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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638건

  • 건교부, 역(逆)전세난 대비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에 대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셋가격이 2년전에 비해 수도권은 5.2%, 서울은 6.4% 하락했고, 단독주택은 9%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지역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예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전세금반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세금 반환자금은 주거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세계약금의 30% 이내로서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 동일한 집주인에 대해 최고 3건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5.8%이며, 2년 이내 일시상환(2년연장 가능) 조건으로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다. 건교부는 "지난 98년5월부터 99년까지 1899억원을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해 올해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책정하며, 자금수요를 보면서 필요시 증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금반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확정될 예정"이라며 "기금취급기관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업무처리방법서에 반영돼 이달 하순경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가까운 기금취급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금신청시에는 전세계약서(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담보설정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2004.08.13 I 이진철 기자
  • 逆전세 우려,`전세금 보증상품` 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逆전세대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보증은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판매가 2789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5666건의 5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2001년에 4384건이 판매됐고, 2002년에 5549건, 2003년에 5666건으로 판매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이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기업의 경우 연 0.5%)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전세를 2년간 체결할 경우 보험료는 연 70만원(임차인이 기업의 경우 5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내면된다. 2년이 지난 뒤 집주인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가격 하락으로 7000만원만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전세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는 제외)이다. 보험가입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전국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전세주택은 가입이 안된다.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30.25평(100㎡)이상이거나,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 경우 시가의 30%를 넘어도 안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고, 다세대는 15% 이하다.
2004.06.10 I 윤진섭 기자
  • 자회사 부당지원 주공에 35억 과징금-공정위
  • [edaily 손동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요 아파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을 한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토록 하면서 3년간 총501억27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평당 57~111원에 달하는 것으로 비자회사에 대한 수수료 평당 29∼34원이나 다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통상 지급하는 수수료 평당 30∼35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뉴하우징이 경쟁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공이 도와줘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공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한국토지신탁 등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년 단위로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않고 거래대금적 성격이 약하고 금액면에서도 임대료총액보다 훨씬 큰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 조항등이다. 또 ▲임차인의 질권 등 설정권리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분양전환시 임대인의 수선보수의 범위를 외부도장에 한정하는 조항 ▲임대인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책임을 면책케 하는 조항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관할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조치로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로 경제적 약자인 영세 서민층을 고객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다인상행위 등을 방지, 공정한 거래조건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2.12.02 I 손동영 기자
  • (초점)달라지는 기업·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
  • [edaily 오상용기자] 법무부가 5일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과 퇴출, 개인회생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산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추진해 온 것은 지금처럼 3개의 법률로 분산돼 있는 도산법 체계로는 상시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이 힘들고, 기업정리법제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000년말 `도산제도개혁권고안`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이듬해 5월 전경련 등 실무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산법시안`을 내놨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임명 = 도산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인이 맡게 된다. 법무부 이성윤 검사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도산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했거나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화의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은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게 된다. ◇채권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 파산신청 후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제공 또는 재산소멸 등의 행위를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일실(逸失)을 방지해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파산자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책받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수정해,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도산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개인회생절차 도입..자영업자 빚 3억 넘으면 불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다만, 빚이 3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일제 금지된다.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결정은 신청후 1개월내에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제도산 속지주의 탈피 지금까지 국내 본점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 중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은 발빠르게 현지 기업에 채권을 회수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도산제의 속지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2.11.05 I 오상용 기자
  • `상가임차인, 확정일자로 권리지켜야`-국세청
  • [edaily 손동영기자] 오는 1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과 전국 세무서로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밀려들고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23일 "아직도 많은 임차사업자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의 반응을 살피는 등 관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임대인과 형성해온 관례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이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법 시행이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사업자의 반응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들이 주로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의 상황을 알아보는 등 관망상태라고 전했다. 고민은 "지금까지 임대인과 유지해온 관례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언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할지`등. 물론 확정일자 신청이후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됐다는 입장을 전해오는 사업자들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었으나 건물주가 응해주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으나 이젠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덜게됐다"거나 "건물주에게 신신당부해 전세권 등기신청 동의를 받았으나 등기비용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이 법이 시행돼 비용부담 없이 전세권등기와 같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란 반등도 있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차사업자가 편리한 점 국세청은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임대인 동의나 비용부담 없이 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협력을 받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세권 등기`를 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된다는 것. 실제로 전세금 1억원인 경우 전세권 등기를 위해선 총 45만5000원이 필요하다.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등이 필요하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 등을 갖고가면 된다.
2002.10.23 I 손동영 기자
  • (일문일답)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 우선변제권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변제권이란 건물인도나 사업자 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최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11월1일 법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선 그 효력이 없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한도는 △서울은 4500만원이하, 1350만원 △서울제외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1170만원 △군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3000만원, 900만원 △기타는 2500만원, 750만원이다. -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가. ▲보장되지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1월1일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에를 들어 10월2일 1년계약을 체결했다면 2003년 10월25일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임대차 존속이 보장된다. -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못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거절할 수 이다. 그 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고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한 경우 등이다.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선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나. ▲반드시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사항 중 임대차계약내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240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임차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신청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함께 하도록 안내했다. - 임차인이 재임대한 상가를 임차한 사람, 즉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가 이 법에 규정된 바 없어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이 없다. 한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절차는. ▲①법적용대상 임대보증금액인가 여부 확인 ②납세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 내용 대사 ③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입력, 임차사업자가 확인후 서명 ④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번호 기재및 관인 날인 ⑤임대차계약서 사본 복사, 원본교부 등이다. - 실제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때 세무서는 그 진실성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확정일자를 교부한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기간 등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사업자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열람, 제공되고있어 그 내용대로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보증금을 낮추는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제대로 보호를 받지못하게된다.
2002.10.13 I 손동영 기자
  • (요약)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 적용대상 ㅇ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2억4000만원, 수도권 1억9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으로 입법예고됨)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며 월세는 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봄 (예)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임대차의 보증금은 2억원(1억원 + 100만원×100)으로 봄 ㅇ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ㅇ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공매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ㅇ임차인은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유 ㅇ월세나 보증금의 최고증가율은 연 12%(입법예고)로 함 *1억원의 보증금은 다음해 1억1,200만원이 넘도록 인상될 수 없음 ㅇ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최고 산정율은 15%(입법예고)임 *8억원의 임차보증금은 월 100만원이 넘는 월세로 전환할 수 없음 □ 이해관계자의 열람요구권 ㅇ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 임대차건물의 소재지, 임대보증금·월세, 확정일자받은 날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례 ㅇ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02.11.1)이후 갱신되거나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됨 ㅇ 다만 확정일자 및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법 시행일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2002.09.17 I 손동영 기자
  • 기업, 조세감면제도 선택 가능-세법개정⑤
  • [edaily 오상용기자] 앞으로 기업들은 과세연도를 달리해 각기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올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세감면제 선택과 함께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도 폐지키로했다. 상속재산 신고때 단순히 합산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법인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연 18.25%에서 10.95%로 인하하는 한편, 주세법상의 약주(13도이하)와 청주(14도이상)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했다. 재경부는 "사전증여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신고된 자료를 활용해 적정과세가 가능하므로 단순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현행 미달세액의 20%인 가산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과 상가임차인이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주류의 면세절차가 간소화돼 주류제조업체가 직접수출한 경우에 한해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출고후 과세표준 신고기한(2개월)까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완화해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10만원이하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선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설립된 해외자회사라 하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를 총발행주식의 50%(현행20%) 이상을 내국법인이 출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은 수취배당액중 법인세 상당액의 50%(현행 100%)로 축소했다. 또 교포를 제외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조세탈루의 혐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2002.08.28 I 오상용 기자
  • 서울 상가보증금 1.6억원까지 임대차보호
  • [edaily 오상용기자] 서울지역 상가 가운데 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인 상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또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연간 임대료를 12%이상 올릴 수 없게된다. 이와 함께 우선변제를 받는 상가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4500만원,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로 각각 한정했다. 우선변제 액수는 대상보증금의 30% 까지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 지역별 법적용 대상 상가의 보증금액 상한은 서울이 1억6000만원,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 1억2000만원, 광역시가 1억원, 그 밖외 지역은 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체상가 80%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기준을 정했다"면서 "지역도 당초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의 3분법에서 수도권을 세분화해 4분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 12%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단위로 자유롭계 갱신이 가능하다. 이때 임대료의 인상률은 연간 12%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가 증액된 상가의 전국평균치가 12.4%인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 상한선을 12%로 제한하는 것이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해 상가건물의 공급위축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을 연 15%로 제한했다. 이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의 이율보다 월세가 과다하게 산정돼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우선변제권 전국 상가의 20% 부여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4500만원,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지역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가임차인의 20%가까이가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은 보호대상 보증금의 30%에 불과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135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170만원, 광역시는 900만원 기타지역은 750만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주택은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의 경우는 차임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므로 30%선으로 규정하더라도 대부분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2.08.08 I 오상용 기자
  • 상가임대차법, 임대료폭등 등 시장왜곡-자유기업원
  •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임대료폭등을 야기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뒤로 미뤄서라도 독소조항을 개정한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법이 현실과 유리된 무리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폭등이 야기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5년간이라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임대료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세무조사 등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 더 큰 임대료 폭등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료는 주가,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전제하고 사적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 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억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변제권 조항을 재검토하여 등기제도를 활용한 당사자간 계약이나 사적보험에 맡겨야 하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IMF이후 추진한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시책의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2.05.05 I 조용만 기자
  • (세제개편-개인)근소세 15% 경감..소득공제 확대
  • [edaily]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15% 정도 줄어 1인당 평균 22만원의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자영사업자도 12% 가량의 세금을 경감받아 1인당 평균 37만원의 세금이 줄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0% 낮아지고, 중산층이하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돼 내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총 1조749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와 `신용카드매출액소득세감면 확대`까지 감안할 경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경감규모는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연급여가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4인 가족기준으로 현행대로라면 125만5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91만 4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연급여가 40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4인 가족기준으로 현행 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던데서 내년에는 245만3000원으로 경감된다. 김 과장은 "여기에 보험료와 교육비의 공제까지 적용할 경우 세금 경감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연소득에 따라 4구간으로 나뉘어 10~40%로 매겨지던 종합소득세율은 9~36%로 인하돼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최고 40%가 넘지 않는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그동안 소득의 40%까지 공제받았던 연급여 500만원~1500만원 구간은 공제율이 45%로 확대되고, 연급여 1500만원~3000만원까지의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500만원이하는 전액공제, 3000만원~45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시 5% 인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도 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또 장애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회복지법인등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해 연 150만원까지 공제 받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민의 영농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넓혔다. 또 전세·보증금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관계없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던 `간주임대료 제도`는 폐지했다. 대신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주식등에 실제 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주간 부동산동향)서울 소형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 [edaily] 서울지역 소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속도가 가파르다. 특히 강남·서초·강동구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신규단지가 서울지역 20평이하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지역 20평이하 전체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9% 올랐다. 이 가운데 서초구가 2.09%, 강남구 1.74%, 강동 1.21%의 상승률을 기록해 평균 상승률을 두배 가까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시장도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과천은 지난주 20평이하가 1.66%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명도 소형물의 가격이 0.49% 올랐다. 한편 최근 내손동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왕시는 신규단지 소형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주 이 지역 20평이하 소형아파트는 2.6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20평이하의 아파트 매매시장의 상승기세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서울지역과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한편, 물량부족과 수요 감소로 거래가 뜸해진 서울 전세시장은 전셋값 상승세는 멈췄지만 아직 임차인보다 임대인 주도의 시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전세시장은 전주에 대형 물건의 호가가 높게 출시돼 반등했으나 지난 주 다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시세 전문조사기관인 부동산114(www.r114.co.kr)의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이 0.24% 오른데 이어 신도시 0.06%, 수도권 0.1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이 0.23% 오르고 신도시는 0.26%, 수도권은 0.18% 올랐다. ◇매매시장 - 서울지역은 지난주 0.24%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가 0.5% 올랐고, 강동(0.57%) 송파(0.3%) 서초(0.27%) 성동(0.29%) 성북(0.27%) 양천(0.26%) 노원(0.19%) 등지가 오름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신규단지 소형 매물. 값이 오른 개별 아파트로는 교통평가까지 완료된 강남구 역삼동 영동1,2,3단지가 1200만원 정도 올라 13평형이 1억5,4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구 일대 재건축 행보가 빨라지면서 인근 진달래3차 등도 오름세를 보이며 19평형이 1억6000만원으로 조사돼 지난 주 대비 1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문정동 주공 16평( 2억 7500만원, 전주대비 +2000만원)과 강서구 내발산동 세은 22평(1억4500만원, +1000만원), 마포구 상수동 상수 17평(1억 1500만원, +750만원) 서초구 반포동 한신23차 19평(1억5500만원, + 1000만원)의 가격 상승이 컸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현대 32평(1억5000만원, 전주대비 +1000만원)과 성동구 옥수동 삼성 25평(2억, +1500만원)도 전주보다 큰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46평형(5억7500만원),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현대 73평형(4억7500만원), 도봉·노원구에서 호가가 많이 올랐던 30-40평형대 등, 이들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주 하향조정됐다. - 신도시는 지난주 0.06%의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 주(0.18%) 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일부 소형과 호가가 오른 50평형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분당이 0.12% 올랐고, 평촌(0.09%), 산본(0.08%), 중동(0.07%) 등이 소폭 올랐다. 일산(-0.08%)은 20-30평형대가 하락세를 보였다. 분당 서현동 효자임광 21평(1억3000만원, 전주대비 +1000만원)과 이매동 아름풍림 23평형(1억 4900만원, +650만원), 정자동 느티공무원4단지 24평형(1억2750만원, +500만원) 중동 미리내삼성 16평형(7100만원 +250만원) 등의 가격 상승이 컸다 . 반면 지난주 하락세를 보인 개별 아파트는 일산 후곡마을 태영17단지 47평형(2억6000만원,전주대비 -1500만원) 마두동 백마청구 37평형(1억9000만원 -1000만원) 산본 주공11단지 17평형 등이다. - 수도권은 지난주 0.15%의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이 0.82% 올랐고 광명(0.25%), 안양(0.46%), 의왕(0.43%), 안산(0.5%)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소형아파트 값의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천은 지난주 재건축 기대로 20평이하가 1.6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 원문동 주공2단지 16평형(2억500만원, 전주대비 +1000만원)과 광명 철산동 주공3단지 15평형(1억3000만원, +500만원) 의왕시 내손동 대우 18평형(1억5150만원, +900만원)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용인시 구성읍 구성우림 32평형(1억3750만원, 전주대비 +1250만원) 안산시 월피동 주공1단지 17평형(5650만원, +500만원) 시흥시 장현동 대동아파트 24평형(8250만원, +500만원)도 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세시장 -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주 0.23% 올랐다. 지난 주와 동일한 포인트의 상승률이다. 동작(1.12%), 성북(0.69%), 성동(0.51%), 서대문(0.44%) 등 외곽권 중대형 아파트의 호가는 여전히 큰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금천·구로·동대문 등 외곽지역은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강남(0.17%)·강동(0.32%)·관악(0.3%)·노원(0.25%)·서초(0.22%)·강서(0.2%) 등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 서초동 우성3차 33평형(1억6000만원)과 노원구 하계동 극동 21평형(8250만원, 전주대비 + 1000만원) 중계동 성원1차 33평형(1억 2500만원 +1500만원), 강동구 천호동 현대 26평형(8250만원, +1000만원)의 전세가격 상승이 컸다. 동작구에서는 상도동 삼호 42평형대가 물량 부족으로 호가가 계속 올라 1500만원 상승한 1억3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동구 응봉동 신동아도 29평형이 1000만원 올랐다. 시세는 1억1500만원선. - 신도시 전세시장은 지난주 상승폭이 감소하며 전주대비 0.26% 올랐다. 신도시 전세시장은 대형아파트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분당의 경우 0.4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51-55평형대는 1.6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전체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중동(0.26%), 산본(0.16%), 일산(0.13%), 평촌(0.04%) 등은 중소형 아파트 전세값의 오름폭이 컸다. 일산 백석동 백송우성 15평형(5000만원, 전주대비+ 500만원), 동아16단지 32평형(1억500만원, +1000만원) 분당 금곡동 청솔공무원 28평형(1억750만원, +1000만원) 등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산 주엽동 강선과 후곡마을에서는 일부 호가가 많이 오른 중대형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강선건영, 동부 49평형의 경우 금주 1억2,500만원대로 1,000만원 떨어졌다. -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난주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0.32%), 광명(0.44%), 김포(0.34%), 안산(0.58%), 안양(0.6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김포시 마송현대 21평형(3750만원, 전주대비 +500만원)과 시흥시 정왕동 화성도 32평형(6250, +750만원), 안산시에 월피동 주공3단지 19평형 (5250만원, +550만원), 과천 중앙동 주공10단지 40평형(2억500만원, +1000만원)의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2001.05.28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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