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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53건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2002.12.05 I 오상용 기자
  • (문답풀이)상속·증여세법, 농특세법 시행령
  • [edaily 손동영기자] ◇상속·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는 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기간중에 2억원이상 5억원미만,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기간중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예금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사용처를 입증토록 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있다. 현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등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소명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나, 그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앞으로는 처분재산가액등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을 미소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토록 하여 피상속인이 우발적 사고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전처분재산등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상속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처 미소명 기준액을 전·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20억원,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이 15억원, 미소명된 금액이 5억원인 경우 현재는 5억원 전체에 대해 과세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억원만 과세한다. 사용처 미소명금액 5억원에서 `20억원×20%`, 즉 4억원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있는 경우 인건비등 관련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와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에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이유는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등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공익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공익법인의 운영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출연자등의 이사등 취임은 이사현원의 1/5(최소 1명)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이사등의 급여등 관련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의사·교사·보모·사서등은 공익법인에 근무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그와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를 추가 하려는 것이다. - 증여세 연부연납의 범위를 확대한다는데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다. 다만, 국외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연부연납은 납부기한내 일시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이상인 경우 10년)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자진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의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위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결국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이 개선된다는 데 그 내용은 ▲부모의 토지를 자식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치의 토지임대료 상당액(토지가액×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할인율 10%)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규정은 토지무상사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어 그 유형을 조금만 벗어나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시 유형별포괄주의를 확대한 취지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도 현행 열거규정된 토지무상사용 유형과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토지무상사용 개시시점에서 5년치 임대료 상당액을 선과세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중 토지를 증여·상속 또는 양수한 경우, 건물을 멸실한 경우,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등 사실상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월내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 물납주식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물납시점으로 평가하려는 이유는 ▲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시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주식가치를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속시점의 가액에 비해 물납시점의 가액이 50%이상 현저히 하락한 경우는 물납시점에서 평가한다. 다만, 물납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물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납세액으로 평가하여 재산권 침해소지 제거했다. -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이유는 ▲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자에게 대가(채무면제)를 주고 인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3년전에 취득한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3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중에 있다면(3년전 취득가액은 6억원) 이 경우 부담세액은 증여세 1억4100만원과 양도세 3150만원이다. - 세무사시험과목을 변경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특히 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상법외에 민법, 행정소송법을 추가하여 택일 하도록했다. 개정령에 따른 시험은 2005년 1월1일이후 처음 실시되는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2002.09.12 I 김희석 기자
  • 재건축 관련 투기혐의자 자금출처조사-국세청
  • [edaily 김희석기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당은 자금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483명이며 오는 30일부터 11월25일까지 진행된다. 22일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 사이에 거래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 등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료 12만8000건(거래인원 12만명)을 수집하여 주택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483명을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인별·세대별로 취득경우가 많은 경우 ▲신고 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 ▲미성년자 등 저 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 등이다. 이들 483명(총세대수 252세대)은 총 1041채를 취득했고 이중 86세대는 5채이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23일 사전통지한후 30일부터 11월25일까지 60일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의 범위는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제세를 통합한 것. 즉, 저연령층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대상이다. 또 보유 및 취득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취득 양도회수 등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하더라고 고가의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단기 양도하는 등 주택거래를 과열시켜 반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세대별 인별 재산변동상황을 집중 분석,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저연령층이나 배우자등에게 사전상속 목적으로 세부담 없이 고가의 아파트, 고급주택 등을 사주는 등의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추정배제기준" 등 적용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과세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08.22 I 김희석 기자
  • (부동산대책요약①)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상황 등을 분석해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및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다음은 9일 정부가 밝힌 부동산투기수요 억제대책 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로서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정밀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ㅇ 국세청에서 소득상황과 자산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취득자에 대한 취득능력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중 *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수집을 완료한 상태 □ 정밀분석 결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 ㅇ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 증여확인시 재산가액에 대해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최고 40%까지 가산세 부과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지금까지 연 1회 정기고시에서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오르는 대상지역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고시 * 아파트 기준시가는 고시시기의 거래시세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여 고시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 대상아파트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4.4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1.8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시가를 전국적으로 9.7%(서울 16.5%) 상향조정(4.4) ③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01.11∼"02.1월중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 추진중 * 3차 세무조사 대상자 : 총 1302명(분양권 전매자 1096명,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자 206명) □ 금년 2월 이후의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시행 ④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 국세청에 『실지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D/B화 ㅇ 개별 부동산별로 거래일자순으로 거래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시스템 화면을 개발 □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실지거래 가액을 취득자의 취득실지거래 가액으로 전산관리 ㅇ 허위로 양도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산 검증되어 허위신고 등이 적발되도록 전산관리를 강화 ⑤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을 강화 □ 국세청에서 아파트 매매·증여 관련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 ㅇ 이를 활용하여 국세통합시스템(TIS)에 D/B를 구축하는 등 수집자료에 대한 전산 누적관리를 강화
2002.08.09 I 오상용 기자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09 I 손동영 기자
  • 전장(25일) 마감후 주요 종목 뉴스
  • [edaily] 다음은 전장(25일) 마감후의 주요 종목 뉴스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래소 ▲S-Oil= 해외DR 발행 결의. 미국에서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 원주전환비율은 1DR당 0.5주이며 예탁기관은 뉴욕은행. 회사측은 "국내 직접투자가 어려운 미국 투자가들의 주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뉴욕은행의 제의를 받아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Level-1 발행을 결정했다"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발행 보통주와 우선주를 기반으로 발행되며 향후 미국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에서 거래될 예정"이라고 설명. ▲누보텍= IT기업으로 변신‥600억 수주임박. 누보텍(옛 대붕전선)은 지난해 146억원의 유상증자와 90억원의 특별이익 등으로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혀. 향후 무선랜사업,TFT-LCD, 셋톱 박스 등 고부가가치사업 등을 영위하는 IT기업으로 변신한다는 계획. 구본생 누보텍 대표이사는 "이미 국내업체와 약 300억원 규모의 TFT-LCD를 납품하기로 합의가 됐고 해외업체와도 약 300억원 규모의 셋톱박스와 통신기기를 납품하기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 한 곳과는 계약체결이 확실시되고 그 다음주에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해. ▲경남모직= 회사정리계획안 인가‥90%감자.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 받았다고 공시. 변경 계획안에 따라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형식으로 감자를 실시하고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외 20개사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음. ▲동서산업= 회사정리계획안 인가‥67%감자.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제출했던 정리계획안이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공시. 이에따라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형식의 감자를 실시함. ▲삼애인더스= 매매정지 지속‥ 상장폐지 여부 불투명.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판결관련 조흥캐피탈 주식 취득설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당사 명의로 조흥캐피탈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제3자로부터 지난해 12월20일~26일 조흥캐피탈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했다고 판결문에 있지만 제3자로부터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은 당사의 대주주인 지엔지측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 또 "다음달 8일까지 법적대응(본안소송)을 해 주식매입 사실이 없음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두산= 두산메카텍에 창원 부동산 매도. 계열회사인 두산메카텍에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부동산을 497억9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공시. 구조조정 차원. ▲태성기공= 회사정리절차 종결‥감사의견 적정.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혀. 태성기공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변제에 따라 법원이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2001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영화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 태성기공은 지난 99회계연도에 한정의견을 받고 2000회계연도에는 의견거절을 받았음. ▲다우기술= 50억원 자사주 신탁 6개월 연장. 지난 2000년 주가 안정을 위해 체결했던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오는 7월25일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공시. ▲오리엔탈정공= 600원 배당 결의. 이사회에서 주당 600원씩의 배당을 결의했다고 공시. 지난해 오리엔탈정공은 주당 500원씩을 배당. ▲삼성엔지=작년매출 1.2조/순익 230억‥올 순익 410억.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 순익 230억원을 기록. 또 올해 매출 1조4000억원, 순익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410억원을 목표로 잡았음. 또한 지난해 수주규모는 1조7000억원이며 올해 5000억원이 증가한 2조2000억원을 목표로 제시. ▲제일모직= 작년순익 566억‥2년연속 최대. 지난해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2년 연속 사상 최대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힘.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1조7360억원, 경상이익도 4.2% 늘어난 820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 또 순이익은 4.2% 증가한 566억원으로 집계. 반면 영업이익은 3.2% 감소한 1752억원을 기록. ▲현대모비스= 첨단모듈 개발에 600억 투자. 올해 첨단 에어백과 ABS/TCS/ESP 등 제동시스템과 오디오 비디오 및 텔레매틱스 등 첨단 자동차관련 부품 개발에 6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 26일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일행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기술연구소 및 카트로닉스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선언. ▲삼성화재= "2010년 매출 13조 목표". 26일 회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총자산 30조원, 매출 13조, 세전이익 1조5000억원 등을 목표로한 "2010 경영비젼"을 발표. ▲현대상선= 인터넷 마케팅 강화‥거래비중 20%. 인터넷을 통한 화물수송 거래비중을 전체의 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인터넷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업무효율을 높이고 부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일정밀= 최대주주에 씨엔아이구조조정.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인수자인 씨엔아이구조조정조합2호가 강인구씨 대신에 최대주주가 됐다고 공시. 씨엔아이의 지분율은 25.51%. ▲핵심텔레텍= "채무조정 후 구조조정 확정". 공시를 통해 "구조조정전문회사인 퍼스트브리지홀딩스와의 계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다"며 "채권단과 채무조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채무조정 완료 이후 유상증자 등 향후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혀. ▲이건산업= SBS 2.9만주 처분. 차입금 상환과 투자이익 회수를 위해 SBS 주식 2만9020주를 총 11억9096만4350원에 처분했다고 공시. ◇코스닥 ▲액티패스= 20% 무상증자. 주당 0.2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 무상증자의 재원은 4억1530만원의 주식발행 초과금. 신주배정 기준일은 오는 2월 14일. ▲싸이버텍= 미국 합작법인 설립‥13억 투자. 미국에 합작법인 옵티멈(Optimum)사를 설립하기 위해 13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 미국 Optimum사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업을 영위함. ▲삼지전자= 관계사 진선정보 부도. 관계사인 진선정보가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처리됐다고 공시. 삼지전자는 진선정보에 10억8000만원을 출자 19.06%의 지분을 갖고 있음. ▲코스프= 자금악화설 사실무근. 자금악화설과 주가하락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부도 및 운영자금 악화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당좌수표 및 어음을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또 "지난해 11월 27일 화의절차 종료로 인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유상증자 및 매출채권회수로 보유한 유동성자금은 약 10억원"이라고 덧붙여. ▲오로라월드=M&A 추진 안해. 미국법인 M&A 추진설과 관련, "주력시장인 미국의 기프트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마케팅 전략을 구상중에 있으나 현재 M&A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혀. ▲넷컴스토리지= 10억 자사주신탁 연장. 외환은행과 체결한 10억원의 자사주신탁계약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공시. 연장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마크로젠= 바이오 기술 주관기관 선정. IMT-2000 출연금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는 바이오기술(BT)분야 신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프로젝트명은 알코올발효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이며 차연도 기술개발비는 9억원. 개발기간은 향후 3년간. 협약상대방은 산업기술평가원. ▲코바이오텍= 바이오리더스 지분 취득. 바이오리더스의 주식 3000주를 주당 1만5000원에 취득,바이오리더스 지분 4.7%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혀. 출자목적은 생명공학관련 보유특허 등의 기술사용과 미생물게놈정보의 공동활용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 ▲주성엔지=대만업체에 수출 여부 미정. 대만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협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추후 계약 성사가 확정될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혀. ▲실리콘테크= 기술이전 계약 계속 추진중. 지분 매입조건의 기술이전계약과 관련,"지난해 9월 3일 이후 밝힌바와 같이 제품에 대한 기술검증과 제품실사를 계속 진행중"이라며 기술검증결과 및 제품실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우주통신= 미국 수출 추진중. 1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제품쇼 CES에서 미국의 모유통업체와 디지털보안장비인 홈 DVR, DVR 및 보안장비에 대한 판매협상을 가졌다"며 " 현재 계약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혀. ▲비티씨정보= 수출 협의 계속 진행.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노바비전과의 TFT-LCD 모니터 공급계약협상과 관련, "현재 샘플이 제품성능 테스트에 통과한 상태이며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위한 물량 50대에 대한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거래규모,금액은 미확정 상태"라고 공시. ▲이노디지털= 필리핀 프로젝트 미정. "필리핀 등기부등본 전산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공시할 사항이 없다"고 밝혀. 또 "현지 발주자인 LARES에 솔루션을 제안해 1차 기술평가와 2차 개발을 위한 적용환경등의 협의를 마쳐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금액을 제안했다"고 말해. ▲모보아이피씨= 모보유통 계열 추가. 보모유통은 자본금 1억원 규모로 전기자재 도·소매업, 전자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 모보아이피씨는 "황보명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인 모보유통에 5100만원을 출자함으로써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설명. ▲경방기계= 그로웰산업이 5만주 매도. 대주주인 그로웰산업이 지난 21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경방기계 주식 5만2396주를 매도했다고 밝혀. 지분은 55%에서 49%로 감소, 지분 매각 이유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고. ▲대원SCN= 주총서 OPC드럼 사업 양수 승인. 25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전기의 유기감광체(OPC 드럼)사업 양수건을 승인. 양수가격은 127억원. 이번 사업 양수를 통해 대원SCN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기대. ▲서울반도체= 서울옵토디바이스 인수. 전자제품,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서울옵토디바이스(대표 이정훈)를 인수했다고 공시. 인수대금은 8억9950만원이며 서울반도체의 지분율은 59.97%. ▲인츠커뮤니티= 최대주주에 15억 대여. 최대주주인 김인석 대표에게 15억원을 대여했다고 공시. 대여조건은 6개월 후 일시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8%. ▲오리엔탈정공= 매출 27%↑ 순익 38%↓. 지난해 1553억원의 매출액과 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일본지역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26.9% 증가한 것이며 경상이익은 공정지연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36.2% 감소한 44억원, 당기순익은 38.4% 감소한 31억원이라고. ▲한마음신금= 한국주강 지분 15억에 매각. 이익실현을 위해 보유중이던 한국주강 주식 9만6153주를 15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 ▲서부트럭= 69억 토지 인천시에 증여.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토지 2개 필지를 인천광역시에 증여했다고 공시. 증여가액은 69억4800만원. "토지용도 변경의 대가로 2개의 필지를 인천광역시에 기부체납했다"고 설명. ▲한국기술투자= 작년 매출 339억‥전년비 75%↓. 지난해 매출액이 339억9600만원으로 전년의 1394억4900만원에 비해 1054억원,75.6% 감소했다고 공시. 코스닥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수익 회수 부진 때문. 68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해 지난 2000년의 877억원 경상이익과 비교해 적자전환. 당기순익은 102억원으로 전년의 732억원에 비해 600억원 넘게 감소. ▲강원랜드= 공정거래위서 시정명령.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 코리아게임테크놀러지, (주)엠지엠월드, 한미상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002.01.28 I 김희석 기자
  • 현대건설, 유화감자 동의요구에 "난색"...채권단 감자추진 차질
  • [edaily] 현대자동차(05380) 등에 이어 현대건설(00720)도 채권단이 추진중인 현대유화의 완전감자 동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유화에 대한 완전감자후 자금 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6일오후5시 계동사옥에서 이사회를 갖고 현대유화 지분 및 경영권 포기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실무진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유화 지분 11.63%에 대한 완전감자에 동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이사회에 보고, 사외이사들의 동의를 얻기로 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은 현대유화의 현재 재무상황이 주주들의 완전감자를 요구할 수준이 아니라며 한빛은행 등 채권단의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나아가 증여세 등 세금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유화는 아더 앤더슨 실사 결과 자본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의 완전 감자를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사항이라면 채권단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긴급 수혈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은 특히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분을 포기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데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완전감자를 수용해야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 주식 포기여부에 대해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은 이와 함께 장부가액 73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포기할 경우 부채비율 달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관계자는 "현재 부채비율이 300%를 왔다갔다 하는 마당에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선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730억원을 자본에서 차감하면 연말 부채비율 300% 달성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은 외환은행등 대주주가 된 채권단이 건설을 확실히 살리기로 한 만큼 부채비율 300%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완전감자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 건설은 일반주주와 같이 평등 감자를 원하고 있다. 건설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채권단 입장을 감안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도 유화지분 완전감자에 대한 동의서 제출 거부를 다시 확인했다. 현대차 고위관계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를 결의해야 하지만 외국인 이사인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 이사들을 설득시킬 명분도 없고 설사 이사회를 소집한다하더라도 보름정도 기간이 걸려 채권단의 요구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이 사안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소집할 의사도 없다"고 덧붙였다.
2001.07.06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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