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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
  • '기억해 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 변화가 대거 이뤄진다. 지난달 시행된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 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 등의 이슈들이 예정돼 있다. 수인선(12월 예정) 등 철도 교통망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5월 29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도 층간 소음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도 이르면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내달 1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대상 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 원 수준이다.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대출’ 제도가 12월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월세 통계도 세분화된다. 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완책으로는 월세 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월세지수를 생산하고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만들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는 토지 소유 기간중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10%를 늘어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아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 개발 및 절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위례신도시에서는 오는 11~12월부터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 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입주한 이후 2년 만이다. 이후 2016년에는 8574가구가 입주하고 2017년에는 3383가구가 예정돼 있다.하반기에는 12월 예정된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정자~광교) 연장선(2016년 2월), 소사~원시선(2016년 4월) 성남~여주선(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2016년 상반기) 등의 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주요 이슈 [자료=부동산114]
2015.06.16 I 김성훈 기자
정부,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육성
  • 정부,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육성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108조6303억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지원절벽 해소 및 핵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19년까지 27개 법령을 정비해 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은 10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중기청은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책이 단절되고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점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료=중소기업청우선 중기청은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해 고용 155만명·수출 97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 현재 국내 중견기업수는 3846개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위해 중견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지원 및 지원절벽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7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중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기청은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대기업’에 관한 용어 사용 법령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중견기업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후보군도 집중지원한다.중기청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지방의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해 연구·개발(R&D)기획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지원에 나선다. 중기청은 지난해 4개 지자체와 함께 23개 기업·18억원 지원규모를 올해 14개 지자체와 함꼐 80개 기업·100억원 지원으로 늘리나는 계획이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수출 500만달러(55억9950만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수출 규모 5000만달러 이상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 진단·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용 R&D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차등적으로 R&D,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도 촉진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내 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016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고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중견ㆍ중소기업 공동연구실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햇다.중기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거래 기업의 부도로 인한 연쇄적인 경영불안 방지장치도 마련한다.이외에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용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도 중견기업을 포함키로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걸림돌(2015년 현재)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중견기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6.10 I 박철근 기자
 재테크 고수 10인이 제시한 투자비법은
  • [웰스투어] 재테크 고수 10인이 제시한 투자비법은
  •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는 수백명의 청중이 실전 재테크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청취했다. 정충진(왼쪽)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지난 8일과 15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가 막을 내렸다. 올해 웰스투어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면서 재테크 강연회의 저변을 지방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모두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룬 이번 강연회는 주식 부동산 등 10명의 재테크 전문가들이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재테크 팁을 제시했다는 평가는 받는다.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다. [부동산]△이상화 경영웰니스 대표가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월세의 신, 나는 어떻게 빌딩부자가 되었나’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9000만원 경매 아파트...189만원에 매입”‘특수물건 경매 투자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충진 열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특수물건 경매에서 가장 필요한 마인드는 ‘역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2~3년 내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실패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매 인구의 급증으로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종잣돈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허름한 반지층이나 아파트 1층 매물이라도 역세권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눈여겨볼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경기도 광주,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을 꼽았다. ◇“공실 위험 없는 상가 경매로 리스크 줄여야”상가 경매 전문가인 배용환 옥션제트 대표는 실제 투자 사례와 비법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공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가를 경매로 받아 분양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이 그의 팁이다. 배 대표는 “경매는 법적인 권리분석과 물건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물건분석을 해야 하는 반면 상가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보다는 물건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배 대표는 권리금이 있는 상권은 최소한의 장사는 되는 상권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수익률보다는 환금성을 강조했다. 배 대표는 “상가 경매의 입찰 기준은 잘 팔리는 물건”이라며 “잘 팔 수 있는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몰리는 곳에 투자해야…강남구 삼성동 NO. 1”압구정동 건물을 포함해 원룸 100여채를 보유한 빌딩부자인 이상화 경영웰니스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유망 투자처로 강남구 삼성동을 꼽았다.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부지를 사들인 것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라며 “ 부동산 투자는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의 90%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며 사람이 몰리는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강남 압구정동의 빌딩이 3년 만에 호가가 10억원이 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거주하는 집값이 올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매달 300만원만 고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나와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을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中 증시 조정, 살 때 됐다…선강퉁 주목”전종규 삼성증권 중국전문 수석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며 “시장 조정으로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후강퉁 등으로 향후 3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로 들어올 것”이라며 “중국 내에서도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리는 데다 기관투자가 역시 2조위안 가량의 매수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위기는 2018년쯤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조정에 따라 10년 주기로 어려움이 도래했고 부동산시장도 거품이 있는 등 리스크요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목 종목은 △청도하이얼 △지리자동차 △국제여행사 △중남미디어 △평안보험 등이다.◇하반기 공모주 청약 물량 ‘폭탄’…“옥석 가려야”‘나는 오피스텔보다 공모주가 좋다’의 저자인 이병화 이데아자산관리연구소장은 “1% 금리 시대에 저위험·중위험 투자로 공모주만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잠재된 리스크가 큰 ELS(주가연계증권)에 비해 공모주는 원래 가격보다 할인 발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올해 하반기 공모주 청약 물량은 지난해 50여개보다 2배 많으므로 공모주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팁으로 평소에는 CMA 등 수시입출금 통장에 자금을 넣고 있다가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 이 소장은 공모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38커뮤니케이션’과 ‘황금돼지의 IPO투자노트’ 등을 꼽았다. 공모주 투자에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으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장외주가 △일반 청약 경쟁률 등을 추천했다. 다만 공모주는 소액 투자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 돼야 의미 있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강연 내용을 찍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투자의 핵심 ‘가치투자’다음카페 ‘맞벌이 부부 10년 만에 10억 모으기’로 유명세를 탄 박범영 텐인텐 대표는 “본인의 철학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따라 하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며 “저평가된 핵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추럴엔도텍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철학 없이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가치투자는 확실치 않은 미래가치가 아니라 제대로 회사를 알고 목표주가도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근린상가를 지었다는 박 대표는 부동산도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가치투자자들은 많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물건을 사들여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월급쟁이도 절약→투자→시스템로봇이란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펀드투자는 장기투자 바람직...잦은 펀드교체는 금물”유기현 PCA생명 부장은 “펀드 투자시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며 “실력있는 전문가만이 자산별로 2~3개씩 펀드 추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잦은 펀드 교체가 저조한 수익률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펀드를 고르는 팁으로 유 부장은 “1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며 “펀드를 선택할 때는 꾸준히 펀드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일반 투자자는 간접투자 적절주종훈 부산은행 동래지점 PB팀장은 ‘금리 1%시대, 투자만이 살 길이다’라는 강연을 통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직접투자보다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가 더 적절하다”며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좋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팀장은 좋은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 펀드닥터(http://www.funddoctor.co.kr)에서 매긴 개별 펀드의 등급, 규모, 이제까지의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온라인 펀드 판매사인 ‘펀드슈퍼마켓’ 이용도 추천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판매수수료가 1%이지만 펀드슈퍼마켓에서는 0.35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산관리]△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자 이병화 이데아 자산관리연구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행복한 노후, 소득단절에 미리 대비해야”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월급만큼 연금받는 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단절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후 기본자금은 도시생활 기준으로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시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연금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대표의 조언이다. 이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라”며 “저축률뿐만 아니라 주택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구구조 감소, 국내 가계부채 증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종합적 요인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며 주식시장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거액 자산가와 법인사업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실제 절세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의 증식 방법”이라며 버는 만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 센터장은 보유자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는 세금이 비슷해서 굳이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해도 상관 없다”며 “다만 자신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에 적용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자금 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해야 하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며 “부동산을 산 후 2년 뒤부터 증여를 검토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 증여자산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 김영수 차장(금융부)성선화·김경은·김동욱 기자(금융부)신상건·김성훈 기자(부동산부)김인경·경계영 기자(증권부)한대욱· 방인권 기자(사진부)
2015.05.17 I 송길호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1)]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주택 거래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전세값의 상승과 낮은 대출 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주택에는 많은 세금이 따라온다. 주택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처분시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죽을 때 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중 주택은 처음과 끝까지 세금이 넘치는 자산이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피하기 어려운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자산을 관리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때 주택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공사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것은 잘 보관해 놓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무상취득을 하게 되는 증여나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높은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나중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해 절세하는 방법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이다. 세대별 1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크게 절세가 가능하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먼저 처분 순서로볼 때 기준은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는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지면관계상 소개한 방법 이외에도 더 많은 방법을 통해 절세 할 수 있으며 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다양하다. 아울러 시간을 두고 절세의 방법을 미리 찾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준비하지 않은 갑작스런 주택의 처분으로 큰 금액의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4.18 I 김영수 기자
반값 중개보수, 왜 신규 계약만 해주나요?
  • [좋아요!부동산]반값 중개보수, 왜 신규 계약만 해주나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12년 가을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이 빠졌다. ‘반값 취득세’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9·10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9월 24일 이후라면 세금을 반만 내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전에 주택 잔금을 치른 계약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최근 이와 비슷한 논란이 또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매가격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등 일부 구간의 중개 보수 요율 상한이 서울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반값 중개 보수’다.문제는 이 반값 중개 보수의 적용 기준이 취득세 감면 때와 같은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이다. 서울에서는 14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규로 맺은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보다 며칠 앞서 계약을 맺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똑같이 집을 샀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보느냐”는 이야기다.◇반값 중개 보수는 ‘신규 계약자’만 적용왜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는 순간 중개 서비스가 종료(완성)되기 때문이다. 의뢰자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인의 법적 업무를 마쳤다는 의미다. 잔금을 치러야 중개 서비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상식과 다르다. 계약 절차를 마친 중개인은 계약자에게 알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중개 보수 금액을 적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컨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하면 중개인은 약속한 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중개인이 잔금 지급이나 입주 때까지 계약자를 돕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사후 서비스다. 계약자가 잔금 지급 시 중개 보수를 내는 것도 법이 지급 시기를 그때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일 뿐, 중개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만약 반값 중개 보수 적용 시점을 잔금 지급 시기로 정한다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개인이 일 다 해놓고 약속한 수당 받을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깎아줘야 한다.◇부동산 과세는 ‘잔금 지급일’ 기준그렇다면 앞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았던 걸까? 이는 세법상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 기준일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이다. 잔금까지 내야 비로소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가 넘어갔다고 본다는 의미다. 다만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취득·양도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잔금을 치렀다면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일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웃지 못할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를테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 매매 계약을 4월 말에 맺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집 산 사람이 1년 치 재산세를 몽땅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도세 역시 부동산 보유 기간이 한 해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 특별 감면은 신규 계약분만…무임승차 방지과거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떨이 판매 대책’을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일은 대개 잔금 지급이 아닌 ‘매매 계약일’이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 계약을 맺으면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집값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세금 감면 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할 경우 의도치 않게 정책 혜택을 보는 무임승차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조세 당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정부 대책 발표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고 잔금은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뜻밖의 횡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5.04.17 I 박종오 기자
  • [목멱칼럼]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 이렇게 해결하자
  •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 박사] 전세값은 치솟고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워 촉발된 이른바 ‘전세대란’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한 세종시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이 전세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고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전세시장은 철저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장이다. 전세시장에는 투기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보니 전셋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임차 수요자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전셋집을 한 채만 구하지 2~3채씩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수요자 한 사람이 투기 심리나 투자 목적으로 여러채를 구입하는 매매시장과는 전혀 다른 실수요 시장이 전세시장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전세대란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따라 주지 못했거나 수요는 과잉이 아니지만 공급이 갑자기 줄어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전세 공급량이 줄어든 이유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혹은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없으면서 각종 세금과 유지수선비 등을 감안할 때 전세를 놓았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전세금을 금융권에 예치해도 손에 쥐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이 전세 대신 반전세를 통해 손실을 줄이려는 재산권 보호심리가 작용해 시장에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구입 능력이 있지만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전세시장에서 절대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을 옥죄어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종부세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과거 고가주택 기준 대신 현재 실정에 맞게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다. 예를 들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공시가격이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또한 1주택자에 비해 너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하 장특공제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해 전세물량을 내놓고 전세시장에 머물러있는 전세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매시장 진입장벽을 정책적으로 낮춰야 전세난과 매매시장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당국이 종부세와 장특공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주택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고 청약시장만 과열된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투기와 부작용만 양산되고 전세난은 잡히지 않는 기형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정부당국과 여야가 함께 앉아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15.04.03 I 김민구 기자
근로소득자 증세 논란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가능하나?
  • 근로소득자 증세 논란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가능하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증세 논란과 더불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원 발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최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대주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에 확정신고한 비상장·상장 주식의 거래 한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203건에 달했다.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업의 발행 주식에 한해, 해당 기업의 지분 합계가 2% 이상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10%(중소기업 주식)나 20%(대기업 주식)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땐 30% 세율을 적용한다.이에 대해 최근 일정 수준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일반 투자자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자료:국세통계연보)물론 주식 양도차익과세가 주식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주식을 분할 매입했을 경우 취득 시기에 따른 차익 추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거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 문제도 논란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해동안 이뤄진 모든 거래를 통합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3년 동안 손실공제를 해 주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1년에 한번 모든 거래를 정산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손실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같은 보완책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들어선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자본이득세율을 15%에서 23.8%로 인상한데 이어 추가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선 이미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가 0.3%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는 대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는게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8 I 하지나 기자
확 늘어난 주택 임대사업 '세 혜택'…이래도 사업자 등록 안할래?
  • 확 늘어난 주택 임대사업 '세 혜택'…이래도 사업자 등록 안할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구로구에 들어선 기준시가 8억원짜리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김만복(67)씨는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왔다. 소득이 노출되는 것도 부담인데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막연한 조세 거부 반응이 일어서다.하지만 김씨는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이다. 이 경우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도 내야 한다. 그가 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 때 세제 혜택이 많아 세금이 오히려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가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들도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빠졌다. 소득 노출을 우려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이들이 세제 혜택이 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8년 장기 임대’ 소득세 최대 75%까지 감면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매입형도 마찬가지다. 기존 5년 매입형 임대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20%였지만 앞으론 30%까지 늘어난다. 8년 장기 임대는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취득세 감면율도 달라진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기존과 같이 면제되는 것은 같지만, 전용 60~85㎡ 사이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재산세는 현재와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율은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에서 40%로, 10년 임대는 60%에서 70%로 각각 10%포인트씩 확대된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일 경우 기존과 같은 감면율 50%를 적용받는다. 매입임대는 2017년까지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으로 양도 차익이 없는 전용 85㎡ 매입 임대주택 1가구(실거래가 7억원·기준시가 6억원)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10분의 1 줄어 그렇다면 기준시가 8억원인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김씨의 경우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연간 받을 수 있는 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우선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29만원을 내야 하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아 3654만여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은 3783만여원에 달한다. 반면 그가 8년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받아 70여만원만 내면 되고, 재산세는 50%(전용 85㎡ 이하)를 적용받는다. 또 10년간 임대한다는 가정 아래 양도세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71만여원으로 준다. 따라서 총 내야 할 세금은 306만여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0분의 1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과 세제 혜택 확대가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관건은 조세제한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계속 미뤄질 경우 대책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2015.01.19 I 정수영 기자
  • [1·13 임대 대책]건설사에 '땅·세금·돈' 파격 지원.."효과는 글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기업 김 부장이 살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목표다. 이날 대책의 골자는 교통 등 입지가 좋은 도심지역에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각종 세제 및 택지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수혜 초점은 전 국민의 45%를 차지하는 중산층”이라며 “그만큼 품질이 높고 저렴하면서도 8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제·대출 파격 혜택…“1가구 8년 임대시 세 혜택 연 91만→143만원”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활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미매각 용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물론 동사무소·우체국·철도 차량기지 등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지로 활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조합이 주택을 지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부지 일부를 팔 경우 조합 측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 중대형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뿐 아니라 전용 85∼135㎡의 중대형도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도 8년 장기 임대는 면적별로 2~3%, 4년 임대주택은 3~4%를 적용한다. 실제 임대기간이 8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0.1%포인트씩, 최대 10년간 1%포인트까지 인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이 18년이면 기금 대출 금리가 1∼2%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융자 상환조건도 완화해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해준다.세제 혜택도 대폭 늘렸다. 8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시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모두 면제다. 전용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금 감면 폭도 4년 단기임대는 30%, 8년 장기임대는 75%로 각각 확대한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8년간 임대(준공공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준다.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년 단기는 최대 40%로, 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확대한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적용할 경우 85㎡ 매입임대주택 1가구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받는 조세 감면 혜택은 기존 연간 91만원에서 개편 후 1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장기 임차시장 안정 기여”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셋값 하락을 낮추기엔 역부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기업의 참여로 개인 중심의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은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종전에 다른 형태로 진행했던 물량도 임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다수 중산층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월세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묶여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을 높게 만들 확률이 높다”며 “택지 제공,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의 타깃이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01.13 I 정수영 기자
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재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준공공임대(85㎡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건설·매입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의 경우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양도세 면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자료=국토교통부)취득세 역시 60~85㎡ 규모 주택을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건설 및 매입에 관계없이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해 4년 단기임대의 경우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혜택을, 8년 장기임대는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혜택을 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깎아 준다.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면폭도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규모인 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면적 85㎡ 규모 매입 아파트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이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는 8년간 재산세 352만원, 취득세 350만원, 소득세 24만원 등 총 726만원을 감면 받았다. 개편 후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나면서 감면액은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득세 감면율 역시 20%에서 75%로 확대되면서 감면액은 연간 3만원에서 11만원으로, 8년 누적으로 보면 24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총 감면액은 726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양도세도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준공공임대 사업을 할 때는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고,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개인의 경우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1·13 임대 대책] 1만㎡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015.01.13 I 이승현 기자
"강제저축·몸값 올리기 투자 필수"
  • [새내기 직장인 재테크 프로젝트]"강제저축·몸값 올리기 투자 필수"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미생’ 안영이와 같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들에게 재테크는 필수다. 첫 월급부터 일부분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회사 생활에 필요한 공부 등을 통해 몸값 올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대후반 초임 평균연봉 1846만원…한 달 실수령액 140만원잡코리아 ‘연봉정보’에 따르면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상품 중개업으로 나타났다. 초임 평균연봉은 2000만원이 안 되는 1846만원으로 조사됐다. 남녀의 차이도 컸다. 남성은 1930만원, 여성은 176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남자는 146만 3363원, 133만 8153원인 셈이다. 한 달 월급이 150만원이 안 되는 한국의 사회초년생들이 재테크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뭘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강제 저축 습관을 기르고 몸값 올리기에 투자해야 한다”며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빚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10명 중 3명, 학자금 대출의 덫…“빚부터 갚아라”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대학생 10명 중 8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중 3명이 연체를 떠안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4000여명의 사회 초년병이 첫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000여 만원이지만 4000여 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학생도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이라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는 게 가장 좋다. 취업하자마자 학자금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 최대한 빨리 빚을 갚는 게 상책이다. 예를들어 학자금 대출금이 1000만원이라면 월급의 절반인 매달 70만원씩 상환을 해 1년 6개월만에 청산하는 게 좋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받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 연 2.9%의 낮을 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저축률 80%에 도전…강제저축 습관을 길러라종잣돈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는 무의미하다.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는 강제저축을 통한 종잣돈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초년생들에겐 현란한 재테크 기술보단 무조건 월급의 50%이상을 저축하는 강제저축하는 기본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만약 월급이 140만원이라면 매달 적어도 70만원 이상은 저축하는 게 좋다. 매달 7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만 25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강제저축시 유의할 점은 ‘원금보장’ 상품 투자다.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이 낫다. 강제저축의 단계에선 이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자 1% 보다는 차라리 저축액 1만원을 더 늘리게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않는 펀드, ELS(지수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은 추천하지 않는다. 사회 초년생이 가장 먼저 가입할 상품은 ‘주택청약종합통장’이다. 장기보유 시 주택 청약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부터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매달 20만원 이상은 이 통장을 통해 저축하는 게 좋다. 나머지 저축액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호금융권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추천한다.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을 만들면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1.4%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월급의 10%…“몸값 올리기에 투자하라”사회 초년생이 재테크를 위해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투자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상품 중개업의 초임연봉 5000만원 이상 기업은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였다. 와나코코리아(6439만원),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6395만원), 한국화이자제약(5927만원) 등 외국계 기업은 초임이 6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을 밑돌았다. 한일카페트 1852만원, 모나미 1790만원, 커피빈코리아 1782만원, 한국와코루 1497만원 등이었다. 예를들어 초임 6000만원인 초년생은 실수령액 424만원의 절반인 212만원을 저축하면 3년동안 원금만 7632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초임 2000만원(실수령액 151만원)이라면 절반을 강제저축할 때 3년 저축 원금이 5436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월급의 10% 정도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월급 140만원 중에서 적어도 10만원은 자기계발비로 쓰는 게 좋다. <단위: 원, 연 3% 단리 적금 기준, 연봉 출처: 잡코리아 연봉통계>
2015.01.10 I 성선화 기자
  • [경제정책방향] 정부, 민간 주택임대산업 적극 육성키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택지 공급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정부가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부문에서는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민간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세 갈래다.정부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택지용지 공급 조건(할부 조건 등)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기 미매각 토지의 매각 가능 가치 재사정 등을 통해 용지의 할인 매각을 추진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도 개혁하기로 했다.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을 위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명확한 임대관리업 표준 위탁 계약서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 상장 요건 및 출자 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펀드간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는 리츠 상장을 위해 매출액 300억원(1인당 출자 한도 4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해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키로 했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와 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임대주택 형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14.12.22 I 양희동 기자
  • [박준형의 노후통장]오래 묵혀두면 좋을 중국 주식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은행원 출신으로 손해사정사, 로펌 사무장을 거쳐 현재 대출업무위탁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병국 씨. 그는 스스로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상가 건물을 지어 월세를 받는 건물주다. 40대 후반인 그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서민갑부’라 불릴만하다.하지만 박 대표는 유독 국내 주식투자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에 눈을 돌린 것이 중국 주식이다. 그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주식에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며 “이미 두 딸에게 중국주식 2000만원씩 증여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박 대표의 고민은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의 거래가 되는 ‘후강통’이후에 추가 투자 대상이다. 이에 그는 ‘박준형의 노후통장, 안녕하십니까(이하 노후통장)’에 후강통 이후의 투자 종목과 전망에 대해 문의했다. 박 대표는 “최근 부동산 경매 중 좋은 물건이 있었지만 중국주식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어떤 주식이 좋을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초빙 게스트로 출연한 정순필 와이즈차이나인베스트 대표는 방송 최초로 지난 4년 수익률을 전격 공개하며 앞으로 유망한 중국 산업에 진단한 뒤 중국 주식 투자시 유의점을 짚어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일 오후 1시(재방송 밤 10시) 이데일리TV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①BYD, 지난 4년 수익률 300%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위험이 크다. 국내 기업에 비해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의 추천종목을 선별적으로 추가하는 게 좋다. 정 대표는 처음 중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총 6개를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다. 이중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전기차 회사인 BYD다. 미국 웨런버핏이 투자해 유명해진 BYD는 향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란 기대 속에 꾸준한 상승 중이다. 중국의 삼성화재인 인민재산보험, 글로벌 1위 태양광회사인 보리협흠에너지, 중국의 농심 강사부홀딩스, 카카오톡과 맞먹는 텐센트홀딩스, 중국 최대 가전회사 하이얼 등이 정 대표의 보유 종목이다. ②앞으로 어디에 추가 투자?박 대표의 관심은 후강통 이후 유망 종목이다. 그는 이미 두 딸에게 각각 인민재산보험과 강사부홀딩스 등을 증여했다. 이에 정 대표는 중국의 도시화와 고령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자동차 수요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내 자동차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주는 인민재산보험이다.이에 박 대표는 중국 본토 주식인 상해가와에 대해 문의했다. 상해가와는 중국산 화장품 브랜드다. 지금은 중국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가장 선호하지만 앞으로 중국 기술을 더 발달하면 유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상해가와도 추천할만하다며 중국은 여성들이 소비주권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③‘몰빵’은 금물, 분산투자가 답정 대표는 중국 주식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 역시 지난 4년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투자했다며 급하게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대출을 받아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 주식 투자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극구 만류했다. 정 대표는 10년 이상 팔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묻어둬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단기 투자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④중국주식엔 양도세, 배당세 붙어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투자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한 해 매도 순익이 250만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소득세는 해외 배당금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중국 주식은 평균 1년에 두 번 정도 배당을 한다. 배당세는 한화로 청구되는데 만약 잔고에 한화가 없으면 거래 증권사가 대신 내주고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다만 증권사가 대신 내주는 배당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2014.11.08 I 성선화 기자
자수성가 박 대표, 딸에게 증여할 중국 주식은?
  • [박준형의 노후통장 25회]자수성가 박 대표, 딸에게 증여할 중국 주식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은행원 출신으로 손해사정사, 로펌 사무장을 거쳐 현재 대출업무위탁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병국 씨. 그는 스스로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상가 건물을 지어 월세를 받는 건물주다. 40대 후반인 그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서민갑부’라 불릴만하다.하지만 박 대표는 유독 국내 주식투자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에 눈을 돌린 것이 중국 주식이다. 그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주식에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며 “이미 두 딸에게 중국주식 2000만원씩 증여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박 대표의 고민은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의 거래가 되는 ‘후강통’이후에 추가 투자 대상이다. 이에 그는 ‘박준형의 노후통장, 안녕하십니까(이하 노후통장)’에 후강통 이후의 투자 종목과 전망에 대해 문의했다. 박 대표는 “최근 부동산 경매 중 좋은 물건이 있었지만 중국주식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어떤 주식이 좋을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초빙 게스트로 출연한 정순필 와이즈차이나인베스트 대표는 방송 최초로 지난 4년 수익률을 전격 공개하며 앞으로 유망한 중국 산업에 진단한 뒤 중국 주식 투자시 유의점을 짚어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일 오후 1시(재방송 밤 10시) 이데일리TV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박준형의 노후통장 안녕하십니까에 출연한 정순필 와이즈차이나 인베스트 대표①하이얼, 과거 4년 수익률 300%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리스크가 크다. 국내 기업에 비해 정보가 제한적인 탓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의 추천종목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보유 종목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 대표는 이날 방송 최초로 보유 주식의 수익률을 공개했다. 지난 4년전 중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정 대표는 지금까지 팔지않고 6개를 종목을 보유 중이다. 이중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하이얼 전자다. 지난 4년 수익률이 300%에 달한다.중국의 삼성화재인 인민재산보험, 글로벌 1위 태양광회사인 보리협흠에너지, 중국의 농심 강사부홀딩스, 카카오톡과 맞먹는 텐센트홀딩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BYD 등이 정 대표의 보유 종목이다. 그는 “거의 모든 종목이 100% 이상 올랐다”며 “좋은 종목을 선정해 장기보유하는 게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②앞으로 어디에 추가 투자?박 대표의 관심은 후강통 이후 유망 종목이다. 그는 이미 두 딸에게 각각 인민재산보험과 강사부홀딩스 등을 증여했다. 이에 정 대표는 중국의 도시화와 고령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자동차 수요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내 자동차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주는 인민재산보험이다. 한국의 삼성화재로 불리는 인민재산보험은 후강통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 석달새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이에 박 대표는 중국 본토 주식인 상해가와에 대해 문의했다. 상해가와는 중국산 화장품 브랜드다. 지금은 중국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가장 선호하지만 앞으로 중국 기술을 더 발달하면 유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상해가와도 추천할만하다며 중국은 여성들이 소비주권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③‘몰빵’은 금물, 분산투자가 답정 대표는 중국 주식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 역시 지난 4년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투자했다며 급하게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대출을 받아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 주식 투자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극구 만류했다. 정 대표는 10년 이상 팔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묻어둬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단기 투자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④중국주식엔 양도세, 배당세 붙어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투자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한 해 매도 순익이 250만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소득세는 해외 배당금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중국 주식은 평균 1년에 두 번 정도 배당을 한다. 배당세는 한화로 청구되는데 만약 잔고에 한화가 없으면 거래 증권사가 대신 내주고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다만 증권사가 대신 내주는 배당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이데일리TV ‘박준형의 노후통장, 안녕하십니까’<본방송>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수요일 밤 10시<재방송> 토요일 오전 7시 50분, 오후 3시 50분, 밤 12시 / 일요일 오전 7시 50분, 밤 9시 50분 / 월요일 새벽 6시 30분홈페이지 http://tv.edaily.co.kr/e/Hell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ohooo 유튜브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78bwWKJM5YcvhcTuD_CO4phPw5dqWJld
2014.11.05 I 성선화 기자
  •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걸린 규제를 싹 푼다. 다주택자에게 엄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지만 앞으론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칙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단독]다주택자 종부세 규제 완화‥부과기준액 6억→9억원 상향
  • [이데일리 김동욱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만 엄하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1주택자 수준(최대 80%)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집이 많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실적 저조한 준공공임대‥혜택 늘어나는 하반기엔 빛볼까
  • 실적 저조한 준공공임대‥혜택 늘어나는 하반기엔 빛볼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준(準)공공 임대주택’. 지난해 말 선보인 이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지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고 있다. 정부는 이런 준공공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대만큼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들의 참여가 극히 미진해서다. 집주인 역시 지켜야 할 의무에 비해 얻는 혜택은 적다 보니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월 준공공 임대 등록 69건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된다. 의무 임대 기간 10년도 채워야 한다. 대신 정부는 집주인이 집을 사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 구입 비용은 저리로 빌려준다. 도입 초기만 해도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가구 수는 총 69건이다. 경기지역이 4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6가구, 인천 8가구, 대구 1가구 등이다. 서울·수도권과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전혀 없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도 민간 참여 수준만 놓고 보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다. 세제 혜택 역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집주인이 느끼기에 기존 5년 매입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등록 요건도 까다로웠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에 사들인 주택에 한해서만 준공공 임대 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집주인들이 집을 사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매매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등록 요건을 강화해 정책을 설계했는데, 이 점이 준공공 임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 5월 말 등록요건 완화… 양도세 감면 7월 초부터△자료= 각 부처 취합정부는 준공공 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이 끝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공 임대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돼서다. 5월 말부터 준공공 임대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간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준공공 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6월 말부터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에 임대한 기간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 임대주택 의무 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다. 세제 감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 재산세 추가 감면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전용 40㎡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40~60㎡는 기존 감면 폭이 50%→75%, 60~85㎡는 25%→50%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양도세와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월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공 임대는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제율은 30%다. 소득세는 기존 20%에서 감면 폭을 늘려 30%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 활성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민간 임대차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5.22 I 김동욱 기자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를 위한 변명
  •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 부장] 지난 2005년 여름 TV로 방영된 공익광고의 한 장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중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심각한 표정을 짓던 의사들이 “이 병의 특징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진단을 내린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나라를 병들게 하는 병균과 다름없다는 암시다. 광고는 ‘집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희망을 만든다’라는 멘트로 끝을 맺는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폈다.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괴롭다. 작은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투기꾼 취급을 받기 일쑤다. 다주택자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차등 적용, 소득공제 적용 배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렇다 보니 경제 논리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2억원짜리 주택 두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채를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9억원짜리 집 한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이 집을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챙겨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차별 과세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총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가 9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징벌적 과세다.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얼마 전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임대 소득 과세 방침도 그렇다. 1주택자의 집이 공시가격 9억원(실거래 12억~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반면 2주택자에게는 월세 소득 뿐 아니라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매길 예정이다. 자산 규모는 비슷한데 넓은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좁은 집에 살면서 다른 한채를 세놓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이 모든 게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패러다임은 고도 성장기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주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만들어졌다.하지만 이제 주택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깨졌다. 다주택자도 변하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사람보다 저금리에 이자소득이 줄어들자 임대소득을 겨냥해 다주택자로 변신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1806만가구 중에서 공공임대 90만가구 등 제도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148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를 빼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가구의 81%(630만가구)가 주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전·월셋집에 살고 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바꿔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정책 시스템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 이사철마다 발생하는 전세난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 선진화’보다는 ‘정책 선진화’이다.
2014.04.21 I 조철현 기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할까 말까?
  •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할까 말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에 사는 김민철(55)씨는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소형주택 3채를 사 임대사업을 해 볼 생각이다. 그는 임대를 놓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둘 생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김씨는 고민이 생겼다.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그렇다면 김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게 더 이익일까? 김씨의 바람대로 단기간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놓아야 해 매각 시점이 제한적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집을 팔 수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 추세를 볼 때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게 경우에 따라선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되면서 임대사업의 잇점이 축소됐다”며 “그렇지만 단기간에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편이 더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 임대사업자 등록‥재산세·종부세·소득세 혜택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보유시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조건 전용 149㎡ 이하·6억원 이하)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추가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20% 깎아주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주택 3채를 5년 이상 임대해 놓을 경우에 한해서다.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임에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본인이 사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도 팔 땐 양도차익은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6~35%)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재산세·종부세·소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좁혀진다. 김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씨는 현재 기준시가 5억원의 전용 149㎡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전용 60㎡(2억원) 소형주택 3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로 총 122만4000원(거주 주택 68만4000원+임대주택 54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인 김씨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김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181만원 가량이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만 계산하면 김씨는 소득세로 94만원을 내야 한다. 김씨는 세금으로 총 397만4000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 소득세는 2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종부세는 전액 면제된다. 이렇게 하면 김씨는 재산세 95만4000원, 소득세 75만2000원 등 170만6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22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 임대사업자 등록‥양도세도 우대 혜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낼 때도 더 우대 혜택을 받는다. 대신 집을 오래 보유한 뒤 팔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10년 의무로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60%까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 세무사는 “과거엔 임대소득이 과세당국에 잘 포착되지 않아 소득세 등이 잘 매겨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정부가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 단속에 나서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며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낼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우대받는 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 (자료=국토부)
2014.01.06 I 김동욱 기자
준공공 임대주택 5일부터 시행‥효과는 미지수
  • 준공공 임대주택 5일부터 시행‥효과는 미지수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 달해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춘 ‘준(準)공공 임대주택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도 함께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나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준공공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4·1 부동산대책 때 포함된 내용으로 대책 발표 8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의무는 과도하게 부여한 반면 혜택은 크지 않아 정부의 기대만큼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및 저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40㎡ 이하·40~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는 면제, 40~60㎡ 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깎아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임대주택 3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도 20% 깎아줄 예정이다. 그러나 재산세 40㎡ 이하 면제’를 제외하고 현재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큰 메리트가 없다. 대신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에만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건설임대·매입임대의 공제율은 30%다. 다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연 2.7%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게는 매입자금으로 현재 연 3%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지켜야 할 의무도 적지 않다. 우선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평균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가 크다.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제재가 가해진다. 토지임대부 제도의 경우 현재 공공이 어느 지역 땅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일반 전·월세 주택보다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내년 1월부터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임대·매입임대·준공공임대 비교
2013.12.04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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