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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사 농단' 최순실·교수들 항소심서도 전원 유죄
  • '이대 학사 농단' 최순실·교수들 항소심서도 전원 유죄
  • 최순실씨가 14일 이화여대 학사 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 관련자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대 학사 농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받은 최경희(55) 전 총장, 김경숙(61)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처해졌다. 류철균·이인성 교수에겐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 스승으로선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지적했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학장에게 ‘딸(정씨)이 이화여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김 전 학장을 통해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은 정씨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 전 총장은 남 전 처장에게 직접 정씨를 뽑으라 지시했고 남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며 지시를 이행했다.정씨는 이 같은 부정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전 총장은 의류학과 소속 이인성 교수에게 이를 지시했다. 김 전 학장은 이원준·유철균 교수에게도 이 같은 허위 학점 부여를 부탁했다. 최씨도 직접 이경옥 교수에게 학점 청탁을 했다. 교수들은 정씨의 과제를 대신 해주거나, 인터넷에서 복사한 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인 정씨에게 오히려 극존칭으로 답문을 보내기도 했다.이 같은 학사 농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던 교수는 최씨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사비리를 유죄로 인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7.11.14 I 한광범 기자
'삼성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월…法 "연금 신뢰 무너뜨려"(종...
  • '삼성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월…法 "연금 신뢰 무너뜨려"(종...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 기업의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성이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했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연금의 전문적·자율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망가뜨렸다”고 판단했다.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 내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표 ‘일부 무죄’·홍완선 ‘특경법 배제’ 불구 형량 유지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유도한 것이 독립성 침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일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채모 전 리서치팀장에게 허위로 계산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게 해 합병 안건 찬성을 유도했다”며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민연금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1심이 유죄가 인정됐던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번 판결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 합병 등 지배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의 도움을 받고 박 전 대통령 측에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국정농단 의혹의 뼈대다.문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에 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또는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문 전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고 합병이 성사되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문형표, 재판 과정서 부하직원에 혐의 떠넘겨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6~7월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을 두고 거센 논란이 있었다. 국내외 다수 투자자문사들은 합병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들어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문 전 장관은 법정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복지부 관계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모르게 추진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홍 전 본부장은 복지부의 압력을 받은 후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찬성 결정을 밀어붙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다. 그는 합병 찬성을 의결하기 위해 리서치팀장이었던 채모씨에게 임의로 ‘합병 시너지’를 산정하도록 해 거짓 정보를 투자위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투자위원들에겐 직접 찬성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11.14 I 한광범 기자
'이대 농단' 최순실·최경희 전 총장 등 항소심 오늘 선고
  • '이대 농단' 최순실·최경희 전 총장 등 항소심 오늘 선고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4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날 오전 10시 이대 학사 농단과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54) 전 총장 등 교수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이대 학사 농단은 최씨가 마흔 살에 낳은 무남독녀 정씨의 대학 졸업장 취득을 위해 벌인 막무가내 행태로 촉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이화여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경숙(61)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딸(정씨)이 이화여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김 전 학장을 통해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은 정씨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 전 총장은 남궁곤(55) 전 입학처장에게 직접 정씨를 뽑으라 지시했고 남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며 지시를 이행했다.정씨는 이 같은 부정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연합뉴스)최씨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전 총장은 의류학과 소속 이인성 교수에게 이를 지시했다. 김 전 학장은 이원준·유철균 교수에게도 이 같은 허위 학점 부여를 부탁했다. 최씨도 직접 이경옥 교수에게 학점 청탁을 했다.교수들은 정씨의 과제를 대신 해주거나, 인터넷에서 복사한 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인 정씨에게 오히려 극존칭으로 답문을 보내기도 했다.이 같은 학사 농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던 교수는 최씨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사비리를 유죄로 인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대학의 신뢰 자체를 허물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가치 심각하게 훼손했다. 백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씨를 향해선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특검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11.14 I 한광범 기자
'삼성물산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오늘 선고
  • '삼성물산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오늘 선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4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 전 장관은 2015년 6~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추진 당시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을 두고 거센 논란이 있었다. 국내외 다수 투자자문사들은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들어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문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기소 후 법정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복지부 관계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모르게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홍 전 본부장은 복지부의 압력을 받은 후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찬성 결정을 밀어붙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인 삼성물산 합병 외압 의혹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의 뇌물을 받고 삼성물산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지원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에 불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각각 1심과 2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국민연금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는 엇갈린 판단을 했다.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석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017.11.14 I 한광범 기자
사정 칼바람에 잔뜩 움츠린 금융권…인사태풍 비화
  • 사정 칼바람에 잔뜩 움츠린 금융권…인사태풍 비화
  •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 2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채용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가운데, 채용 비리로 촉발된 금융권 사정 정국이 최고경영자(CEO) 교체 바람으로 비화할 조짐이다.금융권에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차례가 어디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임기 만료로 후임자를 물색하는 작업까지 병행되면서 금융권엔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예사롭지 않은 금융권 사정정국…수장들은 ‘좌불안석’12일 금융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고발·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4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KB지주 등이 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비싸게 사들여 5451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 달 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사흘 후인 이달 3일에는 경찰이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가 고소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윤 회장 연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고발 및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드러날 경우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얽힌 특혜 대출과 특혜 승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6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대출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승진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함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금융 노조도 최근 금융감독원에 김 회장과 함 행장 제재를 요청했다.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도입 전 일이어서 일단 혐의점은 두지 않고 있다. 청탁과 함께 대가가 오갔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점검…적발 시 검찰수사 통보금융당국의 금융권 채용 전반 점검은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금융당국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 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키로 했으며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도록 인사내규가 잘 정비돼 있는지, 내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금융공기업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초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관장이나 감사 해임 건의는 물론 회사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경중을 따져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다는 입장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으로 CEO 교체 바람이 확산할 수 있다.◇임기 만료 또는 공석에 수장 교체 잇달아임기 만료로 CEO가 교체되는 곳도 많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차기 협회장 선임을 마쳤다. 은행연합회는 회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꾸리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달 중순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선정해 총회에 부의할 계획이다.홍재형 전 부총리와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생명보험협회는 현 회장 임기가 다음달 8일로 끝나지만 아직 회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장관 출신 손보협회 회장과 격이 맞는 후보를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 공공기관 중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우리은행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행장 선임 절차를 밟는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올해 안에 주주총회를 열고 행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임추위가 다음 달 초까지 차기 행장 후보를 정해야한다.금융권에서는 현재 행장 업무를 대행하는 손태승 글로벌 부문 겸 글로벌그룹장과 이동건 전 영업지원그룹장,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농협금융지주는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임기 종료 40일 전에 임추위를 열고 본격적인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농협금융은 2012년 농협이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된 이후로 행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지주 부사장이 은행장으로 오던 전례를 고려하면 오병관 농협금융 부사장이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창호 농협 부산지역본부장, 김형열 부행장, 박규희 부행장 이름도 언급된다.서울보증보험은 사장 후보 공모를 마치고 심사를 하고 있다.지난 6일까지 공모에 모두 9명이 지원했다. 금융당국 출신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을 지낸 정채웅 전 보험개발원장 등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서울보증 전·현직 임원이거나 금융계 인사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김상택 서울보증 전무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삼성생명·화재·카드 등 삼성 금융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조만간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인사가 마무리되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삼성화재 사장이 삼성생명 사장으로, 삼성자산운용 사장이 삼성증권 사장으로 옮겨갔다.공직 유관단체로 한국증권금융이 차기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 정지원 전 사장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옮기며 공석이 됐다.
2017.11.12 I 박일경 기자
이재용 항소심, 눈치보기 판결은 안된다
  • [기고]이재용 항소심, 눈치보기 판결은 안된다
  •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부터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말의 소유권 등 여전히 사실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1심에서 상당 부분 사실 심리가 이뤄져 항소심에서는 법리 위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과연 항소심에서는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 항소심에서는 과연 권력과 여론에 일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명쾌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서정욱 변호사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관련해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주된 쟁점과 이에 대한 필자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첫째, 원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관련하여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의 구별 문제다. 원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지만, 승계구도와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도와줬다고 판단했다.그런데 특검의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을 보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자체’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승계작업 구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막연히 도와달라고 했는지 분명치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원칙상 뇌물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반드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도 특검이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을 혼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청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했는데, 매우 적확한 지적이다. 왜냐 하면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미 충분한 지분과 의결권을 확보한 이 부회장이 굳이 뇌물까지 제공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결국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의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가사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좁혀진다.이와 관련해 특검은 ‘승계작업’이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이나 지분 확보 등 각종 인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중간 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해소 등에 있어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승계작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가공의 프레임’일 뿐이고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뇌물 제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어느 주장이 옳은 지 명쾌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법률전문가인 필자가 자신있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은 있다.바로 개별적, 구체적 청탁이 없었지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원심의 판단은 한마디로 부분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승계작업’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 뇌물이 성립한다는 논리다.그러나 형사법에서 가벌성의 요건과 관련한 모든 문언과 판단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큰 그림으로 대충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ㆍ구체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해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을 혼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석명권을 행사한 이상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한 단순수뢰죄의 성립 문제다. 이는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순실 둘 가운데 비공무원인 최순실 측이 승마지원을 전부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따라서 쟁점은 과연 공모만으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성립하는냐 하는 문제다.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단순수뢰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때,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이상 뇌물 전체가 비공무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경제적 공동체’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원심의 판단은 단순수뢰죄의 구성요건을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으로 뇌물죄의 체계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필자는 원심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단순한 공모만으로 모두 단순수뢰죄가 된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모가 없을 때에만 성립하는데 공모가 없이 어떻게 제3자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 ‘제3자가 그 정을 알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제 3자가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공무원의 채권자와 같이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단순수뢰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도 명확히 반하는 것이다.결국 원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소위 ‘경제적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이 단지 공모만으로 단순수뢰죄를 인정한 것은 형법상 뇌물죄의 체계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한 판결이 과연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 후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도 인정하기 어렵우며, 결국 두 회사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위 판결은 과연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모든 개별적, 구체적 청탁을 부정하고도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원심에 의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와 관련한 모든 부정한 청탁은 개별적,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로는 위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이 부회장 수사의 시작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법리를 떠나 그동안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마치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까지 손실을 끼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써 호소했다.합병 전의 국민연금의 지분구조와 합병 후의 시가총액의 증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병이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처럼 호도한 특검의 행태는 반드시 준열(峻烈)한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지금까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의 법적 쟁점에 대해 몇가지 살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고, 예견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이 점에서 ‘미필적 인식’,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 등 필자와 같은 법조인들도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들로 일관한 원심은 큰 문제가 있었다.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 과정뿐 아니나 재판 과정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평균적인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한마디로 ‘잘못된 판결’이다.항소심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하고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권력과 여론, 법 사이에서 고심끝에 나온 눈치보기 판결이 아니라, 명징(明徵)한 법적 논리,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2017.11.07 I 윤종성 기자
  • 국정원 검은돈 40억…朴 '통치자금'인가 '품위유지비'였나
  •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여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만∼1억원씩을 상납받아 전달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그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는 주장 등을 내놓아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 확인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이른바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였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에 쓴 것 아니냐는 ‘통치자금’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월 1억원은 통치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이런저런 개인 용도로 쓰면서 꼬리표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검은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영태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의상실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 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노란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년 동안에만 공식 석상에 서로 다른 의상 122벌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임기 중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비선 의료’에 들어간 금액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세브란스 정기양 교수 등의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도 청와대에 꾸준히 출입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물론 이 같은 의상·시술에 매달 1억원을 모두 사용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문고리’ 비서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금고에 있던 40여억 원 중 일부가 그를 통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4일 최씨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금고’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2층 방 금고에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이 있으니 이를 갖고 유연이(정유라)와 유주(정유라의 아들)를 키워달라’, ‘삼성동 경비가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삼성동 사저는 압수수색이 수차례 고려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용 재판에 등장한 한화 3남…특검 "올림픽 출전권 따냈는데도 외면"
  • 이재용 재판에 등장한 한화 3남…특검 "올림픽 출전권 따냈는데도 외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그룹이 회장사를 맡은 후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에 대한 지원엔 소홀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승마선수인 한화그룹 3남이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마선수인 김동선 전 한화건설 과장과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김 전 전무의 진술내용을 공개했다. 한화는 삼성이 맡기 직전에 승마협회 회장사였다.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올림픽 선발권 획득 직후인 2015년 10월 7일 김 전 전무에게 “박상진이 나한테 막말을 했다. 유일하게 올림픽에 선발된 나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자회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라. 내가 알기론 협회의 존재목적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지원 아닌가요?”라고 보냈다. 김씨는 다음 해 2월 27일자 문자메시지에선 “실망입니다. 승마협회가 무책임하고 역량이 부족하다. 박상진은 도움도 안 준다. 공식사과를 받고 싶어요”라고 박 전 사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김씨는 2008년 이후 8년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였다. 하지만 승마협회가 탈락한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실비도 충당할 수 없는 5000만원만 지원한다고 해 불만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전 전무도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사장 취임 얼마 후인 2015년 4월쯤 김씨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대표해 ‘지원금액 늘려달라. 박 전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 만남을 주선했다”며 “하지만 만남에서 박 전 사장이 격려는커녕 질책을 해 김씨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이어 “김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박 전 사장 면담을 마치고 내려온 직후에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어 제가 경위를 물었다”며 “박 전 사장이 ‘선수가 협회장에게 면담 요청하는 게 기분 나쁘다’며 김씨에게 ‘건방진 놈’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험한 욕을 듣고 지원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며 억울함에 화를 주체 못했다”고 밝혔다.김 전 전무는 “김씨에게 지급된 5000만원 역시 박 전 사장의 회장 취임 전에 결정돼 집행한 것에 불과했다”며 “김씨의 올림픽 출전권 획득 이후부터 2016년 리우올림픽 개최까지 김씨를 위한 추가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전권 획득 한 달 후 박 전 사장에게 올림픽 출전 선수에게 지원을 강화하자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그렇다 보니 김씨에게 추가 지원도 못했다”고 진술했다.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박 전 사장이 김씨를 굉장히 혼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김씨의 안하무인격 태도 때문”이라며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봐도 아버지뻘인 박 전 사장에게도 반말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3남이긴 하지만 이런 태도를 보여 박 전 사장이 나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또 “박 전 사장이 취임 전에 결정된 것만 지원했다는 김 전 전무의 진술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승마협회 차원에서 김씨에 대한 지원은 모두 이뤄졌고 박 전 사장이 이를 다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17.11.02 I 한광범 기자
삼성 변호인 "1심, 예단에 수많은 증거 외면"
  • 삼성 변호인 "1심, 예단에 수많은 증거 외면"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한광범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은 원심(1심)에서의 유죄 판결에 대해 예단이 형성돼 수많은 증거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항소하게 된 제1 이유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가 위반됐다는 점을 꼽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해선 안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증거조사를 거친 뒤 범죄 사실에 필요하다면 공소장이 길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 공소장을 보면 공소 사실은 55쪽인데 범죄 사실은 17쪽에 불과하다”며 예단을 주기 위한 내용이 적잖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엔 ‘피고인 이재용이 장충기와 최지성에게 지시하여’란 표현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했는지가 특정돼있지 않다”며 “그런 사실이 없기에 기재할 수도 없었겠지만 최소한 주장 자체가 있어야 (변호인이)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예단이 생길 위험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 예단이 결과로 이어졌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이 장황하게 기재되고 활용되는 것을 상급심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모 지시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분 관계 딱 하나만 주된 근거로 삼는다”며 “삼성 임직원의 행위를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나 공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 없는데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정유라 관련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지원 경위 등이 다 다르고 연관성이 없다고도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장과 다른 내용이 기재될 때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 등의 전과는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박주성 검사는 대법원 사례를 근거로 “공모, 일시, 장소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이 사건에선 독대 역할, 지시 내용, 인사 관련 회의 내용 등 훨씬 더 많은 공모관계가 특정돼있다”고 말했다. 재단과 영재센터·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는 “뇌물 공여 상대방과 뇌물 수수자가 동일하고 부정한 청탁 내용도 동일해 포괄일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뇌물 공여 방법으로 횡령해 범죄 태형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2017.10.30 I 경계영 기자
영재센터 지원 "공익성 충분" VS "절차·규모 적절치 않아"
  • 영재센터 지원 "공익성 충분" VS "절차·규모 적절치 않아"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한광범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은퇴 선수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실제 이에 맞춰 시행이 됐습니다.”(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최서원·장시호, 동계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고 삼성은 통상적 절차와 합리적 규모를 지키지 않고 센터를 지원했습니다.”(박주성 검사)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2심) 3차 공판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먼저 변론에 나선 이경환 변호사는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공익성 △기업 홍보에 도움 △정부 측의 강요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삼성은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이자 빙상협회 회장사로서 센터를 지원할 충분한 이유와 위치에 있었다”며 “센터에 지원하는 대가로 명칭 사용권과 메달리스트의 삼성 홍보 참여 등 여러 권리를 취득해 실제로 이를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밝혀진 상황에서 사후에 보니 센터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관여하고 장시호가 주도한 단체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인식되지만 삼성이 지원을 결정한 2015년 당시엔 이를 알 수 없었다”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업이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충분치 않아도 (정부 요청을 받았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주성 검사는 영재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며 삼성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공헌 활동의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검사는 “2015년 9월25일 삼성 측이 영재센터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실제 영재센터의 사업자 등록은 당해 9월30일로 돈 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급하게 서둘러 지원했다”며 “지원 규모도 대표성 지닌 체육단체인 빙상연맹과 비슷한 연간 지원액인 1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김종 전 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경환 변호사는 원심과 특검이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촉매 정도로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센터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여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된 자로 센터 지원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청와대 관심사라는 얘길 듣고 영재센터에 독자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언급하는 데 대해 “연결고리 끊기 위한 주장”이라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영재센터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공적 성격의 단체를 통해 지원돼야 잡음이 없다”며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고자 빙상연맹 회장인 김재열 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언급된 것”이라고 봤다.
2017.10.30 I 경계영 기자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정유라에 갔을 것..구속 수사해야"
  •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정유라에 갔을 것..구속 수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이 딸 정유라가 재산승계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검찰이 정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던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재산을)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 집권 초기부터 말기의 내용을 상세히기기록하고 있는 한미관계보고서로 1978년 10월 미국 하원이 발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이후 그의 부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겠냐”며 “그리고 박근혜의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 했고, 그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에게 갔지 않았냐”고 설명했다.‘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그들의 목표는 돈이다. 지금은 정유라에게 최순실 재산승계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거라고 본다”며 “정유라가 삼성 뇌물과 이화여대 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나.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증거인멸은 이미 대부분 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해서 (정유라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강력하게 주장했다.
2017.10.27 I 김민정 기자
10대부터 50대까지 보통사람 5명이 말하는…나에게 촛불이란?
  • [촛불 1년]10대부터 50대까지 보통사람 5명이 말하는…나에게 촛불이란?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6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유현욱 이슬기 윤여진 권오석 기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지난해 가을부터 광장을 뜨겁게 달군 ‘촛불 집회’ 이후 절반의 진실에 그치게 됐다. 작년 10월 29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 집회’는 광장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저마다의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울분을 토해내며 새로운 세상 만들기에 나섰다. 5만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는 한 달이 채 안 된 3차(11월 12일)에서 100만명의 들불로 번지며 새로운 역사를 예고했다. 국정 농단 특별검사 수사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와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진 지난 1년은 우리 사회를 ‘촛불’ 전후로 나눠놓기에 충분했다.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촛불 집회 1주년을 앞두고 역사적 현장을 함께 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낸 역사의 산증인인 점을 뿌듯해 하면서도 ‘나라 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더딘 발걸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재선 군.◇‘대입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 촛불집회 참석했던 고3 촛농 제거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황재선(19·상암고 3년)군은 “처음엔 봉사활동 20시간만 채울 요량이었다”며 “촛불 시민들을 음지에서 돕는다는 보람이 커 집회 때마다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말했다. 6차부터 20차까지 3개월 간 매 주말 5시간씩 거리 곳곳에 떨어진 촛농을 긁어낸 황군은 지금은 수학능력시험을 눈 앞에 둔 고3이다. 황군은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여전히 정유라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쉬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래도 촛불집회’이후에는 우리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자신에게 촛불은 ‘희망과 행복’이란 정의한 황군은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사회에 별 관심이 없는 공대생이었던 김요한(27)씨는 ‘어쩌다보니’ 집회 현장에서 깃발을 책임지는 기수(旗手)가 됐다. 뉴스에서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본 뒤 3차부터 참여했다는 그는 “‘나 같은 일반인들이 모여도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다”고 돌이켰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집회에도 참가했다는 그는 “일상에서도 촛불을 들어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을 적폐·불공정 등 사회의 폐단을 없애는 촉매로 규정한 그는 “앞으로도 촛불을 들어 남은 적폐를 활활 태워 가고 싶다”고 했다. ◇안전지킴이로 나선 주부, ‘그만 두유’로 웃음 선사 …소수자의 권리 위한 재능기부 주부 이지연(46)씨에게 촛불집회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5차 촛불집회부터 참여했던 이씨는 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마주한 뒤, 소통이 단절된 차가운 우리사회의 현실을 느꼈다. 이씨는 “그제서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이 가슴으로 이해가 됐다”며 “차벽이 소통을 가로막는 한 ‘제2의 백남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이씨는 마지막 촛불 집회 때까지 자원봉사단 일원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촛불 시민 곁에서 웃음을 선사한 참가자도 있었다. 봄꽃밥차 매니저 김동규(44)씨는 광장 한켠에서 약 1만 5000개의 ‘박근혜 그만 두유’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눠져 화제가 됐었다. 봄꽃밥차 매니저 김동규 씨.“촛불 집회는 한바탕 축제였다”는 김씨는 “웃음과 재미를 나누고 싶어 기획한 일”이라고 소개했다. 촛불집회 전후로 가장 달라진 점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또 다른 정치 축제를 기획 중이다. 그는 “일종의 정치 화폐를 만들어 정책에 투자하는 식의 실험을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수화 통역사 김동미 씨.청각장애인들도 김동미(56)씨를 통해 광장의 뜨거운 함성을 들을 수 있었다. 14년차 수화 통역사인 김씨는 집회가 열리는 주말이면 늘 광화문광장 대형 전광판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동그라미 안에 등장했다. 한 시민단체 모집 공고를 통해 재능기부에 나선 김씨는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충남 당진에 사는 그는 주말이면 3시간씩 걸려 광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마지막 촛불 집회에서 무대에 오른 한 청각장애인은 “아주 작은 동그라미지만 누구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전부”라며 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씨의 마음에 촛불이 ‘감동’이란 단어로 새겨진 이유다.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또 다른 시작의 첫 걸음 촛불 집회를 이끈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장의 열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을 모은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이뤄냈지만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 곳곳에 똬리를 튼 적폐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는 주말 열리는 1주년 기념 촛불 집회는 지난 광장의 함성을 추억이 아닌 현재로 소환한다. 정강자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공동대표는 최근 ‘촛불집회 1주년 선포’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정치·선거 개혁, 노동기본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등의 개혁 과제 선행이 요원한 상황에서 우리는 촛불을 계속 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촛불 100대 과제’ 중 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총 69개였는데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촛불 정신의 핵심인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국회로 촛불이 옮겨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 타임’을 놓쳐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개혁 과제 외에도 일자리나 국가 안보 문제 등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면서 “사회통합 문제, 진영·이념 갈등 해결에 있어 새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27 I 윤여진 기자
다시 만난 특검-삼성, 국어사전 동원해 '법리 공방'
  • 다시 만난 특검-삼성, 국어사전 동원해 '법리 공방'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한광범 기자] “‘사주다’라는 단어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다’가 보조동사로 사용되면 앞동사를 보조하는 의미로 쓰입니다.”(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2심) 2차 공판에 ‘국어사전’이 등장했다. 이날 삼성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두고 양측이 법리를 다투는 과정에서다. 이날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차량과 약속한 뇌물공여 금액까지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승마 지원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 이후라고 맞섰다. 특검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삼성의 승마단 지원을 비교했다. 삼성이 아테네올림픽 때에는 4년 동안 60억원을 지원했고 말을 임대하는 용역 계약도 세계적 회사인 ‘홀 쇼케물러’와 맺었지만, 정유라 지원 땐 3년간 213억원을 들여 말을 구입하고, 경험없는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코어스포츠 계약금인 213억원은 총액에 더 의미가 있다”며 “항목 별로 지급된 것이라면 분기 정산하고 확인한 다음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전부 다 뇌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살시도’ 등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뇌물 근거로 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동원해 ‘주다’의 다양한 뜻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고 했던 언급에서 ‘사주고’가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 이경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사주라’는 언급은 특검 주장처럼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는 것은 말을 제공해 훈련이 가능하도록 임대해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첨부 문서에 ‘계약서엔 법적 구속력이 없고(non-binding) 추후 삼성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예외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법적 구속력 없는 예산이라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 역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독대 이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통해서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순익 변호사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정유라의 관계는 알 수 없다”라며 “이들 관계를 미리 알았다고 증언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원오 전 전무는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그런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승마 지원 과정에서 정유라 외 다른 선수를 추가 선발하지 못한 것은 최순실이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박했다는 증표”라며 “실제로 선수를 선발하려 했고, 용역계약은 가장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공판 막판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한 마필 소유권 확인 문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문서를 확인해준 안드레아스는 사실상 공범으로 원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변호인단은 “방어 행위마저 범죄 행위 일환으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17.10.19 I 경계영 기자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결론 나온다…국정농단 얽혀 파장 불가피
  •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결론 나온다…국정농단 얽혀 파장 불가피
  • 삼성그룹 서초사옥.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물산 합병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삼성물산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인데다 합병 후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정농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판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일성신약 등 합병 무효 주장…관련 국정농단 재판 잇따라 유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합병 계획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구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주요 주주 일성신약은 삼성이 발표한 합병비율(제일모직:구 삼성물산=1:0.35)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총수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공정하게 산출했다”며 일축했다.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42.19%와 1.41% 보유하고 있었다. 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06% 보유 중이었지만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지분이 없었다.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제일모직이 구 삼성물산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을수록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였다. 일성신약 등 국내 주주에 이어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까지 합병 반대에 가세하면서 삼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적으로 ‘합병안 찬성’ 결정을 했고,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구 삼성물산 이사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합병안 통과 후 구 삼성물산은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 등에 주당 매수청구 금액으로 5만7234원을 제시했다. 일성신약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지난해 5월 삼성이 제시한 금액보다 16.37%가량 높은 6만6602원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구 삼성물산 주가가 관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성신약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다. 검찰·특검 수사와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를 보면 삼성에 불리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찬성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부회장 재판에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 지원이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됐다.◇일성신약 “朴 합병지시 드러나” vs 삼성 “개별 청탁 없었다”일성신약 측은 “이 부회장 형사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한 점이 드러났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헌법이 정한 주주의 평등·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반면 삼성물산 측은 “이 부회장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삼성물산 합병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개별적 행위에서 위법성이 없었던 만큼 합병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형사재판 판결이 민사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사 영역에서의 재산권 문제인 이번 소송 결과는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재판 판결이 민사소송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이 부회장의 뇌물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통한 ‘승마지원’의 성격을 두고 삼성과 특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측은 그동안 “애초 성격은 승마 유망주 지원이었으나 ‘비선실세’ 최순실의 변심으로 ‘정유라 1인 지원’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은 “용역계약 자체가 ‘정유라 1인 지원’을 감추기 위한 허위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2017.10.19 I 한광범 기자
'김영란법 기소' 이영렬 "예외 규정 해당"..내달 14일 결심
  • '김영란법 기소' 이영렬 "예외 규정 해당"..내달 14일 결심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17일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 대한 식사 대접과 현금 봉투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 지검장 측은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3명에게 한 식사 대접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이 함께한 공식적 행사로 8조 3항 6호·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 전 지검장 같은 고위 간부는 업무 관련 단체들과 진행되는 공식행사 비용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검찰 내 일반적 절차”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밀을 다루기 위한 독립된 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9만원대 식사는 통상적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돈 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서도 상급 공직자가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인 8조 3항 1호·9호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변호인단은 “검찰 특수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이 검찰 특수본과 업무협의를 해온 검찰국 간부들에 대해 격려 차원뿐 아니라 소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현재 사회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개정 논의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기고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 소속 문모 계장은 “수사 관련해 수시로 검사장이 수사팀과 식사를 하며 애로점을 듣는다. 이건 공식적 회식”이라며 “(문제가 된) 만찬은 사적 모임이 아니다”고 진술했다.이어 “(보안 관련 장소를 고르다 보면) 공식 회식의 경우 (서초 일대에서) 보통 10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밝혔다.문 계장은 아울러 돈봉투 형태로 지급된 200만원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가 보관된 비서실 금고에서 이 전 지검장의 지시를 받아 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시는 정유라 귀국·최순실 독일 재산 문제 등으로 첨단범죄수사1부와 법무부가 업무를 하던 당시”라며 “활동지원 수사비 부족분을 특수활동비에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보전해주는 경우는 빈번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7.10.17 I 한광범 기자
재판 보이콧에 속타는 삼성…"朴 "경영권 승계 몰랐다" 증언 절실
  • 재판 보이콧에 속타는 삼성…"朴 "경영권 승계 몰랐다" 증언 절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에 돌입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 경영권 승계와 승마지원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 뇌물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까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다. 삼성으로서는 기업인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막상 증언은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측을 설득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네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으려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 등에 나섰을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이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 정씨의 승마지원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박이 필요해진 시점이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이마저 응하지 않아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향후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도 일괄 사임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이 부회장 측도 애가 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2017.10.17 I 이재호 기자
전열 가다듬은 삼성, 반박논리 더 촘촘해졌다
  • 전열 가다듬은 삼성, 반박논리 더 촘촘해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심엔) 나무는 없고 숲만 있다” “사초나 실록은 사관이 목도한 것을 기록하고 국가가 제도로 간행하는 기록물로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심에서 판정패를 당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반격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이번에 대표 변호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로 바꾸고, 한위수·장상균 변호사 합류시키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은 그대로였지만 항소심(2심)에선 더욱 촘촘하게 짠 논리를 들고 나왔다. ◇반론에 재재반론까지…치열해진 공방전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말 준비기일에서 예고된 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인 부분은 뇌물죄 성립을 좌우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더욱이 나머지 혐의 4개는 모두 뇌물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 먼저 PT에 나선 변호인단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탁의 경우 특정 직무행위에 대해 의뢰하는 것으로 직무가 특정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원심(1심)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위한 삼성물산 지분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심은 인정된 청탁에 대해 어떤 직무를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대가관계 인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삼성 내 승계와 승계 작업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경영권을 승계할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해 별도 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그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려면 직무행위가 특정되고 대가관계에 대해 양측 인식이 합치돼야 한다”며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청탁을 인정한 것은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선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 요청행위에 따른 공헌행위”라며 “대통령이 해준 것이 없고 감사하다는 표시 그뿐으로 특검과 원심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사기 쳤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재, 이 회장의 유고시 이 부회장이 내야 할 막대한 상속세 등 삼중고에 처한 삼성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수사할수록 대통령 요구와 이에 응한 기업 총수의 행위는 사익을 배제한 공익 활동이라 보기 어려웠다”며 “특히 삼성그룹은 재단만이 아니라 (정유라씨) 승마부터 영재센터까지 지원해 다른 6개 그룹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반론과 재재반론을 요청하며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절치부심’ 두 번째 PT도 치열한 다툼 예상이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청와대의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원래 진술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인하지도 않았고 독대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문증거로서 능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전문증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수첩과 안 전 수석의 법정 증언, 관련자들의 진술·증언, 객관적 사정 증거 등이 종합해 사실관계로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양측이 승마 지원을 두고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원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뇌물로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에만 한해 인정하고 차량과 계약서상 용역대금에 대해선 부정했다.
2017.10.16 I 경계영 기자
삼성 "이재용 지배력 충분, 승계 작업 필요없다"…묵시적 청탁 부인
  • 삼성 "이재용 지배력 충분, 승계 작업 필요없다"…묵시적 청탁 부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경계영 기자] 12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필요성과 청탁의 범위를 두고 양측은 난타전을 벌였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승계는 당연히 예정돼 있지만 승계 작업은 없었다”며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 지원에 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 “여건 성숙하면 이재용 회장직 승계는 당연한 상황”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승계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승계 작업은 이와 전혀 별개”라며 “삼성은 추가적인 개편 작업 없이도 선대 수준의 지배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1심 판결문에는 2014년 5월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어느 정도였고 어떤 이유 때문에 포괄적 승계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부회장은 당시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며 “여건만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포괄적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심이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판단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그룹 내부지분율은 18% 정도이고 외국인 지분율 54%다. 이 같은 지분율은 수년간 비슷했다”며 “내부지분율 확보만으로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지분 1%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분율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승계 이후 현재 같은 지분구조 상에서도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삼성전자 지분구조의 근간을 변경하는 포괄적 승계 작업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삼성생명과 관련해서도 “이미 내부 의결권 지분율이 52%에 달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도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이재용 스스로 현재 구조 아닌 지주회사체제 필요성 언급”이에 특검은 “경영권 승계 작업은 단순히 지분 비율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다”며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받아야 할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라는 법률적 특혜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부터 순환출자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기존 지배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편해야만 이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이 회장으로부터 온전히 승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삼성은 와병으로 이 회장 유고시 발생할 막대한 상속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삼중고에 처했다”고 강조했다.특검은 또 “이 부회장 본인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을 당시 지주사체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승계받고자 하는 지배구조는 기존 순환출자구조가 아닌 지주회사체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심의 판결이 ‘부정한 청탁’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며 무죄로 판단된 ‘개별 현안’까지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청와대 말씀자료 등을 통해 개별 현안과 포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또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도 “두 재단은 출연 이전엔 공익 단체로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30분이라는 짧은 면담 시간에 현안 청탁과 사적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에선 아울러 안종범 전 경제수석·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특검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다음 공판기일인 19일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 양측이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1심은 승마지원 중 실제 지원된 금액 중 차량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차량 지원도 뇌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와 관련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의 성격, 재산국외도피 액수, 승마 지원을 위한 횡령금액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7.10.12 I 한광범 기자
이재용 항소심 오늘 첫 공판…'특검 VS 삼성' 3차례 PT 대결
  • 이재용 항소심 오늘 첫 공판…'특검 VS 삼성' 3차례 PT 대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이 또 다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심 선고 후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00석 규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부터 진행된다. 재판장이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본적을 묻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에 답하게 된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단이 항소이유를 각각 밝히게 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항소 이유 요지를 10~15분 분량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나면 곧바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다. 이날은 당초 합의한 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PT 공방이 진행된다.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정유라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재산국외도피 액수 등을 두고 두 차례 더 PT 공방을 진행한 후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독일에서 정씨가 탄 말 거래를 중개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채택이 보류됐다.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삼성 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량도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의 실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특검이 지급된 돈의 대가로 판단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승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포괄적 승계 현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자금 지원 역시 최씨의 위협에 의한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이라며 강요·협박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삼성으로선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아울러 1심이 판결의 핵심 증인이었던 박원오 전 전무와 김종 전 차관의 진술 신빙성을 깨는 데 주엵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특검은 지난달 처음 나온 박 전 전무의 진술과 최근 공개된 청와대 문건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애초 증인채택에 반대했던 박 전 전무에 대해 신문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VIP가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으로 했다.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와대 내부 문건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는 이건희 회장을 ‘왕’, 이 부회장을 ‘세자’로 표현하며 “왕이 살아 있는 동안 세자 자리 잡아줘야”라고 기재돼 있다.
2017.10.12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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