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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완화, 금액대별 `희비교차`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6억원, 9억원을 분기점으로 한 가격대별 주택보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같은 1주택자 가운데서도 양도세 비과세 수혜대상에 포함돼 혜택이 가장 크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감세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6억원 이하 주택, 감세효과 `미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얻는 혜택이 미미하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액이 10~25% 정도 줄어드는 게 유일한 혜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수도권 3년) 강화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투기 및 거주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전국 1356만가구의 주택 중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5.7%인 1298만가구라고 밝혔다. ◇6억~9억원 주택, 37만가구 비과세 대상 ▲수도권 지역별 6억초과 9억이하 아파트 수(자료:부동산114)6억~9억원대 주택은 혜택이 가장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시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주로 고가주택, 중대형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목동 등과 분당·일산·평촌 등의 30~40평형대(99~132㎡) 1주택자들이 수혜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집계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수는 전국 주택의 2.8%인 총 37만가구로 추정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30만3108가구가 있으며, 이 중 4분의 1 가량(25.2%)인 7만636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보유세 부담을 느껴오던 6억~9억원 주택 보유자는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9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크게 줄어시가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추정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21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1.5%에 해당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5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보유기간을 갖춰 10억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44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변경 등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작은 집 여러 채를 매입하기보다 `똘똘한 1채`를 실거주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부사장은 "다만 금리 상승, 거시경제 침체, 글로벌 부동산가격 하락 등 수요제약 요인이 많아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08 세제개편)양도차익 8억, 양도세는 92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고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 당장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고, 양도세 과세 표준과 구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가주택 1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양도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매도 가격에서 무작정 9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집을 10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9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다. 매도(양도)금액에서 9억원을 뺀뒤 실제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당시 가격)을 곱하고, 이를 다시 매도금액으로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취득가액의 4%, 800만원으로 가정)을 제외한 7억9200만원이다. 이에 따른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7억9200만원×(10억원-9억원)/10억원=7920만원'이다. 과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168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진 보유기간(10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80%)만큼을 제외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산출된다. 양도차익 7억9200만원에 10년 보유할 경우 공제비율(8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6억33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가액 10억원에서 9억원을 빼고 10억원으로 나누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6336만원이 된다. 세금부과 기준금액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792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6336만원)-기본공제액(250만원)을 통해 1334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바뀐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활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바뀐다. 이를 감안할 때 1334만원은 12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받아 72만원이, 나머지 134만원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20만1000원이 돼 산출액은 92만1000원이 된다. 예정신고공제(10%), 주민세(11%)를 감안할 때 최종 양도세는 91만2000원 가량을 납부하면된다. 물론 이 같은 계산법은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일부 수도권 2년 거주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적용된다.
- (08 세제개편)손질 예고된 종부세, 3년뒤로 후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 하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를 전년도 수준(80%)로 동결하는 등 이미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내용을 담아냈다. 여기에 더해 한달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추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만수 장관 "내달 중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편 방안과 배경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함께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개편의 큰 물줄기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인별 과세를 가구별 과세로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산세인 종부세를 국세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강 재정장관 역시 지난 7월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종부세는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종부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있다. ◇ 과표기준 9억으로 상향, 뜨거운 감자 2003년 10·29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는 2005년 8·31 대책으로 대폭 강화돼 2006년부터 시행됐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과표 구간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개인별로 부과하던 기준도 가구(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또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이 전년비 150%에서 300%로 늘렸으며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과 과표적용률을 손봤다. 세제개편안이 관행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은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하게 되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제도 개편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빠르면 9월 중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종부세 추가개편의 핵심은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종부세 과표 기준 상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933만2556가구의 공동주택 중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공시지가 6억이상 주택은 총 25만6000가구(2.7%).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총 16만2325가구(63.4%)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총 3만536가구 중 1만5000~2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 1가구1주택자 '혜택'에 그칠 수도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다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9월 논의, 10월 중순까지 결정하자"(최경환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의견과 "시장 안정이 우선"(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주장으로 갈릴 정도다. 이 때문에 추가 개편안이 1가구 1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다양한 감세 혜택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다양한 세부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종부세 개편안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클릭!부동산)우리집 세금은?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집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단계에서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을 사고 난 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등록세는 집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집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납부 전용 85㎡ 4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를 따져보다. 총 취득가액의 2.2%인 880만원을 내면 된다.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각각 1%에 교육세 0.2%이다.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용 85㎡ 초과는 농특세 0.5%가 추가된다. 예컨대 145㎡(44평형) 8억원 주택의 거래세는 매입가격의 2.7%인 2160만원이다. 물론 집을 살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별도로 매입해야하고, 매입과정에서 인지세(1억-15억원 사이) 15만원이 필요하다.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납부 집을 갖고 있는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표 적용률에 따라 결정된다. 실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52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55%(과표 적용률)로 1억3860만원이 된다.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에 따라 나온 재산세는 43만30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더하면 총 납부 세금은 72만75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 고지된다. 1차분은 7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한다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로 246만4000원을 내야하고, 종부세는 29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총 190만7800원을 부과된다. 결국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재산세(246만4000원)+종부세(295만원)+부가세(190만7800원) 등 732만1800원이 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 주택을 팔 경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실거래가가 6억 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9%에서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다 1가구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 공제를 80%까지 확대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로, 양도세가 과세되면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 집 매입시 취득·등록세 부과 현황 ◆ 2억5200만원 아파트 재산세는? ◆ 10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씨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3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오늘 3·1절..다시보는 일본 `日 잃어버린 10년 안끝났다` -땜질내각 출범..한승수 국무총리 취임 -삼성重 태안기금 1000억 출연 -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씨 ▲뉴스포커스 -뉴욕필 평양공연 못다한 이야기..역사적 공연 뒤엔 韓美日 세여인 있었네 -1주택 양도세 감면 23만가구 혜택 -유가·금값 또 사상최고 ▲종합 -다시 비틀거리는 세계2위 경제대국..늙은 일본 개혁 리스크를 두려워한다 -말발 안서는 부시·버냉키..오바마에게도 경기침체 공격당해 ▲경제·금융 -외화증권투자 지난해 60조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성 美의 73% 불과 -신용카드사 4월부터 휴면카드 정리 ▲정치·외교안보 -李대통령 "수석 안거치고 비서관에 직접 전화하겠다" -장관 꿔다 3일 첫 국무회의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들, 쓸쓸한 은퇴? 짜릿한 2막? -주미대사 4월까지 유임될 듯 -자유선진당 결국 `충청당` 되나 ▲국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시대 열린다 -홍콩 `위안화 자유거래지역`으로 육성 -홍콩~마카오~주하이 30Km 대교로 이어진다 -인도 성장률 8.7%로 하향 ▲기업과 증권 -국산 대형밴 잘 나갑니다 -칩만 있으면 휴대폰 바꿔쓸 수 있다는데..3세대폰에 이통사도 같아야 -자산운용사, S&T重·휘닉스컴 표대결서 패배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유입 주춤..지난달 하루평균 665억 그쳐 ▲부동산 -강북 중소형 전세·매매가 동반 상승세 ◇서울경제 ▲1면 -원달러환율 극도로 불확실 -태안지역 발전기금 삼성重, 1000억 출연 -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 -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종합 -李대통령 "인사파동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 -버냉키 의장 "美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안해" -국제 상품시장 투기장化..원유 금 밀 코코아값 연일 고공행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확대..20일부터 적용 -새정부 출범 첫주..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이명박정부, 장차관급 26명 인사..능력·공직연속성 고려 인선 `합격점` ▲정치 -한나라 `이상득 공천` 내홍 확산 -한승수 총리 인준안 가결..새정부 파행출범 일단 수습국면 ▲국제 -원유선물 트레이더 `돈방석`..밀 선물중개업체 거액 손실 -오바마 `좌편향` 발언 논란 -中 산아제한 완화할듯 -美 학자금대출도 `신용경색 불똥`..주정부 지원축소로 업체들 대출중단 잇따라 -위안화 절상 가속도..달러당 7.1위안 눈앞 ▲산업 -KT, 남중수 사장 재선임..`민영3기` 닻올려 -권영수 LPL사장 "소니에 패널공급 기대" ▲증권 -프로그램 매물에 또 `발목` -1월 적립식펀드 6兆 판매 `사상 최고` ▲사회 -특검, 이학수·김인주씨 소환 -서울 재개발 요건 완화된다 ◇한국경제 ▲1면 -청와대는 지금..일요일에도 근무, 부서 칸막이 없애 -총리실장 조중표·기획재정1차관 최중경 -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삼성重, 태안지역 1000억 기금 ▲종합 -현대차, 미국인이 뽑은 `올해 최고의 차` -日 정부 지방조직 `대수술`..공무원 2만1000명 줄인다 -밀값 폭등에 美 중개업체 "악!" -1弗 104엔..엔화가치 3년만에 최고 ▲종합·해설 -MB노믹스 사령탑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10년만에 컴백.."세제·예산 한손에" -권 부총리, 33년 공직 마감 야인으로.."재경부가 변화 선도해야" -김석동 차관의 5가지 자기반성 `눈길` ▲정치 -李대통령 "인사책임 우리에게도 있다" -서울 도봉갑 김근태-신지호 이념대결 -이상득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국제 -한국 `금융허브` 얼굴도 못 내민다..59개도시중 9계단 떨어져 51위 -아시아, 인플레 억제 팔 걷었다..소득세 환급, 전기요금 보조, 생필품 가격 승인제 -中 `위안화=기축통화` 움직임 -美 AIG의 굴욕..작년 4분기 52억9000만불 손실 ▲산업 -주요그룹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스타트..삼성 다소 줄고 5大이하 큰폭 확대 -3위의 반란..STX 팬오션, 벌크선 호황 수혜 -국산車 세대교체..완성차 5社 2012년까지 신차34개 모델 개발 -KT 남중수號 3년 더 간다.."앞으론 4900만 개인이 모두 고객" ▲부동산 -서울 주택 재개발사업 쉬워진다 -대선후 버블세븐 집값 `명암`..강남권 소폭 올라-목동·평촌·용인은 마이너스 ▲증권 -상품株, 원자재값 급등에 고공행진 -프로그램 매물 폭탄..5360억 쏟아져 -엔씨소프트 `고육지책` 쏟아져..자사주 매입·배당 등 465억 주주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