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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만 충청인의 자부심, 세계에 보여준다
- 13일 세종시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회가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이창섭 부위원장, 이정미 문체부 체육협력관 등 집행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 우리가 단 현판에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이 아닌 오직 ‘충청권’이라는 하나의 이름만 있다”며 “대회 준비를 위한 사무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제 성공적인 대회 개최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만큼 일사불란하게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560만 충청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직위는 2본부(기획조정본부, 사업본부) 4부(기획총무부, 경기시설부, 마케팅사업부, 대회홍보부)로 최종 구성했으며, 1단계 정원은 100명이다.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회 시설과 교통망,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협력사업, 홍보, 자원봉사 구축 등 대회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대회 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구, 배구, 수구, 테니스, 비치발리볼 등 5개 종목 경기장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테니스장은 내포신도시에 국제대회급 경기장을 신규 조성하며,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나머지 4개 종목은 2025년까지 기존 경기장 개·보수를 통해 국제대회 기준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상은 천안종합운동장, 대한민국축구센터, 이순신종합운동장, 배미수영장, 대천해수욕장 등 모두 14곳이다. 조직위원회 선임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4개 시·도에서 대회가 분산되어 개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합심해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국제종합경기 축제로 2027년 8월 12일의 일정으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1만 5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 '여의도 파크원' 2조 PF대출 내달 만기…리파이낸싱 박차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 빌딩 ‘파크원(Parc1)’의 개발주체인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Y22 PFV)가 약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파이낸싱을 준비 중이다. 파크원 개발사업 관련 PF대출이 다음달 28일 만기여서다. 이전보다 높아진 금리에 리파이낸싱할 경우 건물 운용수익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의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난 만큼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춰 높여받으면 금리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분석된다.파크원 야경 (사진=파크원 홈페이지)◇ Y22, 다음달 28일 PF대출 약 2조 만기 도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크원 개발사업의 사업주인 와이이십이PFV(Y22)는 약 2조원 규모의 PF대출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 리파이낸싱은 기존에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파크원은 국내 상업용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1000억원을 PF로 조달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타워1 기준 333.7m) 건물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약 1만4000평)에 전체 연면적 62만9047㎡, 총 4개 동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지어졌다.세부적으로 △지하 7층~지상 53·69층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 타워2) △8층 규모 리테일 1개 동(더현대 서울) △31층짜리 호텔 1개 동(페어몬트 호텔)으로 구성됐다.서울 롯데월드타워(555m), 부산 엘시티(412m)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다. 연면적은 축구장 88개를 더한 62만9047㎡로, 여의도 IFC의 1.3배, 63빌딩의 4배에 이른다. 2007년 착공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10년 10월부터 6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20년 7월 완공됐다.와이이십이PFV는 이 파크원을 신축해서 매각 또는 임대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주주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사가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Asia Property Development Sdn. Bhd)다.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는 와이이십이PFV 지분 82.9%를 보유하고 있다.와이이십이PFV의 장기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외화 장기차입금 1억796만9003달러(원화 기준 1368억2911만원) △원화 장기차입금 총 1조7814억5000만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총 1조9182억7911만원 규모다.외화 장기차입금을 빌려준 곳은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며, 금리는 9.0~14.0% 수준이다.원화 장기차입금을 빌려준 곳은 △선순위(트랜치A)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55개 대주단(1조4500억원) △후순위(트랜치B)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44개 대주단(3000억원)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130억원) △캡스톤인베스트먼트(184억5000만원)다.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캡스톤인베스트먼트가 빌려준 원화장기차입금은 후순위확약에 따라 리파이낸싱 대출약정의 후순위로 설정돼 있다.(자료=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 감사보고서)◇ 임대료 상승…고금리 리파이낸싱 부담 상쇄앞서 와이이십이PFV는 파크원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우리파크원제일차 등 대주들로부터 총 1조7500억원 한도를 일시에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1조7500억원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1조45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3000억원으로 나뉜다.트랜치A는 담보 및 상환순위 등에서 트랜치B보다 선순위에 있다. 트랜치A 대출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55개 대주단이다. 대출조건이 고정금리, 변동금리별로 다르다.금리조건 별 대출금액은 △고정금리 2.5%(1조1750억원) △변동금리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1.87%(2750억원).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를 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날(13일) 기준 3.75%에 호가됐다. 단순 계산하면 CD금리+1.87%는 5.62%인 것.트랜치B 대출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44개 대주단이다. 금리조건 별 대출금액은 △고정금리 기준 4%(2900억원) △변동금리 기준 CD금리+3.37%(100억원). 전날 CD 91일물 금리 3.75%로 계산하면 7.12%가 된다.만약 높아진 금리에 리파이낸싱할 경우 수익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존 대출조건 상 트랜치A는 고정금리 2.5%, 트랜치B는 고정금리 4%인데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의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춰 높여 받으면 금리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1조원이 넘는 파크원 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처인 Y22와 3년 책임임차를 약속했다. 오피스 타워1의 전체 연면적 22만2988㎡중 16만5289㎡(약 5만평)에 대해 준공(2020년 7월 말) 후 3년간 임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렌트프리’(임대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시스템)를 도입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현재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는 당시보다 50% 이상 오른 상태다. 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임대료 추이 (자료=JLL코리아)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3.3㎡당 약 10만92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2분기 말 당시 실질 임대료인 3.3㎡당 7만1000원보다 53.8% 상승한 수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크원은 준공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사태 도중 대규모 면적이 공급돼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며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조건이 3년 전보다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고금리에 리파이낸싱 하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접 불꽃에 4명 숨졌다…유례없던 화재는 어떻게 났나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9월 10일 오후 1시 38분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신축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해당 상가는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천장 단열재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대부분 지하 1층과 2층에 있던 이들로,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지하 내부를 채워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두 계단에서 발견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당시 생존자 1명은 다행히 화재 전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올라갔다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2016년 9월 10일 당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유례없는 큰 피해로 남은 해당 화재 사건은 대표적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다. 경찰은 특히 이날 절단 작업과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화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평소 화재 대피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 건물의 지하에는 환풍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불이 난 현장에는 용접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한 명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시공사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공사장 현장안전 총책임자였던 A씨는 사고 당일 지하 1∼2층에서 진행된 스프링쿨러 배관 작업 등이 진행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당시 불이 옮겨붙은 단열재인 우레탄폼은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접착성 등이 우수해 국내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발화점이 낮고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쉬이 붙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또 화재시 조금만 들이마셔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맹독성 가스인 사이안화수소(HCN)를 배출해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용접작업이 원인이 된 대형화재가 잇따르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시작했다.용접 전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감시자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용접작업 시 사방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대,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하도록 했다.하지만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 사고는 계속 되고 있다.지난 7월 18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공사현장에 방문해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3년 9월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추락, 끼임 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가족의 가장이거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이들이 온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다뤄진다. 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상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인 또는 기관인 경우 위와 비슷한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각각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법적 의무교육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안전불감증’이 없는 현장일 것이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