 컨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520억→607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500억원) ▲문화컨텐츠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 지원(신규 38억원) ◇자연·역사·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억→1233억원)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597억→824억원)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500억→1700억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2003년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지원(224억→423억원) <복지부문>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금년 침수지역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행.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확대(991억→1500억원)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2007억→3082억원) ▲수해상습지·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 강화(2650억→405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8425억원)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673억→270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자(444억원)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 투자 ◇식·의약품 안전 및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확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 및 검사장비 확충(579억→719억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강화(538억→609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투자 지속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 대폭 확대(118억→404억원)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 추진 <환경부문> ◇상수도·수질·대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838억→1064억원) ▲4대강 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 투자 확충(1조7583억→1조8999억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646→2000대, 454억→704억원) ※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80대, 24억원)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1493억→1592억원)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101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조성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자생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 지원(50억원)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로 지원(40억원)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00억→720억원) 부문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문화관광지원 계 13,985 14,266 2.0% 증가 국민생활보장 계 32,321 39,394 21.9% 증가 환경보전개선 계 28,629 29,687 3.7% 증가
2002.09.24 I 손동영 기자
  • 내년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5710억원 투입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내년중 위험도로 개선,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57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내년부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자특회계)의 세입으로 확보, 보다 많은 자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며 이같은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중 교통안전시설 투자 예산 5710억원은 올해예산에 반영된 3626억원에 비해 2084억원이나 많은 것. 기획예산처는 내년중 중앙분리대 설치에 453억원,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1049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시설에 444억원, 위험도로나 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하는데 225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안별로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대폭 늘려 현재 15%에 불과한 중앙분리대 설치율(국도 4차로이상 기준)을 내년에 30%, 2005년에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사고잦은 곳 1502개소를 개선하고 249개소의 위험도로를 개량한다. 무인단속기는 내년중 660대를 신규도입, 내년말까지 총 2526대를 운영키로했다. 특히 내년 도입분 가운데 141대는 과속과 함께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단속기로 마련할 예정. 기획예산처는 또 전국 570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매년 6~10개의 지방도시에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키로 했다. 내년에는 공원유치에 적극적인 6개 시도에 72억원을 들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2002.08.27 I 손동영 기자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금감원(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1일 밝힌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전문) 1. 금융회사의 여신문화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유도 □ 기본방향 ㅇ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업의 소요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기반조성 유도 □ 세부추진계획 ① Workshop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 ㅇ 제목 :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정책 운영방안 ㅇ 목적 : "신용위주의 여신취급 관행화 및 탄력적 여신정책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등에 대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여타은행에 확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ㅇ 참석대상 및 진행방법 -­ 참석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의 여신담당 임직원 -­ 진행방법 : 신용대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 외국은행의 사례 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ㅇ 개최일시 : 2001년 상반기중 실시 ㅇ 발표주제 -­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 우량은행의 추진사례 (1∼2개 은행) -­ 선진국 은행의 추진사례 (외은지점) -­ 감독당국의 향후 지도 및 점검방향 (금융감독원) ㅇ 패널토의 :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4∼5개 기관) ②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의 구축 및 추진실적 점검(금융감독원) ㅇ 목적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에 대한 구축·추진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ㅇ 일정 : 2001. 하반기 ㅇ 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 ③ 여신검사체계의 선진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 ㅇ FLC제도 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지속 * 예시 ·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 FLC관련 내부규정의 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 건전성 분류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 신용등급별 부실율 등 여신정보 축적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ㅇ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 ­ FLC전문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및 FLC관련업무 고도화를 위해 건전성분류협의회 운영,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검사원전문화추진방안과 병행하여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④ 신용취급여신에 대한 정당한 조치기준 운영 (금융감독원) ㅇ 검사결과조치시 면책 및 감면기준의 적극적인 적용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업무 선진화방안(’00.8, 기 조치) 추진 -­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ㅇ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01.1, 기 조치) ㅇ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 신용취급 부실여신의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의 경우에 비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 2. 금융회사 업무지도를 통한 추진 □ 기본원칙 ㅇ Software 측면에서의 FLC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구축하여야 할 기본사항 제시 ㅇ 개별 금융회사의 항목별 추진일정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 □ 세부 추진계획 ① 신용수준에 기초한 여신정책 요인의 차등 적용 ㅇ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여신정책에 대한 예시 -­ 대출이 감소추세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하는 등 여신정책 전환 -­ 여신금리는 신용리스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별 Risk Premium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 신용수준에 따라 여신정책의 주요 요인 적용기준을 차등화 ② 신용평가모형의 보완·정비 지속 ㅇ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로 축적관리 ㅇ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검증·보완 ㅇ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은 일정규모이상 여신업체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CPA 감사필 회계자료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약정(Covenants)에 의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겠음 ㅇ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③ 신용수준에 의한 신용대출 확대 ㅇ 신용상태가 양호(예: 10단계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 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취급은 신용대출 취급원칙을 점진적으로 규정화 ㅇ 특히 차주앞 제공된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 ㅇ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별 총신용한도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인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ㅇ Win-Win Strategy의 예시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여신금리(‘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 등 ④ 차주 및 금융회사간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운영 ㅇ 차주의 사업상 취약점에 대하여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사전 예방 ㅇ 기업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정보자료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제한조치 이행 ⑤ 적절한 신용보강 비상계획(Appropriate Triggers) 설정·운영에 의한 부실화 예방 위주의 Loan Review 기능 강화 ㅇ 재무약정 위반 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Appropriate Triggers*을 마련·운영 * Loan Review결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같은 기능을 말함 ㅇ Covenants 등에 의한 Loan Review 결과 및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정책 변경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신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주력 ⑥ 금융권 내부의 신용대출 취급 분위기 조성 ㅇ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을 지정 및 운영 -­ 여신직군의 전문화 및 전문심사역 우대방안 추진 -­ 일정한 자격과 경력 보유자를 전문여신 직군화하여 여신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종별 전문심사역 제도를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회계지도·경영상담 등을 종합수행하는 컨설팅기능 수행 ㅇ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위한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구체화 및 적극 활용 -­ 특히 개별 금융회사의 면책기준은 자기자본을 고려, 심사역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예를 들면, 부실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심사역별 부실비율(심사금액 대비 부실화 금액 및 건수)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면책 ⑦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유도(개별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ㅇ 대기업 및 외감대상업체의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자료 감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ㅇ 금융회사는 채권은행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 -­ 감사인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 부실감사 적발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해 엄격히 제재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이상 적출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앞 기업신용정보에 등록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 ㅇ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및 가산금리 부과 -­ 차주가 분식회계자료 제출을 통하여 여신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에 의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제재를 다음 예시와 같이 엄정 적용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기준 예시 ▲단순한 회계오류(중요성의 원칙 적용, 예를 들면 계정과목당 ±5%차이) - 당해기업에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중요성의 원칙" 판단 - 금융회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 -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 적용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등 ▲고의 및 중과실(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의 분식회계) - 여신거래 취급기준 설정 및 적용(예, 신규여신 취급 억제, 기존여신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 중점관리대상 기업체로 선정·관리 - 건전성 분류 하향조정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 적용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 전국은행연합회앞 신용정보 집중 - 수사당국 또는 세무당국앞 통보 등 3.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본방향 ㅇ 기업신용정보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시 이를 적극 활용 □ 세부 추진계획 ㅇ 전국은행연합회에 "공동실무작업반" 구성하여 추진.­ 다만, 필요시 우리원 검사총괄실은 측면 지원 ㅇ 동 작업반은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 마련 □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내에서 기업의 신용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관리관련 세부기준 결정 ㅇ 기업신용정보 집중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기업신용정보 집중 대상* 결정 * 현행의 불량정보는 물론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고, 우량정보는 선진국(주)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 및 현금흐름) 관련자료를 추가하되, 우량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용량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이용 금융회사의 자격, 기업정보 작성기준일, 정보수집방법, 정보의 조회 및 회답 방법 등 정보이용에 필요한 사항(예: 기업명, 법인번호 등) 결정 -­ 기타 정보의 집중, 가공,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등 ㅇ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의 개폐(안) 마련 ㅇ 최종 시행방안의 홍보계획 등 4.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FLC전문가 양성 유도 □ 기본방향 ㅇ FLC제도에 대한 여신심사역의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여신심사의 전문성 확보 ㅇ 여신전문심사역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기반 조성 □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자체 FLC전문가 양성 (개별 금융회사) ㅇ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연수과정에 FLC과목을 추가하여 교육토록 유도 (2000.5월 기 조치) ②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 추진 (한국금융연수원) ㅇ 우리원에서 한국금융연수원앞 요청한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적 추진 (2000.5월 기 조치) ③ (가칭)공인신용분석사제도 도입·시행 (한국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ㅇ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01.하반기 (가칭)공인신용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 CFA) 제도를 도입·시행 예정 ㅇ CFA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CFA의 직무범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기, 의무, 등록부 관리, 우대방안 등 -­ CFA관련규정 제정 -­ 규정내용 및 규정상 우대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 홍보계획 등 ㅇ 개별 금융회사는 CFA 자격 취득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역을 대상으로 규정상 우대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유도
2001.04.01 I 조용만 기자
  • LG전자/반도체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7일)
  • [edaily] 다음은 27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LG전자 (02610, Mktperform): IMT-2000관련 리스크 증가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 - 신임정통부장관의 강경한 동기식 사업 추진 의지로 LG그룹의 동기식 IMT-2000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LG텔레콤의 대주주인 LG전자의 계열사 지원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성장성이 낮은 LG의 동기식 IMT-2000사업과 관련 LG그룹의 cash-cow인 LG전자의 대규모 현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프로칩스 (30350, Underperform): 화의절차개시신청 - 지난 주 금요일에 동사의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서”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후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화의신청을 발표하였음 - 화의 신청의 표면적인 사유는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 및 제조설비확장으로 인한 투자손실, 금융비용부담, 영업부진과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오늘부터 동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는 3일동안 중지되며 화의신청에 따른 신용도 저하 및 매매제한에 따라 동사의 투자의견을 기존 Marketperform에서 Underperform으로 하향조정 함 ◇이동통신서비스 (Neutral): 신임정통부 장관 동기식사업 출연금 삭감 강력시사 - 양승택 신임정통부장관이 LG그룹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출연금삭감도 불사할 것을 강력시사 - LG그룹의 동기식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LG텔레콤의 투자의견을 Trading BUY로 상향조정함. 동사의 2세대망과 가입자의 가치가 현재의 낮은 Valuation에서 단기간 급상승 가능성 있음 -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에는 부정적이나,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 이유는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해도 장기성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기 때문 ◇반도체 (Overweight): 반도체가격 또 다시 큰 폭으로 반등 -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반도체가격 급상승 (아시아 3-5% 상승, 북미 10% 상승). 특히 128Mb DRAM (싱크로노스 PC133)이 미국 현물시장에서 US$5.10수준까지 급 반등 - 이는 이미 코멘트해 드린 것처럼 1) 지진으로 일본 NEC사의 히로시마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2) DRAM구매처들의 재고수준 하락 등에 따른 선취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DRAM수요 증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직전인 2/4분기동안 가수요(주요 구매자들이 재고물량 다시 확보) 발생으로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빨라질 가능성 상존 (당사제시 반도체지수 -- DRAM가격 대비 주가와의 상관관계 참조 바람) - 또한 지진으로 인한 NEC사의 히로시마 반도체공장 피해가 단순하게 10일정도의 조업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이었던 웨이퍼(반제품)에 손상(온도, 습도, 청정도 등이 지진으로 변했을 경우)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조업중단 현상으로 나타나 현물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예상 보다 높을 가능성 상존. 특히 소폭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을 불러일으켰던 과거 경험을 상기할 필요 -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에 대해 보유비중 확대 권고. - 이미 어제(월요일) 코멘트 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선 Strong BUY (기존 BUY)로, 현대전자에 대해선 무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Trading BUY (기존 Marketperform)로 투자의견을 공식적으로 상향 조정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택지공급효과 제한적 - 건설교통부가 성남·부천·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18개소와 전면해제지역중 제주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결정. - 전일 건설주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에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의미는 재산권행사 가능해졌다는 정도이며, 택지확보나 건설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 - 99개소에 달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1년말이기 때문에 실개발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건축물 불허방침이 지속되기에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사업은 실효성이 부족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상승과 수요위축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못함.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부동산의 급매물 증가로 개발제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자산유동화기능도 기대키 어려움 - 토지를 보유한 건설사는 삼부토건(01470, Underperform : 제주시 53.1만평), 삼환기업(00360, Underperform : 용인연수원 0.6만평), 서광건설산업(01600 : 제주도 67평), 신성(01970 : 북제주군 0.7만평), 중앙건설(15110 : 목포·광명 7.3만평) 등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3월 중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 예상 - 3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4.6% 증가한 151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4.9% 감소한 1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비 14억달러, 전월비 9억달러 개선된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 미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당사의 예상치와 유사한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일반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위축으로 인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거래 흐름은 1) 경기회복 기대를 증가시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2) 해외유동성의 국내유입 확대를 통해 저금리기조를 지속시키며 3) 엔화환율에 연계된 원화환율의 상승세를 둔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당사는 하반기 실물경기의 회복은 궁국적으로 미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미국경제가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중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함
2001.03.27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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