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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255건

  • 다산인터네트, 최대주주 지분 39만주 대주..매물 가능성
  • [edaily] 18일 다산인터네트는 남민우 사장이 보유주식 185만2500주 가운데 39만주를 새턴인베스트먼트에 빌려주는 주식대차계약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다산인터네트(39560)측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남 사장이 신주 청약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분참여를 희망한 새턴인베스트먼트에 주식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구주를 매각하면 주가가 떨어져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대표이사가 실권을 할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새턴인베스트먼트에 대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산인터네트는 4월21일을 기준일로 30%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19일 권리락이 실시된다. 할인율은 30%다. 하지만 새턴인베스트먼트는 남 사장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상당 부분 장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인터네트 관계자는 "빌려준 주식의 매도 여부는 새턴측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하루 3만~5만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최근 40만주를 넘어서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새턴측이 대주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 사장의 보유주식이 제3자(새턴인베스트먼트)를 거쳐 장내 매각된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사장이 보유지분을 직접 매각할 경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우회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대주한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396만주의 10%에 가까운 물량이다. 한편 대주(貸株)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주식을 일정 기간 빌려 미리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빌린 물량 만큼 사들여 원주인에게 갚는 매매기법이다. 이에 따라 새턴인베스트먼트는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빌린 주식을 팔고 권리락 후 다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안정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01.04.18 I 문병언 기자
  • "제품결함 발견시 보고의무화"..리콜 관련제도 개선
  • [edaily]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와 피해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파기토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소비자정책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의 경우 사업자들은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후 5일이내에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는 7일이내에 리콜권고의 수락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제품의 즉시 수거와 파기를 지시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반기중 새로 도입되는 리콜관련제도의 세부시행내용을 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적용하던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연장과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실을 고지토록 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의무화 및 법정대리인의 열람·정정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중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2001.04.02 I 김상욱 기자
  •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방안-금감원(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추진키로 한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 실시" 방안 1. 국민주 찾아주기 추진방안 □ "88.4월 및 "89.5월 은행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청약한 국민주(포항제철, 한국전력)중 주식배정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주주에게 교부되지 않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국민주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ㅇ 현재 미교부된 국민주 대부분은 이사 등에 의한 주주의 거주지변동 등으로 은행의 안내문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리원은 행정자치부의 협조하에 주주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 ㅇ 은행은 우리원에서 통보한 개별 국민주 소유주의 현주소지로 국민주 교부안내장을 발송하여 국민주 찾아주기를 실시 · 국민주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청약점포가 아닌 타 영업점에서도 국민주 보유여부 조회 및 국민주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실제 찾아주기 서비스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주의 현주소지 조회후 2001.4월중에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 세부추진일정 및 절차 > ① 미교부 국민주 보유현황 조사 : 각 행으로부터 미교부 국민주(국민주 신탁포함), 고객명 및 주민등로번호를 제출받음(기완료) ② 행자부앞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 : 행자부 앞 상기고객의 현 거주지 파악 ③ 해당 은행앞 고객 주소통보(금감원) : 행자부로부터 파악한 현 거주지 주소를 해당은행앞 통보 ④ 국민주 찾아주기 실시(각 은행) : 각 은행은 파악된 주소지로 국민주 교부안내서를 발송 및 국민주 교부 2. 국민주 청약 및 보유현황 □ 포항제철(88.4) 및 한국전력(89.5) 주식을 국민주청약예금, 국민주신탁 방식으로 공모 □ 현재 17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교부 국민주는 29,749명분 426,293주이며 이를 01.2.28현재 주가로 환산할 경우 14,379백만원임 * 당초 24개 청약은행중 상업·한일 및 농협·축협 합병, 경기, 강원, 충북, 충청 퇴출로 6개은행 감소 및 제주는 보유국민주 없음 ㅇ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 할인발행되어 3년이상 신탁운용한 국민주신탁도 2001.1월말 현재 53,570백만원(고객수 33,005명)에 이름 ㅇ 1990년이후 미지급된 국민주 배당금은 약 14억원으로 추정 □ 휴면 국민주를 주인에게 찾아줄 경우 1인당 수령금액이 배당금을 제외하고서도 최소 154,200원에서 최대 1,818,000원에 이르러 금전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 * 1인당 수령예상 금액 - 포철 : 1인당 배정주식수(7~18주) X 2월말 주가(101,000원) = 707,000~1,818,000원 - 한전 : 1인당 배정주식수(6~40주) X 2월말 주가(25,700원) = 154.200~1,028,000원 □ 한편, 미교부 국민주에 대한 90년 이후의 배당금(포철주 68,075원∼175,050원, 한전주 15,600원∼104,000원)도 찾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 필요 * 1인당 수령예상 배당금 - 포철 : 1인당 배정주식수(7~18주) X 1주당 배당금(9,725원) = 68,075~175050원 - 한전 : 1인당 배정주식수(6~40주) X 1주당 배당금(2,600원) = 15,600~104,000원 ※ 배당금 수령방법 □ 국민주청약예금 계좌가 있는 주주 : 청약은행에서 동 계좌를 통해 수령 □ 국민주청약예금 계좌가 없는 주주 : 포항제철 또는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 【한국전력】 ㅇ 전국소재 한국전력 영업소에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문의전화 : 02-3456-4291∼4) 【 포항제철 】 ㅇ 직접 본사 방문 :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 ㅇ 직접방문이 곤란한 경우 : - 본사에 유선으로 "주주배당금 수령 안내장" 발송을 의뢰하면 우편으로 안내장 수령 가능 - 동 안내장과 주민등록증 및 자신의 입금희망 통장사본을 본사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통장에 입금 * 본인 사망시 호적등본 1통 등 확인가능 서류포함(문의전화 : 02-3457-0412) < 참고 > 국민주 주권분실시 재교부 방법 ①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에서 주권내용과 주권번호를 확인 -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② 주권내용과 번호를 기재하여 경찰서 분실계에 분실 신고를 한 후 분실접수증을 수령 ③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하여 주권발행증명원 발급 신청 ④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신청 및 공시최고접수증 수령 - 한전 : 서울민사지방법원 - 포철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⑤ 명의개서대행기관에 공시최고접수증을 제출 ⑥ 공시기간 3개월 경과후 법원판결을 거쳐 제권판결문이 나오면 제권판결문과 신분증 그리고 인장을 지참하여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
2001.03.12 I 조용만 기자
  • 포철·한전 등 휴면국민주 4월중 주인찾기운동 전개(상보)
  • [edaily] 금감원은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철, 한전 등의 국민주에 대해 다음달부터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포철(88.4), 한전(89.5) 등의 국민주 공모청약후 주주들이 찾아가지 않아 미교부 상태로 은행에 보관중인 주식은 2만9749명분, 42만6293주로 이를 지난달말 주가로 환산하면 143억7900만원에 달한다. 휴면주를 발행기관별로 보면 포철이 4만5464주, 한전이 38만829주 등이다. 이와 별도로 청약시 할입발행돼 3년이상 신탁운용한 국민주 신탁도 지난 1월말 현재 535억7000만원(고객수 3만3005명)에 이르며 90년이후 미지급된 국민주 배당금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미교부 국민주 대부분은 소유주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은행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없는 상태.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행자부의 협조를 받아 국민주 소유주의 현주소를 파악, 4월중 일정기간을 정해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휴면 국민주 주인찾기를 위해 국민주 청약자가 본인의 보유유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의 국민주 관리를 전산화하고 각 은행이 영업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휴면 국민주를 주인에게 찾아줄 경우 1인당 수령금액이 배당금을 제외하고 최소 15만4200원에서 최대 181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미교부 국민주의 경우 90년이후 배당금(포철주 6만8075~17만5050원, 한전주 1만5600~10만4000원)도 찾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당금 수령방법은 국민주 청약 예금계좌가 있는 주주의 경우 청약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계좌가 없는 주주는 포철이나 한전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2001.03.12 I 조용만 기자
  • 주간 (3.12~17) 주요업무 추진계획-금감위(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위·금감원이 밝힌 주간(3.12~17)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감위> ▣ 제5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 일 시 : 2001. 3.16(금), 15:00 □ 안 건 : 서울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검토 등 ▣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 설립추진위원회 구성(3.6) - 지주회사 CEO 내정자, 편입 금융기관장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2인으로 구성 - 3.10(토) 1차 회의를 개최, 지주회사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안) 결의 □ 편입대상 5개 자회사의 주총 개최 예정(3.12) - 지주회사의 정관, 임원, 주식발행 내용 등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 의안 승인 ▣ 국민자산신탁(주)(가칭) 설립 □ 코레트신탁이 추진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KAMCO는 「국민자산신탁」(가칭)의 설립인가를 신청(3.8) - 신설회사(자본금 : 100억원)는 코레트신탁의 우량사업(17개)을 양수 받으며, 나머지 잔존사업(47개)은 존속회사에서 정리 □ 신설회사의 영업범위 등에 대하여 금감위에 부의 ▣ 종금사 구조조정 □ 리젠트종금이 제출(01.3.8)한 경영개선계획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 동양·현대울산종금의 합병 본인가신청 접수ㆍ심사 <금감원> ▣ 한은 및 예보와의 금융정보공유협의회 개최 □ 금주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유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에 관해 협의 - 일시ㆍ장소(예정) : 2001. 3.14, 은행회관 - 참석대상 : 금감원 부원장보, 한은 부총재보, 예보 이사 ▣ "휴면국민주 찾아주기" 대국민 서비스 실시방안 추진 □ 은행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주*가 공모청약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주주가 찾아가지 아니한 상당수의 국민주 실물을 은행이 보관·관리중 -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미교부 국민주 반환방안 추진 * 2001.1월말 현재 포항제철("88.4) 및 한국전력("89.5) 주식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교부 국민주는 총 62,754계좌, 679억원임 □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협조하에 국민주 소유자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 국민주 청약자가 본인의 국민주 보유유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의 국민주 관리를 전산화 - 각행은 국민주 교부안내장 발송외 영업점 점두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FLC제도가 Hardware측면에서 정착되어 감에 따라 향후 Software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이 관행화되도록 지도 ㅇ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이행토록 금감원에서 최소한의 지도기준 제시 - 일정 신용수준(5등급이상)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관행화 - 재무약정체결에 의한 거래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 - 부실화예방위주의 Loan Review기능 강화 등 →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적 점검 예정 ▣ 금고의 유가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자금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ㅇ 주요 문제점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사례 빈발 - 주식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 유가증권 투자위험 등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등 ㅇ 대응방안 - 유가증권투자관련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 -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고위험상품 운용에 대한 밀착상시감시 실시 등 → 각 상호신용금고앞 지도 예정 <자산관리공사> ▣ CRV 설립을 위한 포괄적 기본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 : 2001. 3. 9 (금) □ 계약체결 당사자 : 공사, Colony Capital, Horizon Capital Advisor □ 계약체결 목적 :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1개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설립 □ 투자내용 - 투자규모 : 총6억불 (공사, 투자자 각3억불) - 공사 및 Colony는 투자운용권(투자대상선정, 실사, 매입가결정 등)을 운용사인 Horizon에 위임 ▣ 4개 은행 부실채권 인수추진 □ 대상 금융기관 : 한빛ㆍ외환ㆍ평화ㆍ대구은행 □ 인수예상채권액 : 6,967억원 □ 인수일정(예상) - 2001 3. 20 : 계약자료 이전 - 2001 3. 29 : 채권양도ㆍ양수계약 체결 - 2001 3. 30 : 인수대금 지급
2001.03.12 I 조용만 기자
  • (전문)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 28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전문입니다.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1. 설립후 경과년수 (일반) - 청구일 현재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 영업의 지속 여부 법인등기 시점부터 기산 2. 자본금 (일반) - 청구일 현재 5억원이상 여부 3. 주식의 분산 - 공모주식수가 공모후 주식의 30%이상이고,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인가 ㅇ 벤처금융 10%이상 지분 보유 유무 ㅇ 보유하고 있다면 벤처금융 지분을 포함하여 30%이상인가 → 벤처금융 보유기간이 1년이상을 경과하였는가 또한 보유지분의 성격이 출자인가, 구주양수인가 → 지방벤처의 경우 1년이하도 인정하지만, 모집의 경우 1년경과 - 공모주식수가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500억원∼1,000억원 미만 : 100만주 이상 ㅇ 1,000억원∼2,500억원 미만 : 200만주 이상 ㅇ 2,500억원 이상 : 500만주 이상 - 기분산일 경우 ㅇ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30%이상 또는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소액주주에서 사주조합분을 제외하였는가 ㅇ 공모시점이 청구일전 6개월이내일 경우 → 청구일전 6월간의 공모분은 소액주주수 및 지분산정에서 제외 ㅇ 폐쇄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가 (3시장 기업 포함) 4. 자본상태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 금액 반영) 상태 여부 ㅇ 공모예정금액은 제외 5. 경영성과 (일반) -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유무 6. 부채비율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당해 사업연도 공모예정금액 및 유상증자금액, 자산재평가 금액 포함)이 100%이하 이거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여부 (청구당시의 업종부채비율 적용) ㅇ 당해사업연도중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일정이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이루어져도 이를 포함 → 등록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채비율 재계산 -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하여야만 부채비율을 충족할 경우 ㅇ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저 공모금액은 ㅇ 예비심사이후 시장상황의 불투명으로 동 비율의 충족을 위해 주식의 추가분산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7.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자본전입총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 자기자본비율이 200%이상 여부 ㅇ 200% 미달로 무상분 전액 감자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ㅇ 무상증자가 수차례 행하여졌으면 각각의 증자시점마다 자기자본비율을 계산 나. 유상증자 등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유상증자(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 포함)금액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인가 - 청구일전 1년이내에 CB, BW 등의 발행 유무 ㅇ 발행되었다면 공모여부를 확인하고 50인이상에게 청약의 권유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 해외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공모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유상증자금액에 포함 -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과거 증자비율 계산시 반영 여부 ㅇ "99. 8. 7일 이전에 발행되어 청구일 현재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특례대상 제외분이 한도계산("97년말 자본금을 기준)에 반영되었는가 8.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여부 ㅇ 감사보고서가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인가 ㅇ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일치하는가 ㅇ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사실은 없는가 9. 명의개서 대행위탁, 통일규격유가증권 - 사후이행사항 여부 10. 합병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이내에 영업양수도 및 합병등의 사실이 있는가 ㅇ 합병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었는가 → 영업양수도 기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수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날임 → 합병계약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의 양수도가 진행되었는가 ㅇ 거래법(영 제84조의8)상의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가 ㅇ 감사보고서의 영업권 계상금액 변동등이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가 11. 소송 및 부도발생 - 중대한 소송이 없고, 부도발생후 청구일 현재 6월의 경과 여부 ㅇ 분쟁은 기소되지 않으면 알수 없으므로 경쟁사등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결과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ㅇ 계류중인 소송이 향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12. 주식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제한 조항의 삽입 여부 ㅇ 관련법령등에 의한 제한은 없는가 ㅇ 외자도입관련 투자계약서상 주식양도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 청구일 6월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변동제한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청구일전 6월기간동안 변동 여부 ㅇ 지분변동제한자 직책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제한자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청구일전 6월이내에 제3자배정을 통하여 사주조합에 배정한 경우 사주종업원의 자격유무 ㅇ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임시직근로자, 관계회사임원(비등기이사 제외), 임원 등이 포함되었는가 - 모집·매출신고서 제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닌가 - 청구일 6월전(기준시점)을 전후로 하여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실판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14.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200·500·1000·2500·5000원 충족 여부 15. 상근감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이상 법인의 경우 상근감사 충족 여부 - 감사가 "계열사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등 해당 여부 ㅇ 거래법 제191조의12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 벤처기업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의 면제 여부 ㅇ 일반기업요건도 충족하는가 - 예비심사우선 대상기업(지방벤처)의 여부 ㅇ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는가 - 중소/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대조 여부 - 예비심사시점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신규등록신청전에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의 신규등록요건을 충족 여부 ㅇ 아니면 벤처기업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가 ☆ 기술평가신청, 자문위원활용, 공개청문회개최, 이의신청 여부 □ 벤처금융·등록주선인 임직원 및 감사인의 주식보유 - 벤처금융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00. 9. 1 이후)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 관련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 회계감사인이 청구회사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ㅇ "00. 9. 1이전 투자한 주식등의 경우 처분 각서 징구 □ 중견기업(자기자본 100억이상, 자산 500억이상)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경영성과을 면제 -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을 적용 □ 건설업의 경우 - 설립후 5년이상 경과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0억원이상 - 건설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이상 (대한건설협회 공시 확인) □ 공시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은 사실의 유무 - 재정상태, 경영실적, 특수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 여부 - 기타 전자공시, 코스닥공시 등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 및 설비보유 여부 □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 소비자·환경관련 피해보상 등의 발생으로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권 침해 등으로 분쟁발생의 가능성은 없는가 -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 ㅇ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ㅇ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정관 근거) ㅇ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ㅇ 기타 영위하는 업무등에 관련한 법령위반 여부등 □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청구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ㅇ 감사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6월기간내에 퇴사하여도 차기감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보호예수대상 - 유상 100%초과시 초과당시의 주주배정비율대로 적정하게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 해외CB 사모의 경우 유상 100%초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예수를 하였는가 - 벤처금융의 보유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3·6개월 보호예수조치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투자기간은 청구일을 기점으로 기산)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일 경우 제2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2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보호예수조치를 하였는가 - 청구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등록주선인은 등록일로부터 6월간 보호예수대상임을 확인하였는가 - 비통일규격 보호예수의 경우 신규등록전에 주권체환을 확인하였는가 - 최대주주비율 변동제한에서 6월기간내에 특수관계인에 새로이 편입되었을 경우 보호예수대상자임을 확인하였는가 □ 등록주선인의 자격 - 청구회사와 특수관계 여부 ㅇ 3%이상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확인 여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에 1%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의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가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여부 □ 기타 심사내용 요약 및 문제점 - 심사자별로 중점심사항목 및 심사결과의견을 요약 기재
2001.02.28 I 김기성 기자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6일)
  • 어제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유동성장세의 1차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초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6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 고객예탁금도 일주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부터는 정부보유 한국통신 지분에 대한 공모가 있어 자금이 유통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있다. 새벽에 끝난 미국증시도 나스닥이 이틀연속 하락하는 등 반등국면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전날 조정폭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남에 따라 기간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채권시장에서 제반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유동성장세의 지속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이에대한 기대감은 지수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료들을 점검해 본다. ◇미국증시 혼조세 지속 미국증시가 혼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반등국면이 일단락됐다는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나스닥지수는 전주말보다 17.29포인트(0.65%) 하락한 2643.21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다우존스지수는 10965.85포인트로 전주말보다 101.75포인트(0.94%)상승했다. 반도체, 네트워킹, 인터넷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장마감무렵 낙폭을 크게 줄였다. 기술주로부터 빠져나온 자금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몰리면서 블루칩들은 호조를 보였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올해 반도체 매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2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데다 리먼브러더즈의 댄 나일이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컸다. 인텔이 2% 하락한 것을 비롯,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주말보다 5.6% 하락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안전한 피난처인 유틸리티, 석유, 천연가스, 제약, 헬스캐어,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테크, 네트워킹, 금, 소매유통주들이 약세였다. ◇고객예탁금 6일째 감소 고객예탁금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요인에 의한 유동성보강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지난 3일 기준으로 8조6834억원을 기록, 하루전 보다 106억원이 감소했다. 예탁금은 지난달 29일 이후 엿새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통신 정부지분 매각 한국통신과 한통IMT2000 공모가 본격화돼 유통시장에서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의문이다. 6~ 7일에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이 3~ 15일에는 한통IMT2000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식유통시장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일정부분 유출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6일만에 순매도로 전환 거래소에서 연누적 3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이 매도우위로 돌아서 유동성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동성장세의 2차 랠리는 국내요인들이 유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로 전환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이었다. 어제 외국인투자자들은 거래소시장에서 6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며 1269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1일(2872억원 순매도)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순매도였다. 일단 연초 선제 매수공격을 했던 외국인 단기자금이 업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이익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고 현 지수대에서 중장기자금이 적극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힘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하향세..유동성장세 여건은 지속돼 직접적으로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금리가 계속 하향안정세를 보여 유동성장세의 여건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5일 채권시장에서는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전날보다 0.1%포인트 내린 연 5.38%를 기록했다. 연 5.3%인 콜금리와의 금리차이가 0.08%포인트로 줄어들어 오는 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3년만기 회사채금리도 6.97%로 전주말보다 0.11%포인트 떨어져 6%대에 진입했다.
2001.02.06 I 김희석 기자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2000.12.25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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