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46건

  • 양도세개편, 내집마련 전략 이렇게 짜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용인 수원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제도 시행 전까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 이후 매도할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매도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다.◇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투자목적으로 타 지역 기존 주택을 살 무주택자라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두는 게 좋다. 제도 시행전에 집을 살 경우 기존 세법에 따라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 집을 살 경우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기존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개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소 2년 또는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 강화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 게재 시점을 감안할 때 10월 중순부터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주택 매입 신중 실 거주 계획 없이 투자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지역 역세권 등에 전세를 살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혹은 지방 도시에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투자를 해놓는 원정투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 같은 원정투자자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취득일이 분양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입(또는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 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미분양 등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할 사람 기존주택 소유주 중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오래 보유하는 게 좋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조정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지방에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지방광역시나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만하다.  기존에는 5채 이상의 85㎡ 이하 주택을 10년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채 이상의 149㎡ 이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구청을 찾아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된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보유시에는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투자전략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 연내 매입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받아야 * 미분양 주택 매입 -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신중해야 *기존 주택 매도할 사람 - 내년 이후로 매도시점 조정. 9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9억원 초과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인하 혜택 *지방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전환 고려, 1주택자로 149㎡이하 7년 보유시 양도세 감면
2008.09.02 I 윤진섭 기자
양도세중과 多주택자의 선택은?
  • 양도세중과 多주택자의 선택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을 비롯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투자 방식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도세 완화의 초점이 실수요자에 맞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1주택자라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완화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똘똘한 1채`만 남겨라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1채`를 유지하는 투자현상이 중장기적 트렌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인하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도 "거주요건 강화가 저가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수요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수도권 외곽 및 비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이 위축돼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라면 이들 지역의 보유주택 처분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매도`보다 `증여·상속` 유리 이번 세제개편 중 상속·증여세율 현실화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은 시장에 내다파는 것보다 상속이나 증여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규정(50~60%)이 그대로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만 보유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50%(3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은 이번 개편안에서 내년부터는 7%(5억원 이하)~34%(30억원 초과)로 바뀐다. 2010년에는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씩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예컨대 2주택자가 5년전 1억5000만원에 산 집을 4억5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약 1억3875만원(필요경비 2000만원)이지만 이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내년에는 2940만원, 2010년에는 25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양도세와 증여·상속세 차이는 처분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욱 커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을 경우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원갑 부사장은 "증여세 인하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50~60%) 부담을 지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게 종전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증여할 주택에 남아있는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및 증여세 산출 산식(1가구2주택 경우)* 양도세 = 양도세 과세표준 X 양도소율세율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 = 50%(1가구 2주택 양도)*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시가) + 10년내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현행세율 =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50%(30억원 초과)개정세율 = 7%(5억원 이하)~34%(30억원 초과)- 2010년 과표구간마다 1%포인트 세율 추가인하▲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내역(자료: 기획재정부)
2008.09.02 I 윤도진 기자
양도세완화, 금액대별 `희비교차`
  • 양도세완화, 금액대별 `희비교차`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6억원, 9억원을 분기점으로 한 가격대별 주택보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같은 1주택자 가운데서도 양도세 비과세 수혜대상에 포함돼 혜택이 가장 크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감세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6억원 이하 주택, 감세효과 `미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얻는 혜택이 미미하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액이 10~25% 정도 줄어드는 게 유일한 혜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수도권 3년) 강화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투기 및 거주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전국 1356만가구의 주택 중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5.7%인 1298만가구라고 밝혔다.  ◇6억~9억원 주택, 37만가구 비과세 대상 ▲수도권 지역별 6억초과 9억이하 아파트 수(자료:부동산114)6억~9억원대 주택은 혜택이 가장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시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주로 고가주택, 중대형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목동 등과 분당·일산·평촌 등의 30~40평형대(99~132㎡) 1주택자들이 수혜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집계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수는 전국 주택의 2.8%인 총 37만가구로 추정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30만3108가구가 있으며, 이 중 4분의 1 가량(25.2%)인 7만636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보유세 부담을 느껴오던 6억~9억원 주택 보유자는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9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크게 줄어시가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추정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21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1.5%에 해당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5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보유기간을 갖춰 10억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44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변경 등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작은 집 여러 채를 매입하기보다 `똘똘한 1채`를 실거주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부사장은 "다만 금리 상승, 거시경제 침체, 글로벌 부동산가격 하락 등 수요제약 요인이 많아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09.01 I 윤도진 기자
(08 세제개편)양도차익 8억, 양도세는 92만원
  • (08 세제개편)양도차익 8억, 양도세는 92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고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 당장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고, 양도세 과세 표준과 구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가주택 1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양도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매도 가격에서 무작정 9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집을 10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9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다. 매도(양도)금액에서 9억원을 뺀뒤 실제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당시 가격)을 곱하고, 이를 다시 매도금액으로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취득가액의 4%, 800만원으로 가정)을 제외한 7억9200만원이다. 이에 따른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7억9200만원×(10억원-9억원)/10억원=7920만원'이다. 과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168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진 보유기간(10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80%)만큼을 제외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산출된다. 양도차익 7억9200만원에 10년 보유할 경우 공제비율(8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6억33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가액 10억원에서 9억원을 빼고 10억원으로 나누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6336만원이 된다. 세금부과 기준금액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792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6336만원)-기본공제액(250만원)을 통해 1334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바뀐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활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바뀐다. 이를 감안할 때 1334만원은 12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받아 72만원이, 나머지 134만원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20만1000원이 돼 산출액은 92만1000원이 된다. 예정신고공제(10%), 주민세(11%)를 감안할 때 최종 양도세는 91만2000원 가량을 납부하면된다. 물론 이 같은 계산법은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일부 수도권 2년 거주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적용된다.
2008.09.01 I 윤진섭 기자
(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확` 늘린다
  • (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내놨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율 6~33%로 하향 조정 등이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 고가주택 9억원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세율 조정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라 고가주택을 분류되는 가구수는 총 58만 가구(6억원 초과 기준)에서 21만 가구(9억원 초과)로 37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포일 이후 시행키로 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 공제율을 8%로 조정해 3~10년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5년을 보유하면 40%, 7년 56%, 9년 72%, 10년 80%를 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바뀐다. 정부는 또 2010년도에 1% 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표 기준 및 세율이 조정되면 양도소득세 표준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총 2430만원을 부과됐지만 2009년부터 2052만원으로 줄어든다.◇ 2억원 취득 10년 보유 10억원 매각..양도소득세 5400만원 경감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적용되면 1가구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가구1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약 5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율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80% 공제율) 등의 개편안에 따르면 약 92만 내면 된다. 경감액이 무려 5400만원에 달한다. 4억원에 취득해 10년을 보유한 뒤 15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액이 현재 1억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경우 3년 보유 및 3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보유자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7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9100만원이다. 종전(1억7300만원)보다는 줄어든다.◇9억원이하 주택 팔고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늘듯일단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인하되면 매물이 소폭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양도세 부담으로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시가 6억원 이상 매물들이 하나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세금부담이 줄어 매수가 늘지만 양도세 경감으로 매도물량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가 고가주택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로 인해 해당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며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똘똘한 1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에 따라 경과기간 전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포일 전까지 매수한 수원, 인천 등의 주택은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만 법 공포일 이후 매입할 경우 2년 또는 3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며 "종전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주요지역의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상에만 거주하는 위장 전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효과  
2008.09.01 I 윤진섭 기자
  • (08 세제개편)손질 예고된 종부세, 3년뒤로 후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빠르면 9월 하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를 전년도 수준(80%)로 동결하는 등 이미 일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내용을 담아냈다.  여기에 더해  한달만에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안이 나올 경우, 이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추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만수 장관 "내달 중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 발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편 방안과 배경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함께 밝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개편의 큰 물줄기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며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인별 과세를 가구별 과세로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산세인 종부세를 국세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강 재정장관 역시 지난 7월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종부세는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종부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있다.    ◇ 과표기준 9억으로 상향, 뜨거운 감자   2003년 10·29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는 2005년 8·31 대책으로 대폭 강화돼 2006년부터 시행됐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과표 구간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개인별로 부과하던 기준도 가구(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또 연간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이 전년비 150%에서 300%로 늘렸으며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과 과표적용률을 손봤다. 세제개편안이 관행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은 8·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하게 되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제도 개편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빠르면 9월 중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종부세 추가개편의 핵심은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종부세 과표 기준 상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933만2556가구의 공동주택 중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공시지가 6억이상 주택은 총 25만6000가구(2.7%).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총 16만2325가구(63.4%)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총 3만536가구 중 1만5000~2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 1가구1주택자 '혜택'에 그칠 수도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를 개편할 경우 다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9월 논의, 10월 중순까지 결정하자"(최경환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의견과 "시장 안정이 우선"(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는 주장으로 갈릴 정도다. 이 때문에 추가 개편안이 1가구 1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다양한 감세 혜택이 있지만 종부세는 그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는 등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다양한 세부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종부세 개편안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8.09.01 I 좌동욱 기자
(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6억→9억 상향
  • (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6억→9억 상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 1356만가구(올 1월1일 기준)의 1.5%인 21만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현행 연 4%에서 8%로 조정해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종전에는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키로 했다. 또 2010년도에 1%포인트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크게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3년보유 3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부 수도권 및 지방은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과천·1기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만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은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 제도를 개편해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에서 묶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전년대비 150%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가격(현행 공시가격 6억원) 상향과 인별합산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았다.                                                        
2008.09.01 I 윤진섭 기자
  • (8.21대책)"내달 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신도시 공급이 기존에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수도권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보급률이 110~120% 돼야 전세나 이사 가고 하는 것들이 해소된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다. -1세대2주택일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이 기존의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광역시에서 3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는 안 된다. 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3년이상 장기 보유할 때 장기특별공제를 연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투자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에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가 배제되려면 지방광역시의 주택이 3억원이하 이어야 하는데 지방에 3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것은 사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하신 그런 사례보다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 가서 집을 사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양도세는 공포일 이후로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양도세는 중과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양도 시점에서 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중과 배제 요건에 맞으면 중과가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 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50% 대신 일반세율이 9~36%로 되어있는데 그 세율이 낮춰지는 부분만큼 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이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하더라도 세율은 조금 인하 됨으로서 덜 내게 되는 세금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세수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수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되는 것인가.▲이번에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 세제개편 발표때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2008.08.21 I 박옥희 기자
(클릭!부동산)우리집 세금은?
  • (클릭!부동산)우리집 세금은?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집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단계에서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집을 사고 난 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등록세는 집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집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납부 전용 85㎡ 4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를 따져보다. 총 취득가액의 2.2%인 880만원을 내면 된다.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각각 1%에 교육세 0.2%이다.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용 85㎡ 초과는 농특세 0.5%가 추가된다. 예컨대 145㎡(44평형) 8억원 주택의 거래세는 매입가격의 2.7%인 2160만원이다. 물론 집을 살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별도로 매입해야하고, 매입과정에서 인지세(1억-15억원 사이) 15만원이 필요하다.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납부 집을 갖고 있는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표 적용률에 따라 결정된다. 실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52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55%(과표 적용률)로 1억3860만원이 된다.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에 따라 나온 재산세는 43만30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더하면 총 납부 세금은 72만75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 고지된다. 1차분은 7월 16일-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한다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로 246만4000원을 내야하고, 종부세는 29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총 190만7800원을 부과된다.  결국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재산세(246만4000원)+종부세(295만원)+부가세(190만7800원) 등 732만1800원이 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 주택을 팔 경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실거래가가 6억 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9%에서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다 1가구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 공제를 80%까지 확대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로, 양도세가 과세되면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 집 매입시 취득·등록세 부과 현황                 ◆ 2억5200만원 아파트 재산세는?                    ◆ 10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2008.08.01 I 김자영 기자
  • 18대 화두는 감세?..`세금 깎자` 입법 봇물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감세 관련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입지까지 감안(?)한 의원들의 감세 법안이 잇따르고 있는 것.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원 1개월도 채 안된 국회에 이날까지 접수된 감세 관련 법안만 이미 수십여 건이다. 법안을 보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소득세·부가세 감면에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내걸은 세제 개편안 이어져 국회에 접수된 의안들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다. 특히 참여정부 때 도입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이미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28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세대 합산)인 65세 이상의 사람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이종구 의원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두언 의원은 30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장기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중 30%를 공제하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률 의원은 지난 21일 저소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65세 이상인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 밖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김성수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등 적용을 하는 의안을 냈다. ◇다양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안 발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여러 의안들이 제출됐다. 이종구 의원 등 14인은 지난 24일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씩 인하하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매년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만큼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여야 한다는 의안도 제출됐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8일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고승덕 의원이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생계형 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같은날 정해걸 의원은 5년 동안 연장하는 의안을 냈다. 정부가 올해 초 유류세를 인하한데 이어 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법안도 제출됐다. 또 물류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출됐다.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및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나왔다.
2008.07.30 I 박옥희 기자
  • "10년 살면 양도세 안낸다"..정두언, 법개정 추진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1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거주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해당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이후 매년 10%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살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것이 특징으로 3년 이상의 경우 30%를, 4년 이상 40%, 5년 이상 50%로 늘려 10년 이상은 전액을 공제해 주는 형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거주자가 아닌 장기 보유에 대해 특별공제를 제공한다.현행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에게 3년이상 보유시 3년부터 매매차익의 12%를 공제받고, 20년 이상 보유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개정 발의된 `장기거주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이면서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에 대한 실질적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이 특징.정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맞물려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하고 있다"며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전반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8.07.30 I 김보리 기자
"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뀐다"
  • "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뀐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거래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무더기로 바뀔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과세체제가 3년만에 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것이며 '세금폭탄'식의 징벌적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재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등 세제의 큰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취득·등록세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발의를 목표로 취득·등록세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취득·등록세율은 각각 취득가액의 1%씩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어 실제 세율은 2.2%이다. 박의원의 개정안대로 취득·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실제 세율은 취득가액의 1.1%가 된다. 현 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취득·등록세 인하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보류한 상태다. 때문에 박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측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인하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세수 결손 대책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65세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종부세 개정안 가운데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나 고령자에 대한 세금 면제 혹은 유예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현행 50%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떨어지는데 과표적용률이 올라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양도소득세 = 양도세 기준 완화는 보다 조심스럽다. 자칫 정부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양도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도세 관련 제도를 바꿀 경우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45%→80%)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정 장관이 23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참여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것은 2005년 8·31대책이 나오면서부터다. 정권 초기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관련 세제 강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부동산 세제 틀이 갖춰진 것은 8·31 대책때에 와서가 처음이다. 또 이 때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도세 역시 이때 강화됐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으며 2007년부터는 9∼36%의 누진세율 대신 50%의 높은 단일세율로 중과되고 있다.
2008.07.24 I 박성호 기자
"양도세 폭탄 피하자" 강남재건축 급매
  • "양도세 폭탄 피하자" 강남재건축 급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들어 서울 송파, 강동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다. 오는 7월 잠실1·2단지 등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근 지역 아파트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입주후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는 쉽지 않다. 좀 더 기다리면 현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집주인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만 한다면 1억원 정도는 싸게 내놔도 이익이라는 입장이다.예컨대 잠실 주공1단지 조합원이면서 지난 2000년 4억원에 송파구 D아파트를 취득한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인근 주공1단지 입주예정일인 7월 이전에 D아파트를 처분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4184만원이다. A씨는 1가구1주택자 적용을 받아 고가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보유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4%포인트씩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7년 동안 이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8%의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A씨가 새 아파트 입주 후에 기존 D아파트를 판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2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 50%를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2억5537만원에 달한다.결국 입주 전에 기존 아파트를 판다면 약 2억135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잠실 주공5단지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성 회피 물량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세보다 5000만-1억원 가량 낮춰서 내놔도 집이 나가지 않자 얼마나 낮춰야 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아직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어 추가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며 "송파, 강동지역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①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4%)②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금액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④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10%) : 예정신고일 경우 예컨데 보유기간 7년, 취득가액 4억원, 양도가액 10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5억7000만원×4억원÷10억원=2억8800만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28%(보유기간7년×4%P)를 적용하면 1억6416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1억6166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일 경우의 일반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 117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4649만원이 나온다. 예정신고일 경우 10%를 추가공제(4184만원)하며 대신 주민세 10% 는 내야한다.
2008.05.19 I 박성호 기자
  • (주간부동산)강남 재건축 낙폭 커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주간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으로 기대는 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축된 모습이다. 반면 강북권은 소형아파트의 강세가 계속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5%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주간 -0.16% 변동률로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주보다 낙폭이 0.05%포인트 커졌다. 송파(-0.44%) 강남(-0.23%) 강동(-0.16%) 재건축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재개발 등 이주수요가 늘어난 지역만 움직임이 활발했다. 전셋값은 서울이 0.07%, 수도권이 0.05% 올랐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 ◇매매시장 서울에서는 노원(0.72%) 도봉(0.61%)의 상승폭이 눈에 띄는 가운데 성동(0.38%) 중랑(0.37%) 마포(0.33%)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동대문(0.28%) 은평(0.25%) 금천(0.17%) 구로(0.14%) 성북(0.12%) 서대문(0.11%) 등도 뒤를 이었다. 노원, 도봉은 가격이 많이 올라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수요는 꾸준하다. 성동구는 뚝섬개발과 성수신도시 계획 등으로 성수동1가 동양메이저 80㎡형이 2500만원 올랐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현대는 리모델링 추진으로 72㎡ 소형이 1500만원 올랐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는 청량리민자역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이 가까워 매도호가가 오르고 있다. 성북구에선 종암동의 극동, 선경종암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고, 서대문구는 홍제동 한양이 주변 재개발과 리모델링 추진으로 수요가 늘었다. 반면 목동을 품은 양천(-0.11%)을 비롯 강남(-0.05%) 송파(-0.04%) 강동(-0.04%)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약세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도세 특별공제 시행으로 세부담이 줄어든 장기보유자들이 매물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중개업소들은 전했다.신도시는 소형과 중대형간의 수요 양극화로 가격변동 차이가 컸다. 중대형 약세가 두드러진 일산(-0.12%) 분당(-0.02%) 평촌(-0.01%)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소형매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산본(0.26%) 중동(0.07%)은 올랐다. 수도권은 광명(0.26%) 의정부(0.24%) 구리(0.21%) 인천(0.2%)등의 오름폭이 컸다. 여주(0.17%) 고양(0.16%) 양주(0.14%) 이천(0.14%) 오산(0.11%) 파주(0.08%)도 상승세였다. 특히 광명시 하안동 주공4단지가 가격이 저렴하고 주변 노후단지 리모델링 호재가 겹쳐 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다. 반면 김포(-0.24%) 의왕(-0.21%) 용인(-0.09%) 과천(-0.08%) 수원(-0.06%) 등은 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에서는 강서(0.3%) 마포(0.29%) 노원(0.27%) 광진(0.26%) 중랑(0.1%) 등의 전셋값이 올랐다. 강서구는 화곡2주구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다. 마포구 공덕현대는 공덕5구역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매물이 부족하다. 노원구는 매매로 옮겨간 수요가 많지만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여전히 전세거래가 활발하다. 중랑(0.10%) 은평(0.09%) 도봉(0.08%) 동대문(0.07%) 성동(0.05%) 등 개발호재가 자리잡고 있는 강북 지역의 경우 대부분 전셋값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영등포구(-0.02%) 송파(-0.01%) 지역은 하락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로 수요가 없어 2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송파에서도 노후 재건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일산(-0.07%)의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중동(0.02%) 평촌(0.01%)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분당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파주(0.46%) 양평(0.29%) 구리(0.29%) 양주(0.28%) 의왕(0.24%) 고양(0.24%) 이천(0.16%) 등의 상승폭이 컸다. 파주시는 LCD산업단지로 이전해 오는 직장인 전세수요가 늘어나 금촌동, 문산읍 일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랐다. 반면 하남(-0.22%) 김포(-0.18%) 용인(-0.07%) 안산(-0.06%) 화성(-0.01%) 등의 전셋값은 하락했다.
2008.03.30 I 윤도진 기자
  • (프리즘)`양도세 80%공제` 수혜자는 극소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달 말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고 80%까지 확대되지만 최고율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는 극소수가 될 전망이다.지은 지 20년이 넘는 고가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이들 아파트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596만2503가구의 아파트 중 2월말 현재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올해로 준공 후 20년이 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120가구로 집계됐다.이 같은 아파트는 서울에 14만8875가구(92%)가 몰려 있고 그중에도 강남구가 4만9945가구, 서초구가 2만8286가구, 송파구가 2만5780가구 등 강남3구에만 약 70%가 몰려있다. 경기도의 경우 총 1만2003가구 중 재건축 대상 주공아파트가 많은 과천시에 8782가구가 집중돼 있다.그러나 이들 아파트가 모두 당장 세액 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넘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의 대부분이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는 점과 1주택 요건과 보유기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해당 주택수의 10분의 1도 안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2만여가구 정도가 양도세 공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한 전문가는 "준공 때부터 집주인인 사람은 한 동에 한 명꼴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부분 집이 이미 서너차례 손바꿈을 거친 것이고 또 절반 가량은 2주택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은 기간을 못채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을 끌어낼 수 있어 거래 위축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2008.03.04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씨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3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오늘 3·1절..다시보는 일본 `日 잃어버린 10년 안끝났다` -땜질내각 출범..한승수 국무총리 취임 -삼성重 태안기금 1000억 출연 -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씨 ▲뉴스포커스 -뉴욕필 평양공연 못다한 이야기..역사적 공연 뒤엔 韓美日 세여인 있었네 -1주택 양도세 감면 23만가구 혜택 -유가·금값 또 사상최고 ▲종합 -다시 비틀거리는 세계2위 경제대국..늙은 일본 개혁 리스크를 두려워한다 -말발 안서는 부시·버냉키..오바마에게도 경기침체 공격당해 ▲경제·금융 -외화증권투자 지난해 60조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성 美의 73% 불과 -신용카드사 4월부터 휴면카드 정리 ▲정치·외교안보 -李대통령 "수석 안거치고 비서관에 직접 전화하겠다" -장관 꿔다 3일 첫 국무회의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들, 쓸쓸한 은퇴? 짜릿한 2막? -주미대사 4월까지 유임될 듯 -자유선진당 결국 `충청당` 되나 ▲국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시대 열린다 -홍콩 `위안화 자유거래지역`으로 육성 -홍콩~마카오~주하이 30Km 대교로 이어진다 -인도 성장률 8.7%로 하향 ▲기업과 증권 -국산 대형밴 잘 나갑니다 -칩만 있으면 휴대폰 바꿔쓸 수 있다는데..3세대폰에 이통사도 같아야 -자산운용사, S&T重·휘닉스컴 표대결서 패배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유입 주춤..지난달 하루평균 665억 그쳐 ▲부동산 -강북 중소형 전세·매매가 동반 상승세 ◇서울경제 ▲1면 -원달러환율 극도로 불확실 -태안지역 발전기금 삼성重, 1000억 출연 -국무총리실장에 조중표 -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종합 -李대통령 "인사파동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 -버냉키 의장 "美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안해" -국제 상품시장 투기장化..원유 금 밀 코코아값 연일 고공행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확대..20일부터 적용 -새정부 출범 첫주..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이명박정부, 장차관급 26명 인사..능력·공직연속성 고려 인선 `합격점` ▲정치 -한나라 `이상득 공천` 내홍 확산 -한승수 총리 인준안 가결..새정부 파행출범 일단 수습국면 ▲국제 -원유선물 트레이더 `돈방석`..밀 선물중개업체 거액 손실 -오바마 `좌편향` 발언 논란 -中 산아제한 완화할듯 -美 학자금대출도 `신용경색 불똥`..주정부 지원축소로 업체들 대출중단 잇따라 -위안화 절상 가속도..달러당 7.1위안 눈앞 ▲산업 -KT, 남중수 사장 재선임..`민영3기` 닻올려 -권영수 LPL사장 "소니에 패널공급 기대" ▲증권 -프로그램 매물에 또 `발목` -1월 적립식펀드 6兆 판매 `사상 최고` ▲사회 -특검, 이학수·김인주씨 소환 -서울 재개발 요건 완화된다 ◇한국경제 ▲1면 -청와대는 지금..일요일에도 근무, 부서 칸막이 없애 -총리실장 조중표·기획재정1차관 최중경 -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삼성重, 태안지역 1000억 기금 ▲종합 -현대차, 미국인이 뽑은 `올해 최고의 차` -日 정부 지방조직 `대수술`..공무원 2만1000명 줄인다 -밀값 폭등에 美 중개업체 "악!" -1弗 104엔..엔화가치 3년만에 최고 ▲종합·해설 -MB노믹스 사령탑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10년만에 컴백.."세제·예산 한손에" -권 부총리, 33년 공직 마감 야인으로.."재경부가 변화 선도해야" -김석동 차관의 5가지 자기반성 `눈길` ▲정치 -李대통령 "인사책임 우리에게도 있다" -서울 도봉갑 김근태-신지호 이념대결 -이상득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국제 -한국 `금융허브` 얼굴도 못 내민다..59개도시중 9계단 떨어져 51위 -아시아, 인플레 억제 팔 걷었다..소득세 환급, 전기요금 보조, 생필품 가격 승인제 -中 `위안화=기축통화` 움직임 -美 AIG의 굴욕..작년 4분기 52억9000만불 손실 ▲산업 -주요그룹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스타트..삼성 다소 줄고 5大이하 큰폭 확대 -3위의 반란..STX 팬오션, 벌크선 호황 수혜 -국산車 세대교체..완성차 5社 2012년까지 신차34개 모델 개발 -KT 남중수號 3년 더 간다.."앞으론 4900만 개인이 모두 고객" ▲부동산 -서울 주택 재개발사업 쉬워진다 -대선후 버블세븐 집값 `명암`..강남권 소폭 올라-목동·평촌·용인은 마이너스 ▲증권 -상품株, 원자재값 급등에 고공행진 -프로그램 매물 폭탄..5360억 쏟아져 -엔씨소프트 `고육지책` 쏟아져..자사주 매입·배당 등 465억 주주환원
2008.02.29 I 최한나 기자
  • 내달 20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준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달 20일부터 장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자가 주택 매각 후 10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전 6263만원에서 1536만원으로 4727만원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관련기사 ◀ ☞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최규연 재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소득세법은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법은 3월 20일 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현재 매년 3%씩 15년 동안 최대 45%까지 양도 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공제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0억원의 주택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인 소유자는 914만원, 15년은 1690만원, 20년 이상은 4727만원의 세금을 각각 덜 내게 된다. 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한다고 재정부는 추산했다. 수혜를 받는 세대는 약 23만세대로 1세대 1주택자의 80%에 해당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주택 장기보유자 비율이 적은데다 실제 매도 매수 의사가 있는 가구수는 더욱 적어,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지 여부는 회의적인 반응도 작지 않다.
2008.02.29 I 좌동욱 기자
  •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로 확대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또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2년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재경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보면 우선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소득 공제율이 연간 3%에서 4%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15년이상 보유시 최장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20년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또 오는 5월부터 내년말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해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가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량은 리터당 161원이 붙는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된다.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별도규정하게 된다.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도 50% 인하된다. 이에따라 현재 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는 20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동안은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면제는 택시업계 구조조정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그밖에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원은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2008.02.21 I 김수연 기자
  • 인수위 "수도권 집값 더 떨어져야"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떨어질 필요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4일 KBS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명박 당선자와 경제팀은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국민소득 등에 비해 너무 높고, 따라서 하향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또 "현재 6억원인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만큼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세 인하는 현재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부양책 동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채비를 하고 있어 그런 점들이 가미되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1~2년내 20~30%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간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까지 사업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 요금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간사는 아울러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새 정부는 성장에 주력하면서도 과거와 같이 성장의 혜택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2008.02.05 I 김춘동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