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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820건

  • 서울·남양주 ·화성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edaily 박영환기자] 오는 3일부터 서울시 전역과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와 인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사업 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이 강화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분양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청약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 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를, 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또 수원 등 경기도내 모든 시지역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선정이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토록 했다.
2002.09.02 I 박영환 기자
  • (가판분석)8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근모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의선·금강산 육로 연내완공 적극추진..12일 남북장관회담 -동아 : 하반기 한국경제 5대 악재 빨간불 -조선 : 산업단지 635만평이나 안팔렸는데..318만평 또 개발 물의 -한겨레: 백두대간이 뭉개진다..폐광특별법 업고 골프,스키장 추진 -한국: 국내농업 무차별 개방 비상..미, 농산물 관세 상한선 강력 요구 -매경 : 한국증시, 외국기업이 없다 -서경: 근로자 휴일 일본수준 맞춘다..어린이날·식목일 공휴일 제외 -한경: 세감면 혜택 크게 줄인다..기업 공제한도 7%로/개인소득 비과세 축소 ◇주요기사 -상반기 예산 제대로 못썼다..전체 22% 2.4조 미집행(서경 2면) -조세감면 해마다 선택 가능..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 내년 시행(서경 1면) -서울은행 "매각대금 1조는 헐값"..면책조항따라 하나은행, 1조이상 혜택(한경 금융면) -예보, 부실감사 책임대상·금액 대폭 축소..분식회계 손배소 줄인다(매경) -한중일 IT협력체 창설..내달 3국장관 회담, 세계 移通 주도권 공조(서경 1면) -D램값 연중 최저치 곤두박질(서경 산업면) -램버스 디램 부활, 삼성전자 뜻밖 호재..수요·가격 급증(한겨레 경제면) -현대 상직석 역사속으로..계동사옥 사라져(매경 등) -현대 하이스코 차부품 업체 변신(한경 산업면) -현대상선 차운송업 매각.MH 복귀 가시화(한경 산업면) -대림수산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신청..16일 채권단회의(한경 2면) -한은, "주택 가격 큰 폭 상승해 인플레 우려"(전 조간) -저축은행 소액대출 6월이후 감소세(서경 금융면) -서울 동시분양 청약자 7배 급증..웃돈 노린 가수요 크게 늘어(한경 부동산면) -재건축 32곳 시공계약 취소..조합설립 인가후 시공사 재선정(매경) -UBS워버그 "한국 주식 가장 저평가"(한경 1면) -모건스탠리 "우리·하나은행 주가 40% 이상 오를 것"(서경 금융면) -미 캐피탈그룹, 우량주 공격매수..4월이후 사자 지속(한경 증권면) -취임 15년 그린스펀, 중도하차론 무성(한경 국제면) -월가 "금리인하 안할 듯"(한경 국제면) -"안전자산 선호" 미국 은행 국채보유 급증..7월 작년보다 20% 늘어(서경 국제면) -김대업씨, 한인옥씨 테이프 오늘 제출..증거인멸 우려 선별공개(조선) -예뻐야 성공한다..여성 10명중 7명 응답..외모관리 하루 53분(매경) -일손놓은 공직..6개월후면 바뀔텐데..정권말 곳곳 누수 현상(동아)
2002.08.11 I 안근모 기자
  • 재건축추진아파트 자금출처조사-부동산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서울·경기·인천일대 기준시가 수시고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 허용]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강화..소규모 재건축 억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단지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돼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강남등 일부지역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우선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4월4일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기로했다. 또 올해 2월이후 분양권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등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실질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세 거래가액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양도세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으며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재의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에서 안전진단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절차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절차와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며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개선,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또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나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09 I 손동영 기자
  •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 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 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 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2002.08.05 I 오상용 기자
  •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 및 검토사항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사별 청약자격 변경사항 ▲ 삼성증권 = 주식계좌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투신잔고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 청약한도 100%. 거래소와 코스닥 구분없이 청약. 주식평잔은 예수금+주식평가액. 청약자격기간은 청약일 초일이 1일~10일인 경우(청약초일 전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주식계좌 평잔 또는 투신잔고 평잔), 청약일 초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주식계좌평잔 또는 투신잔고 평잔. 9월1일 청약종목부터 적용. ▲LG증권 = 주식계좌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주식거래실적 3개월 합계 1000만원이상(오프라인 기준), 투신자산 3개월일평잔 2000만원 이상중 1요건만 충족.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청약. 평잔계산법은 청약월 직전 3개월의 주식계좌 및 투신자산 일평잔과 청약월 직전 3개월의 주식거래실적 합계. 10월1일 청약종목부터 적용. ▲현대증권 = 주식계좌 3개월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주식거래실적(3개월) 2억원 이상, 투신잔고 3개월 평잔 3000만원 이상중 1개요건만 충족. 청약한도는 100%이며 금액별 차등적용 없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모두 청약. 주식계좌평잔은 예수금+주식평가액. 평잔 및 거래실적 적용기간은 청약일 전월부터 소급한 3개월. 9월2일 청약분부터 적용. ▲대신증권= 청약전 3개월간 종합계좌평잔 100만원 이상 고객에 한해 공모주청약 가능. 공모주 자동청약서비스(WRAP) 이용 고객. 종합계좌평잔 1000만원 이상 100%, 종합계좌평잔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 인터넷을 통한 공모주청약시 종합계좌 평잔 1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청약한도 50%. 공모주 자동청약서비스(WRAP)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과 동시에 청약한도 100% 부여. ▲대우증권 = 주식계좌 1000만원 이상 또는 수익증권 잔고 3000만원 이상. 청약한도 100%. 9월1일자로 시행. ▲동원증권 = 오프라인 거래액(3개월) 330만원, 온라인 거래액 1000만원, 이상 고객에게 청약한도 100%. 무거래자 청약수수료 부과. ▲신한굿모닝증권 = 공모주청약 대행수수료 종목당 2000~4000원 부과. 3개월 약정 1200만원 또는 주식 및 금융상품 자산 1억원 이상은 수수료 면제. ▲미래에셋증권 = 청약자격은 제한없음(단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 배정시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으로 구분해 차등배정(우대고객은 총 일반인 대상 배정물량의 20%를 경쟁률에 따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을 합산한 경쟁률에 따라 배정). 공모주청약분 입고후 6개월이내 회사나 타증권 대체 및 현물출고시 건당 1만원씩 부과. 9월1일 청약분부터 적용. ▲한투증권= 당분간은 기존 방식 지속. 3개월 거래실적이 일평잔 기준으로 100만원이상의 고객에게 청약 자격 줌. 100만원~ 500만원 30%까지. 500만~ 1000만원 70%까지. 1000만원 이상이면 100%. ▲대투증권-검토중.(1안)계좌만 있으면 전부 다해주는 경우와 (2안)수익증권과 연계 시키는 방안 등. ▲현투증권 = 8월초 결정, 9월시행. ▲메리츠증권 = 자격제한 없음. 대체건별 수수료 부과 예정. ▲동양종금증권 = 8월내 확정해 10월부터 적용예정. ▲신흥증권 = 8월부터 월평잔을 일평잔으로 변경했고 당분간 유지. ▲유화 및 하나 = 미확정이나 기존제도 유지 예정 ▲ 이외 나머지 증권사 미확정
2002.08.01 I 박호식 기자
  • (초점)공모주 청약자격 8월부터 바뀐다
  •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개정된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대폭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자에 대한 자격 및 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삼성증권을 비롯, LG, 현대, 대신, 미래에셋 등이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edaily 1일자 오전8시36분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사항" 기사 참조) 인수업무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간사에 따라서는 주간사나 주간사 또는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등 변경안을 확정한 증권사들은 우수한 거래실적을 가진 고객일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투신관련 평잔,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9월 청약종목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모주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인수업무 관련 전문가들은 "주식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업무가 활발한 주간사나 인수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증권사와 꾸준히 거래실적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공개 업무가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가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청약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중소형증권사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자격 변경과 함께 8월부터(유가증권신고서제출기준)는 공개기업 분석을 비롯 수요예측, 공모가를 결정 등 IPO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투자주체별 공모주식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공모주식은 기관 15%(코스닥 10%),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일반청약자 20%(코스닥 15%), 우리사주 20%(코스닥 20%)다.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조성 가격을 기존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이되 시장지수 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 하락률 만큼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조정한다. 또 공모규모가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002.08.01 I 박호식 기자
  • 포스코, ESOP 도입 영향 미미-하나
  • [edaily 김기성기자] 하나경제연구소(애널리스트 김태경)는 포스코(05490)의 신우리사주제도(ESOP) 도입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은 194원 감소하나 주당순자산가치(BPS)는 514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상인도분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반면 자본조정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제연구소는 포스코의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는 가운데 6개월 목표주가를 15만9000원에서 15만7700원으로, 12개월 목표주가는 17만6000원에서 17만52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포스코는 보유중인 자사주(12.5%)중 633,900주의 절반을 신우리사주조합에 13만4268원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50%는 무상 출연했다. 신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포스코 직원들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자사주를 청약할 수 있고, 포스코는 직원이 자사주 청약 대금을 납부하면 이에 상응하는 동일한 수량 만큼의 자사주를 무상 출연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사는 효과를 얻는다.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 예탁 후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1년 동안 각각 의무 예탁한 후 5년차부터 처분할 수 있다.
2002.07.23 I 김기성 기자
  • 8월부터 공모주 일반인청약한도 폐지
  •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기업 IPO 과정에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는 기업분석 및 수요예측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자율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가 폐지되고 주간사의 시장조성 가격이 현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대신 지수하락률을 반영해 시장조성 가격이 정해지는 등 인수업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인수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유가증권 가치분석, 공모가격 결정방식, 청약 및 배정 등 IPO 주간사들의 인수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유가증권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 주간사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폐지했다. 따라서 주간사증권사들은 자신들만의 분석방법을 개발해 이를 근거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면 된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요예측의 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에 관한 제한을 폐지해 주간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매(auction), 확정공모가(fixed-pricing),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모두 이용되고 있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자율화 = 주간사회사가 공모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증권사에 대한 일반공모물량 50% 강제배정제도를 폐지, 주간사증권사 1개사가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증권사마다 정해놓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가 폐지된다.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당분간 현행유지 = 고수익펀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이 잠복해 있는 현상황에서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은 부적절해 당분간 현행 배정비율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의무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 책임 제고 = 공모제도의 자율화에 대응한 "경제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 가격을 현행 80%에서 90%로 강화하되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장지수(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해 시장조성가격을 초과하락율 만큼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의 도입 = 초과배정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간사회사는 초과배정수량 만큼의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하거나 발행회사로부터 공모가격으로 매수토록 해 주간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사회사의 제한 완화 = 주간사의 자격을 제한하기위해 정해놓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간추려 이해관계인으로 정했다. 또 "동일인이 간사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간사회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삭제했다. ▲인수회사의 제한 신설 = 간사회사의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인수회사의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의 주식인수를 금지하고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서 배제했다. ▲주간사회사 실적공시 신설 = 평판이 중시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수주선 실적 및 발행회사의 주가 등을 3년간 주간사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인수업무관련 자료보관 의무 부여 = 인수업무와 관련해 주간사회사 등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3년간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를 부여했다.
2002.07.17 I 박호식 기자
  • (M+스페셜)②주식연계채권..고정관념을 깨라
  • [edaily 정명수기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해법이 전화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채권의 성질과 주식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가가 강할 때는 주식의 성질이, 주가가 약할 때는 채권의 성질이 부각된다. OTC파생상품에서 합성(synthetic)의 경우와 잘 일치한다. 합성이 가능하다면 분해도 할 수 있다. CB나 EB의 전환권·교환권과 채권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팔 수도 있다. ◇주식연계채권의 양지와 그늘 CB는 지난 해부터 계속된 온갖 벤처 비리, 게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분 위장 등의 편법에도 동원됐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CB 등은 우회 투자와 주가 상승시 물량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추이를 보면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주가지수와 주식연계채권 발행 IMF 이후 종합주가지수와 CB, EB 발행 추이를 보면 98년말부터 99년초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길목에서 주식연계채권이 대거 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채권들은 해를 넘겨 2000년 주가가 곤두박질 할 때 고스란히 물량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CB, BW 등이 신용경색으로 자금 줄이 막힌 기업에 숨통을 열어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나서서 벤처기업들의 BW, CB 등을 풀링(pooling)하고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식연계채권이 장기화되고, 전환가격 등 옵션 조항 역시 장기화된다면 주가 희석의 문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외 신용도 개선, 장기투자기관에 투자 기회 부여 등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현재 채권시장에서 주식연계채권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식연계채권 자체보다는 이들 채권에 대한 단선적인 투자, 단기적인 시각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주식연계채권의 악용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해외발행 CB 등을 내국인이 취득할 때는 일정기간(1년 이상) 전환권 행사를 금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있는 것을 활용하라..2차 가공상품 채권시장은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까지는 예보채가 장기물 공급원의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예보채 발행이 재개되더라도 이는 신규 발행이 아니라 차환 발행이다. 발행은 정체인데 채권 수요는 확대 추세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몸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은행, 투신, 자산운용사 등의 기본적 채권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국채 또는 국가보증채권 등 무위험 채권은 `재정` 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 결국 채권시장은 회사채 투자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회사채 발행과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는 IMF 직후 치솟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꾸역꾸역 발행됐다.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작용했다. 이것이 `대그룹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제동이 걸린 후 회사채 발행은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신용경색이 만성화됐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등급이 높은 A급은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BBB급 회사채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회사채가 나와도 ABS 형태여서 엄밀한 의미의 `크레딧 베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크레딧 베팅은 신용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채권에도 투자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회사채 자체가 발행되지 않으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연기금과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신종채권이나, 달러표시 크레딧 링크 노트(CLN), ABS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장할 수 밖에 없다. OTC파생상품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준다. 주가지수를 채권화해 주가 수준에 따라 일정 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파생 상품을 만들어 크레딧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MF 당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ABS를 발행 묶인 자산, 부실 자산을 채권화했던 것도 같은 원리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채권화함으로써(2차 가공)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초기 OTC파생상품도 채권시장의 이 같은 욕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OTC파생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법의 울타리`를 타고 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OTC파생상품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이기도 하다. ①`규제`가 있어야 `솔루션`이 존재한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OTC파생상품 디자이너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높다. ②일단 솔루션이 구상되면 네트워크가 작동해야한다. 투자자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진 사람을 찾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케팅 능력이다. ③마지막으로 종자 돈(또는 크레딧)이 있어야한다. 일정한 자금과 크레딧을 확보해야 상품 디자인에 필요한 북(book)을 운용할 수 있고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KT EB 투자가 대표적이다. KT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었다면, EB 청약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OTC 딜을 구상할 필요가 없다.(① 규제 조건 만족) KT의 외국인 한도를 넘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신권에 외수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하여금 KT 주식과 EB에 투자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수펀드의 수익증권을 사고, 실질적으로 외수펀드 운용을 지시한다. KT EB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외수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셈이다.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고 국내 투신사를 설득, 외수펀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법적인 문제에 대비한 서류 작업도 꼼꼼하게 챙긴다. 세일즈에서 서류 작업까지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② 네크워킹과 마케팅 능력) 다음으로 KT EB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는 청약에 들어간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배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EB도 확보한다. 확보한 KT 주식과 EB는 투신사 외수펀드에 넘겨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신사의 외수펀드 수익증권을 산다.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딜을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 청약자금과 신용은 기본이다.(③ 종자 돈과 크레딧) (시리즈 ③으로 이어짐)
2002.07.16 I 정명수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포스코, 국내 첫 신우리사주 청약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4월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rship Plan)를 도입한 포스코(05490)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이번 자사주 청약은 2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은 청약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된다. 또 청약금액의 90%까지 회사에서 대출을 알선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 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에 따른 퇴직시에는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직원들의 주식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 평균 주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일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자사주 매입분 만큼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량을 더하면 일인당 최대 34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이번 청약을 위해 지난 4월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달초에는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말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 790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이나 담당부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ESOP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포스코측은 "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02.06.27 I 김기성 기자
  • (자료)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edaily 김상욱기자] 1.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가. 목적 ㅇ 금융신상품의 개발능력 배양으로 국내증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위험관리기능 향상 ㅇ 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허용(겸영인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84조의28,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 등 ㅇ 2002. 7. 1. 2.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 개선 가. 목적 ㅇ 신탁재산 편입주식의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의 해소와 안정적인 투자수요 만족 - 투자자는 거래비용 절감, 지수상품 선택기회 확대(지수개발 활성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ETF를 허용하여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ㅇ 시행일 : 2002. 7. 27 3. 간접투자신탁제도(Fund on Funds) 허용 가. 목적 ㅇ Fund On Funds(간접투자신탁)는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 투자자는 리스크의 분산, 상품 선택기회 확대 - 운용사는 운용능력의 제고, 리서치 능력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펀드가 다른 펀드(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펀드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제 -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간접투자펀드)허용 <변 경> - 다만, 예외적으로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는 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모펀드에 한해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능 - 간접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에 60%이상(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다른 펀드에는 50%이하) 투자가능, 나머지 자산(40%)으로는 직접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2 ㅇ 시행일 : 2002. 7. 27 4.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 가. 목적 : 인수시장의 선진화 및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 유가증권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의무화 및 부실분석 제재 - 공모가격의 결정범위와 수요예측의 세부절차 제한 - 청약 및 배정절차에 대한 규제 -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시장조성 강제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 3-4주 소요 <변 경> -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제도 폐지 -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및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제한 폐지 - 청약·배정방법의 자율화 -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시장 하락시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 조정 허용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신 설> - 인수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수업무관련 법규정비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다. 시행일 : 2002. 8월 이후 시행 5.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가. 목적 ㅇ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집중정보 범위 확대 나. 변경내용 <종 전>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은 미포함 <변 경>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 6.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가. 목적 ㅇ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요주의" 분류자산의 1% 이상 <변 경> - "요주의" 분류자산의 2% 이상 ※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은 종전과 동일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6. 30 7.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가. 목적 ㅇ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나. 변경내용 <신 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를 일괄 게시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예정 8.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 목적 ㅇ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계약자의 권익을 증진 나. 변경내용 <종 전>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도 : 고지의무위반시 계약의 전부해지 - 후유장해 담보기간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1년까지 후유장해 보장 -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 : 철회신청일부터 3일이내 반환 -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변 경>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 불가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2년까지 보장 - 지체없이 반환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신 설> - 장해등급 판정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가지급 -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도 상피내암 수준으로 보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시행일 : ‘02. 7. 1(예정)
2002.06.19 I 김상욱 기자
  • 7월부터 증권사 장외파생 취급, 간접투자신탁 허용
  •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7월부터 증권사의 장외파생거래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은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도 신탁재산을 환매해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증권사의 시장조성가격도 9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밝힌 "200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7월부터 국내증권사들의 신상품 개발능력 향상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헤지수단 제공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의 신탁재산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 해소와 안정적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접투자신탁제도가 도입돼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펀드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폰드에 60%이상 투자가 가능해지고 나머지 자산 40%로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청약·배정방법도 자율화되고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전체시장이 하락할 경우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도 허용된다.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도 5일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포함되는 등 집중정보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강화를 위해 요주의 분류자산의 2%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며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2년간 보장토록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며 장해등급 판정지연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가지급해야 한다.
2002.06.19 I 김상욱 기자
  • 화재보험금 지급기일 단축..범위 확대-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의 약관이 소비자보호 위주로 개정된다. 이에따라 화재보험금 지급기일이 단축되고 손해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손해보험·특종보험의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보험금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는 보험금 지급기일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로 단축된다. 지연이자 부과일도 접수일 기준 30일초과시부터 적용되던 것이 지급기한 경과시부터 적용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지연이자 산정은 현재 보험사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외에 잔존물보전비용 및 교통비,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을 손해보상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잔존물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권이 보험사로 귀속됐지만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모집인 등이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경우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은 제한된다. 다만 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시 구체적인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한 서면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약관에 해석원칙을 신설, 약관규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횡령·유용 등 계약자에 가한 손해는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약관에 면시키로 했다.
2002.06.10 I 김상욱 기자
  • (초점)KT-SKT 주식스왑 제안, 성사 가능성은?
  • [edaily 이경탑기자] 민영화 입찰을 통해 최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의 KT지배가능성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KT 이상철 사장이 양사 보유주식을 맞교환(스왑), SKT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SK텔레콤(17670) 지분 9.27%(827만주)를 보유중인 KT와 이번 민영화를 통해 KT지분 11.34%(3540만주)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주식스왑 가능성은 KT 경영권 및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양사뿐 아니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KT와 SKT가 보유한 상대방 회사에 대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KT의 SKT주식은 2조3115억원, SKT의 KT보유지분은 2조425억원으로 주식스왑이 민영화 이후 양사간 일고있는 껄끄러운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양사간 주식스왑은 지난 22일 SKT의 KT지분 11.34% 추가 청약이후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부터 연이어 제기돼 온 이슈. 그런데 이 문제가 이날 민영화이후 첫번째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상철 사장의 "SK텔레콤은 KT지분을 4%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SKT와 주식스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 "SKT 제의땐 주식스왑 적극 추진"..KT사장 이상철 KT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11.34%(EB포함)의 KT지분을 확보한 SK텔레콤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주식스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SK텔레콤이 민영화 참여 이유로 삼성견제와 오버행 이슈 해소를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오버행 이슈 문제야 자사와 완전 주식스왑을 하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입을 열었다. 그는 "무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SKT가 유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KT의 1대주주를 차지하는 통신독점상황은 국내외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SK텔레콤은 이번 민영화이전 1대주주인 미국 템플턴펀드 지분율 4.3%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라도 SKT가 KT의 1대주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정부도 SK텔레콤이 KT의 1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SKT가 아직 공식적으로 주식 스왑을 제의해 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SKT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KT와 주식스왑 고려안해"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단계에서 KT와 주식 스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숱하게 여론의 화살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KT민영화 문제를 담당했던 SK텔레콤 한 고위관계자는 "앞서 밝힌 대로 1.79%의 교환사채(EB) 처분문제는 KT측과 협의하기로 했기때문에 KT측에 EB물량을 팔 수는 있지만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한 원주 9.55%를 KT측과 맞교환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주식스왑을 통해 KT와의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할 지라도, 향후 특정기업(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EB 1.79%가 삼성쪽으로 넘어간다해도 향후 삼성 등과 KT지분 경쟁을 할 경우 자사는 9.55%를 보유해 100미터 달리기에서 50미터를 앞서지만 완전 주식스왑으로 같은 출발선에 설 경우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50만여명에 달하는 관련 삼성인들이 011을 KTF의 016으로 바꿀 경우 연간 순익 감소폭이 4000억∼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KT지분 유지한다는 자체가 향후 7조원 정도의 잠재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관련사 가구당 3대씩의 휴대폰 사용자를 가정할 경우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일순간 경쟁사인 KTF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SKT, KT지분 낮춰라"...국내외증권사 한목소리 SK텔레콤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SK텔레콤 주주는 물론 정부는 한목소리로 SKT가 KT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 김민기 통신담당이사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KT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과 맞교환한 뒤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것"이라며 "(SKT가) KT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SK텔레콤의 주주가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SKT에게 KT와의 주식맞교환을 압박했다. UBS워버그증권도 "SK텔레콤은 앞으로 몇개월동안 주주들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주식맞교환을 하라는 상당한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SKT에게 주식맞교환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경모 연구위원은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매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그룹의 KT지분 확보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며 "KT가 SKT지분을 9.27% 보유한데 비해 SKT의 이번 투자액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SK텔레콤이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무수익자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SKT측에서 유무선의 통합흐름에 맞춰 유선 무선사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쟁관계이지 협력은 될 수 없다"고 SKT의 주장을 꼬집었다. ◇ 정부도 SKT에 KT 지분매각 압박 SKT의 KT 지분 매각 압박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2일 KT민영화 결과발표에서 SKT의 KT경영권 장악을 배제하는 방안을 공식 밝혔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SKT가 KT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사간 주식스왑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SKT의 1대주주 참여를 성공적인 민영화의 `옥의 티`로 비유하고 "SKT의 KT 경영간섭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오는 7월 KT임시주총을 통해 정부가 마지막 주주권을 행사해 SKT의 KT이사회 참여 배제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정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T의 경영간섭 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에 전환우선주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KT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현행 민영화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 추천위원회 등 사외이사특별권한과 사장 공모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KT 민영화후 통신업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요금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SKT의 경쟁제한성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SKT의 KT주식 취득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SKT에게 KT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과점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방위로 옥죄어오는 KT지분 매각요구와 이날 이상철 KT사장의 발언으로 다시 공을 넘겨받게 된 SKT가 어떤 대응책으로 이 국면을 넘길지 주목된다.
2002.05.24 I 이경탑 기자
  • (초점)공모제 개편, 투신권 고수익펀드 긴장
  • [edaily 김희석기자] 하반기부터 공모제도가 개편되고 공모주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신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주청약이 "먹여살리다 시피"했던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펀드 등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발표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중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주간사가 자율로 결정할수 있게 된 점이다. 다만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현행대로 45~ 55%가 유지된다는 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모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모가가 높아지면 상장시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고수익펀드 투자 메리트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 현재 투신권에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펀드는 각각 9조4000억원과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총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하이일드펀드가 3.54%, 후순위채가 3.52%로 시가평가채권펀드 1.8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하이일드나 후순위채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45~ 55%가 배정되는 공모주투자를 통해서다. 펀드평가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는 4~ 5% 수준의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 즉, 공모주에 대한 참여나 일부의 경우는 거래소종목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부터 공모가 산정절차가 변경된다면 이들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투운용 김정환 펀드매니저는 "주간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공모가가 어느수준이 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주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규모가 적은 코스닥종목이 덩치가 큰 거래소 종목보다는 유리한데 올해들어서는 거래소 공모가 많아 불리해진 상황이었다"며 "공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더 저하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타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모가 산정에 대한 주간사의 자율성이 커진반면 시장조성의무가 강화(공모가의 80%→90%)돼 상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한화증권 구기본 차장은 "주간사와 발행사의 영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시장조성 의무가 무거워 졌고 공모가가 공정한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며 "공모가가 높아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5.23 I 김희석 기자
  • 경실련,"특정재벌 KT경영권 인수 근본차단해야"
  • [edaily 문주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정부는 KT(30200)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주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민영화 결과, SK텔레콤(17670)이 통신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KT 지분의 황금분할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한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KT 민영화 후 기업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히 진행했어야 함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정부의 보완조치를 밝혔지만 유·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원문이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가 총액면에서 24조원을 넘는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이다.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가진 SKT가 전략적 투자가에게 배정된 15% 중 11.34%를 매입함에 따라 특정지배주주의 지배가능성을 열어놨다. 물론 지금 당장 SKT가 법규와 제도적으로 KT의 경영권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SKT의 이번 지분 대량매입이 단순히 견제차원을 넘어서 통신서비스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처음부터 삼성, LG, SKT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KT 지분을 황금분활 할 것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안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겠다. 22일 정통부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SKT의 KT이사회참여를 배제하는 등 특정기업이 KT를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12539;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3. 경실련은 애초부터 정통부의 KT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안이 특정 재벌기업이 KT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KT민영화 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영화의 혜택이 특정재벌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나 재벌기업의 행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4. 민영화 이후 KT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특정재벌이나 개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KT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주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KT가 SKT의 지배하에 놓일 경우 통신산업의 관점에서나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의식에 따른 올바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2002.05.23 I 문주용 기자
  • (초점)KT 지배구조 안정화 가능할까
  • [edaily 김춘동기자] 정보통신부의 KT 매각발표와 관련 관심의 초점은 지분분산에 실패한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SKT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환우선주 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장 선임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침을 재언급한 것일뿐 새로운 조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주주 견제를 위해 기존의 법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관영화"소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총 4조7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규모의 매각작업을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이 공격적인 지분매입으로 11.34%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애초 지분 분산에 의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보에는 실패해 SKT의 KT 경영권 행사 및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SKT의 공격적인 주식청약으로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주식매각 공고규정에 따라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KT의 경우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하며, M&A내지는 경영권 참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T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각에 따른 다각적인 후속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특정기업의 KT경영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도 고려되고 있다. SKT의 경우 정관을 통해 현재 2대 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초 사외이사 추천 조건으로 내건 3%의 지분조건도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유치`라는 취지에 따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2.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추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는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KT의 사외이사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장공모제 등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 사외이사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 접속요율 결정, 가입자 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경쟁 체제를 담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말 임시주총을 통해 이러한 안건들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향후 KT에 대한 SKT의 경영개입 및 독과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의 이러한 행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채 추진된 지분매각 방식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추진당시 밝혔던 지배구조 안정화 조치를 재탕함으로써 SKT가 대주주가 된 새로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나마 내놓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요금인하,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에 대해선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간여 배제"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독립된 민간경영"이라는 민영화의 취지를 퇴색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2002.05.22 I 김춘동 기자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02.05.22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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