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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53건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LG家 돌려달란 상속세는 10억 아닌 108억…판결문 뜯어보니
  • LG家 돌려달란 상속세는 10억 아닌 108억…판결문 뜯어보니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구광모 등 원고들에 대해 상속세 108억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세무당국이) 평가한 LG CNS 주식 거래가액이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LG CNS 97만주 상속…“납세자의 ‘상속세 예측가능성’ 침해”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LG CNS 주식과 관련 구 회장 일가보다 평가액을 높게 산정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LG뿐 아니라 효성을 비롯한 상속 및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의깊게 볼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이다.먼저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구 회장 일가가 납부를 불복한 세금 액수가 108억원 상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이 사건 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앞서 구 회장 일가는 구본무 선대회장이 보유 중이던 LG CNS의 주식 97만2600주를 지난 2018년 상속받았다. LG 일가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2018년 11월 용산세무서(피고)에 LG CNS 거래총액인 7300만원을 포함한 상속세(9423억1769만5190원)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구 회장 일가가 평가한 주식평가액이 적다고 봤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LG CNS의 주가를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또 최대주주 30% 할증까지 적용시켜 126억6458만2560원을 경정·고지했다.이에 구 회장 측은 세무당국의 주식거래가액 평가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납세자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6년 1월~2019년 6월 당시 LG CNS 주식 거래가격 추이.◇“LG CNS 주식 1주 ‘2만9200원 평가’ 위법” 주장구 회장 일가가 주장하는 건 세무당국이 심의위를 연 절차와 세금을 다시 산정한 방법이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구 회장 측이 심의위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선택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액수인 1주당 1만5666원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구 회장 측과 달리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주식이 소액 비상장거래 주식에 해당돼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재판부는 “심의위 심의를 거칠 경우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이 선택한 ‘보충법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 회장 측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며 심의위가 책정한 시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또 “이 사건 주식이 평가기준일 무렵(2018년 당시) 약 2만9000~3만원에 거래됐다”며 “(심의위가 평가한) 2만9200원은 당시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는 과정에서 심의위를 연 절차가 위법하다는 구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관련 법에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방법에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평가방법 요건 해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2024.04.07 I 최영지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결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본인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3.2.자로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계산된 상속재산분할액을 받았으나, 그 상속재산분할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았던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망인의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법리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으로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아들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는데, 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이 된 경우, 딸 B는 아들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0년전에 받았던 것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계산되는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로 1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자도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이 2명으로 A와 B가 있다면, 자식 A와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각각 1/2이 되고, 이들의 유류분비율은 여기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적용과 상속재산분할앞서, 유류분액 계산공식은‘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라 하였는데, 위 공식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의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겠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다. 여기에 망인이 아들 A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라고 했으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8억원이 된다(= 상속재산 1억원 – 채무 0 + 증여재산 가치 7억원)그리고 ‘유류분비율’은 1/4이니(= 법정상속분 비율 1/2 × 1/2), 유류분액 계산값은 2억원이 된다(= 8억원 × 1/4). 결국 자식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더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고도 나의 유류분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것 만큼을 유류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자가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상속재산 1억원에 증여재산 7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금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인 1/2씩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A가 4억원, B가 4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이미 4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결국 B가 남은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다.결국, B는 유류분권리로 2억원이 있지만, 상속재산 1억원을 갖게되었으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만 추가로 A에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한편, 앞서 글에서 설명할 때, B 역시도 증여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유류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다. 즉 B는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23 I 양희동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한일철강은 2009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일철강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서울 가양동 부지(1만9116㎡)다. 이 땅의 장부가액은 2009년과 같은 1150억원(지난해 사업보고서)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최소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일철강이 15년 넘게 자산재평가를 멈춘 이유는 뭘까. 시장은 경영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엄정헌 회장의 첫째딸인 엄신영씨는 2009년 3월 0.89%였던 지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8.2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차녀 엄채윤씨는 같은 기간 0.83%에서 4.94%로 확대하며 사내이사(전무)로 부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각종 편법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기를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기본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불어났다.한일철강뿐만 아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상속 부담에 지난해 3월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는 시장의 시선을 받고 있다.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넥슨 역시 낡은 상속 제도가 낳은 사례다. 중소·중견 비상장사는 더 난감한 곳들이 많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두고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게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속 부담 완화에 나서는 기류다.정부도 이같은 폐해 탓에 상속세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檢, '증여세 배임 혐의'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檢, '증여세 배임 혐의'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다른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SPC)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 1주 기준)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거래가 이뤄진 시점인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2013년 1월)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2020년 9월 수사가 시작된 후 2년여가 지나 기소됐다는 점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소 직전인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한 것이다.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좋은 빵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08 I 백주아 기자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임대중 부동산 상속…보증금은 부채일까 자산일까
  • 임대중 부동산 상속…보증금은 부채일까 자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80세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큰 수술을 받은 후 상속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보유한 부동산 중 절반은 전세,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 A씨는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이 준다. A씨가 보증금의 비중이 월세보다 높은 전세가 많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 후 보증금에 해당하는 4억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세 과표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절세 가능성이 높아진다.다만 재산 규모가 그대로라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시가 10억원 건물을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다가 이후 6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전세 10억원으로 전환해도 상속기준은 동일하다. A씨가 전세 전환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6억원도 보증금과 마찬자기로 부채로 판단, 상속세 계산시 공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현금 등으로 신고없이 증여하고 이후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까지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인 경우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증법에서는 해당 기간에 해당함에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때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 추후 사용처 소명 불가로 인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14 I 조용석 기자
유경준 의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재건축 부담금 1조원 더 지출"
  • 유경준 의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재건축 부담금 1조원 더 지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는 단순 시장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하지만, 이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유경준 의원실이 위와 같은 사례의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우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이 중 9개 단지(38%)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됐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 224억원에 달한다.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0.10 I 이윤화 기자
"차라리 판다"…전국 주택 증여 비중 '뚝'
  • "차라리 판다"…전국 주택 증여 비중 '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 증여 비중이 3년 2개월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올해 늘어난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한국부동산원)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 비중은 6.8%로 2020년 6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세 부담이 커지자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여기에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 매매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8월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말 36.4%까지 치솟았으나 8월에는 7.03%로 떨어져 4월(6.98%)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주택 증여 비중은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다. 지방의 경우 8월 부산의 증여 비중이 6.0%로 2021년 7월(5.3%) 이후 최저다.
2023.10.08 I 노희준 기자
‘지분쪼개기’로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대법 “탈법행위에 해당”
  • ‘지분쪼개기’로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대법 “탈법행위에 해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지분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재개발구역 내 주민이 성북구청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식회사 A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서울 성북구 장위3동)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북구청장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가운데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즉 건설회사가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지분쪼개기)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A종합건설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종합건설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그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그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종합건설의 지분 쪼개기로 인해 증가한 토지 등 소유자 209명 가운데 194명의 거래가액은 1만~60만원에 불과했다. 또 그 가운데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23.09.11 I 박정수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분양권 다운계약·손피 거래 '주의'
  • 분양권 다운계약·손피 거래 '주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함께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거래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 마피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시행사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사진=연합뉴스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크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줄여서 매매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을 작성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은 다운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도 박탈된다. 이와 더불어 손피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손피 거래는 매매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매도인이 순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형성된 프리미엄이다. 즉, 매매금액이 얼마이던간에 손피가 1억원이라고 하면 매도인은 1억원만 순수령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손피 거래는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손피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신고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다운계약에 해당해 불법이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을 포함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이 문제된다. 양도소득세 금액만큼 매매금액이 올라 해당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양도소득세까지만 포함해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와 달리 해석해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n차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완벽하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양권 거래는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우는 분양권 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업소 또는 불법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02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15 I 이윤화 기자
"가업승계하게 세금 깎아달라"…TF 꾸린 저축은행들
  • [단독]"가업승계하게 세금 깎아달라"…TF 꾸린 저축은행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가업상속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증여세 및 상속세 특례 제도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가업상속을 원하는 저축은행 6곳(남양·드림·오성·한성·모아·센트럴)과 ‘저축은행 가업승계 추진 TF’를 결성했다. TF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명·라온·민국·부림·삼정·아산·영진·조흥·진주 등 9개 저축은행도 가업승계 의향이 있다는 뜻을 TF에 전했다.T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증세 특례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업종에 ‘금융업 또는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업’ 추가를 요구할 계획이다.상증세 특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증여세 특례는 가업 승계주식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 대해 10억원을 공제(사전증여특별공제)한 후 10~20%의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세 특례는 상속세 특례는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600억원 한도)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TF는 가업상속 재산이 500억원이고 15년간 경영한 저축은행이 자녀 1명에게 이 특례를 받아 승계할 경우 상속세 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현행 제도에선 산출세액(상속세율 50% 적용)이 243억원이 나오지만 특례 적용 시 93억원으로 깎인다는 설명이다.이번 TF는 금융당국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TF를 꾸렸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TF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받고 추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은 한 세무법인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접촉하진 않았고 내부 검토 단계”라고 했다.TF는 정부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을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업계는 특례 적용 시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적용을 받아 승계할 때와 인수·합병(M&A) 간 이해득실을 따져 M&A가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가업 승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M&A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 한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권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했다.관건은 상증세법 특례 대상에 금융업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TF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신(예금 수취) 영업을 정부가 인가해준 것 자체도 일종의 특례인데, 상증세법 특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주인이 없어도 대표이사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수신 기능을 하는 저축은행에 가업승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상증세법 특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2023.08.09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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