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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종합마스터플랜 상반기 만들어진다
  • [edaily 김상욱기자]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부응하고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2008년까지 혁신 중소기업 3만개가 집중육성되고 4월부터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경제취약부문의 활력제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구현 등 4대 목표와 세부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국제환경규제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체제 개편, 관련 기술개발·보급, 산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상반기중 수립,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키로 했다. 또 수소경제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중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 보조 등의 지원이 제공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관부처별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실패한 벤처기업 CEO가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및 신·기보의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와 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또 내년말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올해말 폐지되는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추진되며 중소기업청 90개 예산사업의 실효성도 전면 재검토해 정책일몰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선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및 협상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역량강화를 위한 통제체제도 구축된다. 이와관련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가동하고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의 업종에 대해서 밀착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 중소기업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총 1만여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뤄지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교-대학-대학원-재직 단계별 일관양성체제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중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제조업외에 서비스, 연구개발, 문화예술기업도 지방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실현을 위해선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며 아시아지역 석유 소비국회의 창설응 추진해 에너지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수출 4000억달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수출목표인 2850억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외국인투자는 120억달러 이상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005.03.03 I 김상욱 기자
  • 공정거래법 본회의 처리 일단 무산
  • [edaily 김병수기자] 2일 여야의 공정거래법과 국민연금법·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3개 법안을 맞바꾸는 일괄 타결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여당의 공정거래법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하루 온종일 이들 4개 법안을 놓고 원탁회의를 열고 막후 대타협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 협상은 열린우리당이 애착을 보인 국민연금법·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대 법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의 일부 사항을 여당이 양보하는 일괄타결 모양으로 진행됐다. 모두 3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리자는 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타결의 물꼬가 터진 것으로 기대했으나, 3대 법안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오후 8시께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단독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외유중인 의원들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데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중요 법안인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의사봉을 잡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본회의 처리는 일찌감치 무산쪽으로 기울었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은 마지막까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설득했으나,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찬성하나 여당 단독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노동당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결국 의결종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한편 재계는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타결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희망을 품기도 했으나, 오후 늦게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이 알려지자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의 본회의 표결방침이 전해지자 "이제는 좌절과 무력감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들에 대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탄원해 왔는데도 `엄살`로 치부되며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회 휴회로 8~9일께나 처리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시간을 번만큼 추후 협상을 통해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도 나타냈다.
2004.12.03 I 김병수 기자
  • 공정거래법 18~19일중 표결처리될듯
  • [edaily 김춘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시각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8~19일중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재벌 금융·보험사 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은 정부안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되 졸업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몰제를 제안하며, 3년후 폐지방침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했다. 재벌 금융·보험사 계열사 의결권 축소건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정무위는 이처럼 공정거래법 핵심사안에 대해 시각차가 여전하자 18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무위는 18일까지 법안심의를 계속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19일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금관리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연계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내일중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법안심사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등 3개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4.11.17 I 김춘동 기자
  • 금감원, 인사·조직·검사체계 `확` 바꾼다
  • [edaily 김기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등 신규채용 인력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체제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제 도입 등을 통해 검사조직을 사전 리스크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조직체제를 현행 권역별에서 기능별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금융환경의 겸업화·대형화 등 빠른 변화에 맞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서비스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화·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업무재조정 및 조직개편 진단을 의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말까지 조직개편, 인사혁신 및 검사방법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출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인사혁신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개방형 직위 공모제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인력비중을 현재 32.2%에서 5년 뒤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 확대, 부서장 직위 정년제 및 보직해임제도 활용, 문제직원 퇴출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주재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인사혁신은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인력인 1600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무영업조정 등 인력재배치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영입된 외부전문가 255명과 신입직원을 합치면 지난 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신규채용인력은 550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인사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비핵심업무를 분리, 자율규제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핵심부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와의 인력교류를 제도화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내 동일업무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의 개정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취업제한규정 개정 추진은 금융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감독 및 검사업무의 혁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검사조직을 개별회사 전담체제로 전환하는 전담검사역제를 도입, 상시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사전 리스크 중심의 검사`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거시경제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감독기능과 거시경제정책와의 사전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경쟁제한적 규제를 제거하되 불가피하게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등 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전문 검사체제를 구축해 겸업화·금융그룹화에 적극 대응하고 IT, 파생금융상품, 자금세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조직을 둬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충처리시스템개선 등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피로감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통합 감독기구의 정착을 위해 집행간부 직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나눠져 있는 권역별 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기능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권역 인력의 교차 배치 확대를 통한 화학적 통합을 촉진하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원활화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경력개발경로 관리자형과 전문가형 구분 운영 ▲연봉제 등 성과급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미보임 직원에 대한 실질적 임금피크제 도입 ▲기획조정국, 국제협력실, 공보실에 분산돼 있는 홍보관련 조직 통합 통한 정책홍보를 체계화 ▲인력개발원(가칭) 설립 등 연수 및 교육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그나라의 금융감독수준은 금융산업의 수준을 의미한다"며 "이번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시장과 함께하는 감독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4.10.10 I 김기성 기자
  • 정부 `규제개혁, 이번엔 진짜 한다!`
  • [edaily 김상욱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취임후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규제개혁`과 관련, 민·관 합동기획단이 출범한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사실상 공염불로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작업에 대한 눈높이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국가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 총리의 의지를 감안할 경우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냐`는 시각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전의 국무총리들과 달리 이른바 `실세총리`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과 평소 업무추진 스타일을 고려할 경우 과거와 같이 `수박 겉핥기`식의 규제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총리 "규제개혁, 이번 아니면 안된다" 실제 이해찬 총리는 취임이후 공식석상이건 사석이건 기회가 있을때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최근 부진한 내수경기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이 총리는 지난달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투자환경 안정이 중요하다"며 "창업과 공장설립, 토지이용,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개혁기획단 신설을 공식화했다. 민간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개혁기획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덩어리 규제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또 "기업들의 생산현장 등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다"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총리실 회의석상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하기 힘들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실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해 달라"고 강조했었다. 오늘(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총리의 의지는 재확인됐다. 이 총리는 "규제개혁의 경우 그동안 전시효과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수요자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단위별, 분기별로 목표를 분명히하고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을 시장체제를 정비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총리의 강력한 의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총리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필요하면 일요일이라도 부르라"라며 이 부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나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모면하려는 시도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민·관 합동기획단 출범..`규제개혁 시동` 이날(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직제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주요그룹으로부터 기획단에 참여할 10명의 민간 전문가를 지원 받았다. 여기에 경제단체로부터 2명,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13명의 인력을 충원, 공무원 26명 등 총 51명으로 기획단을 꾸려 나가게 된다. 기획단은 분야별 3개팀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하게 되며 팀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팀장급은 민간전문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팀장으로 기획총괄팀이 구성되며 기획과 교육·문화, 노동·보건, 환경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산자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농림, 물류·유통·해양,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검토하게 되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공정경쟁, 건축·토지, 금융 등의 분야를 맡게 된다. 기획단은 이 총리가 강조해온대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 환경개선과제를 분기별로 4~5개씩 선정해 집중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800건에 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일제히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며 건설·토지, 경쟁제한, 금융, 물류유통 등 10분야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기획단과 함께 정부부처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합동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기업애로센터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불편사항 등을 발굴해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형식적인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기획단에서 각종 인허가절차 등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동참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기준과 소요시간, 비용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등 국민들이 규제내용과 절차를 알기쉽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04.08.23 I 김상욱 기자
  • 지자체 기금운용 부실..`일단 만들고 보자`
  • [edaily 김상욱기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반예산과 중복되는 성격의 기금도 무분별하게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뚜렷한 목적없이 기금을 설치하거나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기금규모를 확대, 방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3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2253개, 11조2474억원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행정자치부에 지방기금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금을 쉽게 새로 만드는 데 반해, 불합리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분석이나 평가를 통한 효율성 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방기금의 자체평가를 위해 기금을 신설할 때는 존치여부를 5년마다 재평가하도록 한 `기금일몰제`를 명시토록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신설기금 239개중 2.5%에 해당하는 6개기금만 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을 통합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SOC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지침도 있지만, 10.4%인 26개 기관만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제 자금을 통합한 기관은 5.6%인 14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경비특성이나 사업내용상 일반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기금을 별도 조성, 일반회계와 중복된 사업을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기금 1370개중 사업성기금이 1117개로 81.5%에 달했으며 사업성기금 재원의 84.6%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집행내용도 총 사업성기금 사업비 2467억700만원중 장학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시혜성 경비인 보상금이 521억3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이 1055억원으로 전 사업비의 63.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뚜렷한 사업목적없이 기금을 설치하거나 조성액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수익성 창출방안 마련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해집단의 요구충족에만 급급해 지속적으로 기금규모를 확대, 방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성기금 1117개중 집행규모가 3000만원이하인 기금이 746개로 6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금 2조119억원이 묶여 있는데도 연간 평균 사업비 집행액은 821억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반예산과 선심성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조성을 억제하고 지방기금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효율적 기금관리로 인한 지방재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 사업성기금중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유사·중복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금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기금은 남아있는 기금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금으로 사회단체를 편법지원하는 등 선심성, 자의적집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2004.08.22 I 김상욱 기자
  • 정통부 "정보화기금 관련 산하기관 부서장도 재산등록"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관련 비상장사의 미등록 주식 취득 등 비위관련자를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6개 기금운용기관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기관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년 주기의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기금운용의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위원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비상장회사의 미등록 주식을 취득한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에 대해 엄중문책하고, `정보통신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산하기관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또 `클린행정 서약` 및 `사후민원 A/S제`를 실시하고, 부패방지 가이드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운영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을 기관장에서 부서장(48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동일기업에 대한 출연지원총량제를 도입해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또 관례적이고 답습하는 기금지원 방지를 위해 3년 주기의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가 부진한사업은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IT839전략 등 정책목표와 직접 연계된 과제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편, 그동안 정부위원이 73%를 차지하던 것을 민간위원이 70%를 차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금운용계획, 추진현황, 결산, 연차보고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정통부는 이외 에도 감사원이 정보통신대학교에 대한 기금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한데 대해 "정통부장관이 이사장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통신대학교 감사 외부 전문가 선임 및 정통부내 정보화촉진기금 업무를 기금관리업무와 사업집행업무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출자한 IT전문투자조합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00년 이후 결성된 투자조합은 비IT기업, 상장주식 취득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손실은 보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7.29 I 박호식 기자
  • 재계, 연결납세제 시행 불투명에 `당혹`
  •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상의 등 재계가 연결납세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진 데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7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세금이 일정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이제와서 제도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선진 기업지배구조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고, 결국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조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97개 세제재편안을 건의하는 과정에서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봐서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정책적 고심과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정부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 후 법인세가 지난해의 경우 22조원에 이르는 등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연결납세제 도입에 따라 다소 감면 효과가 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세수기여도가 크게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상무는 "조세연구원의 안에서 지시된 2%의 연결가산세 부과 도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2~3년간 2%p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개별기업의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최고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적 고심과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지분율 100% 자회사를 대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선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시행초기에 이 같은 일몰제 도입 등 완화계획을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07.27 I 김병수 기자
  • 2년내 7800여개 행정규제 모두 정비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앞으로 2년 안에 7800여개에 달하는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규제일몰제를 도입, 5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6년 6월까지 총 7800여개의 모든 규제에 대해 존폐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부처별로 주요 규제에 대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준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월 1회)를 신설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호하거나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는 객관적·구체적으로 구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함께 걸려있는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과제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심사 기간도 예비심사는 현행 10일에서 5일, 본심사는 4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회의를 보좌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50%를 기업체와 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2004.06.22 I 양효석 기자
  • 재계,계좌추적권 재도입 합의에 반발
  • [edaily 문주용기자] 정부와 여당이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키로 하자 재계는 명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인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보험사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히 계좌추적권을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몰 규정에 의해 16대 국회에서 폐지된 것인데 여당이 17대 들어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성 규모를 가지고 내부거래를 얘기하는데 지원성 규모 가운데 실제 불법 지원규모는 5%내외로 미미하다"며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기 보다는 내부거래 단속 규제를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있는데 별도의 수단까지 갖추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며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불안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계는 경기회복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책임지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2004.05.03 I 문주용 기자
  • 군사보호시설내 건축규제 완화-규개위
  •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개별구역의 실효제 및 일몰제를 도입, 일정기간동안 구역지정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지정의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중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업활동 제약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된 규제개혁 전략과제에 따르면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군 당국과의 협의로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군 당국과의 협의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처리기한을 신설하고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물 입지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건축주는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를 모른채 건축함으로써, 중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형도면고시 의무화 및 행위규제내용의 데이터베이스(DB)화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각종 구역 지정시 `지형도면고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에 지정돼 있는 행위규제 내용을 모를뿐만 아니라 구역경계도 불명확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미고시된 기존구역에 대해 고시를 추진하고, 향후 지정될 구역은 지정과 동시에 고시가 의무화된다. 개별구역의 실효제 및 일몰제가 도입돼 일정기간동안 구역지정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지정의 법적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구역지정 이후라도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구역이 남아있으면 즉시 개선, 구역지정 근거마련후 상당기간내 실제 지정이 없거나 한번 지정후 장기간 존속되는 민원사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 중소형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지정을 위한 최소규모를 15만㎡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소형단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규제를 3∼5년간 면제하기로 했으며, 물류시설용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 물류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엄격해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외국법률에 의한 자격소지자(미국변호사·미국CPA 등)도 가능토록 했다. 증권사 본·지점에 대해 채권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채권전문 임직원을 배치해 소액채권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한 의무규제를 폐지하고, 개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채권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품목이 아닌 범위에서 수출입 통관확인 대상품목을 기존 4800여개에서 4000개로 축소시키고, 통관 성실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일괄 납부제`와 납세자의 `자율심사제`를 적용해 통관에 따른 업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애로해소센터내 `실무작업단`을 설치하고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사항을 조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02.13 I 양효석 기자
  • "정부규제, 양은 늘고 질은 미흡"-대한상의
  • [edaily 김희석기자] 재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지난해 말의 3238건보다 137건(4.2%) 늘어난 3375건으로 집계돼 4년째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4건 줄었을 뿐, 건교부(50건), 금감위(34건), 노동부(28건), 환경부(20건) 등 여타부처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는 `99년 2736건으로 25.4% 줄었으나 00년 2.6%, `01년 7.4%, `02년 7.5% 등 매년 증가, IMF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래표 참조) 경제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법률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 상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도입되는데 대응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또한 적기에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투자, 입지, 금융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규제들이 올해에도 대부분 존속돼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개혁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3회에 걸쳐 건의한 총114건의 규제개혁과제중 50.9%인 58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됐다. 상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규제들은 개혁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규제의 본질은 유지한 채 기한연장 등 지엽적인 개선에만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지역균형발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년동안 허용이 지연되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의는 최근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압박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등 근로자측에 편향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향후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규제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의 조속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절차개선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투자활성화, 경쟁촉진, 기업의욕 제고 등 경제활력 제고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주요 경제부처 규제 현황 98.8 99.12 00.12 01.12 02.12 03.12 ===================================================== 건교부 900건 832건 691건 748건 762건 812건 공정위 75건 74건 78건 78건 160건 161건 금감위 548건 396건 514건 526건 539건 573건 노동부 335건 247건 255건 286건 338건 366건 산자부 667건 338건 349건 374건 411건 419건 재경부 500건 295건 373건 420건 434건 430건 환경부 643건 554건 546건 581건 594건 614건 ----------------------------------------------------- 합계 3,668건 2736건 2806건 3013건 3238건 3375건 증가율 - -25.4% 2.6% 7.4% 7.5% 4.2%
2003.12.14 I 김희석 기자
  • (자료)세법개정안 재경위 수정사항
  • [edaily 김희석기자] 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지원확대 1)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조합예탁금: 04년 5%, 05년 10% 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내년부터 과세 (수정사항) -3년연장. 06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 저축 3년연장 2)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의원입법안) -예식비공제 신설: 본인 한도없음, 가족 200만원 -장례비·이사비 공제신설: 장례비 한도 200만원, 이사비 한도 100만원 (수정사항)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대상 연간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한도 각 100만원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등 공제 신설 3)양도세 면제대상에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추가(조특법) (현행)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05년까지 양도시 (수정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양도시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고령 농업인의 자경농지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지원 4)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특법) (재경위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수정사항) -수도권 및 광역시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 포함 ..수도권 및 광역시중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5)택시 등록세 면제(조특법) (현행) -택시 등록세: 5% (수정사항) -일몰없이 면제 ..강제로 대·폐차(5년)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6)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부가가치세법)-신설 (의원입법안)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사항)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의 복리후생과 모성권 보호 및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7)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특법) (정부안)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2003년 12월말. 04년부터 과세전환 (수정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비용역 제외). 2004년12월말까지 ..중산서민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8)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정부안)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55세로 통일.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 -경로우대 추가공제:정부안 없음 (수정사항)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령을 현행유지 -경로우대 추가공제 확대: 70세이상자에 대한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65세이상~ 70세는 현행유지(한도 100만원)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로자 부양 우대 9)의료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정부안)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폐지 -공제대항 의료비 기준: 총급여액의 5%(현행 3%)초과 의료비 (수정사항)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정부안 유지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현행과 같음)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 금액을 현행 유지 10)밀수로 몰수된 농산물 폐기(관세법) (현행) -몰수농수산물은 공매처분 (의원입법안) -농림부 요청시 폐기처분 (수정사항) -농림부 요청시 농림부 이관 ..몰수농수산물을 주무부서인 농림부로 이관하여 폐기 등 농정 목적에 활용케 함으로써 농민보호에 기여 2. 중소기업지원 확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 1/2축소, 2년연장: 지방중소기업 30%→15%, 수도권소기업등 20%→10%, 도·소매업등 10%→5% 2)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의원입법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4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수정사항)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5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추가연장(조특법) (의원입법안) -법률로 1년 또는 2년연장 (수정사항)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연장(03.12→04.6)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 지속시행 4)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유지(50%), 2년연장.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예:직간접 출자비율 30%이상)에게 이전시는 감면배제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면배제 5)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조특법)-신설 (수정사항, 의원입법안) -회사정리계획 인가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에 충당후 청산시까지 과세이연. 일몰시한: 05.12.31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6)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의원입법안) -가산금·중가산금율 인하. 가산금: 5%(현행)→3%, 중가산금: 1.2%(현행)→1% (수정사항) -가산금: 3%, 중가산금: 현행유지 1.2%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기타 보완사항 1)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정부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 이상) (수정사항)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과세 2)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원화(조특법) (정부안) -소득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 직불카드 30%→25%,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25% 신설 (수정사항) -모든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로 일원화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여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 형평성 유지 3)세액감면(5년 100%, 2년 50%)이 허용되는 지방이전기업 범위조정(조특법) (정부안)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감면허용 (수정사항) -현행과 같이 2년 연장 ..국가균형발전법안 통과후에 동법안내용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수도권범위 재조정 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현행) -없음 (의원입법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수정사항)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 체납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세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5)자율세액심사결과 허위 제출시 과실범 처벌 배제(관세법) (정부안)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이하 벌금 (수정사항) -단서 삭제.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 ..과실로 자율세액심사 결과를 허위 제출한 경우 부족세액을 추징케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불합리
2003.11.21 I 김희석 기자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2003.10.14 I 김춘동 기자
  • (edaily리포트)"토지불패신화" 깨질까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검토"를 언급하자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90년대 초의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위헌시비로 관련법이 폐지되는 등 부작용도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공개념이 등장할지 경제부 양효석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지난 90년도 정부 정책의 초점은 80년대 말부터 추진되고 있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행된 대책들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 여신규제 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동산보유제한을 강화하는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8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실시, 89년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5개 신도시건설)에 이어 90년 1월부터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 92년 이후부터 부동산시장을 안정세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90년부터 6대도시에서 시행됐던 토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과 1평이라도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만 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 일정 기간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율은 초과소유토지가격의 7∼11%나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불로소득 성격의 토지가액증가분, 즉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3년 단위로 과세하며, 세율은 초과지가상승분의 30∼50% 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여부 등 뜨거운 논란을 몰고 왔습니다. 토지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택지소유상한 면적의 과도한 제한, 고율의 부담금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 99년 4월29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토지초과이득세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1년 12월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했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위헌의 논란 속에서 토지공개념이 주택부문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정책은 위헌소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재건축 전매제한의 경우 지난 5·23대책 발표시 언급하려 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보완, 9·5대책 발표에 포함시켰다"며 "이 같이 향후 발표될 토지공개념제도에도 위헌소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주택부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이외의 대안으로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제)의 기간연장, 주택거래허가제의 확대시행, 주택 선매제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몰제 형식으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건교부는 이 제도의 시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교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택지지구, 산업단지,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라며 "수도권에 한해 연장 시행하되 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무분별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상 실수요자 빼고는 토지 취득이 불허되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땅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볼 수 없으며, 과표 현실화 및 단일화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통합신당은 다른 투기근절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시행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만큼 절대 다수인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제도화되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는 그에 앞서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이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도 한데 종합대책이건 토지공개념이건 부동산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른다는 "토지불패신화"를 깰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03.10.13 I 양효석 기자
  • 재계 총수, 손길승 전경련 회장 재신임(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재계 총수들은 현 경제상황이 40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책의 우선 순위가 경제난국 극복에 집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계 총수들은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재신임, 손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일단 잠재웠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는 16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손길승 회장(SK 회장)에 대한 재신임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SK글로벌 사태에 이어 SK해운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휘말려 최근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손길승 회장은 이날 "(SK그룹 문제와 관련해)향후 진전사안 여하에 따라 전경련 회장으로서 전경련 원로 및 회장단과 의논할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전경련 원로와 회장단은 "용기를 잃지 말라"며 손 회장을 격려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태풍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범재계 차원에서 450억원 상당의 재해복구 지원금을 갹출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대해선 납품기간을 연장과 대금결제가 신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인력 파견 및 각종 장비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현안과 관련해 올해 설비투자가 96년 수준에 불과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소비급냉과 불투명한 수출전망, 사회갈등 확산 등으로 지난 2분기 GDP성장률은 1.9%로 80년(-2.1%)과 98년(-6.7%)을 제외하면 62년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 태풍피해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난국 극복에 모아져야 하며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폐기물 처리장과 새만금 간척사업 등 각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들을 이제부터라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특히 정부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계좌추적권은 실효성이 낮고 일몰제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연장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증권집단소송제 역시 법사위 통과안으로는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담보제공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물론 기업부문에서도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나친 축소지향 경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내실경영과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 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 밖에 사회전반에 만연한 반시장&8729;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중 시장경제이념 확산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 윤 삼양사 부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장단 멤버인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현재현 동양시멘트 회장 등은 회사일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장단 회의장에 들어서기에 앞서 올해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는 끝났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올해 당초 8조8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으나 지난 1분기중 7000억원을 추가해 올해 모두 9조5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잡아놨으며 이중 80% 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2003.09.16 I 지영한 기자
  • 재계 총수, 태풍피해 협력사 지원 앞장서기로
  • [edaily 지영한기자] 재계 총수들이 태풍피해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기간을 연장하고 대금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 총수들은 범재계 차원의 재해기금 모금에 도 앞장서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는 16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한편 태풍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같은 결의에 따라 우선 범재계 차원의 재해기금 모금에 적극 나서로 했다. 또한 재해지역 소요물품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A/S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대해선 납품기간을 연장과 대금결제가 신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인력 파견 및 각종 장비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현안과 관련해 올해 설비투자가 96년 수준에 불과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 직면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태풍피해가 가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난국 극복에 모아져야 하며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각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특히 정부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계좌추적권은 실효성이 낮고 일몰제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연장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증권집단소송제 역시 법사위 통과안으로는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담보제공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물론 기업부문에서도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나친 축소지향 경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내실경영과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 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 밖에 사회전반에 만연한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중 시장경제이념 확산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 모임에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 윤 삼양사 부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장단 멤버인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현재현 동양시멘트 회장 등은 회사일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했다.
2003.09.16 I 지영한 기자
  • 정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속 개정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선 화물운수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화물운송이 정상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출입업체 등 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송구함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물류의 흐름이 조속히 완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업체, 운송회사, 화물차주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운송계약 해지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차주들의 반발에 대비하여 주요 지점별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지속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선 화물운수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폐단인 지입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5대에서 개별등록제로 완화하고 개별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영업력이 부족한 개별사업자 지원장치로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물량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2004년말부터 시행될 적재물 배상보험 제도도 시행시기를 개별등록제 시행시기와 맞추기로 하는 한편 운수사업자단체의 공동차고지 설치를 재정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컨테이너 등의 운임·요금신고제에 대한 일몰제(5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업무복귀 명령제의 도입과 고속도로 차량방치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컨테이너 분야에서의 잠정타협안은 존중해 나가면서 11개 제도개선 과제를 충실히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알선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단계 알선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주동자와 운송방해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2003.09.06 I 김희석 기자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등 10개부담금 폐지
  • [edaily 김희석기자]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유명무실한 10건의 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8일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변양균 차관)를 개최,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작성·제출한 부담금운용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다. 평가단은 전체 102개 부담금 가운데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도 낮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한 11개 부담금의 정비를 건의했다.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여타 정책수단으로 달성가능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도시공원법상 원인자부담금,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은 완전폐지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경우 당초 부실채권 운용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금융기관서 6000억원 출연)했으나 부실채권 시가인수제 도입에 따라 출연금 부과 필요성을 상실한 상태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향후 부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수자원 원인자부담금,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도 완전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민간자금 성격의 부담금인 산업단지 공동부담금은 민간자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으로 전환된 전기사업자·수용자부담금 가운데 사업자부담금은 폐지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이와함께 현재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9개 출연금·징수금 등은 성격상 정부·지자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돼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래표참조) 아울러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 이를 근거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담금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한시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며(연초경작지원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 일반재원인 조세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환경관련부담금 등) 부담금 요율의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검토(물이용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단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정비 및 관리대상 부담금 재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담금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되도록 건의된 출연금·징수금 - 기반시설부담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항만법) -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산림법) -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 사방사업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 방송발전기금징수금(방송법) - 경륜경정출연금(경륜경정법) - 마사회특별적립금 출연금(한국마사회법) - 전통소싸움 이익금 출연금(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2003.08.08 I 김희석 기자
  • 정통부, 5개 도청소재지 TV방송국 디지털방송 허가
  • [edaily 박호식기자] 2001년 10월 수도권에서 개시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내년에는 도청소재지 방송권역에 까지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소재의 KBS1·2, EBS, MBC 및 지역민방에서 제출한 34개 방송국의 디지털 방송허가 신청에 대해 희망 채널, 송신출력, 송신안테나의 구성 등을 심사해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도청소재지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방송 조기전환계획"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본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도청 소재지까지 디지털 방송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는 전국 인구 대비 80%의 시청자가 대화면의 고화질과 CD수준급 입체음향의 디지털 HDTV를 볼 수 있는 디지털방송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디지털방송 선진국가로의 위상을 과시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올 하반기에 시·군 소재 방송사의 디지털TV방송국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상반기에 허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돼 목표로 한 2005년 말까지의 지상파 디지털TV방송망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디지털 방송은 가상 채널 기능이 있어 시청자는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채널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즉 KBS1 디지털방송은 채널9, KBS2는 채널7, EBS는 채널10, MBC는 채널11, 지역민방은 채널6의 가상 채널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시청할 수 있어 아날로그TV 방송에서 각 지역에 따라 방송사의 채널번호가 달라 채널을 선국 할 때 불편했던 점을 없앨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방송사의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500억원을 확보하여 디지털 방송설비 구축 지원비용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HD방송시간 확대와 양질의 HD컨텐츠 제작·보급을 위해 100억원을 기금에서 출연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방송사가 디지털방송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장비 도입시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관세감면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가 3년의 일몰제로 올해 말이면 종료하게 되어 있으나 2004년 이후 전환하는 도청소재 및 시·군소재 방송사의 투자비 절감 지원차원에서 2006년말까지 관세감면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보급된 140만대의 디지털TV는 올해 하반기부터 6대 광역시에서도 본 방송 개시가 되어 판매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도청소재지 방송사의 디지털TV방송국 허가로 인해, 내년에는 도청소재지 권역에서도 디지털TV 판매가 촉진되어 수상기 가격의 대폭 인하와 함께 본격적인 대중 보급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2003.06.26 I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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