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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대통령 주재 공정위 업무관련 토론내용
  •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김대중 대통령 주재 공정위 업무관련 토론 내용 ▲ 대통령 : 공정거래위는 자율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총괄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해 달라. ▲ 박길준 연세대 교수 : 오는 4월 1일이면 공정거래법 시행 20주년이 된다. 우리는 공정거래법이 너무 늦게 제정됐고 초창기에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일부로 있었다. 그러나 독립기구로 발족한 후 질적, 양적 성장을 해 왔다. 공정거래법의 두 축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불공정 거래 방지이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가격담합, 독과점 등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계의 로비, 압력이 강해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63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제정된 것은 81년이었다. 그만큼 재계의 압력이 컸던 것이다. ▲ 대통령 :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의 성과는 무엇이며 미흡한 점은? ▲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보호원이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미흡한 측면이다. 경쟁 정책은 소비자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쟁 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한 기관에서 맡고 있다. ▲ 대통령 :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가 민간기업에는 쇠방망이, 공기업에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했으며 경제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는가? ▲ 윤호일 변호사 : 공정거래위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갈 길은 멀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누적투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및 소비자와 대주주 및 경영진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공급자의 힘이 강한 반면 수요자의 힘은 약하다. 공정거래 위반 사범은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조정에 의한 신속회사정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대통령 :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차질없이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기업들이 19조8천억원에 달하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처분할 때 주가하락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 조학국 사무처장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기업이 구조조정, 외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들은 초과분 중 50%를 내년 3월 말까지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합병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중 분산 매각키로 기업들과 조정했다. 부당 내부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경쟁질서의 확보차원에서 이를 해소시키겠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대통령 :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실천된다.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유통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달, 환불, 상품교환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대책과 소비자 보호대책, 전자상거래 지원대책은? ▲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 :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만들어 기본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50여개 사이버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 인공지능형 검색기를 도입해 24시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전자 및 통신 판매법을 제정토록 하겠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지역을 골라 직접 조사를 하겠다. ▲ 대통령 : 입찰담합행위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 허선 경쟁국장 : 건설업계에 대해 상시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낙찰가격이 과거의 95%에서 75%로 개선되는 등 깨끗한 입찰경쟁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담합은 조금만 감시를 소홀히 하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겠다. 대규모 발주기관의 입찰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해 담합요인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 입찰도 전자화 한다면 담합행위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2001.01.29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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